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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IPLeft 정보공유연대 &#187; 에이즈</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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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성소수자/HIV감염인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길리어드 규탄 기자회견]  의약품접근권을 침해하는 길리어드는 성소수자와 HIV감염인의 인권을 말할 자격이 없다! 길리어드는 핑크워싱을 멈추고 의약품접근권 침해를 중단하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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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30 Jun 2023 08:16:09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의약품접근권]]></category>
		<category><![CDATA[에이즈]]></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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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러브포원,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레드리본 사회적 협동조합, 장애여성공감,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HIV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 ‘가진사람들’,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 커뮤니티 ‘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는 성소수자 인권단체와 HIV감염인 자조모임 및 인권단체가 함께 구성하고 있는 HIV/AIDS인권현안 대응 연대체입니다. 더나은의약품생산체제를위한시민사회연대(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p>
<p>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러브포원,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레드리본 사회적 협동조합, 장애여성공감,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HIV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 ‘가진사람들’,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 커뮤니티 ‘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는 성소수자 인권단체와 HIV감염인 자조모임 및 인권단체가 함께 구성하고 있는 HIV/AIDS인권현안 대응 연대체입니다.</p>
<p>더나은의약품생산체제를위한시민사회연대(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사회진보연대, 시민건강연구소,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제약산업과 그 규제를 둘러싼 정치경제의 변화를 진단하고, 의약품 접근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운동의 지식기반을 마련하는 모임입니다.</p>
<p>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와 더나은의약품생산체제를위한시민사회연대는 오늘(6월 30일) 길리어드 코리아 본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초국적 제약회사 길리어드가 비윤리적으로 천문학적인 폭리를 획득하고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는 문제와, 성소수자와 HIV감염인의 인권을 말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41개 이상 단체가 연명한 성명문을 발표했습니다.</p>
<h3><span style="color: #ff0000;"><a style="color: #ff0000;" href="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23/06/사후-보도자료-성소수자_HIV감염인의-건강권-침해하는-길리어드-규탄-기자회견.pdf">[사후 보도자료] 성소수자_HIV감염인의 건강권 침해하는 길리어드 규탄 기자회견</a></span></h3>
<hr />
<p>&nbsp;</p>
<p>◎기자회견 개요</p>
<h2>[성소수자/HIV감염인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길리어드 규탄 기자회견]<br />
<strong>의약품접근권을 침해하는 길리어드는 성소수자와 HIV감염인의 인권을 말할 자격이 없다! 길리어드는 핑크워싱을 멈추고 의약품접근권 침해를 중단하라!</strong></h2>
<p>□ 일시: 2023년 6월 30일(금) 오전 11시</p>
<p>□ 장소: 길리어드 코리아 본사 앞(을지로5길 26, 미래에셋 건물 앞)</p>
<p>□ 주최: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더나은의약품생산체제를위한시민사회연대</p>
<p>□ 순서</p>
<p>사회: 남웅(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활동가)</p>
<p>발언<br />
저소득국가 대상 임상실험과 의약품접근권 배제: 윤가브리엘(HIV/AIDS인권연대 나누리+)<br />
그림의 떡을 파는 떡장수 길리어드, 공공기금으로 만든 콩고물은 누구의 것인가?: 이동근(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br />
초국적 제약회사의 의약품 독점과 의료보장제도 책임전가 문제: 소리(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br />
성소수자/게이커뮤니티의 프렙에 대한 접근권:<br />
이종걸(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br />
노프라이드 파티 준비팀 발언: 타리(노프라이드 파티 준비팀)</p>
<p>공동성명서 낭독: 소성욱(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 활동가)</p>
<p>퍼포먼스</p>
<hr />
<p>&nbsp;</p>
<p>[공동성명서]</p>
<h2>의약품접근권을 침해하는 길리어드는 성소수자와 HIV감염인의 인권을 말할 자격이 없다!<br />
길리어드는 핑크워싱을 멈추고 의약품접근권 침해를 중단하라!</h2>
<p>2022년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이하 길리어드)는 서울퀴어퍼레이드에 스폰서십 파트너 부스와 행진차량으로 참여하여 &#8216;HIV 감염인을 응원합니다&#8217; &#8216;Inclusion&amp;Diversity&#8217; 등의 캠페인을 벌였다. 또한 길리어드는 성소수자와 HIV/AIDS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타파하고자 주최되는 프라이드 갈라의 주요 후원사이기도 하다. 그러나 길리어드의 &#8216;퀴어 친화적&#8217; 마케팅 이면에는 공공연구를 사익화한 특허독점과 탐욕적인 약가를 통해 건강불평등을 야기하며 얻은 이윤이 있다. 더욱 생각해야 할 부분은 높은 약가를 유지하며 그들이 착취해온 대상이 성소수자와 HIV/AIDS감염인이라는 점이다. 길리어드는 치료와 예방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고약가로 착취하여 얻은 이윤 중 극히 일부를 쓰면서 성소수자 인권을 논하고 있다. 진정성을 인정받고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겠다면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 수 있기 위해 HIV 관련 의약품 가격을 낮추는 것이 우선이다.</p>
<p>길리어드를 포함한 초국적 제약회사의 신약개발 및 임상은 대부분 공공자금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다. 그러나 초국적 제약회사는 특허권을 행사하며 개발된 의약품을 독점하고 수십 년 간 약품을 고가로 공급하며 천문학적 이윤을 챙긴다. 길리어드는 전세계 700만명을 사망하게 한 코로나19팬데믹 초기에 치료제 독점과 높은 약값으로 지탄을 받은 바 있다. HIV/AIDS 치료제의 경우 최근 1번의 주사로 6개월간 약효를 유지시킬 수 있는 레나카바비르를 개발하여 HIV 치료 편의성을 크게 높였음에도 약값을 연간 5000만원까지 끌여올려 감염인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br />
약을 사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인권을 뒤로하고 천문학적인 폭리를 좇으며 한켠에서는 자신을 인권존중의 기업으로 포장하는 행태는 가히 가관이다.</p>
<p>치료제 뿐 아니라 길리어드가 특허를 가지고 있는 HIV/AIDS 예방약 &#8216;트루바다&#8217; 역시 높은 약가를 유지하기는 마찬가지다. 일찍이 길리어드는 미국 질병통제센터(CDC)가 HIV 치료제인 엠트리시타빈과 테노포비르의 복합제인 트루바다가 HIV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밝혀내자 이를 독점적으로 사유화하여 비싼 약값으로 편취하여 미국 정부와 특허분쟁을 벌이고 있다. 국내에서 한 달 약값이 40만원에 달하는 트루바다는 보험적용을 통해 십만원 여의 가격으로 보급되지만, 이 또한 낮은 문턱이라 할 수 없다. 길리어드는 근본적으로 높은 약가의 문제를 철저히 함구하면서도 의약품 접근권에 대한 책임을 교묘하게 국내 건강보험제도의 문제로 돌려 높은 약가를 합리화한다. 자신의 탐욕을 가리기 위해 건강불평등 문제를 국가별 의료보장제도에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들은 스스로 성소수자 인권 친화적임을 표방하며 자신들이 의료 접근권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인 양 거짓된 이미지를 팔고 있다.</p>
<p>우리는 이를 전형적인 핑크워싱의 행태로 명명한다. 여기에는 높은 이윤을 남기며 성소수자와 HIV/AIDS감염인을 비롯한 가난하고 손상이나 장애가 있는 이들, 위험에 노출된 이들의 건강권을 저해하는 탐욕이 작동한다. 길리어드가 보이는 퀴어친화적 행보는 비윤리적으로 획득한 이윤의 극히 일부를 재투자하는 마케팅에 지나지 않는다. 길리어드는 핑크워싱을 멈추고, 의약품 가격부터 인하하라. 성소수자를 포함한 시민들의 의약품접근권 침해를 중단하라! 의약품접근권을 침해하는 길리어드는 성소수자와 HIV감염인의 인권을 말할 자격이 없다!</p>
<p>2023년 6월 30일<br />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더나은의약품생산체제를위한시민사회연대<br />
및 41개 연명단체<br />
가족구성권연구소,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경희대학교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노동당, 노프라이드 파티, 녹색당 소수자인권위원회,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생명안전 시민넷, 서울인권영화제,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소수자와 함께하는 한의사/한의대생 모임 &#8220;홍진단&#8221;,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시민건강연구소, 언니네트워크, 오류동퀴어세미나,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아카이브,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장애여성공감, 장애해방열사_단,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차별없는 의료실현을 위한 연대,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 청년기후긴급행동, 청소년 트랜스젠더 인권모임 튤립연대,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 퀴어노동법률지원네트워크, 플랫폼C,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 홈리스행동</p>
<hr />
<p>&nbsp;</p>
<p>[발언1] 윤가브리엘(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대표)</p>
<p>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윤가브리엘입니다.</p>
<p>에이즈 치료제는 95년도 칵테일 요법이 개발되면서 그에 맞는 1차 치료제들이 개발되었고, 2000년도 초에 2차 치료제, 또 2000년대 중반에 상태 치료제, 현재는 2차, 3차의 내성이 보이는 환자에게 쓸 수 있는, 내성이 있는 환자에게 쓸 수 있는 치료제까지도 개발되어 약이 다양하게, 종류가 다양하게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개발국의 환자들은 아직도 이 비싼 특허를 독점하고 있는 길리어드 같은 제약사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약을 먹지 못해 죽어가고 있습니다다.</p>
<p>길리어드의 약은 대표적인 것이 에이즈 치료제인데, 이 에이즈 치료제가 값이 무척 비쌉니다. 트루바다라고 가정하면 한달에 40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 약만 먹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약을 같이 복합적으로 먹어야 하기 때문에 한 달에 70~80만 원이 나올 수도 있고, 50~60만 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한 3차 치료제를 먹고 있는데, 한 달에 약값만 100만 원이 넘게 나옵니다.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특허로 독점을 하면서 비싼 약가를 요구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약값이 비싼 것입니다. 이런 비싼 약값을 저개발 환자들이 무슨 수를 감당해서 먹을 수 있겠습니까? 하루에 소득이 1달러도 안 되는 나라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들은 인도의 복제약으로 겨우 연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에이즈로 인한 사망자 수가 많이 줄어든 것도 인도의 복제약 덕분입니다. 인도는 똑같은 에이즈 치료제를 10분의 1가격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트루바다 한 달에 30~40만 원하는 것이 인도에서 3~4만 원도 안 합니다. 그래도 이익이 남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길리어드가 특허를 통해 얼마나 많은 폭리를 취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p>
