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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IPLeft 정보공유연대 &#187; 저작권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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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저작권 담론의 전환: 1. 훈육과 환상</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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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9 Apr 2016 08:34:18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주간정보공유동향]]></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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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인터넷을 통해 뉴스를 보다보면 우리는 저작권에 관한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된다. 이들 뉴스의 대부분은 인기 있는 대중가요를 창작한 일부 작곡가들이 1년 혹은 1달 또는 일정시기 동안 수십억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저작권 수익을 벌어들인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왜 뉴스가 되어야 하는지 의문이 생기지만 분명한건 이런 뉴스들이 저작권에 관한 담론으로써 많든 적든 사회적인 영향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style="text-align: center;"><a href="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16/04/벚꽃엔딩-저작권료.jpg"><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6072" src="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16/04/벚꽃엔딩-저작권료-263x300.jpg" alt="벚꽃엔딩 저작권료" width="263" height="300" /></a></p>
<p style="text-align: justify;">인터넷을 통해 뉴스를 보다보면 우리는 저작권에 관한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된다. 이들 뉴스의 대부분은 인기 있는 대중가요를 창작한 일부 작곡가들이 1년 혹은 1달 또는 일정시기 동안 수십억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저작권 수익을 벌어들인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왜 뉴스가 되어야 하는지 의문이 생기지만 분명한건 이런 뉴스들이 저작권에 관한 담론으로써 많든 적든 사회적인 영향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참고가 될까 해서 최근 몇몇 뉴스들을 소개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 [조선일보] ‘2집’ 장범준, ‘벚꽃 에딩’ 저작권료 46억원&#8230;강남 대치동 빌딩까지?(2016년 3월 25일자)<br />
&lt;<a href="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25/2016032500986.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25/2016032500986.html</a>&gt;</p>
<p style="text-align: justify;">- [세계일보] 용감한형제, 입이 쩍 벌어지는 수입 보니&#8230;“저작권료만 한 달에 20억?” 헉(2015년 12월 19일자)<br />
&lt;<a href="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12/29/20151229003584.html">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12/29/20151229003584.html</a>&gt;</p>
<p style="text-align: justify;">- [동아일보] 김이나, 작사가 저작권료 수입 1위···20억 박진영과 비교하니? ‘대박’(2015년 11월 20일자)<br />
&lt;<a href="http://news.donga.com/3/all/20151120/74908480/1">http://news.donga.com/3/all/20151120/74908480/1</a>&gt;</p>
<p style="text-align: justify;">- [세계일보] (단독) 박진영, 지난해 랭킹 1위로 저작권료만 20억원 가까이 받아(2015년 11월 12일자)<br />
&lt;<a href="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11/12/20151112002563.html">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11/12/20151112002563.html</a>&gt;</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런 기사들이 저작권 담론의 주류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와서 딱히 진위를 논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우리가 보다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부분은 ‘무엇이 이런 담론 생산의 원인과 계기가 되었을까?’ 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담론이 변화한 흔적을 간략하게나마 더듬어 볼 필요가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2006년 정부는 현행 저작권법의 골자가 된 저작권법을 지적재산권 챕터에 포함하고 있는 한미 FTA 체결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저작권을 둘러싼 새로운 산업적 환경을 인위적으로 구성하기 시작했다. 물론 이것이 가장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영역 중 하나가 다름 아닌 대중음악의 저작권 부분이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가장 근본적인 첫 번째 변화는 우선 대중에게 ‘무료’로 음악을 서비스 했던 벅스뮤직과 소리바다가 2005년과 2006년을 기점으로 전면 유료로 전환 된 것이었다. 이는 직접적으로 대중들이 음악을 무료로 청취하거나 음원의 형태로 취득해 소유할 수 있는 경로를 차단했다. 그리고 한미 FTA 체결 직후인 2007년 8월 저작권법 개정으로 국가단위의 저작권 정책과 관리를 총괄 자문·조율하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주도로 음악저작권신탁관리단체와 공중파 방송국인 KBS 등이 ‘디지털저작권 유통체계 활성화 추진 협약’을 체결했고 이어서 같은 해 12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주도로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들과 엠넷미디어와 같은 미디어-유통 자본까지 결합해 ‘불법음원근절 국민운동본부’를 발족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
