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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IPLeft 정보공유연대 &#187; 영화음악</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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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음저협, 멀티플렉스 상대로 100억규모 소송?</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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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2 May 2013 11:01:45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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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저작권]]></category>
		<category><![CDATA[영화음악]]></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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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한국음악저작권협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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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음저협, 멀티플렉스 상대로 100억규모 소송? ]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CJ CGV 등 멀티플렉스에 100억원 규모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음저협은 지난해 한국영화에 이어 최근 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들에 외국영화의 ‘공연권료’ 지불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대형극장들이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 소송전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음저협이 예상하는 소송 규모는 100억원을 넘을 것이라고 한다. 음저협은 지난해에도 대형극장들에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음저협, 멀티플렉스 상대로 100억규모 소송? ]</strong></p>
<p>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CJ CGV 등 멀티플렉스에 100억원 규모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음저협은 지난해 한국영화에 이어 최근 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들에 외국영화의 ‘공연권료’ 지불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대형극장들이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 소송전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음저협이 예상하는 소송 규모는 100억원을 넘을 것이라고 한다.</p>
<p>음저협은 지난해에도 대형극장들에 한국영화의 음악 ‘공연권료’ 지불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나서 반쪽합의가 이뤄졌지만 민사소송은 그대로 진행되었고 다음달에 4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 소송은 음저협이 기존 복제권 외에 2차적 공연권을 요구하며 지난 2010년 10월 징수규정에 일방적으로 특약조항을 신설하며 발생했다. 영화계는 이는 이중 부담이라며 공연권을 인정하지 않고 맞섰다.<br />
<a href="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430019011">- 서울신문: 이번엔 외국 영화음악 ‘공연권료’ 갈등…저작권協·대형극장 100억대 소송전?</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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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해결책 안보이는 영화음악 저작권 분쟁]</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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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2 Jun 2012 10:33:29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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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해결책 안보이는 영화음악 저작권 분쟁] 개봉작이 상영되지 못하는 최악의 사태는 피했지만 여전히 영화음악 공연사용료 징수문제는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 음저협은 상영관인 롯데시네마와 CJ CGV, 메가박스 측을 공연사용료 미지급을 이유로 고소한 상태다. 또한 상영관 측은 영화음악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영화를 개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개봉작 15편의 상영을 미뤘었다. 하지만 음저협에서 올해 개봉 영화는 먼저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해결책 안보이는 영화음악 저작권 분쟁]</strong></p>
<p>개봉작이 상영되지 못하는 최악의 사태는 피했지만 여전히 영화음악 공연사용료 징수문제는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 음저협은 상영관인 롯데시네마와 CJ CGV, 메가박스 측을 공연사용료 미지급을 이유로 고소한 상태다. 또한 상영관 측은 영화음악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영화를 개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개봉작 15편의 상영을 미뤘었다. 하지만 음저협에서 올해 개봉 영화는 먼저 개봉후 저작권료 협상이 마무리된 후에 일괄해서 받게다는 입장을 표명해 개봉작 상영중단 사태는 일단 피했다.</p>
<p>양측은 지난 7~8일 경기도 남양주종합촬영소에서 워크숍을 진행했다. 음저협이 영화계에 제시하한 안은 우선 한국 영화에 대해 매출액을 기준으로 올해 0.5%의 80%를, 내년에는 0.5%의 90%를, 2014년에는 0.5%를 받는 안과 편당 정액제 안이 있다. 정액제 안은 한국영화 총매출액을 개봉영화 편수로 나눈 후 공연사용료 비율인 0.5%를 적용하면 편당 약 2500만원이 추산된다. 음저협은 이 비용을 대폭 줄여 3년간 제작사가 편당 공연사용료 1980만원, 복제사용료 1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제시했다.</p>
<p>상영관 측은 공연사용료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공연사용료 분쟁을 제작 단계에서 모두 해결하라는 입장이다.</p>
<p>영화산업계 전반에서는 이번 공연료 부담의 주체가 제작사가 되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그래서 협상안도 제작사가 부담하는 카드를 들고 나왔다. 영화계는 편당 기본 사용료로 300만원을 지급하고 &#8216;첫날 개봉 스크린 수 × 3000원&#8217;을 추가로 영화제작사가 지급하겠다는 협상안을 워크숍에서 제시했다. 공연사용료의 주체가 상영관임에도 영화제작자에게 지급받게 되면 처음 분리징수를 주장한 명분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이같은 방안은 기존 기존 저작권료 지급관행과 달라질 것이다.</p>
<p><a href="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2962">-이투뉴스: 갈등골만 깊어가는 영화음악 저작권 분쟁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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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한국음저협, 멀티플렉스 상대 45억 막무가내 소송]</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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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8 May 2012 09:36:58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동향]]></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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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한국음저협, 멀티플렉스 상대 45억 막무가내 소송]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은 4월 30일 CGV와 메가박스, 씨너스가 상영한 영화에 삽입된 음악에 대한 사용료로 45억을 청구 소송을 냈다. 영화 &#8220;써니&#8221;, &#8220;댄싱퀸&#8221; 등 76개 영화에 대해 CGV 29억원, 메가박스 16억원을 각각 청구했다. 음저협은 올해 초부터 영화제작시 사용허락에 대한 요금 뿐만 아니라 극장상영에 대한 저작사용료를 요구해 왔으나 영화계 및 상영관 측은 이를 이중징수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strong>[한국음저협, 멀티플렉스 상대 45억 막무가내 소송]</strong></p>
