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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IPLeft 정보공유연대 &#187; 로슈</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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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의약품특허풀(MPP), 로슈와의 협정 발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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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5 Aug 2013 22:59:39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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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의약품특허풀(MPP), 로슈와의 협정 발표 ] 8월 5일에 의약품특허풀(MPP, Medicines Patent Pool)과 로슈가 개발도상국에 ‘발간시클로버’의 접근성을 높이기위한 협상내용을 발표했다. 로슈는 ‘발싸이트(valcyte)&#8217;라는 상품명으로 판매하고 있다. 발간시클로버는 에이즈환자에게 흔히 발생하는 기회감염중 하나인 CMV(거대세포바이러스) 망막염을 치료하거나 장기이식환자의 CMV감염을 예방하기위해 먹는 약이다. CMV는 면역력이 떨어진 환자가 감염될 수 있고, 망막에 감염될 경우 실명에 이른다. 발간시클로버의 약값이 비싸서 그동안 개발도상국에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의약품특허풀(MPP), 로슈와의 협정 발표 ]</strong></p>
<p>8월 5일에 의약품특허풀(MPP, Medicines Patent Pool)과 로슈가 개발도상국에 ‘발간시클로버’의 접근성을 높이기위한 협상내용을 발표했다. 로슈는 ‘발싸이트(valcyte)&#8217;라는 상품명으로 판매하고 있다. 발간시클로버는 에이즈환자에게 흔히 발생하는 기회감염중 하나인 CMV(거대세포바이러스) 망막염을 치료하거나 장기이식환자의 CMV감염을 예방하기위해 먹는 약이다. CMV는 면역력이 떨어진 환자가 감염될 수 있고, 망막에 감염될 경우 실명에 이른다.</p>
<p>발간시클로버의 약값이 비싸서 그동안 개발도상국에 사는 에이즈감염인은 CMV치료가 어려웠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의 약값을 보면,  2004년에 시판허가되었는데 1알에 26,490원이다. 하루 4알씩 21일동안 복용하고, 유지 혹은 예방요법시에는 하루 2알씩 매일 복용한다. 21일 복용시 약 220만원이 드는데 이를 태국이나 아프리카에 사는 에이즈감염인이 감당할 수 있겠는가?</p>
<p>로슈는 138개국에 90%인하된 가격으로 발간시클로버를 공급하기로 의약품특허풀(MPP)와 협정을 맺었다.  두 번째 단계로 로슈와 의약품특허풀은 발간시클로버의 제네릭(복제약)을 생산하기위해 라이선싱과 이술이전에 들어가게 된다.</p>
<p>그리고 로슈가 1995년에 발매한 에이즈치료제 &#8216;사퀴나비어&#8217;에 대해서도 의학적 필요가 있을시에 라이선싱 협상에 들어가게 된다. 현재 사퀴나비어는 잘 사용되지 않는다. 부작용과 임상적 효과면에서 다른 에이즈치료제들에 비해 권고되지 않는다. 왜 로슈는 가장 최근에 출시한 에이즈치료제인 &#8216;푸제온&#8217;에 대해서는 의약품특허풀과 협정을 맺지 않았을까?</p>
<p><a href="http://www.medicinespatentpool.org/medicines-patent-pool-and-roche-sign-hiv-medicines-agreement-focus-on-preventing-blindness-in-people-living-with-hiv/ " target="_blank">-MPP: Medicines Patent Pool and Roche Sign HIV Medicines Agreement: Focus on Preventing Blindness in People Living with HIV</a></p>
<p>&nbsp;</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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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인도정부, 3가지 항암제에 강제실시 준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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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5 Jan 2013 07:04:58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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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강제실시]]></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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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인도정부, 3가지 항암제에 강제실시 준비 ] 인도의 지적재산정책을 담당하는 정부부처인 산업정책촉진부(DIPP, Department of Industrial Policy and Promotion)가 3가지 항암제에 대한 강제실시를 발동하기위한 과정을 시작했다고 한다. 