&#8211; [연합뉴스] 소리바다 “합법적 서비스 위해 노력”<br />
&lt;<a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1&amp;oid=001&amp;aid=0000880998">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1&amp;oid=001&amp;aid=0000880998</a>&gt;</p>
<p style="text-align: justify;">- [머니투데이] 벅스, 이용자 이탈..본격 내리막길<br />
&lt;<a href="http://news.mt.co.kr/mtview.php?no=2005010609544692425&amp;type=1">http://news.mt.co.kr/mtview.php?no=2005010609544692425&amp;type=1</a>&gt;</p>
<p style="text-align: justify;">- [한국경제] ‘소리바다’ 유료화 될 듯..“운영자는 무죄, 이용한 네티즌은 유죄”(2005년 1월 12일자)<br />
&lt;<a href="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5011216111&amp;intype=1">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5011216111&amp;intype=1</a>&gt;</p>
<p style="text-align: justify;">- [연합뉴스] 음악단체들 ‘불법음원근절국민운동본부’ 발족(2007년 12월 4일자)<br />
&lt;<a href="http://entertain.naver.com/read?oid=001&amp;aid=0001846230">http://entertain.naver.com/read?oid=001&amp;aid=0001846230</a>&gt;</p>
<p style="text-align: justify;">- [경향신문] (기고) 불법음원 근절 ‘불끈운동’, 박광원 엠넷미디어 대표(2008년 2월 14일자)<br />
&lt;<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02141802045&amp;code=99030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02141802045&amp;code=990304</a>&gt;</p>
<p style="text-align: justify;">대중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시작된 것은 바로 여기서 부터다. 정부는 2007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당시의 정보통신부 공무원과 심지어 지방자차단체 공무원에게 까지 특별사법경찰권을 도입해서 대중음악을 포함한 모든 불법복제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벌였다. 이런 단속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냐면 웹하드를 통해 많은 양의 영화, 드라마, 음악 등의 창작물들을 업로드 해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소위 헤비 업로더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일반 시민들이 영리적 목적 없이 자신의 블로그나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방문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음악 파일을 업로드 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서까지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또한 2009년부터는 정부는 방송과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중심으로 유명 연예인들을 앞세워 (사실상 다운로드 자체는 불법행위가 아님에도)불법다운로드를 하지 말자는 취지의 ‘굿다운로더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였다. 이런 지난 상황은 돌이켜 보면 디지털 환경에서 정부가 저작권 관련 시장을 견고하게 형성하는 과정에서 시민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취했던 ‘처벌(공포)와 설득’의 전략이라 해도 큰 무리는 아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 [YTN] “저작권 침해 업체 형사책임 엄격하게”(2008년 1월 1일자)<br />
&lt;<a href="http://www.ytn.co.kr/_ln/0103_200801011026023244">http://www.ytn.co.kr/_ln/0103_200801011026023244</a>&gt;</p>
<p style="text-align: justify;">- [연합뉴스] 부산경찰, 불법 파일공유 사이트 운영자 적발(2008년 1월 3일자)<br />
&lt;<a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2&amp;oid=001&amp;aid=000188030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2&amp;oid=001&amp;aid=0001880303</a>&gt;</p>
<p style="text-align: justify;">- [미디어오늘] 저작권법 위반 31개 P2P·웹하드 업체에 과태료 부과(2008년 1월 4일자)<br />
&lt;<a href="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169">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169</a>&gt;</p>
<p style="text-align: justify;">- [동아일보] UCC는 불법천지···“동영상 서비스 80%가 저작권 위반상태”(2008년 1월 9일자)<br />
&lt;<a href="http://news.donga.com/3/all/20080109/8531586/1">http://news.donga.com/3/all/20080109/8531586/1</a>&gt;</p>
<p style="text-align: justify;">- [YTN] 다운로드 한 번으로 고소당하는 아이들(2008년 3월 20일자)<br />
&lt;<a href="http://www.ytn.co.kr/_ln/0103_200803202157566431">http://www.ytn.co.kr/_ln/0103_200803202157566431</a>&gt;</p>
<p style="text-align: justify;">- [뉴시스] 저작권법 고소 남발···전과자 양산(2008년 3월 23일자)<br />
&lt;<a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2&amp;oid=003&amp;aid=0002015672">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2&amp;oid=003&amp;aid=0002015672</a>&gt;</p>
<p style="text-align: justify;">- [YTN] 경미한 저작권법 위반 청소년&#8230;처벌 대신 교육(2008년 6월 24일자)<br />
&lt;<a href="http://www.ytn.co.kr/_ln/0103_200806241328117236">http://www.ytn.co.kr/_ln/0103_200806241328117236</a>&gt;</p>
<p style="text-align: justify;">- [아시아경제] “불법복제 나하나 쯤이야”..문화산업엔 치명타(2008년 7월 9일자)<br />
&lt;<a href="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08070915213689668">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08070915213689668</a>&gt;</p>
