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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IPLeft 정보공유연대 &#187; 세계의 약국</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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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주한 EU대사, 인도대사에게 보내는 서한 ] 우리는 “세계의 약국”지킴이, 인도-EU FTA 서명에 반대한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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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5 Apr 2013 12:57:29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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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FTA]]></category>
		<category><![CDATA[성명]]></category>
		<category><![CDATA[세계의 약국]]></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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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주한 EU대사, 인도대사에게 보내는 서한 ] 우리는 “세계의 약국”지킴이, 인도-EU FTA 서명에 반대한다! &#160; 1. 4월 15일 오늘 인도, EU간 장관급 회담에서 인도-EU FTA의 향방을 결정한다. 무역수지를 계산하기전에 전 세계인구의 10%가 몇 명인지를 계산해보라. 오늘은 전 세계인구의 10%의 생명을 좌우하는 날이 될 것이다. &#160; 2. 인도는 “세계의 약국”이다. 인도산 제네릭은 전 세계 제네릭 매출량의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주한 EU대사, 인도대사에게 보내는 서한 ] </strong><strong>우리는 “세계의 약국”지킴이, 인도-EU FTA 서명에 반대한다! </strong></p>
<p>&nbsp;</p>
<p>1. 4월 15일 오늘 인도, EU간 장관급 회담에서 인도-EU FTA의 향방을 결정한다. 무역수지를 계산하기전에 전 세계인구의 10%가 몇 명인지를 계산해보라. 오늘은 전 세계인구의 10%의 생명을 좌우하는 날이 될 것이다.</p>
<p>&nbsp;</p>
<p>2. 인도는 “세계의 약국”이다. 인도산 제네릭은 전 세계 제네릭 매출량의 20%로 전 세계인구의 10%가 인도산 제네릭을 이용하고 있다. 특히 120개국이 넘는 개발도상국에 공급되는 에이즈치료제 양의 90%가 인도산 제네릭이고, 전 세계 에이즈치료제 양의 50%를 인도에서 공급하고 있다. 유니세프가 개발도상국에 공급하는 필수의약품의 50% 역시 인도산 제네릭이다. 또한 태국, 레소토, 짐바브웨를 비롯한 개발도상국 정부들이 인도산 제네릭에 의존하여 공적의료시스템을 지탱한다.</p>
<p>&nbsp;</p>
<p>3. 인도-EU FTA는 “세계의 약국”을 폐쇄시킬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투자자국가분쟁(ISD)은 초국적제약회사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판결을 하거나 사회정책을 마련하거나 법을 제정하면 인도정부를 소송걸 수 있는 권한을 투자자에게 부여한다. 지난 4월 1일 인도대법원은 상당한 치료효과의 개선이 있어야 특허를 줄 수 있다고 역사적인 판결을 하였다. 전 세계의 환자와 활동가들은 특허의 “에버그리닝”을 막는 인도특허법 제3(d)조를 지켜냈다. 하지만 투자자국가분쟁(ISD)이 도입되면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작년 11월에 초국적제약회사 릴리는 캐나다의 특허적격성 기준으로 인해 자사의 주의력결핍장애(ADHD)치료제 스트라테라(Strattera)의 용도특허가 무효로 결정이 나서 최소 1억 캐나다달러(약 1120억원)만큼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캐나다정부에 중재의향서를 통지했다.</p>
<p>&nbsp;</p>
<p>4. 그리고 지적재산권 집행조항은 인도 행정,사법부에게 특허권의 집행을 우선시하고 제네릭 경쟁을 효과적으로 막도록 요구한다. 특히 국경조치는 인도산 제네릭을 다른 개발도상국에 수출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것이다. 2008년에 이미 겪은 바다. 인도에서 남미로 수출되는 인도산 제네릭을 유럽에서 환적하는 과정에서 사노피 아벤티스, 노바티스, 릴리 등의 제약회사의 요청에 따라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세관이 위조품으로 취급하여 압류한 일이 최소 17건 발생하였다. KEI가 최근에 입수한 인도-EU FTA협정문 초안 제22조(잠정적 예방조치) 3호에 따르면 세관당국이 지적재산권 침해로 의심되는 경우 환적중인 의약품을 압류할 수 권한을 갖는다. 게다가 침해가 상업적 규모로 일어난 경우 사법당국은 은행계좌를 포함하여 회사의 자산 압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적재산권 침해로 ‘판명’난 의약품이 아니라 ‘의심’되는 의약품을 압류하고 해당회사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면 이는 인도산 제네릭의 수출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지적재산권 집행을 강요하는 국제협정인 위조방지무역협정(ACTA)이 작년 유럽 전역에 걸친 항의시위로 인해 유럽의회의 비준을 받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유럽에서는 폐기한 내용을 개발도상국에 강요하는 것이 작년 노벨평화상 수상자가 할 짓인가?</p>
