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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IPLeft 정보공유연대 &#187; 정보공유연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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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한국음반산업협회 서희덕 회장 당선자 취임에 관한 문화·예술 및 저작권 관련 시민사회단체 의견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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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1 Mar 2016 06:33:52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동향]]></category>
		<category><![CDATA[보도자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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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협회)는 지난 1월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글래드 호텔에서 제6대 임원선출선거를 실시해 서희덕 후보를 회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하지만이에 일부 대의원 및 회원들은 서희덕 후보의 후보자격과 자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지난 2월 1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협회를 상대로 제6대 임원선출이 있었던 ‘대의원총회결의 무효 확인의 소’(2016가합31039호)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2016카합50042)을 접수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귀 기관)에도 승인보류 요청서와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문제제기를 통해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style="text-align: justify;">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협회)는 지난 1월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글래드 호텔에서 제6대 임원선출선거를 실시해 서희덕 후보를 회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하지만이에 일부 대의원 및 회원들은 서희덕 후보의 후보자격과 자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지난 2월 1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협회를 상대로 제6대 임원선출이 있었던 ‘대의원총회결의 무효 확인의 소’(2016가합31039호)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2016카합50042)을 접수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귀 기관)에도 승인보류 요청서와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번 문제제기를 통해 드러난 서희덕 당선자의 자격요건 및 자질의 주요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⓵ 서희덕 당선자는 지난 2001년부터 2006년 11월까지 협회의 제1대 및 제2대 회장을 역임하였습니다. 하지만 제2대 회장 취임기간동안 협회의 공금을 독단적으로 유용하여 지난 2006년 11월 법정구속 되었으며 2007년 7월 12일 제2심 확정판결에 따라 업무상 횡령 및 배임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습니다(2007노674).</p>
<p style="text-align: justify;">② 서희덕 당선자는 위의 징역형을 받음에 따라 2008년 6월 30일 제50차 임시이사회에서 회원 제명조치를 받았습니다. 또한 복권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0년 3월 31일 제64차 이사회에서 다시 회원 제명조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였으나 2011년 3월 22일 추가상벌위원회에서 재차 제명의결이 되었습니다. 서희덕 당선자는 이에 대해 재심을 요청하였고2011년 11월 16일 제79차 이사회에서 이윽고 보다 경감된 징계인 자격정지 2년의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③ 자격정지 2년의 징계 후에 개인회원 신분이었던 서희덕 당선자는 임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대의원 자격이 필요하였는데 이에 임원선거 불과 3개월 전인 2015년 10월 13일 추천 대의원 자격을 가지고 있는 법인 회원인 주식회사 쓰리나인종합미디어에 공동대표로 등록했습니다. 임원선거 약 50일 전인 12월 7일에야 법인회원으로 대표권 행사를 신고했으며 2016년 1월 14일 제6대 임원선거 회장후보로 등록하였습니다. 협회의 정관 제9조(회원자격의 승계)제1항과 제2항에서는 ‘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으로만 회원자격의 승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정관과 같은 논리로 회원의 대표성을 지니는 대의원 자격을 합병이 아닌 단순히 추천 대의원 법인회원의 공동대표로 등록한 것을 대의원 자격이 자동 승계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결국 정관 제9조와 충돌합니다. 따라서 서희덕 당선자의 피선거권 획득은 허술한 정관을 우회한 편법적 행위입니다. 