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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IPLeft 정보공유연대 &#187; 제네릭</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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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정보공유동향 2015.12.18</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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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8 Dec 2015 08:57:46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동향]]></category>
		<category><![CDATA[문화체육관광부]]></category>
		<category><![CDATA[오리지날]]></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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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정보공유동향 &#60;나누셈&#62; 2015. 12. 18. 정보공유연대IPLeft 행사 및 일정을 공지하고 싶거나, 이 동향 소식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ipleft@jinbo.net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60; &#160; [제네릭 특허권 침해사실 인정되면 오리지널 약가 회복, 보건복지부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 제네릭 의약품의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권 침해사실이 인정되면, 오리지널의 약가가 회복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8216;약제의 결정 및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정보공유동향 &lt;나누셈&gt;</strong></p>
<p><strong>2015. 12. 18. 정보공유연대IPLeft</strong></p>
<p>행사 및 일정을 공지하고 싶거나, 이 동향 소식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a href="mailto:ipleft@jinbo.net">ipleft@jinbo.net</a>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p>
<p>&nbsp;</p>
<p>&nbsp;</p>
<p><strong>[제네릭 특허권 침해사실 인정되면 오리지널 약가 회복, 보건복지부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strong></p>
<p>제네릭 의약품의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권 침해사실이 인정되면, 오리지널의 약가가 회복될 수 있게 된다.</p>
<p>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8216;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8217;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네릭 제품이 해당 최초등재제품(오리지널)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이 밝혀져 판매 가능한 제품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하됐던 오리지널의 상한금액을 회복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 경우에 대한 권한있는 기관의 판단 및 상한금액 회복의 새부절차 등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했다.</p>
<p>이 개정안은 10일부터 시행, 적용되었으며 이에 따라 오리지널 제약사들의 제네릭의 특허침해를 주장하는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p>
<p><a href="http://www.dailypharm.com/News/206483">- [데일리팜] 특허침해로 제네릭 판매금지되면 오리지널 약가회복</a><br />
<a href="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amp;cat=11&amp;nid=191500">- [약업닷컴] 제네릭 특허권 침해사실 인정시 오리지널 약가 회복</a></p>
<p>&nbsp;</p>
<p>&nbsp;</p>
<p><strong>[상업 매장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로 음악 틀 때 사용료 내라는 판결 잇따라]</strong></p>
<p>상업 매장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로 음악을 틀 때 연주자와 음반 제작자에게 저작권 사용료를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과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p>
<p>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 10일 음악실연자협회와 음반산업협회가 “공연보상금을 달라”며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p>
<p>현대백화점은 2010년 1월~2011년 12월 KT뮤직과 계약을 맺고 매장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로 음악을 틀었다. 연주자한테서 저작권 관련 업무를 신탁받은 음악실연자협회는 해당 기간 의 공연보상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은 디지털 전송방식으로 재생되는 스트리밍 음악은 판매용 음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스트리밍 음악도 매장 컴퓨터에 일시적 유형물로 고정되기 때문에 ‘판매를 통해 거래된 음반’에 해당한다”며 판결을 뒤집었다.</p>
<p>쟁점은 스트리밍 음악을 ‘판매용 음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저작권법은 음반을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으로 정의해 곧 콤팩트디스크(CD) 등 물리적 매체로 해석돼왔다.</p>
<p>1심은 케이티뮤직의 스트리밍 음악 저장장치를 음반의 일종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판매용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p>
<p>그러나 2심은 ‘판매용’을 ‘시판용’에 국한하지 않고 ‘판매를 통해 거래된 음반’으로 넓게 해석했다. 그러면서 “스트리밍 과정에서도 매장의 컴퓨터에 일시적 유형물로 고정되기 때문에 판매용 음반으로 봐야 한다”며 판결을 뒤집었다.</p>
