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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IPLeft 정보공유연대 &#187; 삼진아웃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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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호주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 자율(?)적인 &#8220;삼진아웃제&#8221; 초안 발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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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un, 22 Feb 2015 23:55:30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동향]]></category>
		<category><![CDATA[디지털저작권]]></category>
		<category><![CDATA[삼진아웃제]]></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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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호주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 자율(?)적인 &#8220;삼진아웃제&#8221; 초안 발표 ] 저작권자들과 호주 정부의 압박을 받아온 호주의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들이 불법복제에 대응하기 위한 &#8220;삼진아웃제&#8221; 시행 초안을 발표했다. 공식 명칭은 &#8220;저작권 통지 제도 산업 규약(Copyright Notice Scheme Industry Code)&#8221;이다. 이들은 불법복제를 막을 수 있는 자율(?)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법으로 강제하겠다는 압력을 받아왔다. 이 초안에 따르면, 저작권자들은 지정된 양식에 따라, 저작권을 침해한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호주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 자율(?)적인 &#8220;삼진아웃제&#8221; 초안 발표 ]</strong></p>
<p>저작권자들과 호주 정부의 압박을 받아온 호주의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들이 불법복제에 대응하기 위한 &#8220;삼진아웃제&#8221; 시행 초안을 발표했다. 공식 명칭은 &#8220;저작권 통지 제도 산업 규약(Copyright Notice Scheme Industry Code)&#8221;이다. 이들은 불법복제를 막을 수 있는 자율(?)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법으로 강제하겠다는 압력을 받아왔다.</p>
<p>이 초안에 따르면, 저작권자들은 지정된 양식에 따라,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IP 주소를 포함한 보고서를 ISP들에게 보내고, 이를 계정 소유자에게 통지할 것을 ISP에게 요청하게 된다. 이러한 통지는 3단계로 이루어진다.</p>
<p>첫번째 단계는 &#8216;교육적 통지&#8217;이다. 여기에는 저작권자들이 침해를 주장하는 콘텐츠의 세부 내용과 일시가 포함된다. 또한 이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계정 소유자가 반드시 침해자라는 것은 아니라는 고지와 가입자 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았다는 문구가 포함된다. 이 통지에 대한 이의제기는 &#8220;저작권 정보 패널&#8221;로 보내지는데, 이는 ISP와 권리자 대표로 구성되는 판결 기구이다.</p>
<p>두번째 단계는 &#8220;경고 통지&#8221;이다. 첫번째 통지에 나타난 내용과 함께, 계정 소유자가 이미 첫번째 통지를 받았음이 강조된다. 이 단계에서도 이용자의 정보가 저작권자에게 제공되는 것은 아니지만, 강력한 경고가 포함된다. 즉, 추가적인 통지를 받으면 권리자들의 법적소송이나 계정 소유자의 개인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는 경고가 포함된다.</p>
<p>세번째 단계는 &#8220;최종 통지&#8221;이다. 이 통지는 계정 소유자가 이미 두 번의 통지를 받았음을 상기시킨다. 계정 소유자는 최종 통지를 수령했음을 확인해야 하며, 권리자들이 본인의 신원 확인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음을 고지받게 된다.</p>
<p>ISP는 최종 통지를 보냈음을 기록해야 하지만, 추가적인 통지를 해야할 의무는 없다.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통지를 받은 이용자들은 &#8220;저작권 정보 패널&#8221;에 판결 패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때 25 호주달러를 납부해야 하지만, 이의가 받아들여질 경우 환불받을 수 있다.</p>
<p>이 초안은 그 이후의 처벌(예를 들어, 네트워크 속도의 저하나 이용 정지와 같은)이나 비용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또한, 이러한 시스템을 유지하는데 누가 비용을 부담할 것인가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호주의 소비자 단체는 이 조치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의 제기를 하는데 드는 $25의 비용은 &#8220;위장된 벌금&#8221;이라고 비판하고 있으며, 또한 ISP 들에게 비용 부담이 전가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는 결국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것이기 때문이다.</p>
<p><a href="http://torrentfreak.com/aussie-isps-advocate-three-strikes-solution-to-piracy-150220/" target="_blank">- TorrentFreak:  AUSSIE ISPS ADVOCATE “THREE STRIKES” SOLUTION TO PIRACY </a></p>
<p><a href="http://www.theregister.co.uk/2015/02/20/australian_isps_agree_to_threestrikespluscourtorder_antipiracy_plan/" target="_blank">- The Register:  Australian ISPs agree to three-strikes-plus-court-order anti-piracy plan</a></p>
