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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IPLeft 정보공유연대 &#187; 세계보건기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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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34차 세계보건기구 집행위에서 남아공의 특허법 개정시도에 주목</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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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6 Feb 2014 10:22:49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동향]]></category>
		<category><![CDATA[특허법 개정]]></category>
		<category><![CDATA[남아프리카공화국]]></category>
		<category><![CDATA[세계보건기구]]></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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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134차 세계보건기구 집행위에서 남아공의 특허법 개정시도에 주목 ] 2014년 1월 20일~25일에 134회 세계보건기구 집행위원회(Executive Board) 회의가 제네바에서 열렸다. 집행위원회는 34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계보건총회의 결정사항을 실행하기위해 매년 2회의 회의를 갖는다. 134회 집행위원회 회의의 주제는 필수의약품에 대한 접근이었다. 한국, 중국, 리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이 “필수의약품에 대한 접근(Access to essential medicines)”이란 제목의 결의안 초안을 제출하였고, 논의 끝에 통과되어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134차 세계보건기구 집행위에서 남아공의 특허법 개정시도에 주목 ]</strong></p>
<p>2014년 1월 20일~25일에 134회 세계보건기구 집행위원회(Executive Board) 회의가 제네바에서 열렸다. 집행위원회는 34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계보건총회의 결정사항을 실행하기위해 매년 2회의 회의를 갖는다. 134회 집행위원회 회의의 주제는 필수의약품에 대한 접근이었다. 한국, 중국, 리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이 “필수의약품에 대한 접근(Access to essential medicines)”이란 제목의 결의안 초안을 제출하였고, 논의 끝에 통과되어 올해 5월에 있을 67차 세계보건총회에 제출된다.</p>
<p>결의안을 수정,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쟁점이 된 것은 트립스협정(TRIPs)의 유연성을 실행할 수 있도록 담보하기 위한 근거를 얼마나 선명하게 할거냐였다. 그 근거는 2008년 61차 세계보건총회에서 채택한 결의안 ‘WHA 61.21 공중보건, 혁신, 지적재산에 대한 국제적 전략과 계획(GSPOA, Global strategy and plan of action on public health, innovation and intellectual property)’이다. 문구를 “in accordance with GSPOA”, “as stated in GSPOA”, “in line with GSPOA” 중에서 어떤 것으로 할것인지 설전을 벌이다 “in line with GSPOA”로 합의되었다. (문맥상의 차이를 잘 모르겠지만) 트립스협정의 유연성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 세계보건총회의 결의안을 무용지물로 만들지 않기위한 개발도상국들의 분투라고 볼 수 있다.</p>
<p>한편 논의가 집중된 사안은 최근에 공개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지적재산법의 개정을 막으려는 초국적제약회사들의 계획이었다. 나미비아, 브라질, 쿠바, 아르헨티나, 나이지리아, 볼리비아, 짐바브웨, 인도가 남아프리카공화국에 강력한 지지의사를 표명했고, 아프리카지역을 대표하여 나미비아는 회원국들이 트립스협정의 유연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세계보건기구의 지지를 촉구하고 기술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Margaret Chan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어떤 정부도 공중보건에 있어 옳은 일을 하는 점을 이해관계자에 의해 위협받아서는 안된다”, “어느 누구도 의약품이나 생명을 구하는 개입에 대한 접근을 거부당해서는 안된다”며 남아공에 연대를 표명한 국가들에게 감사를 표했다.</p>
<p>국경없는의사회의 의약품 접근성 강화 캠페인 상임이사 마니카 발라세가람 박사는 &#8220;문서 유출 덕분에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의료 접근성을 추진하는 중진국들과 제약사 간의 지적재산권 분쟁의 중심에 있다는 것이 알려졌다&#8221;며 &#8220;거대 제약회사들은 선례를 막기 위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특허 체제 개정을 원하지 않는다.&#8221;이라고 지적했다. 인도가 트립스협정의 유연성을 이용하여 제네릭(복제약) 생산을 활발히 하고 있고 초국적제약사들의 특허 ‘에버그리닝 전략’을 상당히 막고 있는 점은 개발도상국들에게 모범사례로 꼽힌다. 이에 이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이번 지적재산법 개정 시도가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p>