<p>대법원은 “공연보상금 지급 대상은 판매용 음반을 직접 재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스트리밍 등 방식의 간접사용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p>
<p>대법원도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음반을 공공장소 등에서 틀 경우 연주자나 음반제작자가 부당하게 잃을 수 있는 음반판매의 기회를 보상한다는 공연보상금의 취지에 주목했다. 대법원은 “공연보상금 지급 대상은 판매용 음반을 직접 재생하는 경우뿐 아니라, 스트리밍 방식의 간접사용도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p>
<p>같은 날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배준현 부장판사)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윤명선 이하 한음저협)가 국내 최대 전자양판점 사업자인 ㈜롯데하이마트(대표 이동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하이마트 측의 손을 들어준 1심의 내용을 뒤집어 하이마트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해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p>
<p>한음저협은 2011년 하이마트가 매장에서 사용하는 음악에 대해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p>
<p>이번 판결이 영세자영업자들에게 까지 당장 확대 적용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 법과 현행신탁관리단체들의 규정 상 공연보상금 징수 대상은 나이트클럽과 경마장, 골프장, 항공사, 호텔, 3,000㎡ 이상의 대형마트와 쇼핑센터 등으로 국한되어 있기 때문이다.</p>
<p>또한 재판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업체들도 매장 서비스를 계약하며 저작권 문제에 관한 아무런 책임도지지 않은 것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다.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종결된 서비스 구매의 형태로 인식되어 추가적인 저작권 비용에 대해 미리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p>
<p><a href="http://www.c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99260">- [컨슈머타임즈] 현대백화점 ‘저작권법 위반’ 유탄 맞았다</a><br />
<a href="http://www.hankookilbo.com/v/80f56482b0224b0288a1b36fbb54602">- [한국일보] 대형매장서 틀어주는 음악 &#8220;스트리밍도 저작권료 지급&#8221;</a><br />
<a href="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121101101">- [서울신문] 대법 “스트리밍도 음반… 백화점 매장도 저작권료 내야”</a><br />
<a href="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1215000951">- [해럴드경제] 법원 “하이마트, 매장음악 불법 사용은 저작권 침해”</a><br />
<a href="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5121501001017">- [아시아투데이] 한음저협, ‘하이마트’상대로저작권 침해 항소심서 승소</a></p>
<p>&nbsp;</p>
<p>&nbsp;</p>
<p><strong>[내년 2월부터 음원 가격에서 저작권자 몫 증가]</strong></p>
<p>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6일 &#8216;음원 전송사용료 개선을 통한 창작자 권익 확대방안&#8217;을 발표했다. 이 안은 음악 저작권자에 대한 음원 전송사용료 배분 비율을 상향하는 것은 물론이고 곡당 사용료 인상과 지나친 할인율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p>
<p>이 안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음악 저작권자에게 지급되는 음원 전송사용료가 최대 2배가량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업계와 협의를 통해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곡당 사용료를 월정액 스트리밍은 3.6원에서 4.2원으로 17%를, 곡당(단품) 다운로드는 기존 360원에서 490원으로 36%를 각각 올리기로 했다.</p>
<p>여기에 다운로드 상품에 대한 저작권자와 서비스사업자 간 수익배분 비율을 기존 60:40에서 70:30으로 변경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는 국제 기준으로 조정한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조정 비율은 종량(한 곡당) 다운로드 상품, 다운로드 묶음상품, 스트리밍과 다운로드 복합 상품 등 모든 상품에 일괄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스트리밍 상품은 국제 계약 관행을 이유로 기존 권리자 배분 비율인 60%를 유지하기로 했다.</p>
<p>또한 지금까지 할인율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권리자들에게 비판 받아온 다운로드 묶음 상품의 할인율은 최대 할인율을 65%로 인하해 65곡까지만 추가 할인율을 적용 받도록 조정되었다. 현재는 30곡 이상의 다운로드 상품은 50%, 100곡 다운로드 상품은 75%까지 사용료 할인이 이루어지는 상태다.</p>
<p>이에 음악저작권 및 인접권 관련 신탁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의사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단순한 음원 사용료에서 권리자의 몫이 커질 경우 기존의 막대한 저작권 수입을 올리고 있는 대형연예기획사들이 1차적인 혜택을 보게 된다는 전망도 있다. 사회 전반의 창작자들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선 다양한 창작자들과 뮤지션들이 대중에게 소개되는 폭 넓은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p>
<p><a h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2/16/0200000000AKR20151216127251005.HTML?input=1195m">- [연합뉴스] 내년 음원 가격 오를까…&#8221;저작권자 몫 최대 2배 증가&#8221;(종합</a>)</p>
<p>&nbsp;</p>
<p>&nbsp;</p>
<p><strong>[홍콩, 저작권법 개정에 반대 시위, 정치적 탄압의 도구로 사용될 것 우려]</strong></p>
<p>홍콩에서 새로운 저작권법안을 둘러싸고 큰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 법안에 반대하는 이용자들의 거센 거리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p>