<p>뿐만아니라 저개발 국가에서의 임상시험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약을 임상시험할 때 저개발 국가에서 주로 합니다. 선진국인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서 임상 시험을 하려면 조건도 까다롭고, 또 많은 문제가 생겼을 때 배상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개발 국가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합니다.</p>
<p>2004년 에이즈 컨퍼런스라는 행사에서 국제 에이즈 인권활동가들이 다 모였는데, 아프리카에서 온 활동가가 당시에 길리어드가 투르바다라는 에이즈 치료제를 가지고 성 노동자들 대상으로 예방약 임상 시험을 하다가 한 노동자가 에이즈에 걸렸다고 폭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길리어드가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분노했습니다.<br />
그때 많은 활동가들이 분노했었지만, 길리어드가 그 행사에 참여하지 않아서 우리는 많이 아쉬워했습니다. 만약에 길리어드가 그 행사에 참여했다면, 길리어드의 전시장을 다 때려부셨을 겁니다. 캄보디아에서도 성 노동자들 대상으로 예방약 임상시험을 하려고 하다가 현 당시의 총리가 항의를 하고 반대를 해서 거기서 철수를 했었습니다. 임상시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멕시코에서도 다수의 많은 성소수자 남성을 상대로 임상시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저개발 국가 국민들이 임상시험에 참여하고도 정작 이 사람들은 그 자신이 임상시험에 참여한 몸을 제공한, 자신의 생명을 제공한 그 약을 먹지 못합니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약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초국적 제약사 길리어드가 저개발국가에서 임상시험을 하고 또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도 지지 않으려 하고 특허로 독점하는 비싼 약값 때문에 저개발 국가 환자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환자들 대부분은 성소수자이고 성 노동자이고 이주 노동자이고 여성, 아동, 청소년 이 땅에 상황이 열악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연대 차원에서라도 저개발 국가들의 환자들이 약을 못 먹고 죽어가는, 또 그를 죽이고 있는 길리어드 등 초국적 제약회사를 규탄하고 그들의 문제에 계속 양심을 갖고 지켜보면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p>
<p>이런 길리어드가 언제부터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고 뭘 했다고 퀴어문화축제에 참가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길리어드는 단지 상업적 목적으로, 우리를 이용할 생각으로, 에이즈약의 홍보를 위해 접근하고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br />
우리는 단호히 반대합니다. 길리어드는 퀴어문화축제 참가를 철회하십시오.</p>
<p>성소수자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길리어드 퀴어문화축제 참가 철회하라!</p>
<p>[발언2] 이동근(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활동가)</p>
<p>안녕하세요.<br />
오늘 저희는 내일 퀴어 퍼레이드를 후원하며, 자유와 포용을 지향하고, 치료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행동한다고 주장하는 길리어드가 얼마나 탐욕적 행위를 벌이고 있으며, 우리들의 건강에 얼마나 해악을 미치고 있는지를 고발하고자 합니다.</p>
<p>2013년 길리어드가 출시한 소발디는 과학자들 사이에서 c형간염을 사라지게 할 것이라고 각광을 받는 약이었지만 길리어드는 이 약을 1정에 100만원이 넘는 엄청난 약값을 내세워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린 바 있습니다. 이 충격적인 약값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약에 접근하지 못했고, 심지어 국경없는의사회는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특허독점을 남용한다며, 길리어드와 소송을 벌여야 했습니다. 당시 특허독점에서 자유로웠던 제약회사가 제네릭을 생산하였는데 그 약값은 몇 천원 수준이었습니다. 1000배에 달하는 약값으로 사람들을 약을 살 수 있는 사람과 살 수 없는 사람으로 나눴고, c형간염에 걸린 사람들은 죽지 않기 위해 여전히 높은 약값을 부담해야하는 현실에서 반대급부로 길리어드는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p>
<p>2012년 길리어드는 HIV 치료제 트루바다를 HIV/AIDS를 예방하는 목적으로 미국에서 사용을 허가 받았습니다. 길리어드는 이후 트루바다를 HIV 감염인 뿐만 아니라 감염인의 파트너를 포함해 HIV 감염 우려가 높은 성소수자들에게 판매를 확대 할 수 있었습니다. 길리어드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예방효과를 누릴 수 있게 약값을 낮췄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격을 높이기 시작했고, 1달 기준 200만원에 달하는 약값은 사람들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예방을 입증했던 연구들이 공공기관을 통해 진행되거나 최대 수천억원의 공공자금이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게된 사람들은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고, 결국 미국 보건부는 길리어드가 공공연구의 성과를 독점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삼아 고발을 해, 지금도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길리어드의 탐욕으로 대다수에 사람들은 예방약을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구매할 수 있으며, 길리어드는 이를 이용해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p>
<p>2020년, 코로나19가 아시아를 중심으로 확산되자 길리어드가 개발하고 있던 에볼라바이러스 치료제가 코로나19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미국 국립보건원은 중국에서 관련 임상시험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돈냄새를 맡은 길리어드는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한국을 주목해서 임상시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대구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들은 신속한 치료제 개발에 도움이 될거라 생각해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고, 임상시험은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길리어드는 5월 1일 미국에서 긴급사용승인을 받아 치료제를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개월동안 길리어드의 코로나19 치료제는 미국을 제외하고 아무도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길리어드는 치료제 독점을 포기하지 않았고, 미국 정부는 공중보건위기를 이유로 길리어드 공장에서만 생산되는 치료제의 수출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길리어드가 당시 특허독점을 유연하게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면, 코로나19로 고통받던 많은 국가들이 신속하게 치료제를 자국에서 생산해서 사용할 수 있었지만, 길리어드의 탐욕이 이를 막아섰고, 유래없는 팬데믹에도 길리어드는 자기 회사의 탐욕을 채우고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철은 1년 뒤에 코로나 백신에서 유사하게 발생하기도 했습니다.</p>
<p>최근에 길리어드는 공공영역의 도움을 받아 혁신적인 HIV치료제를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약은 HIV 기존 치료제에 내성이 생긴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주사제이며, 1년에 단 2번만 맞으면 되는 치료제입니다. 매일 여러 알씩 챙겨먹어야 하는 불편함때문에 질병관리를 어려워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적인 약입니다. 하지만 길리어드가 밝힌 가격은 1년에 약 5천만원입니다. 너무나도 비싼 가격에 국제기구 및 국제시민사회는 길리어드가 기술을 공유하고 전세계 hiv 종식에 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자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길리어드 이 문제에 답변을 하지 않고 있으며, 그로 인해 HIV 감염 위험은 여전히 상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p>
<p>도대체 사람들이 사지 못하는 약을 파는 길리어드는 약장수입니까 아니면 그림의 떡을 파는 떡장수입니까? 공공자금을 들여 개발된 약에 대한 콩고물은 정말 길리어드의 것입니까?<br />
우리는 이자리에서 길리어드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그림의 떡만 파는 떡장수가 아니라면, 자유 포용 사랑을 지향하는 사회적으로 모범이 되고자 하는 기업이라면, 우리들의 물음에 반드시 답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잘사는 사람이든 못사는 사람이든, 이성애자이든 동성애자이든 모두가 건강한 사회를 꿈꿉니다. 길리어드는 그간의 행동을 반성해야 하고, 당장 오늘도 내일도 벌어지고 있는 당신들의 이 지긋지긋한 핑크워싱을 멈춰야 합니다. 동성애자나 성소수자를 위한 회사가 절대 될 수 없음을 반드시 고백해야 합니다. 내일 퀴어퍼레이드를 핑크워싱으로 더럽히는 행동을 당장 멈춰 주십시오. 감사합니다.</p>
<p>[발언3] 소리(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 활동가)</p>
<p>우리는 초국적제약회사가 의약품이 필요한 환자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과거 2004년 푸제온 투쟁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2004년 11월 보건복지부는 HIV치료제인 로슈사의 푸제온에 대해 약값을 연간 1,800만원으로 정하고 보험적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로슈는 연간 3,200만원을 요구했으나 보건복지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로슈는 보건복지부가 책정한 약값이 싸다며 공급을 거부했습니다. 이를 알게된 HIV 감염인들과 HIV/AIDS 인권활동가들은 푸제온 약값인하와 공급을 요구하며 싸웠으나 이에 대해 로슈는 “의약품 공급에 관한 문제는 해당 국가 국민이 해당 의약품을 구매할 능력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즉 로슈는 ‘구매력이 없는 환자는 푸제온을 이용할 자격이 없다’며 공급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의 초국적제약회사는 그때와 다른 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달라진 점은 있습니까?</p>
<p>우선 C형 간염 치료제인 소발디로 예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소발디는 길리어드의 대표적인 의약품 중 하나입니다. 현재 소발디는 3달 치 약값이 약 9만 달러, 한화로 1억 원에 이릅니다. 길리어드는 소발디 개발에 많은 돈이 들어갔다며 지금의 약값이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소발디를 개발한 곳은 과학자들이 설립한 파마셋이라는 기업이고 길리어드는 이를 매우 높은 비용으로 인수합병한 것 뿐입니다. 연구개발을 한 파마셋에서 소발디를 판매했다면 예상 판매가격은 3만 6천달러로, 여전히 고가이긴하나 길리어드에서 매긴 가격의 40%에 불과합니다.(Roy &amp; King, 2016). 이를 통해 알 수 있듯 초국적제약회사는 의약품의 연구개발을 직접하지 않습니다. 파마셋과 같이 연구개발이 성공한 극소수의 케이스에 대해서만 인수합병을 진행할 뿐입니다. 실패한 나머지의 99%의 사례들에 대한 비용을 길리어드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직접 연구개발을 진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당한 가격이라고 주장하는 ‘연구개발비용’은 거짓말로 이루어져있는 것입니다.</p>
<p>인수합병에는 실제 얻는 가치보다 많은 추가 비용이 들어가지만, 이는 영업권이라는 형태로 둔갑하여 기업의 손실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영업권이라는 자산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초국적 제약기업은 적극적인 로비와 영업 활동을 통해 신약 가격을 한계까지 끌어올립니다. 통계사이트 스태티스타(Statista)에 의하면, 제약회사는 2019년에 미국에서만 약 3억 달러를 로비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여러 산업 중 가장 많은 돈을 썼으며, 2위인 전자산업의 두 배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또한 한 연구에 의하면, 제약회사는 2013년에만 미국 워싱턴 DC의 의사 중 약 40%에게 4백만 달러에 해당하는 선물을 주었다고 합니다(Wood et al., 2017). 결국 인수합병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과 로비 및 영업비용을 포함하여 한계까지 끌어올린 의약품의 높은 가격은 최종적으로 사회보장제도와 환자가 고스란히 부담하는 셈입니다.</p>