당선자의 취임을 승인하는 것은 결국 편법적 행위를 승인하는 것입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④ 서희덕 당선자는 지난해 2월 아프리카TV와의 2014년 보상금지급계약에 대해 조사하기 위한 협회의 실사대책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협회에만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저작권법과 아프리카TV의 계약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당시 아프리카TV와 계약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정ㅇㅇ 씨에게 허위보고와 보상금 누락분 청구 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초래했다고 협회에 보고했고 정ㅇㅇ 씨는 위의 이유로 사용자인 협회에게 지난해 8월 14일에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에 정경수 씨는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를 지난해 9월 22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면밀한 조사를 통해 정ㅇㅇ 씨는 귀기관의 유권해석을 절차에 따라 보고하였으며 사용자에 손해를 끼친 바가 없다는 사실을 토대로 사건에 대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습니다(서울2015부해2481). 이는명백히 서희덕 당선자와 실사대책위원회가 오히려 자의적으로 권리를 해석해 담당업무를 합리적으로 처리하였던 정경수 씨를 해고한 것이며 이를 통해 아프리카TV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허위로 정당화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협회 노동자에 대한 명백한 폭력이었으며 이에 대한 최초의 책임은 실사대책위원회와 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서희덕 당선자에게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⑤ 서희덕 당선자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협회의 실사대책위원회 주축으로 위 아프리카TV와의 계약내용과 보상금에 관한 의견 대립으로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으며 아프리카TV에서 개인방송을하고 있는 BJ 10명에 대해서는 ‘저작권침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습니다. 귀 기관은 이미 2013년에 유권해석을 통해 협회에 아프리카TV와 같은 웹캐스팅 서비스는 방송에 해당한다고 통지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회는 자신들의 이해에 따라 아프리카TV와 의도적으로 계약을 변경하지 않았으며 서희덕 당선자와 실사대책위원회는 오히려 매출액을 악의적으로 누락했다는 이유로 아프리카TV에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저작인접권에 대한 보상금을 기존 계약을 통해 아프리카TV가 일괄 지급하여 왔음에도 서희덕 당선자는 개인방송을 제작하는 BJ들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따라서<br />
협회가 아프리카TV에 제기한 소송의 목적 자체가 의심스러운 상황이며 BJ에 대한 형사고소는 현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저작권법을 악용한 고소 남발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희덕 당선자는 자신의 공약을 통해 이처럼 논쟁적인 사안이 마치 수익성이 보장되는 새로운 시장인 듯 협회 회원들에게 호도 하였습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위 ①과 ②의 사실에 따르면 서희덕 당선자는 과거 2대 회장 임기 도중 협회의 공금을 유용해 회장직 해임과 협회 회원에서 제명은 물론 징역형까지 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로 인해 협회의 매우 중요한 가치이자 존립근거나 다름없는 투명성과 신뢰성에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혔습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또한 ③의 사실에 따르면 느슨한 협회의 정관을 우회하였습니다. 현재 서희덕 당선자가 임원선출에 대한 피선거권을 획득한 것은 협회 정관 제9조와 논리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희덕 당선자의 피선거권 획득의 정당성 여부자체, 선거관리업무의 중립성 여부에 대한 귀 기관의 검토와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특히 ④와 ⑤의 사실은 실사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서희덕 당선자와 대책위원회가 귀기관의 유권해석을 의도적으로 무시하였으며 협회의 이익만을 위해 소송의 정당성을 마련하고자 협회 노동자에 대한 탄압도 불사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또한 계약에 대한 당사자 간 상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의견차가 발생함에 있어서 계약내용을 조정 및 수정해 체결하는 등 협상을 통한 긍정적인 대안을 포기하고 저작인접권에 대해 신탁관리업을 하고 있는 협회 및 실사대책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지위와 권리를 남용하여 소송과 형사고소를 남발하는 행태로 사회적 비용과 물의를 일으켰으며 이를 저작인접권자인 회원들에게 새로운 시장개척과 수익창출을 위한 정당한 행위로 호도하였습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러한 행위는 무엇보다도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권리자와 이용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저작권 환경을 과도하게 상업적인 관계로 왜곡시키며 이에 따라 웹캐스팅을 이용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콘텐츠 생산과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키고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협회는 저작인접권에 대한 신탁관리업을 하는 비영리사단법인(105-82-12530)으로 음반제작자를 회원으로 두어 음반제작자의 인접권에 대한 사용료와 보상금을 징수하여 관리하며 이를 회원들에게 분배하는 신탁관리단체입니다. 귀 기관은 저작권법 제7장 저작권위탁관리업 제105조부터 제111조에 근거해 신탁관리단체의 등록 및 취소, 운영의 보고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책임 하에 광범위한 감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협회는 현행 저작권법에 의거해 귀 기관의 책임 아래 운영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는 음반 및 음원의 이용요율, 보상금, 저작권법 및 저작권 정책에도 대표적인 이해당사자로써 깊게 관여하고 있는바 실질적인 기능과 지위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법인 또는 공공기관에 준합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따라서 위의 사실들과 협회의 공적인 기능을 종합적으로 생각한 결과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서희덕 당선자의 자질과 도덕성, 피선거권 획득과정의 절차적 문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소송과 형사고소가 지니는 사회적 차원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으며 취임 및 취임 승인에 명백한 반대의 의견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차후 귀 기관의 서희덕 당선자에 대한 조치 및 협회에 지도·관리 또한 예의주시할 것입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strong>2016년 3 월 8 일</strong></p>
