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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IPLeft 정보공유연대 &#187; 퍼블리시티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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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퍼블리시티권] 이성헌 의원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2009.12.23)</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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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3 Jun 2011 09:00:03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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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저작권]]></category>
		<category><![CDATA[저작권법 개정]]></category>
		<category><![CDATA[퍼블리시티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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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family: 바탕; font-weight: bold; font-size: 12.0pt;">저작권법 일부개정안(이성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804588)에 대한 의견서</span></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 font-size: 12.0pt;">2009년 4월 16일, 이성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span></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 font-size: 12.0pt;">1) 동 개정안은 저작권법에 해외의 퍼블리시티권(Right to Publicity)과 유사한 초상재산권 개념을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span></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 font-size: 12.0pt;">2) 그러나 </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 font-weight: bold; font-size: 12.0pt;">퍼블리시티권(혹은 초상재산권)이라는 새로운 배타적(독점적) 권리를 국내 법제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이론적 검토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span><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 font-size: 12.0pt;"> 즉,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의 내용이 무엇인지, 배타적 권리를 신설함으로써 침해되는 이익은 무엇인지, 그래서 배타적 권리를 어느 수준에서 제한할 것인지, 어떠한 법적 체제로 도입할 것인지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span></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 font-size: 12.0pt;">예를 들어, 특정인의 초상, 성명, 음성, 나아가 독특한 이미지에 대해 배타적 권리를 부여할 경우, 특정인을 매개로 한 언론, 학문, 예술, 표현의 자유와 특정인에 대한 공중의 알 권리가 제약될 수 있습니다. 동 개정안에서는 저작권법 상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데, 초상재산권의 제한 범위를 여타 저작재산권의 제한 범위와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는 보다 면밀한 검토를 필요로 합니다. 동 개정안은 저작권법 상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의 준용에 더하여, ‘초상저작물은 인터넷상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개인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 다만, 저작자의 명예 등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추가적인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초상재산권과 여타 저작재산권의 차이가 비단 인터넷에서의 이용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법원은 박찬호의 평전을 박찬호의 동의 없이 저술하고 그의 사진까지 이용한 것에 대해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으며(서울고등법원 1998.9.29,98라35), 허영만의 만화 &lt;아스팔트의 사나이&gt;가 실존인물인 최종림의 경력을 이용한 것에 대해서도 퍼블리시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서울지방법원 1996.9.6,95가합72771)</span></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 font-size: 12.0pt;">3) 퍼블리시티권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를 저작권법 체제로 도입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은 ‘창작’을 전제로 합니다. 저작권법에서 저작자에게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창작을 유인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문화 발전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퍼블리시티권이 보호하고자 하는 개인의 ‘초상’이 아무리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창작’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정치인 초상의 재산적 가치는 그의 정치적인 경력을 통한 유명세로부터 발생하는 것인데, 과연 이것을 ‘창작’으로 볼 수 있는지, 정치인의 초상재산권을 인정하는 것이 저작권법이 목적하는 ‘창작의욕을 높이고’ ‘문화의 발전’을 이루는 것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따라서 </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 font-weight: bold; font-size: 12.0pt;">창작을 전제로 한 저작권법에 창작과는 무관한 퍼블리시티권을 도입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큽니다.