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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IPLeft 정보공유연대 &#187; 주간정보공유동향</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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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정보공유연대 IPLEFT 월간 이슈 리포트   (2018.4)</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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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30 Apr 2018 09:26:42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동향]]></category>
		<category><![CDATA[주간정보공유동향]]></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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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정보공유연대 IPLEFT 월간 이슈 리포트 나누셈* *2018년 4월호(vol.2) 2018. 4. 30 행사 및 일정을 공지하고 싶거나, 이 동향 소식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ipleft@jinbo.net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60;나누셈&#62;은 정보공유연대 IPLEFT의 블로그(http://ipleft.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160; &#160; * 정보공유연대 운영위원 칼럼 &#160; 질병과 건강은 무엇보다 정치의 문제다. &#160; “인간의 생명을 포함한 모든 것에 화폐처럼 가격이 붙는다는 것은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정보공유연대 IPLEFT 월간 이슈 리포트 나누셈*</p>
<p>*2018년 4월호(vol.2) 2018. 4. 30</p>
<p>행사 및 일정을 공지하고 싶거나, 이 동향 소식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a href="mailto:ipleft@jinbo.net" target="_blank">ipleft@jinbo.net</a>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p>
<p>&lt;나누셈&gt;은 정보공유연대 IPLEFT의 블로그(<a href="http://ipleft.or.kr/" target="_blank">http://ipleft.or.kr</a>)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p>
<div></div>
<p>&nbsp;</p>
<hr />
<p>&nbsp;</p>
<div></div>
<div>* 정보공유연대 운영위원 칼럼</div>
<p>&nbsp;</p>
<p><b>질병과 건강은 무엇보다 정치의 문제다.<br />
</b></p>
<p>&nbsp;</p>
<p><i>“인간의 생명을 포함한 모든 것에 화폐처럼 가격이 붙는다는 것은 적절하고 적당하다”</i></p>
<p>1915년 있었던 제1회 세계보험회의에서 나온 말이다. 기괴해 보이는 이 말은 당시에는 조심스러운 선언이었지만, 그 후 채 10년이 지나지 않아 그 의미는 명확해졌다. 1924년 생명보험자 연차 대회에서 한 강연자는 “경제 사상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새로운 발달은 인간 생명의 경제적 가치를 인식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인간의 생명, 건강, 질병, 죽음은 이제 중요한 경제적 가치로 환원되어 가격을 매길 수 있는 재화가 되어야 할 것이었다. 1930년대 듀블린과 로트카는 연령에 따른 함수식을 만들어 최초로 남성의 자본 가치를 추정했다. 그들에 따르면 각각의 생명은 다른 금전적 가치를 가지며 계층별로도 그 가치를 구분할 수 있다.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우리는 이 담론을 논란의 여지 없이 체화하고 있다. ‘어찌 감히 고귀한 인간의 생명에  가격을 매길 수 있지’라는 도덕주의적 비판은 이미 무력해 진지 오래다. 그런 도덕적 견해는 순진한 윤리학자의 머릿속에서만 무력하게 잔존해있을 뿐이다.</p>
<p>1980년 정신의학의 성서라 불리는 ‘정신질환 진단통계편람-Ⅲ’(DSM-Ⅲ)에서는 마침내 동성애가 공식적인 질병 목록에서 영구 삭제되었다. 당시 미국정신의학협회 의장이었던 멜빈 삽신(Melvin Sabshin)은 DSM-Ⅲ를 경유하여 이데올로기에 대한 과학의 승리가 이루어졌다고 포고했고, 90년대에는 이데올로기의 종언이 선언되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이데올로기의 종언을 선언하는 몸짓이야말로 가장 이데올로기적임을 알고 있다. 이데올로기가 과학의 외피를 둘렀을 뿐 변한 것은 없었다. 과학의 승리가 포고되고 바로 직후 1981년 AIDS가 미국 질병통제센터(CDC)의 보고서를 통해 확인되었고, CDC는 곧바로 AIDS를 동성애자와 관련지으며 그것을 “동성애자와 관련된 면역결핍증(Gay-related-immune-deficiency, GRID)”이라고 명명했다. 그리고 바로 다음 해 그것이 이성애자들 사이에서도 나타난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다시 질병의 표적은 동성애자를 넘어 마약중독자, 아이티 이민자, 히스패닉으로 확대되었다. 당연히 그런 견해는 증명된 바 없다. 그것이 이데올로기의 종언이 선언된 시대의 과학이었다.</p>
