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encoding="UTF-8"?><rss version="2.0"
	xmlns:content="http://purl.org/rss/1.0/modules/content/"
	xmlns:wfw="http://wellformedweb.org/CommentAPI/"
	xmlns:dc="http://purl.org/dc/elements/1.1/"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
	xmlns:sy="http://purl.org/rss/1.0/modules/syndication/"
	xmlns:slash="http://purl.org/rss/1.0/modules/slash/"
	>

<channel>
	<title>IPLeft 정보공유연대 &#187; 특허무효</title>
	<atom:link href="https://ipleft.or.kr/?feed=rss2&#038;tag=%ED%8A%B9%ED%97%88%EB%AC%B4%ED%9A%A8"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 />
	<link>https://ipleft.or.kr</link>
	<description></description>
	<lastBuildDate>Thu, 31 Jul 2025 06:37:30 +0000</lastBuildDate>
	<language>ko-KR</language>
	<sy:updatePeriod>hourly</sy:updatePeriod>
	<sy:updateFrequency>1</sy:updateFrequency>
	<generator>http://wordpress.org/?v=4.1.19</generator>
	<item>
		<title>현재까지 무효화된 애플 특허는 어떤 것들?</title>
		<link>https://ipleft.or.kr/?p=3963</link>
		<comments>https://ipleft.or.kr/?p=3963#comments</comments>
		<pubDate>Mon, 15 Apr 2013 13:03:43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동향]]></category>
		<category><![CDATA[특허]]></category>
		<category><![CDATA[특허무효]]></category>
		<category><![CDATA[휴리스틱스]]></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ipleft.or.kr/wp/?p=3963</guid>
		<description><![CDATA[[ 현재까지 무효화된 애플 특허는 어떤 것들? ]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소송을 제기했던 특허들이 미국, 영국, 독일 등의 법원에서 무효판정을 받았다.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살펴보자.이들은 대부분 화면을 손가락으로 &#8216;터치&#8217;해 조작하고 작동하는 상용특허들인데, 아이폰 특유의 사용자-기기 상호작용으로 인식되어 왔던 것들이다. 애플의 특허전을 두고 많은 비평가들은 핵심적 기술에 대한 소송이 아니라는 것, 애플이 기술에 대한 특허를 너무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현재까지 무효화된 애플 특허는 어떤 것들? ]</strong></p>
<p>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소송을 제기했던 특허들이 미국, 영국, 독일 등의 법원에서 무효판정을 받았다.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살펴보자.이들은 대부분 화면을 손가락으로 &#8216;터치&#8217;해 조작하고 작동하는 상용특허들인데, 아이폰 특유의 사용자-기기 상호작용으로 인식되어 왔던 것들이다. 애플의 특허전을 두고 많은 비평가들은 핵심적 기술에 대한 소송이 아니라는 것, 애플이 기술에 대한 특허를 너무 세밀하게 보호했을 때 후발주자들의 진입장벽 등으로 산업과 시장 전반에 대해서는 악영향을 준다는 점, 무리한 소송의 남발로 많은 사회적 비용과 소비자 부담을 유발시킨다는 점 등으로 많은 비판을 받은 바 있다.</p>
<p>(1) 밀어서 잠금해제 : 독일 연방특허법원은 4월 5일 애플의 &#8216;슬라이드 투 언락(EP1964022)&#8217; 특허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다. 많이 알려진 이 특허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밀어 잠금 상태를 해제하는 기술로 애플이 지난해 갤럭시S3 등 삼성의 주력 스마트폰의 미국 출시를 금지하기 위한 무기로 검토했던 특허다. 지난해 7월, 영국 법원도 애플이 타이완 휴대폰 제조업체 HTC를 상대로 걸었던 특허 침해 소송에서 같은 특허에 대해 무효판결한 바 있다. 한국과 네덜란드 법원 역시 삼성이 같은 특허를 침해했다는 애플의 주장을 기각한 바 있다.</p>
