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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IPLeft 정보공유연대 &#187; 투자자국가분쟁</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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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 유럽의 프라이버시와 지재권 개혁을 위협한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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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2 May 2014 21:31:13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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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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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 유럽의 프라이버시와 지재권 개혁을 위협한다] 지난 2013년 12월 3일, 네덜란드 의회는 정부로 하여금 ISD의 잠재적인 사회적, 환경적 위험과 결과에 대해 조사하라고 요청했다. 2014년 4월 17일에는 범대서양무역협정(TTIP)의 ISD 제도에 대한 토론을 위해 외교부가 기업과 시민사회를 초대했다. &#8216;자유정보인프라재단(FFII)&#8217;은 ISD가 프라이버시와 저작권, 특허 개혁을 위협한다는 의견서를 제시했다. 이 의견서는 ISD의 내재적인 결함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협하고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 유럽의 프라이버시와 지재권 개혁을 위협한다]</strong></p>
<p>지난 2013년 12월 3일, 네덜란드 의회는 정부로 하여금 ISD의 잠재적인 사회적, 환경적 위험과 결과에 대해 조사하라고 요청했다. 2014년 4월 17일에는 범대서양무역협정(TTIP)의 ISD 제도에 대한 토론을 위해 외교부가 기업과 시민사회를 초대했다. &#8216;자유정보인프라재단(FFII)&#8217;은 ISD가 프라이버시와 저작권, 특허 개혁을 위협한다는 의견서를 제시했다.</p>
<p>이 의견서는 ISD의 내재적인 결함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협하고 이 시스템 자체를 없애야 해결될 수 있으며, EU는 무역 및 투자협정에서 ISD를 제외해야 한다고 결론짓고 있다. ISD는 법이 변경됨으로써 기대보다 낮은 이윤을 얻게 되었을 때 다국적 기업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데, 그 결과 저작권이나 특허법의 개혁, 그리고 환경 및 건강 정책을 위협할 수 있다.</p>
<p>FFII의 의견서는 세 부분으로 되어있다. 첫째는 왜 ISD의 설계자체에 결함이 있는지, 둘째는 EU 위원회의 개혁 제안에 대한 의견, 셋째는 EU 위원회의 ISD 제안이 유럽 인권시스템과 근본적으로 충돌한다는 것 등이다.</p>
<p><a href="http://edri.org/isds-threatens-privacy-and-reform-of-copyright-and-patent-law/" target="_blank">- ISDS threatens privacy and reform of copyright and patent law</a></p>
<p>&nbsp;</p>
<p>&nbsp;</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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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ISD폭탄 맞은 남미국가들, 대안적 투자중재시스템 만든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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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7 May 2013 23:54:56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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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ISD폭탄 맞은 남미국가들, 대안적 투자중재시스템 만든다 ] 남미 정부들이 ISD(투자자국가분쟁)에 대항하기위한 새로운 연합체를 만들었다. 4월 22일 에콰도르에서 열린 장관급 회담에서 “초국적 이익에 영향받는 남미국가 회의(Conference of Latin American States affected by transnational interests)”를 창설했다. 남미국가연합(UNASUR. 2008년에 출범한 남미국가공동체.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파라과이, 페루,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수리남, 아르헨티나, 가이아나가 참여하고 있다)의 12개 회원국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ISD폭탄 맞은 남미국가들, 대안적 투자중재시스템 만든다 ]</strong></p>
<p>남미 정부들이 ISD(투자자국가분쟁)에 대항하기위한 새로운 연합체를 만들었다. 4월 22일 에콰도르에서 열린 장관급 회담에서 “초국적 이익에 영향받는 남미국가 회의(Conference of Latin American States affected by transnational interests)”를 창설했다.</p>