<p><a href="http://www.ip-watch.org/weblog/wp-content/uploads/2014/01/B134_CONF14-en.pdf " target="_blank">-134차 세계보건기구 집행위원회에 제출된 결의안 초안(수정전) “Access to essential medicines” </a></p>
<p><a href="http://www.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47828&amp;MainKind=A&amp;NewsKind=5&amp;vCount=12&amp;vKind=1" target="_blank">-메디파나: 국경없는의사회, 특허 남발 미국 `에버그리닝` 비판 </a></p>
<p><a href="http://ipleft.or.kr/?p=5382 " target="_blank">-정보공유연대: 남아공 특허법 개정 무력화시키기위한 초국적제약회사들의 계획</a></p>
<p>&nbsp;</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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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66차 세계보건총회, 의약품연구개발조약 관련 논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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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5 Jun 2013 01:50:03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동향]]></category>
		<category><![CDATA[의약품접근권]]></category>
		<category><![CDATA[WHO]]></category>
		<category><![CDATA[세계보건기구]]></category>
		<category><![CDATA[의약품 연구개발]]></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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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66차 세계보건총회, 의약품연구개발조약 관련 논의 ] 세계보건기구(WHO)차원에서 2003년부터 새로운 의약품 연구개발(R&#38;D) 시스템에 대해 논의해왔다. 개발도상국에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백신, 진단기구 등 포함)으로 그 범위가 한정되긴 했으나 2012년에야 비로소 의약품 연구개발에 대한 구속력 있는 국제적 규약을 만들기 위한 공식적인 정부간 협상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2010년 세계보건총회의 결정에 따라 만들어진 의약품 연구개발에 관한 자문전문가그룹 (CEWG, Consultative expert group on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66차 세계보건총회, 의약품연구개발조약 관련 논의 ]</strong></p>
<p>세계보건기구(WHO)차원에서 2003년부터 새로운 의약품 연구개발(R&amp;D) 시스템에 대해 논의해왔다. 개발도상국에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백신, 진단기구 등 포함)으로 그 범위가 한정되긴 했으나 2012년에야 비로소 의약품 연구개발에 대한 구속력 있는 국제적 규약을 만들기 위한 공식적인 정부간 협상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2010년 세계보건총회의 결정에 따라 만들어진 의약품 연구개발에 관한 자문전문가그룹 (CEWG, Consultative expert group on R&amp;D: financing &amp; coordination)은 2012년 4월에 “개발도상국의 건강 필요 충족을 위한 연구개발: 국제적 재정마련과 조직화 강화(Research and Development to Meet Health Needs in Developing Countries: Strengthening Global Financing and Coordination)”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WHO회원국들에게 권고를 하였다. CEWG 보고서의 주된 권고내용은 ①의약품 연구개발 비용과 약값을 연관짓지 않는 것(de-link the costs of R&amp;D from the price of the end product) ②open knowledge innovation(지식을 공공재로써 생산하거나, 연구개발과정에서 열린 협업을 하는 등)을 통해 연구개발을 수행할 것  ③지속적인 연구개발 재정을 마련하기위한 새로운 국제적 규범을 창출하는 것이다.</p>
<p><a href="http://ipleft.or.kr/?p=3436" target="_blank">-정보공유연대: WHO, &#8220;개도국의 건강 필요 충족을 위한 연구개발“ 보고서 발표   </a></p>
<p>&nbsp;</p>
