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encoding="UTF-8"?><rss version="2.0"
	xmlns:content="http://purl.org/rss/1.0/modules/content/"
	xmlns:wfw="http://wellformedweb.org/CommentAPI/"
	xmlns:dc="http://purl.org/dc/elements/1.1/"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
	xmlns:sy="http://purl.org/rss/1.0/modules/syndication/"
	xmlns:slash="http://purl.org/rss/1.0/modules/slash/"
	>

<channel>
	<title>IPLeft 정보공유연대 &#187; NIH</title>
	<atom:link href="https://ipleft.or.kr/?feed=rss2&#038;tag=nih"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 />
	<link>https://ipleft.or.kr</link>
	<description></description>
	<lastBuildDate>Thu, 31 Jul 2025 06:37:30 +0000</lastBuildDate>
	<language>ko-KR</language>
	<sy:updatePeriod>hourly</sy:updatePeriod>
	<sy:updateFrequency>1</sy:updateFrequency>
	<generator>http://wordpress.org/?v=4.1.19</generator>
	<item>
		<title>KEI 등, 세금으로 개발된 에이즈약에 오픈라이센스 신청 진행상황</title>
		<link>https://ipleft.or.kr/?p=4078</link>
		<comments>https://ipleft.or.kr/?p=4078#comments</comments>
		<pubDate>Mon, 25 Mar 2013 21:57:58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강제실시]]></category>
		<category><![CDATA[동향]]></category>
		<category><![CDATA[의약품접근권]]></category>
		<category><![CDATA[KEI]]></category>
		<category><![CDATA[NIH]]></category>
		<category><![CDATA[리토나비어]]></category>
		<category><![CDATA[마치인]]></category>
		<category><![CDATA[베이돌]]></category>
		<category><![CDATA[애보트]]></category>
		<category><![CDATA[에이즈]]></category>
		<category><![CDATA[칼레트라]]></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ipleft.or.kr/wp/?p=4078</guid>
		<description><![CDATA[[KEI 등, 세금으로 개발된 에이즈약에 오픈라이센스 신청 진행상황 ] 2012년 10월 25일에 KEI등의 미국운동단체들은 베이돌법의 “마치인(march-in)”을 신청하여 미국립보건원(NIH)이 리토나비어의 제조와 판매에 관련된 애보트의 특허에 대해 오픈라이센스를 발동할 것을 요구했다. 2차 에이즈치료제 ‘칼레트라’의 주요성분 중 하나인 ‘리토나비어’는 미국립보건원의 지원을 통해 개발되었다. 미국 납세자들은 리토나비어의 발명에 재정적 기여를 한 셈이다. KEI등은 초국적제약사 애보트가 두가지 지점에서 남용을 했다고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KEI 등, 세금으로 개발된 에이즈약에 오픈라이센스 신청 진행상황 ]</strong></p>
<p>2012년 10월 25일에 KEI등의 미국운동단체들은 베이돌법의 “마치인(march-in)”을 신청하여 미국립보건원(NIH)이 리토나비어의 제조와 판매에 관련된 애보트의 특허에 대해 오픈라이센스를 발동할 것을 요구했다. 2차 에이즈치료제 ‘칼레트라’의 주요성분 중 하나인 ‘리토나비어’는 미국립보건원의 지원을 통해 개발되었다. 미국 납세자들은 리토나비어의 발명에 재정적 기여를 한 셈이다.</p>
<p>KEI등은 초국적제약사 애보트가 두가지 지점에서 남용을 했다고 주장했다. 첫째 리토나비어가 미국에서 더 비싸다는 점, 두번째 다른 에이즈약과 리토나비어를 혼합하는데 리토나비어 특허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 이 남용을 해결하기위해 KEI 등은 연방정부에서 기금을 댄 발명의 상업화와 관련하여 두가지 일반 규칙을 수용할 것을 미국립보건원에 요구했다. 리토나비어외에 다른 고소득국가보다 미국가격이 더 비싼, NIH가 기금을 댄 12개의 다른 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고, 이 약들에 대해 두가지 일반 규칙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였다.</p>
<p>KEI 등이 제안한 두가지 일반규칙은 ① 연방기금으로부터 혜택을 받은 특허발명이 (세계은행에서 분류한)고소득국가보다 미국에서 더 비싸게 판매되면 당국은 이 특허발명을 사용하려는 제3자에게 오픈 라이센스를 허락해야한다. 즉 미국의 가격을 GNP대비 상위 10개국의 가격과 비교하여 7개국보다 비싸거나 10개 참조국가의 중간가격보다 10% 더 비싼 경우 미국가격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미국소비자에게 더 값싼 약을 공급하기위해 제3자에게 라이센스를 허락해야한다는 것. ② 연방기금으로 개발된 특허발명에 기초하거나 의존하여 다른 의약품을 만드는 경우, 그 특허발명을 이용한 혼합제를 만드는 경우, 사람의 질병이나 의료적 상태를 진단, 치료, 예방하는데 그 특허발명을 잠정적으로 사용한 경우, 특허권자가 라이센스의 합리적 제공을 거절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라이센스를 허락해야한다는 것이다.</p>
<p>미국립보건원은 KEI 등의 제안에 대해 애초에 작년 12월까지는 결정이 날 것이라고 말했지만 검토하는데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한다. 미국립보건원은 3월 15일에 KEI 등에 5가지 질문을 보냈고, 3월 18일 전화회의를 하면서 추가질의를 했다. 이에 KEI 등의 단체들은 추가자료를 제출할 것이라고 한다.</p>
<p><a href="http://keionline.org/node/1685">-KEI: Notes from the March 18, 2013 NIH Call on the ritonavir March-In Request </a></p>
]]></content:encoded>
			<wfw:commentRss>https://ipleft.or.kr/?feed=rss2&#038;p=4078</wfw:commentRss>
		<slash:comments>0</slash:comments>
		</item>
	</channel>
</r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