</span></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 font-size: 12.0pt;">다른 사람의 초상 등을 부당하게 사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얻는 것에 대해 퍼블리시티권을 통한 일정한 규제가 필요하다면, 저작권법이 아닌 다른 방식의 법제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앞서 얘기했던 대로, 이를 위해서는 퍼블리시티권의 도입 방안에 대한 이론적인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할 것입니다.</span></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 font-size: 12.0pt;">2009년 12월 23일 </span></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 font-size: 12.0pt;">정보공유연대 IPLeft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 font-size: 12.0pt;">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227-1 우리타워 3층 ☎ 717-9551</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 font-size: 12.0pt;">홈페이지 : http://ipleft.or.kr/</span></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 font-size: 12.0pt;">진보네트워크센터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 font-size: 12.0pt;">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227-1 우리타워 3층 ☎ 774-4551</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 font-size: 12.0pt;">홈페이지 : http://www.jinbo.net</span></p>
<p class="바탕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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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퍼블리시티권 도입에 대한 의견 / 남희섭</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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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4 Jun 2008 11:27:30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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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토론회]]></category>
		<category><![CDATA[퍼블리시티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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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이 글은 2005년 6월 박찬숙의원실 주최 퍼블리시티권 관련 국회토론회에서 토론문으로 작성된 글이다. <br /><br />퍼블리시티권 도입에 대한 의견<br /><br />남 희 섭 (정보공유연대 IPLeft 대표)<br /><br />1. 퍼블리시티권의 저작권법 도입의 문제점<br />퍼블리시티권을 저작권법의 틀로 입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저작권법은 창작을 보호하는 법률이다. 또한, 저작권법이 저작물을 보호하는 목적은 권리자가 저작물을 통해 &#8216;돈&#8217;을 벌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저작물의 창작을 유인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문화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것이다. 이처럼 창작을 보호하는 저작권법이나 특허법은 창작물을 일정한 기간 동안만 보호한다. 그 이유는 창작물을 사회전체가 널리 이용하는 것이 더 유익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지적재산권 제도에서 지적 생산물에 대해 한시적인 재산적 권리를 인정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지적 생산물의 사적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유에 있다.<br /><br />이처럼 공공 영역에 있어야 할 지적산물에 재산권 권리를 부여하려면 &#8216;창작성&#8217;이 전제로 되어야 한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이 글은 2005년 6월 박찬숙의원실 주최 퍼블리시티권 관련 국회토론회에서 토론문으로 작성된 글이다.</p>
<p>퍼블리시티권 도입에 대한 의견</p>
<p>남 희 섭 (정보공유연대 IPLeft 대표)</p>
<p>1. 퍼블리시티권의 저작권법 도입의 문제점<br />
퍼블리시티권을 저작권법의 틀로 입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저작권법은 창작을 보호하는 법률이다. 또한, 저작권법이 저작물을 보호하는 목적은 권리자가 저작물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저작물의 창작을 유인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문화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것이다. 이처럼 창작을 보호하는 저작권법이나 특허법은 창작물을 일정한 기간 동안만 보호한다. 그 이유는 창작물을 사회전체가 널리 이용하는 것이 더 유익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지적재산권 제도에서 지적 생산물에 대해 한시적인 재산적 권리를 인정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지적 생산물의 사적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유에 있다.</p>
<p>이처럼 공공 영역에 있어야 할 지적산물에 재산권 권리를 부여하려면 ‘창작성’이 전제로 되어야 한다. 지적재산권의 헌법적 근거인 헌법 제22조 제2항도 바로 ‘창작성’을 법률보호의 근거로 삼고 있으며, 우리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p>
<p>그런데,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법익으로 얘기하는 재산적 측면의 ‘인격(personality)’ 또는 ‘개성(identity)’은 창작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따라서 창작을 전제로 한 저작권법에 창작과는 무관한 퍼블리시티권을 도입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크다.</p>