<p style="text-align: center;"><strong>문화연대</strong><br />
<strong>뮤지션유니온</strong><br />
<strong>예술인 소셜 유니온</strong><br />
<strong>정보공유연대 IPLEFT</strong></p>
<p style="text-align: center;"><strong>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귀 중</strong></p>
<p style="text-align: center;">
<p style="text-align: center;"><a href="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16/03/한국음반산업협회_회장_승인에_관한_시민단체의_의견서.pdf">한국음반산업협회_회장_승인에_관한_시민단체의_의견서</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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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정보공유동향 2015.12.18</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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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8 Dec 2015 08:57:46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동향]]></category>
		<category><![CDATA[문화체육관광부]]></category>
		<category><![CDATA[오리지날]]></category>
		<category><![CDATA[음악저작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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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정보공유동향 &#60;나누셈&#62; 2015. 12. 18. 정보공유연대IPLeft 행사 및 일정을 공지하고 싶거나, 이 동향 소식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ipleft@jinbo.net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60; &#160; [제네릭 특허권 침해사실 인정되면 오리지널 약가 회복, 보건복지부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 제네릭 의약품의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권 침해사실이 인정되면, 오리지널의 약가가 회복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8216;약제의 결정 및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정보공유동향 &lt;나누셈&gt;</strong></p>
<p><strong>2015. 12. 18. 정보공유연대IPLeft</strong></p>
<p>행사 및 일정을 공지하고 싶거나, 이 동향 소식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a href="mailto:ipleft@jinbo.net">ipleft@jinbo.net</a>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p>
<p>&nbsp;</p>
<p>&nbsp;</p>
<p><strong>[제네릭 특허권 침해사실 인정되면 오리지널 약가 회복, 보건복지부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strong></p>
<p>제네릭 의약품의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권 침해사실이 인정되면, 오리지널의 약가가 회복될 수 있게 된다.</p>
<p>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8216;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8217;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네릭 제품이 해당 최초등재제품(오리지널)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이 밝혀져 판매 가능한 제품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하됐던 오리지널의 상한금액을 회복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 경우에 대한 권한있는 기관의 판단 및 상한금액 회복의 새부절차 등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했다.</p>
<p>이 개정안은 10일부터 시행, 적용되었으며 이에 따라 오리지널 제약사들의 제네릭의 특허침해를 주장하는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p>
<p><a href="http://www.dailypharm.com/News/206483">- [데일리팜] 특허침해로 제네릭 판매금지되면 오리지널 약가회복</a><br />
<a href="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amp;cat=11&amp;nid=191500">- [약업닷컴] 제네릭 특허권 침해사실 인정시 오리지널 약가 회복</a></p>
<p>&nbsp;</p>
<p>&nbsp;</p>
<p><strong>[상업 매장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로 음악 틀 때 사용료 내라는 판결 잇따라]</strong></p>
<p>상업 매장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로 음악을 틀 때 연주자와 음반 제작자에게 저작권 사용료를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과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p>
