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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IPLeft 정보공유연대 &#187; 특허분쟁</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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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한국기업들 외국기업과 지적재산권 분쟁에 시달리고 있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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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8 Sep 2015 09:44:26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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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한국기업들 외국기업과 지적재산권 분쟁에 시달리고 있다 ] 한국 기업들이 외국기업과 지식재산권 분쟁에 따른 소송이 갈수록 늘고 있다. 또한 이런 분쟁들에 대부분 피소를 당하고 있으며 승소보다 패소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강후 의원(새누리당·강원 원주을)이 9월 15일 특허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10~’15.7) 한국 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소송건수는 총 1,497건으로 2010년 186건에서 2014년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한국기업들 외국기업과 지적재산권 분쟁에 시달리고 있다 ]</strong></p>
<p>한국 기업들이 외국기업과 지식재산권 분쟁에 따른 소송이 갈수록 늘고 있다. 또한 이런 분쟁들에 대부분 피소를 당하고 있으며 승소보다 패소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p>
<p>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강후 의원(새누리당·강원 원주을)이 9월 15일 특허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10~’15.7) 한국 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소송건수는 총 1,497건으로 2010년 186건에서 2014년 300건으로 4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다.</p>
<p>총 1,497건 소송 중 한국 기업이 피소당한 건이 1,351건이었다. 한국 기업이 특허 침해에 대해 제소한 건은 146건으로 피소건 수가 10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 기업들의 제소 건 수가 많았다. 미국 기업의 한국 기업 제소건 수는 1,112 건에 이른다.</p>
<p>2009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 기업의 외국 기업에 대한 지재권 소송 승소율은 38.8% 밖에 되지 않는다. 특허분쟁이 판결까지 이르지 않고 합의 등으로 인해 소 취하 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승소율은 훨씬 낮을 것으로 보인다.</p>
<p><a href="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058" target="_blank">- 뉴스타운: 우리 기업의 해외 특허소송, 일방적으로 난타당해</a></p>
<p><a href="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arcid=0009863283&amp;code=41121111&amp;cp=nv" target="_blank">- 쿠키뉴스: 한국기업, 해외 특허소송에서 일방적으로 난타</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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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미국 제약기업들 제네릭 업체와 이면합의로 제네릭 출시 지연시키는 사례증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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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3 Jan 2013 05:49:31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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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미국 제약기업들 제네릭 업체와 이면합의로 제네릭 출시 지연시키는 사례증가 ] 지난해 미국에서 타결된 제약 관련 특허분쟁 사례 총 140건 가운데 40건이 오리지널 제약기업과 제네릭 업체 사이의 ‘이면합의’(pay-for-delay deals)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조사결과가 공개됐다. 미국 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는 1월 17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제품을 발매한 제약기업이 제네릭 업계측에 모종의 대가를 지불하고 제네릭 제형의 발매시점을 뒤로 미룬 것으로 사료되는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미국 제약기업들 제네릭 업체와 이면합의로 제네릭 출시 지연시키는 사례증가 ]</strong></p>
<p>지난해 미국에서 타결된 제약 관련 특허분쟁 사례 총 140건 가운데 40건이 오리지널 제약기업과 제네릭 업체 사이의 ‘이면합의’(pay-for-delay deals)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조사결과가 공개됐다. 미국 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는 1월 17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제품을 발매한 제약기업이 제네릭 업계측에 모종의 대가를 지불하고 제네릭 제형의 발매시점을 뒤로 미룬 것으로 사료되는 사례들이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2년 9월에 이르는 기간 동안 총 40건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40건이라면 공정거래위가 관련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지난 2003년 이래 최다수치에 해당하는 것이다.보고서는 이들 40건 중 절반에 가까운 19건은 오리지널 제약기업측이 제네릭업체들의 경쟁가세를 차단하기 위해 다른 제네릭업체측에 발매토록 하는 ‘위임 제네릭’(authentic generic)을 발매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였다고 설명했다.</p>
<p>공정거래위의 존 레이보위츠 위원장은 “유감스럽게도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제약기업간 이면합의 문제가 개선되기는 커녕 오히려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음이 명백해 보인다”고 피력했다. 특히 레이보위츠 위원장은 이면합의 현안이 해소되지 못할 경우 제네릭 발매지연과 높은 약가, 이로 인한 업계와 납세자들의 부담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p>