<p>&nbsp;</p>
<p>5. 우리는 “세계의 약국” 지킴이를 자처한다. 인도-EU FTA는 인도와 EU의 각료들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인도산 제네릭이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전 세계의 환자들에게 결정권이 있다. 세계 도처에 있는 “세계의 약국 지킴이들”은 4월 9일~15일에 인도-EU FTA 체결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 목소리들을 기억하라!</p>
<p>&nbsp;</p>
<p>2013년 4월 15일<br />
건강세상네트워크,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사회진보연대, 국제민주연대, 인권연구소 &#8216;창&#8217;, 서울인권영화제, 대구경북 HIV감염인 자조모임 해밀,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한에이즈예방협회,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마레연), 서강퀴어모임 &amp; 서강퀴어자치연대 &#8220;춤추는Q&#8221;, 제주평화인권센터,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공공의약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 김나연, 랑희, 이덕희, 남희섭(오픈넷 상임이사), 장혜영, 장혜원, 장혜정, 정휘아, 박광훈, 진헌규, 김지영, 차명희</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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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인도-EU FTA, 올 봄에 체결되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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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6 Feb 2013 00:05:16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FTA]]></category>
		<category><![CDATA[동향]]></category>
		<category><![CDATA[세계의 약국]]></category>
		<category><![CDATA[인도-EU FTA]]></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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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인도-EU FTA, 올 봄에 체결되나? ] 최근에 인도와 프랑스 협상대표가 만나 인도-EU FTA의 협상시한에 대해 합의했다. 올해 4월까지 6년에 걸친 협상을 끝낼 예정이다. 3월에 주요협상가들이 마지막 회차 협상을 벌이고 남은 이슈들은 4월에 장관급회의를 통해 해결할 것이라고 한다. EU는 올해 중반까지는 인도-EU FTA협상이 마무리될 필요가 있다고 비공식적으로 밝혀왔다. 이유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TPP협상에 일본까지 참여의사를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인도-EU FTA, 올 봄에 체결되나? ]</strong></p>
<p>최근에 인도와 프랑스 협상대표가 만나 인도-EU FTA의 협상시한에 대해 합의했다. 올해 4월까지 6년에 걸친 협상을 끝낼 예정이다. 3월에 주요협상가들이 마지막 회차 협상을 벌이고 남은 이슈들은 4월에 장관급회의를 통해 해결할 것이라고 한다. EU는 올해 중반까지는 인도-EU FTA협상이 마무리될 필요가 있다고 비공식적으로 밝혀왔다. 이유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TPP협상에 일본까지 참여의사를 밝히는 등의 다른 지역간 무역협정들의 진행상황과 2014년에 예정된 인도 총선거를 고려했기 때문이다.</p>
<p>인도-EU FTA는 2007년 6월부터 지금까지 15차협상이 진행되었다. 2011년에 체결하려고 하였으나 지적재산권 등의 분야에서 양측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인도는 ‘세계의 약국’이라 불리는 만큼 인도-EU FTA로 인해 제네릭(복제약) 생산과 수출에 많은 제약이 가해질까봐 전 세계환자들의 항의가 잇따랐다. 이 외에도 서비스, 조달, 투자, 은행업무, 자동차, 농업시장에 대한 접근과 같은 이슈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인도와 EU간 무역협정과 투자협정을 2012년내에 끝내기위해 작년 11월에 장관급회의를 열기도 했었다.</p>
<p>유럽연합은 캐나다-EU CETA(포괄적경제무역협정)도 2013년초에는 체결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2009년 12월 리스본 조약발효이후에 유럽연합은 인도, 일본, 캐나다, 미국 등과의 무역협정 협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유럽연합 통상담당 집행위원 Karel De Goucht는 2월초에 캐나다와 미국을 방문하기도 했다.</p>
<p><a href="http://ictsd.org/i/news/bridgesweekly/154767/">-ICTSD: EU, India Hoping to Clinch Trade Deal by April, Officials Say</a></p>
<p><a href="http://www.ipleft.or.kr/node/2766">-주간정보공유동향 2013.2.13: 캐나다-EU 무역협정 체결 임박: ISD 포함, 자료독점권 요구 </a></p>