<p>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 10일 음악실연자협회와 음반산업협회가 “공연보상금을 달라”며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p>
<p>현대백화점은 2010년 1월~2011년 12월 KT뮤직과 계약을 맺고 매장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로 음악을 틀었다. 연주자한테서 저작권 관련 업무를 신탁받은 음악실연자협회는 해당 기간 의 공연보상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은 디지털 전송방식으로 재생되는 스트리밍 음악은 판매용 음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스트리밍 음악도 매장 컴퓨터에 일시적 유형물로 고정되기 때문에 ‘판매를 통해 거래된 음반’에 해당한다”며 판결을 뒤집었다.</p>
<p>쟁점은 스트리밍 음악을 ‘판매용 음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저작권법은 음반을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으로 정의해 곧 콤팩트디스크(CD) 등 물리적 매체로 해석돼왔다.</p>
<p>1심은 케이티뮤직의 스트리밍 음악 저장장치를 음반의 일종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판매용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p>
<p>그러나 2심은 ‘판매용’을 ‘시판용’에 국한하지 않고 ‘판매를 통해 거래된 음반’으로 넓게 해석했다. 그러면서 “스트리밍 과정에서도 매장의 컴퓨터에 일시적 유형물로 고정되기 때문에 판매용 음반으로 봐야 한다”며 판결을 뒤집었다.</p>
<p>대법원은 “공연보상금 지급 대상은 판매용 음반을 직접 재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스트리밍 등 방식의 간접사용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p>
<p>대법원도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음반을 공공장소 등에서 틀 경우 연주자나 음반제작자가 부당하게 잃을 수 있는 음반판매의 기회를 보상한다는 공연보상금의 취지에 주목했다. 대법원은 “공연보상금 지급 대상은 판매용 음반을 직접 재생하는 경우뿐 아니라, 스트리밍 방식의 간접사용도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p>
<p>같은 날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배준현 부장판사)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윤명선 이하 한음저협)가 국내 최대 전자양판점 사업자인 ㈜롯데하이마트(대표 이동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하이마트 측의 손을 들어준 1심의 내용을 뒤집어 하이마트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해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p>
<p>한음저협은 2011년 하이마트가 매장에서 사용하는 음악에 대해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p>
<p>이번 판결이 영세자영업자들에게 까지 당장 확대 적용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 법과 현행신탁관리단체들의 규정 상 공연보상금 징수 대상은 나이트클럽과 경마장, 골프장, 항공사, 호텔, 3,000㎡ 이상의 대형마트와 쇼핑센터 등으로 국한되어 있기 때문이다.</p>
<p>또한 재판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업체들도 매장 서비스를 계약하며 저작권 문제에 관한 아무런 책임도지지 않은 것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다.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종결된 서비스 구매의 형태로 인식되어 추가적인 저작권 비용에 대해 미리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p>
<p><a href="http://www.c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99260">- [컨슈머타임즈] 현대백화점 ‘저작권법 위반’ 유탄 맞았다</a><br />
<a href="http://www.hankookilbo.com/v/80f56482b0224b0288a1b36fbb54602">- [한국일보] 대형매장서 틀어주는 음악 &#8220;스트리밍도 저작권료 지급&#8221;</a><br />
<a href="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121101101">- [서울신문] 대법 “스트리밍도 음반… 백화점 매장도 저작권료 내야”</a><br />
<a href="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1215000951">- [해럴드경제] 법원 “하이마트, 매장음악 불법 사용은 저작권 침해”</a><br />
<a href="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5121501001017">- [아시아투데이] 한음저협, ‘하이마트’상대로저작권 침해 항소심서 승소</a></p>
<p>&nbsp;</p>
<p>&nbsp;</p>
<p><strong>[내년 2월부터 음원 가격에서 저작권자 몫 증가]</strong></p>
<p>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6일 &#8216;음원 전송사용료 개선을 통한 창작자 권익 확대방안&#8217;을 발표했다. 이 안은 음악 저작권자에 대한 음원 전송사용료 배분 비율을 상향하는 것은 물론이고 곡당 사용료 인상과 지나친 할인율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p>
<p>이 안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음악 저작권자에게 지급되는 음원 전송사용료가 최대 2배가량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업계와 협의를 통해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곡당 사용료를 월정액 스트리밍은 3.6원에서 4.2원으로 17%를, 곡당(단품) 다운로드는 기존 360원에서 490원으로 36%를 각각 올리기로 했다.</p>