<p>이와 관련, 보고서는 이면합의로 가격이 저렴한 제네릭 제품들의 시장진입이 지연됨에 따라 미국에서 연간 35억 달러의 비용이 지출되고 있고,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를 심화시키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면합의는 또 제네릭 제형들의 시장진입 시기를 평균 17개월 정도 늦추고 있는 것으로 추측했다. 의회예산국(CBO)도 오리지널 제약기업과 제네릭 메이커간 이면합의를 제한하는 법이 마련될 경우 차후 10여년 동안 50억 달러에 가까운 채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p>
<p><a href="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amp;cat=16&amp;nid=160053">-약업신문: 美 공정위, 경쟁저해 특허분쟁 이면합의 증가</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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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미국의 시민단체, IT 기업 &#8211; BM특허에 반대 의견 제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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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8 Dec 2012 07:47:24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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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미국의 시민단체, IT 기업 &#8211; BM특허에 반대 의견 제출 ] EFF, Public Knowledge 등 미국의 시민단체와 구글, 페이스북, 징가 등 미국의 거대 IT업체들은 추상적 아이디어를 컴퓨터나 인터넷에 결합시키는데에 특허(SW특허, 비즈니스모델(BM)특허)를 부여하는 관행이 오히려 기술혁신을 저해한다며 미연방순회항소법원에 법정 의견서(amicus brief)를 제출했다. 이들은 CLS Bank v. Alice Corp 소송에서 법원이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한 것에 대해 비판하며,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미국의 시민단체, IT 기업 &#8211; BM특허에 반대 의견 제출 ]</strong></p>
<p>EFF, Public Knowledge 등 미국의 시민단체와 구글, 페이스북, 징가 등 미국의 거대 IT업체들은 추상적 아이디어를 컴퓨터나 인터넷에 결합시키는데에 특허(SW특허, 비즈니스모델(BM)특허)를 부여하는 관행이 오히려 기술혁신을 저해한다며 미연방순회항소법원에 법정 의견서(amicus brief)를 제출했다.</p>
<p>이들은 CLS Bank v. Alice Corp 소송에서 법원이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한 것에 대해 비판하며, 이는 특허 소송의 남발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FF는 &#8220;특허소송은 매우 일상적이며, 크고 작은 기업에 부담을 주고 있으며, 혁신에 대한 세금으로 역할하고 있다. 무엇이 특허가능한 발명인지에 대한 연방순회항소법원의 위험하고 모순적인 판결이 이러한 소송에 기름을 붓고 있다. 우리는 법원이 특허 보유자에게 광범위하고 모호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실제 발명한 것에 제한되도록 법원이 합리적인 시스템을 고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8221;고 말했다.</p>
<p><a href="https://www.eff.org/press/releases/eff-urges-appeals-court-bring-sanity-patent-debate">- EFF: EFF Urges Appeals Court to Bring Sanity to Patent Debate</a></p>
<p><a href="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21210081751">- ZDNET Korea: 美 IT공룡들 “추상적 특허는 역병&#8230;부여말라&#8221; </a></p>
<p><a href="http://www.groklaw.net/articlebasic.php?story=20120908011446819">- Groklaw: CLS Bank v. Alice &#8212; Google and Red Hat, Other Amici, Say Federal Circuit is Flouting US Supreme Court Precedent</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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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미국내 특허소송의 40%가 특허괴물 관련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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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6 Oct 2012 09:23:29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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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미국내 특허소송의 40%가 특허괴물 관련 ] 미국내 특허소송의 40%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지도 않는 이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가장 성공한 특허괴물(Patent Troll, NPEs) 5개사 중 4개사의 목적이 기업으로부터의 돈짜내기여서 이것이 미국 특허법 시스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로빈 펠드만 캘리포니아 헤이스팅스법대 연구팀은 美정부회계감사원(GAO)의 용역을 받아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수행한 특허괴물 관련 특허소송 500건을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미국내 특허소송의 40%가 특허괴물 관련 ]</strong></p>
<p>미국내 특허소송의 40%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지도 않는 이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가장 성공한 특허괴물(Patent Troll, NPEs) 5개사 중 4개사의 목적이 기업으로부터의 돈짜내기여서 이것이 미국 특허법 시스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p>
