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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IPLeft 정보공유연대 &#187; 트립스플러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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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태국-EU FTA, 5년 자료독점권 포함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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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4 Sep 2012 07:41:52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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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동향]]></category>
		<category><![CDATA[자료독점권]]></category>
		<category><![CDATA[태국-EU FTA]]></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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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태국-EU FTA, 5년 자료독점권 포함 ] 7월 마지막주에 태국 무역협상부(Department of Trade Negotiation)와 EU무역위원회(European Union Trade Commission)는 브뤼셀에서 태국-EU FTA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였다. 방콕으로 돌아온 후 무역협상부는 수상의 요구로 태국은행, 지적재산부, 식품의약청, 농업장관, 상무장관 등에게 보고했다. 유출된 무역협상부의 성명서에 따르면 5가지 민감한 이유가 토론되었다. 주류, 담배,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과 서비스. 이 자리에서 수상은 유럽과의 협상이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strong>태국-EU FTA, 5년 자료독점권 포함 ]</strong></p>
<p>7월 마지막주에 태국 무역협상부(Department of Trade Negotiation)와 EU무역위원회(European Union Trade Commission)는 브뤼셀에서 태국-EU FTA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였다. 방콕으로 돌아온 후 무역협상부는 수상의 요구로 태국은행, 지적재산부, 식품의약청, 농업장관, 상무장관 등에게 보고했다. 유출된 무역협상부의 성명서에 따르면 5가지 민감한 이유가 토론되었다. 주류, 담배,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과 서비스. 이 자리에서 수상은 유럽과의 협상이 가능한 빨리 시작되어야한다고 말했다. 사회운동단체들은 FTA협상전에 태국법에 따라 공청회(public hearing)을 할 것을 요구해왔지만 태국정부는 공청회를 열 필요없이 이달내로 의회에 협상의 기초골격을 제출할 것이다.</p>
<p>무역협상부의 문서는 태국정부가 EU와 협상을 하는 동안 트립스 플러스 조항을 수용함으로써 지적재산권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가질 것을 계속 제안한다. 특히 무역협상부는 5년의 자료독점권이 현재의 약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수용되어야하고, 자료독점권이 5년까지 제네릭의 시장진입을 지연시킨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의약품접근권에는 제한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자료독점권은 특허가 없는 약 또는 민간요법으로 오랫동안 사용해왔던 약조차도 가격을 상승시킨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주요한 통풍치료제인 콜키신(colchicine)의 가격이 자료독점권이 부여된 후 50배이상 급등했다. 콜키신은 수천년동안 사용되어왔기 때문에 특허를 받을 수 없고 생산비용은 거의 들지 않는다. 따라서 정제형태의 콜키신이 19세기이래 널리 이용되었다. 즉 콜키신은 의약품허가제도가 생기기전부터 사용해왔던 약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미FDA허가없이 사용되어왔다. 그러나 URL제약사(URL Pharma)가 일주일 시험을 하여 미FDA에 Colcrys이란 상품명으로 허가신청을 하였고, 2009년에 미FDA는 허가와 함께 URL제약사에 자료독점권을 부여하였다. URL제약사는 다른 제약사에게 콜키신의 판매금지를 강요하며 소송을 걸었고 1알당 0.09달러에서 4.85달러로 가격을 인상했다.</p>
