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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IPLeft 정보공유연대 &#187; 에버그리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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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의료지출에 대한 “에버그리닝”전략 : 비용평가분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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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4 Jul 2013 08:45:26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동향]]></category>
		<category><![CDATA[특허]]></category>
		<category><![CDATA[에버그리닝]]></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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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atented Drug Extension Strategies on Healthcare Spending: A Cost-Evaluation Analysis &#160; 스위스에서 제약회사의 “에버그리닝 전략”으로 인한 재정적 영향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다. “에버그리닝 전략”은 특허의약품인 브랜드 의약품의 특허가 만료되면 제네릭 의약품과의 경쟁이 시작되므로 특허의약품에 이성질체, 용량, 용법, 제형, 염, 혼합 등 약간의 변화를 준 의약품(후속의약품)을 출시하여 시장독점을 유지하려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초국적제약회사가 “에버그리닝 전략”을 어떻게 구사했는지에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Patented Drug Extension Strategies on Healthcare Spending: A Cost-Evaluation Analysis</strong></p>
<p>&nbsp;</p>
<p>스위스에서 제약회사의 “에버그리닝 전략”으로 인한 재정적 영향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다. “에버그리닝 전략”은 특허의약품인 브랜드 의약품의 특허가 만료되면 제네릭 의약품과의 경쟁이 시작되므로 특허의약품에 이성질체, 용량, 용법, 제형, 염, 혼합 등 약간의 변화를 준 의약품(후속의약품)을 출시하여 시장독점을 유지하려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초국적제약회사가 “에버그리닝 전략”을 어떻게 구사했는지에 대한 연구가 있었지만 그것의 재정적 영향에 대한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이 연구보고서를 요약하였다.</p>
<p>&nbsp;</p>
<p><strong>■ 연구방법</strong></p>
<p>스위스 제네바주에서 2000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사용된 8가지 후속의약품을 대상으로 하였다.</p>
<table>
<tbody>
<tr>
<td valign="center">브랜드약(상품명)</td>
<td valign="center">사용분야</td>
<td valign="center">후속약(상품명)</td>
<td valign="center">제약회사</td>
<td valign="center">변경</td>
</tr>
<tr>
<td valign="center">cetrizine(지르텍)</td>
<td valign="center">알레르기</td>
<td valign="center">levocetrizine(씨잘)</td>
<td valign="center">화이자,유씨비</td>
<td valign="center">이성질체</td>
</tr>
<tr>
<td valign="center">citalopram(셀렉사)</td>
<td valign="center">우울증</td>
<td valign="center">escitalopram(렉사프로)</td>
<td valign="center">포레스트</td>
<td valign="center">이성질체</td>
</tr>
<tr>
<td valign="center">omeprazole(로섹)</td>
<td valign="center">위궤양</td>
<td valign="center">esomeprazol(넥시움)</td>
<td valign="center">아스트라제네카</td>
<td valign="center">이성질체</td>
</tr>
<tr>
<td valign="center">loratadine(클라리틴)</td>
<td valign="center">알레르기</td>
<td valign="center">desloratadine(클라리넥스)</td>
<td valign="center">쉐링프라우</td>
<td valign="center">활성대사체</td>
</tr>
<tr>
<td valign="center">alendronate(포사맥스)</td>
<td valign="center">골다공증</td>
<td valign="center">alendronate+colecalciferol(포사맥스플러스)</td>
<td valign="center">MSD</td>
<td valign="center">혼합</td>
</tr>
<tr>
<td valign="center">simvastatin(조코)</td>
<td valign="center">고지혈증</td>
<td valign="center">simvastatin+ezetimibe(바이토린)</td>
<td valign="center">MSD</td>
<td valign="center">혼합</td>
</tr>
<tr>
<td valign="center">zolpidem(스틸녹스)</td>
<td valign="center">불면증</td>
<td valign="center">zolpidem(스틸녹스CR)</td>
<td valign="center">사노피아벤티스</td>
<td valign="center">서방형제제</td>
</tr>
<tr>
<td valign="center">gabapentin(뉴론틴)</td>
<td valign="center">신경병증성 통증</td>
<td valign="center">pregabalin(리리카)</td>
<td valign="center">화이자</td>
<td valign="center">구조적 유사체</td>
</tr>
</tbody>
</table>
<p>&nbsp;</p>
<p>스위스는 모두에게 보편적인 의료를 제공하는 건강보험제도를 운용한다. 제네릭 사용을 촉진하기위해 2001년부터 대체조제를 허용하였고, 2006년에 20%본인부담금제를 도입했다. 일반적으로 처방약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10%이나 브랜드 의약품(최초 특허약)의 가격이 인하되지 않으면 그 약을 이용하는 대신 20%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하도록 한 것이다.</p>
<p>스위스 제네바주에는 단일 공공병원시스템이 있다. 제네바 대학병원(HUG)이 그 역할을 맡고 있는데, 2000개의 병상을 갖고 464,000명의 거주자(2010년)에게 기본 의료와 3차 의료를 제공한다. 연간 약 5만건의 입원진료와 80만건의 외래 진료를 한다. 한편 지역의료담당의사는 연간 120만건의 외래진료를 한다. 병원마다 의약품 구입비용을 최소화하고 병원에서 사용가능한 의약품 수를 제한하기위해 처방약목록집(RDF, restrictive drug formulary)를 갖고 있다. 이 목록상의 의약품은 안전성, 유효성, 비용에 근거하여 선정된다.</p>
<p>이 연구는 “에버그리닝 전략”으로 인해 의료비 추가부담이 발생하는지, 병원의 처방목록집(RDF)이 의료시스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기위해 처방제한 유무와 약가결정방식에 따라 세가지 경우로 구분하였다.</p>
<p>①HUG에서 입원진료시: HUG병원내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은 협상을 통해 가격이 결정되고, 처방약목록집(RDF)에 있는 의약품을 사용함</p>
<p>②HUG에서 퇴원하거나 외래진료시: HUG의사가 처방을 하고, 조제는 병원밖 약국에서 함. 이때 HUG의사는 처방약목록집(RDF)에 제한받지 않고 처방할 수 있고, 약값은 정해져있음</p>
<p>③지역의료: HUG의사가 아닌 지역의료담당의사가 처방하거나 약국에서 구입하는 경우이므로 처방약목록집(RDF)에 제한받지 않고 처방할 수 있고, 약값은 정해져있음</p>
<p>&nbsp;</p>
<p><strong>■ 결과1 : “에버그리닝 전략”과 추가비용</strong></p>
<p>8가지 약중에서 최소 1가지를 사용한 환자수는 2001년에 56,686명에서 2008년에 131,193명으로 늘었다. 8가지 후속약중에서 가장 많이 처방된 것은 위궤양약 esomeprazol(넥시움),  항우울증약 escitalopram(렉사프로) 순으로 각각 55%와 32%를 차지한다.</p>
<p>2000년~2008년에 이용된 연구대상 의약품의 비용은 총 171.5m유로이고, 이를 세분화하면 브랜드약은 103.3m유로, 후속약은 41.1m유로, 제네릭은 27.2m유로이다. 2002년 무렵부터 브랜드약의 비용은 감소하고 제네릭 비용은 점점 늘어나지만 총 비용은 줄어들지 않는다. 그 이유는 후속약 비용이 제네릭 비용보다 더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2006년부터 후속약 비용이 브랜드약 비용을 앞지르며 비용은 후속약, 제네릭, 브랜드 약 순이 된다.</p>
<p>세가지 시나리오별로 추가비용을 계산하였다. 즉 추가비용만큼 절감할 수 있었다는 의미다.</p>
<p>①브랜드약을 제네릭으로 대체했을 경우 15.9m유로를 절감할 수 있다. 추가비용 추이는 2002년~2004년에 급속히 증가하다가 2004년이후에 감소하며 2006년부터 특히 감소한다.</p>
