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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IPLeft 정보공유연대 &#187; EU 저작권 지침</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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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EU 저작권 지침, ‘업로드 필터(upload filter)’를 도입하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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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05 Apr 2019 08:08:46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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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저작권]]></category>
		<category><![CDATA[EU 저작권 지침]]></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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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지난 3월 26일, 유럽 의회는 348대 274로 논란이 많았던 저작권 지침을 통과시켰다. 이번 저작권 지침은 원래 유럽의 저작권 체제를 현대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2016년 9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저작권 개혁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에 대한 유럽 시민사회의 분석 참조) 이후, 유럽의회 법사위(JURI)의 검토를 거쳐, 유럽의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유럽연합 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의 3자 협의를 거쳐, 올해 2월에 최종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지난 3월 26일, 유럽 의회는 348대 274로 논란이 많았던 <a href="http://www.europarl.europa.eu/doceo/document/A-8-2018-0245-AM-271-271_EN.pdf">저작권 지침</a>을 통과시켰다. 이번 저작권 지침은 원래 유럽의 저작권 체제를 현대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2016년 9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저작권 개혁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에 대한 <a href="https://edri.org/files/copyright/Copyright_guide_for_the_perplexed.pdf">유럽 시민사회의 분석</a> 참조) 이후, 유럽의회 법사위(JURI)의 검토를 거쳐, 유럽의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유럽연합 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의 3자 협의를 거쳐, 올해 2월에 최종 합의안이 도출되었다.</p>
<p>가장 논란이 되었던 쟁점은 17조(기존 초안에서는 13조)인데,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저작권자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저작권 침해물의 접근을 차단하도록 한 조항이다. 유럽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는 ‘업로드 필터’ 도입을 의무화한 것으로 이용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검열 기계(Censorship Machine)’라고 비판해왔다. 표결 직전인 3월 23일에는 유럽 전역에서 저작권 지침에 <a href="https://savetheinternet.info/demos">반대하는 시위</a>가 벌어지기도 했다.</p>
<p><a href="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19/04/censorshipmachine_YES2.pn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6196" src="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19/04/censorshipmachine_YES2.png" alt="censorshipmachine_YES2" width="600" height="335" /></a></p>
<p><img src="https://www.evernote.com/shard/s512/sh/4843d721-6f1a-46d8-9a01-b4c6505d70ec/76c175df84f0475b/res/7e90888b-1545-408d-b872-92c6b07d4886/" alt=""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제공자(online content-sharing service provider)’ 개념은 이번 지침에서 새롭게 도입되었는데,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자가 업로드한 (저작권 보호를 받는) 저작물을 저장하고 공중이 접근할 수 있도록 관리, 홍보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즉,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다. 지침에서는 위키피디어와 같은 비영리 온라인 사전, 비영리 교육/과학 저장소, 깃허브와 같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 플랫폼, 온라인 장터, B2B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가 자체 용도로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웹하드 서비스 등은 제외된다고 설명하는데, 이런 구구절절한 설명 자체가 이 지침의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그 경계가 모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다수의 인터넷 서비스가 이용자가 올리는 콘텐츠를 저장,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새로운 방식의 서비스의 계속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p>