<p>초국적제약회사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2020년 길리어드는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중이던 렘데시비르에 대해 희귀의약품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렘데시비르의 주요 기제 성분은 원래 에볼라 치료제로 연구개발 중이었습니다. 연구를 진행하고 있던 공공연구기관에서 코로나19에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자 FDA에 희귀의약품 지정을 신청한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면 7년의 독점판매권이 보장됩니다. 또한 마케팅 독점권을 최대 10년까지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길리어드는 곧바로 희귀의약품 신청을 진행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가 전무한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수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이를 독점하고 시장을 장악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전세계 활동가들이 생명보다 이윤을 중시한다고 비난하자 길리어드는 이를 의식한듯 희귀의약품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그럼에도 길리어드는 렘데시비르를 높은가격으로 책정하고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를 일부 국가에만 우선 공급하는 등 시장을 독점하며 이윤을 챙겼습니다.</p>
<p>앞선 사례들을 살펴보면 과거 2004년 푸제온 투쟁 당시와 지금의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길리어드는 HIV 예방약인 프렙을 포함하여 코로나19, C형 간염 치료제 등 환자들이 의약품 접근에 대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자신들의 문제가 아닌 것처럼 행동합니다. 의약품 접근이 어려운것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책정을 해주지 않는것이 문제라며 책임을 국가에 돌리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는 희귀난치성질환 및 대유행 감염병에 대한 의약품을 빠르게 공급하고 환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초국적제약회사가 책정한 터무니 없이 높은 약가와 의약품 독점에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존재합니다. 길리어드를 포함한 초국적제약회사는 생명보다 이윤을 중시하는 이러한 행태를 멈춰야합니다.</p>
<p>마지막으로 길리어드를 대상으로 외치고 싶습니다. 길리어드는 생명보다 이윤을 중시하는 행태를 멈추고 당장 약값을 인하해라!</p>
<p>[발언4] 이종걸(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사무국장)</p>
<p>저는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사무국장 이종걸입니다. 2년 전에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중 한 외국인 여성이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 여성은 게이인권을 옹호하고 지지하고 있고, 단체 방문을 한 이유가 자신에게 HIV 노출 전 예방약인 프렙 복제약이 있는 데 이 약제를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판매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였습니다. 그 복제약에 대해 충분한 정보도 갖지 않았고, 사인에게 약을 구매하는 것에 대한 문제에 대해 솔직히 자신이 없어 그 여성의 간단한 개인 정보를 받고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연락하겠다고 전하고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p>
<p>이 사례는 여러 가지 시사를 줍니다.</p>
<p>우선 첫째로 국내의 프렙 예방약 트루바다의 높은 가격과 독점권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제약회사 길리어드의 HIV 치료제 트루바다는 2012년 미국에서 첫 프렙 예방약으로 승인 받아 2018년 우리나라에 도입되었습니다. 한 달 약값이 40만원에 달하는 트루바다는 보험적용을 통해 십만원 여의 가격으로 보급되지만 낮은 문턱이라 할 수 없습니다. 길리어드는 비싼 약값을 철저히 함구하면서 의약품 접근권에 대한 책임을 교묘하게 국내 건강보험제도의 문제로 돌리고 있습니다. 한국의료지원재단을 통해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약가는 보기보다 싸다며 할 일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러한 지원책이 접근성을 높이는 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약에 대한 한국내 독점권을 행사하여, 다양한 복제약을 구할 수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는 프렙에 대한 사용 의사가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도 참여하지 않게 합니다. 가난하고 주변화된 사람들일수록 HIV 예방의 선택지로서 프렙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이 충분히 낮아지지 않는 한, 필요한 사람들에게 프렙을 권하기조차 어렵습니다.</p>
<p>또 한가지는 프렙에 대한 정보와 지식에 대한 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프렙이 실질적으로 예방에 대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라면 이러한 정보를 갖는데 취약한 사람들, 위험에 대처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변화와 인식개선 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와 제약회사, 관련 의료기관, 의료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게이 커뮤니티의 건강권을 요구하는 친구사이에서도 프렙의 접근성 강화를 요구하면서 HIV 예방 정책이 개인에 의한 콘돔과 프렙 복용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HIV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차별에 대한 해소 더불어 다양한 성적권리가 보장하는 현실 속에서 가능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 이를 위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서울퀴어문화축제에 부스와 행진으로 참여하는 길리어드가 성소수자 건강권 증진, HIV에 대한 사회적 낙인해소와 감염인 인권 증진에 구체적으로 해야할 일은 포용성과 다양성을 증진하는 기업 홍보로 자신들을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소수자를 포함한 다양한 시민들의 의약품 접근권을 침해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제약회사가 생명을 담보로 약값을 통제하는 것이고, 이를 포용성과 다양성이란 허울 좋은 이름으로 자신들의 이미지를 세탁하고 있는 것입니다.</p>
<p>의약품에 대한 접근권을 늘리는 것이 바로 성소수자 건강권을 증진하는 것입니다. 성소수자의 건강권은 돈벌이 수단이 아닌 것입니다. 당신들의 할일은 의약품 접근권을 늘리는 것입니다. 길리어드는 프렙에 대한 의약품 가격을 인하하라!!</p>
<p>[발언5] 타리(노프라이드 파티 준비팀)</p>
<p>안녕하세요. 오늘은 노프라이드 파티 준비팀으로 나왔습니다.<br />
길리어드 규탄 덕분에 노프라이드 파티 하루 전에 이렇게 노프라이드 파티에 대해서 소개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노프라이드 파티는 퀴어 프라이드라는 말이 아직 담아내지 못하거나 혹은 프라이드와는 반대된다고 여겨지는 문제를 안고 있는 퀴어들이 경험하는 구조적인 차별과 배제를 드러냅니다. 또한 프라이드가 일부에서는 정상성에 가까워지고, 주류화되는 것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경향을 비판합니다. 프라이드 퍼레이드의 기원인 스톤월 항쟁은 트랜스젠더와 크로스드레서, 성노동을 하는 퀴어들을 억압하는 경찰에 맞서 시작된 저항이라는 점을 다시 새기면서 우리는 지금 퀴어 프라이드를 질문하고 국가와 자본에 포섭된 Inclusion과 Diversity에(길리어드의 표어) 반대합니다.</p>
<p>특히나 경찰은 서울퀴어문화축제가 시청광장에서 열릴때 광장 전체를 차벽으로 막았습니다. 대체 누구를 보호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경찰은 HIV감염인, 성노동자, 미등록이주민, 약물사용자를 단속하고 처벌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시청 광장에서 퀴어들을 밀어내면서 혐오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우리는 퀴어를 차별하고 혐오하는 정부와 지자체에 저항하면서, 이 저항의 언어 또한 갱신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p>
<p>1세계 대사관이 한국에서 벌어지는 프라이드 퍼레이드에 와서 각국을 홍보하고 관광과 유학, 이민을 권유합니다. 전 세계적인 불평등과 전쟁으로 인해서 이주민들이 고통받고 난민이 생겨나고 있는 것에 더 많은 책임을 가진 국가가 퀴어 친화적인 제스츄어를 보내는 것은 기본적으로 핑크워싱의 위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연대해야 하는 것은 여전히 강고한 인종차별로 인해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이주민과 난민 퀴어들입니다. 이들은 피엘로서 살아갈때 훨씬 더 빈곤하고, 더 열악한 상황에서 성노동을 하며, 약물 사용을 했을때 더 큰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유색인 트랜스젠더는 모든 나라에서 힘겹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p>
<p>마지막으로 기업, 특히나 초국적 제약회사에 대한 반대로서 노프라이드를 말하려고 합니다.<br />
1세계를 중심으로 퀴어들이 시민권을 획득하고 구매력을 가진 소비자로서 검증이 되자, 많은 기업들은 퀴어를 타겟으로한 상품을 개발하고, 때로는 우대해왔습니다. 매년 6월이 되면 무지개를 도입한 상품이 쏟아지고, 상품을 마켓팅하는 과정에 무지개가 대중적으로 알려지면서 이것이 퀴어에 대한 사회의 포용력을 확대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기업의 이윤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지만, 광고를 통해서 대중들이 퀴어를 이웃으로 느끼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로만 시민의 권리를 한정함으로써 차별과 불평등이 심화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은 오늘 기자회견의 목표에 따라 간단히 언급하고만 넘어가겠습니다.</p>
<p>우리는 초국적 제약회사가 가진 특별히 큰 해악을 말하려고 왔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몸을 이용해 임상실험을 하고, 공공재원을 통해서 신약을 개발한 이후에 특허를 이용해 대부분의 이윤을 제약회사가 독점합니다. 이 독점의 형태는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약을 먹지 못하고, 각국의 세금과 공공의료체계를 공격합니다. 하나의 국가보다 우위에서 전세계 제약 시장을 주무르려고 하고, 공공성을 파괴함으로써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이 파괴됩니다. 하지만 국가와 의사등의 전문가 집단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제약회사의 논리에 편승해서 사람들의 몸을 볼모로 삼아 단기간의 이익을 쫒고 있습니다.</p>
<p>그 과정에서 어떤 약은 먹지 못해서, 어떤 약은 너무 많이 먹어서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습니다. 합법적으로 유통되고, 처방되는 어떤 약물은 치료의 목적이 아니라 판매의 목적으로 의사에 의해서 남용되고 있습니다. 어떤 약물은 장애인거주시설에, 노인요양시설에, 정신요양시설에 있는 몸을 통제하기 위해서 남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는 시장을 통하지 않은, 처방되지 않은, 쾌락을 위해서 사용되는 약물의 일부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사용자를 악마화하며 단속하고 구금합니다. 하나의 작은 예시로, 비슷한 성분의 약은 다이어트 목적으로 처방받았느냐, 성적 즐거움을 위해서 비공식적으로 사용되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취급됩니다.</p>
<p>노프라이드 파티는 이러한 상황이 매우 부정의하다고 주장합니다. 성적 낙인을 씌워서 비공식적인 약물을 사용하는 이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중단하고 약물의존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처벌이 아니라 치료와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국가와 의사집단은 제약회사와 맺는 관계를 전면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필수적이고 안전성이 검증된 유산유도제 조차 도입하지 못하는 정부를 보면서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희귀한 질환을 가졌다고 해서 한달에 몇억씩 되는 치료제의 가격에 대해서 홀로 감당해야 하는 현실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p>
