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encoding="UTF-8"?><rss version="2.0"
	xmlns:content="http://purl.org/rss/1.0/modules/content/"
	xmlns:wfw="http://wellformedweb.org/CommentAPI/"
	xmlns:dc="http://purl.org/dc/elements/1.1/"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
	xmlns:sy="http://purl.org/rss/1.0/modules/syndication/"
	xmlns:slash="http://purl.org/rss/1.0/modules/slash/"
	>

<channel>
	<title>IPLeft 정보공유연대 &#187;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title>
	<atom:link href="https://ipleft.or.kr/?feed=rss2&#038;tag=%ED%96%89%EC%A0%95%EC%A0%88%EC%B0%A8%EC%A0%9C%EB%8F%84-%EC%9A%B4%EC%98%81%EC%A7%80%EC%B9%A8"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 />
	<link>https://ipleft.or.kr</link>
	<description></description>
	<lastBuildDate>Thu, 31 Jul 2025 06:37:30 +0000</lastBuildDate>
	<language>ko-KR</language>
	<sy:updatePeriod>hourly</sy:updatePeriod>
	<sy:updateFrequency>1</sy:updateFrequency>
	<generator>http://wordpress.org/?v=4.1.19</generator>
	<item>
		<title>한미FTA협정문 해석, 제약회사 맘대로</title>
		<link>https://ipleft.or.kr/?p=4310</link>
		<comments>https://ipleft.or.kr/?p=4310#comments</comments>
		<pubDate>Wed, 05 Dec 2012 08:04:58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FTA]]></category>
		<category><![CDATA[동향]]></category>
		<category><![CDATA[한미FTA]]></category>
		<category><![CDATA[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ipleft.or.kr/wp/?p=4310</guid>
		<description><![CDATA[[ 한미FTA협정문 해석, 제약회사 맘대로 ] 한·미 양국이 FTA에 따라 연장한 급여기준고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행정예고 기간을 60일에서 20일로 되돌리는 데 합의하여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한다. 보건복지부는 “한·미 FTA 관련 조항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는 데 합의했을 뿐이어서 별도의 개정 작업은 필요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지만 협정 내용을 바꾸는 것이어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는 지적도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한미FTA협정문 해석, 제약회사 맘대로 ]</strong></p>
<p>한·미 양국이 FTA에 따라 연장한 급여기준고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행정예고 기간을 60일에서 20일로 되돌리는 데 합의하여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한다. 보건복지부는 “한·미 FTA 관련 조항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는 데 합의했을 뿐이어서 별도의 개정 작업은 필요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지만 협정 내용을 바꾸는 것이어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p>
<p>한미FTA 의약품 챕터의 주요목적은 의약품 등재와 약값을 결정하는 제도, 법, 정책을 초국적제약자본에 유리하게 바꾸고, 미국의 개입과 사전허락을 공식화하는 것인데, 이는 주로 제 5.3조 투명성 조항과 관련이 있다. 투명성 조항은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가격산정, 급여, 규제와 관련된 모든 사안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8220;모든 사안&#8221;에 무엇이 포함되고 무엇이 제외되는지에 대한 해석은 제약회사와 미국의 의중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많다.</p>
<p>이번에 관련된 조항은 한미FTA 제5.3조 3항 나호이다. 제5.3조.3항의 나호는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가격산정․급여 또는 규제와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자국 중앙정부의 제안된 규정에 대하여, 각 당사국은 &#8221; 대부분의 경우, 의견제출 마감일로부터 60일 이전에 제안된 규정을 공표&#8221;하도록 한다. 한미FTA시행을 위해 작년 12월 행자부는 복지부와 상의하여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행정절차법이 상위법이다)을 개정하여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의 가격산정, 급여 또는 규제와 관련된 법령의 제·개정 또는 폐지 시 예고기간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60일 이상으로 하도록 하였다. 이번 급여기준고시 행정예고 기간 단축은 한미 제약업계의 이익을 반영한 것이어서 협정 내용이 업계의 이익에 따라 해석되는 경향의 시초가 아닐지 우려된다.</p>
<p><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2040300005&amp;code=920501">-경향: 한·미, 신약 등재기간 20일로 단축 합의… 국회 비준 여부 논란</a></p>
<p><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1070300015&amp;code=920501">-경향: 신약 부작용 검증기간 줄어든다&#8230;..한·미 FTA 신약 급여 등재기간엔 예외 적용키로, 건보 재정부담은 늘 듯</a></p>
<p>&nbsp;</p>
<p>&nbsp;</p>
]]></content:encoded>
			<wfw:commentRss>https://ipleft.or.kr/?feed=rss2&#038;p=4310</wfw:commentRss>
		<slash:comments>0</slash:comments>
		</item>
	</channel>
</r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