<p><a href="http://torrentfreak.com/aussie-isps-advocate-three-strikes-solution-to-piracy-150220/" target="_blank"> &#8211; 저작권 통지 제도 산업 규약 초안</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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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저작권 삼진아웃제 연상시키는 조항, 한-호주 FTA에 포함!</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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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0 Feb 2014 02:55:10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FTA]]></category>
		<category><![CDATA[동향]]></category>
		<category><![CDATA[디지털저작권]]></category>
		<category><![CDATA[삼진아웃제]]></category>
		<category><![CDATA[한-호주FTA]]></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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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저작권 삼진아웃제 연상시키는 조항, 한-호주 FTA에 포함! ] 한-호주 FTA에 저작권을 침해해 3회 이상 경고를 받으면 최대 6개월간 이용자의 계정을 정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삼진아웃제가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9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호주 FTA 협정문 영문본을 공개했다. 이 협정문의 13장(지적재산권)은 ‘두 나라는 인터넷에서 벌어지는 반복적인 저작권, 저작인접권 침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저작권 삼진아웃제 연상시키는 조항, 한-호주 FTA에 포함! ]</strong></p>
<p>한-호주 FTA에 저작권을 침해해 3회 이상 경고를 받으면 최대 6개월간 이용자의 계정을 정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삼진아웃제가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p>
<p>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9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호주 FTA 협정문 영문본을 공개했다. 이 협정문의 13장(지적재산권)은 ‘두 나라는 인터넷에서 벌어지는 반복적인 저작권, 저작인접권 침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로 이 &#8216;반복적인 저작권 침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8217;는 저작권 삼진아웃제가 될 가능성이 많다 .  삼진아웃제는 2000년대 중반부터 저작권자 단체의 요청으로 반복되는 침해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졌다. 삼진아웃제가 도입된 대표적인 국가는 한국,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등 이다.</p>
<p>정보 기본권 침해 논란을 빚고 있는 ‘저작권 삼진아웃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폐지 권고를 한 데다 국회에 폐지 법안까지 계류 중인 상황에서 &#8216;저작권 삼진아웃제&#8217;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조항이 한·호주 FTA에 들어간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09년 삼진아웃제에 대해 위헌 판정을 내렸으며, 현재 국회에는 민주당 최재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 삼진아웃제 폐지 법안이 계류 중이다.</p>
<p><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2192157215&amp;code=920501" target="_blank">- 경향신문:  저작권 삼진아웃제, 한호주 FTA 포함 논란</a></p>
<p><a href="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24957.html" target="_blank">-한겨레: 한-호주 FTA &#8216;저작권 삼진아웃제&#8217; 논란</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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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아도피(프랑스의 저작권 삼진아웃제) 3년, 불필요함만 입증했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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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6 Nov 2013 03:02:07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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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아도피]]></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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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아도피(프랑스의 저작권 삼진아웃제) 3년, 불필요함만 입증했다. ] 프랑스의 저작권 삼진아웃제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인 아도피가 시행 3년을 맞아 활동 보고서를 발간했다. 그러나 유럽의 정보인권단체인 EDRI는 이 보고서를 통해 아도피가 세금의 낭비 외에는 아무런 성과가 없음을 입증했다고 비판했다. 아도피는 3년 동안 191.2만 건의 1차 경고, 186,153건의 2차 경고를 발송했으며, 3차 경고로 인해 접속이 차단된 것은 1건에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아도피(프랑스의 저작권 삼진아웃제) 3년, 불필요함만 입증했다. ]</strong></p>
<p>프랑스의 저작권 삼진아웃제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인 아도피가 시행 3년을 맞아 활동 보고서를 발간했다. 그러나 유럽의 정보인권단체인 EDRI는 이 보고서를 통해 아도피가 세금의 낭비 외에는 아무런 성과가 없음을 입증했다고 비판했다.</p>