<p>경찰을 앞세운 국가, 권력을 가진 전문가집단, 인종차별을 퀴어친화적으로 덮으려고 하는 1세계 국가들은 수치심을 느껴야 합니다. 길리어드는 포용성과 다양성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장을 전면에 내세우기 위해서 프라이드 없는 공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서울퀴어문화축제에서 길리어드에 대한 항의행동을 하는 동료들을 응원하고, 함께 합니다.</p>
<p>(문서의 끝)</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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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초국적제약사 길리어드, 의약품특허풀 참여 진행상황</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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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2 Apr 2013 14:00:58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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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초국적제약사 길리어드, 의약품특허풀 참여 진행상황 ] 길리어드는 제약회사로서는 처음으로 의약품특허풀(MPP, medicines patent pool)에 참여하였다. 2011년 7월에 길리어드는 2가지 에이즈치료제(tenofovir, emtricitabine)와 임상시험중인 2가지 의약품 (cobicistat, elvitegravir)과 이들의 혼합약에 대해 의약품특허풀에 참여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길리어드는 인도의 제약회사에게만 생산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다. 게다가 공급대상국을 100~110개국으로 제한을 하여 브라질, 중국, 태국, 러시아, 말레이시아, 북아프리카와 동유럽, 라틴아메리카에 있는 개발도상국들을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초국적제약사 길리어드, 의약품특허풀 참여 진행상황 ]</strong></p>
<p>길리어드는 제약회사로서는 처음으로 의약품특허풀(MPP, medicines patent pool)에 참여하였다. 2011년 7월에 길리어드는 2가지 에이즈치료제(tenofovir, emtricitabine)와 임상시험중인 2가지 의약품 (cobicistat, elvitegravir)과 이들의 혼합약에 대해 의약품특허풀에 참여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길리어드는 인도의 제약회사에게만 생산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다. 게다가 공급대상국을 100~110개국으로 제한을 하여 브라질, 중국, 태국, 러시아, 말레이시아, 북아프리카와 동유럽, 라틴아메리카에 있는 개발도상국들을 공급대상국에서 배제시켰다.</p>
<p>그 후 길리어드는 2012년 8월에 위 4가지 성분을 혼합한 에이즈치료제 ‘스트리빌드’(Stribild; 엘비테그라비어 150mg+코비시스타트 150mg+엠트리시타빈 200mg+테노포비어 300mg)에 대해 미FDA로부터 판매허가를 받았다. ‘스트리빌드’는 다른 약과의 병용없이 하루 1번 1알만 먹으면 되기 때문에 이제까지 ‘쿼드’(Quad)라는 이름으로 불렸었다. 스트리빌드의 4가지 성분중 새로운 것은 2가지(엘비테그라비어, 코비시스타트)이고, 이에 대한 임상시험이 아직 진행중이지만 2건의 임상3상 결과를 근거로 신속허가를 받았다. 미국의 에이즈활동가들은 스트리빌드의 약값이 비싸서 뉴욕의 ADAP(미국에서 에이즈치료를 무상으로 해주는 프로그램)은 스트리빌드를 제공할 수 없다며 약값을 인하하고, 연구개발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제네릭 생산을 허용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미국에서 스트리빌드의 약값은 1알당 79달러, 연간 28,500달러(약 3100만원)이다. 한국에는 아직 출시되지 않았다.</p>
<p>인도제약회사에게만 생산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었던 길리어드는 최근에 여섯 번째 생산회사로 Shasun과 계약을 맺고 위의 5가지 에이즈약의 활성성분을 생산하도록 허락했다. Shasun은 의약품의 활성성분을 만드는 인도제약회사이다. 이에 앞서 길리어드의 허락을 받은 인도제약사는 Aurobindo, Emcure, Hetero, Laurus Labs 등이고 현재 생산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치료를 받고 있는 에이즈감염인은 800만명이지만 아직 700만명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p>
<p><a href="http://www.medicinespatentpool.org/shasun-signs-licence-with-mpp-to-produce-low-cost-hiv-medicines/">-MPP: Shasun Signs Licence With MPP to Produce Low-Cost HIV Medicines</a></p>
<p><a href="http://www.ipleft.or.kr/node/2759">-주간정보공유동향2012.12.26 : 액트업 샌프란시스코, 에이즈약 ‘스트리빌드’의 비싼 약값 규탄 시위 벌여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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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KEI 등, 세금으로 개발된 에이즈약에 오픈라이센스 신청 진행상황</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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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5 Mar 2013 21:57:58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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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KEI 등, 세금으로 개발된 에이즈약에 오픈라이센스 신청 진행상황 ] 2012년 10월 25일에 KEI등의 미국운동단체들은 베이돌법의 “마치인(march-in)”을 신청하여 미국립보건원(NIH)이 리토나비어의 제조와 판매에 관련된 애보트의 특허에 대해 오픈라이센스를 발동할 것을 요구했다. 2차 에이즈치료제 ‘칼레트라’의 주요성분 중 하나인 ‘리토나비어’는 미국립보건원의 지원을 통해 개발되었다. 미국 납세자들은 리토나비어의 발명에 재정적 기여를 한 셈이다. KEI등은 초국적제약사 애보트가 두가지 지점에서 남용을 했다고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KEI 등, 세금으로 개발된 에이즈약에 오픈라이센스 신청 진행상황 ]</strong></p>
<p>2012년 10월 25일에 KEI등의 미국운동단체들은 베이돌법의 “마치인(march-in)”을 신청하여 미국립보건원(NIH)이 리토나비어의 제조와 판매에 관련된 애보트의 특허에 대해 오픈라이센스를 발동할 것을 요구했다. 2차 에이즈치료제 ‘칼레트라’의 주요성분 중 하나인 ‘리토나비어’는 미국립보건원의 지원을 통해 개발되었다. 미국 납세자들은 리토나비어의 발명에 재정적 기여를 한 셈이다.</p>
<p>KEI등은 초국적제약사 애보트가 두가지 지점에서 남용을 했다고 주장했다. 첫째 리토나비어가 미국에서 더 비싸다는 점, 두번째 다른 에이즈약과 리토나비어를 혼합하는데 리토나비어 특허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 이 남용을 해결하기위해 KEI 등은 연방정부에서 기금을 댄 발명의 상업화와 관련하여 두가지 일반 규칙을 수용할 것을 미국립보건원에 요구했다. 리토나비어외에 다른 고소득국가보다 미국가격이 더 비싼, NIH가 기금을 댄 12개의 다른 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고, 이 약들에 대해 두가지 일반 규칙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였다.</p>
<p>KEI 등이 제안한 두가지 일반규칙은 ① 연방기금으로부터 혜택을 받은 특허발명이 (세계은행에서 분류한)고소득국가보다 미국에서 더 비싸게 판매되면 당국은 이 특허발명을 사용하려는 제3자에게 오픈 라이센스를 허락해야한다. 즉 미국의 가격을 GNP대비 상위 10개국의 가격과 비교하여 7개국보다 비싸거나 10개 참조국가의 중간가격보다 10% 더 비싼 경우 미국가격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미국소비자에게 더 값싼 약을 공급하기위해 제3자에게 라이센스를 허락해야한다는 것. ② 연방기금으로 개발된 특허발명에 기초하거나 의존하여 다른 의약품을 만드는 경우, 그 특허발명을 이용한 혼합제를 만드는 경우, 사람의 질병이나 의료적 상태를 진단, 치료, 예방하는데 그 특허발명을 잠정적으로 사용한 경우, 특허권자가 라이센스의 합리적 제공을 거절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라이센스를 허락해야한다는 것이다.</p>
<p>미국립보건원은 KEI 등의 제안에 대해 애초에 작년 12월까지는 결정이 날 것이라고 말했지만 검토하는데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한다. 미국립보건원은 3월 15일에 KEI 등에 5가지 질문을 보냈고, 3월 18일 전화회의를 하면서 추가질의를 했다. 이에 KEI 등의 단체들은 추가자료를 제출할 것이라고 한다.</p>
<p><a href="http://keionline.org/node/1685">-KEI: Notes from the March 18, 2013 NIH Call on the ritonavir March-In Request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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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에이즈지원예산 미집행, 그 피해는 에이즈감염인에게 전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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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5 Mar 2013 21:43:12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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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질병관리본부]]></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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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에이즈지원예산 미집행, 그 피해는 에이즈감염인에게 전가 ] 질병관리본부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에이즈감염인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 에이즈감염인이 국가에이즈지원사업의 실상을 고발했다. 그가 &#8220;가장 견디기 어려웠던 것은 병으로 인한 고통보다 주위로부터 단절된 혼자만의 시간과 기초생활수급비만으로 생활해야하는 경제적인 어려움&#8217;이었다고 한다. 40여만원의 기초생활수급비로 살아가기위해 지냈던 &#8220;1평정도의 고시원 방은 전기불을 사용하지 않으면 24시간 외부의 빛이라고는 찾아오지 않는 암흑의 공간&#8221;이었고, &#8220;여러 자치구에서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에이즈지원예산 미집행, 그 피해는 에이즈감염인에게 전가 ]</strong></p>
<p>질병관리본부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에이즈감염인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 에이즈감염인이 국가에이즈지원사업의 실상을 고발했다. 그가 &#8220;가장 견디기 어려웠던 것은 병으로 인한 고통보다 주위로부터 단절된 혼자만의 시간과 기초생활수급비만으로 생활해야하는 경제적인 어려움&#8217;이었다고 한다. 40여만원의 기초생활수급비로 살아가기위해 지냈던 &#8220;1평정도의 고시원 방은 전기불을 사용하지 않으면 24시간 외부의 빛이라고는 찾아오지 않는 암흑의 공간&#8221;이었고, &#8220;여러 자치구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자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그것조차 지원받는 것이 수월하지 않&#8221;았다고 한다. 이런 현실에 몸부림치면서 지내오다가 대한에이즈예방협회에서 에이즈감염인지원사업으로 실시하는 에이즈환자 간병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입원한 에이즈감염인을 간병하는 일은 에이즈감염인자활사업의 일환이기도 하여 &#8220;기초생활수급자 이행급여특례법을 적용받는&#8221;다고 한다.</p>
<p>그런데 올해 들어 아직도 간병비를 지급받지 못했다. 언제 지급이 될지도 모른다고 한다. 이로 인해 그는 당장 생활유지자체가 어렵다. 그는 &#8220;담당부서의 공무원들 봉급 3개월째 체불해 본적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은 없&#8221;다며 &#8220;금년도 사업예산을 아직도 집행하지 않는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행태를 보면 에이즈감염인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는 처사&#8221;라고 규탄했다. 에이즈감염인 지원사업(간병지원사업/ 재가복지지원사업/ 노숙인지원사업/ 에이즈감염인 전용 요양병원/ 쉼터운영사업 등) 어느 한 곳도 올해 예산이 집행되지 않아 지원서비스를 받아야할 에이즈감염인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고, 사업을 수행하는 이들은 인건비를 받지 못해 생활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왜 3월말이 되도록 예산집행이 되지 않는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개선방안을 내놓아야한다. 또한 국가에이즈사업을 점검하여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고, 에이즈감염인 지원, 복지예산을 확대해야 한다.</p>