<p style="text-align: justify;">- [동아일보] 불법복제물 게재 사이트 강제 폐쇄<br />
&lt;<a href="http://news.donga.com/3/all/20080717/8603726/1">http://news.donga.com/3/all/20080717/8603726/1</a>&gt;</p>
<p style="text-align: justify;">- [뉴시스] 저작권 사냥 변화, 블로그 음악 주의(2008년 8월 10일자)<br />
&lt;<a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5&amp;oid=003&amp;aid=000223051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5&amp;oid=003&amp;aid=0002230513</a>&gt;</p>
<p style="text-align: justify;">- [뉴시스] 저작권 피소 학생 폭증···교육청 ‘속수무책’(2008년 9월 15일자)<br />
&lt;<a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5&amp;oid=003&amp;aid=0002281520">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5&amp;oid=003&amp;aid=0002281520</a>&gt;</p>
<p style="text-align: justify;">- [YTN] ‘음원 불법 유통’&#8230;NHN·다음 압수수색(2008년 10월 7일자)<br />
&lt;<a href="http://www.ytn.co.kr/_ln/0103_200810072018227372">http://www.ytn.co.kr/_ln/0103_200810072018227372</a>&gt;</p>
<p style="text-align: justify;">- [강원일보] 중학생 딸에게 날아온 ‘출석요구서’(2008년 7월 8일자)<br />
&lt;<a href="http://www.kwnews.co.kr/nview.asp?s=501&amp;aid=208070700087">http://www.kwnews.co.kr/nview.asp?s=501&amp;aid=208070700087</a>&gt;</p>
<p style="text-align: justify;">- [제주일보] 어느 날 경찰이 “출두하라”(2008년 8월 22일자)<br />
&lt;<a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2&amp;oid=084&amp;aid=0000089938">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2&amp;oid=084&amp;aid=0000089938</a>&gt;</p>
<p style="text-align: justify;">- [뉴시스] 저작권법 피소자 25% 청소년···2년새 38배 폭증(2009년 2월 22일자)<br />
&lt;<a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5&amp;oid=003&amp;aid=0002538162">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5&amp;oid=003&amp;aid=0002538162</a>&gt;</p>
<p style="text-align: justify;">- [한겨레] ‘불법파일 공유’ 카페지기에 첫 징역형(2009년 4월 5일)<br />
&lt;<a href="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48307.html">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48307.html</a>&gt;</p>
<p style="text-align: justify;">
결국 소비의 방식 이외의 다운로드는 불법이며 사소한 업로드도 처벌된다는 이런 식의 훈육은 대중과 창작물이 관계 맺는 방식을 오직 시장의 교환관계로 고정시켰다. 문화적 창작물은 이제 창작자 사후 70년까지 소진되거나 변질되지도 않는, 의도하지 않는 한 자연적인 가격의 하락도 없는 완전한 상품으로 창작자와 대중에게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처럼 짧지만 강력했던 일방적인 훈육의 담론들 이후에 등장한 최근의 저작권 담론은 이제 이전에는 없었던 부와 풍요의 언표들을 대중들 앞에 늘어놓고 있는 중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런 오늘의 담론은 두 가지 명확한 부작용이 있는데, 우선 문화적 창작물들이 완전한 상품의 하나로서 시장에 존재하며 오로지 소비를 통해서만 사회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물상화한 의식을 계속적으로 강화하면서 저작권 산업이 창작자의 정당한 노동의 대가와 소비자로서 대중의 도덕적 만족감이 등가교환을 통해 도달될 수 있다는 환상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이 곧 산업적 발전과 국부로 연결된다는 또 다른 환상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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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정보공유동향 2015.12.18</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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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8 Dec 2015 08:57:46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동향]]></category>
		<category><![CDATA[문화체육관광부]]></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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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정보공유동향 &#60;나누셈&#62; 2015. 12. 18. 정보공유연대IPLeft 행사 및 일정을 공지하고 싶거나, 이 동향 소식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ipleft@jinbo.net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60; &#160; [제네릭 특허권 침해사실 인정되면 오리지널 약가 회복, 보건복지부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 제네릭 의약품의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권 침해사실이 인정되면, 오리지널의 약가가 회복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8216;약제의 결정 및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정보공유동향 &lt;나누셈&gt;</strong></p>
<p><strong>2015. 12. 18. 정보공유연대IPLeft</strong></p>
<p>행사 및 일정을 공지하고 싶거나, 이 동향 소식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a href="mailto:ipleft@jinbo.net">ipleft@jinbo.net</a>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p>
<p>&nbsp;</p>
<p>&nbsp;</p>
<p><strong>[제네릭 특허권 침해사실 인정되면 오리지널 약가 회복, 보건복지부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strong></p>
