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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IPLeft 정보공유연대 &#187;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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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장애인, 노인 120명으로 구성된 불법복제물 단속요원 발대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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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9 Jan 2013 05:17:19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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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동향]]></category>
		<category><![CDATA[저작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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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장애인, 노인 120명으로 구성된 불법복제물 단속요원 발대식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는 1월 28일 상암동 문화콘텐츠센터에서 &#8216;2013 불법복제물 단속요원 발대식&#8217;을 열었다. 최광식 문화부 장관 등이 참석한 이날 발대식에서는 재택근무가 가능한 장애인 100명과 실버 요원 20명 등 120명을 모니터링 요원으로 위촉했다. 저작권보호센터는 위촉된 요원을 대상으로 업무 관련 교육을 하며, 요원들은 연말까지 온·오프라인에서 불법복제물 감시 활동을 벌인다.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장애인, 노인 120명으로 구성된 불법복제물 단속요원 발대식 ]</strong></p>
<p>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는 1월 28일 상암동 문화콘텐츠센터에서 &#8216;2013 불법복제물 단속요원 발대식&#8217;을 열었다. 최광식 문화부 장관 등이 참석한 이날 발대식에서는 재택근무가 가능한 장애인 100명과 실버 요원 20명 등 120명을 모니터링 요원으로 위촉했다. 저작권보호센터는 위촉된 요원을 대상으로 업무 관련 교육을 하며, 요원들은 연말까지 온·오프라인에서 불법복제물 감시 활동을 벌인다. 경우에 따라 대대적인 모니터링과 단속으로 무분별한 수사와 제재가 벌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6년, 2007년에도 정부차원의 대대적인 온라인 저작권 감시활동으로 인터넷 사용자들은 혼란과 불안을 겪은 바 있다. 장애인과 노인에게 일자리를 창출해주었다고 문화체육관광부를 칭찬해줄 일은 아닌 것 같다.</p>
<p><a href="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new_search/YIBW_showSearchArticle_New.aspx?searchpart=article&amp;searchtext=%EC%A0%80%EC%9E%91%EA%B6%8C+%EB%B3%B4%ED%98%B8%EC%84%BC%ED%84%B0&amp;contents_id=AKR20130128181800005">-연합뉴스: 저작권보호센터, 불법복제물 단속요원 위촉</a></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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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FTA 협정문 재판에 직접 적용 못해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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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6 Oct 2012 09:06:53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동향]]></category>
		<category><![CDATA[저작권]]></category>
		<category><![CDATA[한EU FTA]]></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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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기술적 보호조치]]></category>
		<category><![CDATA[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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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FTA 협정문 재판에 직접 적용 못해 ]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는 지난해 3월 하이디스크에 ‘저작권법 104조 1항’에 따라 음악 저작물 2만1986개에 대해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하이디스크의 미차단율이 48%라는 결과가 나왔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근거로 지난해 8월 과태료 1060만원을 부과했다. 하이디스크는 한·EU FTA가 기간·대상에 제한이 없는 일반적 성격의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FTA 협정문 재판에 직접 적용 못해 ]</strong></p>
<p>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는 지난해 3월 하이디스크에 ‘저작권법 104조 1항’에 따라 음악 저작물 2만1986개에 대해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하이디스크의 미차단율이 48%라는 결과가 나왔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근거로 지난해 8월 과태료 1060만원을 부과했다. 하이디스크는 한·EU FTA가 기간·대상에 제한이 없는 일반적 성격의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제시하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p>
<p>서울남부지법 허상진 판사는 지난달 20일 ‘저작물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파일공유 사이트 하이디스크가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허 판사는 “한·미 FTA, 한·EU FTA는 조약으로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고 해도 이들 협정은 양 당사국 사이에 무역을 자유화하기 위한 협정으로서 양 당사국만 이들 협정에 따른 직접적인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며 “이들 협정 어디에도 협정의 지적재산권 관련 조항들이 곧바로 양 당사국의 개인에게 직접 적용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저작권단체연합회가 인용한 저작권법 104조 1항도 한미 FTA를 반영해 2008년에 제정되었고 2009년에 개정된 법률이라는게 함정.</p>
<p><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0150300065&amp;code=920501">-경향신문: “FTA, 국내 직접 적용 못한다” 법원 첫 결정</a></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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