<p>남미국가연합(UNASUR. 2008년에 출범한 남미국가공동체.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파라과이, 페루,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수리남, 아르헨티나, 가이아나가 참여하고 있다)의 12개 회원국 중 9개국이 맞은 ISD(투자자국가분쟁)는 세계은행 산하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기된 것만 111건이다. 이는 전체 ICSID 중재건의 31%를 차지한다. 이렇듯 ISD폭탄을 맞은 남미는 적극적으로 대안을 모색해왔다. 볼리비아는 2007년에, 에콰도르는 2009년에, 베네수엘라는 2012년 1월에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를 탈퇴했다. 그리고 남미국가연합(UNASUR)은 대안적인 중재기구에 대해 논의해왔다. 2009년 6월에 에콰도르는 ICSID를 대체할 대안적인 중재센터 창설을 제안했고, 2010년 12월에 남미국가연합 회원국의 외교통상장관들은 중재센터 분쟁해결시스템의 작업반 의장으로 에콰도르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에콰도르는 중재센터의 규칙에 대해 제안서를 제출했고, 남미국가연합 분쟁해결시스템 위원회가 그 제안을 조정한 후 회원국들이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번 장관급 회담에서 그 결실을 맺은 것이다.  </p>
<p>에콰도르 외교통상장관 Ricardo Patino이 의장을 맡은 이번 장관급 회담에 참석한 각국의 장관, 고위급 공무원, 대사들이 양자간 투자협정으로 인해 발생한 경험, 특히 외국인투자자에 의해 제기된 법적소송에 대해 공유했다. 그리고 South Centre, Public Citizen, Transnational Institute, 부채와 개발에 관한 라틴아메리카 네트워크(Latin American Network on Debt and Development), 에콰도르 검찰청, 에콰도르 경쟁감독관(Superintendent on Competition)의 전문가들이 중재시스템에 대한 문제점과 투자협정의 본질에 대한 발표를 하였다. 장관급 회담 끝에 에콰도르, 볼리비아, 쿠바, 니카라과, 도미니카 공화국,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베네수엘라 7개국은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아르헨티나,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멕시코의 대표들은 회의참석후 그들 정부에 보고하는데 동의했다.</p>
<p>선언문에서 장관들은 영속적인 회의체를 만드는데 동의했다. “초국적 이익에 영향받는 남미국가 (장관급)회의(Conference of Latin American States affected by transnational interests)”는 운영위원회가 가이드하게 되는데, 운영위원회는 정치적, 법적 영역에서 다양한 지원을 맡는다. 구체적으로 조인국들이 연루된 법적분쟁에 대한 긴급하고 시기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가와 전문변호사의 국제법률팀과 함께 법적 행동을 조정하고, 사회운동과의 소통을 위한 영속적인 채널을 만들고, 소통전략을 고안하는 역할이다. 에콰도르가 운영위원회의 초기 코디네이터를 맡기로 했다. 운영위원회는 4주내에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서 열릴 예정이다.</p>
<p>또한 선언문에서는 기업과 국가간의 투자분쟁을 해결하기위해 지역중재센터를 세우기로 했다. 이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를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그리고 국제 관측소(International Observatory)를 세우기로 했다. 이는 투자분쟁들을 분석하고, 현재의 중재시스템을 개혁하고, 공정한 중재를 위한 대안적인 메카니즘을 제안하고, 투자분쟁에 있어 국내 사법적 결정의 집행을 보증하기위해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간의 사법 시스템을 조정 및 자문하고, 정부들에게 초국적기업과의 계약에 대한 협상에 있어 자문하고, 국제 투자 분쟁에 대한 전문가 포럼을 구성하고, 사회운동과의 소통 메카니즘을 만드는 역할 등을 맡는다. 에콰도르, 도미니카공화국, 베네수엘라가 함께 3개월내에 국제 관측소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하기로 약속했다.  </p>
<p><a href="http://donttradeourlivesaway.wordpress.com/2013/05/01/latin-american-states-form-alliance-to-tackle-investment-treaties/#more-5879" target="_blank">-Don&#8217;t trade our lives away: Latin American states form alliance to tackle investment treaties</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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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부당함으로 이익얻기④ 투기금융자본에게 ISD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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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1 Mar 2013 23:24:06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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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부당함으로 이익얻기④ 투기금융자본에게 ISD란? 권미란(정보공유연대 운영위원) 투자중재시스템은 점점 투기성 금융세계와 통합되고 있다. ①편에서 언급했듯이 국제투자중재과정은 정부와 투자자 모두에게 비싼 비용을 요구한다. 최근에는 그 비용을 3자펀더에게 서 조달하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 3자 펀딩(third party funding)은 로펌이나 소송당사자가 소송펀딩회사를 통해 소송비용을 마련하는 과정이나 메커니즘을 말한다. 즉 3자 펀더는 소송비용제공자이다. 일반적으로 3자 펀더가 소송비용을 제공한 후 소송당사자가 재판결과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부당함으로 이익얻기④ 투기금융자본에게 ISD란?</strong></p>