<p><a href="http://www.ipleft.or.kr/node/2779">-전문: 감염인지원예산을 왜 아직도 집행하지 않는가? 에이즈감염인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을 규탄한다.</a></p>
<p>&nbsp;</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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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브랜드 의약품의 2차 특허: 2가지 에이즈약의 특허가 수십년간 확대될 수 있었던 방법에 대한 사례 연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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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6 Oct 2012 09:25:37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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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특허]]></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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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브랜드 의약품의 2차 특허: 2가지 에이즈약의 특허가 수십년간 확대될 수 있었던 방법에 대한 사례 연구 공동저자: Tahir Amin, Aaron S. Kesselheim 초국적제약회사 애보트가 판매하는 에이즈약 노비르와 칼레트라의 특허기간이 어떻게 연장되었는지, 즉 특허의 ‘에버그리닝’이 어떻게 가능했는지에 대한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연구결과 두 에이즈약에 대한 특허는 최소 2028년까지 연장되었고, 이는 최초로 특허출원된후 39년에 해당하고, 기본화합물(base compound)의 특허가 만료되는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브랜드 의약품의 2차 특허:</strong> <strong>2가지 에이즈약의 특허가 수십년간 확대될 수 있었던 방법에 대한 사례 연구</strong></p>
<p>공동저자: Tahir Amin, Aaron S. Kesselheim</p>
<p>초국적제약회사 애보트가 판매하는 에이즈약 노비르와 칼레트라의 특허기간이 어떻게 연장되었는지, 즉 특허의 ‘에버그리닝’이 어떻게 가능했는지에 대한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연구결과 두 에이즈약에 대한 특허는 최소 2028년까지 연장되었고, 이는 최초로 특허출원된후 39년에 해당하고, 기본화합물(base compound)의 특허가 만료되는 시점보다 12년이 길다.</p>
<p>노비르의 성분은 리토나비어이고, 칼레트라는 리토나비어와 로피나비어의 혼합물이다. 노비르는 1996년에 에이즈약으로 미FDA승인을 받았고, 칼레트라는 2000년에 승인되었다. 로피나비어는 단독약물로 승인된 적이 없다. 연구자들은 리토나비어, 로피나비어, 리토나비어+로피나비어, 이들 화합물과 관련된 물질에 대해 애보트가 미국에서 획득한 특허(patent)와 특허출원(patent application) 모두를 검색하고 특허만료일을 확인하였다(미국은 특허기간연장제도가 있어서 특허만료일이 출원일로부터 20년이 넘는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특허출원까지를 포함한 이유는 미국에서 대부분의 특허출원은 특허로 허락되기때문이라고. 검색한 특허를 오렌지북에 등재된 특허와 교차비교하였다.</p>
<p>특허를 모두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한계는 있지만 2011년 12월 기준으로 모두 108개의 특허와 특허출원이 확인되었다. 이중 82개(76%)는 특허가 허여되었고, 26개(24%)의 특허출원이 있었다. 리토나비어의 기본화합물에 대한 특허는 1989년에 처음 출원되었으나 특허기간연장제도에 의해 2014년에 만료된다. 로피나비어의 기본화합물에 대한 특허는 1995년에 처음 신청되어 2016년에 만료된다. 108개의 특허와 특허출원을 ①구조, 혼합(혹은 formulation) ②제법 ③치료법 ④일반특허(general patent)로 분류하였더니 각 범주에 중복되는 특허도 있어서 총 210개가 되었다. 구조나 formulation에 해당하는 특허가 81개(39%)로 제일 많고, 제법에 해당하는 특허가 68개(32%), 치료법이 31개(15%), 일반특허가 28개(13%)였다. 이들 중 특허기간확대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것은 ①구조, 혼합(혹은 formulation)이었다. 다형체(polymorph)에 대한 특허는 리토나비어와 로피나비어에 대해 각각 특허기간을 2019년, 2021년까지 확대시킨다. 그리고 열에 안정한 형태의 정제(heat-stable tablet formulations)에 대한 특허는 두 약 모두의 특허기간을 2028년까지 확대시킨다. 칼레트라는 처음에 냉장보관을 해야하는 캡슐형태로 판매되었으나 에이즈감염인이 많은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아 2005년에 냉장보관이 필요없는 알약으로 제형을 바꾸었다. 즉 2016년이면 만료될 특허가 2028년까지 12년이 늘어난다는 것.</p>
<p>연구자들은 이들 특허의 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중복된 특허에 대해서는 신규성(novelty)을 문제삼을 필요가 있고, 다형체의 경우 ‘발명된’ 것이라기보다 기존에 ‘존재’하던 것이어서 특허의 유효성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 제도적 해법으로는 2011년 특허개정법(Patent Reform Act of 2011)의 사후이의신청(Post Grant Opposition)을 개정하고, 특허 데이터베이스를 향상시키고, 오렌지북에 등재하는 특허의 적합성을 심사할 필요(캐나다에 비슷한 제도가 있음)가 있다고 제기했고, 제일 좋은 방법은 특허성(patentability) 기준을 엄격히 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예를 들어 인도의 특허법 section3(d)).</p>
<p>이 연구보고서의 제목은 ‘Secondary Patenting Of Branded Pharmaceuticals: A Case Study Of How Patents On Two HIV Drugs Could Be Extended For Decades’이다. 전체보고서를 보고싶으면 공동저자인 Tahir Amin에게 연락하거나( <a href="mailto:tahir@i-mak.org">tahir@i-mak.org</a> ) <a href="http://content.healthaffairs.org/content/31/10/2286.abstract">여기</a>에서 찾아볼 수 있다.</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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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로슈의 항암제 아바스틴, 약효 입증못한채 비싼 약값만 요구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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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4 Sep 2012 07:34:54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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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의약품접근권]]></category>
		<category><![CDATA[대장암치료제]]></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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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에이즈]]></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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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로슈의 항암제 아바스틴, 약효 입증못한채 비싼 약값만 요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8월 30일 회의에서 ‘아바스틴’의 급여를 심의했으나, 급여 등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향후 재심의키로 결정했다. 아바스틴은 대장암 표적함암제로 건강보험 적용이 안돼 한달 치료비만 500만원이 넘게 드는 고가의 약이다. 로슈는 ‘아바스틴’이 국내에서 허가 받은 2005년 이후 총 2번 급여진출을 시도했다. 지난 2005년 식약청 허가 이후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로슈의 항암제 아바스틴, 약효 입증못한채 비싼 약값만 요구 ]</strong></p>
<p>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8월 30일 회의에서 ‘아바스틴’의 급여를 심의했으나, 급여 등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향후 재심의키로 결정했다. 아바스틴은 대장암 표적함암제로 건강보험 적용이 안돼 한달 치료비만 500만원이 넘게 드는 고가의 약이다. 로슈는 ‘아바스틴’이 국내에서 허가 받은 2005년 이후 총 2번 급여진출을 시도했다. 지난 2005년 식약청 허가 이후 첫 보험급여에 도전했던 로슈는 이번에 8년 만에 보험급여에 재도전했지만 결국 경제성 평가에 발목이 잡혀 이번에도 확답을 얻지 못했다. 즉 로슈가 입증한 약의 효과에 비해 과도하게 비싼 약값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로슈가 요구하는 약가가 얼마인지 알려지진 않았지만 건강보험공단의 협상가격과는 상당한 격차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p>
<p>로슈는 에이즈치료제 푸제온에 대해서도 이 같은 일을 반복한 바 있다. 2004년에 푸제온의 보험약가가 고시되었지만 2005년에 약가인상을 해달라고 복지부에 요구했다가 약값을 올려줄 이유가 없어 기각당하고도 다시 2007년에 약가인상신청을 하였다. 하지만 복지부는 &#8216;푸제온이 다른 에이즈치료제와 비교하여 고가이고, 혁신성을 인정할 근거가 없는 바, 약가 인상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8217;했고, 로슈는 아직도 보험약가로 공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푸제온과 아바스틴을 만드는 로슈는 특허독점에 기초해 약효대비 높은 수익성만을 추구하고 있고, 이러한 경향으로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전가된다.</p>
<p><a href="http://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360">- 헬스코리아뉴스: 항암제 &#8216;아바스틴&#8217; 급여 시장 진출 또 좌절 </a></p>
<p><a href="http://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428">- 헬스코리아뉴스: 다국적 제약사와 로슈 </a></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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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9차 국제에이즈대회 이모저모: 7월 22일~27일, 워싱턴DC</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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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30 Jul 2012 06:55:21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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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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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19차 국제에이즈대회 이모저모: 7월 22일~27일, 워싱턴DC &#160; &#160;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TPP를 중단하라!] 7월 23일에 에이즈활동가들은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연설하는 동안 단상에 올라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Secretary Clinton : Stop the TPP ! &#160; &#160; [프랑스는 에이즈감염인이 사망한후에 낙인찍는 것을 중단하라!] 프랑스에서 에이즈감염인에게 시체방부처리하는 것은 금지되고 있다. 이런 차별이 시체방부처리사를 위한 안전조치로 취급된다. 국제에이즈대회에서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19차 국제에이즈대회 이모저모: 7월 22일~27일, 워싱턴DC</strong></p>
<p>&nbsp;</p>
<p>&nbsp;</p>
<p><strong>[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TPP를 중단하라!]</strong></p>
