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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IPLeft 정보공유연대 &#187; 허셉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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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인도특허청 유방암치료제 &#8216;허셉틴&#8217;의 분할출원 반려, 바이오시밀러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인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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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0 Aug 2013 22:16:29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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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인도특허청 유방암치료제 &#8216;허셉틴&#8217;의 분할출원 반려, 바이오시밀러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인가? ] 인도 특허청이 로슈의 유방암 치료제 ‘허셉틴’ 특허에 대한 분할출원을 반려하여 이슈가 되고 있다. 분할출원이 반려되었다고 해서 허셉틴의 특허가 사라지거나 취소되는 것이 아니지만 이슈가 된 이유는 허셉틴이 로슈의 매출액에서 3위를 차지할 만큼 블록버스터이고, 인도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강제실시 대상 목록 중 하나이며 인도의 암환자 및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인도특허청 유방암치료제 &#8216;허셉틴&#8217;의 분할출원 반려, 바이오시밀러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인가? ]</strong></p>
<p>인도 특허청이 로슈의 유방암 치료제 ‘허셉틴’ 특허에 대한 분할출원을 반려하여 이슈가 되고 있다. 분할출원이 반려되었다고 해서 허셉틴의 특허가 사라지거나 취소되는 것이 아니지만 이슈가 된 이유는 허셉틴이 로슈의 매출액에서 3위를 차지할 만큼 블록버스터이고, 인도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강제실시 대상 목록 중 하나이며 인도의 암환자 및 활동가들의 투쟁 대상이기 때문이다. 7월 17일에 콜카타 특허청이 로슈의 분할출원 신청을 반려하였고, 8월 5일에 인도정부가 반려이유를 보도자료로 배포한 직후 8월 16일에 로슈는 인도의 지적재산권 환경 때문에 허셉틴에 대한 특허 및 분할출원을 더 이상 고수하지 않겠다고 언론에 밝혔다. 그렇다면 인도에서 허셉틴의 바이오시밀러를 만드는데 특허로 인한 장벽은 전혀 없다는 뜻인가?</p>
<p>허셉틴은 항체단백질로 이루어진 바이오의약품으로, 1998년에 유방암치료제로 미FDA승인을 받았고, 원천특허는 2014년경에 만료된다. 인도는 2005년 특허법 개정을 통해 의약품에 대한 물질특허가 재도입되었기 때문에 인도에서는 허셉틴의 핵심 단백질에 대해서는 특허를 얻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로슈는 인도에서는 허셉틴의 다른 조성물에 대해 2007년 4월에 처음으로 특허등록(IN 205534)을 받았고 이는 2019년 5월에 만료된다. 이로 인해 인도에서는 지금껏 바이오시밀러(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과 똑같은 의약품)를 만들 수가 없었다.</p>
<p>작년 봄에 인도제약회사 낫코가 인도에서는 최초로 강제실시를 허락받은 후 인도정부는 3가지 항암제에 대해 강제실시를 할지 고려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허셉틴이다. 그리고 인도의 유방암환자, 여성운동그룹, 보건의료운동그룹이 캠페인(Campaign for Affordable Trastuzumab)을 조직하여 작년 11월에 수상에게 강제실시를 발동하고 바이오시밀러를 생산, 시판승인하기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청원했다.</p>
<p><a href="http://ipleft.or.kr/?p=4257" target="_blank">-주간정보공유동향: 인도정부, 3가지 항암제에 강제실시 준비</a></p>