<p>&nbsp;</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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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인도-EU FTA에 맞선 국제행동주간 “죽느냐 사느냐에 있어 정치적 균형이란 없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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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0 Feb 2012 09:44:17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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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세계의 약국]]></category>
		<category><![CDATA[인도-EU FTA]]></category>
		<category><![CDATA[자료독점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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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인도-EU FTA에 맞선 국제행동주간 “죽느냐 사느냐에 있어 정치적 균형이란 없다!” ] 2월 10일 오늘 델리에서 인도, EU간 정상회담에서 인도-EU FTA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EU는 정상회담에 앞서 FTA에 대해 “균형에 대한 정치적 결정(a political decision on the trade-offs)”이 이뤄져야 한다고 인도정부를 압박했다. EU는 2011년 초에 타결을 목표로 하였으나 공개된 인도-EU FTA협상안에 값싼 제네릭의약품의 생산과 수출입을 가로막는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인도-EU FTA에 맞선 국제행동주간 “죽느냐 사느냐에 있어 정치적 균형이란 없다!” ]</strong></p>
<p>2월 10일 오늘 델리에서 인도, EU간 정상회담에서 인도-EU FTA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EU는 정상회담에 앞서 FTA에 대해 “균형에 대한 정치적 결정(a political decision on the trade-offs)”이 이뤄져야 한다고 인도정부를 압박했다. EU는 2011년 초에 타결을 목표로 하였으나 공개된 인도-EU FTA협상안에 값싼 제네릭의약품의 생산과 수출입을 가로막는 조항이 포함되어있어 전 세계적인 저항과 비판에 직면하여 협상이 지연되자 EU는 이번 정상회담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하였다.</p>
<p>“세계의 약국”을 지키려는 전 세계의 환자, 사회단체 활동가들은 값싼 제네릭의약품을 생산하기위한 인도의 능력을 두고 정치적 균형이란 있을 수 없다며 2월 6일~10일을 국제행동주간으로 정하고 인도-EU FTA에서 의약품접근권에 악영향을 미칠 독소조항을 빼라고 촉구했다. EU가 의약품자료독점권과 특허기간확대조항을 인도-EU FTA협상안에서 제외하겠다고 말한 바에 대해 약속을 지키고, 투자조항, 지적재산권 집행조치를 협상에서 제외해야한다는 것이다. 의약품자료독점권은 제네릭의약품의 생산과 판매를 지연시켜 약값폭등을 불러올것이고, 지적재산권 집행조치는 인도산 제네릭의약품의 수출입을 가로막을 가능성이 높다. 투자조항은 약값인하조치와 같은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초국적제약회사가 인도정부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제약회사의 이익에 맞서 환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위한 인도사법부의 독립성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금지명령(njunctions)&#8217;도 협상에서 제외해야한다고 촉구했다.</p>
<p>2월 3일에는 네팔에이즈감염인단체(NAP+N, National Association of PLHA in Nepal)이 카트만두에 있는 EC사무소앞에서 시위를 벌였고, 2월 6일 런던에 있는 EC사무소 앞에서 영국의 에이즈활동가, 보건의료활동가들이 시위를 벌였다. 2월 8일에는 말레이시아에 있는 EC사무소 앞에서 50여명의 Anti-FTA Coalition 회원들이 항의시위를 벌였고, 요하네스버그에서도 인도대사관앞에서 치료행동캠페인(Treatment Action Campaign, TAC) 등이 피켓시위를 벌였다.</p>
<p><img alt="" src="http://a7.sphotos.ak.fbcdn.net/hphotos-ak-ash4/405935_333230516721168_144687138908841_1015613_2129972277_n.jpg" width="300" height="169" /> <img alt="" src="http://a3.sphotos.ak.fbcdn.net/hphotos-ak-ash4/425542_333230410054512_144687138908841_1015611_1761930461_n.jpg" width="300" height="169" /></p>
<p><img alt="" src="http://a4.sphotos.ak.fbcdn.net/hphotos-ak-ash4/408010_332747700102783_144687138908841_1014960_1448333576_n.jpg" width="300" height="225" /> <img alt="" src="http://a6.sphotos.ak.fbcdn.net/hphotos-ak-ash4/403676_332747786769441_144687138908841_1014961_1734896446_n.jpg" width="300" height="225" /></p>