<p>새 저작권 지침에 따르면,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제공자’는 저작권자와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제17조 1항) 만일 라이선스 계약 체결에 실패하여 이용허락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a) 허가받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음을 입증해야 하며, (b) 권리자가 정보를 제공한 특정 저작물이 접근 가능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하며,  (c) 권리자의 고지를 받고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거나 삭제하고 향후에도 업로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제17조 4항), 그렇지 않으면 허가받지 않은 저작물 이용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게된다.</p>
<p>제17조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제공자’의 사이트에 이용자가 동영상과 같은 저작물을 업로드할 때, 저작권 권리자와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허락받지 않은 저작물은 업로드되지 않도록 자동 차단해야할 것이다. 법문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유럽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저작권 지침 17조에 따른 조치를 ‘업로드 필터’라고 부르는 이유다. 이미 유튜브는 이와 같은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이를 ‘<a href="https://support.google.com/youtube/answer/2797370?hl=ko">콘텐츠 ID 시스템</a>’이라고 부른다. 유튜브는 권리자의 저작물을 식별하기 위한 콘텐츠 ID를 부여하며, 이는 이용자가 올리는 모든 동영상과 대조되게 된다. 만일 저작권을 침해한 동영상이 업로드되면, 권리자의 의사에 따라 차단되거나 혹은 이 동영상으로 인한 광고 수익을 배분받게 된다.</p>
<p>저작권 침해를 막는다는 명분이지만, 이용자가 온라인 플랫폼에 저작물을 올릴 때 사전에 이를 기계적으로 필터링하는 것은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인용, 패러디, 패스티쉬 등 저작권 침해가 아닌 저작물마저 차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EC는 저작물의 공정이용까지 차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새 저작권 지침 17조 4항은 (a) 인용, 비판, 평가 (b) 캐리커쳐, 패러디, 패스티쉬 목적의 이용 등 저작권 보호의 예외 및 제한에 해당하는 저작물의 업로드는 보장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저작물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쉽지 않기 때문에, 기계적인 필터링 시스템 하에서 이러한 이용자의 권리가 적절하게 보장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부당하게 차단되거나 삭제되었을 경우에 이용자들이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지만, 이 역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결국 이용자들은 어느 정도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절차를 감내하거나 아예 불만제기를 포기하게 될 것이다.</p>
<p>유럽의 전자상거래 지침(Directive 2000/31/EC) 15조는 이용자들의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감시할 의무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부과하지 않고 있다. 새 저작권 지침 역시 이러한 일반적 감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는 업로드 필터의 요구와 모순된다. 결국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들이 업로드하는 저작물이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일일히 모니터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p>
<p>EC는 새 저작권 지침이 <a href="https://ec.europa.eu/digital-single-market/en/faq/frequently-asked-questions-copyright-reform#1544">업로드 필터를 의무화한 것은 아니라</a>고 항변한다. 저작권자와 라이선스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 허락받지 않은 저작물이 웹사이트에서 접근 가능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best effort)’을 기울여야 하지만, 이것이 특정한 방법이나 기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단지 권리자가 요구한 특정 저작물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감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 최선의 노력이 무엇인지는 모호하다. 권리자의 요청에 따라 특정 저작물을 차단하거나 삭제하는 것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 그 이상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고지 후 삭제(notice and take down) 방식이 아니라면, 권리자가 요청한 특정 저작물을 차단하기 위해 그리고 향후에도 업로드를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하고, 해당 저작물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체 저작물을 모니터링할 수 밖에 없을텐데, 이것이 일반적인 감시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다.</p>