<p>초국적제약회사들은 바이오의약품에 대해 특허의 “에버그리닝 전략”으로 분할출원을 이용하기도 한다. 분할출원이란, 하나의 특허출원에 2개 이상의 발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즉 하나의 명세서에 2개 이상의 발명이 기재되어있는 경우(특허출원을 할때는 하나의 명세서에 하나의 발명만 기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임) 하나는 원래의 명세서에 남겨두고 나머지 발명을 분리하여 출원하는 것이다. 특허를 좀 더 수월하게 받을 수 있고 원 출원의 출원일을 유지하면서 별도로 특허출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제도이다. 분할출원을 하면 출원일이 원특허의 출원일로 계산되지만 별도로 특허출원을 하게 되면 출원일이 별도 특허출원일로 계산되어 출원일이 늦어지기 때문에 분할출원을 하면 다른 이가 특허출원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분할출원을 했을 때 원특허의 특허기간과 같은 적용을 받기 때문에 특허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수많은 특허를 보유하게 되어 복제약 생산을 막는데 적절히 이용할 수 있다.</p>
<p>로슈는 2007년 4월에 인도에서는 처음으로 허셉틴에 대한 특허를 등록((IN 205534)한 후 최소 3개의 분할출원을 하였다. 이것이 이번에 반려된 것이다. Campaign for Affordable Trastuzumab은 2013년 4월 24일에 분할출원에 대해 특허를 주어서는 안되는 2가지 이유를 특허청에 제시했다. Campaign for Affordable Trastuzumab은 2008년에 분할출원한 것은 2007년 4월에 최초 특허가 등록된 후이므로 시기가 적합하지 않고, 분할출원후 6개월내에 심사청구해야하므로 2009년 2월 11일이 법적기한인데 로슈가 이를 넘겼기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인도정부가 밝힌 반려사유를 살펴보자.</p>
<p>① 1638/KOLNP/2005: 로슈는 2005년 8월 16일에 IN 205534에 대한 분할출원을 했다.  인도특허법에 따르면 분할출원을 한 날로부터 6개월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분할출원이 반려된다. 로슈는 2006년 2월 16일까지 심사청구를 했어야하는데 2006년 3월 17일에 심사청구를 했기 때문에 반려된 것이다.</p>
<p>② 3272/KOLNP/2008: 로슈는 2008년에 2005년에 분할출원한 것(1638/KOLNP/2005)에 대해 분할출원을 하였고, 2009년 2월 12일에 심사청구하였다. 인도정부에 따르면 이는 분할출원으로는 허용되지 않는 대상이었고 게다가 최초 특허 IN 205534가 이미 등록된 후에 출원되어 시기가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려되었다.</p>
<p>③ 3273/KOLNP/2008: 로슈는 2008년에 2005년에 분할출원한 것(1638/KOLNP/2005)에 대해 분할출원을 하였고, 2009년 2월 12일에 심사청구하였다. 이것도 분할출원이 고려될 수 없는 대상이었다.</p>
<p>Campaign for Affordable Trastuzumab은 8월 16일 로슈의 발표가 있은 즉시 환영성명을 내고 인도정부에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신속승인절차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인도제약사 2곳에서 허셉틴의 바이오시밀러를 생산하기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고 신속승인절차를 마련한다면 2014년말에는 출시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그렇지만 확신을 갖기엔  좀 더 지켜보아야할 것 같다.  인도특허청은 2005년과 2008년에 분할출원한 것을  왜 수년이나 지나서야 반려결정을 한 것일까? 그리고 로슈가 인도에서는 허셉틴에 대한 특허를 추구하지 않겠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또 로슈가 허셉틴에 대한 특허를 추구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면서도 “아직 인도에서는 허가된 바이오시밀러가 없다”고 지적한 것은 무슨 의도가 있는 것일까? 인도제약회사들이 바이오시밀러를 생산할 능력이 없을 것이라는 자신감인가?</p>
<p><a href="http://twnside.org.sg/title2/health.info/2013/health130802.htm" target="_blank">-Third World Network : Half-truths by Roche and Reuters on patent applications&#8217; invalidation </a></p>
<p><a href="http://donttradeourlivesaway.wordpress.com/2013/08/16/roche-relinquishes-trastuzumab-patent-in-indiacampaign-urges-fast-track-approval-for-bio-similars/#more-6547" target="_blank">- Campaign for Affordable Trastuzumab의 성명서: Roche relinquishes Trastuzumab patent in India. Campaign urges fast track approval for bio-similars</a></p>