<p>아도피는 3년 동안 191.2만 건의 1차 경고, 186,153건의 2차 경고를 발송했으며, 3차 경고로 인해 접속이 차단된 것은 1건에 불과했다. 2013년에만 아도피는 540만 유로를 사용했는데, 그 상당 부분은 통지를 받은 이용자가 문제가 된 저작물이 무엇인지 질의한 것에 답변하는데 사용되었다. 프랑스 문화부가 통지 내용에 저작물의 이름이 포함되는 것을 거부하자, 법에서 아도피에 이용자의 요청에 답변할 의무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해 인터넷 가입자와 연락한 건이 2012-2013년에 73,210건 있었고, 이 중 81.73%가 통지의 내용에 관련된 것이었다. 이 때문에 아도피는 법을 수정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수신자가 가입자라면 통신 비밀(누가 어떤 저작물을 침해했는지,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면 안되기 때문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p>
<p>186,453의 2차 경고 중에서, 아도피가 법원에 기소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경우는 663건인데 이 중 51건이 기소되었고 대부분 35-450 유로의 벌금을 받았으며, 15일 간 접속차단이 된 경우는 1건 뿐이었다. 이 외에 아도피는 학교 등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추가적인 비용을 지출했다.</p>
<p>EDRI는 아도피가 불법 공유를 차단한다는 원래 목적을 달성하는데 비효율적이었고 많은 세금을 낭비했다고 비판했다.</p>
<p><a href="http://www.edri.org/edrigram/number11.20/hadopi-3-years-of-failure" target="_blank">- EDRI:  After 3 Years: French Authority Hadopi Keeps Proving Its Uselessness</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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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프랑스, 저작권 삼진아웃제에 의한 첫 접속차단 판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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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8 Jun 2013 09:10:24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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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프랑스, 저작권 삼진아웃제에 의한 첫 접속차단 판결 ] 프랑스에서 일명 아도피법으로 불리는, 저작권 삼진아웃제에 따라 파일 공유자의 인터넷 접속을 제한하는 판결이 처음 나왔다. 다만, 해당 이용자는 이메일, 무선인터넷전화(VoIP), 인스턴트메시지 서비스는 이용할 수 있다. 그는 600 유로의 벌금도 내야한다. 이 판결은 피고가 항소하지 않으면 발효된다. 저작권 삼진아웃제에 따른 첫 접속차단 판결인 이 판결은 처음이자 마지막이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프랑스, 저작권 삼진아웃제에 의한 첫 접속차단 판결 ]</strong></p>
<p>프랑스에서 일명 아도피법으로 불리는, 저작권 삼진아웃제에 따라 파일 공유자의 인터넷 접속을 제한하는 판결이 처음 나왔다. 다만, 해당 이용자는 이메일, 무선인터넷전화(VoIP), 인스턴트메시지 서비스는 이용할 수 있다. 그는 600 유로의 벌금도 내야한다. 이 판결은 피고가 항소하지 않으면 발효된다. 저작권 삼진아웃제에 따른 첫 접속차단 판결인 이 판결은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최근 프랑스 정부는 저작권 삼진아웃제 폐지 계획을 밝혔기 때문이다.</p>
<p><a href="http://www.futureofcopyright.com/home/blog-post/2013/06/14/hadopi-third-strike-hits-french-file-sharer-were-it-hurts-banned-from-the-net.html" target="_blank">- Future of Copyright:  Hadopi third strike hits French file sharer were it hurts: Banned from the Net</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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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프랑스, 저작권 삼진아웃제 폐지 검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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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5 Jun 2013 04:27:22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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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프랑스, 저작권 삼진아웃제 폐지 검토 ] 저작권 삼진아웃제를 가장 앞서서 추진했던 프랑스에서 삼진아웃제 폐지가 검토되고 있다. 지난 5월 중순 발표된 프랑스 정부용역보고서는 디지털 환경에서 프랑스 미디어법의 개선 방향에 대한 권고를 담고 있는데, 이 보고서는 저작권 삼진아웃제을 관장하는 기구인 아도피(Hadopi)를 해체하고,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자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는 것을 포함하는 현재의 규제를 소액의 벌금으로 대체할 것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프랑스, 저작권 삼진아웃제 폐지 검토 ]</strong></p>
<p>저작권 삼진아웃제를 가장 앞서서 추진했던 프랑스에서 삼진아웃제 폐지가 검토되고 있다. 지난 5월 중순 발표된 프랑스 정부용역보고서는 디지털 환경에서 프랑스 미디어법의 개선 방향에 대한 권고를 담고 있는데, 이 보고서는 저작권 삼진아웃제을 관장하는 기구인 아도피(Hadopi)를 해체하고,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자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는 것을 포함하는 현재의 규제를 소액의 벌금으로 대체할 것 등을 제안하고 있다.</p>
<p>보고서는 저작권 삼진아웃제 폐지를 포함한 75개의 권고를 포함하고 있는데,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기기(휴대폰, 태블릿, 인터넷TV 등을 포함하여)에 새로운 세금의 부과, 극장-DVD-VOD 등 영화 배급 채널 사이의 출시기간 단축, 도서관에서 e-book의 대출을 허용할 것, 시청각 저작물의 비영리적인 리믹싱 허용 등 논쟁적인 제안들을 담고 있다.</p>