<p><img alt="" src="http://a6.sphotos.ak.fbcdn.net/hphotos-ak-snc7/424266_323697347673572_100000999295767_909630_23691725_n.jpg" width="300" height="133" /> <img alt="" src="http://a7.sphotos.ak.fbcdn.net/hphotos-ak-snc7/422335_323698264340147_100000999295767_909642_671127437_n.jpg" width="300" height="147" /></p>
<p>&nbsp;</p>
<p>인도에서는 2월 8일 델리에이즈감염인네트워크(DNP+) 회원들이 EC사무소앞에 관을 들고가 유럽의 무역정책이 환자들을 죽음으로 몰고 있다며 ACTA(위조방지무역협정)를 폐기하고 FTA에서 지적재산권조항을 뺄 것을 촉구했다. 정상회담이 열린 오늘 2000여명의 에이즈감염인들이 항의시위를 벌였다. .</p>
<p><iframe src="http://www.youtube.com/embed/y0vF-9Abx8Q" height="315" width="560" allowfullscreen="" frameborder="0"></iframe><br />
&nbsp;</p>
<p>항의서한도 이어졌다. 2월 5일에 네팔의회 의원인 Sunil Babu Pant이 인도수상에게 의약품접근권에 영향을 주는 모든 조항을 삭제하라고 편지를 보냈고, 2월 6일에 인도의약품행동네트워크(AIDAN, All India Drug Action Network)과 파키스탄의 에이즈감염인단체(The National Association of People Living with HIV &amp; AIDS-Pakistan, APLHIV), 캄보디아 에이즈감염인단체(Combodian people living with HIV/AIDS network), 국경없는 의사회는 각각 인도수상에게 항의서한을 보냈다. 태국의 활동가들도 태국주재 EU대표에게 2월 10일 항의서한을 보냈다. 국제의약품구매기구(UAITAID)도 2월 9일에 입장을 발표했다. UNITAID의 상임이사 Denis Broun은 “UNITAID는 인도의 제네릭 회사들 덕분에 50개국에 소아용 에이즈치료제와 2차 에이즈치료제를 공급해왔다”며 “값싸고 질좋은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는 인도의 능력을 제한하려는 시도는 국제보건프로그램에 비극적 결말을 가져올것이다”고 말했다.</p>
<p>인도 제1야당인 Bharatiya Janata Party (BJP) 2월 6일에 성명을 발표하여 모든 정당과의 사전협의없이 EU와 정치적 결정을 내려서는 안된다며 인도의회에서의 논의를 촉구했다. 인도 공산당(Marxist)도 농업, 제조업, 서비스, 지적재산권, 투자, 정부조달 등의 부문에서 많은 우려가 제기된 상황에서 의회에서의 검토와 논의없이 정상회담에서 인도-EU FTA에 대한 결론을 내려서는 안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br />
<a href="http://donttradeourlivesaway.wordpress.com/2012/02/08/bjp-statement-on-eu-india-fta/">-Bharatiya Janata Party (BJP)의 성명<br />
</a></p>
<p>&nbsp;</p>
<p>한편 Health GAP(Global Access Project)의 Brook K. Baker는 EU가 자료독점권을 인도-EU FTA에서 제외하겠다고 말한바 있지만 다른 방식으로 자료독점권을 추진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U가 인도-EU FTA협상안에 트립스협정 39.3항에 규정된 불공정한 상업적 사용에 대해 시험자료를 보호하도록 한 것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미국과 EU는 트립스협정 39.3항을 자료독점권과 같은 것으로 해석해왔고 다자협정인 WTO보다 양자협정에서 39.3항에 대한 EU의 해석을 강요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는 위험하다는 것이다. 이미 인도가 트립스협정을 이행하고 있기때문에 FTA협상안에 트립스협정 39.3항을 포함하는 것이 불필요하다.</p>
<p><a href="http://donttradeourlivesaway.wordpress.com/2012/02/09/europes-devious-attempt-to-re-enshrine-data-monopolies-in-the-eu-india-fta/">-Europe’s Devious Attempt to Re-Enshrine Data Monopolies in the EU-India FTA</a></p>
<p>인도, EU간 정상회담 직전에 2월 7일에 브리셀에 있는 EC에서 열린 “무역, 성장, 개발에 대한 시민사회대화(Civil Society dialogue on Trade, Growth and development)에서 액트업파리(ACT UP Paris) 활동가 Pauline Londeix는 인도-EU FTA와 ACTA와 같은 유럽의 무역정책이 의약품접근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질의하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에 EC의 Karel de Gucht는 FTA는 의약품접근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것이라며 더 이상 자료독점권과 특허기간확대를 요구하지 않을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지적재산권 집행조항 특히 국경조치는 위조의약품을 통제하기위해 필요하다고 대답했다.</p>
<p>&nbsp;</p>