<p>권미란(정보공유연대 운영위원)</p>
<p>투자중재시스템은 점점 투기성 금융세계와 통합되고 있다. ①편에서 언급했듯이 국제투자중재과정은 정부와 투자자 모두에게 비싼 비용을 요구한다. 최근에는 그 비용을 3자펀더에게 서 조달하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p>
<p>3자 펀딩(third party funding)은 로펌이나 소송당사자가 소송펀딩회사를 통해 소송비용을 마련하는 과정이나 메커니즘을 말한다. 즉 3자 펀더는 소송비용제공자이다. 일반적으로 3자 펀더가 소송비용을 제공한 후 소송당사자가 재판결과 손해배상금을 받으면 그 손해배상금의 일정한 비율만큼을 얻고, 재판에서 지면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 즉 소송에서 지면 3자 펀더는 아무것도 못 받고 투자한 돈을 잃게 된다. 3자 펀딩은 본질적으로 도박이다. 중재과정의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계약과는 다르다. 3자 펀더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Burford Capital(미국), Juridica(영국), Omni Bridgeway(네덜란드)같은 회사들이 국제투자중재에서 확실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p>
<p>이렇게 비유해보면 쉽겠다. 판돈이 없으면 도박을 할 수 없다. 게다가 경제사정이 별로 좋지 않다면 더욱 그렇다. 그런데 누군가가 판돈을 대준단다. 도박판에서 돈을 따면 판돈을 댄 사람에게 한몫 떼어주면 되고, 판돈을 다 날리더라도 되갚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판돈을 댄 사람에게도 나쁘지 않은 것이 지금까지의 경향을 보니 그 도박판은 자신이 돈을 댄 도박꾼에게 유리하도록 짜고 치는 고스톱이더라는 것이다. ②편과 ③편에서 로펌과 중재자들의 긴밀한 관계에 대해 언급했듯이 3자 펀더도 투자중재 커뮤니티의 “문지기”로서 국제중재시스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3자 펀더는 자문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로펌을 리드하는가 하면 누가 중재자로 선임될지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친다.</p>
<p><a href="http://www.redian.org/archive/51598">-더 보기: 레디앙</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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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부당함으로 이익 얻기③  ISD 수호자, 중재자 클럽</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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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6 Feb 2013 00:10:50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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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부당함으로 이익 얻기③ ] ISD 수호자, 중재자 클럽 권미란(정보공유연대 운영위원) 최근에 론스타와 한국정부는 중재자도 선임했다. 론스타가 중재자로 지명한 찰스 브로어(Charles Brower)는 이 보고서가 선정한 국제 중재시장을 주름잡는 중재자 가운데 2위로 꼽힌 인물이다. 뒤이어 한국정부도 중재자로 브리짓 스턴(Brigitte Stern)을 선임했다고 한다. 브리짓 스턴은 이 보고서가 선정한 중재자 중 1위다. 이 보고서에서는 지금까지 알려진 450건의 ISD를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부당함으로 이익 얻기③ ] ISD 수호자, 중재자 클럽 </strong></p>
<p>권미란(정보공유연대 운영위원)</p>
<p>최근에 론스타와 한국정부는 중재자도 선임했다. 론스타가 중재자로 지명한 찰스 브로어(Charles Brower)는 이 보고서가 선정한 국제 중재시장을 주름잡는 중재자 가운데 2위로 꼽힌 인물이다. 뒤이어 한국정부도 중재자로 브리짓 스턴(Brigitte Stern)을 선임했다고 한다. 브리짓 스턴은 이 보고서가 선정한 중재자 중 1위다.</p>
<p>이 보고서에서는 지금까지 알려진 450건의 ISD를 맡은 중재자가 누구인지, 투자자가 요구한 배상금액이 얼마인지를 조사하였다. 중재를 맡은 건수가 많은 순으로 15인의 엘리트 중재자를 선정했다(아래 표 참고). 단지 15인의 중재자가 지금까지 알려진 450건의 ISD중에서 247건(55%)을 맡았다. 압도적으로 집중되어 있다. 배상금이 큰 ISD일수록 15인의 엘리트 중재자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p>
<p>이 보고서는 중재자들이 결코 중립적이지 않을 뿐만아니라, 기업에 호의적인 투자중재시스템을 만들어가는 파워있는 행위자가 될 수 있는 이유를 폭로한다. 중재자는 변호사로 혹은 전문가로서 증인으로 ISD에 직접 참여하는가 하면, 정부대표자나 자문을 맡아 정부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학계에서 이슈를 제기하고, 기업을 대신하여 로비스트로 활동하거나 기업의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이들은 투자중재시스템을 유지하고 이익을 얻는다.</p>