<p>제네릭 의약품의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권 침해사실이 인정되면, 오리지널의 약가가 회복될 수 있게 된다.</p>
<p>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8216;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8217;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네릭 제품이 해당 최초등재제품(오리지널)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이 밝혀져 판매 가능한 제품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하됐던 오리지널의 상한금액을 회복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 경우에 대한 권한있는 기관의 판단 및 상한금액 회복의 새부절차 등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했다.</p>
<p>이 개정안은 10일부터 시행, 적용되었으며 이에 따라 오리지널 제약사들의 제네릭의 특허침해를 주장하는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p>
<p><a href="http://www.dailypharm.com/News/206483">- [데일리팜] 특허침해로 제네릭 판매금지되면 오리지널 약가회복</a><br />
<a href="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amp;cat=11&amp;nid=191500">- [약업닷컴] 제네릭 특허권 침해사실 인정시 오리지널 약가 회복</a></p>
<p>&nbsp;</p>
<p>&nbsp;</p>
<p><strong>[상업 매장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로 음악 틀 때 사용료 내라는 판결 잇따라]</strong></p>
<p>상업 매장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로 음악을 틀 때 연주자와 음반 제작자에게 저작권 사용료를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과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p>
<p>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 10일 음악실연자협회와 음반산업협회가 “공연보상금을 달라”며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p>
<p>현대백화점은 2010년 1월~2011년 12월 KT뮤직과 계약을 맺고 매장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로 음악을 틀었다. 연주자한테서 저작권 관련 업무를 신탁받은 음악실연자협회는 해당 기간 의 공연보상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은 디지털 전송방식으로 재생되는 스트리밍 음악은 판매용 음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스트리밍 음악도 매장 컴퓨터에 일시적 유형물로 고정되기 때문에 ‘판매를 통해 거래된 음반’에 해당한다”며 판결을 뒤집었다.</p>
<p>쟁점은 스트리밍 음악을 ‘판매용 음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저작권법은 음반을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으로 정의해 곧 콤팩트디스크(CD) 등 물리적 매체로 해석돼왔다.</p>
<p>1심은 케이티뮤직의 스트리밍 음악 저장장치를 음반의 일종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판매용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p>
<p>그러나 2심은 ‘판매용’을 ‘시판용’에 국한하지 않고 ‘판매를 통해 거래된 음반’으로 넓게 해석했다. 그러면서 “스트리밍 과정에서도 매장의 컴퓨터에 일시적 유형물로 고정되기 때문에 판매용 음반으로 봐야 한다”며 판결을 뒤집었다.</p>
<p>대법원은 “공연보상금 지급 대상은 판매용 음반을 직접 재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스트리밍 등 방식의 간접사용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p>
<p>대법원도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음반을 공공장소 등에서 틀 경우 연주자나 음반제작자가 부당하게 잃을 수 있는 음반판매의 기회를 보상한다는 공연보상금의 취지에 주목했다. 대법원은 “공연보상금 지급 대상은 판매용 음반을 직접 재생하는 경우뿐 아니라, 스트리밍 방식의 간접사용도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p>
<p>같은 날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배준현 부장판사)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윤명선 이하 한음저협)가 국내 최대 전자양판점 사업자인 ㈜롯데하이마트(대표 이동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하이마트 측의 손을 들어준 1심의 내용을 뒤집어 하이마트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해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p>
<p>한음저협은 2011년 하이마트가 매장에서 사용하는 음악에 대해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p>
<p>이번 판결이 영세자영업자들에게 까지 당장 확대 적용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 법과 현행신탁관리단체들의 규정 상 공연보상금 징수 대상은 나이트클럽과 경마장, 골프장, 항공사, 호텔, 3,000㎡ 이상의 대형마트와 쇼핑센터 등으로 국한되어 있기 때문이다.</p>
<p>또한 재판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업체들도 매장 서비스를 계약하며 저작권 문제에 관한 아무런 책임도지지 않은 것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다.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종결된 서비스 구매의 형태로 인식되어 추가적인 저작권 비용에 대해 미리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p>
<p><a href="http://www.c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99260">- [컨슈머타임즈] 현대백화점 ‘저작권법 위반’ 유탄 맞았다</a><br />
<a href="http://www.hankookilbo.com/v/80f56482b0224b0288a1b36fbb54602">- [한국일보] 대형매장서 틀어주는 음악 &#8220;스트리밍도 저작권료 지급&#8221;</a><br />
<a href="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121101101">- [서울신문] 대법 “스트리밍도 음반… 백화점 매장도 저작권료 내야”</a><br />
<a href="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1215000951">- [해럴드경제] 법원 “하이마트, 매장음악 불법 사용은 저작권 침해”</a><br />