<p>정부는 새로운 저작권법안이 온라인 해적질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 법안에 대한 반대자들은 이것을 &#8220;인터넷 23조&#8221;에 비유한다. &#8220;인터넷 23조&#8221;는 &#8216;반-전복&#8217; 법안으로 이에 반대하는 수백만의 거리 시위가 있은 후에 2003년에 폐기되었다.</p>
<p>이용자들이 새로운 저작권법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저작권법이 정부가 인터넷 상의 표현을 규제하는데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다른 저작물을 이용한 정치적인 패러디나 풍자 등이 저작권 침해를 근거로해서 규제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를 반영하여 패러디, 풍자, 의견 등에는 저작권 예외를 두기는 했지만, 반대자들의 우려를 해소시키지는 못하고 있다.</p>
<p>또한 저작권법이 다른 법과 연동되어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탄압의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정치적 반대자의 컴퓨터를 압수하거나 형사처벌하는데 이용될 수 있는 것이다.</p>
<p>홍콩에 대한 중국 정부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정치적인 상황이 이러한 우려를 심화시키고 있다.</p>
<p><a href="%20http://phys.org/news/2015-12-hong-kong-copyright-debate-protests.html">- [Phys.org] Hong Kong copyright debate delayed as protests threatened </a><br />
<a href="https://www.hongkongfp.com/2015/12/17/hong-kongs-controversial-copyright-law-opens-the-door-for-mainland-style-lawfare/%20">- [HKFP] Hong Kong’s controversial copyright law opens the door for mainland-style ‘lawfare’</a><br />
<a href="https://www.hongkongfp.com/2015/12/17/protesters-surround-democratic-party-lawmaker-once-again-at-rally-against-copyright-bill/">- [HKFP] Protesters surround Democratic Party lawmaker once again at rally against copyright bill</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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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미국, 약제비 2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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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1 Mar 2013 23:17:05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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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의약품접근권]]></category>
		<category><![CDATA[미국]]></category>
		<category><![CDATA[제네릭]]></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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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미국, 약제비 2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 ] 미국 최대의 약국 경영관리, 서비스 전문업체인 익스프레스 스크립츠사는 3월 5일 ‘2012년 약물 트렌드 리포트’를 내놓았다. 주목할만한 점은 미국이 20년만에 처음으로 처방약 약제비 지출이 감소했다는 보고이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의료비를 쓰면서도, 가장 취약한 의료 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다. 소위 선진국이라 불리는 국가 중 유일하게 국민의료보험제도가 없는 나라기도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미국, 약제비 2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 ]</strong></p>
<p>미국 최대의 약국 경영관리, 서비스 전문업체인 익스프레스 스크립츠사는 3월 5일 ‘2012년 약물 트렌드 리포트’를 내놓았다. 주목할만한 점은 미국이 20년만에 처음으로 처방약 약제비 지출이 감소했다는 보고이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의료비를 쓰면서도, 가장 취약한 의료 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다. 소위 선진국이라 불리는 국가 중 유일하게 국민의료보험제도가 없는 나라기도 하다. 국가대신 기업들은 자신들의 고용인들에게 엄청난 비용의 의료보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보험 비용이 너무 비싸 파산하는 기업이 생길 정도다. 그런 미국에서 처방약 약제비 지출이 감소했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브랜드 의약품 대신 제네릭(복제약) 의약품 접근성이 높아진 것이 큰 기여를 했다는 분석이다. 한 국가의 의료서비스 품질까지 좌지우지하는 거대 제약회사의 힘을 보여주는 것임과 동시에 새로운 질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p>
<p><a href="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amp;cat=all&amp;nid=161370">- 약업신문 : 美, 제네릭 덕분 최근 10년간 1조700억$ 절감</a></p>
<p><a href="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amp;cat=all&amp;nid=161290">- 약업신문 : C형 간염ㆍ류머티스 관절염 약물사용 증가율 ‘톱’</a></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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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미국 제약기업들 제네릭 업체와 이면합의로 제네릭 출시 지연시키는 사례증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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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3 Jan 2013 05:49:31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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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제네릭]]></category>