<p><a href="http://www.bangkokpost.com/opinion/opinion/308740/data-exclusivity-a-life-and-death-issue">-방콕포스트: Data exclusivity a life and death issue</a></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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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법과 에이즈에 관한 국제위원회: 트립스 개정, ACTA거부, 트립스플러스조항 담은 FTA거부 권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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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0 Jul 2012 06:17:20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ACTA]]></category>
		<category><![CDATA[FTA]]></category>
		<category><![CDATA[동향]]></category>
		<category><![CDATA[에이즈]]></category>
		<category><![CDATA[트립스플러스]]></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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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법과 에이즈에 관한 국제위원회: 트립스 개정, ACTA거부, 트립스플러스조항 담은 FTA거부 권고] 유엔에이즈는 에이즈대응비전으로 3Zeros(신규감염 제로, 에이즈관련 사망 제로, 차별철폐)를 제시하고, 차별 철폐(Zero discrimination)를 위해 2010년 6월에 법과 에이즈에 관한 국제위원회(global commission on HIV &#38; Law)를 발족시켰다. 법과 에이즈에 관한 국제위원회(global commission on HIV &#38; Law)의 업무를 맡은 유엔개발계획(UNDP)은 에이즈감염인과 에이즈에 취약한 계층을 차별하거나 에이즈치료에 방해가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strong>[법과 에이즈에 관한 국제위원회: 트립스 개정, ACTA거부, 트립스플러스조항 담은 FTA거부 권고]</strong></p>
<p>유엔에이즈는 에이즈대응비전으로 3Zeros(신규감염 제로, 에이즈관련 사망 제로, 차별철폐)를 제시하고, 차별 철폐(Zero discrimination)를 위해 2010년 6월에 법과 에이즈에 관한 국제위원회(global commission on HIV &amp; Law)를 발족시켰다. 법과 에이즈에 관한 국제위원회(global commission on HIV &amp; Law)의 업무를 맡은 유엔개발계획(UNDP)은 에이즈감염인과 에이즈에 취약한 계층을 차별하거나 에이즈치료에 방해가 되는 각국의 법과 제도, 관행을 조사하였다. 한국에서도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민변 소수자위원회,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가 한미FTA를 포함하여 한국의 법과 제도를 알리기위해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p>
<p>조사를 마친 유엔개발계획은 2012년 7월 9일에 권고를 담은 최종보고서 “Global commission on HIV and the Law: Risks, Rights &amp; Health”를 발표했다. 아래는 지적재산권과 에이즈치료에 관한 6장을 거칠게나마 요약한 것이다.</p>
<p>&nbsp;</p>
<p><strong>6장. 누구를 위한 약인가? 지적재산법과 치료를 위한 국제적 싸움</strong></p>
<p>2010년말 기준으로 저소득.중간소득국가에서 에이즈치료가 필요한 어른의 53%, 아이들의 77%가 에이즈치료제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주요한 원인은 의약품특허권자의 힘을 확실히 확대시킨 최근 양자간, 다자간 무역협정의 결과이다. HIV 확산은 의약품에 트립스협정을 적용시켰을 때 생기는 심각한 문제들을 폭로했다. 트립스협정상의 유연성은 저렴한 의약품의 부족을 해결하는데 불충분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수많은 무역협정과 투자협정은 더 강력한 지적재산권 조항, 일명 트립스 플러스(TRIPS-plus provisions)을 포함시키고 있다.</p>
<p>■ 지적재산권 집행강화: 예를 들어 EU가 2008~2009년에 인도에서 유럽을 거쳐 브라질, 멕시코, 나이지리아, 페루, 콜롬비아, 에쿠아도르 등으로 가는 인도산 제네릭(복제약)을 특허와 상표권 침해상품으로 취급하며 압류하는 일이 최소 17건 발생했다. 이 약들은 수입과 수출국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특허침해상품도 아니었다. 이런 지적재산권 집행에 대한 주목은 점점 커져가고 있다. 그 결과중 하나가 ACTA(위조방지무역협정)이다.</p>
<p>■ 위조방지법: 최근 동아프리카에서 초국적제약기업에 의해 위조방지법 제정이 급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케냐는 2008년에 위조방지법을 제정했다. 2012년 4월 20일 케냐 고등법원 은 위조방지법이 “위조품과 제네릭을 명백히 구분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저렴한 제네릭에 대한 접근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케냐 의회에 위조방지법을 재검토하고 “위조의약품과의 전쟁이라는 명목하에 제네릭에 대한 임의적 압류를 초래할 수 있는 모호성을 제거”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지적재산권이 케냐헌법에서 보장한 인간존엄에 대한 권리, 건강권과 생명권보다 우선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p>