<p>②후속약을 제네릭으로 대체했을 경우 14.4m유로를 절감할 수 있다. 추가비용 추이는 2007년까지 계속 상승하다가 일정해진다.</p>
<p>③브랜드약과 후속약을 모두 제네릭으로 대체했을 경우 30.3m유로(15.9+14.4)를 절감할 수 있다. 추가비용 추이는 2002년~2004년에 급속히 증가하다가 2004년이후에 감소하며 2006년에 최하점을 찍고 다소 상승한다.</p>
<p>2002년~2004년에 추가비용이 급속히 증가한데는 이 시기에 omeprazole, citalopram 등의 제네릭이 출시되었지만 제네릭보다는 브랜드약과 후속약 처방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시나리오①과 ③의 경우 특히 2006년에 추가비용이 감소하고, 2006년부터 후속약 비용이 브랜드 약 비용을 앞지른 이유는 2006년부터 시행된 20%본인부담금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브랜드약의 특허가 만료되어도 후속약으로 대체되면서 제네릭 사용으로 인한 비용절감을 달성하지 못했다. 그리고 20%본인부담금제가 브랜드약의 비용절감을 위해 도입이 되었지만 후속약의 시장점유를 막지못했다.</p>
<p>추가비용 30.3m유로를 의약품별로 따져보면 omeprazole, esomeprazole이 41.5%, citalopram, escitalopram이 31.7%, simvastatin-simvastatine+ezetimibe가 17.6%를 차지하여 이 3가지 의약품이 추가비용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쳤다.</p>
<table>
<tbody>
<tr>
<td valign="center">제네릭</td>
<td valign="center">제네릭 출시시기</td>
<td valign="center">추가비용 30.3m유로 중 비중(%)</td>
</tr>
<tr>
<td valign="center">omeprazole</td>
<td valign="center">2003.7</td>
<td valign="center">41.5%</td>
</tr>
<tr>
<td valign="center">citalopram</td>
<td valign="center">2002.10</td>
<td valign="center">31.7%</td>
</tr>
<tr>
<td valign="center">simvastatin</td>
<td valign="center">2004.5</td>
<td valign="center">17.6%</td>
</tr>
<tr>
<td valign="center">alendronate</td>
<td valign="center">2007.7</td>
<td valign="center">1.3%</td>
</tr>
<tr>
<td valign="center">zolpidem</td>
<td valign="center">2005.8</td>
<td valign="center">1.6%</td>
</tr>
<tr>
<td valign="center">loratadine</td>
<td valign="center">2006.7</td>
<td valign="center">1.2%</td>
</tr>
<tr>
<td valign="center">gabapentin</td>
<td valign="center">2007.7</td>
<td valign="center">2.7%</td>
</tr>
<tr>
<td valign="center">cetrizine</td>
<td valign="center">2004.9</td>
<td valign="center">2.3%</td>
</tr>
</tbody>
</table>
<p>이 연구는 특허만료후에 제네릭과의 가격경쟁에 직면한 상황에서 초국적제약회사의 “에버그리닝 전략”이 제네바에서 성공적이었음을 보여준다. 제네릭 경쟁과 2006년에 도입된 본인부담금제는 브랜드약을 제네릭으로 대체하는데 큰 기여를 하여 브랜드약의 비용을 감소시켰지만, 그 효과는 후속약의 성공적인 시장점유로 인해 뒤집혔다.</p>
<p>&nbsp;</p>
<p><strong>■결과2: RDF의 파급효과와 추가비용의 연관</strong></p>
<p>omeprazole과 cetrizine의 후속약의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RDF의 파급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p>
<p>①omeprazol의 후속약 esomeprazol의 시장점유</p>
<p>공공병원의 처방약목록인 RDF는 2002.10부터 esmeprzol로 바뀌었고, 2003.7에 제네릭이 출시되었다. 입원진료의 경우 2002.7월에 바로 esomeprazol의 처방이 80~90%를 차지하다가 2006.1경부터 거의 100%가 된다. 외래 및 퇴원진료의 경우 2002.10~2003.7에 esomeprazol의 처방이 5.2%에서 35.8%까지 급상승하다가 2008년말까지 서서히 증가하여 70.3%를 차지한다. 지역의료를 이용하는 경우 esomeprazol의 처방이2003.7월까지 약 30%까지 상승하다가 그 후 완만하게 상승하여 2008년말에 41%를 차지한다. 즉 외래 및 퇴원진료시와 지역의료의 경우 처방약목록집에 제한받지 않고 처방할 수 있지만 RDF의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2002년 10월부터 RDF에 제네릭이 아니라 후속약이 등록되면서 2000~2008년동안 RDF파급효과로 인한 추가비용은 330,300유로이다.</p>
<p>②cetrizine의 후속약 levocetrizine의 시장점유</p>
<p>2004년 9월에 제네릭 출시되었는데, 6개월전인 2004년 3월에 제약회사는 상환목록에서 브랜드약을 삭제하고 후속약인 levocetrizine의 시장점유를 높인다. 그리고 2004년 12월에 RDF는 브랜드약에서 제네릭으로 바뀐다. 그러자 외래 및 퇴원 진료의 경우와 지역의료의 경우  levocetrizine의 시장점유는 2004년 3월에 각각 12.8%, 10.2%였는데 2004년 9월에 56.7%와 43.2%로 급상승한다. 2004년 12월에 RDF가 바뀌면서 외래 및 퇴원진료의 경우 levocetrizine의 시장점유는 하강하기시작하여 2008년말에 26.4%까지 떨어진다. 지역의료의 경우 큰 변화없이 2008년말에 48.6%를 차지한다. 마찬가지로 외래 및 퇴원진료시와 지역의료의 경우 처방약목록집에 제한받지 않고 처방할 수 있지만 RDF에 어떤 약이 등록되어있느냐에 영향을 받았다. 또한 2004년 12월부터 RDF에 제네릭이 등록되면서 2000~2008년동안 RDF파급효과로 인한 추가비용은 -700유로이다.</p>
<p><a href="http://donttradeourlivesaway.files.wordpress.com/2013/06/swiss-evergreening.pdf " target="_blank">-보고서 원문: Patented Drug Extension Strategies on Healthcare Spending: A Cost-Evaluation Analysis</a></p>
<p>&nbsp;</p>
<p>&nbsp;</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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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초국적 제약사가 땅 짚고 떼돈 버는 비결, 에버그리닝: 인도대법원의 &#8216;글리벡 판결&#8217;과 FTA시대 한국</title>
		<link>https://ipleft.or.kr/?p=3942</link>
		<comments>https://ipleft.or.kr/?p=3942#comments</comments>
		<pubDate>Wed, 24 Apr 2013 12:40:44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동향]]></category>
		<category><![CDATA[특허]]></category>
		<category><![CDATA[한미FTA]]></category>
		<category><![CDATA[글리벡]]></category>
		<category><![CDATA[노바티스]]></category>
		<category><![CDATA[백혈병치료제]]></category>
		<category><![CDATA[에버그리닝]]></category>
		<category><![CDATA[인도특허법]]></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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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초국적 제약사가 땅 짚고 떼돈 버는 비결, 에버그리닝: 인도대법원의 &#8216;글리벡 판결&#8217;과 FTA시대 한국 ] 권미란(정보공유연대 IPLeft,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4월 1일, 전 세계 환자들을 애타게 했던 7년간의 소송이 정말 끝났다. 인도 대법원은 항암제 글리벡에 특허를 줄 수 없다고 판결했다. 글리벡은 이전에 발명된 이마티닙이나 이마티닙 메실산염의 새로운 형태일 뿐, 효과 면에서 별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특허를 줄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초국적 제약사가 땅 짚고 떼돈 버는 비결, 에버그리닝: 인도대법원의 &#8216;글리벡 판결&#8217;과 FTA시대 한국 ]</strong></p>
<p>권미란(정보공유연대 IPLeft,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p>
<p>4월 1일, 전 세계 환자들을 애타게 했던 7년간의 소송이 정말 끝났다. 인도 대법원은 항암제 글리벡에 특허를 줄 수 없다고 판결했다. 글리벡은 이전에 발명된 이마티닙이나 이마티닙 메실산염의 새로운 형태일 뿐, 효과 면에서 별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특허를 줄 수 없다는 의미다.</p>