<p>이 보고서가 프랑스 문화부에 의해 채택되면, 보고서의 권고들은 공개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입법화에 들어가게 된다. 프랑스에서 저작권 삼진아웃제가 폐지된다면, 이는 EU를 비롯하여 삼진아웃제를 검토하고 있는 많은 나라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에서도 최재천 의원이 저작권 삼진아웃제 폐지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p>
<p><a href="http://mesalliance.org/blog/2013/05/13/france-prepares-to-strike-three-strikes/" target="_blank">- MESA:  France Prepares To Strike Three-Strikes </a></p>
<p><a href="http://www.itworld.com/it-management/356229/france-should-soften-internet-three-strikes-law-says-govt-report" target="_blank">- IT World:  France should soften Internet &#8216;three strikes&#8217; law, says gov&#8217;t report</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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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 토론회 후기 &#8211; 삼진아웃제가 성과가 있었다구요?</title>
		<link>https://ipleft.or.kr/?p=4351</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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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2 May 2013 10:59:55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동향]]></category>
		<category><![CDATA[디지털저작권]]></category>
		<category><![CDATA[저작권]]></category>
		<category><![CDATA[토론회]]></category>
		<category><![CDATA[삼진아웃제]]></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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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삼진아웃제 폐지 vs 유지? ] 4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열린 &#8216;저작권으로 열어가는 창조경제&#8217; 토론회에서는 저작권 삼진아웃제에 대해 이용자와 권리자간 논쟁이 있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최성진 사무국장은 &#8220;대체품이 항상 존재하는 인터넷의 게시판 서비스의 특성상 삼진아웃 방식의 규제로는 실효성이 담보될 수 없&#8221;고, &#8220;삼진아웃제는 이용자의 창작활동을 위축시키는 과잉규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8221;며 정보인권과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규제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삼진아웃제 폐지 vs 유지? ]</strong></p>
<p>4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열린 &#8216;저작권으로 열어가는 창조경제&#8217; 토론회에서는 저작권 삼진아웃제에 대해 이용자와 권리자간 논쟁이 있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최성진 사무국장은 &#8220;대체품이 항상 존재하는 인터넷의 게시판 서비스의 특성상 삼진아웃 방식의 규제로는 실효성이 담보될 수 없&#8221;고, &#8220;삼진아웃제는 이용자의 창작활동을 위축시키는 과잉규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8221;며 정보인권과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규제 도입을 주장했다.</p>
<p>반면 온라인에서 콘텐츠를 유통하는 네그의 임성화 대표는 &#8220;저작권 침해가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들을 강력하게 처벌할 수 없는 현실에서 &#8216;삼진아웃제&#8217;가 실효성을 떠나 과도기에 계도하는 역할을 해냈다&#8221;며 저작권 삼진아웃제가 교육적인 효과가 있기때문에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임 대표는 &#8220;저작권 삼진아웃제를 폐기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저작권자들은 강력 반발 할 수 밖에 없었다&#8221;며 &#8220;저작권 삼진 아웃제 폐지 움직임은 이 제도가 가지는 &#8216;계도&#8217;의 성격을 이해하지 못한 것&#8221;이라고 비판했다. 발제를 맡은 이대희 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저작권 삼진아웃제도가 실질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제재수단과 공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대희 교수는 &#8220;이용자의 사용권한을 정지하는 OSP(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불법 콘텐츠를 관리하는 기술을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다&#8221;고 말했다.</p>
<p><a href="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741934&amp;g_menu=020310&amp;rrf=nv">- 아이뉴스24 : 저작권 삼진아웃제 ···&#8221;인터넷 검열&#8221; vs &#8220;계도효과&#8221;</a></p>
<p><a href="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3043008092829550&amp;nvr=Y">- 아시아경제 : &#8220;한국은 인터넷 검열국가&#8221;..저작권 침해 삼진아웃제 폐지 &#8216;시급&#8217;</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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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정보공유연대 오병일 대표가 토론회에서 못다한 이야기를 후기에 담았다.</p>
<p><strong>&lt;저작권으로 열어가는 창조경제&gt; 토론회 후기 &#8211; 삼진아웃제가 성과가 있었다구요?</strong></p>
<p>&nbsp;</p>
