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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IPLeft 정보공유연대 &#187; 소프트웨어 특허</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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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소프트웨어 특허 관련 국회 토론회 열려..특허청 망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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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1 Aug 2015 22:32:10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동향]]></category>
		<category><![CDATA[특허법 개정]]></category>
		<category><![CDATA[소프트웨어 특허]]></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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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소프트웨어 특허 관련 국회 토론회 열려..특허청 망신 ] 지난 7월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특허법 개정안 공청회가 &#8220;온라인 시대의 SW 특허, 어떻게 할 것인가?&#8221;라는 제목으로 개최되었다. 소프트웨어의 온라인 유통을 특허로써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특허법 개정안(김동완 의원 대표발의)를 두고 치열한 토론이 벌어졌다. 한남대 법과대학 김관식 교수가 개정안을 옹호하는 입장으로 발제를 진행했고 남희섭(변리사) 오픈넷 이사가 개정안에 대한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소프트웨어 특허 관련 국회 토론회 열려..특허청 망신 ]</strong></p>
<p>지난 7월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특허법 개정안 공청회가 &#8220;온라인 시대의 SW 특허, 어떻게 할 것인가?&#8221;라는 제목으로 개최되었다. 소프트웨어의 온라인 유통을 특허로써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특허법 개정안(김동완 의원 대표발의)를 두고 치열한 토론이 벌어졌다.</p>
<p>한남대 법과대학 김관식 교수가 개정안을 옹호하는 입장으로 발제를 진행했고 남희섭(변리사) 오픈넷 이사가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각각 발제했다. 김관식 교수는 프로그램 발명이 구현된 프로그램의 온라인 전송까지 특허침해로 인정해 국내 보호 수준을 국제적 보호 수준과 일치시켜 실질적인 특허보호를 제공하고 소프트웨어 산업의 대외 경쟁력을 제고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남희섭 변리사는 컴퓨터 프로그램은 특허에서 제외하고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것이 국제적 합의라고 소개하며 이미 보호되고 있는 저작권 법과 충돌되는 법적 모순을 강조했다. 또한 특허청이 해당 개정안과 관련해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도 편향적으로 조작된 근거라고 비판했다.</p>
<p>토론자들도 대체로 개정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의견을 내비쳤다. 토론으로 참여한 강원대학교 정진근 교수는 김관식 교수와 특허청이 개정안의 타당성을 위해 제시한 근거인 디디오넷과 다음(Daum)의 소송이 특허무효처분을 받은 잘못된 자료를 인용하고 있다고 꼬집었으며, 스마트개발자협회 양수열 부회장은 구글 같은 기업이 거대 기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독창적인 검색기능 때문이지 특허보호와는 무관하다고 역설했으며 국내 개발자들의 열악한 대우 역시 특허가 아닌 산업구조의 문제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저작권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문화체육부 저작권정책과 김장호 과장 역시 저작권으로 보호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온라인 유동이 특허로 보호될 경우 혼선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p>
<p><a h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7/24/0200000000AKR20150724049000063.HTML?input=1195m" target="_blank">- 연합뉴스: 김동완 의원 &#8220;SW 온라인 유통도 특허로 보호해야&#8221;</a></p>
<p><a href="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202823" target="_blank">- KNS뉴스통신: 오영식 “저작권 보호받는 SW, 특허로 보호할 필요 있나”</a></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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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소프트웨어 특허 둘러싼 미 대법원 재판, 알고리즘인가 혁신기술인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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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9 Apr 2014 22:53:44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동향]]></category>
		<category><![CDATA[특허]]></category>
		<category><![CDATA[소프트웨어 특허]]></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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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소프트웨어 특허 둘러싼 미 대법원 재판, 알고리즘인가 혁신기술인가 ] 미국 대법원에서 4월 말부터 7월까지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에 특허권을 부여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재판이 진행된다. 2007년 CLS은행이 앨리스의 금융거래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권에 대한 무효판결 요청에서 시작된 이번 재판은 1심과 연방항소법원이 특허권을 부여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앨리스측이 상고하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CLS은행이 문제삼은 앨리스 특허권은 &#8216;계약관계에 있는 양 당사자들을 대신해 제3자가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소프트웨어 특허 둘러싼 미 대법원 재판, 알고리즘인가 혁신기술인가 ]</strong></p>
<p>미국 대법원에서 4월 말부터 7월까지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에 특허권을 부여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재판이 진행된다. 2007년 CLS은행이 앨리스의 금융거래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권에 대한 무효판결 요청에서 시작된 이번 재판은 1심과 연방항소법원이 특허권을 부여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앨리스측이 상고하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CLS은행이 문제삼은 앨리스 특허권은 &#8216;계약관계에 있는 양 당사자들을 대신해 제3자가 에스크로(조건부 날인 증서)로 자금을 관리하게 하는 방식&#8217;과 관련된 것이다.</p>
<p>미국 대법원은 지금까지 수학적 알고리즘이나 추상적 아이디어에 대해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려왔는데, 이번에도 그런 판단을 이어갈지 주목된다. 다만 알고리즘이 전체 제작 과정의 일부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허권자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린 바가 있기 때문에(1982년 토마스 디어의 인조고무 조제 기술 판결), 이번에도 앨리스의 특허 기술에서 알고리즘이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에 따라 판결이 갈릴 전망이다.</p>