<p>또한, 저작인접권의 형태로 퍼블리시티권을 도입하는 경우에도 저작권자는 없고 인접한 자만 존재하는 논리모순이 생긴다. 현행 저작권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저작인접권자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들인데 이들은 저작물을 직접 창작한 자는 아니지만 저작물의 해석자 또는 전달자로서 창작에 준하는 활동을 통해 저작물의 가치를 증진시킨다는 점에서 저작권에 준하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저작인접권자는 창작물의 해석 또는 전달한 표현에 대해서만 권리를 가질 뿐이다즉, 실연자는 실연을 복제, 방송, 전송할 권리를 가지고, 음반제작자는 음반을 복제, 배포, 영리목적의 대여허락, 전송할 권리를 가지며, 방송사업자는 방송을 복제, 동시중계할 권리를 가지는 데에 그친다. 그런데 퍼블리시티권에서 보호 대상으로 언급하고 있는 권리의 객체는 저작물의 해석이나 전달을 위한 표현물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인접권의 틀로 묶을 수 없다.</p>
<p>2. 한류와 퍼블리시티권<br />
퍼블리시티권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더라도 이것을 ‘한류’와 연관시켜 제기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다. 입법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을 강조하려는 입장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지만, 마치 국내에서 퍼블리시티권을 입법하지 않아서 한류의 재산적 가치가 외국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주장은 지나친 과장이다. 만약 한류의 재산적 가치를 보장받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지적재산권 제도가 미비하였다면 미국의 통상압력을 견디지 못했을 것이다. 한류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어떻게 국내에서 퍼블리시티권을 도입하는 것으로 직결될 수 있는가? 홍콩과 상하이, 광저우 등에서 유통되는 한국 영화와 드라마 DVD의 90%가 불법 복제되어 유통되는 문제는 저작권 제도로 통제할 수 있다. 또한, 영화배우, 가수, 운동선수 등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이 도용되어 상업적인 광고나 상품판매에 이용하는 행위는 이것이 일반수요자에게 출처에 관한 혼동을 주는 경우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으로 규율할 수 있다.</p>
<p>3. 결 론<br />
새로운 법률의 도입을 위해서는 보호법익을 고려하는 것 못지 않게 이로 인해 침해되는 이익도 고려하여야 한다. 즉, 언론의 자유나 공중의 알 권리와의 균형 문제나, 학문과 예술의 자유와의 조화 문제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한, 지적재산권 제도는 지적산물을 보호하기만 하면 곧바로 제도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적산물의 적절한 이용과 조화를 이루어야만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다. 이러한 조화와 균형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i) 지적재산권은 보편적 인권과는 달리 특권적 성격이 강하다. (ii) 지적재산권은 다른 권리 즉, 문화 생활에 참여할 권리와 과학적 진보로부터 혜택을 향유할 권리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즉, 저자의 권리는 그 자체로써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자유와 과학적 진보에 접근하고 참여하며 그로부터 혜택을 볼 권리의 전제 조건으로 인정된다. (iii) 지적재산권 제도에서 저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식에는 인권의 고려가 조건으로 부여된다. 즉, 저자나 창작자의 권리는 과학적 진보에 접근하고 문화 생활에 참여할 타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러한 권리를 장려하는 방식으로 보호되어야 한다.첨부 파일http://www.ipleft.or.kr/bbs/data/ipleft_5/2/퍼블리시티권_도입에_대한_의견_남희섭.pdf과거 URL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amp;id=47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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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성명․초상의 상품화 : 퍼블리시티권 (2005.11.1)</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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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4 Jun 2008 07:28:25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논평]]></category>
		<category><![CDATA[상표]]></category>
		<category><![CDATA[자료]]></category>
		<category><![CDATA[퍼블리시티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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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 class="\&#34;바탕글\&#34;" style="\&#34;text-align:"><span font-size:="" font-weight:="" style="\&#34;font-family:">성명</span><span font-size:="" style="\&#34;font-family:">․</span><span font-size]]></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class="\&quot;바탕글\&quot;">성명․초상의 상품화 : 퍼블리시티권</p>
<p class="\&quot;바탕글\&quot;"><!--[if !supportEmptyParas]--> <!--[endif]--></p>
<p class="\&quot;바탕글\&quot;">양 희 진 (정보공유연대 IPLeft 운영위원)</p>
<p class="\&quot;자료집\&quot;"><!--[if !supportEmptyParas]--> <!--[endif]--></p>
<p class="\&quot;자료집\&quot;">영화 ‘친구’는 부산에 거점을 둔 조직폭력배 칠성파의 이야기를 다뤘다가 대박을 냈지만 그 제작진들은 곤욕을 겪기도 했다. 감독의 친구이며 당시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던 칠성파 부두목과의 사이에 흥행수입을 둘러싼 분쟁을 겪고 그 재판이 아직도 계속 중이다. 칠성파 부두목이 자신의 이야기를 영화화한 만큼 흥행수입의 일정 부분을 나눠달라고 감독을 협박하여 제작사로부터 돈을 뜯어내려고 했다는 내용이 마치 기정사실인양 보도되기도 했는데, 복잡한 사실관계 탓에 아직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것은 아니다.</p>