<p>(2) 바운스백 : &#8216;바운스백&#8217;은 화면을 좌우나 상하로 끝까지 밀었을 때 더 이상 정보가 없거나 마지막임을 알리기 위해 화면이 튕겨지는 시각적 효과다. 미국 특허청은 3월 29일 애플이 등록한 바운스백 특허의 20개 청구항 중 17건에 대해 등록 거절(reject) 의견을 냈다. 이 중엔 삼성이 특허 침해를 한 것으로 배심원 판정이 난 19번 청구항이 속했다. 다만, 바운스백이 최종적으로 무효 판정이 나기까지는 거쳐야할 단계가 있다. 애플이 항소를 할 수도 있기때문이다. 항소심 결정이 날때까지 바운스백 특허는 무효처리가 되지 않는다. 바운스백에 대해선 한국과 미국 법원의 결정이 달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8월 열린 삼성전자와 애플간 특허침해 소송 1심 판결에서 &#8220;삼성이 애플의 바운스백 특허 1건을 침해했다&#8221;고 판결했다.</p>
<p>(3) 핀치 투 줌 : &#8216;핀치 투 줌&#8217;은 사용자의 인풋 방식에 따라 화면 스크롤링 또는 제스처가 달라지는 기술이다. 두 손가락으로 집은 포이트 사이 거리를 인식, 화면크기를 키우거나 줄일 수 있도록 조정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이 여기에 포함된다.미국 특허청은 지난해 12월, 핀치 투 줌 특허에 대해 잠정적으로 무효 판정을 내렸다. 이미 대부분 스마트폰들이 사용하고 있는 선행기술이 있어 애플의 고유 특허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애플은 또 다시 핀치 투 줌을 특허 등록했다. 지난 3월, 특허 전문 블로그 &#8216;페이턴틀리 애플&#8217;은 특허청이 핀치 투 줌을 비롯해 애플이 신청한 39개 특허를 등록했다고 밝혔다. 핀치 투 줌이 유효하게 될 경우, 안드로이드 계열 스마트폰은 이를 우회해야만 한다.</p>
<p>(4) 휴리스틱스 : &#8216;휴리스틱스&#8217;는 사용자가 손가락 터치로 화면을 앞뒤, 좌우로 넘길 때 &#8216;꼭 직각 방향이 아니더라도&#8217; 자동으로 알아서 페이지를 넘겨주는 기술이다. 미국 특허청에 의해 지난해 12월 무효화됐다. 이 특허에 대한 무효 소송 제기는 &#8216;익명&#8217;의 누군가가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애플이 또 다른 법적 공방과 재검증으로 휴리스틱스를 비롯한 관련 특허들의 유효성을 주장할 가능성은 아직 열려있다.</p>
<p><a href="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30409111054">- ZDNET : 애플 4대 특허, 힘 잃고 &#8216;위태</a></p>
<p>&nbsp;</p>
<p>&nbsp;</p>
]]></content:encoded>
			<wfw:commentRss>https://ipleft.or.kr/?feed=rss2&#038;p=3963</wfw:commentRss>
		<slash:comments>0</slash:comments>
		</item>
		<item>
		<title>한국에서도 글리벡 특허의 “에버그리닝”, 제동걸리나?</title>
		<link>https://ipleft.or.kr/?p=3982</link>
		<comments>https://ipleft.or.kr/?p=3982#comments</comments>
		<pubDate>Tue, 09 Apr 2013 13:21:07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동향]]></category>
		<category><![CDATA[특허]]></category>
		<category><![CDATA[글리벡]]></category>
		<category><![CDATA[에버그리닝]]></category>
		<category><![CDATA[용도특허]]></category>
		<category><![CDATA[조성물특허]]></category>
		<category><![CDATA[특허무효]]></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ipleft.or.kr/wp/?p=3982</guid>
		<description><![CDATA[[ 한국에서도 글리벡 특허의 “에버그리닝”, 제동걸리나? ] 2003년 4월 특허청은 글리벡특허에 대한 강제실시 청구를 기각하여 한국의 환자들은 매월 약 300만원어치의 글리벡을 먹어야했다. 드디어 2013년 6월이면 특허가 만료된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다. 특허가 또 있다. 이마티닙 메실산염에 대한 특허는 올해 6월에 끝나지만 고함량의 이마티닙 메실산염에 대한 조성물특허기간이 2023년 4월까지란다. 또 노바티스는 2021년 10월에 만료되는 위장관기질종양(GIST) 적응증에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한국에서도 글리벡 특허의 “에버그리닝”, 제동걸리나? ]</strong></p>
<p>2003년 4월 특허청은 글리벡특허에 대한 강제실시 청구를 기각하여 한국의 환자들은 매월 약 300만원어치의 글리벡을 먹어야했다. 드디어 2013년 6월이면 특허가 만료된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다. 특허가 또 있다. 이마티닙 메실산염에 대한 특허는 올해 6월에 끝나지만 고함량의 이마티닙 메실산염에 대한 조성물특허기간이 2023년 4월까지란다. 또 노바티스는 2021년 10월에 만료되는 위장관기질종양(GIST) 적응증에 대한 용도특허도 갖고 있다. 이렇게 기존의 약(이마티닙 메실산염)을 약간 변화시켜 염, 조성물, 이성질체, 혼합물, 용도 등에 2차 특허를 얻어 특허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제네릭(복제약) 생산을 막고 약값을 높은 상태로 유지하려는 제약회사의 행위를 “에버그리닝”전략이라고 한다.</p>
