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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IPLeft 정보공유연대 &#187; 폰트 저작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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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법무법인들의 폰트 저작권 협박-강매에 대학교들 골머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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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1 Jan 2015 21:17:44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동향]]></category>
		<category><![CDATA[저작권]]></category>
		<category><![CDATA[폰트 저작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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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법무법인들의 폰트 저작권 협박-강매에 대학교들 골머리 ] 대학교들이 폰트 저작권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 부산과 충청지역의 대학교들이 법무법인들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대학홍보물, 대학신문, 플래카드, 홈페이지, 영상에 포함된 자막 등의 폰트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폰트 정품 여부 확인 요구를 받았다.  급기야  부산의 A 대학교에는 총장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하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는 통보장을 우편으로 학교 측에 전달하기도 했다. 학교측 관계자들은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법무법인들의 폰트 저작권 협박-강매에 대학교들 골머리 ]</strong></p>
<p>대학교들이 폰트 저작권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 부산과 충청지역의 대학교들이 법무법인들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대학홍보물, 대학신문, 플래카드, 홈페이지, 영상에 포함된 자막 등의 폰트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폰트 정품 여부 확인 요구를 받았다.  급기야  부산의 A 대학교에는 총장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하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는 통보장을 우편으로 학교 측에 전달하기도 했다.</p>
<p>학교측 관계자들은 하나 같이 &#8220;재학생들이 영리 목적이 아니라 과제물과 단체 활동 등에 사용한 폰트를 놓고 업체 측이 저작권 위반을 들먹이며 고가의 라이선스 강매를 요구하고 있다&#8221;고 호소했다. 충북지역의 한 대학은 실제로 법무법인에게 두 차례에 걸쳐 폰트 사용에 따른 저작권 보상을 요구받아 수 백 만원을 들여 폰트를 구매하기도 했다. 결국 한국대학홍보협의회는 폰트 업체와 협상을 통해 재학생 기준 1만 명 이상 대학은 1천700만 원(A군), 5천 명 이상은 1천400만 원(B군), 5천 명 미만은 1천만 원(C군)을 폰트의 1·2차 라이선스 비용으로 설정하고 사용 권리를 영구 취득하는 조건으로 대학들이 폰트를 공동구매 하기로 했다.</p>
<p>폰트 저작권 문제가 수 년간 지속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가운데 폰트 업체와 법무법인들의 막가파식 저작권 협박은 독창적인 표현의 보호라는 저작권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폭압적인 강매의 수단으로 전락한 모습이다.</p>
<p><a href="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50120000069" target="_blank">-부산일보:  &#8216;폰트 저작권 사냥꾼&#8217; 표적 된 대학들</a></p>
<p><a href="http://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380534" target="_blank">-충북일보:  대학들 &#8216;폰트 저작권&#8217; 표적</a></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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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문광부, 폰트 저작권 관련 가이드북 배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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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6 Mar 2013 14:19:20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동향]]></category>
		<category><![CDATA[저작권]]></category>
		<category><![CDATA[폰트 저작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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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문광부, 폰트 저작권 관련 가이드북 배포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폰트 관련 저작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 를 제작, 배포했다. 이제서야.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 는 현행 저작권법상 폰트 파일의 적법한 이용과 자주 듣는 질문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무엇보다 이용자들이 인식해야하는 것은, 가이드북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는 바와 같이, 폰트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문광부, 폰트 저작권 관련 가이드북 배포 ]</strong></p>
<p>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폰트 관련 저작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 를 제작, 배포했다. 이제서야.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 는 현행 저작권법상 폰트 파일의 적법한 이용과 자주 듣는 질문등으로 구성되어 있다.</p>
<p>무엇보다 이용자들이 인식해야하는 것은, 가이드북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는 바와 같이, 폰트 파일을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지만, 폰트(서체) 자체를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것이다. 예컨데, 디자인 업체에 의뢰해서 제작한 홈페이지나 선전물에 특정한 폰트를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에서 마치 저작권 침해가 일어난 것처럼 공문을 보내 고발하겠다고 협박하거나 폰트 구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응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p>