<p>그것이 미국만의 일이었을까. 한국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1985년 한국에서 최초로 AIDS 증상을 보이는 이가 발견된 이후의 대응도 마찬가지였다. 그 후 반응은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극도의 공포를 조장하는 유언비어의 확산이었다. AIDS는 ‘우리’와 무관한 ‘외국’에서 들어온 것이며, 외국인에 대한 AIDS 검사를 강제하여 유입을 차단해야 한다는 것. 이런 반응은 1988년 서울올림픽이 열리기 전 극에 달했다. 소위 진보 운동 진영에서도 반응은 마찬가지였다. ‘외국’을 ‘미국’과 ‘제국주의’로 치환했을 뿐이다. AIDS가 바이러스를 통해 전염되며, 도덕적인 ‘우리’가 아닌 외부로부터 “침투”해 들어온다는 전형적인 타자화, 배제의 논리를 포함한 반응의 하나인 셈이다. 그 이후 지금까지 우리는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변한 것이라고는 AIDS를 아프리카의 가난과 연결해 (공포스러운 타자의 변형일뿐인) 불쌍한 타자를 만들어내고, 고가의 애플 핸드폰을 구입하며 ‘레드 프로젝트’에 동참해 내가 아닌 타자를 돕는다는 거짓 도덕심에 불타오르며 소비를 지향하게 되었다는 정도일 것이다.</p>
<p>이게 하나의 사례에 불과할까? 잠시 고개를 돌려보자. 공적 연구를 기업이 독점해 자유로운 학문의 발전을 가로막아버린 미국의 베이-돌 법, 해치-왁스만 법 , 그리고 그 법에 근거해 성장한 거대 제약회사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비싼 약을 먹지 못해 생명을 위협받는 사람들, 선진국에서 진행할 수 없는 위험한 임상시험을 하청받아 가난한 나라에서 그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위탁연구기관(CRO)들, 병원에 자신의 몸을 팔아 임상시험 참가비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잉여 환자군.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약으로 건강과 행복을 추구하는 부자 나라의 시민들. 심지어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그런 의학 연구에서마저 배제되어 버린 말리리아와 결핵, 수명병과 같은 열대 질환들.</p>
<p>이런 상황이 의료 산업의 로비와 정부 관료의 부패, 의학자들의 비윤리성 등이 만나 만들어진 일시적인 오류의 체계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근본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사는 사회의 근본 뿌리를 형성하고 있다. 때문에 의학자들에게 의료윤리를 강조하고, 정부 관료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것으로는 이런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일회적인 사건적 일화로 끝나는 문제도 주관적 판단과 실천의 효과로 환원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우리는 그것이 필연적인 객관적 조건이라고 말해야 할 것이며, 새로운 지식 생산 체계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특허가 개입하는 지점은 바로 이 지점이다. 특허는 흔히 특정한 지식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발명자가 보상을 얻을 수 있게 하고, 이것이 동기가 되어 발명과 과학 연구를 활성화하는 체계라고 간주된다. 하지만 오히려 우리는 그것이 단순한 보상체계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지식의 생산, 소비, 유통을 통제하여 특정한 지식 생산 체계를 구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이다.</p>
<p>여기서 지식 생산 체계라는 말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의미화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지식을 만들어내는 ‘연구’의 영역에 한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거대 기업에게 특허는 한 국가뿐 아니라 글로벌한 차원에서 보호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들은 특허를 보호할 수 있는 지구적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다. 그 시스템은 가난한 국가들을 더욱 가난하게 만들어버린다. 구제금융, 조건부 차관 등의 대가로 구조조정프로그램을 도입해 가난한 국가들의 공적 의료 시스템을 파괴하고, 위험한 임상시험을 가로막는 윤리 조항을 삭제한다. 그를 통해 세계의 약국이라 불렸던 인도와 같은 나라의 특허법을 무력화시켜 대안적 체계를 망가뜨린다. 이 과정에 IMF,  세계은행, WTO와 같은 국제기구, FTA, ACTA, TPP와 같은 무역 협정이 등장한다.</p>
<p>이 거친 개괄 속에서도 우리는 생명, 건강, 질병, 죽음을 개인의 문제 혹은 중립적인 의료 지식의 문제로 환원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 자본주의 시스템의 문제이며, 경제와 자신의 거리를 신축시키며 결합하기도 하고 때로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기도 하는 정치의 문제이기도 하다.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다. 다만 문제의 뿌리가 깊을 뿐이다. 이 문제는 건강보험 재정을 확보해 보장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을 것이다. 소위 말하는 복지의 확대, 안전장치의 재확보와 같은 방식은 문제의 뿌리를 감추는 효과를 가진다. 두 차례의 세계 대전 이후의 호황기라는 특수한 정치경제적 조건 속에서 형성된 복지체계, 그 복지에 대한 요구가 우리가 지금 당면한 문제들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자본주의의 근본을 문제 삼던 노동과 자본의 적대를 경제와 사회의 적대로 환원하면서 제출된 (매력적이지만 비겁한) 초라한 대안이었던 것은 아닐까? 우리는 이제 근본적인 의미에서 건강과 질병을 규정해온 과학의 언어, 그 과학의 언어를 규정해온 특허와 같은 지식 생산 구조, 그리고 그 구조의 확장으로써의 전 지구적 시스템을 문제 삼아야 하는 것은 아닐까?</p>
