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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IPLeft 정보공유연대 &#187; 수업목적저작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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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대학과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수업목적 저작물 보상금  합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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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4 Dec 2013 03:44:28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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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대학과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수업목적 저작물 보상금  합의 ] 수업목적저작물이용보상금 비상대책위원회와 (사)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는11월 28일에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보상금 기준 인하, 약정체결 추진 등에 대한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포괄방식에 따른 학생 1인당 부담액은 현 기준인 학생 1인당 연 3,132원(일반대 기준)에서 1,300원으로 인하되어 대학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2011년도와 2012년도분에 대한 징수도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대학과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수업목적 저작물 보상금  합의 ]</strong></p>
<p>수업목적저작물이용보상금 비상대책위원회와 (사)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는11월 28일에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보상금 기준 인하, 약정체결 추진 등에 대한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포괄방식에 따른 학생 1인당 부담액은 현 기준인 학생 1인당 연 3,132원(일반대 기준)에서 1,300원으로 인하되어 대학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2011년도와 2012년도분에 대한 징수도 면제하기로 하였고, 향후 인상률은 협의에 따라 결정하기로 합의하였다.</p>
<p><a href="http://www.globalnewsagency.kr/news/articleView.html?idxno=13533" target="_blank">-글로벌뉴스통신: 대학의 &#8216;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제도&#8217; 도입</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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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법원, 결국 대학교에 &#8220;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내라&#8221;</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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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7 Oct 2013 14:40:29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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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법원, 결국 대학교에 &#8220;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내라&#8221; ]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9월 24일 서울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 5개 대학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8220;학교나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는 필연적으로 기존의 저작물이 교재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8221;며 &#8220;보상금 지급은 저작물의 폭넓은 이용을 촉진함과 동시에 저작재산권자가 입을 수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법원, 결국 대학교에 &#8220;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내라&#8221; ]</strong></p>
<p>서울행정법원은 지난 9월 24일 서울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 5개 대학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8220;학교나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는 필연적으로 기존의 저작물이 교재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8221;며 &#8220;보상금 지급은 저작물의 폭넓은 이용을 촉진함과 동시에 저작재산권자가 입을 수 있는 경제적 손해를 보상하려는 정책적 고려의 결과이므로 정당하다&#8221;고 밝혔다.</p>
<p>문화체육관광부는 2008년 대학 수업에 사용되는 교재와 자료 등 저작물에 대한 보상금을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가 수령할 수 있도록 고시를 제정했다. 협회는 문화부의 승인을 받아 대학에 학생 1명당 1610~1879원씩의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자 서울대 등은 보상금 액수가 너무 높다며 보상금지급약정 체결을 거부하고 지난해 12월 문화부 고시가 무효라며 소송을 냈었다. 2011년부터 적용된 이 고시는 부담금 산정방식을 ‘종량방식’과 ‘포괄방식&#8217; 중 대학이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종량방식은 어문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얼마나 사용했는지 조사해서 보상금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포괄방식은 보상금을 정액화(학생 1인당 연간 2684~3132원)한 것이다. 다만 포괄방식을 적용할 경우 2011년 사용 저작물에는 이 금액의 60%만 내도록 했으며 매년 10%포인트씩 높여 2015년부터는 100%가 되도록 했다.</p>
<p>판결이 확정될 경우 2011~2013년 전국의 대학들이 저작물 사용료로 내야 하는 금액은 147억원으로 추산된다. 내년에는 63억원을, 2015년부터는 매년 70억원을 내야 한다. 이는 대학원생을 제외하고 산정한 금액이어서 실제로는 이보다 커질 수 있다.대학 측은 여전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관계자는 한국에서는 실제로 대학교육이 보편적 교육에 준한다는 점, 현 제도가 저작권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수업목적으로 저작물 이용에도 일방적으로 이용료를 받는 점 등을 근거로 현재 제도를 비판했다. 그리고 이 같은 의견이 반영된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과 유기홍 민주당 의원 저작권법 개정안이 각각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p>
<p><a href="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78670" target="_blank">-법률신문:  교육기관이 저작권자 동의 없이 수업교재로 사용 때 </a></p>
<p><a href="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100288871" target="_blank">-한국경제: 대학에 떨어진 수백억 &#8216;저작권료 폭탄&#8217;</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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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저작권 포기 운동으로 무료 교재 배포 중인 부산대 조영복 교수 인터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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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8 Mar 2013 22:38:25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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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동향]]></category>
		<category><![CDATA[저작권]]></category>
		<category><![CDATA[수업 목적 저작물]]></category>
		<category><![CDATA[수업목적저작물]]></category>
		<category><![CDATA[조영복 교수]]></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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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저작권 포기 운동으로 무료 교재 배포 중인 부산대 조영복 교수 인터뷰 ] 지난 정보공유동향에서 저작권을 포기하고 무료교재 앱을 제작한 부산대 조영복 교수를 소개했었는데 이번에 EBS가 조영복 교수를 인터뷰 했다.조영복 교수는 인터뷰에서 &#8220;개론 수준의 지식들은 개인의 저작물이라기보다는 앞에 있었던 많은 학자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많은 선각하신 분들의 의견을 모아놓은 그런 성격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적어도 원론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저작권 포기 운동으로 무료 교재 배포 중인 부산대 조영복 교수 인터뷰 ]</strong></p>