해당약은 유방암치료제 트라스투주맙(상품명 허셉틴)과 익사베필론(상품명 익셈프라), 백혈병치료제 다사티닙(상품명 스프라이셀)이다. 허셉틴은 로슈가 판매하고, 나머지 두 항암제는 BMS가 판매한다. 스프라이셀은 이미 델리 고등법원에서 특허분쟁대상이다. BMS가 낫코를 포함한 인도제약회사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걸었다.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인도정부, 3가지 항암제에 강제실시 준비 ]</strong></p>
<p>인도의 지적재산정책을 담당하는 정부부처인 산업정책촉진부(DIPP, Department of Industrial Policy and Promotion)가 3가지 항암제에 대한 강제실시를 발동하기위한 과정을 시작했다고 한다. 해당약은 유방암치료제 트라스투주맙(상품명 허셉틴)과 익사베필론(상품명 익셈프라), 백혈병치료제 다사티닙(상품명 스프라이셀)이다. 허셉틴은 로슈가 판매하고, 나머지 두 항암제는 BMS가 판매한다. 스프라이셀은 이미 델리 고등법원에서 특허분쟁대상이다. BMS가 낫코를 포함한 인도제약회사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걸었다.</p>
<p>인도정부는 특허법 84조와 92조를 적용하여 강제실시를 발동할 수 있는데 어떤 조항을 적용할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다. 84조에 따른 강제실시는 민간제약회사가 신청서를 특허청에 제출하고 특허권자가 합리적인 가격에 발명을 이용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한다. 신청자와 특허권자의 변론을 모두 들은 후 강제실시 기간, 조건, 로열티 비율 등을 특허청이 결정한다. 이 결정에 대해 지적재산항소위원회(IPAB)에 항소할 수 있다. 2012년 봄에 항암제 넥사바에 대해 강제실시가 허락된 사례는 84조에 따른 것이다. (<a href="http://ipleft.or.kr/node/2709">주간정보공유동향 2012.3.19: 인도, 의약품특허에 첫 강제실시</a> 참고)</p>
<p>92조는 중앙정부가 국가적 응급상황, 비상사태 또는 공공의 비상업적 사용을 위한 경우에 강제실시를 발동할 수 있도록 한다. 일명 정부사용(goverment use)이다. 92조하에서 중앙정부가 강제실시를 발동한다고 통지하면 그 약을 제조하고자하는 이는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92조의 장점은 84조를 통한 강제실시보다 그 과정이 간단하고 빠르며, 로열티비율도 더 낮다. 모든 변론과정이 면제될 수 있고, 특허권자는 지적재산항소위원회(IPAB)에 제소할 수 없다.</p>
<p>이번에 강제실시의 대상으로 거론되는 세가지 항암제는 작년 3월에 강제실시가 된 넥사바보다 비싸서 넥사바이후에 강제실시 대상의 물망에 오를 것으로 짐작이 되었다. 특히 허셉틴은 유방암환자, 여성운동그룹, 보건의료운동그룹이 캠페인을 벌이고, 작년 11월에 수상에게 청원을 했었다. 이들은 ①트라스투주맙을 공공병원에서는 무상으로, 자유시장에서는 값싼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바이오시밀러를 생산하기위해 시민사회조직과 공적기금연구기관의 생명공학 전문가를 포함하는 테스크포스를 보건부 산하에 구성할 것, ③허셉틴의 2차 특허가 인도에서 허여되지않도록 할 것, ④바이어시밀러를 개발하는 것을 막는 허셉틴 특허가 있는 경우에는 강제실시를 발동할 것, ⑤바이오시밀러를 연구개발, 임상시험, 생산하는데 있어 자원을 제공하고, 승인을 위한 신속과정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p>
<p>허셉틴은 초국적제약회사 로슈가 인수한 지넨테크가 특허권을 소유하고 있고 2014년에 만료된다. 하지만 로슈는 인도 특허사무소에 추가로 특허신청을 하였다. 이 특허들이 허여된다면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고 시판하려는 인도제약사에게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에버그리닝 전략”을 펼칠 수 있다. 인도제약사들이 아직 허셉틴의 바이오시밀러를 생산하거나 승인받지 못해서 로슈는 공적영역과 사적영역 모두에서 독점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바이오콘같은 인도제약사가 허셉틴의 바이오시밀러를 출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한다.</p>
<p>허셉틴이 처음 인도에서 시판되었을 때 1회 용량당 가격은 약 Rs. 1,10,000 (2000 $)였다. 2012년 3월에 특허청이 넥사바에 대해 강제실시를 결정하자마자 로슈는 허셉틴의 가격을 Rs.92,000 (1673$)로 약 15% 인하했다. 로슈는 또한 인도제약사 Emcure Pharma와 상업적 협정을 맺었다. 2012년 8월에 Emcure Pharma는 허클론(Herclon)으로 이름과 포장을 바꾸어서 Rs.72,000 (1310$, 약 140만원)에 판매하고 있다. 애초보다 약 33%인하된 가격이지만, 허셉틴은 보통 1년에 걸쳐 18회 투여하고, 다른 항암제와 병용투여하기 때문에 총 치료비용은 어마어마하다. 작년에 수상에게 청원을 했던 그룹은 로슈가 Emcure와 거래를 하고 “자발적” 가격인하를 한 것은 인도정부에 의한 가격통제조치와 강제실시발동에 대항하여 인도에서 독점을 지키기위한 방어적이고 선제적인 조치이라고 비판했다. 로슈와 Emcure간의 협정은 기술이전과는 무관하다. 로슈는 미국, 싱가폴, 독일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한 약을 Emcure에게 전달하고, Emcure는 포장을 할 뿐이다.</p>
