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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IPLeft 정보공유연대 &#187; 북스캔</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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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일본, 북스캔 업체에 저작권 침해 판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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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7 Oct 2013 11:45:38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동향]]></category>
		<category><![CDATA[저작권]]></category>
		<category><![CDATA[북스캔]]></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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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일본, 북스캔 업체에 저작권 침해 판결 ] 일본에서 개인의 책 스캔을 대행하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유명 추리소설인 &#8216;용의자 X의 헌신&#8217;의 저자 히가시노 게이고 외 소설가들과 만화가 7명이 북 스캔업자 두 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비롯되었다. 이에 재판부는 &#8220;고객의 의뢰를 받아 서적을 스캔해주는 것은 저작권 침해&#8221;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일본에서 타인의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일본, 북스캔 업체에 저작권 침해 판결 ]</strong></p>
<p>일본에서 개인의 책 스캔을 대행하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유명 추리소설인 &#8216;용의자 X의 헌신&#8217;의 저자 히가시노 게이고 외 소설가들과 만화가 7명이 북 스캔업자 두 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비롯되었다. 이에 재판부는 &#8220;고객의 의뢰를 받아 서적을 스캔해주는 것은 저작권 침해&#8221;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일본에서 타인의 의뢰를 받아 책을 대신 스캔하는 북 스캔 행위를 위법으로 판단하고 스캔 중단을 명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p>
<p>일본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의 저작권법은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이용하려고 사본을 만드는 &#8216;사적 복제&#8217;를 합법으로 인정하고 있어서 이 판결은 논란이 되고 있다. 스캔 대행업자들은 단지 고객의 개인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복제를 대신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결국 법원은 저작권자들의 손을 들었다. 한국의 경우에도 사적복제가 허용되고 이를 근거로 북 스캔 영업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 앞으로 한국에서 같은 내용의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p>
<p><a h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9/30/0200000000AKR20130930190800073.HTML?from=search" target="_blank">-연합뉴스:  日법원 &#8220;책 스캔 대행은 저작권 침해&#8221;</a></p>
<p>&nbsp;</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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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스캐너와 사진기를 통한 복제금지, 사실상 북스캔 금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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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3 Feb 2013 04:51:26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동향]]></category>
		<category><![CDATA[저작권]]></category>
		<category><![CDATA[저작권법 개정]]></category>
		<category><![CDATA[북스캔]]></category>
		<category><![CDATA[이낙연 의원]]></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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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스캐너와 사진기를 통한 복제금지, 사실상 북스캔 금지? ] 이낙연 민주통합당 의원은 스캐너와 사진기를 현행 저작권법상 복사기기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1월 28일 발의했다. 이 의원은 북 스캔이 성행하고 있고, 스캔한 파일이 공유사이트에서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기도 한다는 근거로 발의 배경을 밝혔는데, 스캔한 이미지 파일의 상업적 유통은 현행 저작권법으로도 제재가 가능함에도 복사기기에 관한 추가적 개정은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스캐너와 사진기를 통한 복제금지, 사실상 북스캔 금지? ]</strong></p>
<p>이낙연 민주통합당 의원은 스캐너와 사진기를 현행 저작권법상 복사기기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1월 28일 발의했다. 이 의원은 북 스캔이 성행하고 있고, 스캔한 파일이 공유사이트에서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기도 한다는 근거로 발의 배경을 밝혔는데, 스캔한 이미지 파일의 상업적 유통은 현행 저작권법으로도 제재가 가능함에도 복사기기에 관한 추가적 개정은 개인적 복제를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관련한 행위로 저작권을 침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p>
<p><a href="http://news1.kr/articles/986973">- 뉴스1: 이낙연 의원, 스캐너·사진기 이용한 저작권침해 처벌법안 발의</a></p>
<p><a href="http://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250425&amp;section=sc2">- 브레이크뉴스: 이낙연, “스캐너, 사진기를 이용한 저작권 침해 처벌해야”</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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