<p><a href="http://www.redian.org/archive/50747">-더 보기: 레디앙</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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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부당함으로 이익 얻기②  중재전문 로펌, “그들만의 리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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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3 Feb 2013 05:11:19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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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부당함으로 이익 얻기② ] 중재전문 로펌, “그들만의 리그” 권미란(정보공유연대 운영위원) 작년에 론스타가 ISD를 제기하면서 한국정부에 약 2조 4천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어마어마한 소송을 대리할 로펌이 선정되었다. 론스타와 한국정부(법무부)는 국내 법무법인으로 세종과 태평양을 각각 선정했고, 해외 로펌으로 미국 로펌인 시들리 오스틴(Sidley Austin)과 아놀드 앤 포터(Arnold&#38;Porter)를 선정했다고 한다.시들리 오스틴과 아놀드 앤 포터는 2011년에 ISD를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부당함으로 이익 얻기② ] 중재전문 로펌, “그들만의 리그”</strong></p>
<p>권미란(정보공유연대 운영위원)</p>
<p>작년에 론스타가 ISD를 제기하면서 한국정부에 약 2조 4천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어마어마한 소송을 대리할 로펌이 선정되었다. 론스타와 한국정부(법무부)는 국내 법무법인으로 세종과 태평양을 각각 선정했고, 해외 로펌으로 미국 로펌인 시들리 오스틴(Sidley Austin)과 아놀드 앤 포터(Arnold&amp;Porter)를 선정했다고 한다.시들리 오스틴과 아놀드 앤 포터는 2011년에 ISD를 가장 많이 맡았던 상위 20대 투자중재전문 로펌 중 각각 5위와 6위를 차지했다(아래 표 참고).</p>
<p>이 로펌들이 투자중재산업의 성장을 위해 어떤 일을 하는지 살펴볼 차례다. 중재전문 로펌의 행위를 두고 이 보고서에서는 ‘구급차를 쫓아다니는 변호사(ambulance chaser)’에 비유한다. 이는 19세기말에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소송을 하도록 유도하여 돈을 버는 데서 나온 표현이다. 오늘날 이는 지구적이다. 캐나다 요크 대학(York University) 오스굿 홀 로스쿨(Osgoode Hall Law School)의 구스 반 하튼(Gus Van Harten) 부교수는 “중재전문 변호사는 단지 구급차를 쫓는 추격자가 아니라 중재자를 겸하면서 사건을 만들어낸다”고 말했다. 거칠게 말하자면 투자협정문을 만든 사람과 ISD판정을 하는 사람과 소송을 대리하는 사람이 같은 사람이거나 서로 친구가 되어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대하고, 그 시스템을 이용하여 ISD건수를 늘리는 셈이다.</p>
<p><a href="http://www.redian.org/archive/49921">- 더 보기: 레디앙</a></p>
<p>&nbsp;</p>
<p>&nbsp;</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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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캐나다-EU 무역협정 체결 임박: ISD 포함, 자료독점권 요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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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3 Feb 2013 05:06:51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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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자료독점권]]></category>
		<category><![CDATA[캐나다-EU FTA]]></category>
		<category><![CDATA[투자자국가분쟁]]></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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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캐나다-EU 무역협정 체결 임박: ISD 포함, 자료독점권 요구 ] 캐나다-EU CETA(포괄적경제무역협정) 체결을 코앞에 두고 있다. 양측은 2009년부터 협상을 시작하였고, 2013년초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유럽연합 통상담당 집행위원 Karel De Goucht는 2월 7~8일에 유럽연합 27개국 각료들이 무역과 외교문제에 대한 회의를 하기에 앞서 캐나다와 협상을 마무리하기를 희망하며 2월 6일에 캐나다를 방문했다. 그 전날에는 미국과의 무역협정을 준비하기위해 미국을 방문했다.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캐나다-EU 무역협정 체결 임박: ISD 포함, 자료독점권 요구 ]</strong></p>
<p>캐나다-EU CETA(포괄적경제무역협정) 체결을 코앞에 두고 있다. 양측은 2009년부터 협상을 시작하였고, 2013년초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유럽연합 통상담당 집행위원 Karel De Goucht는 2월 7~8일에 유럽연합 27개국 각료들이 무역과 외교문제에 대한 회의를 하기에 앞서 캐나다와 협상을 마무리하기를 희망하며 2월 6일에 캐나다를 방문했다. 그 전날에는 미국과의 무역협정을 준비하기위해 미국을 방문했다.</p>