<p>인도정부가 강제실시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만으로도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하다. 인도는 “세계의 약국”이니까.</p>
<p><a href="http://www.indianexpress.com/news/govt-moves-to-make-three-key-cancer-drugs-cheaper/1058247/">-The Indian Express: Govt moves to make three key cancer drugs cheaper</a></p>
<p><a href="http://donttradeourlivesaway.files.wordpress.com/2013/01/letter-to-pm-on-herceptin_final.pdf">- CAMPAIGN FOR AFFORDABLE TRASTUZUMAB: 작년 11월에 인도수상에게 보낸 청원서</a></p>
<p><a href="http://spicyipindia.blogspot.ch/2013/01/dipp-to-issue-cls-for-herceptin.html">- Spicy IP : DIPP to issue CLs for Herceptin, Dastinib &amp; Ixabepilone – End of the line for Big Pharma’s patents in the Indian market?</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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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인도, C형간염치료제 페가시스 특허 무효 결정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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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7 Nov 2012 11:42:36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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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인도, C형간염치료제 페가시스 특허 무효 결정 ] 로슈는 만성B형간염과 C형간염 치료에 사용하는 인터페론(상품명은 페가시스 Pegasys, 성분명은 pegylated interferon alpha 2a)을 판매하고 있는데, 페가시스의 제형(formulation)에 대한 특허때문에 2017년까지 복제약을 생산할 수 없었다. 로슈는 2006년 3월 3일에 로슈는 인도특허법이 2005년 개정된 후에 처음으로 물질특허를 받은 의약품이 페가시스라고 자랑스럽게 발표했었다. 인도는 1972년에 의약품에 대해 &#8216;물질&#8217;특허를 폐지하였으나 WTO가입에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인도, C형간염치료제 페가시스 특허 무효 결정 ]</strong></p>
<p>로슈는 만성B형간염과 C형간염 치료에 사용하는 인터페론(상품명은 페가시스 Pegasys, 성분명은 pegylated interferon alpha 2a)을 판매하고 있는데, 페가시스의 제형(formulation)에 대한 특허때문에 2017년까지 복제약을 생산할 수 없었다. 로슈는 2006년 3월 3일에 로슈는 인도특허법이 2005년 개정된 후에 처음으로 물질특허를 받은 의약품이 페가시스라고 자랑스럽게 발표했었다. 인도는 1972년에 의약품에 대해 &#8216;물질&#8217;특허를 폐지하였으나 WTO가입에 따라 물질특허를 다시 도입하도록 2005년에 특허법을 개정했다. 즉 페가시스는 1972년이래 물질특허를 획득한 첫 의약품이다.</p>
<p>2007년에 값싼 복제약 사용을 지지하는 단체인 Sankalp Rehabilitation Trust은 인도의 법률가단체인 Lawyers Collective HIV/AIDS Unit의 법률적 도움을 받아 사후특허반대신청(post-grant opposition)을 했으나 인도특허청에서 거절당했다. 그래서 지적재산항소위원회(IPAB)에 항소한 결과 11월 2일에 페가시스의 제형특허가 뮤효라고 결론났다. 근거는 pegylated interferon alpha 2a의 제형이 기술적으로 명백하여(obvious) 진보성이 없다는 점과 기존약보다 향상된 효과를 입증해야만 특허를 주도록 규정한 인도특허법 section3(d)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이다.</p>