<p>&nbsp;</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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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인도 보건부, 3가지 항암제에 대해 강제실시 권고사실 확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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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1 May 2013 21:26:40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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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인도 보건부, 3가지 항암제에 대해 강제실시 권고사실 확인 ] 인도특허법 소관부처인 산업정책촉진부(DIPP, Department of Industrial Policy and Promotion)가 3가지 항암제에 대한 강제실시를 발동하기위한 과정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올초에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그리고 보건부가 강제실시를 할 항암제 목록을 산업정책촉진부에 권고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도마에 오른 항암제는 유방암치료제 트라스투주맙(상품명 허셉틴)과 익사베필론(상품명 익셈프라), 백혈병치료제 다사티닙(상품명 스프라이셀)이다. 이러한 소식이 언론을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인도 보건부, 3가지 항암제에 대해 강제실시 권고사실 확인 ]</strong></p>
<p>인도특허법 소관부처인 산업정책촉진부(DIPP, Department of Industrial Policy and Promotion)가 3가지 항암제에 대한 강제실시를 발동하기위한 과정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올초에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그리고 보건부가 강제실시를 할 항암제 목록을 산업정책촉진부에 권고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도마에 오른 항암제는 유방암치료제 트라스투주맙(상품명 허셉틴)과 익사베필론(상품명 익셈프라), 백혈병치료제 다사티닙(상품명 스프라이셀)이다. 이러한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는 동안 정부부처의 공식적인 설명은 없었다.</p>
<p>4월 30일 인도 보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3가지 항암제에 대해 강제실시를 권고한 사실을 밝혔다. 보건부는 2012년 12월 20일에 부처간 위원회를 열어 강제실시 대상이 될 만한 의약품을 검토하였고, 위원회의 권고에 기반하여 산업정책촉진부에 권고했다고 한다. 이로써 도마에 올랐던 3가지 항암제가 실제로 보건부가 강제실시를 권고한 약으로 확인이 되었다. 산업정책촉진부에서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p>
<p><a href="http://pib.nic.in/newsite/erelease.aspx?relid=95312">-인도 보건부 보도자료: License for Manufacturing Generic Anti-Cancer Drugs </a></p>
<p><a href="http://ipleft.or.kr/node/2762">-주간정보공유동향 2013.1.23: 인도 보건부, 3가지 항암제에 대해 강제실시 권고</a></p>
<p><a href="http://ipleft.or.kr/node/2761">-주간정보공유동향 2013.1.25: 인도정부, 3가지 항암제에 강제실시 준비 </a></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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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인도암환자단체(CPAA) 대표 Y K Sapru, &#8220;다음목표는 &#8216;허셉틴&#8217; 강제실시&#8221;</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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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9 Apr 2013 13:16:48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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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인도암환자단체(CPAA) 대표 Y K Sapru, &#8220;다음목표는 &#8216;허셉틴&#8217; 강제실시&#8221; ] Y K Sapru는 1970년에 저널리스트인 부인 Rekha와 인도암환자단체(CPAA, Cancer Patients Aid Association)를 시작했다. 1년 후에 암진단클리닉을 시작하게 되었고, 현재 암환자의 상담, 식이, 치료, 사회복귀, 고용, 보험 등에 관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뭄바이, 첸나이, 델리, 푼 등에 센터를 두고 있다. Y K Sapru는 오랫동안 인도 존슨앤존슨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인도암환자단체(CPAA) 대표 Y K Sapru, &#8220;다음목표는 &#8216;허셉틴&#8217; 강제실시&#8221; ]</strong></p>