<p>2009년 12월에 리스본 조약이 발효된 후 유럽은 어느 때보다 투자협정에 대해 논쟁중이다. 그 이유는 첫째 리스본 조약 발효 후에 FTA나 BIT 등의 모든 무역협정은 개별회원국의 의회비준없이 유럽의회의 비준절차만 거치면 발효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EU의 배타적 권한영역이 서비스, 지적재산권과 해외직접투자(FDI)까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투자부문을 EU의 배타적 권한에 포함시킴으로써 앞으로는 EU차원의 투자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였으나 투자정책에 대한 EU차원의 배타적 관할권이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어서 EU는 공동투자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2010년 7월에 유럽집행위원회는 공동투자규정 입안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보고서 “포괄적인 국제투자정책 방향(Towards a comprehensive European international investment policy)”을, 2012년 6월에는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 규정안도 제출한 상태다.</p>
<p>리스본 조약발효이후에 유럽연합은 인도, 일본, 캐나다, 미국 등과의 무역협정 협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모든 협정문이 여전히 비공개이지만 공통적으로 ISD조항과 지적재산권조항은 논쟁의 중심에 있다. ISD조항이 포함될 것인지, 포함된다면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인지에 대해 많은 추측과 우려가 있어왔다. 최근 유럽의회 의원(환경, 공중보건, 식품안전 위원회 소속) Kriton Arsenis은 EU-캐나다 무역협정에 ISD조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히고, 이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 비판했다.<br />
지적재산권과 의약품에 대해서는 인도-EU FTA의 경우 자료독점권의 포함여부가 최대쟁점이었고 EU가 몇 년을 어떤 형태로 요구하는지 공개되지는 않았다. 작년 11월에 유럽집행위원회가 무역정책위원회에 제출한 캐나다-EU CETA에 대한 문서가 유출되었는데, 그것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캐나다에 특허기간연장(Patent Term Restoration)과 자료독점권(data exclusivity), 판매허가제도내에 이의권 도입(right of appeal under Canada’s marketing authorization regime)을 요구했다. 특히 자료독점권에 대해서는 8+2년제(8년간의 자료독점권+2년간의 독점판매권)을 요구했다. 그 결과는 아직 모른다.</p>
<p><a href="http://acta.ffii.org/?p=1707">-FFII : CETA threatens Internet, health and democracy</a></p>
<p><a href="http://www.neurope.eu/blog/arbitration-clause-eu-canada-trade-agreement">-Kriton Arsenis MEP : Arbitration clause in EU-Canada trade agreement, an easy way to bypass democracy</a></p>
<p><a href="http://infojustice.org/archives/28399">-Infojustice : Europe Hopes to Wrap Up Trade Negotiations with Canada Next Week: IPR Issues Remain Unsettled</a></p>
<p><a href="http://www.lapresse.ca/html/1633/Document_UE_2.pdf">-유럽집행위원회가 무역정책위원회에 제출한 캐나다-EU CETA에 대한 문서(2012. 11.6)</a></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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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부당함으로 이익 얻기①  더 많은 전쟁, 더 많은 위기, 더 많은 ISD</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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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9 Jan 2013 05:31:53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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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부당함으로 이익 얻기① ] 더 많은 전쟁, 더 많은 위기, 더 많은 ISD 권미란 (정보공유연대 운영위원) 작년 론스타는 결국 ISD(투자자국가소송)를 제기했다. 한미FTA 날치기 비준만큼은 아니지만 나는 두려운 마음에 가슴을 웅크리고 한국정부가 패소하지 않기를 지켜보고 있었다.그런데 작년 11월에 발표된 연구보고서 “부당함으로 이익얻기-로펌, 중재자, 금융업자들이 투자중재 붐을 부채질하는 방법(Profiting from injustice. How law firms, arbitrators and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class="바탕글"><strong>[ 부당함으로 이익 얻기① ] 더 많은 전쟁, 더 많은 위기, 더 많은 ISD</strong></p>
<p class="바탕글">권미란 (정보공유연대 운영위원)</p>