<p>여기에 다운로드 상품에 대한 저작권자와 서비스사업자 간 수익배분 비율을 기존 60:40에서 70:30으로 변경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는 국제 기준으로 조정한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조정 비율은 종량(한 곡당) 다운로드 상품, 다운로드 묶음상품, 스트리밍과 다운로드 복합 상품 등 모든 상품에 일괄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스트리밍 상품은 국제 계약 관행을 이유로 기존 권리자 배분 비율인 60%를 유지하기로 했다.</p>
<p>또한 지금까지 할인율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권리자들에게 비판 받아온 다운로드 묶음 상품의 할인율은 최대 할인율을 65%로 인하해 65곡까지만 추가 할인율을 적용 받도록 조정되었다. 현재는 30곡 이상의 다운로드 상품은 50%, 100곡 다운로드 상품은 75%까지 사용료 할인이 이루어지는 상태다.</p>
<p>이에 음악저작권 및 인접권 관련 신탁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의사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단순한 음원 사용료에서 권리자의 몫이 커질 경우 기존의 막대한 저작권 수입을 올리고 있는 대형연예기획사들이 1차적인 혜택을 보게 된다는 전망도 있다. 사회 전반의 창작자들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선 다양한 창작자들과 뮤지션들이 대중에게 소개되는 폭 넓은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p>
<p><a h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2/16/0200000000AKR20151216127251005.HTML?input=1195m">- [연합뉴스] 내년 음원 가격 오를까…&#8221;저작권자 몫 최대 2배 증가&#8221;(종합</a>)</p>
<p>&nbsp;</p>
<p>&nbsp;</p>
<p><strong>[홍콩, 저작권법 개정에 반대 시위, 정치적 탄압의 도구로 사용될 것 우려]</strong></p>
<p>홍콩에서 새로운 저작권법안을 둘러싸고 큰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 법안에 반대하는 이용자들의 거센 거리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p>
<p>정부는 새로운 저작권법안이 온라인 해적질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 법안에 대한 반대자들은 이것을 &#8220;인터넷 23조&#8221;에 비유한다. &#8220;인터넷 23조&#8221;는 &#8216;반-전복&#8217; 법안으로 이에 반대하는 수백만의 거리 시위가 있은 후에 2003년에 폐기되었다.</p>
<p>이용자들이 새로운 저작권법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저작권법이 정부가 인터넷 상의 표현을 규제하는데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다른 저작물을 이용한 정치적인 패러디나 풍자 등이 저작권 침해를 근거로해서 규제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를 반영하여 패러디, 풍자, 의견 등에는 저작권 예외를 두기는 했지만, 반대자들의 우려를 해소시키지는 못하고 있다.</p>
<p>또한 저작권법이 다른 법과 연동되어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탄압의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정치적 반대자의 컴퓨터를 압수하거나 형사처벌하는데 이용될 수 있는 것이다.</p>
<p>홍콩에 대한 중국 정부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정치적인 상황이 이러한 우려를 심화시키고 있다.</p>
<p><a href="%20http://phys.org/news/2015-12-hong-kong-copyright-debate-protests.html">- [Phys.org] Hong Kong copyright debate delayed as protests threatened </a><br />
<a href="https://www.hongkongfp.com/2015/12/17/hong-kongs-controversial-copyright-law-opens-the-door-for-mainland-style-lawfare/%20">- [HKFP] Hong Kong’s controversial copyright law opens the door for mainland-style ‘lawfare’</a><br />
<a href="https://www.hongkongfp.com/2015/12/17/protesters-surround-democratic-party-lawmaker-once-again-at-rally-against-copyright-bill/">- [HKFP] Protesters surround Democratic Party lawmaker once again at rally against copyright bill</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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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15년 정기강좌] 네티즌이 알아야 할 저작권법과 공정이용 성황리 개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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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2 May 2015 03:44:11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강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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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2015년 정기강좌]]></category>
		<category><![CDATA[디지털저작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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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저작권법]]></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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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2015년 정보공유연대 정기강좌 &#8211; &#8220;네티즌이 알아야 할 저작권 법과 공정이용&#8221; 강좌가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첫 번째 강의 &#8220;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이슈&#8221; / 강의 중인 오병일 정보공유연대 대표 &#160; 두 번째 강의 &#8220;네티즌이 알아야 할 저작권법&#8221; / 강의 중인 이동길 변호사 &#160; 활발한 토론과 질의 응답도 이루어 졌습니다 :] &#160; 다음 정기강좌에서는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강좌자료 정보공유강좌-디지털저작권(2015) -odp파일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style="text-align: center;">2015년 정보공유연대 정기강좌 &#8211; &#8220;네티즌이 알아야 할 저작권 법과 공정이용&#8221;</p>