<p>Y K Sapru는 1970년에 저널리스트인 부인 Rekha와 인도암환자단체(CPAA, Cancer Patients Aid Association)를 시작했다. 1년 후에 암진단클리닉을 시작하게 되었고, 현재 암환자의 상담, 식이, 치료, 사회복귀, 고용, 보험 등에 관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뭄바이, 첸나이, 델리, 푼 등에 센터를 두고 있다. Y K Sapru는 오랫동안 인도 존슨앤존슨 회장을 맡았고, 1999년에 퇴임했다.</p>
<p>인도암환자단체 CPAA는 2003년부터 인도제약사로부터 89달러에 글리벡과 똑같은 제네릭(복제약)을 구입하여 환자들에게는 22달러에 공급하였다. 2003년 12월에 노바티스가 글리벡에 대한 독점판매권을 획득함으로써 일부 인도제약회사들이 제네릭 생산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부터 CPAA의 싸움은 시작되었다. 그 후 글리벡 특허신청에 대한 사전이의신청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소송의 중심에 있었다. CPAA는 노바티스 소송뿐만 아니라 간장.신장암치료제 넥사바(성분명 소라페닙)의 제네릭 생산을 위해 바이엘vs시플라 소송에도 관여하고 있고, 유방암치료제 허셉틴의 강제실시 촉구활동도 벌이고 있다.</p>
<p><img class="alignnone" alt="" src="http://bsmedia.business-standard.com/_media/bs/img/article/2013-04/03/full/1364931212-8491.jpg" width="218" height="163" /></p>
<p><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이번 판결이 다른 환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br />
</span>대법원 판결은 상징적인 판결이다. 미래에 모든 특허분쟁에서 판결의 기준이 될 수 있다. 특허의 에버그리닝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고, 앞으로도 조금 나아졌을 뿐인 발명에 특허를 허락하지 못하도록 특허법 제3(d)조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확실해졌기 때문에 이 판결은 결정적이다. 글리벡에 대해서는 환자에게 즉각적인 혜택은 없다. 왜냐면 이미 값싼 약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졌다면 현재 한달에 Rs 6,000~8,000(약 13만~17만원)에 사먹는 약을 Rs 1,25,000(약 263만원)에 사먹어야하기 때문에 큰 승리다.</p>
<p><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CPAA의 다음 목표는 무엇인가?<br />
</span>현재 두가지를 계획하고 있다. 첫 번째는 비싼 특허약을 찾아서 그 특허를 무효화시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그와 같은 약에 대해 강제실시를 허락하라고 정부를 납득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시작했다. 유방암 치료에 사용하는 허셉틴. 이 특허약은 1회 항암치료에 Rs 1,50,000(약 315만원)가 든다.</p>
<p><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얼마나 많은 환자가 글리벡 제네릭으로 혜택을 볼 것인가?<br />
</span>인도에는 약 20만명의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가 있고, 약 3만명이 매해 추가된다. 약값이 낮은 상태로 유지되면 이 환자들 모두 혜택을 받을 것이다.</p>
<p><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노바티스는 대부분의 환자에게 글리벡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span><br />
노바티스는 노바티스가 정한 의사를 통해 선택된 환자들에게만 글리벡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게다가 글리벡은 평생 복용해야하는데 노바티스의 무상공급프로그램은 단 2달만 무상으로 제공한다.</p>
<p><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과거에 당신은 존슨앤존슨에서 일했다. 무엇이 이 일을 하도록 만들었나?<br />