<p>EC는 새 저작권 지침은 사업자에게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업로드 필터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구매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전 세계의 권리자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미 이러한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 유튜브 등 거대 사업자의 독점을 강화시키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p>
<p>새 저작권 지침은 일부 긍정적인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지금까지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는 최소 수준을 강제하는 반면 공정 이용은 각 국의 재량에 맡겨 놓았던 상황에서, 이번 저작권 지침이 최소한의 저작권 제한과 예외를 설정한 것은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 과학적 연구 목적의 데이터 마이닝 허용(3조), 문화유산 보존 목적의 저작물 복제 허용(6조) 등이다. 원 창작자가 저작물 이용 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향후에 해당 저작물이 큰 수익을 얻었을 경우 원 창작자가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도 긍정적이다.</p>
<p>유럽연합 규정(Regulation)과 달리 지침(Directive)은 바로 적용되지 않으며, 지침에 따라 유럽연합 회원국이 각 국의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지침을 각 국의 법률로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는 각 국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지침이 통과된 만큼, 이제 각 국의 이행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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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Press Release: Censorship machine takes over EU’s internet  <a href="https://edri.org/censorship-machine-takes-over-eu-internet/">https://edri.org/censorship-machine-takes-over-eu-internet/</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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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유럽의회, &#8216;링크세&#8217; 도입 저작권법 최종 승인  <a h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hm&amp;sid1=105&amp;oid=092&amp;aid=0002158747">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hm&amp;sid1=105&amp;oid=092&amp;aid=0002158747</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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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유럽의회 저작권 지침 원문  <a href="http://www.europarl.europa.eu/doceo/document/A-8-2018-0245-AM-271-271_EN.pdf">http://www.europarl.europa.eu/doceo/document/A-8-2018-0245-AM-271-271_EN.pdf</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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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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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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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유럽연합 저작권 개혁 논쟁 점화</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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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9 Jan 2015 22:34:06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동향]]></category>
		<category><![CDATA[저작권]]></category>
		<category><![CDATA[EU 저작권 지침]]></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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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유럽연합 저작권 개혁 논쟁 점화 ] 지난 1월 20일, 유럽의회 법사위에 &#8220;2001년 저작권 지침에 대한 유럽의회 평가 보고서 초안&#8221;이 제출되었다. 이 보고서의 작성자는 독일 해적당 출신으로 2014년 선거에서 유럽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줄리아 레다. 지난 해 11월 유럽의회는 2001 정보사회 지침의 이행을 위한 보고서의 제출을 위해 줄리아 레다에게 이 임무를 부여했다. 줄리아 레다의 보고서는 2001년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유럽연합 저작권 개혁 논쟁 점화 ]</strong></p>
