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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IPLeft 정보공유연대 &#187; 오픈넷</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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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바로 오늘!!  공공정보 개방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을 위한 세미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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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4 Apr 2013 12:37:52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동향]]></category>
		<category><![CDATA[정보공유]]></category>
		<category><![CDATA[행사]]></category>
		<category><![CDATA[공공저작물]]></category>
		<category><![CDATA[김윤덕 의원]]></category>
		<category><![CDATA[오픈넷]]></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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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바로 오늘!!  공공정보 개방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을 위한 세미나 ] 공공정보 개방과 이를 통한 시민참여 및 데이터활용 서비스 활성화 요구에 비하여 공공정보 및 공공정보 메타데이터의 표준화 작업이 부재하고 공공저작물에 관한 라이선스 관련법 또한 혼선되어있습니다. 최근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문제까지 더해져 해결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오픈넷은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법의 개정안을 준비해온 국회의원 김윤덕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바로 오늘!!  공공정보 개방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을 위한 세미나 ]</strong></p>
<p><img alt="" src="http://opennet.or.kr/wp-content/uploads/2013/04/%EA%B3%B5%EA%B3%B5%EC%A0%95%EB%B3%B4%ED%8F%AC%EC%8A%A4%ED%84%B05.jpg" /></p>
<p>공공정보 개방과 이를 통한 시민참여 및 데이터활용 서비스 활성화 요구에 비하여 공공정보 및 공공정보 메타데이터의 표준화 작업이 부재하고 공공저작물에 관한 라이선스 관련법 또한 혼선되어있습니다. 최근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문제까지 더해져 해결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할 것입니다.</p>
<p>이에 오픈넷은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법의 개정안을 준비해온 국회의원 김윤덕 의원실과 공동으로 제3회 오픈세미나를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p>
<p>■ 주최 : 사단법인 오픈넷, 국회의원 김윤덕 의원실<br />
■ 일시 : 2013년 4월 24일 (수) 14시 – 16시<br />
■ 장소 : 국회도서관 4층 대회의실 (건물 출입 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p>
<p>■ 좌장 : 성균관대학교 이해완 교수<br />
■ 발제자 : 강정수 오픈넷 이사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전문위원)<br />
■ 토론자 :<br />
-안전행정부 공공정보정책과 이용석 과장<br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윤성천 과장<br />
-한국저작권 위원회 법제연구팀 김혜창 팀장<br />
-국회입법조사처 조형근 조사관<br />
-CC Korea 강현숙 실장</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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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커피숍에서 트는 음악, 사용료 징수대상 아니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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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6 Mar 2013 14:21:18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동향]]></category>
		<category><![CDATA[저작권]]></category>
		<category><![CDATA[오픈넷]]></category>
		<category><![CDATA[음악저작권]]></category>
		<category><![CDATA[커피숍]]></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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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커피숍에서 트는 음악, 사용료 징수대상 아니다 ] 음악관련 저작 및 인접권 신탁관리단체들은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만 받던 매장용 음원사용료를 지난해 부터 공격적으로 소규모 커피숍에서도 징수하려던 움직임을 보였다. 이에 오픈넷은 소규모 매장에서 저작권자 동의 없이 음악을 트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현행 저작권법은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으면 ‘판매용 음반’을 재생해 공중에게 공연할 수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커피숍에서 트는 음악, 사용료 징수대상 아니다 ]</strong></p>
<p>음악관련 저작 및 인접권 신탁관리단체들은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만 받던 매장용 음원사용료를 지난해 부터 공격적으로 소규모 커피숍에서도 징수하려던 움직임을 보였다. 이에 오픈넷은 소규모 매장에서 저작권자 동의 없이 음악을 트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p>