<p>인도 대법원 판결이 있기 3일 전 한국에서도 글리벡 관련 특허 하나가 무효 처리되었다. 다행스런 소식이긴 하나 2000년대 초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기억 때문에 회한이 밀려왔다. 2003년 4월 특허청은 글리벡 특허에 대한 &#8216;강제 실시&#8217; 청구를 기각하여 한국의 환자들은 매월 약 300만 원 이상을 내고 글리벡을 먹어야 했다. 드디어 2013년 6월이면 특허가 만료된다. 그런데 특허가 또 있다. &#8216;이마티닙 메실산염&#8217;에 대한 특허는 올해 6월에 끝나지만 &#8216;고함량의 이마티닙 메실산염&#8217;에 대한 조성물 특허 기간이 2023년 4월까지란다. 또 노바티스는 2021년 10월에 만료되는 위장관기질종양(GIST) 적응증에 대한 용도 특허도 갖고 있다. 3월 29일 한국특허심판원(1심)은 고함량의 이마티닙 메실산염을 포함하는 글리벡의 조성물 특허는 특허 기준 중에서 진보성이 없으므로 무효라고 결정했다. &#8216;부실&#8217; 특허를 수년간이나 인정해주었던 셈이다. 한국도 인도처럼 이런 &#8216;부실&#8217;특허를 사전에 막고 &#8220;에버그리닝&#8221; 전략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인가?</p>
<p><a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30412025909">-더 보기: 프레시안</a></p>
<p><img class="alignnone" alt="" src="http://image.pressian.com/images/2013/04/12/30130412025909(2).JPG" width="520" height="346"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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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8220;노바티스 패소! 환자들의 승리!&#8221;&#8230; 이 말을 꼭 하고 싶었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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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9 Apr 2013 13:35:43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동향]]></category>
		<category><![CDATA[특허]]></category>
		<category><![CDATA[글리벡]]></category>
		<category><![CDATA[노바티스]]></category>
		<category><![CDATA[에버그리닝]]></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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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8220;노바티스 패소! 환자들의 승리!&#8221;&#8230; 이 말을 꼭 하고 싶었다 ] 권미란(정보공유연대,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2011년 가을부터 대법원 변론이 있을 거라고 했고, 그 후 계절마다 손꼽아 기다렸다. 막상 4월 1일 판결예정이란 소식을 듣고는 가슴이 콩닥콩닥했다. 4월 1일 짬을 내서 인도활동가들의 페이스북 계정을 보았다. 몇 초 동안 아는 영어 단어를 찾으려고 마우스휠을 마구 굴렸다. 델리에이즈감염인네트워크(DNP+) 대표 룬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8220;노바티스 패소! 환</strong><strong>자들의 승리!&#8221;&#8230; 이 말을 꼭 하고 싶었다 ]</strong></p>
<p>권미란(정보공유연대,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p>
<p>2011년 가을부터 대법원 변론이 있을 거라고 했고, 그 후 계절마다 손꼽아 기다렸다. 막상 4월 1일 판결예정이란 소식을 듣고는 가슴이 콩닥콩닥했다. 4월 1일 짬을 내서 인도활동가들의 페이스북 계정을 보았다. 몇 초 동안 아는 영어 단어를 찾으려고 마우스휠을 마구 굴렸다. 델리에이즈감염인네트워크(DNP+) 대표 룬 겡에이(Loon Gangte)의 명쾌한 문장이 눈에 확 들어왔다. “인도 대 노바티스 3:0.” 일단은 살았다 싶었다.</p>
<p>나는 노바티스에 원한(?)이 많다. 로슈에도 원한이 많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에이즈감염인을 비롯한 환자들의 투쟁소식을 접하다보면 초국적제약회사 어느 곳 하나 빠짐없이 원한이 쌓인다.우리도 한 번쯤은 한방 먹이고 싶었다. 게다가 이 건은 인도산 제네릭(복제약)을 먹고 있는 전 세계 인구의 10%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건이다.</p>
<p><a href="http://www.redian.org/archive/52918">-더 보기: 레디앙</a></p>
<p><img class="alignnone" alt="" src="http://image.pressian.com/images/2013/04/12/30130412025909(3).JPG" width="520" height="346"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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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한국에서도 글리벡 특허의 “에버그리닝”, 제동걸리나?</title>
		<link>https://ipleft.or.kr/?p=3982</link>
		<comments>https://ipleft.or.kr/?p=3982#comments</comments>
		<pubDate>Tue, 09 Apr 2013 13:21:07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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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특허무효]]></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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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한국에서도 글리벡 특허의 “에버그리닝”, 제동걸리나? ] 2003년 4월 특허청은 글리벡특허에 대한 강제실시 청구를 기각하여 한국의 환자들은 매월 약 300만원어치의 글리벡을 먹어야했다. 드디어 2013년 6월이면 특허가 만료된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다. 특허가 또 있다. 이마티닙 메실산염에 대한 특허는 올해 6월에 끝나지만 고함량의 이마티닙 메실산염에 대한 조성물특허기간이 2023년 4월까지란다. 또 노바티스는 2021년 10월에 만료되는 위장관기질종양(GIST) 적응증에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한국에서도 글리벡 특허의 “에버그리닝”, 제동걸리나? ]</strong></p>
<p>2003년 4월 특허청은 글리벡특허에 대한 강제실시 청구를 기각하여 한국의 환자들은 매월 약 300만원어치의 글리벡을 먹어야했다. 드디어 2013년 6월이면 특허가 만료된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다. 특허가 또 있다. 이마티닙 메실산염에 대한 특허는 올해 6월에 끝나지만 고함량의 이마티닙 메실산염에 대한 조성물특허기간이 2023년 4월까지란다. 또 노바티스는 2021년 10월에 만료되는 위장관기질종양(GIST) 적응증에 대한 용도특허도 갖고 있다. 이렇게 기존의 약(이마티닙 메실산염)을 약간 변화시켜 염, 조성물, 이성질체, 혼합물, 용도 등에 2차 특허를 얻어 특허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제네릭(복제약) 생산을 막고 약값을 높은 상태로 유지하려는 제약회사의 행위를 “에버그리닝”전략이라고 한다.</p>
<p>글리벡의 주요성분은 이마티닙 메실산염이고, 만성골수성백혈병과 위장관기질종양(GIST) 등의 치료에 사용한다. 글리벡은 50mg, 100mg, 400mg이 세상에 나와있는데, 보통 하루에 한번 400mg을 먹어야하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300~800mg을 먹어야 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볼 때 100mg짜리 4알을 먹기보다는 400mg짜리 1알을 먹는게 환자에게 더 편하다. 게다가 노바티스는 자사홈페이지에서 글리벡을 고용량으로 복용하는 환자는 철중독을 줄이기 위해 400mg을 복용해야한다고 사용법을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에는 글리벡 400mg을 본 사람은 없다. 한국에 글리벡이 출시된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왜 글리벡 400mg가 없었을까? 2008년 6월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 사회운동단체들은 환자의 안전과 비싼 약값을 이유로 복지부에 글리벡 400mg 수입신청을 하였다. 당시 글리벡 100mg의 약값은 23,045원(현재는 21,281원)이고, 400mg가 보험등재될 경우 당시의 약가제도에 따라 57,612원이 된다. 글리벡 400mg의 약값을 100mg 약값의 4배로 쳐주지 않는 이유는 재료비가 4배만큼 드는 것도 아니고 400mg을 만드는 기술이 100mg을 만드는것보다 4배만큼이나 힘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400mg을 수입하면 환자에게 좋고 건강보험재정도 줄일 수 있었다. 하지만 노바티스는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400mg을 판매하지 않았다. 특허는 있고 약은 없는 기막힌 상황. 덕분에(?) 2012년에 글리벡의 건강보험보험청구액은 1001억원으로 의약품 중 2위를 차지했다.</p>