</span>나는 1999년까지 존슨앤존슨에 있었다. 그 회사를 다니고 있을 때 43년전에 나는 CPAA를 만들었다. 전 세계의 암환자들이 약을 먹을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치료가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약을 먹지못해서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사실이 나를 싸우게 했다.</p>
<p><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강제실시와 특허법 제3(d)조와 같은 조항은 신약의 도입과 충돌할 수 있다. 이것이 환자에게 더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나?<br />
</span>그건 진실이 아니다. 지금도 인도에서 (초국적제약회사는) 연구를 하지 않는다. 여기서 약 하나도 개발되지 않았다. 전 세계에 유용한 제네릭이 있고, 연구는 어디에서나 진행된다. 제약회사는 제네릭에 대해서조차 그 효과성을 증명해야 한다.</p>
<p><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노바티스와 7년간의 긴 싸움동안 어떤 도전에 직면했나?<br />
</span>소송을 취하하라고 직간접적으로 많은 압력을 받았다. 또한 다양한 기소를 당했다. 하지만 암환자에겐 죽음과 삶 사이에서의 싸움이다. 약을 사 먹을 수 있다면 전 세계의 환자들은 적절히 치료받을 수 있다. 약값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은 과거의 일이 되었다.</p>
<p><a href="http://www.business-standard.com/article/companies/judgment-will-ensure-no-ever-greening-of-patents-y-k-sapru-113040300023_1.html#.UVvA8yohEf8.facebook">-Business Standard : Interview with Founder chairman of Cancer Patients Aid Association</a></p>
<p>&nbsp;</p>
<p>&nbsp;</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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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인도정부, 3가지 항암제에 강제실시 준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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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5 Jan 2013 07:04:58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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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인도정부, 3가지 항암제에 강제실시 준비 ] 인도의 지적재산정책을 담당하는 정부부처인 산업정책촉진부(DIPP, Department of Industrial Policy and Promotion)가 3가지 항암제에 대한 강제실시를 발동하기위한 과정을 시작했다고 한다. 해당약은 유방암치료제 트라스투주맙(상품명 허셉틴)과 익사베필론(상품명 익셈프라), 백혈병치료제 다사티닙(상품명 스프라이셀)이다. 허셉틴은 로슈가 판매하고, 나머지 두 항암제는 BMS가 판매한다. 스프라이셀은 이미 델리 고등법원에서 특허분쟁대상이다. BMS가 낫코를 포함한 인도제약회사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걸었다.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인도정부, 3가지 항암제에 강제실시 준비 ]</strong></p>
<p>인도의 지적재산정책을 담당하는 정부부처인 산업정책촉진부(DIPP, Department of Industrial Policy and Promotion)가 3가지 항암제에 대한 강제실시를 발동하기위한 과정을 시작했다고 한다. 해당약은 유방암치료제 트라스투주맙(상품명 허셉틴)과 익사베필론(상품명 익셈프라), 백혈병치료제 다사티닙(상품명 스프라이셀)이다. 허셉틴은 로슈가 판매하고, 나머지 두 항암제는 BMS가 판매한다. 스프라이셀은 이미 델리 고등법원에서 특허분쟁대상이다. BMS가 낫코를 포함한 인도제약회사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걸었다.</p>
<p>인도정부는 특허법 84조와 92조를 적용하여 강제실시를 발동할 수 있는데 어떤 조항을 적용할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다. 84조에 따른 강제실시는 민간제약회사가 신청서를 특허청에 제출하고 특허권자가 합리적인 가격에 발명을 이용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한다. 신청자와 특허권자의 변론을 모두 들은 후 강제실시 기간, 조건, 로열티 비율 등을 특허청이 결정한다. 이 결정에 대해 지적재산항소위원회(IPAB)에 항소할 수 있다. 2012년 봄에 항암제 넥사바에 대해 강제실시가 허락된 사례는 84조에 따른 것이다. (<a href="http://ipleft.or.kr/node/2709">주간정보공유동향 2012.3.19: 인도, 의약품특허에 첫 강제실시</a> 참고)</p>
