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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IPLeft 정보공유연대 &#187; 종자특허</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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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유럽 27개국의 농민단체 등, 신젠타의 고추 식물 특허 반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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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1 Feb 2014 05:00:58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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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유럽 27개국의 농민단체 등, 신젠타의 고추 식물 특허 반대 ] 2월 3일 유럽 27개국의 34개 농민단체, 육종가 단체, NGO들이 신젠타(Syngenta)의 고추식물 특허에 대해 반대신청을 하였다. 이들은 특허반대신청을 하면서 유럽특허청 공무원들에게 매운 고추 스프를 제공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2013년 5월 8일 유럽특허청(EPO)은 신젠타에 내충성(insect resistant) 고추 식물에 대해 특허 EP 2140023 B1를 허용했다. 따라서 신젠타는 내충성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유럽 27개국의 농민단체 등, 신젠타의 고추 식물 특허 반대 ]</strong></p>
<p>2월 3일 유럽 27개국의 34개 농민단체, 육종가 단체, NGO들이 신젠타(Syngenta)의 고추식물 특허에 대해 반대신청을 하였다. 이들은 특허반대신청을 하면서 유럽특허청 공무원들에게 매운 고추 스프를 제공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p>
<p>2013년 5월 8일 유럽특허청(EPO)은 신젠타에 내충성(insect resistant) 고추 식물에 대해 특허 EP 2140023 B1를 허용했다. 따라서 신젠타는 내충성 고추 식물, 그 종자, 열매(고추)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한다. 하지만 내충성 고추는 자메이카의 야생고추와 교배한 것이다. 특허반대신청 단체들은 자메이카 야생고추는 다양한 해충에 저항성을 가지고 있는데, 신젠타에 특허가 주어진 해충 저항성은 이미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특허를 주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다. 관행육종(conventional breeding, 전통적으로 수행하여 온 육종방법을 말하며 현재의 분자육종과 대비되는 개념) 식물이 유럽 특허법하에서 특허가 가능하지않도록 명확히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2012년 5월에 유럽의회가 채택한 결의안은 유럽특허청에 “관행육종으로 파생된 생산품과 모든 관행육종방법을 특허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p>
<p>이번 특허반대신청은 유럽특허협약(European Patent Convention)의 27개 회원국에 있는 단체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여 관행육종 식물에 특허를 주어왔던 관행을 바꿀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식물에 특허가 주어질 수 있다면 종자특허와 마찬가지로 몇몇 초국적기업이 전 세계 종자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식물다양성이 파괴되고 야생 식물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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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bsp;</p>
<p><script type="text/javascript" src="//e.issuu.com/embed.js" async="true"></script> <script type="text/javascript" src="//e.issuu.com/embed.js" async="true"></script><a href="http://www.evb.ch/en/freepepper " target="_blank">-Free Pepper: No to Syngenta’s Patent on Peppers</a></p>
<p><a href="http://www.evb.ch/cm_data/EvB_Paprika_12-13_en_def.pdf" target="_blank">-자료  Private Claims on nature – syngenta’s Patent on Peppers</a></p>
<p>&nbsp;</p>
<p>&nbsp;</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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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종자 특허 반대 그룹, 유럽특허청의 종자 특허에 반기를 들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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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05 Apr 2013 20:49:02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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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유전자 조작 식품 이슈를 타고 종자 특허에 대한 문제제기가 된 바 있지만, 종자 특허는 국내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분야이기도 하다. 식량주건이나 보건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종자 특허 문제가 다시 국제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얼마전에는 거대 식품 기업 몬산토의 종자특허를 허용하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이번에는 그에 대한 경고로 종자특허 반대 그룹의 유럽특허청에 대한 반격이 시작됐다.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style="text-align: left;">유전자 조작 식품 이슈를 타고 종자 특허에 대한 문제제기가 된 바 있지만, 종자 특허는 국내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분야이기도 하다. 식량주건이나 보건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종자 특허 문제가 다시 국제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얼마전에는 거대 식품 기업 몬산토의 종자특허를 허용하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이번에는 그에 대한 경고로 종자특허 반대 그룹의 유럽특허청에 대한 반격이 시작됐다. 유럽 특허청이 법의 구멍을 이용해 종자 특허를 남발하고 있으며, 이는 생물학적 다양성을 침해하고 농부들의 선택권을 줄이며, 식품 제조업체와 소비자에게 새로운 제약을 가한다는 것이다.</p>