<p><a href="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812683&amp;g_menu=020800" target="_blank">-아이뉴스24: &#8220;SW특허 인정될까&#8221;…美 대법원, 역사적 재판</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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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독일 의회, 정부에 소프트웨어 특허를 제한할 것을 촉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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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5 Jun 2013 14:30:45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동향]]></category>
		<category><![CDATA[특허]]></category>
		<category><![CDATA[독일]]></category>
		<category><![CDATA[소프트웨어 특허]]></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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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독일 의회, 정부에 소프트웨어 특허를 제한할 것을 촉구 ] 6월 7일, 독일 의회는 소프트웨어 특허를 제한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이에 따르면, 기계적 혹은 전자기적 요소를 대체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에만 예외적으로 특허가 허용될 뿐, 소프트웨어 자체에는 특허가 부여되지 않게 된다. 현재 소프트웨어는 저작권으로도 보호가 되고, 특허로도 보호가 되고 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를 특허로 보호할 경우,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독일 의회, 정부에 소프트웨어 특허를 제한할 것을 촉구 ]</strong></p>
<p>6월 7일, 독일 의회는 소프트웨어 특허를 제한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이에 따르면, 기계적 혹은 전자기적 요소를 대체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에만 예외적으로 특허가 허용될 뿐, 소프트웨어 자체에는 특허가 부여되지 않게 된다.</p>
<p>현재 소프트웨어는 저작권으로도 보호가 되고, 특허로도 보호가 되고 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를 특허로 보호할 경우, 추상적인 원리에 독점권을 부여하게 되어 그 범위가 넓고, 타인의 소프트웨어 코드를 복제하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등 오히려 소프트웨어 개발에 장애가 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경우 라이선스를 통해 저작권으로 인한 제한은 피할 수 있지만, 특허의 적용은 여전히 받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특허는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로 인식되어 왔다.</p>
<p>이번 의회의 결정을 지지하는 단체들은 이러한 움직임이 독일을 넘어 유럽 전체로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난 달에는 뉴질랜드 정부가 유사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소프트웨어 특허 제한 흐름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해 본다.</p>
<p><a href="http://www.edri.org/edrigram/number11.12/german-parliament-limit-software-patents" target="_blank">- EDRI: The German Parliament Urges The Government To Limit Software Patents </a></p>
<p><a href="https://www.eff.org/deeplinks/2013/06/german-parliament-says-no-more-software-patents" target="_blank">- EFF: German Parliament Says No More Software Patents</a></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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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텍사스 법원, 소프트웨어 특허(수학 알고리즘)는 특허대상이 아니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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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2 Apr 2013 13:56:20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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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특허]]></category>
		<category><![CDATA[미국]]></category>
		<category><![CDATA[소프트웨어 특허]]></category>
		<category><![CDATA[특허괴물]]></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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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텍사스 법원, 소프트웨어 특허(수학 알고리즘)는 특허대상이 아니다! ] 추상적인 소프트웨어 특허에 철퇴를 내리는 판결이 나왔다. 3월 28일, 텍사스 법원은 해당 특허가 수학적 알고리즘이라는 이유로 리눅스 기반 운영 시스템에 대한 특허 소송을 기각했다. 이 소송은 특허 괴물인 유니록(Uniloc)이 랙스페이스(Rackspace)사의 리눅스 기반 서버에 대해 제기한 것. 해당 특허는 &#8220;부동소수점 숫자의 처리 방법&#8221;에 대한 것이었다. 랙스페이스는 이는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텍사스 법원, 소프트웨어 특허(수학 알고리즘)는 특허대상이 아니다! ]</strong></p>
<p>추상적인 소프트웨어 특허에 철퇴를 내리는 판결이 나왔다. 3월 28일, 텍사스 법원은 해당 특허가 수학적 알고리즘이라는 이유로 리눅스 기반 운영 시스템에 대한 특허 소송을 기각했다. 이 소송은 특허 괴물인 유니록(Uniloc)이 랙스페이스(Rackspace)사의 리눅스 기반 서버에 대해 제기한 것. 해당 특허는 &#8220;부동소수점 숫자의 처리 방법&#8221;에 대한 것이었다. 랙스페이스는 이는 수학적인 아이디어로서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특허가 부여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데이비스 판사는 &#8220;부동소수점 숫자의 변환은 과학, 수학, 통신, 보안, 그래픽, 게임 등 다양한 영역의 애플리케이션에 이용된다&#8221;며 이러한 특허를 허용하는 것은 과학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소프트웨어 특허의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한 것이지만, 아직 여전히 많은 소프트웨어 특허들이 남아있다. 현재 연방순회법원에 CLS Bank v. Alice Corp 소송이 제기되어 있으며, 이 판결에서 추상적 아이디어가 특허될 수 없다는 것이 확실하게 결론지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p>
<p><a href="https://www.eff.org/deeplinks/2013/03/texas-court-confirms-you-cant-patent-math">- EFF: Texas Court Confirms You Can’t Patent Math</a></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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