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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IPLeft 정보공유연대 &#187; 한국복사전송권협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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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대학과 학원가에 드리우는 저작권의 그림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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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9 Jan 2013 05:14:34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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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대학과 학원가에 드리우는 저작권의 그림자 ]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자사의 기사, 칼럼을 무단으로 교재에 활용했다며 서울 강남의 유명 어학원을 고소한 사건이 있었다. 이를 계기로 최근 영어 학원가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월 23일 “D학원 송모(46) 대표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했고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코노미스트 측은 “D어학원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대학과 학원가에 드리우는 저작권의 그림자 ]</strong></p>
<p>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자사의 기사, 칼럼을 무단으로 교재에 활용했다며 서울 강남의 유명 어학원을 고소한 사건이 있었다. 이를 계기로 최근 영어 학원가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월 23일 “D학원 송모(46) 대표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했고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코노미스트 측은 “D어학원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우리의 기사, 칼럼 54건을 허락 없이 사용해 100억~1600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발췌 기사 아래 문제를 덧붙인 교재를 만들어 최대 2만원에 팔았다”며 D학원을 고소했다. 자사의 콘텐츠가 포함된 D학원 교재, 연매출을 적시한 학원 대표 송씨의 언론 인터뷰 등도 증거 자료로 함께 냈다.</p>
<p>외국 매체가 저작권 위반을 문제 삼아 사법기관에 고소한 것은 처음이다. 학원가는 소송 소식에 당황해하는 모습이다. 대부분의 영어학원은 미국의 뉴스, 드라마, 영화, 잡지 등을 교재로 활용해 강의한다. CNN·AP·블룸버그 등을 통해 최신 뉴스를 접하고 디 오피스, 위기의 주부들, 콜드 케이스 등의 미국 드라마를 보며 실용 회화를 익히는 식이다. 영어는 기본이고 시사 정보와 재미까지 얻을 수 있어 인기가 높다. 그러나 이런 강좌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 저작권법에 걸릴 소지가 있어 어학원들은 소송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조만간 주요 학원장들이 모여 관련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p>
<p>작년 7~8월에 복사전송권협회가 서울대, 성균관대, 한양대, 경북대, 명지전문대, 서울디지털대 등 6개 대학을 상대로 수업저작물 이용에 대해 2억5000여만원의 보상금 청구소송을 한데 이어 학원가도 소송에 휘말리면서 교육계는 아주 핫한 저작권 소송대상이 되고 있다.</p>
<p><a href="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124011015">- 서울신문: 저작권 공포… “CNN·미드 강의 어쩌나” </a></p>
<p><a href="http://www.fnnews.com/view?ra=Sent1501m_View&amp;corp=fnnews&amp;arcid=201301230100209900011870&amp;cDateYear=2013&amp;cDateMonth=01&amp;cDateDay=23">- 파이낸셜 뉴스: 대학·학원가, 저작권 침해 피소 비상</a></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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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복사전송권협회, 6개 대학들과 보상금 소송 중</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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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5 Dec 2012 08:08:49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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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한국복사전송권협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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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복사전송권협회, 6개 대학들과 보상금 소송 중 ] 한국복사전송권협회(복전협) 등에 따르면 지난 7~8월 서울대·성균관대·한양대·경북대·명지전문대·서울디지털대 등 6개 대학을 상대로 저작물 보상금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과 동부·서부·남부지법에 냈다. 현행 저작권법은 대학 강의 등 수업시간에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없이 저작물을 사용하려면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내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보상금 기준은 대학은 어문자료 A4 1쪽당 7.7원, 음악 1곡당 42원으로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복사전송권협회, 6개 대학들과 보상금 소송 중 ]</strong></p>
<p>한국복사전송권협회(복전협) 등에 따르면 지난 7~8월 서울대·성균관대·한양대·경북대·명지전문대·서울디지털대 등 6개 대학을 상대로 저작물 보상금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과 동부·서부·남부지법에 냈다. 현행 저작권법은 대학 강의 등 수업시간에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없이 저작물을 사용하려면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내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보상금 기준은 대학은 어문자료 A4 1쪽당 7.7원, 음악 1곡당 42원으로 대학생 1인당 연간 1천879원∼3천132원 수준이다. 복전협 관계자는 &#8220;저작권법에 근거해 대학들에 수차례 보상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8221;라며 &#8220;소송을 제기한 6개 대학은 다른 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곳&#8221;이라고 말했다.</p>
<p><a href="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new_search/YIBW_showSearchArticle_New.aspx?searchpart=article&amp;searchtext=%EB%B3%B5%EC%82%AC%EC%A0%84%EC%86%A1%EA%B6%8C&amp;contents_id=AKR20121128063700004">- 연합뉴스: &#8216;대학교재 복사&#8217; 제동…저작권단체, 6개大에 소송</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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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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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법정으로간 &#8216;수업목적 보상금&#8217; 결과는?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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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9 Oct 2012 08:53:56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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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저작권]]></category>
		<category><![CDATA[한국복사전송권협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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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법정으로간 &#8216;수업목적 보상금&#8217; 결과는? ] 문화부가 지정한 수령단체인 (사)한국복사전송권협회(복전협)는 지난 7월 24일부터 경북대, 서울대, 성균관대, 한양대에 ‘수업목적저작물이용 보상금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명지전문대와 서울디지털대를 포함 총 6개 대학(4년제대학 4, 전문대학 1, 사이버대학 1)이 복전협과 소송 중이다. 대학측은 이번 소송을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형규·한양대, 이하 비대위)를 구성해 대응 중이다. 이번 소송에서 비대위 측이 가장 먼저 문제삼은 부분은 문화부와 복전협의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법정으로간 &#8216;수업목적 보상금&#8217; 결과는? ]</strong></p>