<p><a href="http://www.kiip.re.kr/issuefocus/pdf/PDF_120413/pdf_20120413_16.pdf">- 국제 민간단체 No Patent on Seeds, 유럽 특허청의 종자 특허 현황 보고서 발표 </a></p>
<p><a href="http:// http://www.no-patents-on-seeds.org/sites/default/files/news/npos_patente_report_march_2012_en.pdf">- No Patent on Seeds의 보고서 &lt;기로에 선 유럽 특허청&gt;</a></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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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주목! 몬산토 vs 농부 보먼 대법원 심리, 종자 유용성과 경쟁에 관한 법 발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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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6 Feb 2013 00:07:40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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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주목! 몬산토 vs 농부 보먼 대법원 심리, 종자 유용성과 경쟁에 관한 법 발의 ] 몬산토 vs 농부 버넌 허 보먼(Vernon Hugh Bowman) 소송의 대법원 심리가 시작되었다. 유전자변형 종자에 대한 특허를 둘러싼 이 소송이 주목받는 이유는 유전자변형종자에서 수확한 종자를 농부가 재파종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기 때문이다. 몬산토는 1996년에 유전자변형 종자 “라운드업 레디(Roundup Ready)”를 개발하여 전 세계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주목! 몬산토 vs 농부 보먼 대법원 심리, 종자 유용성과 경쟁에 관한 법 발의 ]</strong></p>
<p>몬산토 vs 농부 버넌 허 보먼(Vernon Hugh Bowman) 소송의 대법원 심리가 시작되었다. 유전자변형 종자에 대한 특허를 둘러싼 이 소송이 주목받는 이유는 유전자변형종자에서 수확한 종자를 농부가 재파종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기 때문이다.</p>
<p>몬산토는 1996년에 유전자변형 종자 “라운드업 레디(Roundup Ready)”를 개발하여 전 세계 대두 종자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몬산토의 라운드업 레디를 구매한 농부들은 수확한 종자를 다음해에 재파종하지 않겠다는 계약에 서명해야 한다. 같은 작물을 재배하려면 매년 돈을 내고 새로운 종자를 구매해야 한다는 뜻이다. 몬산토는 농부 보먼이 라운드업 레디를 재파종했기 때문에 특허를 침해했다며 2007년에 소송을 걸었다. 보먼은 몬산토에서 구매한 유전자변형종자에서 얻은 대두가 아니라, 자신의 농장근처에 있는 대형곡물창고에서 구입한 종자에서 얻은 수확분의 대두를 다음해에 다시 파종하기 위해 보관했기 때문에 합법적이라고 주장한다. 인디애나주 연방법원과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모두 몬산토의 특허가 침해됐다고 판결했다. 이에 농부 보먼은 대법원에 항고를 한 것이다.</p>
<p>그러나 대법원 심리에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8220;누군가가 개발한 종자를 다른 누군가가 구매한 뒤 마음대로 이용해 원하는 만큼 재생산할 수 있다면 과연 어떤 이가 종자 개발에 돈과 노력을 쏟겠는가&#8221;라고 반문하며 일단 몬산토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6월 말에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p>
<p>한편 미 하원의원 Marcia C. Kaptur는 1월 4일에 &#8220;종자 유용성과 경쟁에 관한 법(Seed Availability and Competition Act (H.R. 193))&#8221;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종자를 재사용하기위한 법정 라이센스이다. 법안에 따르면 특허종자를 파종하여 수확한 종자를 보관하려는 농부는 농무부 장관에게 등록하고 장관이 정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수수료는 특허종자기금(Patented Seed Fund)에 기탁될 것이다. 특허종자기금은 특허권자에게 지불하기위한 것으로 농무부 장관이 운영한다. 수수료를 지불한 농부는 특허종자로부터 수확한 종자를 보관하는 것에 대해 특허를 이유로 로열티나 다른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고 어떤 계약상의 제한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수수료가 얼마가 될지는 농무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하였고, 라이센스 기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p>
<p>이 법안의 효과는 본질적으로는 몬산토가 소유한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가 될 것이다. 하원의 농업위원회와 세입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이다. Marcia C. Kaptur는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발의해왔다. 이번에는 법안이 통과될지 의문이지만 종자특허로 인해 농민들이 계속 소송을 당하고 종자에 대한 농민의 권리가 박탈되는 한 그녀의 법안에 주목해야할 것이다.</p>
<p><a href="http://www.bna.com/kaptur-reintroduces-seed-n17179871884/">-Bloomberg BNA: Kaptur Reintroduces Seed Replanting Bill But Supreme Court Decision Coming Soon </a></p>