<p style="text-align: center;">강좌가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습니다!</p>
<p><a href="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15/05/P5190099.jpg"><img class=" size-medium wp-image-5879 aligncenter" src="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15/05/P5190099-300x225.jpg" alt="오병일(2015정기강좌)" width="300" height="225" /></a></p>
<p style="text-align: center;">첫 번째 강의 &#8220;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이슈&#8221; / 강의 중인 오병일 정보공유연대 대표</p>
<p>&nbsp;</p>
<p><a href="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15/05/P5190108.jpg"><img class=" size-medium wp-image-5880 aligncenter" src="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15/05/P5190108-300x225.jpg" alt="이동길(2015정기강좌)" width="300" height="225" /></a></p>
<p style="text-align: center;">두 번째 강의 &#8220;네티즌이 알아야 할 저작권법&#8221; / 강의 중인 이동길 변호사</p>
<p>&nbsp;</p>
<p><a href="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15/05/P5190128.jpg"><img class=" size-medium wp-image-5881 aligncenter" src="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15/05/P5190128-300x225.jpg" alt="2015정기강좌토론1" width="300" height="225" /></a> <a href="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15/05/P5190134.jpg"><img class=" size-medium wp-image-5882 aligncenter" src="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15/05/P5190134-300x225.jpg" alt="2015정기강좌토론2" width="300" height="225" /></a> <a href="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15/05/P5190138.jpg"><img class=" size-medium wp-image-5883 aligncenter" src="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15/05/P5190138-300x225.jpg" alt="2015정기강좌토론3" width="300" height="225" /></a> <a href="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15/05/P5190140.jpg"><img class=" size-medium wp-image-5884 aligncenter" src="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15/05/P5190140-300x225.jpg" alt="2015정기강좌토론4" width="300" height="225" /></a> <a href="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15/05/P5190143.jpg"><img class=" size-medium wp-image-5885 aligncenter" src="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15/05/P5190143-300x225.jpg" alt="2015정기강좌토론5" width="300" height="225" /></a> <a href="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15/05/P5190136.jpg"><img class=" size-medium wp-image-5886 aligncenter" src="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15/05/P5190136-300x225.jpg" alt="이동길(2015정기강좌토론)" width="300" height="225" /></a></p>
<p style="text-align: center;">활발한 토론과 질의 응답도 이루어 졌습니다 :]</p>
<p>&nbsp;</p>
<p style="text-align: center;">다음 정기강좌에서는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 뵙겠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강좌자료</p>
<p style="text-align: center;"><a href="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15/05/정보공유강좌-디지털저작권2015.odp">정보공유강좌-디지털저작권(2015)</a> -odp파일</p>
<p style="text-align: center;"><a href="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15/05/정보공유강좌-디지털저작권2015.pdf">정보공유강좌-디지털저작권(2015)</a> -pdf파일</p>
<p style="text-align: center;"><a href="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15/05/네티즌이-알야야-하는-저작권법-2015.pptx">네티즌이 알야야 하는 저작권법 (2015</a>) -pptx파일</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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