<p>7월 23일에 에이즈활동가들은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연설하는 동안 단상에 올라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p>
<p><img alt="" src="http://treatpeopleright.org/tpr/local/cache-vignettes/L650xH442/arton51-bb8ab.jpg" width="400" height="272" /></p>
<p><a href="http://treatpeopleright.org/tpr/?Secretary-Clinton-Stop-the-TPP">-Secretary Clinton : Stop the TPP !</a></p>
<p>&nbsp;</p>
<p>&nbsp;</p>
<p><strong>[프랑스는 에이즈감염인이 사망한후에 낙인찍는 것을 중단하라!]<br />
</strong><br />
프랑스에서 에이즈감염인에게 시체방부처리하는 것은 금지되고 있다. 이런 차별이 시체방부처리사를 위한 안전조치로 취급된다. 국제에이즈대회에서 액트업파리 활동가들은 프랑스 보건장관에게 프랑스에서 에이즈감염인의 시체를 방부처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폐지하는 법령(decree)을 전달하고 즉각 그 법령에 서명하라고 촉구했다. 액트업파리 활동가들의 주장은 이렇다.<br />
■ 과학적 연구는 보편적 주의(universal precautions)가 지켜지는 한 시체방부처리사에게 위험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br />
■ 모든 시체는 잠재적으로 위험하고 방부처리에 사용되는 물질은 위험하다. 에이즈감염인을 다르게 취급해야하는 이유는 없다<br />
■ 이런 낙인조치를 취하면 시체방부처리사가 안전하다고 믿게 만듦으로써 다른 시체에 대해 보편적 주의를 적용하지 않게 만들어 시체방부처리사를 위험하게 한다.</p>
<p>‘보편적 주의(universal precautions)원칙’이란 환자들의 실제 병원체 보유상태와 무관하게 온갖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가정을 하여 환자 체액과의 불필요한 접촉을 가능한 회피하라는 것이다. 특정한 병원체를 갖고 있다고 확인된 환자를 특별히 취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보편적 주의 원칙’과는 거리가 멀다. 누가 더 위험한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을 지 완벽하게 확인해 내는 것이 현재 의학기술로 불가능하기도 하지만, 어느 환자를 특별하게 취급하려 할 경우 인권침해 소지에 비하여 예방상 편익은 별로 크지도 않다.</p>
<p>한국에서도 병원이나 직장에서 에이즈감염인을 특별히 취급하려는 경우가 많다. 작년 신촌의 모 대학병원은 ‘특수장갑’이 없다는 이유를 들며 에이즈감염인의 인공관절수술을 거부한 바 있다.</p>
<p><img alt="" src="http://www.treatpeopleright.org/tpr/IMG/arton63.jpg" width="400" height="300" /></p>
<p><a href="http://www.treatpeopleright.org/tpr/?Petition-on-embalmin-in-France">-Petition on embalmin in France : Sign in ! &#8211; France must stop stigmatizing PLWHA after their death</a></p>
<p><a href="http://hr-oreum.net/article.php?id=1979">-인권오름: 여전히 지속되는 의료기관에서의 차별-우리를 슬프게 하는 에이즈 10대 사건② </a></p>
<p>&nbsp;</p>
<p>&nbsp;</p>
<p><strong>[길리어드는 에이즈약값을 인하하라!] </strong></p>
<p><a href="http://ipleft.or.kr/wp/wp-content/uploads/2012/07/DSCN0675.jpg"><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4486" alt="DSCN0675" src="http://ipleft.or.kr/wp/wp-content/uploads/2012/07/DSCN0675-300x224.jpg" width="300" height="224" /></a></p>
<p><a href="http://ipleft.or.kr/wp/wp-content/uploads/2012/07/DSCN0676.jpg"><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4487" alt="DSCN0676" src="http://ipleft.or.kr/wp/wp-content/uploads/2012/07/DSCN0676-300x224.jpg" width="300" height="224" /></a></p>
<p>7월 25일 아침 10시(워싱턴 현지시간)에 초국적제약회사 길리어드의 부스에서 비싼 에이즈약값때문에 항의시위를 벌였다. 길리어드는 비레드(성분명 테노포비어), 트루바다(성분명 테노포비어+엠트리시타빈 혼합) 등의 에이즈약을 판매하고 있다.</p>
<p>&nbsp;</p>
<p>&nbsp;</p>
<p><strong>[C형 간염를 치료하라!]</strong></p>
<p><a href="http://ipleft.or.kr/wp/wp-content/uploads/2012/07/2012-07-24-11.59.03.jpg"><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4489" alt="SAMSUNG" src="http://ipleft.or.kr/wp/wp-content/uploads/2012/07/2012-07-24-11.59.03-300x225.jpg" width="300" height="225" /></a></p>
<p>7월 26일, 초국적제약회사 로슈가 후원한 &#8216;치료와 진단&#8217;에 관한 세션을 활동가들이 중단시켰다. 로슈는 만성B형간염과 C형간염 치료에 사용하는 인터페론(상품명 페가시스 Pegasys, 성분명 pegylated interferon alpha 2a)을 판매하고 있는데, 페가시스의 제형에 대한 특허때문에 제네릭(복제약)을 생산할 수 없기 때문이다.</p>
<p>자원이 제한된 곳, 특히 아시아에서 많은 에이즈감염인들이 C형간염을 앓고 있다. 아시아태평양에이즈감염인네트워크(APN+)는 “C형 간염을 즉각 치료하라”며 투쟁하고 있다. 지금 인도에서는 페가시스의 제형에 대한 특허여부를 둘러싸고 특허분쟁이 진행되고 있다. 페가시스의 제형특허에 반대하는 이들의 주장이 인도특허청에서 거부된 후, 첸나이 지적재산항소위원회(IPAB)에서 7월 30일과 31일에 재변론이 있을 예정이다. 지적재산항소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p>
<p>&nbsp;</p>
<p>&nbsp;</p>
<p><strong>[3만명의 시위대가 백악관으로 간 까닭] </strong></p>
<p>7월 24일 12시, 워싱턴 컨벤션 센터를 기점으로 워싱턴 시내 5곳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우리는 에이즈위기를 끝낼 수 있다(We Can End AIDS Crisis)”를 외치기 시작했다. 이들은 에이즈확산을 중단시키고 에이즈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5가지 요구사항을 미국정부와 초국적기업 등에게 촉구하기 위해 모였다. 이 5가지 요구사항별로 5곳의 거점지역에서 출발하여 백악관으로 집결했다. 국제에이즈대회에 참가한 약 1만명의 활동가들과 워싱턴에서 그리고 버스를 타고 미국 전역에서 온 약 2만명이 7월 24일 낮 12에 에이즈위기를 끝낼 수 있는 방안 5가지를 요구하며 시위를 시작했다.</p>
<p>■초국적제약회사의 탐욕을 규제하라.</p>
<p>■ 미국 월스트리트 사태에 따른 에이즈기금 삭감의 책임을 가난한 자들이 아닌 월스트리트 금융회사들에 세금을 물려라.</p>
<p>■ 세계 모든 여성과 성소수자에 대한 폭력과 탄압, 인권침해를 멈추고, 건강권을 보장하라.</p>
<p>■ HIV감염인과 성노동자, 마약사용자를 범죄화하지 말라.</p>
<p>■ 미국정부는 정의가 있는 무역정책과 재정지원을 확대하여 에이즈 대응방안을 지속하고, FTA를 중단하라’이다.</p>
<p><a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_facebook.asp?article_num=30120728000940">-프레시안: 에이즈인권활동가 3만명이 백악관으로 간 까닭-초국적제약사 배만 불리는 TPP</a></p>
<p>&nbsp;</p>
<p>&nbsp;</p>
<p>&nbsp;</p>
<p>&nbsp;</p>
<p><img alt="" src="http://i.huffpost.com/gadgets/slideshows/240534/slide_240534_1272413_free.jpg" width="330" height="240" /></p>
<p><a href="http://ipleft.or.kr/wp/wp-content/uploads/2012/07/2012-07-24-12.38.27.jpg"><img alt="SAMSUNG" src="http://ipleft.or.kr/wp/wp-content/uploads/2012/07/2012-07-24-12.38.27-300x225.jpg" width="300" height="225" /></a></p>
<p><strong>워싱턴에 있는 노바티스 사무실 앞, &#8220;노바티스는 소송을 중단하라&#8221;</strong></p>
<p>인도정부를 상대로 인도특허법 section3(d)에 대한 소송을 벌이고 있는 노바티스에게 소송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며 die in시위를 벌였다. 8월 22일에 인도대법원의 최종변론일이 예정되어있다. 노바티스가 이기면 기존약에 사소한 변화를 가했을 뿐이어도 특허를 얻을 수 있게 되어 제네릭(복제약) 생산은 큰 타격을 받게된다.</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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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href="http://ipleft.or.kr/wp/wp-content/uploads/2012/07/slide_240534_1272135_free.jpg"><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4491" alt="slide_240534_1272135_free" src="http://ipleft.or.kr/wp/wp-content/uploads/2012/07/slide_240534_1272135_free-300x217.jpg" width="300" height="217" /></a></p>
<p><a href="http://ipleft.or.kr/wp/wp-content/uploads/2012/07/2012-07-24-13.17.04.jpg"><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4492" alt="SAMSUNG" src="http://ipleft.or.kr/wp/wp-content/uploads/2012/07/2012-07-24-13.17.04-300x225.jpg" width="300" height="225" /></a></p>
<p><a href="http://ipleft.or.kr/wp/wp-content/uploads/2012/07/524272_363648810370720_1674161851_n.jpg"><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4493" alt="524272_363648810370720_1674161851_n" src="http://ipleft.or.kr/wp/wp-content/uploads/2012/07/524272_363648810370720_1674161851_n-198x300.jpg" width="198" height="300" /></a></p>
<p><strong>미무역대표부앞, &#8220;론 커크를 해임하라&#8221; , &#8220;화이자와 오바마의 TPP=에이즈감염인에겐 죽음&#8221;.</strong></p>
<p>의약품 분야만 보더라도 한미FTA는 지금껏 체결된 FTA중 가장 최악이다. 즉 지적재산권 챕터에서는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보다 특허대상을 확대하고, 특허를 쉽게 획득하고, 특허기간을 연장하고, 자료독점권과 허가특허연계를 통해 독점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의약품챕터에서는 약값을 비싸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약품의 허가, 약가결정, 보험등재 등 일련의 제도와 법, 정책을 변화시키려면 미국정부의 사전동의가 불가피하도록 만들었다.</p>
<p>그런데 미국정부와 초국적기업은 한미FTA보다 더욱 초국적제약회사의 이해를 반영한 요구를 TPP(환태평양 동반자 협정)협상에서 강요하고 있다. TPP협상은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지만 누출된 TPP 미국안에 따르면 한미FTA 특허분야와 의약품분야에 담긴 조항들에 더해 식물과 동물에 특허를 주도록 하고 인간, 동물의 치료를 위한 진단, 치료요법, 외과적 수술방법에도 특허를 주도록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TPP가 “21세기 무역협정(21th century trade agreement)&#8221;의 모범으로서, 가능한 가장 강력한 TPP협정을 협상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는 2007년의 신통상정책으로 돌아가서는 안되고, 최소한 한미FTA협정안을 기본으로 해야하며, 위조방지무역협정(ACTA)보다 강력해야한다는 것이다. 즉 TPP는 한미FTA-plus이다.</p>
<p><a href="http://ipleft.or.kr/wp/wp-content/uploads/2012/07/CAM00580.jpg"><img alt="CAM00580" src="http://ipleft.or.kr/wp/wp-content/uploads/2012/07/CAM00580-300x225.jpg" width="300" height="225" /></a></p>
<p>한국에서도 2명의 에이즈활동가가 &#8220;FTA가 에이즈감염인을 죽인다. TPPA(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한미FTA 플러스. 인도-EU FTA=세계의 약국 철거&#8221;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행진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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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href="http://ipleft.or.kr/wp/wp-content/uploads/2012/07/2012-07-24-12.38.59.jpg"><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4494" alt="SAMSUNG" src="http://ipleft.or.kr/wp/wp-content/uploads/2012/07/2012-07-24-12.38.59-300x225.jpg" width="300" height="225" /></a></p>