<p>이마티닙 메실산염의 특허만료를 앞두고 국내제약사들이 제네릭을 출시를 준비하면서 2011년말에 고용량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그 결과 3월 29일 한국특허심판원(1심)은 고함량의 이매티닙 메실산염을 포함하는 글리벡의 조성물 특허는 특허의 목적, 구성 및 효과는 선행 문헌들에 의해 그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무효라고 결정했다. 노바티스가 항소를 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번 판결로 한국의 제약회사들은 이마티닙 메실산염 200mg, 400mg, 600mg 등이 함유된 제네릭(복제약)을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올 초에 국내제약사들이 용도특허에 대해서도 무효심판청구를 했다고 한다.</p>
<p><a href="http://www.mdtoday.co.kr/mdtoday/?no=221569">-메디컬 투데이: 동아·CJ·보령, 노바티스 글리벡 관련 특허 무효심판 승소 </a></p>
<p><a href="http://www.dailypharm.com/News/169350">-데일리팜: &#8220;GIST 환자들도 글리벡 제네릭 누릴 수 있도록&#8221; CJ·보령·종근당, 노바티스 상대 특허소송 제기</a></p>
<p><a href="http://www.dailypharm.com/News/168608">-데일리팜: &#8216;글리벡&#8217; 제네릭 1호 시판 승인&#8230;식약청, 종근당 루키벡필름코티정 3개 함량 허가</a></p>
<p><a href="http://www.pharmacist.or.kr/webapps/board/read.do?bid=project_1&amp;pnum=629">-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글리벡100mgㆍ스프라이셀 약가를 내리고, 글리벡400mg을 공급하라!</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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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지구적 칼레트라 캠페인(Global Kaletra Campaign)&#8221;의 성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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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8 Nov 2012 08:44:18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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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지구적 칼레트라 캠페인(Global Kaletra Campaign)&#8221;의 성과 ] 지구적 칼레트라 캠페인을 시작한지 1년이 지났다. 칼레트라에 주목하는 이유는 칼레트라가 가장 널리 사용되는 2차 에이즈치료제이지만 초국적제약회사 애보트가 특허권을 갖고 있어 약값이 매우 비싼데다 애보트가 “에버그리닝(evergreening) 전략”을 이용하여 특허기간을 계속 연장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12개국의 운동단체들이 작년 11월 10일에 캠페인을 시작하여 강제실시 촉구, 특허반대신청 등을 통해 에이즈약 칼레트라를 포함하여 초국적제약회사에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지구적 칼레트라 캠페인(Global Kaletra Campaign)&#8221;의 성과 ]</strong></p>
<p>지구적 칼레트라 캠페인을 시작한지 1년이 지났다. 칼레트라에 주목하는 이유는 칼레트라가 가장 널리 사용되는 2차 에이즈치료제이지만 초국적제약회사 애보트가 특허권을 갖고 있어 약값이 매우 비싼데다 애보트가 “에버그리닝(evergreening) 전략”을 이용하여 특허기간을 계속 연장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12개국의 운동단체들이 작년 11월 10일에 캠페인을 시작하여 강제실시 촉구, 특허반대신청 등을 통해 에이즈약 칼레트라를 포함하여 초국적제약회사에 의한 의약품 독점을 깨기 위한 싸움을 벌였다. 캠페인의 목적은 제네릭(복제약) 경쟁을 통해 약값을 인하시키는 것이다. 미국,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인도, 태국, 브라질, 콜롬비아, 에쿠아도르, 페루, 신트마르턴의 운동단체들이 참여했다. 1년을 맞이하여 퍼블릭시티즌이 소개한 그간의 경과 및 성과에다 관련 자료를 덧붙여서 전한다.</p>
<p><a href="http://www.citizen.org/Kaletra-campaign">-퍼블릭시티즌: Global Kalatra Campaign </a></p>
<p><a href="http://ipleft.or.kr/node/2745">-주간정보공유동향 2012.10.16: 브랜드 의약품의 2차 특허_ 2가지 에이즈약의 특허가 수십년간 확대될 수 있었던 방법에 대한 사례 연구</a></p>
<p>&nbsp;</p>
<p><strong>①브라질</strong></p>
<p>2011년 현재 브라질에는 5만명이상이 칼레트라를 복용한다. 브라질정부는 세계보건기구가 품질을 승인한 복제약보다 2배 비싼 가격으로 칼레트라를 구입하고 있고, 칼레트라 구입비용은 정부의 성병 및 에이즈부(National Department of STD/AIDS and Viral Hepatitis on AIDS Medicines) 지출의 약 16%를 차지한다.<br />
GTPI(Working Group on Intellectual Property of the Brazilian Network for the Integration of Peoples)는 2003년부터 브라질 에이즈감염인의 권리를 위해 그리고 브라질과 남반구의 의약품접근권의 확대를 위해 활동해왔다. GTPI에 따르면 애보트는 독점을 연장시킬 목적으로 브라질에서 칼레트라에 대한 12개의 특허를 신청했다. 이를 막기위해 GTPI는 칼레트라 특허신청을 반대하는 사전이의신청(pre-grant opposition)을 두차례 특허청에 제기한 바 있다. 특허 PP1101190-4에 대해 2006년 12월 1일에 사전이의신청을 했고, 이에 따라 2010년 7월에 이 특허신청은 거절되었다. 2011년 11월에 애보트의 특허남용에 대항하는 국제캠페인의 일환으로 GTPI는 열에 안정한 제형(heat-stable form)에 대한 특허PI0413882-1에 대해 사전이의신청을 했다. 이는 신규성이 없고 진보성(inventive step)에도 기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직 최종결론은 나지 않았다.<br />
한편 2012년 2월 23일에 리우데자네이루의 연방법원은 칼레트라의 특허 중 하나인 PP1100397-99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브라질에서 복제약을 생산하는 Cristália가 제기한 특허무효소송에 따른 것이다.</p>
<p><a href="http://ipleft.or.kr/node/2713">-주간정보공유동향 2012.4.2: 브라질, 에이즈치료제 ‘칼레트라’에 대한 특허 취소</a></p>
<p>&nbsp;</p>
<p><strong>②페루</strong></p>
<p>페루는 칼레트라 시장에서 제네릭 경쟁을 통해 혜택을 보고 있다. 시플라와 애보트를 포함한 제약회사간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연간 환자당 396달러의 낮은 비용으로 구입해왔다. 이로 인해 페루정부는 연간 3000명이상의 환자에게 공급할 수 있었지만 애보트가 칼레트라에 대해 몇 개의 특허신청을 하여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HAI 라틴아메리카(Health Action International Latin America) 등은 애보트와 보건장관에게 칼레트라 특허신청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p>
<p>&nbsp;</p>
<p><strong>③콜롬비아</strong></p>
<p>2008년부터 콜롬비아 에이즈운동단체, 보건의료운동단체들은 비싼 칼레트라 약값 때문에 강제실시를 촉구해왔지만 친기업, 친미성향의 우리베 정권이 수용하지 않았다. 2009년에 콜롬비아 정부의 칼레트라 가격인하 명령을 애보트가 거부하자 운동단체들은 2009년 9월에 콜롬비아 정치헌법에 따라 강제실시를 요구하는 “Acción Popular”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2012년 2월 콜롬비아 법원(Supreme Administrative Court)은 애보트와 콜롬비아 사회안전부가 국제적인 참조가격보다 칼레트라 가격을 3.5배 높게 유지함으로써(연간 환자당 3500달러 VS 1000달러) 시장지위를 남용하여 콜롬비아 의료시스템의 지속성에 해를 끼치고 공공행정윤리(public administrative morality)를 침해하였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특허권이 “에이즈치료제 가격에 대한 정부의 통제정책에 불복하는 것을 정당화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국제적인 참조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병행수입 목록에 칼레트라를 유지하라고 요구했다.</p>
<p>하지만 법원은 콜롬비아법이 “보상없는 수용( expropriation without indemnification)”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강제실시를 거절했다. 이에 보건의료그룹은 법원이 강제실시를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강제실시는 특허권을 수정하거나 수용하는 것이 아니며 특허권자의 권리는 변함이 없다는 것. 이번 판결로는 애보트의 독점을 깰 수 없고 환자들이 원하는 약값을 관철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항소하였다. 환자지지그룹은 강제실시와 제네릭(복제약) 경쟁을 통해 400달러(연간 환자당)로 떨어지기를 원한다. 이웃나라인 페루는 제네릭을 396달러에 공급하고 있다. 이는 콜롬비아의 칼레트라 가격에 비해 85% 싸다. 애보트 역시 항소했다. 10월에 항소법원은 사회안전부장관의 초기실패가 건강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하고, 칼레트라에 대한 가격통제를 지속하고 병행수입 목록에 포함하라고 명했다.</p>