<p>지난 1월 20일, 유럽의회 법사위에 &#8220;2001년 저작권 지침에 대한 유럽의회 평가 보고서 초안&#8221;이 제출되었다. 이 보고서의 작성자는 독일 해적당 출신으로 2014년 선거에서 유럽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줄리아 레다. 지난 해 11월 유럽의회는 2001 정보사회 지침의 이행을 위한 보고서의 제출을 위해 줄리아 레다에게 이 임무를 부여했다.</p>
<p>줄리아 레다의 보고서는 2001년 유럽 저작권 지침이 디지털 시대의 국경간 문화적 교류를 가로막고 있음을 지적하며, 유럽 저작권 개혁을 위한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의제를 제시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 및 보고서 참조)<br />
&#8211; 유럽 단일 저작권 제도의 도입<br />
&#8211; 공공영역 저작물을 저작권 보호대상에서 제외할 것<br />
&#8211; 저작권 보호기간을 베른 협약에 규정된 저작자 사후 50년으로 통일<br />
&#8211; 인터넷 하이퍼 링크의 자유로운 허용<br />
&#8211; 연구, 교육 목적의 저작권 제한 허용<br />
&#8211; 시청각 인용을 허용함으로써 리믹스 등을 위한 공정이용 허용</p>
<p>그녀는 보고서와 함께, 그녀가 어떠한 의견 수렴을 거쳤는지, 어떠한 이해관계자와 몇 번의 만남을 가졌는지 등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했다.</p>
<p>보고서의 발표 이후 유럽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br />
프랑스의 정보인권 단체인 &#8216;La Quadrature du Net&#8217;은 이 보고서의 저작권 개혁 내용을 환영하며, 이 보고서를 수용할 것을 유럽의회에 촉구했다. 다만, 개인들 사이의 비영리적 공유를 합법화하는 내용을 이 보고서에서 다루지 않은 것에는 아쉬움을 표했다.</p>
<p>스웨덴 해적당 출신의 전 유럽의회 의원인 아멜리아는 이 보고서에 대해 혹평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아멜리아는 &#8216;TorrentFreak&#8217;에의 기고글에서 이 보고서는 저작권 개혁에 대한 기대를 거의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혹평했다. 2013년 수행한 저작권 관련 의견수렴 결과에 기반하여 유럽위원회가 인정한 현행 저작권 체제에 대한 문제의식과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 수준보다도 높지 않다는 것이다. 그녀는 레다의 보고서가 기존 해적당의 입장을 배신한 것이라고 보고있다.</p>
<p>반면, 저작권 단체들은 이 보고서는 해적당에 기반한 반저작권 이념을 담은 균형잡히지 않은 보고서라고 비판하고 있다.</p>
<p>줄리아 레다는 보고서 발표 이후 쏟아져나온 보고서에 대한 평가들을 자신의 블로그에 정리하며, 극단적으로 상반된 의견들이 표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즉, 극단적인 보고서라는 평가와 상당히 온화한 외교적인 내용이라는 평가, 현재의 체제에서 별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평가와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평가, 반-저작권적이라는 평가와 합리적인 안이라는 평가 등.</p>
<p>레다는 이 보고서가 자신의 개인적 신념이나 해적당의 저작권 개혁에 대한 입장을 다룬 것이 아니라, &#8220;전체 의회를 대표해서 현행 체제를 평가하는 것&#8221;이 이 보고서의 범위 혹은 자신의 역할이었다고 설명한다. 해적당에 대한 편견이나 이념적인 반대로 인해 보고서 전체가 유럽의회에서 기각되지 않고, 유럽의회에서 실제로 통과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한 현실적인 전략이라는 것이다. 또한, 베른 협약이라는  현실적인 조건에 제한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p>
<p>그녀는 또한 저작권 논쟁의 지형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창작자와 해적들이라는 허구적인 대립이 아니라, 이용자, 문화기관, 창작자를 묶을 수 있는 공통의 지향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녀의 제안은 인터넷의 혁신과 창작을 저해하는 저작권 산업의 극단적인 요구에 대응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그녀는 자신의 제안 조차도 희석되지 않고 유럽의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힘든 싸움이  예상된다며, 자신의 보고서에 대한 지지와 개선을 위한 제안을 호소했다.</p>
<p>향후 일정은 유럽의회 법사위에 제출된 그녀의 보고서에 대해 다른 법사위원들이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고, 2월 23-24일 이것을 토론하게 된다. 그리고 4월 16일 위원회에서 이 보고서와 수정안에 대해 표결하게 된다. 산업연구에너지위원회, 역내시장 및 소비자보호위원회, 문화및교육위원회 등 다른 3개 위원회는 이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역시 수정안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 최종적으로 유럽의회 전체 회의에서 이 보고서의 통과를 논의하게 되는데, 5월 20일 경 표결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p>
<p><a href="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15/01/catpicture.jp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5749" src="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15/01/catpicture.jpg" alt="catpicture" width="698" height="600" /></a></p>