		<category><![CDATA[제약기업]]></category>
		<category><![CDATA[특허분쟁]]></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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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미국 제약기업들 제네릭 업체와 이면합의로 제네릭 출시 지연시키는 사례증가 ] 지난해 미국에서 타결된 제약 관련 특허분쟁 사례 총 140건 가운데 40건이 오리지널 제약기업과 제네릭 업체 사이의 ‘이면합의’(pay-for-delay deals)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조사결과가 공개됐다. 미국 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는 1월 17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제품을 발매한 제약기업이 제네릭 업계측에 모종의 대가를 지불하고 제네릭 제형의 발매시점을 뒤로 미룬 것으로 사료되는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미국 제약기업들 제네릭 업체와 이면합의로 제네릭 출시 지연시키는 사례증가 ]</strong></p>
<p>지난해 미국에서 타결된 제약 관련 특허분쟁 사례 총 140건 가운데 40건이 오리지널 제약기업과 제네릭 업체 사이의 ‘이면합의’(pay-for-delay deals)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조사결과가 공개됐다. 미국 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는 1월 17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제품을 발매한 제약기업이 제네릭 업계측에 모종의 대가를 지불하고 제네릭 제형의 발매시점을 뒤로 미룬 것으로 사료되는 사례들이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2년 9월에 이르는 기간 동안 총 40건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40건이라면 공정거래위가 관련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지난 2003년 이래 최다수치에 해당하는 것이다.보고서는 이들 40건 중 절반에 가까운 19건은 오리지널 제약기업측이 제네릭업체들의 경쟁가세를 차단하기 위해 다른 제네릭업체측에 발매토록 하는 ‘위임 제네릭’(authentic generic)을 발매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였다고 설명했다.</p>
<p>공정거래위의 존 레이보위츠 위원장은 “유감스럽게도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제약기업간 이면합의 문제가 개선되기는 커녕 오히려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음이 명백해 보인다”고 피력했다. 특히 레이보위츠 위원장은 이면합의 현안이 해소되지 못할 경우 제네릭 발매지연과 높은 약가, 이로 인한 업계와 납세자들의 부담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p>
<p>이와 관련, 보고서는 이면합의로 가격이 저렴한 제네릭 제품들의 시장진입이 지연됨에 따라 미국에서 연간 35억 달러의 비용이 지출되고 있고,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를 심화시키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면합의는 또 제네릭 제형들의 시장진입 시기를 평균 17개월 정도 늦추고 있는 것으로 추측했다. 의회예산국(CBO)도 오리지널 제약기업과 제네릭 메이커간 이면합의를 제한하는 법이 마련될 경우 차후 10여년 동안 50억 달러에 가까운 채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p>
<p><a href="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amp;cat=16&amp;nid=160053">-약업신문: 美 공정위, 경쟁저해 특허분쟁 이면합의 증가</a></p>
<p>&nbsp;</p>
<p>&nbsp;</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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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케냐 고등법원, 위조방지법이 의약품접근권을 침해한다고 판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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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3 Apr 2012 21:02:44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동향]]></category>
		<category><![CDATA[의약품접근권]]></category>
		<category><![CDATA[위조방지법]]></category>
		<category><![CDATA[제네릭]]></category>
		<category><![CDATA[케냐]]></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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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케냐 고등법원, 위조방지법이 의약품접근권을 침해한다고 판결] 4월 20일 케냐의 고등법원은 위조방지법2008(2008 Anti-Counterfeit Act)이 제네릭(복제약)을 환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위협한다고 판결했다. 고등법원 판사 Mumbi Ngugi는 위조방지법이 “위조품과 제네릭을 명백히 구분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저렴한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무력화시킬 수 있고, 모호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케냐 의회에 위조방지법을 재검토하고 “위조의약품과의 전쟁이라는 명목하에 제네릭에 대한 임의적 압류를 초래할 수 있는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strong>[케냐 고등법원, 위조방지법이 의약품접근권을 침해한다고 판결]</strong></p>