<p><a href="http://ipleft.or.kr/node/2722">-주간정보공유동향 2012.5.15: 콜롬비아, 칼레트라에 대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강제실시 투쟁 </a></p>
<p>&nbsp;</p>
<p><strong>④에쿠아도르</strong></p>
<p>2012년 11월 12일에 에쿠아도르는 에이즈치료제인 아바카비어/라미부딘 복합제에 강제실시를 발동했다. 에쿠아도르는 2009년에 에이즈치료제 리토나비어/로피나비어 복합제에 첫 강제실시를 발동한 후 2번째이다. 강제실시는 에쿠아도르 제약회사인 아크록스맥스(Acroxmax)에 허락되었다. 강제실시를 통해 약값이 75%까지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p>
<p><a href="http://ipleft.or.kr/node/2755">-주간정보공유동향 2012.11.21: 에쿠아도르, 에이즈약에 강제실시 발동</a></p>
<p>&nbsp;</p>
<p><strong>⑤미국</strong></p>
<p>칼레트라의 주요성분 중 하나인 리토나비어는 국립보건원의 지원을 통해 개발되었다. 미국 납세자들은 리토나비어의 발명에 재정적 기여를 한 셈이다. 2012년 10월 25일에 KEI등의 미국운동단체들은 베이돌법의 “마치인(march-in)”을 신청하여 미국립보건연구원이 리토나비어의 제조와 판매에 관련된 애보트의 특허에 대해 오픈라이센스를 발동할 것을 요구했다.</p>
<p><a href="http://keionline.org/sites/default/files/2012_Oct25_Ritionavir_march_in_complaint.pdf">-Request for March-in on Abbott&#8217;s ritonavir patents </a></p>
<p>&nbsp;</p>
<p><strong>⑥인도</strong></p>
<p>2011년에 I-MAK(Initiative for Medicines, Access and Knowledge)과 몇몇 인도제약사는 사전특허반대신청을 통해 열에 안정한 제형의 칼레트라에 대한 특허신청을 막아냈다. 2012년 3월 12일 인도에서는 최초로 의약품특허에 대한 강제실시를 허여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뭄바이특허청은 인도제약사 낫코에게 바이엘사가 판매하고 있는 항암제 ‘넥사바(성분명 소라페닙)’와 똑같은 약을 생산, 판매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또 11월 2일에 만성B형간염과 C형간염 치료에 사용하는 페가시스의 제형특허가 뮤효라고 결론났다. 이는 2007년에 사후특허반대신청에 따른 결과이다.</p>
<p><a href="http://ipleft.or.kr/node/2709">-주간정보공유동향 2012.3.19: 인도, 의약품특허에 첫 강제실시(compulsory licensing) </a></p>
<p><a href="http://ipleft.or.kr/node/2753">-주간정보공유동향 2012.11.7: 인도, C형간염치료제 페가시스 특허 무효 결정 </a></p>
<p>&nbsp;</p>
<p><strong>⑦중국</strong></p>
<p>지구적 칼레트라 캠페인의 일환으로 중국의 글로벌펀드감시단체(China Global Fund Watch Initiative) 등은 애보트에 오픈라이센스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아직까지 진전은 없다.</p>
<p>한편 중국정부는 2012년 5월 1일부터 강제실시를 위한 조치의 개정안을 시행했다. 이번 개정은 2003년 발표한 Order Nº 34와 2005년 발표한 Order Nº 37를 통합한 것이다. 2003년에 중국 지적재산국(State Intellectual Property Office)은 Order Nº 34 특허이용을 위한 강제실시 조치(Measures on the Compulsory License for Exploitation of a Patent)를 통해 강제실시 발동을 위한 과정의 기준을 마련하였다. 2005년에는 Order Nº 37 공중보건관련 강제실시 이행을 위한 조치(Measures to Implement Public Health-Related Compulsory Licensing)을 통해 ‘공중보건과 트립스협정에 관한 도하선언(2001년)’과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를 허락한 ‘8.30결정(2003년)’을 중국 특허법체계에 통합시켰다. Order Nº 37하에서는 공중보건(public health)은 국가적 응급상황(national emergency)의 한 유형으로 정의되어 강제실시 신청에 적합하고,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가 가능해졌다. 중국에서는 현재 1)반경쟁행위를 예방하기위한 강제실시, 2) 국가 응급상황(national emergency)에서 또는 공공의 이익(public interest)을 위한 정부사용(goverment use, 특허법 49조), 3)공중보건 목적(public health purpose)을 위해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가 가능하다.</p>
<p>중국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에이즈운동단체들의 노력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길리어드가 중국에서 에이즈치료제 비레드에 대해 특허신청을 하자 2006년 8월에 15개 지역에서 591명의 에이즈감염인과 활동가의 서명을 담아 보건부, 질병관리본부, 지적재산청, 식약청에 특허신청반대 서한을 보냈다.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경없는의사회도 특허반대신청을 했고, 2006~2007년에 국경없는의사회와 3세계네트워크(TWN)가 중국 특허법 개정에 대해 의견을 제출했다. 2008년과 2009년에 에이즈감염인 대표들의 서명을 받아 강제실시와 에이즈치료제접근권을 위한 2개의 탄원서를 중앙정부에 제출하였다.</p>
<p><a href="http://ipleft.or.kr/node/2725">-주간정보공유동향 2012.6.12: 중국, 에이즈약 테노포비어 강제실시 고려중</a></p>
<p>&nbsp;</p>
<p><strong>⑧인도네시아</strong></p>
<p>지구적 칼레트라 캠페인을 시작하던 날 ITPC 등의 단체는 애보트에 오픈라이센스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또한 공적으로 조달하는 2차 에이즈치료를 확대해야할 필요성과 강제실시의 비용절감효과를 연관시켜 정부사용(government use)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2012년 9월 3일 인도네시아 대통령 Susilo Bambang Yudhoyono이 7개의 에이즈치료제와 B형간염치료제의 특허에 대해 정부사용(government use)을 허용하는 법령(decree)에 서명했다. 이번 강제실시의 대상이 된 약은 지아겐(GSK), 칼레트라(애보트), 트루바다, 아트리플라, 비레드(길리어드), 스토크린(머크), 바이덱스(BMS)이다. 규모면에서 보면 태국정부가 2007년과 2008년에 7개의 항암제와 에이즈약에 강제실시를 발동한 이래 대규모의 강제실시는 처음이다.</p>
<p><a href="http://ipleft.or.kr/node/2745">-주간정보공유동향 2012.10.16: 인도네시아, 7개 에이즈약과 B형간염약에 강제실시 </a></p>
<p>&nbsp;</p>
<p><strong>⑨말레이시아</strong></p>
<p>2011년 11월 10일 캠페인을 시작한 날에 맥(MAC, Malaysian AIDS Council)이 칼레트라 특허를 사용하기위해 오픈라이센스를 요구하는 편지를 애보트에 보냈다. 애보트가 이를 거절하자, 5월 1일 맥은 말레이시아 보건부에 값싼 제네릭(복제약)을 수입할 수 있도록 칼레트라 특허에 대한 정부사용(government use)을 신청했다.<br />
말레이시아는 정부차원의 에이즈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2011년 당시에 칼레트라는 너무 비싸서 환자 본인이 약값을 부담하였다. 1인당 GDP는 $9,656인데 연간 1인당 칼레트라 약값은 최대 $3,585(11,400 MYR)였다. 강제실시 신청후 약값이 인하되었다고 한다. 다음 입찰을 위해 가장 최근에 협상된 가격은 연간 $2044이다.</p>
<p><a href="http://ipleft.or.kr/node/2722">-주간정보공유동향 2012.5.15: 말레이시아 에이즈운동그룹, ‘칼레트라’에 대한 강제실시 촉구</a></p>
<p>&nbsp;</p>
<p><strong>⑩신트마르턴(Sint Maarten, 네덜란드 왕국의 자치국)</strong></p>
<p>신트마르턴에서 칼레트라 약값은 연간 1인당 최대 $4,361(7,644 NAf)이다. 신트마르턴의 에이즈감염인중 상당수가 이주민이고, 이들은 내국인보다 경제적으로 더 열악하다. 지구적 칼레트라 캠페인의 일환으로 에이즈재단(St. Maarten AIDS Foundation)은 애보트에 오픈라이센스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p>
<p>&nbsp;</p>
<p><strong>⑪태국</strong></p>
<p>태국정부는 2007년에 칼레트라에 대한 강제실시를 발동하여 인도제약사로부터 수입하여 국민건강보험제도를 통해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주노동자는 본인부담으로 에이즈치료제를 구입해야한다. 태국의 운동단체들은 이주노동자에게도 강제실시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고 있다.</p>
<p>&nbsp;</p>