<a href="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5121501001017">- [아시아투데이] 한음저협, ‘하이마트’상대로저작권 침해 항소심서 승소</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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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내년 2월부터 음원 가격에서 저작권자 몫 증가]</strong></p>
<p>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6일 &#8216;음원 전송사용료 개선을 통한 창작자 권익 확대방안&#8217;을 발표했다. 이 안은 음악 저작권자에 대한 음원 전송사용료 배분 비율을 상향하는 것은 물론이고 곡당 사용료 인상과 지나친 할인율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p>
<p>이 안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음악 저작권자에게 지급되는 음원 전송사용료가 최대 2배가량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업계와 협의를 통해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곡당 사용료를 월정액 스트리밍은 3.6원에서 4.2원으로 17%를, 곡당(단품) 다운로드는 기존 360원에서 490원으로 36%를 각각 올리기로 했다.</p>
<p>여기에 다운로드 상품에 대한 저작권자와 서비스사업자 간 수익배분 비율을 기존 60:40에서 70:30으로 변경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는 국제 기준으로 조정한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조정 비율은 종량(한 곡당) 다운로드 상품, 다운로드 묶음상품, 스트리밍과 다운로드 복합 상품 등 모든 상품에 일괄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스트리밍 상품은 국제 계약 관행을 이유로 기존 권리자 배분 비율인 60%를 유지하기로 했다.</p>
<p>또한 지금까지 할인율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권리자들에게 비판 받아온 다운로드 묶음 상품의 할인율은 최대 할인율을 65%로 인하해 65곡까지만 추가 할인율을 적용 받도록 조정되었다. 현재는 30곡 이상의 다운로드 상품은 50%, 100곡 다운로드 상품은 75%까지 사용료 할인이 이루어지는 상태다.</p>
<p>이에 음악저작권 및 인접권 관련 신탁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의사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단순한 음원 사용료에서 권리자의 몫이 커질 경우 기존의 막대한 저작권 수입을 올리고 있는 대형연예기획사들이 1차적인 혜택을 보게 된다는 전망도 있다. 사회 전반의 창작자들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선 다양한 창작자들과 뮤지션들이 대중에게 소개되는 폭 넓은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p>
<p><a h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2/16/0200000000AKR20151216127251005.HTML?input=1195m">- [연합뉴스] 내년 음원 가격 오를까…&#8221;저작권자 몫 최대 2배 증가&#8221;(종합</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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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홍콩, 저작권법 개정에 반대 시위, 정치적 탄압의 도구로 사용될 것 우려]</strong></p>
<p>홍콩에서 새로운 저작권법안을 둘러싸고 큰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 법안에 반대하는 이용자들의 거센 거리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p>
<p>정부는 새로운 저작권법안이 온라인 해적질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 법안에 대한 반대자들은 이것을 &#8220;인터넷 23조&#8221;에 비유한다. &#8220;인터넷 23조&#8221;는 &#8216;반-전복&#8217; 법안으로 이에 반대하는 수백만의 거리 시위가 있은 후에 2003년에 폐기되었다.</p>
<p>이용자들이 새로운 저작권법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저작권법이 정부가 인터넷 상의 표현을 규제하는데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다른 저작물을 이용한 정치적인 패러디나 풍자 등이 저작권 침해를 근거로해서 규제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를 반영하여 패러디, 풍자, 의견 등에는 저작권 예외를 두기는 했지만, 반대자들의 우려를 해소시키지는 못하고 있다.</p>
<p>또한 저작권법이 다른 법과 연동되어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탄압의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정치적 반대자의 컴퓨터를 압수하거나 형사처벌하는데 이용될 수 있는 것이다.</p>
<p>홍콩에 대한 중국 정부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정치적인 상황이 이러한 우려를 심화시키고 있다.</p>
<p><a href="%20http://phys.org/news/2015-12-hong-kong-copyright-debate-protests.html">- [Phys.org] Hong Kong copyright debate delayed as protests threatened </a><br />
<a href="https://www.hongkongfp.com/2015/12/17/hong-kongs-controversial-copyright-law-opens-the-door-for-mainland-style-lawfare/%20">- [HKFP] Hong Kong’s controversial copyright law opens the door for mainland-style ‘lawfare’</a><br />
<a href="https://www.hongkongfp.com/2015/12/17/protesters-surround-democratic-party-lawmaker-once-again-at-rally-against-copyright-bill/">- [HKFP] Protesters surround Democratic Party lawmaker once again at rally against copyright bill</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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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15년 정기강좌] 네티즌이 알아야 할 저작권법과 공정이용 성황리 개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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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2 May 2015 03:44:11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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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2015년 정보공유연대 정기강좌 &#8211; &#8220;네티즌이 알아야 할 저작권 법과 공정이용&#8221; 강좌가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첫 번째 강의 &#8220;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이슈&#8221; / 강의 중인 오병일 정보공유연대 대표 &#160; 두 번째 강의 &#8220;네티즌이 알아야 할 저작권법&#8221; / 강의 중인 이동길 변호사 &#160; 활발한 토론과 질의 응답도 이루어 졌습니다 :] &#160; 다음 정기강좌에서는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강좌자료 정보공유강좌-디지털저작권(2015) -odp파일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style="text-align: center;">2015년 정보공유연대 정기강좌 &#8211; &#8220;네티즌이 알아야 할 저작권 법과 공정이용&#8221;</p>