<p>&nbsp;</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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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연구논문:  다국적 제약회사의 특허 독점과 인도 제네릭 시장 탈취</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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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1 Jan 2012 21:31:09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동향]]></category>
		<category><![CDATA[의약품접근권]]></category>
		<category><![CDATA[자료]]></category>
		<category><![CDATA[특허]]></category>
		<category><![CDATA[노바티스]]></category>
		<category><![CDATA[세계의 약국]]></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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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다국적 제약회사의 특허 독점과 인도 제네릭 시장 탈취]   다국적 제약회사의 특허 독점이 인도 의약품 시장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연구가 발표되었다. 기존의 우려를 확인시켜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세계의 약국이라 불리는 인도의 제약산업의 구조와 다국적 제약회사의 침탈을 1972년의 특허법, 1994년의 지적재산권 관련 무역협정과 2005년의 물질 특허 인정 과정까지 아우르며 구체적인 자료와 수치를 통해 일괄하고 있어, 논쟁과 투쟁의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다국적 제약회사의 특허 독점과 인도 제네릭 시장 탈취]</strong></p>
<div><strong> </strong></div>
<div>다국적 제약회사의 특허 독점이 인도 의약품 시장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연구가 발표되었다. 기존의 우려를 확인시켜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세계의 약국이라 불리는 인도의 제약산업의 구조와 다국적 제약회사의 침탈을 1972년의 특허법, 1994년의 지적재산권 관련 무역협정과 2005년의 물질 특허 인정 과정까지 아우르며 구체적인 자료와 수치를 통해 일괄하고 있어, 논쟁과 투쟁의 맥락을 잘 갈무리 하는데 더없이 소중한 학문적 성과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인도-EU FTA 체결과 노바티스의 인도 특허법 위헌소송 판결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연구라는 점에서 특히 주목할만한 연구이기도 하다.</div>
<div></div>
<div>- <a href="http://donttradeourlivesaway.wordpress.com/2012/01/06/suns-mnc-patent-monopoly-and-takeover-of-generics-in-india/">연구 소개글 : SUNS: MNC patent monopoly and takeover of generics in India</a></div>
<div>- <a href="http://facultylive.iimcal.ac.in/sites/facultylive.iimcal.ac.in/files/WPS%20685_0.pdf">연구 논문</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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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인도-EU FTA 협상 중단, 한미 FTA 폐기, 노바티스 소송기각 촉구 기자회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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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un, 27 Nov 2011 21:17:21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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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8216;세계의 약국&#8217; 끝장낼 인도-EU FTA 중단, 노바티스 소송 기각시켜야 인도는 &#8216;세계의 약국&#8217;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지금 인도에서는 &#8216;세계의 약국&#8217;이 끝장 날 수도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도-EU FTA 협상과 노바티스의 인도 특허법에 대한 소송입니다. 인도-EU FTA의 지적재산권 부문 협상이 12월 5~9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2005년 부터 시작된 노바티스와 암환자 단체, 인도정부간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b>&#8216;세계의 약국&#8217; 끝장낼 인도-EU FTA 중단, 노바티스 소송 기각시켜야</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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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인도는 &#8216;세계의 약국&#8217;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지금 인도에서는 &#8216;세계의 약국&#8217;이 끝장 날 수도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도-EU FTA 협상과 노바티스의 인도 특허법에 대한 소송입니다. 