<p>1. 4월 30일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열린 <a href="http://www.mcst.go.kr/web/notifyCourt/press/mctPressView.jsp?pSeq=12691">&lt;저작권으로 열어가는 창조경제&gt; </a>토론회를 보러 갔습니다. 구글 정재훈 변호사가 &#8216;저작권으로 열어가는 창조경제&#8217;라는 주제로 기조발표를 했고, 두 개의 세션이 열렸습니다. 제1세션의 주제는 &#8216;삼진아웃제의 성과 및 개선방향&#8217;, 제2세션의 주제는 &#8216;공공저작물 활용 촉진 방안&#8217;이었습니다.</p>
<p>2시간 30분이라는 시간에 총 3개의 발제와 6명의 토론을 배치하다보니 플로어에서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이 턱없이 적었습니다. 각 세션이 끝나고 바로 토론이 이루어져야 했는데 시간이 없어 맨 마지막 자유토론 시간에 발언할 수 밖에 없었고, 이때 저도 1세션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발제, 토론자의 답변을 듣고 반론을 하고 싶었지만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후기로라도 씁니다. 이건 우리나라 토론회의 전반적인 문제인데, 청중들을 말 그대로 듣는 사람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면 플로어 토론 시간을 좀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제대로된 &#8216;토론회&#8217;라고 할 수 있겠죠.</p>
<p>(아래 의견은 제가 이해한 바에 따른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 토론회에 참석하거나 언급된 분이 이 글을 보시고 제가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언제든지 지적을 해주셔도 좋습니다.)</p>
<p>&nbsp;</p>
<p>2. &#8216;삼진아웃제의 성과와 개선방향&#8217;에 대해서는 고려대 이대희 교수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대희 교수의 발표를 들으며 든 느낌은 이 분은 학자로서 발표를 하는 것인지, 권리자 단체의 대변인인지 구분이 가지 않더군요. 물론 이것이 그 분의 소신일 수 있겠지요. 한국의 삼진아웃제는 프랑스 등 다른 나라의 삼진아웃제와는 완전히 다른 제도이다, 그리고 한국의 삼진아웃제는 별로 강력한 규제가 아니다는 것을 매우 강조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해외에서는 인터넷 접속 자체를 차단하지만, 한국의 삼진아웃제는 &#8216;계정차단&#8217;에 &#8216;불과&#8217;하다는 거지요. 또한 6개월 계정 차단을 위해서는 &#8216;무려 9회 이상 경고 및 12회 이상 침해&#8217;가 있어야 하고, 실제로 6개월 차단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삼진아웃제는 &#8216;웹하드의 저작권 처리&#8217;를 이끌었다는 점에 대해서 &#8216;분명한 효과&#8217;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p>
<p>제도 개선점으로 오히려 현재는 솜방망이 제재이기 때문에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까지 하더군요. 예를 들어, 게시판의 경우 삭제 권고가 있을 경우 통상 운영자가 삭제를 해버리기 때문에 삼진아웃제의 &#8216;게시판 정지&#8217;가 한번도 실행된 적이 없다, 그래서 삭제 여부와 무관하게 &#8216;게시판 정지&#8217;를 하는 것을 검토해봐야하는 것은 아닌가, 또한 (시정명령이 아니라) 현재의 시정권고 위주의 집행으로 충분한가 등에 대한 제기를 했습니다.</p>
<p>&nbsp;</p>
<p>3. 발표와 토론을 보면서 할 말은 많았지만 플로어 토론 때 제가 발언한 것은 네 가지입니다.</p>
<p>첫째는 토론자로 나왔던 (주)로엔엔터테인먼트 대외협력팀의 유성우 팀장이 &#8216;(접속 차단 요청을 해도) 방심위의 저작물 침해에 관대한 보수적인 심의 기준 때문에 실제로 접속 차단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 상황&#8217;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그럼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50만건에 이르는 시정권고 조치는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가? 라고 지적했습니다.</p>
<p>둘째는 발제자인 이대희 교수도 그렇고, 토론자인 유성우 팀장도 마치 시정명령과 시정권고가 다른 것처럼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8216;실효성없는 시정권고에 그치고 있다&#8217;는 식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시정명령과 시정권고는 사실상 같은 효과를 갖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정권고를 하면 대부분의 OSP가 이를 수용하기 때문에 굳이 시정명령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시정권고를 수용하지 않으면 어차피 이후에 시정명령이 내려올 것이기 때문에 &#8216;권고&#8217;지만 사실상 강제력을 갖는 것이죠.</p>
<p>셋째는 삼진아웃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느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토론자였던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최성진 사무국장이 UN 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 역시 삼진아웃제에 대해 우려한 것을 언급하며 삼진아웃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음을 지적하자, 이대희 교수는 삼진아웃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사례가 있느냐, 불법복제 역시 표현이지만 보호할만한 표현이 아니라고 반박하였습니다.</p>