<p style="text-align: center;">강좌가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습니다!</p>
<p><a href="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15/05/P5190099.jpg"><img class=" size-medium wp-image-5879 aligncenter" src="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15/05/P5190099-300x225.jpg" alt="오병일(2015정기강좌)" width="300" height="225" /></a></p>
<p style="text-align: center;">첫 번째 강의 &#8220;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이슈&#8221; / 강의 중인 오병일 정보공유연대 대표</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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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href="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15/05/P5190108.jpg"><img class=" size-medium wp-image-5880 aligncenter" src="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15/05/P5190108-300x225.jpg" alt="이동길(2015정기강좌)" width="300" height="225" /></a></p>
<p style="text-align: center;">두 번째 강의 &#8220;네티즌이 알아야 할 저작권법&#8221; / 강의 중인 이동길 변호사</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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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href="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15/05/P5190128.jpg"><img class=" size-medium wp-image-5881 aligncenter" src="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15/05/P5190128-300x225.jpg" alt="2015정기강좌토론1" width="300" height="225" /></a> <a href="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15/05/P5190134.jpg"><img class=" size-medium wp-image-5882 aligncenter" src="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15/05/P5190134-300x225.jpg" alt="2015정기강좌토론2" width="300" height="225" /></a> <a href="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15/05/P5190138.jpg"><img class=" size-medium wp-image-5883 aligncenter" src="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15/05/P5190138-300x225.jpg" alt="2015정기강좌토론3" width="300" height="225" /></a> <a href="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15/05/P5190140.jpg"><img class=" size-medium wp-image-5884 aligncenter" src="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15/05/P5190140-300x225.jpg" alt="2015정기강좌토론4" width="300" height="225" /></a> <a href="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15/05/P5190143.jpg"><img class=" size-medium wp-image-5885 aligncenter" src="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15/05/P5190143-300x225.jpg" alt="2015정기강좌토론5" width="300" height="225" /></a> <a href="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15/05/P5190136.jpg"><img class=" size-medium wp-image-5886 aligncenter" src="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15/05/P5190136-300x225.jpg" alt="이동길(2015정기강좌토론)" width="300" height="225" /></a></p>
<p style="text-align: center;">활발한 토론과 질의 응답도 이루어 졌습니다 :]</p>
<p>&nbsp;</p>
<p style="text-align: center;">다음 정기강좌에서는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 뵙겠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강좌자료</p>
<p style="text-align: center;"><a href="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15/05/정보공유강좌-디지털저작권2015.odp">정보공유강좌-디지털저작권(2015)</a> -odp파일</p>
<p style="text-align: center;"><a href="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15/05/정보공유강좌-디지털저작권2015.pdf">정보공유강좌-디지털저작권(2015)</a> -pdf파일</p>
<p style="text-align: center;"><a href="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15/05/네티즌이-알야야-하는-저작권법-2015.pptx">네티즌이 알야야 하는 저작권법 (2015</a>) -pptx파일</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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