<p><strong>&#8220;우리에게 거짓말 하지마&#8221;, &#8220;한국정부는 성노동자, 이주민, 재소자, 군인에 대한 강제 에이즈검사를 폐지하라&#8221;, &#8220;에이즈감염인에 대한 실명관리와 전파매개행위금지를 폐지하라&#8221;</strong></p>
<p>에이즈의 원인은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이지만, 다양한 사회적 원인들이 HIV에 감염되기쉬운 취약한 계층을 만들고 있다. 게이,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남성(Men who have sex with men), 성노동자, 이주민, 어린이, 청소년, 여성, 마약사용자, 재소자 등을 범인취급하거나 처벌하고, 차별과 인권침해를 가함으로써, 이들을 에이즈를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으로부터 배제시킨다.</p>
<p>이번 국제에이즈대회에 마약사용자와 성노동자의 참여는 거부되었다. 미국이 마약사용과 성매매를 불법화하고 있어 이들의 입국이 거부되었기때문이다. 한편 한국정부와 미국정부는 2010년에 에이즈 관련 여행규제(HIV Travel Restriction)를 폐지했다고 국제사회에서 칭찬을 받았다. 미국은 2010년에 에이즈감염인의 입국금지를 폐지함으로써 거의 20년만에 국제에이즈대회 개최자격을 얻게 된 셈이다. 한국은 에이즈를 이유로 이주민에 대한 출입국통제를 하지 않는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p>
<p>국제에이즈대회 첫 날 한국 질병관리본부와 유엔에이즈가 공동주최한 &#8216;HIV감염인 여행규제: 최근의 발전(HIV Travel Restrictions: Latest Developments)&#8217;이란 세션에서 김봉현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과 이덕형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장은 한국의 출입국관리법과 그 시행규칙에는 에이즈를 이유로 이주민의 출입국을 더 이상 통제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거짓말하면 들통나지 않을거라고 믿었던 것일까? 한국의 활동가들은 대회장에서 한국정부의 거짓말을 폭로하는 유인물을 돌리기도 하고, 24일 시위에 참여한 다른 나라의 활동가들에게도 알렸다.</p>
<p><a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20725090109">-프레시안: 한국에서 에이즈감염인 인권은 하루짜리 홍보용?</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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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mg alt="" src="http://wttg.images.worldnow.com/images/19100859_BG2.jpg" width="320" height="240" /><img alt="" src="http://wttg.images.worldnow.com/images/19100859_BG5.jpg" width="320" height="240" /></p>
<p>최종 집결지는 백악관 앞, 백악관 울타리에 약병, 달러를 본 뜬 종이돈, 콘돔 등을 붉은 리본으로 매단후 13명의 활동가들이 연행되었다.</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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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8216;트루바다&#8217; 특허반대신청, &#8216;에버그리닝 전략&#8217;막기위해 태국특허법 개정 촉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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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30 Jul 2012 06:52:55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동향]]></category>
		<category><![CDATA[특허]]></category>
		<category><![CDATA[특허법 개정]]></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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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태국]]></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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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특허반대신청]]></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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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8216;트루바다&#8217; 특허반대신청, &#8216;에버그리닝 전략&#8217;막기위해 태국특허법 개정 촉구] 7월 18일에 태국에이즈감염인네트워크(TNP+)등의 단체들은 태국지적재산부에 초국적제약회사 길리어드가 판매하는 에이즈혼합약 ‘트루바다(테노포비어+엠트리시타빈 혼합)’의 특허신청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다. 태국 지적재산부의 온라인 정보에 따르면 길리어드는 2004년 1월과 2006년 6월에 트루바다의 용량, 제형, 혼합에 대해 3개의 특허신청을 하였다. 트루바다의 성분 중 하나인 테노포비어는 2000년이래 태국의 국가필수의약품목록과 국가에이즈치료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있다. 그리고 2012년 3월부터 B형간염치료를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8216;트루바다&#8217; 특허반대신청, &#8216;에버그리닝 전략&#8217;막기위해 태국특허법 개정 촉구]</strong></p>
<p>7월 18일에 태국에이즈감염인네트워크(TNP+)등의 단체들은 태국지적재산부에 초국적제약회사 길리어드가 판매하는 에이즈혼합약 ‘트루바다(테노포비어+엠트리시타빈 혼합)’의 특허신청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다. 태국 지적재산부의 온라인 정보에 따르면 길리어드는 2004년 1월과 2006년 6월에 트루바다의 용량, 제형, 혼합에 대해 3개의 특허신청을 하였다.</p>
<p>트루바다의 성분 중 하나인 테노포비어는 2000년이래 태국의 국가필수의약품목록과 국가에이즈치료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있다. 그리고 2012년 3월부터 B형간염치료를 위해 국가필수의약품목록에 포함되었다. 따라서 다른 에이즈약을 사용했을 때 부작용이 생겼거나 기회감염으로 B형간염에 걸린 에이즈감염인에게는 테노포비어가 필수적이다.</p>
<p>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과 태국특허법(section 5)에 따르면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용가능성 이 세가지 자격을 갖추어야 특허를 받을 수 있다. 태국의 운동단체들이 테노포비어+엠트리시타빈 혼합약에 대한 특허를 반대하는 이유는 테노포비어가 새로 발명된 약이 아니라 오랜 기간 존재해왔던 약이고, 그 혼합은 상당한 발명단계(진보성)를 증명할만큼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길리어드가 테노포비어의 특허를 연장시키기위한 ‘에버그리닝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에버그리닝 전략’이란 초국적 제약회사들이 자신들의 블록버스터 약의 특허를 영구화하기위해 용법, 용량, 제형, 용도, 혼합 등을 조금 달리하여 계속 특허를 얻는 것을 말한다.</p>
<p>태국의 단체들은 특허신청시스템에 대해 계속 문제제기를 해왔다. 태국의 보건의료체계연구소(Health Systems Research Institute)도 지적재산부에 특허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해왔다. 보건의료체계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2000년~2010년에 허여된 2034개의 특허 중 1960개(96%)가 “에버그리닝 특허”에 해당되었다.</p>
<p>또한 특허정보시스템의 개선을 촉구했다. 특허정보를 조사하기어렵고 업데이트도 되지않고, 특허신청시 기재하도록 요구되는 정보의 명확성이 부족하여 초국적제약회사에게 유리하다는 것이다.</p>
<p>사전이의신청기한을 90일로 한정한 것도 바꿀 것을 요구했다. 이 기간은 너무 짧고 일반적으로 특허신청정보에 접근하기가 어렵다. 테노포비어+엠트리시타빈 혼합약의 경우에도 제시간에 특허반대신청을 할 수 없었다. 문제가 있는 특허정보와 단지 90일 사전이의신청기간 때문에 제시간에 특허반대하는데 장애가 되고, 이는 태국에서 값싼 제네릭(복제약)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을 지연시킨다. 각국은 특허를 무효화할 수 있는 제도로 사전이의신청(pre-grant opposition), 사후이의신청(post-grant opposition), 특허무효심판제도를 두고 있다. 이의신청제도는 제3자가 특허에 반대할 수 있는 제도로써 특허심사관에 의한 심사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고 심사의 공정성을 도모하여 특허시스템의 남용을 막고 특허의 질을 향상시키기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사전이의신청은 특허출원공고후에 할 수 있다. 특허등록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전이의신청제도를 둘수록 부실하거나 불량한 특허를 걸러낼 기회가 많아진다.</p>
<p>태국의 운동단체들은 지적재산부에 다음을 요구했다.<br />
■ 지적재산부는 테노포비어+엠트리시타빈 혼합약에 대한 3가지 특허신청을 승인해서는 안된다.<br />
■ 지적재산부는 의약품에 대한 특허심사메뉴얼을 발전시켜야한다.<br />
■ 그 매뉴얼을 발전시키기위한 워킹그룹은 어떤 이해관계없이 특허와 의약품 모두에서 상당한 지식을 가진 인적자원으로 구성되어야한다.<br />
■ 지적재산부는 즉시 특허정보시스템을 향상시켜야한다.</p>
<p><a href="http:// http://donttradeourlivesaway.wordpress.com/2012/07/18/thai-civil-society-opposes-gileads-patent-application-of-hiv-drugs/#more-4511">-Open Letter: Opposing the Patent Application of Tenofovir+Emtricitabine (TDF+FTC)</a></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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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법과 에이즈에 관한 국제위원회: 트립스 개정, ACTA거부, 트립스플러스조항 담은 FTA거부 권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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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0 Jul 2012 06:17:20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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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ACTA]]></category>
		<category><![CDATA[FTA]]></category>
		<category><![CDATA[동향]]></category>
		<category><![CDATA[에이즈]]></category>
		<category><![CDATA[트립스플러스]]></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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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법과 에이즈에 관한 국제위원회: 트립스 개정, ACTA거부, 트립스플러스조항 담은 FTA거부 권고] 유엔에이즈는 에이즈대응비전으로 3Zeros(신규감염 제로, 에이즈관련 사망 제로, 차별철폐)를 제시하고, 차별 철폐(Zero discrimination)를 위해 2010년 6월에 법과 에이즈에 관한 국제위원회(global commission on HIV &#38; Law)를 발족시켰다. 법과 에이즈에 관한 국제위원회(global commission on HIV &#38; Law)의 업무를 맡은 유엔개발계획(UNDP)은 에이즈감염인과 에이즈에 취약한 계층을 차별하거나 에이즈치료에 방해가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strong>[법과 에이즈에 관한 국제위원회: 트립스 개정, ACTA거부, 트립스플러스조항 담은 FTA거부 권고]</strong></p>
<p>유엔에이즈는 에이즈대응비전으로 3Zeros(신규감염 제로, 에이즈관련 사망 제로, 차별철폐)를 제시하고, 차별 철폐(Zero discrimination)를 위해 2010년 6월에 법과 에이즈에 관한 국제위원회(global commission on HIV &amp; Law)를 발족시켰다. 법과 에이즈에 관한 국제위원회(global commission on HIV &amp; Law)의 업무를 맡은 유엔개발계획(UNDP)은 에이즈감염인과 에이즈에 취약한 계층을 차별하거나 에이즈치료에 방해가 되는 각국의 법과 제도, 관행을 조사하였다. 한국에서도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민변 소수자위원회,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가 한미FTA를 포함하여 한국의 법과 제도를 알리기위해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p>