<p>로빈 펠드만 캘리포니아 헤이스팅스법대 연구팀은 美정부회계감사원(GAO)의 용역을 받아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수행한 특허괴물 관련 특허소송 500건을 분석한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그녀는 이 연구결과를 통해 “기업 돈 짜내기 목적의 특허보유자들의 소송은 지난 5년새 22%에서 40%로 늘어났다”고 밝히고 있다. 미국에 소재한 특허괴물의 소송건수가 지난 5년새 2배로 늘어난 것이다. 특허관리전문회사(Non-Practicing Entities, NPEs)로 불리는 특허괴물들은 특허를 보유하고 실제 관련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하지 않는 업체를 말한다.</p>
<p><a href="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21011163930&amp;type=xml">- ZDnet Korea: 날뛰는 특허괴물&#8230;美특허소송 40% 차지</a></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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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시플라 VS 로슈, 항암제 특허분쟁에서 로슈 패소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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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1 Sep 2012 08:05:24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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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시플라 VS 로슈, 항암제 특허분쟁에서 로슈 패소 ] 9월 7일 델리고등법원 판사 Manmohan Singh는 분자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시플라의 폐암치료제 ‘Erlocip’가 로슈의 폐암치료제인 ‘타세바’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 판결로 로슈의 특허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여전히 인도에서 유효하다. 로슈가 대법원에 항고를 할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4년전 로슈는 인도에서 시플라가 Erlocip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시키기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시플라 VS 로슈, 항암제 특허분쟁에서 로슈 패소 ]</strong></p>
<p>9월 7일 델리고등법원 판사 Manmohan Singh는 분자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시플라의 폐암치료제 ‘Erlocip’가 로슈의 폐암치료제인 ‘타세바’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 판결로 로슈의 특허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여전히 인도에서 유효하다. 로슈가 대법원에 항고를 할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br />
4년전 로슈는 인도에서 시플라가 Erlocip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시키기 위해 소송을 걸었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당한 바 있다. 법원은 특허제도와 의약품규제제도는 별개이고, 인도법하에서는 의약품규제기구가 특허약의 복제약 판매허가를 막을 의무가 없다고 판결하고 소송을 기각했다. 인도에서는 ‘허가-특허 연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복제약의 판매허가 여부는 특허침해소송에서 다룰 문제라는 것이다.<br />
시플라의 제네릭은 한달에 25,000루피인 반면 타세바의 약값은 한달에 140,000루피 ($2,533)이다.</p>
<p><a href="http://economictimes.indiatimes.com/news/news-by-industry/healthcare/biotech/pharmaceuticals/Cipla-wins-cancer-drug-patent-case/articleshow/16312706.cms">-이코노믹타임스 : Cipla wins cancer drug patent case</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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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삼성-애플, 특허 분쟁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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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4 Sep 2012 07:33:05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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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삼성-애플, 특허 분쟁 ] 지난 8월 24일, 한국의 법원은 삼성과 애플의 소송에서 사실상 삼성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이어 미국 법원에서의 판결은 애플의 완승으로 결론이 났다. 한국과 미국의 법원에서 상반된 결론이 나온 탓인지, 대부분의 언론들은 이를 국가주의적 시각에서 많이 다루었다. 특히, 미국의 법원 및 배심원들의 애국주의가 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냐는 것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언론사의 이러한 시각 역시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삼성-애플, 특허 분쟁 ]</strong></p>
<p>지난 8월 24일, 한국의 법원은 삼성과 애플의 소송에서 사실상 삼성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이어 미국 법원에서의 판결은 애플의 완승으로 결론이 났다. 한국과 미국의 법원에서 상반된 결론이 나온 탓인지, 대부분의 언론들은 이를 국가주의적 시각에서 많이 다루었다. 특히, 미국의 법원 및 배심원들의 애국주의가 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냐는 것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언론사의 이러한 시각 역시 애국주의적 관점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소송의 실체적 진실이나 삼성-애플의 특허 분쟁이 소비자(이용자)에게 갖는 함의와 상관없이 자국 기업의 이익을 무조건 옹호하는 것이 &#8216;국익&#8217;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이다. 이러한 언론의 태도를 비판하며 특허 분쟁의 내용을 들여다보려는 블로거들과 언론의<br />
시도는 무척 의미있는 일이다.</p>
<p><a href="http://konatamoe.com/20165267804">- 코나타의 모바일생활 : 삼성vs애플 디자인 소송, 삼성 갤럭시S는 애플 아이폰의 어떤 것을 얼마나 카피했을까?</a></p>