<p class="바탕글">작년 론스타는 결국 ISD(투자자국가소송)를 제기했다. 한미FTA 날치기 비준만큼은 아니지만 나는 두려운 마음에 가슴을 웅크리고 한국정부가 패소하지 않기를 지켜보고 있었다.그런데 작년 11월에 발표된 연구보고서 “부당함으로 이익얻기-로펌, 중재자, 금융업자들이 투자중재 붐을 부채질하는 방법(Profiting from injustice. How law firms, arbitrators and financiers are fueling an investment arbitration boom)”을 보고 나의 바람이 허망하기 짝이 없음을 알게 되었다.이 보고서는 “투자중재산업”의 주요행위자로서 로펌(중재변호사), 중재자, 금융업자(자본가)의 행위와 네트워크의 실상을 보여주고, 이로 인해 국제투자체제가 어떻게 유지, 확대되는지를 보여준다.</p>
<p class="바탕글"><a href="http://www.redian.org/archive/49330">-더보기: 레디앙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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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인도, ISD남발때문에 모든 투자협정 보류하기로 결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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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9 Jan 2013 05:28:41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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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인도, ISD남발때문에 모든 투자협정 보류하기로 결정 ] 인도정부는 투자협정(BIPA, bilateral investment protection agreement)과 관계된 모든 협상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작년에 기업들이 투자협정에 따라 투자자국가소송(ISD)을 통지하는 일이 빈발하자 미래에 더 많은 ISD가 남발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낀 재정부와 상공부가 BIPA 모델안을 재검토할 때까지 모든 투자협정을 보류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인도는 82개국과 BIPA에 서명하였고 이중 72개가 발효되었다.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인도, ISD남발때문에 모든 투자협정 보류하기로 결정 ]</strong></p>
<p>인도정부는 투자협정(BIPA, bilateral investment protection agreement)과 관계된 모든 협상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작년에 기업들이 투자협정에 따라 투자자국가소송(ISD)을 통지하는 일이 빈발하자 미래에 더 많은 ISD가 남발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낀 재정부와 상공부가 BIPA 모델안을 재검토할 때까지 모든 투자협정을 보류하기로 한 것이다.</p>
<p>현재 인도는 82개국과 BIPA에 서명하였고 이중 72개가 발효되었다. 첫 번째 BIPA는 1994년에 영국과 체결했다. 그리고 FTA,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ECA(포괄적경제협력협정), PTAs(무역특혜협정) 등 17개의 협정에 서명했다.</p>
<p>엔론(Enron)의 합작회사 Dabhol Power Company가 인도-모리셔스 BIT를 통해 처음으로 인도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배상액의 크기는 알 수 없다. Dabhol Power Company가 비싼 값으로 전기를 공급하자 인도정부가 거래를 취소한 것에 따른 것이다. 석탄가격에 메긴 세금 때문에 호주 광산회사 White Industries가 인도-호주BIT를 통해 ISD를 제기한 결과 배상금을 받았다. 두 소송은 인도에서 ISD의 물꼬를 열었다.</p>
<p>BIPA하에서 ISD통지의 남발은 영국 통신회사 보다폰(Vodafon)이 시작했다. 새로 도입된 법으로 인해 보다폰은 30억달러(약 3조)에 달하는 체납세금을 내야했기 때문이다. 보다폰은 네덜란드 자회사를 통해 인도-네덜란드 BIPA를 이용하여 ISD를 제기했다. 그리고 인도대법원이 122개의 2G 라이센스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리자 아랍 에미리트 통신회사 Etislat, 러시아 통신회사 Sistema, 노르웨이 통신회사 Telenor도 잇달아 ISD를 통지했다. 영국의 헤지펀드인 Children&#8217;s investment fund는 석탄가격을 규제하는 인도의 정책 때문에 Coal India에 투자한 것이 손실을 입었다며 ISD를 통지했다.</p>
<p>조세문제로 투자자들의 격렬한 항의가 뒤따르고 보다폰이 ISD를 통지하자 작년 인도정부는 부처간 그룹(inter-Ministerial group)을 구성하였다. 부처간 그룹은 조세 이슈는 BIPA에 해당되지 않고 보다폰 소송문제는 인도-네덜란드 BIPA하에서 다룰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부처간 그룹은 세무청이 주도하여 경제성, 법무부, 통신부, 외무부가 참여했다.</p>
<p><a href="http://www.thehindu.com/business/Economy/bipa-talks-put-on-hold/article4329332.ece">-The Hindu: BIPA talks put on hold</a></p>
<p><a href="http://justinvestment.org/2012/08/the-emerging-challenge-to-the-investor-state-regime-2/">-Network for Justice in Global Investment: Disciplining India</a></p>
<p><!--StartFragment--></p>