<p>그러나 이러한 이대희 교수의 반박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미 400여개의 계정이 정지당한 것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한 것입니다. 정보접근권에 대한 침해이자 표현의 자유 침해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인터넷 규제는 위축효과를 갖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8216;삼진아웃제&#8217;가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규제냐의 문제입니다. 명백한 불법복제를 했어도 사형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8216;과도한 규제&#8217;이기 때문이지요. 삼진아웃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불법복제에 대해서는 민, 형사상 구제 수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용자의 정보접근권이나 표현의 자유까지 규제하는 &#8216;과도한 규제&#8217;를 해야하냐는 것이지요. 이런 문제로 국제조약에서조차 반영되고 있지 않은 과도한 규제를 왜 한국이 앞장서 채택해야하냐는 것이지요. 다른 나라를 무조건 따라해야한다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제도라면 우리나라가 선도해도 좋은 일이지만, 과연 삼진아웃제가 우리가 다른 나라에 자랑할만한 일인지는 의문입니다. 인권침해 논란이 있고, 국내에서 이러한 반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면 좀 더 숙고했어야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대희 교수는 삼진아웃제의 표현의 자유 논란은 이미 &#8216;일단락&#8217;되었다고 표현해서 좀 놀랐습니다. 누구 맘대로 논의가 일단락되었다고 평가하나요? 이미 삼진아웃제 폐지 법안도 올라온 마당에&#8230;</p>
<p>넷째는 웹하드 등록제와 결부되어, 저작권 보호가 이용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웹하드 등록제 시행령은 로그기록 보관이나 모니터링 요원을 둘 것을 의무화하고 있지요.</p>
<p>&nbsp;</p>
<p>4. 제 의견에 대한 답변에서 유성우 팀장은 숨바꼭질(hide and seek)이 계속되고 있다, 매번 삭제요청을 해도 또 다시 올라오기 때문에 권리자 입장에서 한계를 느낀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는 &#8216;실제 접속 차단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8217;는 것이 현실을 왜곡한 것이라는 제 의견에 대한 적절한 답변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럼 무엇을 더 요구해야하는 것인가요? 삭제요청을 해서 삭제가 되어도 문제라면 무엇을 더 어떻게 해달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8216;인터넷&#8217; 자체가 없어져야 권리자들의 마음이 편안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답답한 마음이야 개인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겠지만, 인터넷의 특성을 이해하지 않고 권리자들의 마음대로 잘 통제되기를 바란다면 해결책이 과연 나올 수 있을까요?</p>
<p>이대희 교수는 &#8216;시정명령과 시정권고의 효과가 사실상 다르지 않다&#8217;는 제 의견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규제 방식에 있어서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저는 그렇게 들었는데요.)&#8230;솔직히 무슨 말씀을 하시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p>
<p>삼진아웃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일단 인정하셔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초고속인터넷이 발달한 한국의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일정한 표현의 자유 침해에도 불구하고 삼진아웃제가 우리나라에서는 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유엔 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이 각 국의 인프라 수준에 따라 표현의 자유가 달리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할지는 의문입니다.</p>
<p>&nbsp;</p>
<p>5. 두번째 세션은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은 많지만 별로 지적할 부분은 없습니다. 특히 발표자인 이헌묵 교수가 공공저작물의 이용활성화를 위해 이를 총괄할 수 있는 기관의 필요성, 일관된 원칙의 마련을 지적한 부분은 인상깊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이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단지 &#8216;공공누리&#8217; 사이트 운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전체를 설득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야할 것입니다. 저작권 보호에 투자하는 노력의 100분의 1이라도 신경을 쓴다면 훨씬 나아질 것입니다. 정보공유연대에서도 CCKorea나 오픈넷 등과 함께 이 문제를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추진해보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p>
<p>&nbsp;</p>
<p>6. 아마도 저작권 관련 단체/업체에서 나오신 듯한 다른 참석자분이 플로어 토론에서 &#8216;단순하게 생각하자. 권리자들의 투자와 노력을 정당하게 보상해준다고 생각하면 된다&#8217;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전 사실 이런 인식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니까요? 반대로 단순하게 생각하셔서 제 생각에 동의해주세요. 생각이 다르니까 이런 토론회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 문제가 그렇게 단순한가요? 디지털 환경에 맞는 새로운 저작권 체제, 새로운 문화 창작 시스템을 만드는게 그렇게 단순한가요? 저는 문제가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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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이제 낡은 저작권을 개혁할 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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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9 Apr 2013 13:33:08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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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이제 낡은 저작권을 개혁할 때 ] 오병일(정보공유연대대표,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지난 2012년, 미국와 유럽에서 있었던 저작권 반대 시위는 내게 큰 충격과 신선함으로 다가왔다. 이런 게 가능하구나. 저작권에 대한 그들과 우리 사회의 인식의 격차는 무척 커보였다. 국내 언론에도 보도되었지만, 지난 해 1월 18일, 수천 개의 인터넷 사이트가 온라인 파업에 들어갔다. 온라인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 영문 사이트(관련링크)는 서비스를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이제 낡은 저작권을 개혁할 때 ]</strong></p>