<p><a href="http://slownews.kr/5335">- 슬로우뉴스: 삼성의 ‘베끼기’ 관행과 애플 소송 </a></p>
<p><a href="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20829111922&amp;type=xml">- ZDNET: 애플-삼성 미공개 재판 기록 보니&#8230;</a></p>
<p><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72154&amp;CMPT_CD=T0001">- 오마이뉴스: &#8216;애플 완승&#8217;은 애국심 탓? &#8216;삼성 관점&#8217; 벗어야 보인다</a></p>
<p><a href="http://slownews.kr/5240">- 슬로우뉴스: 신뢰도 평가 7,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인 스마트폰, 애플세를 준비하라? (믿을 수 없음)</a></p>
<p>그러나 삼성-애플 특허 분쟁의 실체적 내용을 들여다보며 어느 쪽이 실제로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는가를 판단해보는 것과 함께 과연 이와같은 특허 분쟁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과연 특허, 디자인, 트레이드 드레스 등 지적재산권이 혁신을 촉진함으로써 사회전체를 이롭게하는 것인지는 비판적으로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p>
<p><a href="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amp;nid=67409">- 참세상: 삼성과 애플의 특허 분쟁, 무엇이 문제인가? </a></p>
<p><a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20827163308 ">- 프레시안: 애플-삼성 전쟁, 진짜 문제는 &#8216;미국 특허 제도&#8217;</a></p>
<p><a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20826162858">- 프레시안: 애플-안드로이드 전쟁, 일방 승리로 끝난다면…</a></p>
<p>&nbsp;</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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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미 의회, 특허침해 우려 판매금지 신청 규제 움직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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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7 Jul 2012 06:36:04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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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패트릭 리 의원]]></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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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미 의회, 특허침해 우려 판매금지 신청 규제 움직임] 미 의회가 특허침해 우려를 근거로 경쟁사 제품을 판매금지시키는 무분별한 가처분 소송에 제동을 걸 움직임이 일고있다. 미 상원 사법위원회 소속 패트릭 리 의원은 11일(현지시각) 의회에서 열린 공청회에 출석해 “의회도 기업이 남발하고 있는 수입 및 판매금지 요청을 염려하고 있다”며 “점점 국가와 산업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관련 비용이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미 의회, 특허침해 우려 판매금지 신청 규제 움직임]</strong></p>
<p>미 의회가 특허침해 우려를 근거로 경쟁사 제품을 판매금지시키는 무분별한 가처분 소송에 제동을 걸 움직임이 일고있다.</p>
<p>미 상원 사법위원회 소속 패트릭 리 의원은 11일(현지시각) 의회에서 열린 공청회에 출석해 “의회도 기업이 남발하고 있는 수입 및 판매금지 요청을 염려하고 있다”며 “점점 국가와 산업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관련 비용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을 뿐더러 후발 기업들에 대한 견제가 되레 시장 공정 경쟁을 저해한다는 주장이었다.<br />
또한 공청회에 패널로 참석한 에디스 라미레즈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은 “ITC는 표준 필수 특허를 기반으로 금지 명령을 내리기 전에 기업들이 공정한 라이선싱 협약을 맺고 있는지, 그럴 의사가 없는지 여부를 충분히 고려한 뒤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매우 특수한 특허가 아니라면 산업의 발전을 위해 일반적인 특허는 합리적인 조건으로 모두에게 허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크 램리 스탠포드 로스쿨 교수는 “스마트폰 특허전쟁으로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최소 150억~200억달러에 달한다”면서 “가처분 신청이 경쟁사의 시장진입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p>
<p><a href="http://www.etnews.com/news/international/2614658_1496.html">- Etnews: 美 의회 &#8220;특허침해 내세운 판금조치 중단해야</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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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대형 회사들 간 특허분쟁 확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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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9 Mar 2012 11:07:37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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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동향]]></category>
		<category><![CDATA[특허]]></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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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대형 회사들 간 특허분쟁 확산] 대형 제약회사인 화이자는 존슨앤존슨의 자회사인 맥닐-PPC사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세계 최대 제약회사였던 화이자는 얼마전 기업 규모에서 1위 자리를 존슨앤존슨사에게 따라잡혔다. 계속 해서 수익 감소를 겪고 있는 야후 역시 페이스북을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 했다. 이제 특허 기술의 활용을 통한 상품 생산이아니라 특허 자체가 거대 기업들의 수익 창구가 되고 있다.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strong>[대형 회사들 간 특허분쟁 확산]</strong></p>
