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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IPLeft 정보공유연대 &#187; 정보제공명령</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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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문광부, 23개 웹하드 업체에 이용자 계정 정보제공 명령</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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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8 Mar 2013 22:40:38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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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저작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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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문광부, 23개 웹하드 업체에 이용자 계정 정보제공 명령 ]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5일 저작물을 불법으로 복제․전송한 23개 웹하드의 624개 계정에 대한 정보제공명령을 내렸다.이번 명령은 지난해 롯데엔터테인먼트 등 14개 권리주장자가 30개 웹하드, 1017개 계정에 대한 정보제공청구한 것을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이루어졌다. 이들 계정은 ‘건축학 개론’, ‘은교’, ‘간기남’ 등 한국영화를 불법복제, 배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제공명령제도는 권리주장자가 소송의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문광부, 23개 웹하드 업체에 이용자 계정 정보제공 명령 ]</strong></p>
<p>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5일 저작물을 불법으로 복제․전송한 23개 웹하드의 624개 계정에 대한 정보제공명령을 내렸다.이번 명령은 지난해 롯데엔터테인먼트 등 14개 권리주장자가 30개 웹하드, 1017개 계정에 대한 정보제공청구한 것을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이루어졌다. 이들 계정은 ‘건축학 개론’, ‘은교’, ‘간기남’ 등 한국영화를 불법복제, 배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제공명령제도는 권리주장자가 소송의 제기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성명, 주소, 이메일 등 연락처)를 웹하드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한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웹하드 등 명령을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7일 이내에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 제도는 한미 FTA를 협상 이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시행되었다.</p>
<p><a href="http://www.ddaily.co.kr/news/news_view.php?uid=102193">- 디지털데일리: 문화부, 저작권 침해자 계정 정보제공 명령</a></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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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용자 계정 정보제공명령 이뤄져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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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7 Nov 2012 11:28:40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동향]]></category>
		<category><![CDATA[저작권]]></category>
		<category><![CDATA[저작권 침해]]></category>
		<category><![CDATA[정보제공명령]]></category>
		<category><![CDATA[정보제공청구]]></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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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용자 계정 정보제공명령 이뤄져 ] 국내에서 처음으로 저작권 침해 관련 복제·전송자에 대한 정보제공청구 및 정보제공명령이 있었다. 10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월28일 영화 저작권자인 A사는 법무법인을 통해 두 개의 웹하드에 불법복제물을 상습적으로 올린 &#8217;27개 계정&#8217;에 대한 &#8216;정보제공 명령&#8217;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청구했다. 이에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3개 계정을 제외한 &#8217;24개 계정에 대해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용자 계정 정보제공명령 이뤄져 ]</strong></p>
<p>국내에서 처음으로 저작권 침해 관련 복제·전송자에 대한 정보제공청구 및 정보제공명령이 있었다. 10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월28일 영화 저작권자인 A사는 법무법인을 통해 두 개의 웹하드에 불법복제물을 상습적으로 올린 &#8217;27개 계정&#8217;에 대한 &#8216;정보제공 명령&#8217;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청구했다. 이에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3개 계정을 제외한 &#8217;24개 계정에 대해 정보 제공 명령을 의결&#8217;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해당 서비스제공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정보 제공 명령을 내렸다. 지난 3월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르면 권리를 주장하는 이는 서비스제공자에 정보제공을 요청해서 서비스제공자가 불응하거나 거절하면 문화체육관광부에 정보 제공 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첫 선례가 나온 만큼 앞으로 권리자들의 청구가 빈번하게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p>
<p><a href="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new_search/YIBW_showSearchArticle_New.aspx?searchpart=article&amp;searchtext=%EC%A0%80%EC%9E%91%EA%B6%8C+%EC%B9%A8%ED%95%B4%EC%9E%90+%EC%A0%95%EB%B3%B4+%EC%A0%9C%EA%B3%B5+%EC%B2%AD%EA%B5%AC+%EC%B2%AB+%EC%82%AC%EB%A1%80+%EB%82%98%EC%99%80&amp;contents_id=AKR20121031077500005">- 연합뉴스: 저작권 침해자 정보 제공 청구 첫 사례 나와</a></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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