<p><strong>⑫베트남</strong></p>
<p>베트남에서 칼레트라의 연간 1인당 약값은 $2280로 1인당 GDP(2010년에 $1191달러)의 거의 2배이다. 베트남은 미국의 에이즈구호를 위한 대통령긴급계획(PEPFAR)의 지원을 받아 에이즈치료제를 공급하고 있는데 칼레트라의 약값이 너무 비싸서 에이즈치료접근성을 더 향상시킬 수 없다. 250개 이상의 베트남 에이즈감염인 그룹을 대표하는 50명의 공동서명인들은 애보트에 오픈 라이센스를 요구하는 편지를 보냈다. 그리고 베트남에이즈감염인네트워크(Vietnam Network of People Living with HIV)는 보건부장관에게 강제실시를 촉구했다.</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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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국경없는 의사들 &#8216;특허 이의제기 데이터베이스&#8217; 개설!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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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4 Oct 2012 09:48:19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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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Patent Opposition Database]]></category>
		<category><![CDATA[국경없는의사회]]></category>
		<category><![CDATA[에버그리닝]]></category>
		<category><![CDATA[특허 이의신청제도]]></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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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국경없는 의사들 &#8216;특허 이의제기 데이터베이스&#8217; 개설! ] 국경없는의사회(Médecins Sans Frontières: MSF)는 10월15일 환자들이 특허 독점으로 인해 저렴한 제네릭(복제약)을 사용하지 못하고, 오리지널 의약품은 비싸서 구매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전용 사이트(Patent Opposition Database)를 열었다고 밝혔다. 태국·브라질·인도 등의 국가에서 &#8216;특허 이의신청제도&#8217;를 통해 부당한 특허권 남용을 막아 값싼 제네릭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사례가 다수 있다. 이번에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국경없는 의사들 &#8216;특허 이의제기 데이터베이스&#8217; 개설! ]</strong></p>
<p>국경없는의사회(Médecins Sans Frontières: MSF)는 10월15일 환자들이 특허 독점으로 인해 저렴한 제네릭(복제약)을 사용하지 못하고, 오리지널 의약품은 비싸서 구매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전용 사이트(<a href="http://patentoppositions.org">Patent Opposition Database</a>)를 열었다고 밝혔다. 태국·브라질·인도 등의 국가에서 &#8216;특허 이의신청제도&#8217;를 통해 부당한 특허권 남용을 막아 값싼 제네릭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사례가 다수 있다. 이번에 개설된 데이터베이스에는 주요 의약품에 대한 특허 이의 제기와 관련된 검색 목록 45개와 보조 문건 200개가 포함돼 있다. 이러한 정보는 환우회와 같은 시민단체가 필수 전문지식을 공유함으로써 특허이의신청 등 특허반대활동을 진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p>
<p>이 데이터베이스는 태국의 &#8216;에이즈 액세스 재단(AIDS Access Foundation)&#8217;이 태국 법원에 HIV 치료제 디다노신 (Didanosine)에 대해 제기한 특허 이의 신청이 성공적으로 받아들여진 불공정 특허 철회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최근 공개됐다. HIV/결핵 전문의로 짐바브웨에서 활동 중인 에스터 C 카사스(Esther C Casas) 박사는 &#8220;주요 HIV 의약품에 대한 인도 시민 사회의 특허 반대가 성공해 로피나비어/리토나비어 (lopinavir/ritonavir) 등의 제네릭 의약품을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이용할 수 있게 됐다&#8221;고 설명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60여 개국에서 합리적인 가격의 제네릭 의약품으로 의료 구호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80% 이상의 HIV/AIDS치료제가 제네릭으로 처방되고 있다고 밝혔다.</p>
<p>각국은 특허를 무효화할 수 있는 제도로 사전이의신청(pre-grant opposition), 사후이의신청(post-grant opposition), 특허무효심판제도를 두고 있다. 이의신청제도는 제3자가 특허에 반대할 수 있는 제도로써, 특허심사관에 의한 심사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고 심사의 공정성을 도모하여 특허시스템의 남용을 막고 특허의 질을 향상시키기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출원공고후와 등록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특허등록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전이의신청제도를 둘수록 부실하거나 불량한 특허를 걸러낼 기회가 많아진다. 우리나라는 1997년 특허법을 개정하여 사전이의신청제도를 사후이의신청제도로 전환하였다가 2006년 개정된 특허법은 사후이의신청제도마저 폐지하고 특허무효심판제도에 통합시켰다. 따라서 특허의 무효화는 특허무효심판에 의해서만 가능하다.</p>
<p><a href="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2687">- 닥터스뉴스: 고가 의약품 특허 독점, 이의제기는 여기서</a></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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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브랜드 의약품의 2차 특허: 2가지 에이즈약의 특허가 수십년간 확대될 수 있었던 방법에 대한 사례 연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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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6 Oct 2012 09:25:37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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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특허]]></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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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에버그리닝]]></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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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브랜드 의약품의 2차 특허: 2가지 에이즈약의 특허가 수십년간 확대될 수 있었던 방법에 대한 사례 연구 공동저자: Tahir Amin, Aaron S. Kesselheim 초국적제약회사 애보트가 판매하는 에이즈약 노비르와 칼레트라의 특허기간이 어떻게 연장되었는지, 즉 특허의 ‘에버그리닝’이 어떻게 가능했는지에 대한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연구결과 두 에이즈약에 대한 특허는 최소 2028년까지 연장되었고, 이는 최초로 특허출원된후 39년에 해당하고, 기본화합물(base compound)의 특허가 만료되는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브랜드 의약품의 2차 특허:</strong> <strong>2가지 에이즈약의 특허가 수십년간 확대될 수 있었던 방법에 대한 사례 연구</strong></p>
<p>공동저자: Tahir Amin, Aaron S. Kesselheim</p>
<p>초국적제약회사 애보트가 판매하는 에이즈약 노비르와 칼레트라의 특허기간이 어떻게 연장되었는지, 즉 특허의 ‘에버그리닝’이 어떻게 가능했는지에 대한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연구결과 두 에이즈약에 대한 특허는 최소 2028년까지 연장되었고, 이는 최초로 특허출원된후 39년에 해당하고, 기본화합물(base compound)의 특허가 만료되는 시점보다 12년이 길다.</p>