<p>대형 제약회사인 화이자는 존슨앤존슨의 자회사인 맥닐-PPC사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세계 최대 제약회사였던 화이자는 얼마전 기업 규모에서 1위 자리를 존슨앤존슨사에게 따라잡혔다. 계속 해서 수익 감소를 겪고 있는 야후 역시 페이스북을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 했다. 이제 특허 기술의 활용을 통한 상품 생산이아니라 특허 자체가 거대 기업들의 수익 창구가 되고 있다.</p>
<p><a href="http://www.usatoday.com/tech/news/story/2012-03-12/yahoo-suing-facebook/53501860/1">- USA Today: 야후, 페이스북 고소하다</a></p>
<p><a href="http://www.bloomberg.com/news/2012-03-05/pfizer-sues-johnson-johnson-unit-over-heat-patch-patent.html">- Bloomberg: 화이자, 존슨앤존즌 고소</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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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MS  &#8216;모토로라는 표준특허 남용&#8217;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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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8 Feb 2012 10:22:14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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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동향]]></category>
		<category><![CDATA[특허]]></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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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구글]]></category>
		<category><![CDATA[모토로라]]></category>
		<category><![CDATA[특허분쟁]]></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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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MS &#8216;모토로라는 표준특허 남용&#8217;] 마이크로소프트(MS)는 모토로라가 필수 표준특허에 과도한 가격을 매겨 자사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며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소장을 제출했다. 데이브 하이너 MS 법률담당 부대표는 “1000달러(약 113만원)짜리 노트북 컴퓨터를 만들 때 모토로라에 지불해야 하는 50가지 표준특허 사용료가 22.5달러(약 2만5000원)인 반면, 29개 기업이 보유한 2300개 특허에 대해서는 2센트(약 23원)만 내면 된다” 고 말했다. 반면 구글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독점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MS &#8216;모토로라는 표준특허 남용&#8217;]</strong></p>
<p>마이크로소프트(MS)는 모토로라가 필수 표준특허에 과도한 가격을 매겨 자사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며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소장을 제출했다. 데이브 하이너 MS 법률담당 부대표는 “1000달러(약 113만원)짜리 노트북 컴퓨터를 만들 때 모토로라에 지불해야 하는 50가지 표준특허 사용료가 22.5달러(약 2만5000원)인 반면, 29개 기업이 보유한 2300개 특허에 대해서는 2센트(약 23원)만 내면 된다” 고 말했다. 반면 구글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독점 규제 절차를 이용해 경쟁사를 공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구글은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동안 시장에서 독점 행태를 보였던 것을 생각해보면 이 제소는 역설적이다”라고&#8230;</p>
<p><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2232140575&amp;code=930100">- 경향신문: &#8220;MS, 구글과 특허 분쟁&#8221; </a></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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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애플, 기술특허로 삼성과의 분쟁 지속]</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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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7 Feb 2012 10:07:16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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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동향]]></category>
		<category><![CDATA[특허]]></category>
		<category><![CDATA[특허분쟁]]></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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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애플, 기술특허로 삼성과의 분쟁 지속] 애플과 삼성 사이에 디자인 특허 분쟁이 잠잠해지자, 애플은 기술특허로 삼성과의 분쟁을 재개했다. 거대 기업들의 분쟁의 중심에는 여전히 지적재산권이 놓여 있다. - 애플 다시 기술특허로 삼성 압박 &#16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strong>[애플, 기술특허로 삼성과의 분쟁 지속]</strong></p>
<p>애플과 삼성 사이에 디자인 특허 분쟁이 잠잠해지자, 애플은 기술특허로 삼성과의 분쟁을 재개했다. 거대 기업들의 분쟁의 중심에는 여전히 지적재산권이 놓여 있다.</p>
<p><a href="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20216000336">- 애플 다시 기술특허로 삼성 압박</a></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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