<p>오병일(정보공유연대대표,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p>
<p>지난 2012년, 미국와 유럽에서 있었던 저작권 반대 시위는 내게 큰 충격과 신선함으로 다가왔다. 이런 게 가능하구나. 저작권에 대한 그들과 우리 사회의 인식의 격차는 무척 커보였다.</p>
<p>국내 언론에도 보도되었지만, 지난 해 1월 18일, 수천 개의 인터넷 사이트가 온라인 파업에 들어갔다. 온라인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 영문 사이트(관련링크)는 서비스를 중지하고 소위 ‘블랙아웃(black-out)’에 돌입하였으며, 수많은 사이트들이 로고나 헤더에 ‘STOP CENSORSHIP’이라는 검은 바를 달았다. 심지어 구글마저 검색창 아래에 ‘웹을 검열하지 말라고 의회에 말하세요!(Tell Congress: Please don’t censor the web!)’라는 문구를 달고 항의에 동참했다. 일명 ’미국 검열의 날(American Censorship day)&#8217;. 이 온라인 시위는 미국 하원과 상원에 각각 발의되어 있는 온라인해적행위방지법(SOPA)과 지적재산권보호법(PIPA)에 대한 항의의 표시였다. 이 항의 시위의 결과, 결국 이 법안의 표결은 연기되었다.</p>
<p>온라인 저작권 강화에 대한 항의 시위는 며칠 후 유럽으로 옮겨갔다. 지난 해 2월 11일, 유럽 각 국의 수십 개 지역에서 항의 시위가 벌어진 것이다.이는 지난 1월 26일, 유럽연합이 ‘위조및불법복제방지무역협정(ACTA, 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에 서명한 것에 대한 저항 행동이었다. 2월 11일에 이어, 2월 25일, 그리고 6월 9일에 2차, 3차 ‘국제 항의행동의 날’이 열려 전 유럽에 걸친 항의 시위가 벌어졌다. 결국 지난 해 7월 4일, 유럽의회는 ACTA를 반대 478, 찬성 39의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시켰다.</p>
<p>재밌는 사실(?)은 한국에서는 SOPA나 ACTA 보다 강력한 저작권 규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소위 저작권 삼진아웃제, 그리고 웹하드, P2P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필터링 의무화’가 그것이다.</p>
<p><a href="http://www.redian.org/archive/53064">-더 보기: 레디앙</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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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국제인권단체들, 저작권 삼진아웃제 폐지 법안 지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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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2 Apr 2013 13:55:05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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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국제인권단체들, 저작권 삼진아웃제 폐지 법안 지지 ] EFF 등 11개 국제 정보인권단체들이 최재천 의원이 발의한 삼진아웃제 폐지 법안을 지지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현재 한국,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서만 저작권 삼진아웃제가 도입되어 있는데, 이들은 한국에서 폐지 법안이 발의된 것을 환영하며, 전 세계적으로 삼진아웃제의 폐지를 위한 캠페인도 전개할 예정이다. 이들은 서한에서 저작권 삼진아웃제는 기본적 인권인 “인터넷 접속권”을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국제인권단체들, 저작권 삼진아웃제 폐지 법안 지지 ]</strong></p>
<p>EFF 등 11개 국제 정보인권단체들이 최재천 의원이 발의한 삼진아웃제 폐지 법안을 지지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현재 한국,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서만 저작권 삼진아웃제가 도입되어 있는데, 이들은 한국에서 폐지 법안이 발의된 것을 환영하며, 전 세계적으로 삼진아웃제의 폐지를 위한 캠페인도 전개할 예정이다. 이들은 서한에서 저작권 삼진아웃제는 기본적 인권인 “인터넷 접속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하며, 전세계에서 인터넷 접속 인구가 가장 많은 한국에서 국회의원들이 지도력을 발휘하여 온라인 검열을 막고, 디지털 시대의 시민권을 보장하는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줄 것을 요구했다.</p>
<p><a href="http://opennet.or.kr/1529">- 오픈넷 : 국제인권단체들 삼진아웃제 폐지 법안 지지 나서 </a></p>
<p><a href="https://www.eff.org/deeplinks/2013/03/korea-stands-against-three-strikes">- EFF : Korean Lawmakers and Human Rights Experts Challenge Three Strikes Law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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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국가인권위원회 정보인권보고서, 삼진아웃제 폐지 권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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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2 Apr 2013 13:53:45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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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국가인권위원회 정보인권보고서, 삼진아웃제 폐지 권고 ] 3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보인권에 대한 국제동향과 기준, 국내 현황과 국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한 &#60;정보인권 보고서&#62;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정보프라이버시권,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 정보접근권, 정보문화향유권 등의 영역을 포괄하고 있으며, 국내외 현황 및 정보인권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 정보인권 증진을 위한 제언 등을 담고 있다. 정보문화향유권 강화와 관련된 정책제언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국가인권위원회 정보인권보고서, 삼진아웃제 폐지 권고 ]</strong></p>