<p>4월 20일 케냐의 고등법원은 위조방지법2008(2008 Anti-Counterfeit Act)이 제네릭(복제약)을 환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위협한다고 판결했다. 고등법원 판사 Mumbi Ngugi는 위조방지법이 “위조품과 제네릭을 명백히 구분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저렴한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무력화시킬 수 있고, 모호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케냐 의회에 위조방지법을 재검토하고 “위조의약품과의 전쟁이라는 명목하에 제네릭에 대한 임의적 압류를 초래할 수 있는 모호성을 제거”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지적재산권이 건강권과 생명권보다 우선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p>
<p>2009년에 3명의 에이즈감염인은 케냐의 위조방지법2008이 건강권을 침해하기때문에 위헌이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2010년 4월 23일에 헌법재판소는 이 소송이 결론날때가지 제네릭에 대해서는 위조방지법을 이행하지말라고 명령했다. 탄원자로 나선 3명의 에이즈감염인은 위조방지법이 제네릭과 위조의약품을 혼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케냐에서 사용되는 의약품의 90%가 제네릭이기 때문에 이 법은 보건의료의 위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2011년말 기준 케냐에는 약 160만명의 에이즈감염인이 살고 있다. 이들 중 74만3천명에게 에이즈치료제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53만9천명이 현재 에이즈치료제를 복용하고 있다. 케냐의 국가에이즈치료프로그램은 제네릭 에이즈치료제에 거의 의존하고 있어 위조방지법으로 인해 존폐의 위기에 처할 수 있다. .</p>
<p>케냐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유엔에이즈(UNAIDS)는 환영을 표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유엔에이즈 상임이사인 미셀 시디베는 “이번 판결은 전 세계의 의약품접근권을 보장하는데 있어 중요한 판례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의약품의 질 통제와 지적재산권간의 혼동문제는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논쟁중이다.</p>
<p>국경없는의사회, HAI Africa, KELIN(Kenya Ethical and Legal Issues Network on HIV and AIDS) 등의 단체들도 환영성명을 발표했다. 동아프리카지역의 다른 국가들도 의약품접근권을 위협할 위조방지법을 고려하고 있기때문에 이번 케냐의 판결은 동아프리카 전체에 긍정적인 판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p>
<p><a href="http://www.unaids.org/en/resources/presscentre/pressreleaseandstatementarchive/2012/april/20120420pskenya/">-UNAIDS: UNAIDS welcomes Kenya High Court judgment on anti-counterfeit law</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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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유럽연합 의약품독점연장 요구, 캐나다 의약품비용절감 무력화될 전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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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8 Jan 2012 21:48:38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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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동향]]></category>
		<category><![CDATA[의약품접근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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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CGPA]]></category>
		<category><![CDATA[제네릭]]></category>
		<category><![CDATA[캐나다-EU FTA]]></category>
		<category><![CDATA[캐나다제네릭제약연합]]></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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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유럽연합 의약품독점연장 요구, 캐나다 의약품비용절감 무력화될 전망] 캐나다제네릭제약연합(CGPA)은 1월 9일에 소매처방의약품 판매정보분석에 따라 2007년~2011년동안 제네릭처방약이 캐나다보건의료시스템에서 260억달러를 절감시켰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유럽연합은 2012년에 결론지을 예정인 무협협상의 일부로써 브랜드처방약에 대한 시장독점기간을 더 길게 할 것을 제안했다. 2011년 2월 보고서는 유럽의 제안이 평균 3.5년까지 브랜드약의 시장독점기간을 확대하고 연간 28억달러만큼 캐나다의 처방약 재정(Canada’s prescription drug bill)에 추가부담시킬것이라고 추정했다. 28억달러중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유럽연합 의약품독점연장 요구, 캐나다 의약품비용절감 무력화될 전망]</strong></p>
<p>캐나다제네릭제약연합(CGPA)은 1월 9일에 소매처방의약품 판매정보분석에 따라 2007년~2011년동안 제네릭처방약이 캐나다보건의료시스템에서 260억달러를 절감시켰다고 발표했다.<br />
그러나 유럽연합은 2012년에 결론지을 예정인 무협협상의 일부로써 브랜드처방약에 대한 시장독점기간을 더 길게 할 것을 제안했다. 2011년 2월 보고서는 유럽의 제안이 평균 3.5년까지 브랜드약의 시장독점기간을 확대하고 연간 28억달러만큼 캐나다의 처방약 재정(Canada’s prescription drug bill)에 추가부담시킬것이라고 추정했다. 28억달러중 13억달러는 지방정부, 15억달러는 환자와 사용주의 주머니에서 부담하게 될 것.<br />
지난 2년간 지방정부는 drug benefit plan의 지속성을 보장하기위해 개정했다. 유럽의 요구가 수용되면 개정을 통해 달성된 절감은 무력화될 수 있다고 CGPA의 대표인 Keon은 주장했다.</p>
<p><a href="http:// www.canadiangenerics.ca">2007~2011년 제네릭으로 인한 비용절감분석 정보(캐나다)</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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