<p class="\&quot;자료집\&quot;"><!--[if !supportEmptyParas]--> <!--[endif]--></p>
<p class="\&quot;자료집\&quot;">이 코너에서 갑자기 영화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칠성파의 요구가 최근 논의되는 퍼블리시티권을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이란 성명이나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말한다. 실제하는 인물의 모습이나 성명에 관한 권리는 전통적으로 비경제적인 초상권의 보호대상이었다. 그러던 것이 실제 인물의 경제적 가치, 즉 상품선전력 내지는 고객흡인력 등에 착안하게 되면서 저명한 인물이 자신의 캐릭터에 대한 상업적 가치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의 개념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퍼블리시티권은 미국 판례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개념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어 그 인정 여부에 관해 논란이 있다.</p>
<p class="\&quot;자료집\&quot;"><!--[if !supportEmptyParas]--> <!--[endif]--></p>
<p class="\&quot;자료집\&quot;">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다면 초상을 침해당한 사람이 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가 달라진다. 초상권은 인격권의 한 내용에 불과해서 손해배상은 위자료 청구에 국한된다. 그 초상이 인격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사용된 결과 얼마나 큰 정신적 손해를 받았는가가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된다. 반면 퍼블리시티권은 초상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인 만큼 그러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그 침해행위로 이득한 액수가 손해액으로 인정될 수 있게 된다.</p>
<p class="\&quot;자료집\&quot;"><!--[if !supportEmptyParas]--> <!--[endif]--></p>
<p class="\&quot;자료집\&quot;">퍼블리시티권의 법제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벌어들이는 상금이 엄청나다고 하지만 그가 나이키 골프 의류에 ‘우즈’라는 이름을 빌려주고 벌어들이는 수익에는 비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곤 한다.</p>
<p class="\&quot;자료집\&quot;"><!--[if !supportEmptyParas]--> <!--[endif]--></p>
<p class="\&quot;자료집\&quot;">최근 한류열풍과 중국, 동남아시아에서 한국 연예인들의 초상권 침해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을 계기로 국내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퍼블리시티권과 관련한 소송도 국내에서 몇 차례 있었다. 배우 이영애씨가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계속 자신의 모습을 내보내 광고한 화장품 회사를 상대로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가 승소한 사건이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전형적인 퍼블리시티권 사례로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p>
<p class="\&quot;자료집\&quot;"><!--[if !supportEmptyParas]--> <!--[endif]--></p>
<p class="\&quot;자료집\&quot;">더 전형적인 사례는 속옷 브랜드인 ‘제임스 딘’ 사건이다. 유명한 미국의 영화배우 제임스 딘은 죽어서도 그 유명세 탓에 편할 날이 없는 것 같다. 제임스 딘의 상속인인 아버지는 1988년 제임스 딘의 고모와 고종 사촌에게 제임스 딘의 초상 및 성명, 퍼블리시티권을 양도하였고, 현재는 이러한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는 ‘제임스딘재단’이 설립되어 그 재단이 제임스 딘에 관한 퍼블리시티권을 행사하고 있다.</p>
<p class="\&quot;자료집\&quot;"><!--[if !supportEmptyParas]--> <!--[endif]--></p>
<p class="\&quot;자료집\&quot;">한편 우리나라에서 ‘제임스 딘’에 대한 상표권은 개그맨 주병진씨에게 있다. 즉, 주병진씨가 특허청에 지정등록한 의류, 화장품, 신발 등에 대해서는 ‘제임스 딘’이라는 표장을 넣어 상표를 사용할 권리가 그에게만 있다는 뜻이다. 만일 다른 사람이 그의 허락없이 의류나 화장품에 제임스 딘이라는 표장을 넣어 상표로 사용했다가는 상표권 침해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p>
<p class="\&quot;자료집\&quot;"><!--[if !supportEmptyParas]--> <!--[endif]--></p>
<p class="\&quot;자료집\&quot;">제임스딘재단은 주병진씨가 설립한 주식회사 좋은 사람들과 주식회사 신안 어패럴을 상대로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를 주장하면서 더 이상 제임스 딘을 속옷 등의 상표로 사용하지 말 것을 청구했다. 결론은 피고 승소.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는 법률에 규정이 없어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제3자에 대하여 어떤 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그 행위를 금지시킬 수 있는 권리는 법률에 근거가 없는 이상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이것을 물권법정주의라고 한다). 불문법 국가인 미국이 판례로 인정한다고 하여 성문법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법률적 근거 없이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p>
<p class="\&quot;자료집\&quot;"><!--[if !supportEmptyParas]--> <!--[endif]--></p>