<p>3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보인권에 대한 국제동향과 기준, 국내 현황과 국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한 &lt;정보인권 보고서&gt;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정보프라이버시권,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 정보접근권, 정보문화향유권 등의 영역을 포괄하고 있으며, 국내외 현황 및 정보인권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 정보인권 증진을 위한 제언 등을 담고 있다.</p>
<p>정보문화향유권 강화와 관련된 정책제언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 저작권법에 포괄적인 공정이용 조항 신설, △ 이용자 권리의 입법화, △ 공적자금 지원을 받은 정보와 문화에 대한 접근 및 이용 보장, △ 지적재산권의 정보문화향유권과의 균형있는 조화, △ 삼진아웃제 등 정보문화향유권을 침해하는 현행법에 대한 규제영향평가 실시 및 재검토 등을 권고하였다.</p>
<p><a href="http://www.humanrights.go.kr/04_sub/body02.jsp?SEQ_ID=607518&amp;flag=VIEW&amp;m_link_url=04_sub/body02.jsp&amp;m_id1=72&amp;m_id2=75&amp;m_id3=522&amp;m_id4=523&amp;m_name1=%EC%9C%84%EC%9B%90%ED%9A%8C%ED%99%9C%EB%8F%99&amp;m_name2=%EB%B3%B4%EB%8F%84%EC%9E%90%EB%A3%8C&amp;m_name3=%EA%B5%AD%EB%82%B4%EB%B3%B4%EB%8F%84&amp;m_name4=%EC%A0%84%EC%B2%B4">- 국가인권위원회 : 인권위, 정보인권 보호 현황과 대안 종합한 국내외 최초 &lt;정보인권 보고서&gt; 발간 </a></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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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프랑스 아도피(Hadopi), 프랑스식 ACTA/SOPA 법안 추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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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4 Mar 2013 23:38:45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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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프랑스 아도피(Hadopi), 프랑스식 ACTA/SOPA 법안 추진? ] 프랑스의 &#8220;저작권 삼진아웃제&#8221; 담당기구인 아도피(Hadopi)가 지난 2월 26일 발표된 보고서에서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 사이트와의 전쟁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아도피는 시민사회의 광범위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8216;위조및불법복제방지무역협정(ACTA)&#8217;과 미국의 &#8216;온라인저작권침해금지법(SOPA)&#8217;과 유사한 내용의 조치를 제안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개인간 파일공유에 제한된 아도피의 권한을 인터넷 서비스제공자(호스팅, 검색엔진 등)에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유럽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프랑스 아도피(Hadopi), 프랑스식 ACTA/SOPA 법안 추진? ]</strong></p>
<p>프랑스의 &#8220;저작권 삼진아웃제&#8221; 담당기구인 아도피(Hadopi)가 지난 2월 26일 발표된 보고서에서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 사이트와의 전쟁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아도피는 시민사회의 광범위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8216;위조및불법복제방지무역협정(ACTA)&#8217;과 미국의 &#8216;온라인저작권침해금지법(SOPA)&#8217;과 유사한 내용의 조치를 제안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개인간 파일공유에 제한된 아도피의 권한을 인터넷 서비스제공자(호스팅, 검색엔진 등)에까지 확대하는 것이다.</p>
<p>유럽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콘텐츠에 대한 일반적 감시 의무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아도피는 이러한 제한을 우회하여 인터넷 접속제공자 및 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 산업계와의 계약을 통해 적극적인 검열을 수행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를 거부하는 업체는 도메인을 압류당하거나 공공기관의 검열을 당할 수 있다. 또한 아도피의 보고서는 검색 엔진으로 하여금 특정 웹사이트를 삭제하거나 접근을 차단하는 검열 시스템을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법적인 판단도 없이 계약 형태로 온라인 소통을 통제함으로써 사적인 검열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프랑스의 정보인권단체인 La Quadrature du Net은 프랑스 정부가 지난 ACTA와 SOPA의 실패를 무시한다면 다시한번 광범위한 시민들의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p>
<p><a href="http://www.laquadrature.net/en/hadopi-and-internet-intermediaries-no-to-a-french-acta">- La Quadrature du Net : Hadopi and Internet Intermediaries: No to a French ACTA! </a></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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