<p>현재 C형간염 치료는 2가지 약, 리바비린(ribavirin)과 Pegylated interferon, 혼합요법으로 이뤄진다. 특히 아시아에서 많은 에이즈감염인들이 C형간염을 앓고 있다. 아시아태평양에이즈감염인네트워크(APN+)는 “C형 간염을 즉각 치료하라”며 인도단체의 페가시스 특허무효투쟁을 지지해왔다. C형간염에 감염된 에이즈감염인에게는 매일 리바비린을 복용하고 일주일에 1번 Pegylated interferon를 주사하여 48주간 치료를 지속한다. 페가시스 180 mcg 1바이알의 판매가격은 13,700 루피($247)이다. 48주간 사용하는 페가시스의 가격은 436,000루피이고(할인가는 314,496루피), 리바비린의 가격은 47,160루피이다. 도합 약 USD 10,000가 든다. 약값이 너무 비싸서 지금까지 인도 공적의료시스템에서는 C형간염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었다.</p>
<p>1972년이래 처음으로 물질특허를 획득한 의약품에 대해 특허무효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역사적 사건일뿐만아니라 화학적 합성물이 아닌 생물학적 제제에 대한 결정이란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그리고 인도특허법은 사전특허반대신청(pre-grant opposition)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사후특허반대신청은 이해관계자(interested party)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사후특허반대신청을 한 단체는 비싼 약값에 직접 영향을 받는 환자들을 대표하여 참여한 것이고, 환자가 이해관계인으로서 특허무효여부를 가리는 과정에 참여할 자격을 인정받았다는 점도 의미가 크다.</p>
<p>로슈는 대법원에 항고를 할 수 있다. 인도 제약사가 페가시스의 복제약(바이오시밀러)을 생산하여 인도뿐만아니라 다른 개발도상국에도 공급할 수 있을 때까지 지켜보아야할 중요한 사안이다.</p>
<p><a href="http://donttradeourlivesaway.wordpress.com/2012/11/02/breaking-news-patent-on-pegylated-interferon-alpha-2a-revoked-by-ipab-chennai/">-Don&#8217;t trade our lives: Breaking News: Patent on Pegylated Interferon alpha 2a revoked by IPAB Chennai</a></p>
<p><a href="http://www.ipab.tn.nic.in/250-2012.htm">-인도 지적재산항소위원회 결정문</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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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시플라 VS 로슈, 항암제 특허분쟁에서 로슈 패소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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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1 Sep 2012 08:05:24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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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폐암치료제]]></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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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시플라 VS 로슈, 항암제 특허분쟁에서 로슈 패소 ] 9월 7일 델리고등법원 판사 Manmohan Singh는 분자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시플라의 폐암치료제 ‘Erlocip’가 로슈의 폐암치료제인 ‘타세바’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 판결로 로슈의 특허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여전히 인도에서 유효하다. 로슈가 대법원에 항고를 할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4년전 로슈는 인도에서 시플라가 Erlocip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시키기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시플라 VS 로슈, 항암제 특허분쟁에서 로슈 패소 ]</strong></p>
<p>9월 7일 델리고등법원 판사 Manmohan Singh는 분자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시플라의 폐암치료제 ‘Erlocip’가 로슈의 폐암치료제인 ‘타세바’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 판결로 로슈의 특허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여전히 인도에서 유효하다. 로슈가 대법원에 항고를 할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br />