<p>WHO사무총장은 CEWG보고서의 권고를 실행하기위한 작업계획-연구개발 모니터링, 코디네이션, 지속적 재정마련-을 발전시키기위해 2012년 11월 26~28일에 회의를 열었고, 회의결과 CEWG Resolution을 마련하여 2013년 세계보건총회에서 승인받기로 결정하였다.   CEWG resolution은 ① R&amp;D 관련 정보를 분석하고 모니터링을 하기위해 global health R&amp;D observatory 설립 ②시연 사업(demonstration project) 수립 ③R&amp;D에 대한 데이터 수집 기준과 규범을 개발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후 과정은 다음과 같다. R&amp;D에 대한 기존 코디네이션 및 출자 메커니즘에 대한 평가와 검토를 2014년 67차 세계보건총회에 보고하고, 시연사업의 실행에 대해 2015년 68차 세계보건총회에 보고하는 한편, 남은 이슈에 대한 토론을 지속하기위한 (제약을 두지 않는)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결과물(보고서)은 2016년 69차 세계보건총회에서 다루도록 하였다. 하지만 HAI 등 운동단체는 CEWG resolution에 대해 ‘시연 사업(demonstration project)&#8217;으로 무엇을 해야하는지가 불명확하고, 세계보건기구 차원에서 국제연구개발조약(global R&amp;D convention)에 대한 논의는 빨라야 2016년에 이뤄질 예정인데 2016년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 2014년까지 연구개발을 위한 재정마련, 규범, 코디네이션에 대한 골격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p>
<p>2013년 5월 20일~27일에 열린 66차 세계보건총회 마지막날 CEWG resolution(A66/23)과 함께 결정사항(decision point)도 승인되었다. 결정사항은 미국이 제안했는데 시연 사업(demonstration project)의 범위 및 참가자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결정사항에 따라 2013년중에 2~3일간의 기술자문회의를 열기로 했다. WHO사무총장이 R&amp;D전문가, 펀드 관리 경험이 있는 전문가 등의 전문가를 초청하고, 지역별 책임자와 함께 협의해야한다. 이 기술자문회의는 모든 회원국들에게 개방되어 있지만 시민사회운동 진영의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선진국에서 온 대표자들은 효율적인 회의가 되기위해서는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고 연구 보조금을 숙지하고 있는 사람이 참가해야한다고 주장한 반면 볼리비아같은 개발도상국은 시민사회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기술자문회의의 보고서는 2014년 1월에 제출될 것이다.</p>
<p><a href="http://www.ip-watch.org/2013/05/27/world-health-assembly-as-members-approve-health-r-us-says-time-to-put-our-money-where-our-mouth-is/" target="_blank">-IP Watch: World Health Assembly: As Members Approve Health R&amp;D Decisions, US Says Time To “Put Our Money Where Our Mouth Is” </a></p>
<p><a href="http://apps.who.int/gb/ebwha/pdf_files/WHA66/A66_23-en.pdf " target="_blank">-CREG Resolution</a></p>
<p><a href="http://www.ip-watch.org/weblog/wp-content/uploads/2013/05/CEWG-decision-point-May-2013.pdf" target="_blank">-결정사항(decision point)</a></p>
<p>&nbsp;</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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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WHO, &#8220;개도국의 건강 필요 충족을 위한 연구개발“ 보고서 발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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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6 Apr 2012 20:52:34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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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의약품접근권]]></category>
		<category><![CDATA[WHO]]></category>
		<category><![CDATA[세계보건기구]]></category>
		<category><![CDATA[의약품 연구개발]]></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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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WHO, &#8220;개도국의 건강 필요 충족을 위한 연구개발“ 보고서 발표] 4월 5일에 세계보건기구(WHO)는 “개도국의 건강 필요 충족을 위한 연구개발: 국제적 재정마련과 조직화 강화(Research and Development to Meet Health Needs in Developing Countries: Strengthening Global Financing and Coordination)”란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2010년 세계보건총회의 결정에 따라 만들어진 자문전문가그룹 (CEWG, Consultative expert group on R&#38;D: financing &#38;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strong>[WHO, &#8220;개도국의 건강 필요 충족을 위한 연구개발“ 보고서 발표]</strong></p>
