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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IPLeft 정보공유연대 &#187; 에이즈</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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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법과 에이즈에 관한 국제위원회: 트립스 개정, ACTA거부, 트립스플러스조항 담은 FTA거부 권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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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0 Jul 2012 06:17:20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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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법과 에이즈에 관한 국제위원회: 트립스 개정, ACTA거부, 트립스플러스조항 담은 FTA거부 권고] 유엔에이즈는 에이즈대응비전으로 3Zeros(신규감염 제로, 에이즈관련 사망 제로, 차별철폐)를 제시하고, 차별 철폐(Zero discrimination)를 위해 2010년 6월에 법과 에이즈에 관한 국제위원회(global commission on HIV &#38; Law)를 발족시켰다. 법과 에이즈에 관한 국제위원회(global commission on HIV &#38; Law)의 업무를 맡은 유엔개발계획(UNDP)은 에이즈감염인과 에이즈에 취약한 계층을 차별하거나 에이즈치료에 방해가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strong>[법과 에이즈에 관한 국제위원회: 트립스 개정, ACTA거부, 트립스플러스조항 담은 FTA거부 권고]</strong></p>
<p>유엔에이즈는 에이즈대응비전으로 3Zeros(신규감염 제로, 에이즈관련 사망 제로, 차별철폐)를 제시하고, 차별 철폐(Zero discrimination)를 위해 2010년 6월에 법과 에이즈에 관한 국제위원회(global commission on HIV &amp; Law)를 발족시켰다. 법과 에이즈에 관한 국제위원회(global commission on HIV &amp; Law)의 업무를 맡은 유엔개발계획(UNDP)은 에이즈감염인과 에이즈에 취약한 계층을 차별하거나 에이즈치료에 방해가 되는 각국의 법과 제도, 관행을 조사하였다. 한국에서도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민변 소수자위원회,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가 한미FTA를 포함하여 한국의 법과 제도를 알리기위해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p>
<p>조사를 마친 유엔개발계획은 2012년 7월 9일에 권고를 담은 최종보고서 “Global commission on HIV and the Law: Risks, Rights &amp; Health”를 발표했다. 아래는 지적재산권과 에이즈치료에 관한 6장을 거칠게나마 요약한 것이다.</p>
<p>&nbsp;</p>
<p><strong>6장. 누구를 위한 약인가? 지적재산법과 치료를 위한 국제적 싸움</strong></p>
<p>2010년말 기준으로 저소득.중간소득국가에서 에이즈치료가 필요한 어른의 53%, 아이들의 77%가 에이즈치료제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주요한 원인은 의약품특허권자의 힘을 확실히 확대시킨 최근 양자간, 다자간 무역협정의 결과이다. HIV 확산은 의약품에 트립스협정을 적용시켰을 때 생기는 심각한 문제들을 폭로했다. 트립스협정상의 유연성은 저렴한 의약품의 부족을 해결하는데 불충분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수많은 무역협정과 투자협정은 더 강력한 지적재산권 조항, 일명 트립스 플러스(TRIPS-plus provisions)을 포함시키고 있다.</p>
<p>■ 지적재산권 집행강화: 예를 들어 EU가 2008~2009년에 인도에서 유럽을 거쳐 브라질, 멕시코, 나이지리아, 페루, 콜롬비아, 에쿠아도르 등으로 가는 인도산 제네릭(복제약)을 특허와 상표권 침해상품으로 취급하며 압류하는 일이 최소 17건 발생했다. 이 약들은 수입과 수출국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특허침해상품도 아니었다. 이런 지적재산권 집행에 대한 주목은 점점 커져가고 있다. 그 결과중 하나가 ACTA(위조방지무역협정)이다.</p>
<p>■ 위조방지법: 최근 동아프리카에서 초국적제약기업에 의해 위조방지법 제정이 급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케냐는 2008년에 위조방지법을 제정했다. 2012년 4월 20일 케냐 고등법원 은 위조방지법이 “위조품과 제네릭을 명백히 구분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저렴한 제네릭에 대한 접근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케냐 의회에 위조방지법을 재검토하고 “위조의약품과의 전쟁이라는 명목하에 제네릭에 대한 임의적 압류를 초래할 수 있는 모호성을 제거”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지적재산권이 케냐헌법에서 보장한 인간존엄에 대한 권리, 건강권과 생명권보다 우선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p>
<p>■ 자유무역협정: 예를 들어 미국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협상에서 특허자격을 완화하여 기존 약의 새로운 제형, 새로운 적응증 등에도 특허를 줄 수 있도록 하고, 특허기간 확대, 약가통제메커니즘의 제한을 제안했다. 인도-EU FTA는 제네릭의 생산과 분배를 제한한다. 고소득 국가에서도 트립스플러스 조항은 문제가 된다. 캐나다는 최근 EU와 FTA협상중인데 트립스플러스조항이 수용된다면 연간 28억CDN$(약 3조원) 만큼 추가비용이 들 것이다.</p>
<p>게다가 트립스협정은 무시되는 질병(neglected diseases)을 포함하여 가난한 이들에게 유용한 의약품의 혁신을 촉진하는데 실패했다. 따라서 인권에 기반하여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에이즈대응을 위해 다음을 권고한다.</p>
<p>1. 유엔 사무총장은 의약품에 대한 새로운 지적재산권 체제를 재검토, 평가, 권고하기위한 고위급기구를 소집해야한다. 재검토를 하는 동안 WTO회원국은 트립스를 유예해야한다.</p>
<p>2. 고소득 국가는 무역협정에 트립스플러스조항을 수용하라고 저소득.중간소득 국가에 압력을 가해서는 안된다. 또한 트립스플러스조항을 수용하기를 거부하는 국가에 무역보복을 중단해야한다. 또한 ACTA가 개정되지 않는다면 모든 국가는 ACTA에 서명해서는 안된다.</p>
<p>3. 본 위원회가 WTO회원국들이 즉각 트립스를 유예해야한다고 권고했지만 그것이 빠른 시간내에 일어나지 않을것이란 것을 안다. 그 기간동안 개별국가들이 정치적 압력에 맞서기 어려울지라도 가능한한 최대한 트립스 유연성을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제조능력이 없는 국가에서 제네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의 활용을 현실화시키기위해 수입국과 수출국은 간편하고 쉬운 국내법을 도입해야한다. 또한 의약품접근권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쟁법, 약가통제정책과 정부조달법과 같은 다른 법과 정책을 활용해야한다. 위조방지법과 같이 제네릭을 위조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법을 제정해서는 안된다.</p>
<p>4. WTO회원국은 최빈국에 대해 의약품에 대해서는 트립스의 적용을 무기한으로 예외시켜야한다.</p>
<p>5. WTO이사회의 2003.8.30결정(수출을 위한 강제실시)은 의약품제조능력이 불충분한 국가들에게 실행가능한 해답이라고 입증되지 않았다. 강제실시하에 생산된 의약품을 더욱 쉽게 수입할 수 있도록 WTO회원국은 트립스협정을 개정하기위한 노력을 해야한다.</p>
<p>6. 새로운 의약품 연구개발조약과 오픈소스개발 촉진을 포함하여 새로운 시스템에 동의하고 투자, 발전시켜야한다.</p>
<p><a href="http://www.hivlawcommission.org/resources/report/FinalReport-Risks,Rights&amp;Health-EN.pdf">-보고서: Global commission on HIV and the Law: Risks, Rights &amp; Health. 2012.7</a></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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