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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IPLeft 정보공유연대 &#187; 지재권 집행</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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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세관의 지적재산권 집행에 관한 EU의 새로운 규정, 여전히 제네릭 압류 가능성 포함</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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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6 Aug 2013 05:59:35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동향]]></category>
		<category><![CDATA[의약품접근권]]></category>
		<category><![CDATA[제네릭 압류]]></category>
		<category><![CDATA[지재권 집행]]></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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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세관의 지적재산권 집행에 관한 EU의 새로운 규정, 여전히 제네릭 압류 가능성 포함] 2003년에 만들어진 EC규정 CE No1383/2003이 폐지되는 대신 새로운 규정이 만들어졌다. 액트업 파리(Act Up-Paris)는 새로운 규정이 여전히 제네릭(복제약)의 수출입을 막을 가능성이 있어 의약품접근권을 훼손하기 때문에 유럽연합이 2001년 ‘트립스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선언’을 지키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EC규정 CE No 1383/2003은 EU회원국의 세관을 통과하는 상품에 대해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세관의 지적재산권 집행에 관한 EU의 새로운 규정, 여전히 제네릭 압류 가능성 포함]</strong></p>
<p>2003년에 만들어진 EC규정 CE No1383/2003이 폐지되는 대신 새로운 규정이 만들어졌다. 액트업 파리(Act Up-Paris)는 새로운 규정이 여전히 제네릭(복제약)의 수출입을 막을 가능성이 있어 의약품접근권을 훼손하기 때문에 유럽연합이 2001년 ‘트립스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선언’을 지키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p>
<p>EC규정 CE No 1383/2003은 EU회원국의 세관을 통과하는 상품에 대해 지적재산권을 집행하도록 한다. 의약품에도 해당된다. 문제는 유럽에 수입되는 것뿐만아니라 단지 ‘환적’중인 의약품에 대해서, 지적재산권 침해로 ‘판명’난 것이 아니라 ‘의심’되는 경우에도 세관이 이 의약품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다.</p>
<p>이 규정은  (인도산)제네릭의 수출,입을 막는 근거가 되어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2008~2009년에 인도에서 유럽을 거쳐 브라질, 멕시코, 나이지리아, 페루, 콜롬비아, 에쿠아도르 등으로 수입되는 인도산 제네릭을 유럽에서 위조품으로 취급하며 압류하는 일이 최소 17건 발생했다. 유럽에서 환적하는 과정에서 사노피 아벤티스, 노바티스, 릴리 등의 제약회사의 요청에 따라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세관에서 압류한 것이다. 그 약들은 인도에서 합법적으로 생산되었고 수입국인 남미국가들에서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또는 상표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혹 때문에 압류되었다. 인도와 브라질은 2010년 5월 12일 네덜란드와 유럽연합을 상대로 WTO에 제소하였다가 EU가 세관에 배송중인 의약품을 압류하지 말라고 지시하자 취하하였다. 트립스협정에서는 (상품권과 관련된) 위조상품과 해적판에 대해서만 통제하고 압류할 수 있도록 하고, 세관의 개입은 수입품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반면 유럽의 규정은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의심’이 되는 ‘환적’중인 의약품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한다.</p>
<p>지난 6월 유럽연합은 EC규정 CE No 1383/2003을 폐지하는 대신 새로운 규정 No 608/2013으로 대체하였다. 새로운 규정의 대상에는 여전히 환적중인 의약품이 포함되었다. 단순히 환적중인지 유럽영역내로 들어오는 것인지 사전에 확인없이 지적재산권 침해가 의심되는 상품을 압류하는 것을 여전히 허용한다. 그리고 새 규정은 도입단락에서 세관이 환적중인 의약품에 대해 잠정적인 특허 침해를 추정할 때 유럽시장으로 향하는지 수송경로를 변경할 가능성을 고려해야한다는 설명을 하고 있을 뿐이다. 문제해결과는 거리가 먼 이 단락은 환적중인 의약품에 대해 불법적 수송경로변경을 할 수 있다는 의심을 낳을 뿐이다.</p>