<p>노비르의 성분은 리토나비어이고, 칼레트라는 리토나비어와 로피나비어의 혼합물이다. 노비르는 1996년에 에이즈약으로 미FDA승인을 받았고, 칼레트라는 2000년에 승인되었다. 로피나비어는 단독약물로 승인된 적이 없다. 연구자들은 리토나비어, 로피나비어, 리토나비어+로피나비어, 이들 화합물과 관련된 물질에 대해 애보트가 미국에서 획득한 특허(patent)와 특허출원(patent application) 모두를 검색하고 특허만료일을 확인하였다(미국은 특허기간연장제도가 있어서 특허만료일이 출원일로부터 20년이 넘는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특허출원까지를 포함한 이유는 미국에서 대부분의 특허출원은 특허로 허락되기때문이라고. 검색한 특허를 오렌지북에 등재된 특허와 교차비교하였다.</p>
<p>특허를 모두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한계는 있지만 2011년 12월 기준으로 모두 108개의 특허와 특허출원이 확인되었다. 이중 82개(76%)는 특허가 허여되었고, 26개(24%)의 특허출원이 있었다. 리토나비어의 기본화합물에 대한 특허는 1989년에 처음 출원되었으나 특허기간연장제도에 의해 2014년에 만료된다. 로피나비어의 기본화합물에 대한 특허는 1995년에 처음 신청되어 2016년에 만료된다. 108개의 특허와 특허출원을 ①구조, 혼합(혹은 formulation) ②제법 ③치료법 ④일반특허(general patent)로 분류하였더니 각 범주에 중복되는 특허도 있어서 총 210개가 되었다. 구조나 formulation에 해당하는 특허가 81개(39%)로 제일 많고, 제법에 해당하는 특허가 68개(32%), 치료법이 31개(15%), 일반특허가 28개(13%)였다. 이들 중 특허기간확대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것은 ①구조, 혼합(혹은 formulation)이었다. 다형체(polymorph)에 대한 특허는 리토나비어와 로피나비어에 대해 각각 특허기간을 2019년, 2021년까지 확대시킨다. 그리고 열에 안정한 형태의 정제(heat-stable tablet formulations)에 대한 특허는 두 약 모두의 특허기간을 2028년까지 확대시킨다. 칼레트라는 처음에 냉장보관을 해야하는 캡슐형태로 판매되었으나 에이즈감염인이 많은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아 2005년에 냉장보관이 필요없는 알약으로 제형을 바꾸었다. 즉 2016년이면 만료될 특허가 2028년까지 12년이 늘어난다는 것.</p>
<p>연구자들은 이들 특허의 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중복된 특허에 대해서는 신규성(novelty)을 문제삼을 필요가 있고, 다형체의 경우 ‘발명된’ 것이라기보다 기존에 ‘존재’하던 것이어서 특허의 유효성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 제도적 해법으로는 2011년 특허개정법(Patent Reform Act of 2011)의 사후이의신청(Post Grant Opposition)을 개정하고, 특허 데이터베이스를 향상시키고, 오렌지북에 등재하는 특허의 적합성을 심사할 필요(캐나다에 비슷한 제도가 있음)가 있다고 제기했고, 제일 좋은 방법은 특허성(patentability) 기준을 엄격히 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예를 들어 인도의 특허법 section3(d)).</p>
<p>이 연구보고서의 제목은 ‘Secondary Patenting Of Branded Pharmaceuticals: A Case Study Of How Patents On Two HIV Drugs Could Be Extended For Decades’이다. 전체보고서를 보고싶으면 공동저자인 Tahir Amin에게 연락하거나( <a href="mailto:tahir@i-mak.org">tahir@i-mak.org</a> ) <a href="http://content.healthaffairs.org/content/31/10/2286.abstract">여기</a>에서 찾아볼 수 있다.</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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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8216;트루바다&#8217; 특허반대신청, &#8216;에버그리닝 전략&#8217;막기위해 태국특허법 개정 촉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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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30 Jul 2012 06:52:55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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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특허]]></category>
		<category><![CDATA[특허법 개정]]></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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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트루바다]]></category>
		<category><![CDATA[특허반대신청]]></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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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8216;트루바다&#8217; 특허반대신청, &#8216;에버그리닝 전략&#8217;막기위해 태국특허법 개정 촉구] 7월 18일에 태국에이즈감염인네트워크(TNP+)등의 단체들은 태국지적재산부에 초국적제약회사 길리어드가 판매하는 에이즈혼합약 ‘트루바다(테노포비어+엠트리시타빈 혼합)’의 특허신청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다. 태국 지적재산부의 온라인 정보에 따르면 길리어드는 2004년 1월과 2006년 6월에 트루바다의 용량, 제형, 혼합에 대해 3개의 특허신청을 하였다. 트루바다의 성분 중 하나인 테노포비어는 2000년이래 태국의 국가필수의약품목록과 국가에이즈치료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있다. 그리고 2012년 3월부터 B형간염치료를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8216;트루바다&#8217; 특허반대신청, &#8216;에버그리닝 전략&#8217;막기위해 태국특허법 개정 촉구]</strong></p>
<p>7월 18일에 태국에이즈감염인네트워크(TNP+)등의 단체들은 태국지적재산부에 초국적제약회사 길리어드가 판매하는 에이즈혼합약 ‘트루바다(테노포비어+엠트리시타빈 혼합)’의 특허신청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다. 태국 지적재산부의 온라인 정보에 따르면 길리어드는 2004년 1월과 2006년 6월에 트루바다의 용량, 제형, 혼합에 대해 3개의 특허신청을 하였다.</p>
<p>트루바다의 성분 중 하나인 테노포비어는 2000년이래 태국의 국가필수의약품목록과 국가에이즈치료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있다. 그리고 2012년 3월부터 B형간염치료를 위해 국가필수의약품목록에 포함되었다. 따라서 다른 에이즈약을 사용했을 때 부작용이 생겼거나 기회감염으로 B형간염에 걸린 에이즈감염인에게는 테노포비어가 필수적이다.</p>
<p>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과 태국특허법(section 5)에 따르면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용가능성 이 세가지 자격을 갖추어야 특허를 받을 수 있다. 태국의 운동단체들이 테노포비어+엠트리시타빈 혼합약에 대한 특허를 반대하는 이유는 테노포비어가 새로 발명된 약이 아니라 오랜 기간 존재해왔던 약이고, 그 혼합은 상당한 발명단계(진보성)를 증명할만큼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길리어드가 테노포비어의 특허를 연장시키기위한 ‘에버그리닝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에버그리닝 전략’이란 초국적 제약회사들이 자신들의 블록버스터 약의 특허를 영구화하기위해 용법, 용량, 제형, 용도, 혼합 등을 조금 달리하여 계속 특허를 얻는 것을 말한다.</p>
<p>태국의 단체들은 특허신청시스템에 대해 계속 문제제기를 해왔다. 태국의 보건의료체계연구소(Health Systems Research Institute)도 지적재산부에 특허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해왔다. 보건의료체계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2000년~2010년에 허여된 2034개의 특허 중 1960개(96%)가 “에버그리닝 특허”에 해당되었다.</p>
<p>또한 특허정보시스템의 개선을 촉구했다. 특허정보를 조사하기어렵고 업데이트도 되지않고, 특허신청시 기재하도록 요구되는 정보의 명확성이 부족하여 초국적제약회사에게 유리하다는 것이다.</p>
<p>사전이의신청기한을 90일로 한정한 것도 바꿀 것을 요구했다. 이 기간은 너무 짧고 일반적으로 특허신청정보에 접근하기가 어렵다. 테노포비어+엠트리시타빈 혼합약의 경우에도 제시간에 특허반대신청을 할 수 없었다. 문제가 있는 특허정보와 단지 90일 사전이의신청기간 때문에 제시간에 특허반대하는데 장애가 되고, 이는 태국에서 값싼 제네릭(복제약)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을 지연시킨다. 각국은 특허를 무효화할 수 있는 제도로 사전이의신청(pre-grant opposition), 사후이의신청(post-grant opposition), 특허무효심판제도를 두고 있다. 이의신청제도는 제3자가 특허에 반대할 수 있는 제도로써 특허심사관에 의한 심사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고 심사의 공정성을 도모하여 특허시스템의 남용을 막고 특허의 질을 향상시키기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사전이의신청은 특허출원공고후에 할 수 있다. 특허등록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전이의신청제도를 둘수록 부실하거나 불량한 특허를 걸러낼 기회가 많아진다.</p>