<p><a href="http://pub.bna.com/ptcj/HR19313Jan4.pdf.">-법안 Seed Availability and Competition Act (H.R. 193)</a></p>
<p><a href="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3/02/20/0302000000AKR20130220155000009.HTML">-연합뉴스: &#8216;소농과 종자 특허분쟁&#8217; 몬산토, 대법원서 승소할 듯</a></p>
<p><a href="http://www.ipleft.or.kr/node/2767">-주간정보공유동향 2013.2.20 : 유전자변형종자 특허와 농민에 관한 보고서 &#8220;Seed Giants vs US Farmers&#8221; </a></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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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유전자변형종자 특허와 농민에 관한 보고서 &#8220;Seed Giants vs US Farmers&#8221;</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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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0 Feb 2013 04:48:03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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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유전자변형종자 특허와 농민에 관한 보고서 &#8220;Seed Giants vs US Farmers&#8221; ] 2003년부터 식품안전센터(CFS, Center for Food Safety)는 특허화된 유전자변형작물의 사용 때문에 발생한 소송으로 미국 농민들이 받은 영향을 평가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2005년에 보고서 “Monsanto vs. U.S. Farmers”를 발표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종자지키기(SOS, Save Our Seeds) 캠페인 그룹과 공동으로 새로운 보고서 “Seed Giants vs. U.S.Farmers&#8221;를 발표했다. CFS는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유전자변형종자 특허와 농민에 관한 보고서 &#8220;Seed Giants vs US Farmers&#8221; ]</strong></p>
<p>2003년부터 식품안전센터(CFS, Center for Food Safety)는 특허화된 유전자변형작물의 사용 때문에 발생한 소송으로 미국 농민들이 받은 영향을 평가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2005년에 보고서 “Monsanto vs. U.S. Farmers”를 발표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종자지키기(SOS, Save Our Seeds) 캠페인 그룹과 공동으로 새로운 보고서 “Seed Giants vs. U.S.Farmers&#8221;를 발표했다. CFS는 거대종자회사가 농민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농민을 지원하며 참여해왔고 특허와 종자산업에 관한 정책을 비판, 대안적인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활동해왔다. SOS 캠페인 그룹은 CFS를 포함하여 확대된 연대그룹이다.</p>
<p>새로운 보고서는 미국의 식물육종과 지적재산권 정책의 역사를 재검토하고, 현재의 지적재산권 체제가 어떻게 종자산업 합병, 종자가격 상승, 생식질 다양성의 상실, 과학적 연구의 말살을 초래했는지를 서술한다. 미국에서 종자산업을 지배하기위해 그리고 농민들이 몬산토 종자로부터 생산한 작물을 연작하는 것을 막기 위한 초국적기업의 협력에 대해 서술한다. 시기적으로는 상징적인 유전자변형종자 특허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이 보고서를 발표했다. 몬산토가 인디아나에서 대두를 키우는 농부 Vernon Hugh Bowman에게 제기한 소송이다. CFS와 SOS는 이 소송에서 Bowman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달 말에 대법원에서 변론이 시작될 예정이다.</p>
<p>75세의 농민 Bowman은 몬산토에서 구매한 유전자변형종자에서 얻은 대두가 아니라, 자신의 농장근처에 있는 대형곡물창고에서 구입한 종자에서 얻은 수확분의 대두를 다음해에 다시 파종하기 위해 보관했기 때문에 합법적이고, 몬산토의 특허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몬산토는 자사의 유전자변형종자를 구매한 농민들이 첫 번째 수확이 끝난 후 다음 농사철에 파종할 목적으로 수확한 종자를 보관할 수 없도록 하여 농민들은 파종기마다 매번 새로운 유전자변형종자를 구매해야 한다.</p>
<p>몬산토는 최근 몇 년간 자사의 유전자변형종자에 대한 특허를 보호하기위해 미국의 수백명의 소농민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말까지 몬산토가 27개 이상의 국가에서 410명의 농부와 56개 소기업을 상대로 142건의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고, 그 결과 전체적으로 몬산토는 2300만 달러(약 250억원) 이상을 받았다고 한다.</p>
<p>보고서는 또한 거대기업과 유전자변형작물이 미국과 세계시장을 얼마나 지배하고 있는지를 폭로했다. 단 3개의 회사-몬산토, 듀퐁, 신젠타-는 세계의 상업적 종자시장에서 53%를 차지한다. Top 10 종자회사는 73%를 차지한다. 이 종자회사의 주식의 대부분은 미국기업들이 소유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대두의 93%, 옥수수의 86%가 유전자변형종자에서 생산된다.</p>
<p><a href="http://www.guardian.co.uk/environment/2013/feb/12/monsanto-sues-farmers-seed-patents">-가디언 : Monsanto sued small famers to protect seed patents, report says</a></p>
<p><a href="http://www.centerforfoodsafety.org/wp-content/uploads/2013/02/Seed-Giants_final.pdf">-CENTER FOR FOOD SAFETY와 SAVE OUR SEEDS의 공동보고서: Seed Giants vs US Farmers</a></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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