<p>유럽내에서도 이미 해법은 제시되었었다. 2011년 12월 유럽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Communities)는 제3국에서 온 상품이 EU내에서 보호되는 상표권이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EU의 세관 영역에 들어왔다는 것만으로 “위조상품” 또는 “침해상품”으로 정의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법리는 수송품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전에 단순히 환적중인지를 먼저 확인해야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다. EU는 수송품의 도착지에 대한 통제를 먼저 했다면 그리고 새로운 규정에 이 법리를 포함했다면 괜찮은 해법이 되었을 것이다.</p>
<p>액트업 파리는 이 규정의 37조가 가장 위선적이라고 지적이다. 37조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럽집행위원회로 하여금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 보고서는 환적중인 의약품과 관련한 “중요한 사건”에 대한 보고와 함께 이것이 도하선언과 같이 의약품접근권에 대한 EU의 약속에 대해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추산할 것이다. 액트업 파리는 “중요한 사건”이 이미 발생해왔는데 왜 3년을 더 기다리느냐고 비판했다. 앱트업 파리는 ‘환적중인 의약품’을 EC규정의 적용대상에서 뺄 것을 요구하고 있다.</p>
<p><a href="http://www.actupparis.org/spip.php?article5219 " target="_blank">-Act Up Paris: Threat on generic medications, the European Union ignores it </a></p>
<p><a href="http://ipleft.or.kr/?p=3991" target="_blank">-정보공유연대: 인도-EU FTA, 제네릭 압류 가능성 있는 조항 포함</a></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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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미국, 개도국 대상으로 지재권보호를 위한 형사집행 훈련비 260만달러 승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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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5 Jun 2012 10:23:53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동향]]></category>
		<category><![CDATA[지적재산권 일반]]></category>
		<category><![CDATA[미국]]></category>
		<category><![CDATA[지재권 집행]]></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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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미국, 개도국 대상으로 지재권보호를 위한 형사집행 훈련비 260만달러 승인] 미 국무부는 지적재산권 범죄의 수사와 고발에 있어 훈련 및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12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기위해 회계연도 2011년 예산 260만달러를 승인했다. 이 프로젝트는 미국의 법집행기관과 외교기구들이 아태지역, 라틴아메리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법집행 담당자들에게 지재권 보호를 위한 형사집행 훈련과 기술적 지원 프로그램을 전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전 세계를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미국, 개도국 대상으로 지재권보호를 위한 형사집행 훈련비 260만달러 승인]</strong></p>
<p>미 국무부는 지적재산권 범죄의 수사와 고발에 있어 훈련 및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12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기위해 회계연도 2011년 예산 260만달러를 승인했다. 이 프로젝트는 미국의 법집행기관과 외교기구들이 아태지역, 라틴아메리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법집행 담당자들에게 지재권 보호를 위한 형사집행 훈련과 기술적 지원 프로그램을 전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전 세계를 미국의 지적재산권 기준으로 감시, 무역제제를 가하는데(스페셜 301조보고서) 더해 각국의 판,검사, 경찰, 공무원을 미국의 관점으로 훈련시키려는 미국의 전방위적인 노력(?)에 입을 다물지 못할 지경이다. 인도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노바티스 소송에 대한 판결의 전망에 대해 묻자 인도활동가가 &#8216;인도의 엘리트들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훈련을 받아서 그 관점이 심히 우려스럽다&#8217;고 했던 말이 순간 생각났다.</p>
<p>12개의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다.</p>
<p>① 서아프리카 지역 워크숍 $182,000: 서아프리카 세관에게 침해상품을 구분하고 압류하기위한 방법 훈련<br />