<p>■ 자유무역협정: 예를 들어 미국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협상에서 특허자격을 완화하여 기존 약의 새로운 제형, 새로운 적응증 등에도 특허를 줄 수 있도록 하고, 특허기간 확대, 약가통제메커니즘의 제한을 제안했다. 인도-EU FTA는 제네릭의 생산과 분배를 제한한다. 고소득 국가에서도 트립스플러스 조항은 문제가 된다. 캐나다는 최근 EU와 FTA협상중인데 트립스플러스조항이 수용된다면 연간 28억CDN$(약 3조원) 만큼 추가비용이 들 것이다.</p>
<p>게다가 트립스협정은 무시되는 질병(neglected diseases)을 포함하여 가난한 이들에게 유용한 의약품의 혁신을 촉진하는데 실패했다. 따라서 인권에 기반하여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에이즈대응을 위해 다음을 권고한다.</p>
<p>1. 유엔 사무총장은 의약품에 대한 새로운 지적재산권 체제를 재검토, 평가, 권고하기위한 고위급기구를 소집해야한다. 재검토를 하는 동안 WTO회원국은 트립스를 유예해야한다.</p>
<p>2. 고소득 국가는 무역협정에 트립스플러스조항을 수용하라고 저소득.중간소득 국가에 압력을 가해서는 안된다. 또한 트립스플러스조항을 수용하기를 거부하는 국가에 무역보복을 중단해야한다. 또한 ACTA가 개정되지 않는다면 모든 국가는 ACTA에 서명해서는 안된다.</p>
<p>3. 본 위원회가 WTO회원국들이 즉각 트립스를 유예해야한다고 권고했지만 그것이 빠른 시간내에 일어나지 않을것이란 것을 안다. 그 기간동안 개별국가들이 정치적 압력에 맞서기 어려울지라도 가능한한 최대한 트립스 유연성을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제조능력이 없는 국가에서 제네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의 활용을 현실화시키기위해 수입국과 수출국은 간편하고 쉬운 국내법을 도입해야한다. 또한 의약품접근권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쟁법, 약가통제정책과 정부조달법과 같은 다른 법과 정책을 활용해야한다. 위조방지법과 같이 제네릭을 위조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법을 제정해서는 안된다.</p>
<p>4. WTO회원국은 최빈국에 대해 의약품에 대해서는 트립스의 적용을 무기한으로 예외시켜야한다.</p>
<p>5. WTO이사회의 2003.8.30결정(수출을 위한 강제실시)은 의약품제조능력이 불충분한 국가들에게 실행가능한 해답이라고 입증되지 않았다. 강제실시하에 생산된 의약품을 더욱 쉽게 수입할 수 있도록 WTO회원국은 트립스협정을 개정하기위한 노력을 해야한다.</p>
<p>6. 새로운 의약품 연구개발조약과 오픈소스개발 촉진을 포함하여 새로운 시스템에 동의하고 투자, 발전시켜야한다.</p>
<p><a href="http://www.hivlawcommission.org/resources/report/FinalReport-Risks,Rights&amp;Health-EN.pdf">-보고서: Global commission on HIV and the Law: Risks, Rights &amp; Health. 2012.7</a></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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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UNDP/UNAIDS, &#8220;공중보건에 대한 FTA의 잠재적 영향” 발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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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05 May 2012 10:30:35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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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의약품접근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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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트립스플러스]]></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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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UNDP/UNAIDS, &#8220;공중보건에 대한 FTA의 잠재적 영향” 발표] UNDP/UNAIDS에서 “공중보건에 대한 FTA의 잠재적 영향(The Potential Impact of Free Trade Agreements on Public Health)”이란 제목의 Issue Brief를 발표했다. UN과 그 산하기구에서 의약품접근권과 지적재산권의 관련성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들어서이다. UN과 산하기구는 현재의 지적재산권체제가 크게 두가지 문제를 갖고 있음을 인정할 수 밖에 없었다. 첫 번째는 지적재산권체제가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UNDP/UNAIDS, &#8220;공중보건에 대한 FTA의 잠재적 영향” 발표]</strong></p>