<p>■ 2001 저작권 지침에 대한 유럽의회 평가 보고서 초안 보도자료 ■</p>
<p>2001년 저작권 지침을 평가한 유럽 의회의 자체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의 저작권 규칙은 인터넷에 의해 촉진된 국경간 문화적 교류의 증가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독일 해적당 유럽의회 의원인 줄리아 레다가 오늘 발표한 초안은 (유럽)위원회의 2015년 사업 프로그램에서 공표된 EU 저작권 정비를 위한 야심찬 개혁 의제를 제시하고 있다.</p>
<p>&#8220;EU 저작권 지침이 만들어진 2001년은 유튜브와 페이스북이 나오기도 전이다. 그것은 디지털 시대에 저작권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실제로는 오늘날의 지식과 문화의 국경간 교류를 막고 있다&#8221;며, &#8220;우리는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공통된 유럽 저작권이 필요하며, 유럽연합 전체에서 혁신적인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더 쉬워지도록 해야 한다&#8221;고 레다는 말했다.</p>
<p>시대에 뒤떨어지고 파편적인 저작권 규칙은 &#8220;일상적인 온라인 활동에 불합리한 부담을 준다&#8221;며, 보고서의 부가 설명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8220;다른 회원국에 위치해있거나 다른 회원국의 자료를 이용하면서, 새로운 저작물에 접근, 변형, 창작하는 사람들은 현 시스템이 거추장스럽고 법적인 모호함에 직면하게 됨을 알 수 있다.&#8221; 2001년에 만들어진 규칙을 가지고 &#8220;문화유산 기관들은 자신들의 공적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점차 고투하고 있다.&#8221; 또한 이 보고서는 &#8220;다른 권리자나 중개자와의 관계에서 저자와 실연자의 협상 지위를 향상시킬 것&#8221;을 권고하고 있다.</p>
<p>(유럽)위원회가 2014년에 수행한, 과학적 연구와 이 주제에 대한 공개 협의에 대한 응답에 근거하여, 이 보고서는 공통된 유럽 규칙 제정을 요청하고 있다. : &#8221; [저작권] 규칙의 목표는 단일한 유럽 저작권의 도입을 통해 가장 잘 달성될 수 있다&#8221;며, 이 보고서는 디지털 단일 시장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8220;국경간 [&#8230;] 동등한 접근을 허용&#8221;할 필요성을 강조한다.</p>
<p>이 보고서는 유럽 전역에서 저작권 보호기간과 예외의 조화, 시청각 인용과 같은 새로운 이용 사례를 위한 새로운 예외, 전자대여(e-lending)와 텍스트와 데이터 마이닝 등과 함께, &#8220;예상하지 못했던 문화적 표현의 새로운 형태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8221; 개방적인 규범을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보고서는 &#8220;공공 영역에서 생산된 저작물을 저작권 보호대상에서 제외할 것&#8221;을 권고하고, &#8220;제한과 예외의 행사가 [&#8230;] 기술적 조치에 의해 방해받아서는 안된다&#8221;고 요구하고 있다.</p>
<p>이 보고서와 함께, 녹색/유럽자유연합(Greens/EFA) 그룹의 부의장인 줄리아 레다는 지난 해 5월 당선이후 그녀가 받은, 86개의 저작권 관련 로비 회의 요청의 목록을 공개했다. 이는 이 이슈에 대한 광범한 관심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고려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녀는 자신의 보고서 초안에 대해 협력적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공개적인 의견 제시를 요청하고 있다.</p>
<p>이 보고서는 (4월 16일에 투표가 예정된) 법사위원회와 유럽의회 전체회의를 최종 통과해야 한다. (유럽)위원회는 부의장인 안드루스 안십이 5월에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을 제안하고, 그웬더 외팅거 의원의 저작권 개혁 법률안 제안이 올해 9월에 예정되어 있다.</p>
<p><a href="https://juliareda.eu/2015/01/press-release-eu-copyright-report/" target="_blank">- JULIA REDA:  EU copyright rules maladapted to the Internet, upcoming Parliamentary report finds </a></p>
<p><a href="https://juliareda.eu/2015/01/reactions-to-my-copyright-report/" target="_blank">- JULIA REDA:  One bright day in the middle of the night…: Reactions to my copyright evaluation report </a></p>
<p><a href="https://pub.juliareda.eu/copyright_evaluation_report.pdf" target="_blank">- 2001 저작권 지침에 대한 유럽의회 평가 보고서 초안(draft report for the European Parliament</a><br />
<a href="https://pub.juliareda.eu/copyright_evaluation_report.pdf" target="_blank">evaluating 2001’s copyright directive)</a></p>
<p><a href="http://torrentfreak.com/pirate-party-mep-fails-to-deliver-true-copyright-reform-150125/" target="_blank">- Torrentfreak: PIRATE PARTY MEP FAILS TO DELIVER TRUE COPYRIGHT REFORM</a></p>
<p><a href="http://www.laquadrature.net/en/copyright-reform-the-european-parliament-must-follow-the-reda-report" target="_blank">- La Quadrature du Net:  Copyright Reform: The European Parliament Must Follow the Reda Report!</a></p>
<p>&nbsp;</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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