<p>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은 4월 30일 CGV와 메가박스, 씨너스가 상영한 영화에 삽입된 음악에 대한 사용료로 45억을 청구 소송을 냈다. 영화 &#8220;써니&#8221;, &#8220;댄싱퀸&#8221; 등 76개 영화에 대해 CGV 29억원, 메가박스 16억원을 각각 청구했다.</p>
<p>음저협은 올해 초부터 영화제작시 사용허락에 대한 요금 뿐만 아니라 극장상영에 대한 저작사용료를 요구해 왔으나 영화계 및 상영관 측은 이를 이중징수 라며 반대해 왔다.</p>
<p>음저협의 소송이 승소하거나 요구가 수용될 경우, 결과적으로 국내영화 상영에 대한 비용증가로 부담이 관람객에게 전가되며, 해외의 저작권리자들 역시 같은 요구를 해올 경우 형평성 상 수용할 수 밖에 없어 저작권 자체가 팽창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p>
<p><a href="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2050101032330030004">-문화일보: 음악저작권協, CGV·메가박스에 손배소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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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문화체육관광부 영화에 음악 사용료 개정 징수안 발표, 영화계는 충격]</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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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9 Mar 2012 11:04:02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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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저작권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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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에 음악 사용료 개정 징수안 발표, 영화계는 충격]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5일에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 저작권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발표했고 영화계는 16일 즉각적으로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개정된 징수안의 골자는 일반 상업영화에서 1분 미만은 곡당 100만원, 5분 이상은 300만원의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것. 제작비 4억 미만의 저예산 독립영화의 곡당 사용료는 1분 미만 20만원, 5분 이상 6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에 음악 사용료 개정 징수안 발표, 영화계는 충격]</strong></p>
<p>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5일에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 저작권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발표했고 영화계는 16일 즉각적으로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p>
<p>개정된 징수안의 골자는 일반 상업영화에서 1분 미만은 곡당 100만원, 5분 이상은 300만원의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것. 제작비 4억 미만의 저예산 독립영화의 곡당 사용료는 1분 미만 20만원, 5분 이상 6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존 사용료를 영화 제작 때 1번 지불하는 것과 달리 개정 징수안에서는 해당영화 관람객수, 평균관람료, 영화상영권 입장권 부가금 공제율 등에 따라 음악저작권료를 지불하게 했다.</p>
<p>즉 제작비가 크고 관객을 더 많이 동원한 흥행작의 경우 이 개정안에 따라 음악저작권료를 더 지불할 수밖에 없게 되며 저예산 독립영화도 반드시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되게된다.</p>
<p><a href="http://star.ohmynews.com/NWS_Web/OhmyStar/at_pg.aspx?CNTN_CD=A0001709816">-오마이스타: &lt;써니&gt; 못 만든다. 문화부는 한국영화 파괴자?</a></p>
<p><a href="http://news.hankooki.com/lpage/culture/201203/h20120315204842111780.htm">- 한국일보: 충무로 음악저작권료 &#8216;초비상&#8217; </a></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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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음저협 영화 제작시 저작료와 별도 상영시에도 저작료 요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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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7 Feb 2012 10:01:56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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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음저협 영화 제작시 저작료와 별도 상영시에도 저작료 요구!] 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은 영화 제작 당시 지불하는 음악 사용료 이외에 상영 시에도 저작권료를 내도록 한층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음저협은 최근 롯데시네마 대표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했는데, 음저협은 롯데시네마가 음저협이 저작권을 보유한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해 17억3000여만 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영화계는 ‘이중과세’이며 지나친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영화시장이 한 해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음저협 영화 제작시 저작료와 별도 상영시에도 저작료 요구!]</strong></p>
<p>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은 영화 제작 당시 지불하는 음악 사용료 이외에 상영 시에도 저작권료를 내도록 한층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br />
음저협은 최근 롯데시네마 대표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했는데, 음저협은 롯데시네마가 음저협이 저작권을 보유한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해 17억3000여만 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br />
이에 대해 영화계는 ‘이중과세’이며 지나친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br />
영화시장이 한 해 1조 원밖에 안 되는 정체기인데 음악 사용료까지 이중으로 부담할 경우 국내 영화가 더 위축되고, 결국 소비자 부담도 그 만큼 커질 것이라는 것이다.</p>
<p><a href="http://news.donga.com/3/all/20120214/44018053/1">- 동아일보: &#8220;음악저작권協 “영화 상영 때도 저작료 달라&#8221;</a></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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