<p>4월 5일에 세계보건기구(WHO)는 “개도국의 건강 필요 충족을 위한 연구개발: 국제적 재정마련과 조직화 강화(Research and Development to Meet Health Needs in Developing Countries: Strengthening Global Financing and Coordination)”란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2010년 세계보건총회의 결정에 따라 만들어진 자문전문가그룹 (CEWG, Consultative expert group on R&amp;D: financing &amp; coordination)에 의해 작성되었다. CEWG는 보고서에서 WHO회원국들에게 WHO 헌법 19조하에 연구개발에 대한 구속력 있는 규약을 만들기 위한 공식적인 정부간 협상을 시작하도록 권고했다. WHO는 WHO헌법 19조(agreement), 21조(regulation), 23조(recommendation)하에 공중보건상의 변화와 발전을 꾀한 바 있는데 19조하에 협정을 마련한 것은 담배규제에 관한 협정이 유일했다. KEI, HAI, 옥스팜, 제3세계네트워크, 남반구 센터 등의 단체들은 의약품의 연구개발에 대한 WHO조약을 만들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CEWG의 보고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p>
<p>의약품 연구개발 조약(MRDT: Medical R&amp;D Treaty)은 2002년부터 논의되었고, 공식적으로는 2006년 5월 세계보건총회에서 정부간 작업반(IGWG: InterGovernment Working Group)을 구성하였다. 의약품연구개발조약(MRDT)은 시장 이윤과 혁신 유인의 연계 고리를 해체하고 건강상의 필요(health needs)와 혁신 유인을 연계할 수 있는 새로운 보상 제도를 만들기위해 제안되었다. 지적재산권 보호 체계는 건강상의 필요가 아닌 이윤을 좇아 의약품이 개발되도록 하고, 많은 환자들이 비싼 약값 때문에 약을 먹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즉 모든 질병, 모든 국가에 필요한 의약품을 개발하기위해 인위적 독점권(지재권)을 대체할 새로운 혁신 체제를 만드는 것이었다. 하지만 IGWG는 개도국에만 큰 영향을 주는 질병(neglected disease, 소외질병)에 대처하기 위해 건강상의 필요를 중심으로 의약 연구개발 활동을 구축할 글로벌 전략과 실행계획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제한하였고,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이번 보고서를 마련하기에 이르렀다.</p>
<p>* 2003년 세계보건총회에서 IP, innovation &amp; public health에 대한 발표가 있었음. 이에 대한 결의로 commission on IP, innovation &amp;public health(CIPIH)가 2004년 2월에 만들어짐.</p>
<p>* 2006년 4월에 CIPIH가 60여가지 상세권고안을 포함한 보고서를 제출. 보고서의 핵심은 WHO가 개도국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을 치료하는 약을 개발할 지속가능한 재정마련을 위한 국제적인 계획을 세워야한다는 것. 이를 위해 2006년 세계보건총회는 정부간작업반(IGWG)를 만들기로 함</p>
<p>* 2008년 세계보건총회는 Resolution WHA 61.21: Global strategy and plan of action on public health, innovation and intellectual property(GSPA-PHI)을 수용함. GSPA-PHI의 핵심은 재정마련 메카니즘이고, 의약품의 연구개발을 위한 조직 구성, 재정, 혁신 유인 제도는 IGWG 내의 전문가 작업반(EWG)에서 새로 시작하기로 했음. 즉 “연구개발의 비용과 의료품의 가격 사이의 연계 고리를 끊는 방안 예컨대, 포상 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유인 제도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장려하는” 것이 EWG의 실행 방안에 포함.</p>
<p>* 2010년 세계보건총회에 EWG는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거부되었고, 자문전문가작업반(CEWG, Consultative expert group on R&amp;D: financing &amp; coordination)를 만들게 되었음.</p>
<p>&nbsp;</p>
<p><a href="http://keionline.org/node/1398">-5 April 2012: World Health Organization&#8217;s Consultative Expert Working Group on R&amp;D Financing releases its Report</a></p>
<p><a href="http://keionline.org/node/1399">-Views on the Report of the WHO Consultative Expert Working Group on Research and Development (CEWG)</a></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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