<p>UNDP/UNAIDS에서 “공중보건에 대한 FTA의 잠재적 영향(The Potential Impact of Free Trade Agreements on Public Health)”이란 제목의 Issue Brief를 발표했다. UN과 그 산하기구에서 의약품접근권과 지적재산권의 관련성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들어서이다. UN과 산하기구는 현재의 지적재산권체제가 크게 두가지 문제를 갖고 있음을 인정할 수 밖에 없었다. 첫 번째는 지적재산권체제가 의약품 연구개발에 있어 필요(need)에 근거하지 않고 시장이윤을 좇아 이뤄지도록 했다는 점과 두 번째는 지적재산권으로 인한 독점으로 비싼 약값이 유지되면서 개발도상국의 수많은 이들이 의약품접근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첫 번째 문제와 관련해서는 세계보건기구(WHO)차원에서 의약품연구개발조약(MRDT)에 대한 논의가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이에 대해서는 다음호를 기다려주세요). 두 번째 문제와 관련하여 이번 UNDP/UNAIDS의 발표는 FTA가 의약품접근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구체적 사례를 들고 TRIPS-Plus조항을 포함하는 FTA를 체결하지 말 것을 권고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p>
<p>1995년 TRIPS협정의 발효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절감한 아프리카 국가들과 브라질 정부 등은 WTO와 UN에 문제제기를 했다. 시작은 ‘TRIPS와 인권’이란 주제로 접근했다. 2001년 2월에 미국정부가 브라질의 특허법, 특히 강제실시 조항이 TRIPS에 부합하는지 WTO 분쟁 패널에 제소하자 브라질 정부는 2001년 4월에 UN Human Rights Commission에서 에이즈와 같은 감염병이 확산되었을 때 기본적인 인권으로서 의약품접근권을 확립할 것을 제안하는 결의안을 제출하여 채택되었다. 그러자 미국정부는 WTO에 제소한 것을 취하했다. TRIPS협정과 현재 지적재산권체계에 대해 정면비판을 하지 않고 ‘건강권은 국가의 우선적 책임’임을 강조하면서 공공의 이익과 사적이익간의 균형을 이뤄야한다는 것이 주내용이었지만 건강권(의약품접근권)과 지적재산권의 관계에 대한 논의를 국제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TRIPS협정을 초국적제약자본의 이해에 근거하여 해석하는데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리고 2001년 6월 UN 총회에서 ‘에이즈에 대한 선언문(Declaration on HIV/AIDS)&#8217;이 채택되었다. 선언문은 HIV감염인은 항레트로바이러스제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을 원칙의 일부로 수립하였고, 각 국가가 항레트로바이러스제를 공급하는데 영향을 주는 다양한 장애를 극복하기위한 국가적 전략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같은 해 11월에 열린 WTO각료회의를 앞두고 초국적제약회사의 횡포에 대해, 에이즈를 비롯한 질병으로 사회유지자체를 위협당하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를 중심으로 TRIPS협정에 대한 해석을 다시 할 것을 제기하였다. 결국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렸던 WTO각료회의에서는 ‘TRIPS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 선언문’을 채택하게 되었다. 도하 선언문은 “TRIPS협정 중 그 어떠한 것도 WTO회원국들이 각국의 공중보건과 관련된 조치들을 채택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각 회원국은 강제실시를 허여(許與)할 권리가 있고, 강제실시가 허여되는 조건을 결정할 자유가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의약품접근권 확보를 비롯한 공공의 건강보호가 특허권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 즉 TRIPS협정이 초국적제약회사에게 전 세계적으로 독점적 생산지위를 보장해줌으로써 발생하는 건강권의 심각한 침해를 막기위한 TRIPS협정상의 ‘유연성’을 활용할 권한을 재확인한 것이다.</p>