②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 워크숍 $525,920 :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법집행기관들을 대상으로 국경 집행에 중점을 둠. 위조의약품 불법거래에 조직화된 범죄의 연루와 자금 루트 추적, 전자적 증거 수집<br />
③ 아프리카-중동지역 워크숍 $255,936 : 위조의약품과의 전쟁<br />
④ 아세안 $242,329 : 아세안 회원국의 판사와 검사를 대상으로 지적재산권 사건의 수사와 재판<br />
⑤ 브라질 $150,644 : 미무역대표부의 스페셜301조 Out-Of-Cycle검토에서 확인된 “악명높은 시장(notorious markets)”에 중점을 두고 미대사관과 브라질정부간 파트너쉽을 통해 훈련세미나<br />
⑥ 칠레 $100,000: 칠레판사를 대상으로 지적재산권 범죄 사건에 대한 훈련<br />
⑦ 콜롬비아 $70,000: 콜롬비아 경찰을 대상으로 지적재산권 범죄와의 전쟁에 대한 훈련<br />
⑧ 남아시아 $210,185 : 인도, 중국, 아세안 지적재산권 집행공무원과의 공동워크숍<br />
⑨ 멕시코 $438,814 : 자금 루트와 디지털 증거 수집, 국경 및 세관집행에 대한 훈련<br />
⑩ 필리핀 $175,171: 필리핀 판사와 검사 대상 세미나<br />
⑪ 태국 $184,000: 태국 판사, 세관 공무원, 검사를 대상으로 태국 지적재산권 개혁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스킬 강화 훈련<br />
⑫ 터키 $106,375: 새로운 지재권법원과 관계된 판사와 법집행공무원을 대상으로 훈련</p>
<p><a href="http://www.state.gov/r/pa/prs/ps/2012/04/188143.htm">-미 국무부: Intellectual Property Training Programs Funded</a></p>
<p>&nbsp;</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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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LA에서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지적재산권에 대한 비밀협상]</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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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2 Feb 2012 09:36:47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FTA]]></category>
		<category><![CDATA[동향]]></category>
		<category><![CDATA[TPP]]></category>
		<category><![CDATA[지재권 집행]]></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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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LA에서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지적재산권에 대한 비밀협상] TPP를 통해 새로운 국제적 지적재산권 집행규칙을 만들기위한 비밀협상이 1월 30일~2월 4일에 로스앤젤레스의 웨스트 헐리우드 호텔에서 진행되고 있다. Health GAP, AFL-CIO, Public Citizen 등의 노조, 사회운동단체는 2월 1일에 &#8216; 공정하지 않으면 하지 말라(FAIR DEAL OR NO DEAL!)&#8217;를 요구하는 시위를 갖고, 1월 30일에는 USC University에서 &#8216;환태평양FTA: 태평양의 나프타?(THE TRANS-PACIFIC FTA: “NAFTA OF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strong>[LA에서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지적재산권에 대한 비밀협상]</strong></p>
<p>TPP를 통해 새로운 국제적 지적재산권 집행규칙을 만들기위한 비밀협상이 1월 30일~2월 4일에 로스앤젤레스의 웨스트 헐리우드 호텔에서 진행되고 있다. Health GAP, AFL-CIO, Public Citizen 등의 노조, 사회운동단체는 2월 1일에 &#8216; 공정하지 않으면 하지 말라(FAIR DEAL OR NO DEAL!)&#8217;를 요구하는 시위를 갖고, 1월 30일에는 USC University에서 &#8216;환태평양FTA: 태평양의 나프타?(THE TRANS-PACIFIC FTA: “NAFTA OF THE PACIFIC?”)&#8217;란 제목으로 패널토론회를 가졌다.토론회 패널은 아래와 같다.</p>
<p>저작권과 인터넷</p>
<p>* Krista Cox, Staff Attorney, Knowledge Ecology International<br />
* Jonathan Band, intellectual property attorney in Washington, D.C. whose clients include the Computer &amp; Communications Industry Association<br />
* Matt Zimmerman,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br />
* David Fewer, Director, Canadian Internet Policy and Public Interest Clinic, University of Ottawa</p>
<p>의약품접근권과 개발</p>