<p>ipleft 운영위원 허민호</p>
<p>&nbsp;</p>
<p>* 인권과 FTA, 그리고 지적재산권</p>
<p>지난 몇 달 동안 법무부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을 위해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서 배제되어왔던 중요한 이슈가 지적재산권과 통상정책입니다.</p>
<p>특허와 저작권과 같은 지적재산권은 인권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국제적으로도 2000년 이후부터 지재권과 인권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고, 유엔 인권기구에서 지재권을 인권과 본질적으로 충돌하는 문제로 다룬지는 20년이 되어갑니다. 유엔 인권기구는 지재권과 인권을 예외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문제로 취급하지 않고, ‘정보문화향유권’ 또는 ‘과학문화권’을 비롯한 건강권, 교육권, 식량권,개발권, 학문과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정보접근권과 같은 기본적 인권과 관련된 보편적인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p>
<p>국내에서도 지적재산권 제도를 지식과 문화의 사유화·상업화가 아니라 보편적 인권이란 틀로 재구성하는 인권정책을 시급히 수립해야 합니다.</p>
<p>이에 국내 시민사회단체에서는 &lt;인권과 지재권&gt;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하였습니다.</p>
<p>통상정책 및 FTA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와 가입 또는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FTA는 단순한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 아니라, 인권 전반에 영향을 줄 정도로 포괄적이고 수준높은 내용의 협정입니다. 하지만 FTA 협상은 통상관료들이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주무부처의 의견을 무시하기도 하고, 국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p>
<p>무역협정과 통상정책을 인권정책의 기본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점은 유엔인권기구의 활동을 보면 더 설명이 필요없을 정도로 자명합니다. 정부는 FTA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통상정책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평가하고 개선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국내시민사회단체는 &lt;인권과 통상정책 및 FTA&gt;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하였습니다.</p>
<div></div>
<p>-<a href="http://ipleft.or.kr/?p=6149">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인권과 지재권</a></p>
<p>-<a href="http://ipleft.or.kr/?p=6155">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인권과 통상정책 및 FTA </a></p>
<div>
<div></div>
<div></div>
<p>* 유럽 정보인권단체, 검열 기계에 반대하는 캠페인</p>
<div></div>
<p>현재 유럽연합은 &#8216;저작권 개혁법안&#8217;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9월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새로운 저작권 지침을 제안했는데, 이는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p>
<p>유럽의 정보인권 단체들이 반대하는 내용 중 하나는 업로드할 때 저작권 침해로 의심되는 저작물을 차단하는 시스템을 채택하도록 하는 소위 &#8216;upload filters&#8217; 조항(13조)입니다. 찬성론자들은 구글의 ContentID와 같이 이미 도입되고 있는 필터링 시스템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러한 시스템의 개발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면 소수의 거대 기업의 독점이 강화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저작물을 차단한다고 하지만, 이는 필연적으로 합법적인 창작물까지 차단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p>