<p><a href="http://www.mcst.go.kr/web/notifyCourt/press/mctPressView.jsp?pSeq=12626">- 문화체육관광부 :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a></p>
<p><a href="http://ipleft.or.kr/node/2655">- 정보공유연대 성명(2011년 6월): 서체 이용자에 대한 무차별적 협박과 과도한 합의금 요구는 중단되어야 합니다.</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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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대학들, 폰트 저작권 요구에 골머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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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3 Jan 2013 05:34:09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동향]]></category>
		<category><![CDATA[저작권]]></category>
		<category><![CDATA[수업 목적 저작물]]></category>
		<category><![CDATA[폰트 저작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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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대학들, 폰트 저작권 요구에 골머리 ] 대학들이 수업에서 저작물 이용문제에 이어 홈페이지에 사용하는 글씨체(폰트)의 저작권 문제로 이중의 저작권 문제에 봉착했다. 윤디자인연구소, 산돌커뮤니케이션 등 폰트 제작업체들은 대학들이 인터넷 홈페이지, 통합이미지(UI), 인쇄물 등에 자신들이 만든 글씨체를 무단으로 사용한다고 보고, 각 대학에 “저작권료를 내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대학들은 저작권 침해 소송을 피하기 위해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대학들, 폰트 저작권 요구에 골머리 ]</strong></p>
<p>대학들이 수업에서 저작물 이용문제에 이어 홈페이지에 사용하는 글씨체(폰트)의 저작권 문제로 이중의 저작권 문제에 봉착했다. 윤디자인연구소, 산돌커뮤니케이션 등 폰트 제작업체들은 대학들이 인터넷 홈페이지, 통합이미지(UI), 인쇄물 등에 자신들이 만든 글씨체를 무단으로 사용한다고 보고, 각 대학에 “저작권료를 내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br />
이에 대학들은 저작권 침해 소송을 피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글씨체 사용권을 구매하고 있다. 실제로 한양대·한양사이버대·한양여자대학·한양대병원 등은 지난해 10월 윤디자인연구소로부터 ‘윤서체’ 사용권을 일괄 구매했다. 또 건국대·동국대·동신대·전남대 등도 최근 글씨체 저작권 보유 업체로부터 사용권을 얻었다. 폰트 사용료는 컴퓨터 1대당 100만원 수준으로 대학들은 전산 업무, 홈페이지 구축 등 관련 부서에서만 이를 사용하고 있다.<br />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문제에서 부터 폰트사용까지 대학들은 전방위에서 저작권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으며 대학들은 신탁관리단체와 권리자들의 횡포과 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p>
<p><a href="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19399">- 한국대학신문: 대학가 ‘글씨체’ 저작권 소송 골머리</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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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폰트 저작권 다시 문제된다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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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7 Nov 2012 11:30:15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동향]]></category>
		<category><![CDATA[디지털저작권]]></category>
		<category><![CDATA[저작권]]></category>
		<category><![CDATA[정진근 교수]]></category>
		<category><![CDATA[폰트 저작권]]></category>
		<category><![CDATA[한국저작권위원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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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폰트 저작권 다시 문제된다 ] 지난 해부터 폰트제작업체들이 서체이용자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문제가 되어왔다. 일부 로펌들은 서체 이용자들에 대해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거액의 합의료를 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에 한 의료쇼핑몰 업체가 “쇼핑특가”라는 네 글자를 자신이 운영하는 쇼핑몰 사이트에 올렸고, 이에 대해 법무법인으로부터 2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받았다. 저작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폰트 저작권에 대해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폰트 저작권 다시 문제된다 ]</strong></p>
<p>지난 해부터 폰트제작업체들이 서체이용자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문제가 되어왔다. 일부 로펌들은 서체 이용자들에 대해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거액의 합의료를 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에 한 의료쇼핑몰 업체가 “쇼핑특가”라는 네 글자를 자신이 운영하는 쇼핑몰 사이트에 올렸고, 이에 대해 법무법인으로부터 2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받았다. 저작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폰트 저작권에 대해 모든 폰트가 저작권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을 가지지만, 상업적인 용도의 이용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p>
<p><a href="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303551">- 노컷뉴스: &#8220;글꼴 달랑 4글자 썼는데…&#8221; 합의금 200만원? </a></p>
<p><a href="http://www.copyright.or.kr/info/knowledge/counsel.do?searchCat=11&amp;seq=86&amp;x=25&amp;y=8">- 한국저작권위원회: 폰트 저작권에 대한 저작권위원회의 입장 </a></p>
<p><a href="http://www.ipleft.or.kr/node/2656">- 정보공유연대: 서체의 이용행위의 저작권 침해여부 판단과 제언 (강원대학교 정진근 교수)</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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