<p>태국의 운동단체들은 지적재산부에 다음을 요구했다.<br />
■ 지적재산부는 테노포비어+엠트리시타빈 혼합약에 대한 3가지 특허신청을 승인해서는 안된다.<br />
■ 지적재산부는 의약품에 대한 특허심사메뉴얼을 발전시켜야한다.<br />
■ 그 매뉴얼을 발전시키기위한 워킹그룹은 어떤 이해관계없이 특허와 의약품 모두에서 상당한 지식을 가진 인적자원으로 구성되어야한다.<br />
■ 지적재산부는 즉시 특허정보시스템을 향상시켜야한다.</p>
<p><a href="http:// http://donttradeourlivesaway.wordpress.com/2012/07/18/thai-civil-society-opposes-gileads-patent-application-of-hiv-drugs/#more-4511">-Open Letter: Opposing the Patent Application of Tenofovir+Emtricitabine (TDF+FTC)</a></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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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국경없는의사회, 의약품특허의 &#8216;에버그리닝&#8217; 비판 동영상</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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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6 Mar 2012 20:15:42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동향]]></category>
		<category><![CDATA[의약품접근권]]></category>
		<category><![CDATA[특허]]></category>
		<category><![CDATA[국경없는의사회]]></category>
		<category><![CDATA[에버그리닝]]></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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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국경없는의사회, 의약품특허의 &#8216;에버그리닝&#8217; 비판 동영상] 하나의 의약품에 특허가 늘 살아있도록 만드는 전략을 &#8216;에버그리닝(evergreening)&#8217;이라고 부른다. 원천특허가 끝나더라도 염, 결정형, 용도, 제형, 용량, 이성질체, 혼합제 등에 변화를 주어 특허기간을 계속 연장하는 것이다. 하나의 의약품에 무려 천개가 넘는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도 있다. 제약자본은 특허가 강화되어야 혁신적인 약을 개발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실은 치료효과가 그다지 향상되지 않은, 사소한 변형을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국경없는의사회, 의약품특허의 &#8216;에버그리닝&#8217; 비판 동영상]</strong></p>
<p>하나의 의약품에 특허가 늘 살아있도록 만드는 전략을 &#8216;에버그리닝(evergreening)&#8217;이라고 부른다. 원천특허가 끝나더라도 염, 결정형, 용도, 제형, 용량, 이성질체, 혼합제 등에 변화를 주어 특허기간을 계속 연장하는 것이다. 하나의 의약품에 무려 천개가 넘는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도 있다. 제약자본은 특허가 강화되어야 혁신적인 약을 개발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실은 치료효과가 그다지 향상되지 않은, 사소한 변형을 했을 뿐인 자신들의 신약을 ‘혁신약’으로 취급할 것을 요구하며 독점권을 얻기 위해 특허를 활용하는 것이다. 한미FTA가 발효됨에 따라 도입된 허가-특허 연계는 특허가 있는 경우에는 식약청에서 복제약의 판매허가를 해주지 않도록 함으로써 &#8216;에버그리닝 전략&#8217;을 더욱 부추기게 될 것이다.</p>
<p>초국적제약사들의 영구독점전략인 ‘에버그리닝’을 막는 대표적인 법으로 인도특허법 section 3(d)가 회자되고 있다. 이는 이전에 개발된 약에 비해 &#8216;상당히 개선된 치료효과를 입증&#8217;하지 못하면 새로운 사용, 새로운 제형, 새로운 혼합품일지라도 특허를 얻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 인도특허법을 없애기위해 2006년부터 지금까지 초국적제약회사 노바티스 가 소송을 벌이고 있다. 대법원 판결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라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p>
<p>국경없는 의사회가 &#8216;에버그리닝 전략&#8217;의 문제점을 알리기위해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배포하였다. 한글 자막 입혀주실 분 계신가요? 연락주시길!!</p>
<p><iframe src="http://player.vimeo.com/video/38767582?title=0&amp;byline=0&amp;portrait=0&amp;color=f00024" height="300" width="400" allowfullscreen="" frameborder="0"></ifram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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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South Centre, 에버그리닝의 문제점과 강제실시에 관한 연구보고서 발표</title>
		<link>https://ipleft.or.kr/?p=3112</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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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6 Oct 2011 08:03:47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강제실시]]></category>
		<category><![CDATA[동향]]></category>
		<category><![CDATA[의약품접근권]]></category>
		<category><![CDATA[Carlos M. Correa]]></category>
		<category><![CDATA[South Centre]]></category>
		<category><![CDATA[남아프리카공화국]]></category>
		<category><![CDATA[브라질]]></category>
		<category><![CDATA[아르헨티나]]></category>
		<category><![CDATA[에버그리닝]]></category>
		<category><![CDATA[인도]]></category>
		<category><![CDATA[콜롬비아]]></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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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South Centre, 에버그리닝의 문제점과 강제실시에 관한 연구보고서 발표 &#160; South Centre의 Carlos M. Correa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롬비아,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의 ‘에버그리닝(evergreening)&#8217;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8211; Research Paper: Pharmaceutical Innovation, Incremental Patenting and Compulsory Licensing.  http://donttradeourlivesaway.files.wordpress.com/2011/10/rp-41-pharm-complice-ccorrea.pdf &#16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strong>South Centre, 에버그리닝의 문제점과 강제실시에 관한 연구보고서 발표</strong></p>
<p>&nbsp;</p>
<p>South Centre의 Carlos M. Correa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롬비아,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의 ‘에버그리닝(evergreening)&#8217;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p>
<p>&#8211; Research Paper: Pharmaceutical Innovation, Incremental Patenting and Compulsory Licensing.  <a href="http://donttradeourlivesaway.files.wordpress.com/2011/10/rp-41-pharm-complice-ccorrea.pdf">http://donttradeourlivesaway.files.wordpress.com/2011/10/rp-41-pharm-complice-ccorrea.pdf</a></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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