인도-EU FTA의 지적재산권 부문 협상이 12월 5~9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2005년 부터 시작된 노바티스와 암환자 단체, 인도정부간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의 특허여부와 인도 특허법 Section3(d)에 대한 공방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11월 28일에 한국의 환자, 보건의료단체 등은 인도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벌였습니다. 인도대법원은 2012년 2월 28일에 최종 변론일을 결정하여 한 차례 더 변론을 듣기로 했습니다.</p>
<p><a href="http://ipleft.or.kr/wp/wp-content/uploads/2011/12/기자회견자료_20111128.pdf">기자회견자료_20111128</a>  (노바티스 소송 쟁점 등 포함)</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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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a href="http://ipleft.or.kr/wp/wp-content/uploads/2011/12/크기변환_인도기자회견-213.jpg"><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4538" alt="크기변환_인도기자회견 213" src="http://ipleft.or.kr/wp/wp-content/uploads/2011/12/크기변환_인도기자회견-213-300x225.jpg" width="300" height="225" /></a> <a href="http://ipleft.or.kr/wp/wp-content/uploads/2011/12/크기변환_인도기자회견-220.jpg"><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4540" alt="크기변환_인도기자회견 220" src="http://ipleft.or.kr/wp/wp-content/uploads/2011/12/크기변환_인도기자회견-220-300x225.jpg" width="300" height="225" /></a> <a href="http://ipleft.or.kr/wp/wp-content/uploads/2011/12/인도기자회견-219.jpg"><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4541" alt="인도기자회견 219" src="http://ipleft.or.kr/wp/wp-content/uploads/2011/12/인도기자회견-219-300x225.jpg" width="300" height="225" /></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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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세계의 약국’을 끝장낼 인도-EU FTA협상을 중단하라! 인도특허법 개악하려는 노바티스 소송을 기각시켜야 한다! 한미FTA를 폐기하라!</strong></p>
<p>지금 미국과 유럽연합은 전 세계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인도-EU FTA도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협정이다. 특히 인도-EU FTA는 전세계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우리는 이명박대통령에게 한미FTA를 당장 폐기할 것과 인도정부에게 인도-EU FTA협상 중단과 인도의 진보적 특허법에 대한 스위스계 제약회사 노바티스의 소송을 기각할 것을 촉구한다.</p>
<p>인도는 ‘세계의 약국’이라 불리고 있다. 인도는 개발도상국 수많은 환자들에게 값싼 복제약을 공급하여 생명줄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120개국이상의 개발도상국에 공급되는 에이즈치료제 90%가 인도산 복제약이며 전 세계 에이즈치료제의 50%가 인도에서 공급된다. 또 항생제, 항암제, 혈압약, 당뇨약 등 전 세계의 20%의 복제약이 인도에서 공급된다. 지금 인도에서는 ‘세계의 약국’의 미래가 끝장 날수도 있는 두가지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 인도-EU FTA 협상과 노바티스의 인도특허법에 대한 소송이다.</p>
<p>11월 29일이 노바티스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변론일이다. 인도특허법은 에버그리닝 즉 ‘제약회사들이 기존의 의약품에 사소한 변화를 가하여 특허기간을 연장하여 복제약 생산을 억제하고 약값을 높은 상태로 유지하려는 행위’를 방지하고 있다.(인도특허법 section 3(d)). 밀가루보다 효능이 있으면 특허를 주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약제보다 개선된 효능이 있어야만 특허를 인정하는 진보적인 법률이다. 바로 이 법률로 초국적제약회사의 사실상의 ‘거짓 특허약’에 대해 1/10도 안되는 가격으로 복제약을 생산할 수 있었고 세계의 수많은 환자들의 목숨을 살릴 수 있었다.</p>
<p>2006년 첸나이 특허청이 인도특허법에 따라 백혈병과 위암(GIST) 등의 치료약인 글리벡에 대해 특허부여를 거부했다. 글리벡이 기존의 이마티닙을 약간 변형시킨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었다. 노바티스는 이에 인도특허법 section 3(d)가 무역관련지적재산권(TRIPS)협정과 인도헌법에 위배된다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제 대법원의 판결만 남은 상황이다. (참고자료 1). 대법원이 노바티스의 손을 들어주면 사소한 변화를 가지고도 ‘거짓 특허약’에 특허권를 부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값싼 복제약을 생산하지 못하게 된다. 글리벡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환자들의 문제인 것이다.</p>