<p>조사를 마친 유엔개발계획은 2012년 7월 9일에 권고를 담은 최종보고서 “Global commission on HIV and the Law: Risks, Rights &amp; Health”를 발표했다. 아래는 지적재산권과 에이즈치료에 관한 6장을 거칠게나마 요약한 것이다.</p>
<p>&nbsp;</p>
<p><strong>6장. 누구를 위한 약인가? 지적재산법과 치료를 위한 국제적 싸움</strong></p>
<p>2010년말 기준으로 저소득.중간소득국가에서 에이즈치료가 필요한 어른의 53%, 아이들의 77%가 에이즈치료제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주요한 원인은 의약품특허권자의 힘을 확실히 확대시킨 최근 양자간, 다자간 무역협정의 결과이다. HIV 확산은 의약품에 트립스협정을 적용시켰을 때 생기는 심각한 문제들을 폭로했다. 트립스협정상의 유연성은 저렴한 의약품의 부족을 해결하는데 불충분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수많은 무역협정과 투자협정은 더 강력한 지적재산권 조항, 일명 트립스 플러스(TRIPS-plus provisions)을 포함시키고 있다.</p>
<p>■ 지적재산권 집행강화: 예를 들어 EU가 2008~2009년에 인도에서 유럽을 거쳐 브라질, 멕시코, 나이지리아, 페루, 콜롬비아, 에쿠아도르 등으로 가는 인도산 제네릭(복제약)을 특허와 상표권 침해상품으로 취급하며 압류하는 일이 최소 17건 발생했다. 이 약들은 수입과 수출국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특허침해상품도 아니었다. 이런 지적재산권 집행에 대한 주목은 점점 커져가고 있다. 그 결과중 하나가 ACTA(위조방지무역협정)이다.</p>
<p>■ 위조방지법: 최근 동아프리카에서 초국적제약기업에 의해 위조방지법 제정이 급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케냐는 2008년에 위조방지법을 제정했다. 2012년 4월 20일 케냐 고등법원 은 위조방지법이 “위조품과 제네릭을 명백히 구분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저렴한 제네릭에 대한 접근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케냐 의회에 위조방지법을 재검토하고 “위조의약품과의 전쟁이라는 명목하에 제네릭에 대한 임의적 압류를 초래할 수 있는 모호성을 제거”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지적재산권이 케냐헌법에서 보장한 인간존엄에 대한 권리, 건강권과 생명권보다 우선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p>
<p>■ 자유무역협정: 예를 들어 미국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협상에서 특허자격을 완화하여 기존 약의 새로운 제형, 새로운 적응증 등에도 특허를 줄 수 있도록 하고, 특허기간 확대, 약가통제메커니즘의 제한을 제안했다. 인도-EU FTA는 제네릭의 생산과 분배를 제한한다. 고소득 국가에서도 트립스플러스 조항은 문제가 된다. 캐나다는 최근 EU와 FTA협상중인데 트립스플러스조항이 수용된다면 연간 28억CDN$(약 3조원) 만큼 추가비용이 들 것이다.</p>
<p>게다가 트립스협정은 무시되는 질병(neglected diseases)을 포함하여 가난한 이들에게 유용한 의약품의 혁신을 촉진하는데 실패했다. 따라서 인권에 기반하여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에이즈대응을 위해 다음을 권고한다.</p>
<p>1. 유엔 사무총장은 의약품에 대한 새로운 지적재산권 체제를 재검토, 평가, 권고하기위한 고위급기구를 소집해야한다. 재검토를 하는 동안 WTO회원국은 트립스를 유예해야한다.</p>
<p>2. 고소득 국가는 무역협정에 트립스플러스조항을 수용하라고 저소득.중간소득 국가에 압력을 가해서는 안된다. 또한 트립스플러스조항을 수용하기를 거부하는 국가에 무역보복을 중단해야한다. 또한 ACTA가 개정되지 않는다면 모든 국가는 ACTA에 서명해서는 안된다.</p>
<p>3. 본 위원회가 WTO회원국들이 즉각 트립스를 유예해야한다고 권고했지만 그것이 빠른 시간내에 일어나지 않을것이란 것을 안다. 그 기간동안 개별국가들이 정치적 압력에 맞서기 어려울지라도 가능한한 최대한 트립스 유연성을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제조능력이 없는 국가에서 제네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의 활용을 현실화시키기위해 수입국과 수출국은 간편하고 쉬운 국내법을 도입해야한다. 또한 의약품접근권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쟁법, 약가통제정책과 정부조달법과 같은 다른 법과 정책을 활용해야한다. 위조방지법과 같이 제네릭을 위조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법을 제정해서는 안된다.</p>
<p>4. WTO회원국은 최빈국에 대해 의약품에 대해서는 트립스의 적용을 무기한으로 예외시켜야한다.</p>
<p>5. WTO이사회의 2003.8.30결정(수출을 위한 강제실시)은 의약품제조능력이 불충분한 국가들에게 실행가능한 해답이라고 입증되지 않았다. 강제실시하에 생산된 의약품을 더욱 쉽게 수입할 수 있도록 WTO회원국은 트립스협정을 개정하기위한 노력을 해야한다.</p>
<p>6. 새로운 의약품 연구개발조약과 오픈소스개발 촉진을 포함하여 새로운 시스템에 동의하고 투자, 발전시켜야한다.</p>
<p><a href="http://www.hivlawcommission.org/resources/report/FinalReport-Risks,Rights&amp;Health-EN.pdf">-보고서: Global commission on HIV and the Law: Risks, Rights &amp; Health. 2012.7</a></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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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중국, 에이즈약 테노포비어 강제실시 고려중]</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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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2 Jun 2012 10:41:24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강제실시]]></category>
		<category><![CDATA[동향]]></category>
		<category><![CDATA[특허법 개정]]></category>
		<category><![CDATA[에이즈]]></category>
		<category><![CDATA[중국]]></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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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중국, 에이즈약 테노포비어 강제실시 고려중] 중국 지적재산국(State Intellectual Property Office)은 “강제실시를 위한 조치의 개정된 버전은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고 로이터에 서면으로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03년 발표한 Order Nº 34와 2005년 발표한 Order Nº 37를 통합한 것이다. 2003년에 중국 지적재산국은 Order Nº 34 특허이용을 위한 강제실시 조치(Measures on the Compulsory License for Exploitation of a Patent)를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중국, 에이즈약 테노포비어 강제실시 고려중]</strong></p>
<p>중국 지적재산국(State Intellectual Property Office)은 “강제실시를 위한 조치의 개정된 버전은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고 로이터에 서면으로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03년 발표한 Order Nº 34와 2005년 발표한 Order Nº 37를 통합한 것이다. 2003년에 중국 지적재산국은 Order Nº 34 특허이용을 위한 강제실시 조치(Measures on the Compulsory License for Exploitation of a Patent)를 통해 강제실시 발동을 위한 과정의 기준을 마련하였다. 2005년에는 Order Nº 37 공중보건관련 강제실시 이행을 위한 조치(Measures to Implement Public Health-Related Compulsory Licensing)을 통해 ‘공중보건과 트립스협정에 관한 도하선언(2001년)’과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를 허락한 ‘8.30결정(2003년)’을 중국 특허법체계에 통합시켰다. Order Nº 37하에서는 공중보건(public health)은 국가적 응급상황(national emergency)의 한 유형으로 정의되어 강제실시 신청에 적합하고,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가 가능해졌다. 이 두 개의 Order는 2008년 중국 특허법 3차 개정의 기초가 되었다.</p>
<p>중국 특허법은 1985년에 처음 제정되어 1992년, 2000년, 2008년 세 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1985년법에서는 의약품은 특허의 대상이 아니었고 강제실시에 대한 조항 있었으나 지금까지 실행된 적은 없었다. 1992년에는 미국과 체결한 ‘지적재산보호에 대한 양자간 양해각서’ 때문에 개정을 하였는데, 의약품도 특허대상에 포함시키고 특허기간을 15년에서 20년으로 늘렸다. 2000년에는 중국이 WTO가입을 하면서 2차 개정이 이뤄줬다. 2008년 12월 27일에 3차 개정법이 통과되어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3차 개정법은 도하선언과 830결정을 반영한 것으로 1)반경쟁행위를 예방하기위한 강제실시, 2) 국가 응급상황(national emergency)에서 또는 공공의 이익(public interest)을 위한 정부사용(goverment use, 특허법 49조), 3)공중보건 목적(public health purpose)을 위해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가 가능하다.</p>
<p>중국은 강제실시 대상으로 2차 에이즈치료제인 테노포비어를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제약회사들은 테노포비어를 생산할 준비를 하고 있고 몇 달내에 움직임이 있을것이라는 전망이다. 테노포비어에 대한 특허는 초국적제약사 길리어드가 갖고 있고 상품명은 비레드(Viread)이다. 비레드는 작년에 전 세계적으로 $7억3790만달러(약 8200억원)만큼 판매되었다.</p>
<p>중국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오랫동안 테노포비어 특허반대활동을 벌이고 강제실시를 할 수있도록 특허법 개정을 요구해왔던 에이즈운동단체들의 노력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길리어드가 중국에서 비레드에 대해 특허신청을 하자 2006년 8월에 15개 지역에서 591명의 에이즈감염인과 활동가의 서명을 담아 보건부, 질병관리본부, 지적재산청, 식약청에 특허신청반대 서한을 보냈다.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경없는의사회도 특허반대신청을 했고, 2006~2007년에 국경없는의사회와 3세계네트워크(TWN)가 중국 특허법 개정에 대해 의견을 제출했다. 2008년과 2009년에 에이즈감염인 대표들의 서명을 받아 강제실시와 에이즈치료제접근권을 위한 2개의 탄원서를 중앙정부에 제출하였다.</p>
<p>중국에는 약 70만명의 에이즈감염인이 살고 있다. 감염인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중앙, 서부 지역 등 가난한 지역에서는 더 심각하다. 중국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전체 감염인 중 20~29세가 52%, 30~39세가 31%를 차지하여 노동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정부는 2003년에 국가에이즈치료프로그램을 시작하였고 2004년에 Four free and one care policy를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은 기초적인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가난한 환자의 치료를 위해 만들어졌고, 자발적HIV검사, 수직감염예방을 위해 임신여성에게 무료로 약 공급, 에이즈고아에게 무상교육, 재가복지 등을 하고 있다. 중국은 2008년말기준으로 1차 에이즈치료제인 지도부딘, 스타부딘, 네비라핀, 디다노신, 에파비렌즈, 인디나비어를 국내생산하고 있고, 라미부딘은 국제적 기부에 의존하고 있다. 1차 에이즈치료제에 내성이 생긴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서 2차 치료제가 필요하지만 모두 특허약이어서 구입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글로벌펀드(Global Fund to Fight AIDS, Tuberculosis and Malaria)의 지원은 2013년에 끝날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정부가 2차 에이즈치료제인 테노포비어에 대해 실제로 강제실시를 발동할지는 중국정부가 에이즈치료프로그램의 지속성과 확대를 위해 어떤 방법을 택할 것인지에 달려있다.</p>
<p><a href="http://www.reuters.com/article/2012/06/08/us-china-medicines-patents-idUSBRE8570TY20120608">-로이터: China changes patent law in fight for cheaper drugs<br />
</a>-Brazilian Interdisciplinary AIDS Association(ABIA).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Access to ARV Medicines: Civil Society Resistance in the Global South: Brazil, Colombia, China, India, Thailand. 2009 첨부파일 참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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