<p>글리벡의 주요성분은 이마티닙 메실산염이고, 만성골수성백혈병과 위장관기질종양(GIST) 등의 치료에 사용한다. 글리벡은 50mg, 100mg, 400mg이 세상에 나와있는데, 보통 하루에 한번 400mg을 먹어야하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300~800mg을 먹어야 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볼 때 100mg짜리 4알을 먹기보다는 400mg짜리 1알을 먹는게 환자에게 더 편하다. 게다가 노바티스는 자사홈페이지에서 글리벡을 고용량으로 복용하는 환자는 철중독을 줄이기 위해 400mg을 복용해야한다고 사용법을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에는 글리벡 400mg을 본 사람은 없다. 한국에 글리벡이 출시된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왜 글리벡 400mg가 없었을까? 2008년 6월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 사회운동단체들은 환자의 안전과 비싼 약값을 이유로 복지부에 글리벡 400mg 수입신청을 하였다. 당시 글리벡 100mg의 약값은 23,045원(현재는 21,281원)이고, 400mg가 보험등재될 경우 당시의 약가제도에 따라 57,612원이 된다. 글리벡 400mg의 약값을 100mg 약값의 4배로 쳐주지 않는 이유는 재료비가 4배만큼 드는 것도 아니고 400mg을 만드는 기술이 100mg을 만드는것보다 4배만큼이나 힘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400mg을 수입하면 환자에게 좋고 건강보험재정도 줄일 수 있었다. 하지만 노바티스는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400mg을 판매하지 않았다. 특허는 있고 약은 없는 기막힌 상황. 덕분에(?) 2012년에 글리벡의 건강보험보험청구액은 1001억원으로 의약품 중 2위를 차지했다.</p>
<p>이마티닙 메실산염의 특허만료를 앞두고 국내제약사들이 제네릭을 출시를 준비하면서 2011년말에 고용량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그 결과 3월 29일 한국특허심판원(1심)은 고함량의 이매티닙 메실산염을 포함하는 글리벡의 조성물 특허는 특허의 목적, 구성 및 효과는 선행 문헌들에 의해 그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무효라고 결정했다. 노바티스가 항소를 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번 판결로 한국의 제약회사들은 이마티닙 메실산염 200mg, 400mg, 600mg 등이 함유된 제네릭(복제약)을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올 초에 국내제약사들이 용도특허에 대해서도 무효심판청구를 했다고 한다.</p>
<p><a href="http://www.mdtoday.co.kr/mdtoday/?no=221569">-메디컬 투데이: 동아·CJ·보령, 노바티스 글리벡 관련 특허 무효심판 승소 </a></p>
<p><a href="http://www.dailypharm.com/News/169350">-데일리팜: &#8220;GIST 환자들도 글리벡 제네릭 누릴 수 있도록&#8221; CJ·보령·종근당, 노바티스 상대 특허소송 제기</a></p>
<p><a href="http://www.dailypharm.com/News/168608">-데일리팜: &#8216;글리벡&#8217; 제네릭 1호 시판 승인&#8230;식약청, 종근당 루키벡필름코티정 3개 함량 허가</a></p>
<p><a href="http://www.pharmacist.or.kr/webapps/board/read.do?bid=project_1&amp;pnum=629">-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글리벡100mgㆍ스프라이셀 약가를 내리고, 글리벡400mg을 공급하라!</a></p>
]]></content:encoded>
			<wfw:commentRss>https://ipleft.or.kr/?feed=rss2&#038;p=3982</wfw:commentRss>
		<slash:comments>0</slash:comments>
		</item>
		<item>
		<title>[ 인도, C형간염치료제 페가시스 특허 무효 결정 ]</title>
		<link>https://ipleft.or.kr/?p=3854</link>
		<comments>https://ipleft.or.kr/?p=3854#comments</comments>
		<pubDate>Wed, 07 Nov 2012 11:42:36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동향]]></category>
		<category><![CDATA[특허]]></category>
		<category><![CDATA[간염치료제]]></category>
		<category><![CDATA[로슈]]></category>
		<category><![CDATA[인도]]></category>
		<category><![CDATA[특허무효]]></category>
		<category><![CDATA[페가시스]]></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ipleft.or.kr/wp/?p=3854</guid>