<p>현행 저작권법은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으면 ‘판매용 음반’을 재생해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을 통해 정한바 매장의 면적이 3000㎡를 넘는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등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하에 저작권료를 지불해 음악을 재생하게끔 명시하고 있다. 물론 이는 시판용 CD는 물론 인터넷 음악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받은 음악과 스트리밍 서비스 음원 전체를 아우른다.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명시되지 않은 보다 작은 규모의 커피숍, 패스트푸드점, 레스토랑, 일반 음식점, 제과점은 음악을 틀어도 저작권법 위반이 아닐 뿐더러 징수대상도 아니라는 것이다.</p>
<p><a href="http://opennet.or.kr/wp-content/uploads/2013/03/%EB%B3%B4%EB%8F%84%EC%9E%90%EB%A3%8C_%EC%82%AC%EB%8B%A8%EB%B2%95%EC%9D%B8%EC%98%A4%ED%94%88%EB%84%B7_3%EC%9B%9418%EC%9D%BC_%EB%A7%A4%EC%9E%A5%EC%9D%8C%EC%95%85.pdf">- 오픈넷 보도자료 : 매장에서 음악을 재생하는 행위는 적법한 행위! 저작권자들은 부당한 권리행사 중단해야!</a></p>
<p><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3222155515&amp;code=920100">- 경향신문: 커피숍서 음악 틀어도 저작권법 위반 아니다</a></p>
<p><a href="http://www.fnnews.com/view?ra=Sent0901m_View&amp;corp=fnnews&amp;arcid=201303240100219130012249&amp;cDateYear=2013&amp;cDateMonth=03&amp;cDateDay=24">- 파이낸셜뉴스: 디지털시대, 아날로그식 음악 저작권법..분쟁 키워</a></p>
<p>&nbsp;</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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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불법다운로드를 근절하면 36조가 생긴다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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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5 Mar 2013 21:40:50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동향]]></category>
		<category><![CDATA[디지털저작권]]></category>
		<category><![CDATA[불법복제]]></category>
		<category><![CDATA[오픈넷]]></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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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불법다운로드를 근절하면 36조가 생긴다고? ]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 규모가 2조원이 넘는다고들 한다. 이런 &#8216;막대한&#8217; 저작권 피해를 근거로 갖가지 저작권 규제가 도입되었고, 국회와 정부의 정책결정자들의 인식도 이 수치에 결박되어 있다. 이렇게 피해가 막심한데 저작권 보호를 완화하자고 하면 나쁜놈이 될 판이다. 그런데 이 수치는 어떻게 나온 것일까?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것일까? 오픈넷이 분석한 바에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불법다운로드를 근절하면 36조가 생긴다고? ]</strong></p>
<p>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 규모가 2조원이 넘는다고들 한다. 이런 &#8216;막대한&#8217; 저작권 피해를 근거로 갖가지 저작권 규제가 도입되었고, 국회와 정부의 정책결정자들의 인식도 이 수치에 결박되어 있다. 이렇게 피해가 막심한데 저작권 보호를 완화하자고 하면 나쁜놈이 될 판이다. 그런데 이 수치는 어떻게 나온 것일까?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것일까?</p>
<p>오픈넷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 수치는 &#8216;전혀 신뢰할 수 없다&#8217;. 우선 이 수치는 객관적인 연구 결과가 아니라 저작권자 단체에서 발표한다. 그런데 이들의 침해 규모 계산 방법을 들여다보니, 침해 규모 추정 근거가 터무니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액 산출을 위해서 &#8216;불법 저작물 이용자 중에서 (불법 다운로드가 불가능해지면) 얼마나 합법 저작물 구매자로 전환하는지&#8217;를 추정해야 하는데, 설문 조사를 통해서 이를 구한다고 한다. 이에 따르면, 음악의 경우는 69.7%이다. 즉, 음악을 불법으로 다운받은 사람 10명 중 7명이 합법적인 음반을 구매할 것이라는 얘기다. 정말 그럴까? 이 계산대로라면,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를 모두 없앴을 때 6억 9천7백만 개의 합법 저작물 구매가 일어난다. (전환율 69.7% 적용). 지금보다 약 3백배로 온라인 음악 시장이 커진다. 저작물 한 개당 저작권료 징수 금액 52,600원을 적용하면, 그 규모는 36조 6천억원이다. 지금까지의 정책결정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통계에 의존해왔는지 드러난다. 오픈넷의 분석 2편을 기대해본다. (그런데 인터넷상의 불법복제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가치는 얼마나될까? 모르긴 몰라도 36조 보다는 크지 않을까?)</p>
<p><a href="http://opennet.or.kr/1101">-오픈넷: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 &#8211; 얼마나 신뢰할 수 있나?(1편) </a></p>
<p>&nbsp;</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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