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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IPLeft 정보공유연대 &#187; 유튜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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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유튜브에 사용료 요구했던 독일, 이번엔 구글에 &#8220;검색료 내라&#8221;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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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3 Nov 2012 11:50:13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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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저작권]]></category>
		<category><![CDATA[저작권법 개정]]></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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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유튜브에 사용료 요구했던 독일, 이번엔 구글에 &#8220;검색료 내라&#8221; ] 독일 의회는 구글이 검색료를 신문사에 지불하지 않고 뉴스를 링크시키면 신문사 임의로 접속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조적 저작권` 법안을 이달 말 입법 상정하기로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구글 등 검색 업체들은 내년 여름부터 뉴스 검색광고 수익 일부를 신문사 등 미디어 콘텐츠 제공업체에 검색료로 지불해야 한다. 그렇지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유튜브에 사용료 요구했던 독일, 이번엔 구글에 &#8220;검색료 내라&#8221; ]</strong></p>
<p>독일 의회는 구글이 검색료를 신문사에 지불하지 않고 뉴스를 링크시키면 신문사 임의로 접속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조적 저작권` 법안을 이달 말 입법 상정하기로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구글 등 검색 업체들은 내년 여름부터 뉴스 검색광고 수익 일부를 신문사 등 미디어 콘텐츠 제공업체에 검색료로 지불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콘텐츠 제공업체는 접속을 차단할 수 있다. 독일은 `저작권`에 대한 법률이 엄격하기로 알려져 있다. 앞서 유튜브와도 음악저작권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인 바 있다.구글 관계자는 &#8220;정부가 자유로운 인터넷 사용을 막아서는 안 된다&#8221;며 &#8220;독일 의회가 법안을 통과시키면 온라인 뉴스를 전면 차단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8221;고 경고했다.</p>
<p><a href="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amp;no=725101">- 매일경제: 독일 정부 &#8220;구글, 검색료 안주면 독일 신문접속 차단&#8221;.</a></p>
<p>&nbsp;</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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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프랑스 법원, 유튜브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책임이 없다는 판결 내리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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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5 Jun 2012 10:26:12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동향]]></category>
		<category><![CDATA[디지털저작권]]></category>
		<category><![CDATA[유튜브]]></category>
		<category><![CDATA[프랑스]]></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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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프랑스 법원, 유튜브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책임이 없다는 판결 내리다] 프랑스 파리 법원이 유튜브 사이트에 올라온 콘텐츠의 내용에 대해 구글이 통제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의 저작권 책임이 커질수록 사적 검열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반가운 판결이다. - 연합뉴스: 佛법원 &#8220;유튜브, 콘텐츠 통제 의무 없다&#8221; &#16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프랑스 법원, 유튜브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책임이 없다는 판결 내리다]</strong></p>
<p>프랑스 파리 법원이 유튜브 사이트에 올라온 콘텐츠의 내용에 대해 구글이 통제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의 저작권 책임이 커질수록 사적 검열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반가운 판결이다.</p>
<p><a href="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2/05/31/0320000000AKR20120531002500081.HTML?template=5566">- 연합뉴스: 佛법원 &#8220;유튜브, 콘텐츠 통제 의무 없다&#8221;</a></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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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독일에서 유튜브에 저작권 검열 요구하는 판례 나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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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3 Apr 2012 20:59:15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동향]]></category>
		<category><![CDATA[디지털저작권]]></category>
		<category><![CDATA[GEMA]]></category>
		<category><![CDATA[검열]]></category>
		<category><![CDATA[독일]]></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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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독일에서 유튜브에 저작권 검열 요구하는 판례 나와] 독일법원은 4월 20일 유튜브 이용자들이 허가 없이 저작권이 있는 뮤직비디오를 게시하는 행위에 대해 유튜브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은 유튜브가 웹사이트에 업로드 된 어떠한 동영상이라도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할 책임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재판부는 소송 대상인 12개 뮤직비디오 중 7개를 웹사이트에서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유튜브가 사용자들이 판권이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독일에서 유튜브에 저작권 검열 요구하는 판례 나와]</strong></p>
<p>독일법원은 4월 20일 유튜브 이용자들이 허가 없이 저작권이 있는 뮤직비디오를 게시하는 행위에 대해 유튜브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은 유튜브가 웹사이트에 업로드 된 어떠한 동영상이라도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할 책임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재판부는 소송 대상인 12개 뮤직비디오 중 7개를 웹사이트에서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유튜브가 사용자들이 판권이 있는 뮤직비디오를 일정한 허가를 받고 게시할 수 있게 해야 하며 특정 정보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만일 저작권 침해 여부가 결정된 뮤직비디오 7개가 웹사이트에 재게시되면 유튜브는 최고 25만유로(약3700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p>
<p>저작권 사용료 보호단체인 ‘음악공연 및 복제권협회’(GEMA)는 유튜브를 상대로 자신이 판권을 가진 12개의 뮤직비디오의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GEMA와 유튜브간의 저작권 허가 합의가 2009년 만료되면서 시작됐고 재합의에 관한 협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p>
<p><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4211400121&amp;code=930100">- 경향신문: 獨법원 “게시물 저작권침해 확인, 유튜브 책임&#8221;</a></p>
<p>&nbsp;</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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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미국 연방항소법원, 유튜브 저작권 소송을 하급법원으로 환송]</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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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9 Apr 2012 20:40:43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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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디지털저작권]]></category>
		<category><![CDATA[미국]]></category>
		<category><![CDATA[유튜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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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미국 연방항소법원, 유튜브 저작권 소송을 하급법원으로 환송] 지난 4월 5일, 미국 연방항소법원(2nd Cir.)이 유튜브를 통해 유통되는 동영상의 저작권 침해여부에 대해 하급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동영상에 대해 유튜브가 저작권 침해 책임이 없다는 2010년 원심판결이 있었다. 연방항소법원이 하급법원으로 환송하기는 했지만, 구글(유튜브)이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한이 있다고 볼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사실 판단을 더 하라는 취지일 뿐이고, 나머지 쟁점에 대한 저작권자(Viacom)의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미국 연방항소법원, 유튜브 저작권 소송을 하급법원으로 환송]</strong></p>
<p>지난 4월 5일, 미국 연방항소법원(2nd Cir.)이 유튜브를 통해 유통되는 동영상의 저작권 침해여부에 대해 하급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동영상에 대해 유튜브가 저작권 침해 책임이 없다는 2010년 원심판결이 있었다. 연방항소법원이 하급법원으로 환송하기는 했지만, 구글(유튜브)이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한이 있다고 볼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사실 판단을 더 하라는 취지일 뿐이고, 나머지 쟁점에 대한 저작권자(Viacom)의 주장에 대해서는 하급법원의 판결을 지지했다.</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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