		<description><![CDATA[[ 인도, C형간염치료제 페가시스 특허 무효 결정 ] 로슈는 만성B형간염과 C형간염 치료에 사용하는 인터페론(상품명은 페가시스 Pegasys, 성분명은 pegylated interferon alpha 2a)을 판매하고 있는데, 페가시스의 제형(formulation)에 대한 특허때문에 2017년까지 복제약을 생산할 수 없었다. 로슈는 2006년 3월 3일에 로슈는 인도특허법이 2005년 개정된 후에 처음으로 물질특허를 받은 의약품이 페가시스라고 자랑스럽게 발표했었다. 인도는 1972년에 의약품에 대해 &#8216;물질&#8217;특허를 폐지하였으나 WTO가입에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인도, C형간염치료제 페가시스 특허 무효 결정 ]</strong></p>
<p>로슈는 만성B형간염과 C형간염 치료에 사용하는 인터페론(상품명은 페가시스 Pegasys, 성분명은 pegylated interferon alpha 2a)을 판매하고 있는데, 페가시스의 제형(formulation)에 대한 특허때문에 2017년까지 복제약을 생산할 수 없었다. 로슈는 2006년 3월 3일에 로슈는 인도특허법이 2005년 개정된 후에 처음으로 물질특허를 받은 의약품이 페가시스라고 자랑스럽게 발표했었다. 인도는 1972년에 의약품에 대해 &#8216;물질&#8217;특허를 폐지하였으나 WTO가입에 따라 물질특허를 다시 도입하도록 2005년에 특허법을 개정했다. 즉 페가시스는 1972년이래 물질특허를 획득한 첫 의약품이다.</p>
<p>2007년에 값싼 복제약 사용을 지지하는 단체인 Sankalp Rehabilitation Trust은 인도의 법률가단체인 Lawyers Collective HIV/AIDS Unit의 법률적 도움을 받아 사후특허반대신청(post-grant opposition)을 했으나 인도특허청에서 거절당했다. 그래서 지적재산항소위원회(IPAB)에 항소한 결과 11월 2일에 페가시스의 제형특허가 뮤효라고 결론났다. 근거는 pegylated interferon alpha 2a의 제형이 기술적으로 명백하여(obvious) 진보성이 없다는 점과 기존약보다 향상된 효과를 입증해야만 특허를 주도록 규정한 인도특허법 section3(d)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이다.</p>
<p>현재 C형간염 치료는 2가지 약, 리바비린(ribavirin)과 Pegylated interferon, 혼합요법으로 이뤄진다. 특히 아시아에서 많은 에이즈감염인들이 C형간염을 앓고 있다. 아시아태평양에이즈감염인네트워크(APN+)는 “C형 간염을 즉각 치료하라”며 인도단체의 페가시스 특허무효투쟁을 지지해왔다. C형간염에 감염된 에이즈감염인에게는 매일 리바비린을 복용하고 일주일에 1번 Pegylated interferon를 주사하여 48주간 치료를 지속한다. 페가시스 180 mcg 1바이알의 판매가격은 13,700 루피($247)이다. 48주간 사용하는 페가시스의 가격은 436,000루피이고(할인가는 314,496루피), 리바비린의 가격은 47,160루피이다. 도합 약 USD 10,000가 든다. 약값이 너무 비싸서 지금까지 인도 공적의료시스템에서는 C형간염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었다.</p>
<p>1972년이래 처음으로 물질특허를 획득한 의약품에 대해 특허무효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역사적 사건일뿐만아니라 화학적 합성물이 아닌 생물학적 제제에 대한 결정이란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그리고 인도특허법은 사전특허반대신청(pre-grant opposition)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사후특허반대신청은 이해관계자(interested party)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사후특허반대신청을 한 단체는 비싼 약값에 직접 영향을 받는 환자들을 대표하여 참여한 것이고, 환자가 이해관계인으로서 특허무효여부를 가리는 과정에 참여할 자격을 인정받았다는 점도 의미가 크다.</p>
<p>로슈는 대법원에 항고를 할 수 있다. 인도 제약사가 페가시스의 복제약(바이오시밀러)을 생산하여 인도뿐만아니라 다른 개발도상국에도 공급할 수 있을 때까지 지켜보아야할 중요한 사안이다.</p>
<p><a href="http://donttradeourlivesaway.wordpress.com/2012/11/02/breaking-news-patent-on-pegylated-interferon-alpha-2a-revoked-by-ipab-chennai/">-Don&#8217;t trade our lives: Breaking News: Patent on Pegylated Interferon alpha 2a revoked by IPAB Chennai</a></p>
<p><a href="http://www.ipab.tn.nic.in/250-2012.htm">-인도 지적재산항소위원회 결정문</a></p>
]]></content:encoded>
			<wfw:commentRss>https://ipleft.or.kr/?feed=rss2&#038;p=3854</wfw:commentRss>
		<slash:comments>0</slash:comments>
		</item>
	</channel>
</r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