<p>2011년 3월에 WHO/UNDP/UNAIDS는 “에이즈치료접근을 향상시키기위해 TRIPS 유연성 활용하기(Using TRIPS flexibilities to improve access to HIV treatment)”란 제목으로 Joint policy Brief를 발표했다. 개발도상국들은 강제실시, 병행수입, 최빈국에 대한 유예기간, 볼라조항 등의 TRIPS협정상의 유연성을 잘 활용하여 제네릭 경쟁을 촉진하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하지만 2001년 도하선언이후 WHO가 도하선언의 내용을 적극 옹호한 것은 아니다. 2007년초에 태국정부가 에이즈치료제와 항암제 등에 강제실시를 발동했을 때 마가렛 창 WHO사무총장은 태국정부의 강제실시는 합법적이지 않은 절차로 진행되었다고 초국적제약회사와 같은 비판을 하여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활동가와 보건의료활동가들로부터 비난을 받은 바 있다. WHO/UNDP/UNAIDS가 TRIPS 유연성을 잘 활용하라고 발표했던 배경은 2000년대들어 브라질과 인도에서 제네릭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10년간 1차 에이즈치료제의 가격이 약 1/100로 떨어지는 경험을 하였다는 점, 하지만 2차, 3차 에이즈치료제는 여전히 고가여서 개발도상국의 환자들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다는 점, 도하선언에도 불구하고 선진국과 초국적제약회사는 개발도상국에서 TRIPS협정상의 유연성을 활용하려고 할 때마다 무역제제와 압력, 소송으로 방해를 하였지만 태국(강제실시), 브라질(약가협상과 강제실시), 남아공(반경쟁법), 르완다(수출을 위한 강제실시), 인도(특허자격의 범위를 엄격히 규정한 특허법 Section3(d)) 등 몇가지 성공한 예가 있었다는 점이다. 여기서 FTA에 대한 언급은 아주 일부분이며 구체적이지 않다. 즉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과 FTA를 체결할 때 도하선언의 원칙에 부응하도록 하고, 개발도상국의 의회는 새로운 무역협정이 도하선언에 반하지 않도록 하라는 정도이다.</p>
<p>2011년 6월에 ‘에이즈에 관한 유엔고위급회의(UN general assembly high level meeting on HIV/AIDS)가 열렸다. 2001년 에이즈에 대한 선언문이후 10년만에 향후 10년을 대비하기위한 새로운 선언문인 ’에이즈에 대한 정치선언문(Political Declaration on HIV/AIDS: Intensifying our Efforts to Eliminate HIV/AIDS)‘이 채택되었다. 채택과정에서 최대의 쟁점은 FTA였다. 에이즈감염인그룹과 미국, 유럽연합, 일본정부간에 에이즈대응의 목표와 그 목표를 실현하기위한 방법에 대해 정면 대립하였다. 유엔은 2015년까지 1500만명의 에이즈감염인에게 에이즈치료제를 공급하겠다는 목표, 일명 15by15를 세웠지만( 제네릭 경쟁으로 약값이 인하되어 2010년 말 현재 저/중간소득 국가에서 에이즈치료를 받고 있는 에이즈감염인은 약 660만명으로 늘었지만, 치료가 필요한 900만명의 에이즈감염인이 여전히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기때문), 의약품접근권을 훼손하는 원인으로써 지적재산권과 FTA의 폐해를 명백히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15by15를 달성하기위한 방법으로는 트립스유연성을 활용하라는 선언에 그침으로 FTA 및 위조방지무역협정(ACTA)을 추진하는 정부와 초국적제약자본에게 물어야 할 책임을 회피했다. 세계 각국의 에이즈감염인단체와 사회운동단체는 유엔고위급회의를 앞두고 모든 FTA과 트립스플러스(TRIPs-plus)조치들에 모라토리움을 촉구하고, 의약품접근권을 훼손하는 원인으로써 지적재산권과 FTA의 폐해를 부정하는 미국, 유럽, 일본정부의 입장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지만 무시되었다.</p>
<p><a href="http://www.aidsmove.net/main/zbxe/5032">-[논평] 유엔의 에이즈선언문에 우려를 표하며: FTA와 유엔의 에이즈대응목표(15by15)는 공존불가!</a></p>
<p>이러한 흐름속에서 2012년 5월 31일 UNDP/UNAIDS가 발표한 “공중보건에 대한 FTA의 잠재적 영향(The Potential Impact of Free Trade Agreements on Public Health)”은 실행여부는 미지수이나 FTA가 의약품접근권에 미치는 폐해를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미-콜롬비아FTA로 인해 2020년까지 의약품지출이 9억1900만달러까지 증가하거나 의약품소비가 40%축소될 것이라고 우려하였고, 미-요르단FTA로 인해 외국인투자가 증가하거나 발명이 증가하는 등의 이득은 거의 없다고 평가하였다. 수많은 FTA가 TRIPS협정보다 강력한 지적재산권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며 대표적인 TRIPS-plus조항으로 ①특허자격 완화(Broadening Patentability), ②특허반대신청 제한(Restricting Patent Oppositions), ③특허기간확대(Extending Patent Duration), ④자료독점권(Test Data Exclusivity)과 허가-특허연계(Patent-Registration Linkage), ⑤ 집행(IP Enforcement Requirements)을 적시했다. TRIPS협정상의 유연성의 혜택을 유지하기위해 FTA에 TRIPS-plus조항이 포함되는 것을 막아야한다고 결론짓고 있다.</p>