<p>문화부가 지정한 수령단체인 (사)한국복사전송권협회(복전협)는 지난 7월 24일부터 경북대, 서울대, 성균관대, 한양대에 ‘수업목적저작물이용 보상금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명지전문대와 서울디지털대를 포함 총 6개 대학(4년제대학 4, 전문대학 1, 사이버대학 1)이 복전협과 소송 중이다.</p>
<p>대학측은 이번 소송을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형규·한양대, 이하 비대위)를 구성해 대응 중이다. 이번 소송에서 비대위 측이 가장 먼저 문제삼은 부분은 문화부와 복전협의 ‘표적소송’ 의혹이다. 본 소송에는 보상금제를 거부해온 대표자들이 소속된 대학들이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경북대는 함인석 대교협 회장, 성균관대는 황대준 대교협 사무총장, 한양대는 이형규 비대위원장, 서울대는 보상금제를 비판하는 연구를 수행한 정상조 교수(법학과)가 그렇다.</p>
<p>복전협 측은 그러나 “국립대를 수도권과 지방으로 나눴고, 사립대는 대규모 대학 2곳을, 전문대학과 사이버대학 각각 1곳을 지정한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학측은 법의 형평성을 문제제기 하고있다. 정부 공공기관, 기업체 등엔 이러한 목적의 보상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평생교육기관 520여 곳도 제외돼 있다. 비대위측은 “저작권은 보호돼야 하지만 공정이용 등을 감안해 합리적인 보상금 지급기준이 필요하다. 문화부와 대학이 상호 신뢰할 수 있는 (보상금액)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8220;징수기관 또한 이익을 취하는 건 옳지 않다&#8221;고 &#8220;소송에서 진다면 소송에서 진다면 대교협을 중심으로 보상금 징수단체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p>
<p>보상금청구소송 변론기일이 10월 9일로 잡혔다.</p>
<p><a href="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25891">- 교수신문: 법정으로 간 ‘강의 저작권’</a></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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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대학교 수업에 저작권료 주장한 복사전송권협회, 정작 징수금 미분배는 뒷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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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0 Jul 2012 06:10:14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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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저작권]]></category>
		<category><![CDATA[수업목적저작물]]></category>
		<category><![CDATA[정보공개센터]]></category>
		<category><![CDATA[한국복사전송권협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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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대학교 수업에 저작권료 주장한 복사전송권협회, 정작 징수금 미분배는 뒷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는 한국복사전송권협회가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 2011년도 보상금 징수 및 분배실적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해 분석했다. 분석결과 교과서 이용 징수액 총 25억 7763만 5000원 중 9억 8047만 6000원이 분배되어 징수금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38%만 분배된 셈이다. 도서관 보상금의 경우 2010년과 2011년 보상금과 과년도 미수분 징수를 합친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대학교 수업에 저작권료 주장한 복사전송권협회, 정작 징수금 미분배는 뒷전]</strong></p>
<p>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는 한국복사전송권협회가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 2011년도 보상금 징수 및 분배실적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해 분석했다. 분석결과 교과서 이용 징수액 총 25억 7763만 5000원 중 9억 8047만 6000원이 분배되어 징수금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38%만 분배된 셈이다. 도서관 보상금의 경우 2010년과 2011년 보상금과 과년도 미수분 징수를 합친 징수 총액은 5천173만 7,000원인데, 분배된 금액은 18만 7,000원에 지나지 않는다. 정보공개센터는 &#8220;저작권법을 강화해 온갖 저작물을 상품화하고 정작 그 대가들은 창작자에게는 전달되지 못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8221;며 그 &#8220;신탁관리단체들의 폐쇄성도 그것의 한 가지 원인&#8221;이라고 비판했다.</p>
<p><a href="http://www.opengirok.or.kr/3037">-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저작권 외치는 복사전송권협회, 정작 창작자 보상금 분배는 뒷전?</a></p>
<p>&nbsp;</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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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한국복사전송권협회, 수업목적보상금 실시 안 하면 저작권 소송 불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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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3 Jul 2012 05:58:31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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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저작권]]></category>
		<category><![CDATA[수업 목적 저작물]]></category>
		<category><![CDATA[수업목적저작물]]></category>
		<category><![CDATA[한국복사전송권협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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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한국복사전송권협회, 수업목적보상금 실시 안 하면 저작권 소송 불사] 대학교 수업에서 저작물 사용에 대한 사용 보상금에 대한 논의가 1년 넘게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지난 4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수업목적사용보상금을 징수안을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대학은 오는 30일까지 한국복사전송권협회와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하지만 22일 현재, 약정을 체결한 대학은 한국예술종합학교와 건동대 단 2곳에 불과하다. 한국복사전송권협회 관계자는 “제도의 시행과 정착을 위해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한국복사전송권협회, 수업목적보상금 실시 안 하면 저작권 소송 불사]</strong></p>
<p>대학교 수업에서 저작물 사용에 대한 사용 보상금에 대한 논의가 1년 넘게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지난 4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수업목적사용보상금을 징수안을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대학은 오는 30일까지 한국복사전송권협회와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하지만 22일 현재, 약정을 체결한 대학은 한국예술종합학교와 건동대 단 2곳에 불과하다. 한국복사전송권협회 관계자는 “제도의 시행과 정착을 위해 권리자들은 수년간 양보했다. 저작권자 보호를 위해서 더 이상 제도시행을 미룰 수 없으며, 대학 수업에 이용된 저작물의 보상금 소송 수행을 위한 증거 조사도 이미 완료해 놓은 상태”라며 대학이 고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p>
<p><a href="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25509">-교수신문: 한국복사전송권협회, 대학에 ‘강의저작권’ 소송 예고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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