<p class="\&quot;자료집\&quot;">이 판결 이후에 법제화에 대한 주장이 본격화되는 듯하다. 지난 6월달 박찬숙 의원(한나라당·문화관광위) 주최로 퍼블리시티권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박찬숙 의원은 “문화생산국, 문화선진국을 꿈꾸는 우리나라에서 퍼블리티권의 도입은 늦었지만 반드시 추진해야 할 문화정책”이라며 “비단 한류스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휴대폰·음반·자동차 등 영역을 가리지 않고 도용당하고 있는 우리 산업의 보호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p>
<p class="\&quot;자료집\&quot;"><!--[if !supportEmptyParas]--> <!--[endif]--></p>
<p class="\&quot;자료집\&quot;">그러나 박 의원은 주장은 그리 설득력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퍼블리시티권을 입법화한다고 해도 한류스타가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서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주장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법원은 자국법에 따라 판결할 뿐이므로 자국법과 판례가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만이다. 반면 국내에서는 제임스딘과 같은 외국유명인들에게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해 주어야할 일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도 있다. 손익계산서를 뽑아봐도 한류열풍에 애국심과 민족감정을 대강 버무려 외치는 법제화 주장이 장사가 될 일인지는 의문이다. 뿐만 아니라 퍼블리시티권이 법률로서 규정할 수 있을만큼 명확한 권리인가도 문제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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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quot;자료집\&quot;">미국 판례법상 인정되고 있는 퍼블리시티권은 초상이나 성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특정인의 얼굴이나 외모, 특이한 행동거지를 사진이나 그림을 통하여 허락없이 묘사하거나 그와 비슷하게 모방하는 것도 퍼블리시티권의 침해가 될 수 있다. 즉, 함부로 유명인을 모방한 ‘개인기’를 선보였다간 퍼블리시티권의 침해가 될 수도 있고 배칠수씨는 배철수씨의 맘먹기에 따라 밥그릇을 잃을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에서는 영화감독이자 배우인 우디 알렌이 원고가 된 유명한 사건이 있다. 비디오 테이프 대여체인점을 영업으로 하는 피고가 자신들의 고객카드를 선전하기 위하여 우디 알렌과 매우 닮은 사람을 광고에 등장시켜 알렌의 독특한 몸짓을 하게 하였는데, 법원은 이것이 알렌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였다고 판시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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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quot;자료집\&quot;">어떤 배우가 특정한 역할이나 배역을 단골로 함으로써 그 배역하면 곧 그 배우를 연상하여 인식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다면 그 배역이나 역할을 모방하는 것이 퍼블리시티권의 침해가 될 수 있다. 비록 기각되기는 했지만 일련의 드라큘라 시리즈 영화에서 드라큘라백작의 역할을 맡은 바 있는 배우의 드라큘라연기를 모방한 것이 그 배우의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아닌가 문제된 예가 있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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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quot;자료집\&quot;">퍼블리시티권을 개념상 인정할 수 있다고 해도 그 범위는 이렇듯 광범위할 뿐 아니라 국내에서는 이론적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태이다. 더구나 민사상 불법행위로 규율해야 할 사항을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입법하려는 것은 법체계를 무시하고 손 쉬운 길을 찾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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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quot;자료집\&quot;">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누군가의 초상을 이유로 많은 돈을 벌었을 때는 그 돈을 나누어 가질 필요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돈이 된다고 하면 무엇이나 한 사람에게 독점적 권리를 인정해도 좋은가, 그것이 우리 모두의 문화와 산업의 발전을 위해 긍정적인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법제화에 앞서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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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quot;자료집\&quot;">우리가 길을 걷다보면 반드시 공로(公路)로만 걷는 것이 아니다. 길로 사용되고 있어서 공로로 착각하지만 사유지인 경우도 있고 꼭 도로가 아니더라도 남의 마당이나 주차장을 지나다닐 때도 많다. 그 때마다 남의 땅이라고 해서 돌아가야 한다면 삶이 얼마나 팍팍할 것인가. 다행히 우리 형법은 자기 땅이라고 해도 길로 사용하던 곳을 막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산권이 아무리 중요한 권리라고 해도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수인해야 할 부담의 범위라는 것이 있음을 그 형법규정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영화 ‘친구’의 흥행이 ‘친구’의 실화에 힘입었다면 공평의 원칙상 흥행수입을 좀 나눠줄 수도 있겠으나, 이런 문제는 법이 아닌 친구간의 우정 정도로 해결할 수도 있는 사회를 기대한다면 나는 지금의 계속된 재판을 설명할 수 없는 비현실주의자가 될 뿐인가, 아니면 사람들이 누구나 꿈꾸는 평범한 소망을 간직한 보통사람인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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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첨부 파일 과거 URL 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amp;id=41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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