<p>현재 집행위원회의 저작권 지침 제안은 28개 회원국 대표들의 회의인 유럽연합 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와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로 전달되어 검토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이사회와 유럽의회가 자신의 입장을 정하면, 집행위원회와 함께 3자가 최종 합의를 위한 협상(Trilogues)을 하게 됩니다. 2018년 4월 27일 유럽연합 이사회는 저작권 개혁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갖습니다. 유럽연합은 애초에 4월에 투표를 할 예정이었으나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여 <a dir="ltr" href="https://www.evernote.com/shard/s512/sh/1a96b061-700a-45e7-b582-f3a687b2422d/true">6월 20-21일까지</a>로 연기했다고 합니다.</p>
<p>유럽 정보인권 단체들의 네트워크인 EDRI는 이를 &#8216;검열 기계&#8217;라고 비판하며 이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p>
<div></div>
<p>&#8211; <a href="https://edri.org/lets-stop-the-censorship-machine/">[EDRi] Let’s stop the Censorship Machine!</a></p>
<p>&#8211; <a href="http://copybuzz.com/copyright/eu-member-states-are-getting-steamrolled-on-by-the-bulgarian-presidency/">[COPYBUZZ] EU Member States Are Getting Steamrolled on © by the Bulgarian</a> <a href="http://copybuzz.com/copyright/eu-member-states-are-getting-steamrolled-on-by-the-bulgarian-presidency/">Presidency</a></p>
<p>&#8211; <a href="http://copybuzz.com/copyright/upload-filters-heads-theyre-illegal-tails-theyre-illegal/">[COPYBUZZ] Upload filters: heads – they’re illegal; tails – they’re illegal</a></p>
<div></div>
<div></div>
<div></div>
<p>&nbsp;</p>
<hr />
<p>&nbsp;</p>
<div>2018.04.30 IPLEFT 월간 이슈리포트 나누셈 2018년 4월호(vol.2)</div>
</div>
<p>&nbsp;</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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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월간 이슈 리포트  2016년 4월호(vol. 2) + 맹목성 경계하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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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9 Apr 2016 09:00:44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주간정보공유동향]]></category>
		<category><![CDATA[나누셈]]></category>
		<category><![CDATA[오픈액세스]]></category>
		<category><![CDATA[월간 이슈 리포트]]></category>
		<category><![CDATA[저작권]]></category>
		<category><![CDATA[특허 해킹]]></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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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맹목성 경계하기. 지난 4월 13일 수요일에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선거결과 더불어민주당 123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출마자 11명이 당선되며 여대야소 국회가 무너졌습니다. 선거 직전까지 이뤄졌던 여론조사를 토대로 한 대부분 언론의 분석들은 여당인 새누리당의 압승을 예측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 선거결과는 많은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과학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다시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align="justify"><b>맹목성 경계하기.</b></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지난 4월 13일 수요일에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선거결과 더불어민주당 123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출마자 11명이 당선되며 여대야소 국회가 무너졌습니다. 선거 직전까지 이뤄졌던 여론조사를 토대로 한 대부분 언론의 분석들은 여당인 새누리당의 압승을 예측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 선거결과는 많은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습니다.</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이런 일련의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과학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다시 반문해 봐야 할 것입니다. 