<p>이에 맞춰 5월 31일에 UNDP/UNAIDS와 아시아태평양에이즈감염인네트워크(APN+)는 공동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유엔과 보건의료활동가들이 주최한 고위급회의가 방콕에서 열렸는데, 9개국(캄보디아,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태국, 베트남)에서 온 정부기관, 유엔, 시민사회, 학계에서 참여하였고 지적재산권과 FTA가 에이즈치료제 접근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토론했다. 2006년이래 아태지역에서 에이즈치료를 받는 에이즈감염인의 수는 값싼 제네릭으로 인해 2010년말까지 약 100만명에 이르러 3배이상 증가했지만 치료를 필요로 하는 이들의 60%이상이 여전히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UNDP/UNAIDS와 아시아태평양에이즈감염인네트워크(APN+)는 아시아국가들이 에이즈치료 접근권을 향상시키기위해 지적재산권과 무역에 대한 새로운 전진을 해야한다며 특히 인도-EU FTA, 인도-EFTA 투자협정,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p>
<p><a href="http://asia-pacific.undp.org/practices/hivaids/documents/trips/JC2349_IssueBrief_FreeTradeAgreements_En.pdf">-UNDP/UNAIDS: The Potential Impact of Free Trade Agreements on Public Health</a></p>
<p>2000년대부터 지금까지 UN과 산하기구에서의 논의는 진일보한 면이 있지만 몇가지 한계가 있다. 첫 번째는 TRIPS와 FTA의 본질에 대해서는 평가를 회피한 채 지적재산권과 건강권간의 균형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 둘째는 더 강력한 지적재산권체계를 요구하는 선진국에 대한 평가와 요구는 회피하고 있다는 점, 셋째는 이런 상황에서 개도국에게만 TRIPS유연성을 활용하고 TRIPS-plus를 받아들이지말라고 권고하고 있다는 점이다. TRIPS-plus조항을 포함한 FTA와 TRIPS협정이 개도국뿐만아니라 선진국의 민중들에게도 건강권(의약품접근권)을 박탈하고 있으며, 미국이나 유럽연합이 FTA를 통해 노리는 것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세계규칙의 변화’라는 점에 대해 눈을 감고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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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전 세계 에이즈단체들, 한미FTA 폐기 촉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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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0 Oct 2011 09:27:20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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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동향]]></category>
		<category><![CDATA[한미FTA]]></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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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전 세계 에이즈단체들, 한미FTA 폐기 촉구 세계 각국의 에이즈운동단체, 인권단체는 박희태 국회의장과 남경필 외통위원장에게 한미FTA를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한미FTA는 허가-특허 연계와 자료독점권 등을 포함하는 트립스플러스 종합판이고, 한국정부가 미국식FTA와 유럽식FTA를 수출하는데 앞장서려하기 때문에 한미FTA를 비준한다면 장기적으로 에이즈확산의 주범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올해 6월 한국정부를 포함한 유엔회원국들이 한 약속 ‘15by15(2015년까지 1500만명의 에이즈환자에게 약을 공급하겠다. 현재 약 900만명이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전 세계 에이즈단체들, 한미FTA 폐기 촉구</strong></p>
<p>세계 각국의 에이즈운동단체, 인권단체는 박희태 국회의장과 남경필 외통위원장에게 한미FTA를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한미FTA는 허가-특허 연계와 자료독점권 등을 포함하는 트립스플러스 종합판이고, 한국정부가 미국식FTA와 유럽식FTA를 수출하는데 앞장서려하기 때문에 한미FTA를 비준한다면 장기적으로 에이즈확산의 주범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올해 6월 한국정부를 포함한 유엔회원국들이 한 약속 ‘15by15(2015년까지 1500만명의 에이즈환자에게 약을 공급하겠다. 현재 약 900만명이 에이즈약을 못먹고 있다)’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p>
<p>&#8211; 대한민국 국회는 에이즈확산의 주범이 되려는가? 트립스플러스의 종합판인 한미FTA를 당장 폐기하라!  <a href="http://www.aidsmove.net/main/zbxe/5132">http://www.aidsmove.net/main/zbxe/5132</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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