<p class="바탕글">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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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초국적제약회사 릴리, 캐나다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 제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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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8 Dec 2012 08:00:02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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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초국적제약회사 릴리, 캐나다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 제기 ] 초국적제약회사 릴리는 나프타협정 11장(투자)에 따라 의약품특허문제로 캐나다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ISD)을 제기했다. 11월 7일에 릴리는 캐나다정부에 중재의향서를 통지했다. 이제 캐나다정부와 릴리는 투자분쟁을 중재하는 국제적 기구중 하나를 선택하여 본소송을 진행하게 될 것이다. 릴리는 캐나다의 특허적격성(patentability)기준으로 인해 자사의 주의력결핍장애(ADHD)치료제인 스트라테라(Strattera)의 사용방법특허(method of use patent)가 무효로 결정이 나서 최소 1억 캐나다달러(CDN)만큼 손해를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초국적제약회사 릴리, 캐나다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 제기 ]</strong></p>
<p>초국적제약회사 릴리는 나프타협정 11장(투자)에 따라 의약품특허문제로 캐나다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ISD)을 제기했다. 11월 7일에 릴리는 캐나다정부에 중재의향서를 통지했다. 이제 캐나다정부와 릴리는 투자분쟁을 중재하는 국제적 기구중 하나를 선택하여 본소송을 진행하게 될 것이다. 릴리는 캐나다의 특허적격성(patentability)기준으로 인해 자사의 주의력결핍장애(ADHD)치료제인 스트라테라(Strattera)의 사용방법특허(method of use patent)가 무효로 결정이 나서 최소 1억 캐나다달러(CDN)만큼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자사의 자이프렉사도 마찬가지 이유로 특허가 무효화되었다고 한다.</p>
<p>WTO가입국들에게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최소기준을 강제하는 트립스협정은 특허적격성의 기준으로 신규성(new), 진보성(inventive step), 산업적용가능성(capable of industrial application)을 요구한다. 하지만 이 세가지 기준의 개념에 대해서는 트립스협정에서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않기 때문에 각 국가별로 해석을 할 수 있다. 나프타와 캐나다의 연방특허법에서는 &#8216;산업적용가능한(capable of industrial application)&#8217;을 &#8216;유용한(useful)&#8217;과 같은 것으로 규정한다. 릴리의 중재의향서에 따르면 캐나다 재판부가 아포텍스 VS 웰컴 재단의 소송에서 &#8216;유용성(utility)&#8217;을 판단하는데 있어 새로운 사법적 독트린으로 &#8220;promise doctrine&#8221;을 끌어냈다고 한다. 당시 대법원은 “단순한 추측(mere speculation)&#8221;이 아니라 ”온전한 예측(sound prediction)&#8221;에 기초하여 특허의 유용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만 특허획득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유용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promise of patent&#8221;를 구성함으로써 특허신청시에 특허명세서에서 질병이나 장애를 치료하는데 있어 그 화합물의 효과성의 증거를 입증할 것을 요구했다. 즉 대법원은 유용성(utility)를 “promise&#8221;에 견주어, 특허권자에게 특허 신청시에 약속한 결과를 입증하거나 온전히 예측할 것을 요구했다.</p>
<p>릴리는 “promise doctrine”이 상업적으로 성공한 수많은 특허를 무효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며, &#8220;promise doctrine&#8221;는 트립스협정과 나프타협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1980~2005년에는 33건의 유용성 관련 재판이 있었고 그 중 단 2건만 유용성 부족으로 특허가 무효화되었다. 반면 2005년이후에는 53건의 유용성 관련 재판이 있었고 이 중 39건은 아직 진행중이며 17개의 특허는 유용성 부족으로 무효화되었다. 무효화된 특허는 모두 의약품 또는 바이오의약품이다. 그 중 하나가 릴리의 스트라테라.</p>
<p>릴리는 1996년 1월에 스트라테라에 대해 특허를 신청했고, 2016년 1월에 만료될 예정이었다. 릴리가 획득한 특허(735patent)는 화합물 아토목사펜을 성인과 어린이의 주의력결핍장애(ADHD)치료을 위해 사용(use)하는것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2004년 12월에 캐나다에서 판매허가를 받았고 상업적으로 성공했다고 한다. 제네릭(복제약)을 만드는 제약회사 노보팜(Novopharm)이 특허무효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따라 2010년 9월에 연방법원은 무용함(inutility) 등의 이유로 특허무효판결을 내렸다. 릴리는 연방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소를 하였고 그 결과 2011년 7월에 연방항소법원은 이를 기각시켰다. 릴리는 대법원에 상고신청을 했지만 2011년 12월에 기각당했다.</p>