선거와 관련되어 시행되고 있는 여론조사는 소위 선거과학으로 불리며 사회가 받아들여야 하는 어떤 교리가 되었습니다. 분명 이것에는 어떤 맹목성이 있습니다. 선거과학 교리의 명백한 모순들이 존재함에도 이 맹목성은 하나의 견고한 장막이 되어 모순들을 감추고 있습니다. 모순들은 모순 자체보다 숨겨지는 그 순간에 매우 위험해 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방식의 여론조사들을 사이비 과학으로 부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사이비 과학에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존재하며 그 중간 어디쯤에 우리도 함께 엮여 들여진 채로 소비되고 있습니다.</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우리는 맹목성에 대한 의구심을 보다 확장시켜 보면 좋겠습니다. 언젠가부터 우리는 저작권과 특허가 개인 또는 조직의 재산으로 존재하고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도구로서 하나의 이상적인 상품이라는 인식이 생겼습니다. 이런 인식 또한 역시 시간이 갈수록 더욱 맹목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공익적·사회적 생각과 배려들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이런 경향이 강해지면서 드러나는 영향은 이견 없이 정보와 지식의 상품화, 그리고 그로 인해 증가하게 되는 사회구성원 간 정보와 지식 격차일 것입니다.</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이번 월간 이슈 리포트 &lt;나누셈&gt;에서 정보공유연대는 바로 이런 문제들에 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지식의 생산자와 이용자도 배제된 현재의 지식유통산업과 대안으로서 ‘오픈 엑세스’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점점더 상업적 환상에 빠져들고 있는 저작권 담론을 비판적으로 조명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월에 전자프론티어재단이 발표한 ‘특허 시스템 해킹하기 – 혁신가를 위한 대안적 특허 라이선스 가이드’의 내용을 살펴보며 점점 전쟁처럼 변하고 있는 특허 분쟁을 만들어낸 특허 시스템에 새로운 도전들을 간략하게 정리해 봤습니다.</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2014년 4월 16일 맹골 수도에서 희생된 295명의 영혼과</p>
<p align="justify">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한 9명의 실종자들을 기억하며.</p>
<p align="justify">정보공유연대 IPLEFT.</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
<p align="center"><b>*정보공유연대 IPLEFT 월간 이슈 리포트  &lt;나누셈&gt;*</b></p>
<p align="justify">
<p align="center"><b>*2016년 4월호(vol.2) 2016. 4. 128</b></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행사 및 일정을 공지하고 싶거나, 이 동향 소식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ipleft@jinbo.net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lt;나누셈&gt;은 정보공유연대 IPLEFT의 블로그(<a href="http://ipleft.or.kr/" target="_blank">http://ipleft.or.kr</a>)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b>*지식의 생산자도 이용자도 배제된 지식유통산업의 현실과 오픈 엑세스</b></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정보와 지식이 ‘돈’이 된다는 것은 이제 상식에 가까워졌다. 하지만 정보와 지식은 물질적 재화와는 속성이 다르다. 정보와 지식에 대한 사유와 독점은 우리가 가진 사유의 힘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권력으로 전환될 수 있다. 기본적인 사실 하나만 확인하자. 정보와 지식은 누군가에 의해 전유될 수도 없고(전유불가능성) 타인과 공유한다고 해도 그 가치가 줄어들지도 않으며(무한재생산성, 무한가치성), 오히려 공유될수록 그 가치가 커진다(누적효과성). 어렵게 이야기할 것도 없다. 옛날 사람들도 잘 알고 있던 이야기다. 다음의 말을 들어보자.</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i>“내게서 어떤 생각을 전달받는 사람은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되지만, 그로 인해 나의 지식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이는 내 촛불에서 자기 초에 불을 붙여 간 사람은 빛을 얻게 되지만, 그로 인해 내 주위가 어두워지는 것은 아닌 것과 같다” </i></p>
<p align="justify">- 토마스 제퍼슨</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i>“당신과 내가 사과 하나씩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서로 교환한다고 해보자. 그러면 나와 당신은 각각 하나의 사과를 가질 것이다. 그런데 만약 당신과 내가 아이디어를 하나씩 가지고 있고 서로 교환 한다면 우리는 두 개의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i></p>