<p>지난 정보공유동향에서 저작권을 포기하고 무료교재 앱을 제작한 부산대 조영복 교수를 소개했었는데 이번에 EBS가 조영복 교수를 인터뷰 했다.조영복 교수는 인터뷰에서 &#8220;개론 수준의 지식들은 개인의 저작물이라기보다는 앞에 있었던 많은 학자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많은 선각하신 분들의 의견을 모아놓은 그런 성격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적어도 원론 수준의 이런 지식들은 좀 무료로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8221;고 말하고 있다. 무료 교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조영복 교수의 말을 한 번 들어보자.</p>
<p><a href="http://news.ebs.co.kr/ebsnews/allView/10098114/N">- EBS : 뉴스 人 &#8216;대학 교재 저작권 포기운동&#8217; 펼치는 조영복 교수</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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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대학교 수업에 저작권료 주장한 복사전송권협회, 정작 징수금 미분배는 뒷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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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0 Jul 2012 06:10:14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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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대학교 수업에 저작권료 주장한 복사전송권협회, 정작 징수금 미분배는 뒷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는 한국복사전송권협회가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 2011년도 보상금 징수 및 분배실적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해 분석했다. 분석결과 교과서 이용 징수액 총 25억 7763만 5000원 중 9억 8047만 6000원이 분배되어 징수금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38%만 분배된 셈이다. 도서관 보상금의 경우 2010년과 2011년 보상금과 과년도 미수분 징수를 합친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대학교 수업에 저작권료 주장한 복사전송권협회, 정작 징수금 미분배는 뒷전]</strong></p>
<p>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는 한국복사전송권협회가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 2011년도 보상금 징수 및 분배실적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해 분석했다. 분석결과 교과서 이용 징수액 총 25억 7763만 5000원 중 9억 8047만 6000원이 분배되어 징수금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38%만 분배된 셈이다. 도서관 보상금의 경우 2010년과 2011년 보상금과 과년도 미수분 징수를 합친 징수 총액은 5천173만 7,000원인데, 분배된 금액은 18만 7,000원에 지나지 않는다. 정보공개센터는 &#8220;저작권법을 강화해 온갖 저작물을 상품화하고 정작 그 대가들은 창작자에게는 전달되지 못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8221;며 그 &#8220;신탁관리단체들의 폐쇄성도 그것의 한 가지 원인&#8221;이라고 비판했다.</p>
<p><a href="http://www.opengirok.or.kr/3037">-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저작권 외치는 복사전송권협회, 정작 창작자 보상금 분배는 뒷전?</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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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대학교 수업 저작권료 논쟁 대립 격화]</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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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0 Jul 2012 06:07:50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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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수업 목적 저작물]]></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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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대학교 수업 저작권료 논쟁 대립 격화] 수업 저작료와 관련된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문화부는 충분한 검토와 시간을 주었다는 입장이고 대학측은 문화부의 일방적 결정에 따를 수 없으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전히 이 논쟁에서 학생들은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 -교수신문: 비대위 “위헌소송 하겠다” … 문화부 “기회 충분히 줬다” &#16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대학교 수업 저작권료 논쟁 대립 격화]</strong></p>
<p>수업 저작료와 관련된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문화부는 충분한 검토와 시간을 주었다는 입장이고 대학측은 문화부의 일방적 결정에 따를 수 없으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전히 이 논쟁에서 학생들은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p>
<p><a href="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25590">-교수신문: 비대위 “위헌소송 하겠다” … 문화부 “기회 충분히 줬다”</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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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한국복사전송권협회, 수업목적보상금 실시 안 하면 저작권 소송 불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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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3 Jul 2012 05:58:31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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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한국복사전송권협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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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한국복사전송권협회, 수업목적보상금 실시 안 하면 저작권 소송 불사] 대학교 수업에서 저작물 사용에 대한 사용 보상금에 대한 논의가 1년 넘게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지난 4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수업목적사용보상금을 징수안을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대학은 오는 30일까지 한국복사전송권협회와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하지만 22일 현재, 약정을 체결한 대학은 한국예술종합학교와 건동대 단 2곳에 불과하다. 한국복사전송권협회 관계자는 “제도의 시행과 정착을 위해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한국복사전송권협회, 수업목적보상금 실시 안 하면 저작권 소송 불사]</strong></p>
<p>대학교 수업에서 저작물 사용에 대한 사용 보상금에 대한 논의가 1년 넘게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지난 4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수업목적사용보상금을 징수안을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대학은 오는 30일까지 한국복사전송권협회와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하지만 22일 현재, 약정을 체결한 대학은 한국예술종합학교와 건동대 단 2곳에 불과하다. 한국복사전송권협회 관계자는 “제도의 시행과 정착을 위해 권리자들은 수년간 양보했다. 저작권자 보호를 위해서 더 이상 제도시행을 미룰 수 없으며, 대학 수업에 이용된 저작물의 보상금 소송 수행을 위한 증거 조사도 이미 완료해 놓은 상태”라며 대학이 고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p>
<p><a href="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25509">-교수신문: 한국복사전송권협회, 대학에 ‘강의저작권’ 소송 예고 </a></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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