<p>92조는 중앙정부가 국가적 응급상황, 비상사태 또는 공공의 비상업적 사용을 위한 경우에 강제실시를 발동할 수 있도록 한다. 일명 정부사용(goverment use)이다. 92조하에서 중앙정부가 강제실시를 발동한다고 통지하면 그 약을 제조하고자하는 이는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92조의 장점은 84조를 통한 강제실시보다 그 과정이 간단하고 빠르며, 로열티비율도 더 낮다. 모든 변론과정이 면제될 수 있고, 특허권자는 지적재산항소위원회(IPAB)에 제소할 수 없다.</p>
<p>이번에 강제실시의 대상으로 거론되는 세가지 항암제는 작년 3월에 강제실시가 된 넥사바보다 비싸서 넥사바이후에 강제실시 대상의 물망에 오를 것으로 짐작이 되었다. 특히 허셉틴은 유방암환자, 여성운동그룹, 보건의료운동그룹이 캠페인을 벌이고, 작년 11월에 수상에게 청원을 했었다. 이들은 ①트라스투주맙을 공공병원에서는 무상으로, 자유시장에서는 값싼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바이오시밀러를 생산하기위해 시민사회조직과 공적기금연구기관의 생명공학 전문가를 포함하는 테스크포스를 보건부 산하에 구성할 것, ③허셉틴의 2차 특허가 인도에서 허여되지않도록 할 것, ④바이어시밀러를 개발하는 것을 막는 허셉틴 특허가 있는 경우에는 강제실시를 발동할 것, ⑤바이오시밀러를 연구개발, 임상시험, 생산하는데 있어 자원을 제공하고, 승인을 위한 신속과정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p>
<p>허셉틴은 초국적제약회사 로슈가 인수한 지넨테크가 특허권을 소유하고 있고 2014년에 만료된다. 하지만 로슈는 인도 특허사무소에 추가로 특허신청을 하였다. 이 특허들이 허여된다면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고 시판하려는 인도제약사에게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에버그리닝 전략”을 펼칠 수 있다. 인도제약사들이 아직 허셉틴의 바이오시밀러를 생산하거나 승인받지 못해서 로슈는 공적영역과 사적영역 모두에서 독점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바이오콘같은 인도제약사가 허셉틴의 바이오시밀러를 출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한다.</p>
<p>허셉틴이 처음 인도에서 시판되었을 때 1회 용량당 가격은 약 Rs. 1,10,000 (2000 $)였다. 2012년 3월에 특허청이 넥사바에 대해 강제실시를 결정하자마자 로슈는 허셉틴의 가격을 Rs.92,000 (1673$)로 약 15% 인하했다. 로슈는 또한 인도제약사 Emcure Pharma와 상업적 협정을 맺었다. 2012년 8월에 Emcure Pharma는 허클론(Herclon)으로 이름과 포장을 바꾸어서 Rs.72,000 (1310$, 약 140만원)에 판매하고 있다. 애초보다 약 33%인하된 가격이지만, 허셉틴은 보통 1년에 걸쳐 18회 투여하고, 다른 항암제와 병용투여하기 때문에 총 치료비용은 어마어마하다. 작년에 수상에게 청원을 했던 그룹은 로슈가 Emcure와 거래를 하고 “자발적” 가격인하를 한 것은 인도정부에 의한 가격통제조치와 강제실시발동에 대항하여 인도에서 독점을 지키기위한 방어적이고 선제적인 조치이라고 비판했다. 로슈와 Emcure간의 협정은 기술이전과는 무관하다. 로슈는 미국, 싱가폴, 독일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한 약을 Emcure에게 전달하고, Emcure는 포장을 할 뿐이다.</p>
<p>인도정부가 강제실시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만으로도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하다. 인도는 “세계의 약국”이니까.</p>
<p><a href="http://www.indianexpress.com/news/govt-moves-to-make-three-key-cancer-drugs-cheaper/1058247/">-The Indian Express: Govt moves to make three key cancer drugs cheaper</a></p>
<p><a href="http://donttradeourlivesaway.files.wordpress.com/2013/01/letter-to-pm-on-herceptin_final.pdf">- CAMPAIGN FOR AFFORDABLE TRASTUZUMAB: 작년 11월에 인도수상에게 보낸 청원서</a></p>
<p><a href="http://spicyipindia.blogspot.ch/2013/01/dipp-to-issue-cls-for-herceptin.html">- Spicy IP : DIPP to issue CLs for Herceptin, Dastinib &amp; Ixabepilone – End of the line for Big Pharma’s patents in the Indian market?</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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