<p>* Judit Rius, US Manager of the Access Campaign of Doctors Without Borders/Médecins Sans Frontières (MSF)<br />
* Peter Maybarduk, Director, Access to Medicines Campaign, Public Citizen<br />
* Matt Kavanagh, Health GAP</p>
<p><a href="http://infojustice.org/tppbriefing">-패널토론 live webcast </a></p>
<p>&nbsp;</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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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4차 인도-EU FTA협상장, 우리약에 손대지마!</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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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7 Dec 2011 21:18:57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FTA]]></category>
		<category><![CDATA[동향]]></category>
		<category><![CDATA[DNP+]]></category>
		<category><![CDATA[국경조치]]></category>
		<category><![CDATA[인도-EU FTA]]></category>
		<category><![CDATA[자료독점권]]></category>
		<category><![CDATA[지재권 집행]]></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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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14차 인도-EU FTA협상장, 우리약에 손대지마! 이번 주에 뉴델리에서는 인도-EU FTA 14차협상이 열렸다. 델리HIV/AIDS감염인네트워크(DNP+)는 12월 7일에 항의시위를 벌이고 지적재산권조항과 투자조항을 삭제할 것을 인도정부에 촉구했다. 그리고 EC에 항의서한을 보내 값싼 복제약을 생산, 공급하는데 가장 해악이 되는 ‘의약품자료독점권’과 ‘특허기간확대’를 더 이상 강요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환적중인 복제약을 압류함으로써 인도 복제약의 수출을 막을 ‘국경조치’, 초국적기업들이 지적재산권 침해를 빌미로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14차 인도-EU FTA협상장, 우리약에 손대지마!</strong></p>
<p class="바탕글">이번 주에 뉴델리에서는 인도-EU FTA 14차협상이 열렸다. 델리HIV/AIDS감염인네트워크(DNP+)는 12월 7일에 항의시위를 벌이고 지적재산권조항과 투자조항을 삭제할 것을 인도정부에 촉구했다. 그리고 EC에 항의서한을 보내 값싼 복제약을 생산, 공급하는데 가장 해악이 되는 ‘의약품자료독점권’과 ‘특허기간확대’를 더 이상 강요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환적중인 복제약을 압류함으로써 인도 복제약의 수출을 막을 ‘국경조치’, 초국적기업들이 지적재산권 침해를 빌미로 민∙형사소송을 손쉽게 제기하고, 과다한 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적재산권집행조치’를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투자자국가분쟁제도(investor-state dispute mechanism)’를 배제할 것을 촉구했다. 협상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는 점도 DNP+의 분노를 사고있다.</p>
<p class="바탕글"><img class="alignnone" alt="" src="http://donttradeourlivesaway.files.wordpress.com/2011/12/img_4322.jpg?w=300&amp;h=200" width="300" height="200" /></p>
<p class="바탕글"><img class="alignnone" alt="" src="http://donttradeourlivesaway.files.wordpress.com/2011/12/img_4375.jpg?w=300&amp;h=200" width="300" height="200" /></p>
<p class="바탕글"><img class="alignnone" alt="" src="http://donttradeourlivesaway.files.wordpress.com/2011/12/img_4264.jpg?w=300&amp;h=200" width="300" height="200" /></p>
<p class="바탕글"><img class="alignnone" alt="" src="http://donttradeourlivesaway.files.wordpress.com/2011/12/img_4391.jpg?w=300&amp;h=200" width="300" height="200" /></p>
<p class="바탕글"><a href="  http://donttradeourlivesaway.files.wordpress.com/2011/12/dec-2011-letter-to-ec_final_pdf.pdf">- EC에 보낸 DNP+의 항의서한</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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