<p>릴리는 1)스트라테라의 특허를 무효화시킨 사법적 결정, 2)유용성에 대한 판례법을 바로잡는데 실패, 3)유용성에 관한 판례법을 캐나다법에 결합시킨 점은 나프타협정 11장(투자)의 수용조항, 최소기준대우조항(minimum standard of treatment), 내국민대우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릴리는 캐나다 재판부가 스트라테라의 특허를 무효화시킨 것은 직접수용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스트라테라를 제조, 판매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와 관련된 가치(value)를 파괴하는 효과를 낳았다며 이를 간접수용으로 보았다. 정말이지 투자조항은 투자자들이 해석하기 나름이다.</p>
<p>인도활동가들은 릴리의 이런 행동은 캐나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뿐만아니라 주요한 트립스유연성-회원국 자체적으로 특허적경성 기준을 결정-을 훼손할 목적을 가진다고 평가했다. 인도특허법 section3(d)항 등 엄격한 특허적격성을 가진 대표적인 국가인 인도가 인도-EU FTA에 투자조항을 포함할 시 우선적으로 ISD의 대상이 될것이라며 우려한다.</p>
<p><a href="http://www.italaw.com/sites/default/files/case-documents/italaw1172.pdf">-릴리가 캐나다정부에 통지한 중재의향서 </a></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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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호주정부의 금연정책과 지적재산권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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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1 Aug 2012 07:22:46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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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필립모리스]]></category>
		<category><![CDATA[호주]]></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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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호주정부의 금연정책과 지적재산권 ] 담뱃갑에서 상표를 삭제하고 포장을 통일시키는 호주의 강력한 금연정책에 대해 호주대법원이 8월 15일 합헌판결을 내렸다. 호주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를 받아들여 오는 12월 1일부터 담뱃갑에 브랜드별로 디자인, 색, 로고를 표기할 수 없고, 연녹색 상자(generic olive green packets)에 제조사·상표명을 작은 글씨로 표기하는 대신 구강암, 시력을 잃은 안구같이 흡연 관련 질병의 사진과 함께 경고문구가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호주정부의 금연정책과 지적재산권 ]</strong></p>
<p>담뱃갑에서 상표를 삭제하고 포장을 통일시키는 호주의 강력한 금연정책에 대해 호주대법원이 8월 15일 합헌판결을 내렸다. 호주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를 받아들여 오는 12월 1일부터 담뱃갑에 브랜드별로 디자인, 색, 로고를 표기할 수 없고, 연녹색 상자(generic olive green packets)에 제조사·상표명을 작은 글씨로 표기하는 대신 구강암, 시력을 잃은 안구같이 흡연 관련 질병의 사진과 함께 경고문구가 큰 글씨로 표기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브리티시아메리카 토바코(BAT), 필립 모리스, 재팬 토바코, 임페리얼 타바코 4개사는 호주 정부의 이 같은 조치가 지적재산권(상표권)을 침해해 위헌소지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기각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p>
<p>패소한 글로벌 담배기업들은 판매량 감소를 우려하면서 세계 최초로 ‘민무늬 담뱃갑’ 정책을 밀어붙인 호주의 사례가 다른 나라로 확산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영국,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 일부 주가 현재 ‘민무늬 담뱃갑’ 도입을 저울질하고 있다.</p>
<p>하지만 호주정부가 이번 금연정책을 실행하기위해 넘어야할 난관이 있다. 우크라이나와 온두라스, 도미니카공화국 등 여러 나라들이 이미 호주 정부의 조치가 국제 무역을 저해한다며 WTO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또한 필립모리스는 이번 판결과 상관없이 투자자-국가소송제(ISD)를 이용한 소송을 계속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호주와 홍콩은 1993년 양자투자협정을 맺었고, 여기에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장하는 ISD 조항이 포함돼있다.</p>
<p><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8152202085&amp;code=970100">-경향신문 : 호주 ‘담뱃갑 판결’… 금연정책이 초국적 담배업계를 이겼다</a></p>
<p><a href="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amp;no=2012081517462451398&amp;outlink=1">-머니투데이 : 호주법원 &#8220;담뱃갑 폐암사진, 재산권침해 아니다&#8221;</a></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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