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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IPLeft 정보공유연대 &#187; 스타벅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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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음저협, 스타벅스 판결 나오자 &#8220;공연사용료 징수 확대한다&#8221; 예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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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2 May 2012 10:09:17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동향]]></category>
		<category><![CDATA[저작권]]></category>
		<category><![CDATA[저작권법 개정]]></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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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음악저작권]]></category>
		<category><![CDATA[한국음악저작권협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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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음저협, 스타벅스 판결 나오자 &#8220;공연사용료 징수 확대한다&#8221; 예고] 스타벅스 매장에서 음악을 튼 것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던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은 스타벅스에 대한 소송이 승소하자(5월 10일 대법원 판결) 앞으로 매장에서 공연사용료 징수 확대 방침을 밝혔다. 차후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면 유사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음저협 관계자는 현재 레스토랑이나 커피 전문 프렌차이즈 등에서 업소의 이익창출을 위해 매장 내에서 음악을 지속적으로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strong>[음저협, 스타벅스 판결 나오자 &#8220;공연사용료 징수 확대한다&#8221; 예고]</strong></p>
<p>스타벅스 매장에서 음악을 튼 것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던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은 스타벅스에 대한 소송이 승소하자(5월 10일 대법원 판결) 앞으로 매장에서 공연사용료 징수 확대 방침을 밝혔다. 차후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면 유사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다.</p>
<p>음저협 관계자는 현재 레스토랑이나 커피 전문 프렌차이즈 등에서 업소의 이익창출을 위해 매장 내에서 음악을 지속적으로 사용해왔지만 저작권법 제29조로 그동안 저작권료를 징수하지 못했다며 &#8220;현행 저작권법 제29조 2항의 공연권 제한은 1986년 시대사를 반영해 공익을 이유로 만들어진 법이며 지금까지 한 번도 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구시대적 법안&#8221;, &#8220;세계 어느 곳에서도 공연권을 제한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8221;고 말했다.</p>
<p>음저협은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복사전송권협회와 공동으로 결성한 &#8216;저작권선진화포럼&#8217;에서 &#8216;저작권법 개정을 위한 공동 건의문&#8217;을 발표했고, 저작권법 제29조 철회하거나 개정 건의문을 문화부에 제출한 상태다.</p>
<p><a href="http://www.fnnews.com/view?ra=Sent0901m_View&amp;corp=fnnews&amp;arcid=201205180100173630010478&amp;cDateYear=2012&amp;cDateMonth=05&amp;cDateDay=18">- 파이낸셜뉴스: &#8220;스타벅스 음악 저작권 침해&#8221; 판결후 공연권 징수 확대 나서 </a></p>
<p>&nbsp;</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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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음악 아닌 커피 파는 스타벅스, 매장에서 음악 틀어도 저작권 위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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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5 May 2012 09:52:11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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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저작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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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한국음악저작권협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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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음악 아닌 커피 파는 스타벅스, 매장에서 음악 틀어도 저작권 위반?] 스타벅스 매장에서 권리자에게 사용료 없이 배경음악을 트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0일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스타벅스커피코리아를 상대로 낸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8220;매장에서 해당 음악을 틀어서는 안 된다&#8221;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8220;스타벅스가 별도 계약을 맺고 매장에서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음악 아닌 커피 파는 스타벅스, 매장에서 음악 틀어도 저작권 위반?]</strong></p>
<p>스타벅스 매장에서 권리자에게 사용료 없이 배경음악을 트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0일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스타벅스커피코리아를 상대로 낸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8220;매장에서 해당 음악을 틀어서는 안 된다&#8221;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8220;스타벅스가 별도 계약을 맺고 매장에서 튼 배경음악 CD는 &#8216;판매용 음반&#8217;에 해당하지 않는다&#8221;면서도 &#8220;협회의 허락 없이 음악을 재생한 것은 공연권을 침해한 행위&#8221;라고 판단했다.</p>
<p>저작권협회는 지난 2008년 5월 &#8220;스타벅스의 245개 매장이 저작권 사용계약 없이 &#8216;마이 걸(My Girl)&#8217;, &#8216;브링잇 온 홈 투 미(bring it on home to me)&#8217; 등의 곡을 매장에서 틀어 손해를 입었다&#8221;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스타벅스는 &#8220;음악감상이 아니라 커피와 케이크를 판매하는 것&#8221; 이며&#8221;고객들로부터 반대급부를 받지 않은 CD 재생은 공연으로 보기 어렵다&#8221;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8220;스타벅스에 매장 배경 음악을 제공해 온 플레이네트워크사가 우리나라에서의 공연까지 허락받았다고 볼 수 없다&#8221;며 &#8220;스타벅스 매장에서 &#8216;판매용 음반&#8217;이 아닌 CD를 재생한 것은 공연권 침해에 해당한다&#8221;고 저작권협회 승소판결했다. 이번 저작권협회의 승소로 판례가 생긴 만큼 차후 음악재생에 대한 사용료 징수가 까페 등 일반음식점에 보편적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p>
<p>-<a href="http://www.ytn.co.kr/_ln/0103_201205101625502541">YTN: 대법원 &#8220;스타벅스 매장서 음악 무단 사용은 저작권 침해&#8221;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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