<p>이에 더해 인도-EU FTA로 인해 인도특허법을 완전히 뜯어고쳐야할 상황에 직면했다. 2007년부터 협상이 시작된 인도-EU FTA협상에는 의약품자료독점권, 지적재산권 집행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올해 초 인도-EU FTA는 체결될 예정이었으나 전 세계 환자와 사회단체, 구호단체들의 국제적인 반대로 협상이 지연되어왔다. EU는 이에 자료독점권과 지적재산권 집행조치를 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으나 전혀 변함없이 2012년 2월에 예정된 인도-EU 정상회담전에 협상완료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도-EU FTA 지적재산권 부문 협상이 뉴델리에서 12월 5~9일에 열릴 예정이다.</p>
<p>자료독점권이 부여되면 특허가 없거나 만료된 의약품일지라도 복제약 생산이 불가능해진다. 또 특허권 강제실시와 같은 특허권의 공공적 사용도 불가능해진다. 인도 제약회사 낫코(Natco Pharma)는 2011년 8월에 바이엘사가 특허권을 갖고 있는 항암제 넥사바에 대해 공공목적을 위한 특허권 강제실시를 청구했다. 값싼 복제약을 인도에서 생산, 사용하기위한 강제실시로는 처음이다. 최신 에이즈치료제에도 강제실시를 청구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EU FTA가 체결되면 이러한 시도는 불가능해진다. 지적재산권 집행조항은 초국적기업들이 지재권 침해를 빌미로 사법절차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민∙형사소송을 손쉽게 제기하고, 과다한 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복제약을 위조품으로 간주하여 압류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를 통해 인도 제네릭이 수입, 수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p>
<p>한국에서 백혈병 환자들은 이미 2001년 노바티스의 글리벡 특허 때문에 한달에 300만원이 넘는 약값을 요구하여 큰 고통을 겪은 바 있다. 환자들은 병마와 싸워도 모자란 상황에서 거리에서 약가인하, 보험적용확대 등의 요구를 내걸고 1년 반이 넘도록 싸워야 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노바티스의 요구대로 한달에 270만원이 넘는 약값으로 결정하였고, 특허청은 강제실시청구를 기각하였다(참고자료2). 당시 일부 환자들은 인도제약회사 낫코(Natco Phrama)에서 글리벡의 복제약 비낫(Veenat)을 한달에 13만원, 즉 글리벡의 1/20도 되지 않는 가격으로 구입할 수 밖에 없었다. 또 스위스계 제약회사 로슈는 보험약가가 마음에 들지않는다고 2004년부터 지금까지 에이즈치료제 푸제온을 건강보험제도를 통해서는 공급하지 않고 있다. 특허청은 푸제온에 대한 강제실시 청구도 기각하였다. 한국은 이미 특허권보호가 미국만큼 강력한 나라다.</p>
<p>이러한 상황에서 국회는 한미FTA를 날치기로 비준하였다. 한미 FTA에는 허가-특허 연계, 자료독점권, 투자자국가분쟁제도(ISD)를 포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약가제도와 의약품정책을 미국이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독립적검토기구, 의약품 공동위원회 등의 설치가 포함되어있다. 약값을 대폭 인상시키고 특허약품의 독점기간 연장 등을 초래할 한미 FTA는 지금까지 체결된 의약품 관련 협정 중 전 세계에서 가장 최악의 협정이다.</p>
<p>우리는 한미 FTA의 즉각 폐기를 요구한다. 또한 인도정부가 ‘세계의 약국’을 지키느냐 여부는 전 세계 120개국이 넘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 인도정부는 인도-EU FTA협상을 당장 중단하고, 노바티스 소송을 기각하라!</p>
<p>2011년 11월 28일</p>
<p>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HIV/AIDS감염인연대 KANOS, PL(P대ple living with HIV/AIDS)community 건강나누리, 한국환자단체연합회, 건강세상네트워크, 젊은보건의료인의공간 ‘다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공유연대 IPleft,  문화연대, 성노동자권리모임 지지(Giant Girls), 완전변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사회진보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국제민주연대, 다함께,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분과, 국제통상연구소, 인권운동사랑방,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진보신당 청년학생위원회 여성국, 진보전략회의, 학술단체협의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공공의약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손미아 교수,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이빈파 공동대표, 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부 이해영 교수</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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