4년전 로슈는 인도에서 시플라가 Erlocip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시키기 위해 소송을 걸었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당한 바 있다. 법원은 특허제도와 의약품규제제도는 별개이고, 인도법하에서는 의약품규제기구가 특허약의 복제약 판매허가를 막을 의무가 없다고 판결하고 소송을 기각했다. 인도에서는 ‘허가-특허 연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복제약의 판매허가 여부는 특허침해소송에서 다룰 문제라는 것이다.<br />
시플라의 제네릭은 한달에 25,000루피인 반면 타세바의 약값은 한달에 140,000루피 ($2,533)이다.</p>
<p><a href="http://economictimes.indiatimes.com/news/news-by-industry/healthcare/biotech/pharmaceuticals/Cipla-wins-cancer-drug-patent-case/articleshow/16312706.cms">-이코노믹타임스 : Cipla wins cancer drug patent case</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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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로슈의 항암제 아바스틴, 약효 입증못한채 비싼 약값만 요구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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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4 Sep 2012 07:34:54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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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푸제온]]></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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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로슈의 항암제 아바스틴, 약효 입증못한채 비싼 약값만 요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8월 30일 회의에서 ‘아바스틴’의 급여를 심의했으나, 급여 등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향후 재심의키로 결정했다. 아바스틴은 대장암 표적함암제로 건강보험 적용이 안돼 한달 치료비만 500만원이 넘게 드는 고가의 약이다. 로슈는 ‘아바스틴’이 국내에서 허가 받은 2005년 이후 총 2번 급여진출을 시도했다. 지난 2005년 식약청 허가 이후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로슈의 항암제 아바스틴, 약효 입증못한채 비싼 약값만 요구 ]</strong></p>
<p>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8월 30일 회의에서 ‘아바스틴’의 급여를 심의했으나, 급여 등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향후 재심의키로 결정했다. 아바스틴은 대장암 표적함암제로 건강보험 적용이 안돼 한달 치료비만 500만원이 넘게 드는 고가의 약이다. 로슈는 ‘아바스틴’이 국내에서 허가 받은 2005년 이후 총 2번 급여진출을 시도했다. 지난 2005년 식약청 허가 이후 첫 보험급여에 도전했던 로슈는 이번에 8년 만에 보험급여에 재도전했지만 결국 경제성 평가에 발목이 잡혀 이번에도 확답을 얻지 못했다. 즉 로슈가 입증한 약의 효과에 비해 과도하게 비싼 약값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로슈가 요구하는 약가가 얼마인지 알려지진 않았지만 건강보험공단의 협상가격과는 상당한 격차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p>
<p>로슈는 에이즈치료제 푸제온에 대해서도 이 같은 일을 반복한 바 있다. 2004년에 푸제온의 보험약가가 고시되었지만 2005년에 약가인상을 해달라고 복지부에 요구했다가 약값을 올려줄 이유가 없어 기각당하고도 다시 2007년에 약가인상신청을 하였다. 하지만 복지부는 &#8216;푸제온이 다른 에이즈치료제와 비교하여 고가이고, 혁신성을 인정할 근거가 없는 바, 약가 인상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8217;했고, 로슈는 아직도 보험약가로 공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푸제온과 아바스틴을 만드는 로슈는 특허독점에 기초해 약효대비 높은 수익성만을 추구하고 있고, 이러한 경향으로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전가된다.</p>
<p><a href="http://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360">- 헬스코리아뉴스: 항암제 &#8216;아바스틴&#8217; 급여 시장 진출 또 좌절 </a></p>
<p><a href="http://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428">- 헬스코리아뉴스: 다국적 제약사와 로슈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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