<p align="justify">- 조지 버나드 쇼</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정보와 지식은 자유롭게 유통, 공유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은 자신의 삶의 토양이 되는 문화를 향유할 권리이기도 하다. 세계인권선언과 사회권 규약에 포함된 과학기술과 문화에 대한 권리에는 지식과 정보, 문화 콘텐츠에 대한 접근과 이용의 자유, 그리고 그러한 접근과 이용을 국가와 사회에 요구할 수 있는 개인의 청구권이 포함된다.</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그런데 이 정보와 지식을 사유하고 통제할 권리를 강하게 주장하는 그걸로 장사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학술논문과 같은 지식의 영역도 예외는 아니다. 학술지식을 통제하려는 시도는 소위 말하는 특허의 자본주의적 변형과 함께 시작한다. 하지만 거기까지 가지는 말자. 더 가까이는 미국에서 레이건 정부가 등장하고 정보와 지식이 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본격화된다. 정보와 지식은 원래 상업적 수단이었던 것이 아니라, 특정 시기 특정한 과정을 거쳐서 상업적 수단으로 전환하게 되는데, 그 과정의 핵심에 레이건 정부부터 시작된 정보 상품화 정책이 자리 잡고 있다.</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이런 흐름에 반발해 학술지식만이라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자는 흐름이 생겨났고, 우리는 그것을 오픈 액세스(open access)라 부른다. 오픈 액세스라는 흐름이 생겨나게 된 계기는 간단하다. 학자들이 연구를 위해 타 학자들의 학술논문에 접근하기 위한 장벽들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대학이나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하던 학술 자료들이 80년대 이후 갑자기 급상승하게 된 학술지 구독료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 한정된 예산 안에서 충분한 학술자료를 갖출 수 없게 되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자들과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이런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오픈액세스라는 흐름이 생겨나게 되었다.</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한국에서도 최근 오픈 액세스에 동참하려는 흐름들이 생겨났다. 도서관학을 전공한 연구자들과 학술정보 공유에 관심 있는 학자들을 중심으로 연구와 정책 제안들이 나오게 됐고, 지금은 국립중앙도서관을 주도로 2009년부터 Open Acess Korea(일명 OAK)라는 지식협력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기도 하다. 지난 3월 11일에도 OAK에서 주관하는 관련 워크숍이 진행되었다.</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 OAK 홈페이지 : <a href="http://oak.go.kr/" target="_blank">http://oak.go.kr/</a>)</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 [데일리그리드], “오픈액세스와 국내 공공저작물의 공유확산”</p>
<p align="justify">&lt;<a href="http://www.dailygrid.net/news/articleView.html?idxno=40134" target="_blank">http://www.dailygrid.net/news/articleView.html?idxno=40134</a>&gt;</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 [뉴시스], “오픈액세스와 국내 공공저작물의 공유 확산 공론화”</p>
<p align="justify">&lt;<a href="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307_0013940677&amp;cID=10701&amp;pID=10700" target="_blank">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307_0013940677&amp;cID=10701&amp;pID=10700</a>&gt;</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문제는 소극적인 도서관 정책 개선과 워크숍 같은 형태로는 학술지식의 공유를 확산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저작권과 특허에 기반한 지식 독점의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오픈 액세스는 해당 제도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학술지식의 공유라도 확산시켜 보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독점을 제거하지 않으면서 공유의 영역을 확산시키는 것은 당연히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원론적인 문제제기는 지금 상황에서 별 도움이 안 되겠지만 이런 원론을 확인하고 넘어갈 필요는 있다. 한계를 설정한 대안은 언제나 협소하고 지엽적인 문제에 매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작년에는 오픈액세스 운동의 관점에서는 혁신적이라 할 만한 사건 하나가 있었다. 2015년 11월에 있었다. 학자들이 나서서 높은 학술 저널 출판 및 판매비용을 낮추려고 시도했던 사건이다. 네덜란드의 출판사 엘제비어에서 출판하고 있는 저명한 학술지인 &lt;링구아&gt; 편집위원장인 요한 루릭과 편집위원들이 출판사측에 투고료를 낮추고 출판권을 편집위원회로 넘기라고 요구했다. 이후 협상이 결렬되면서 학자들이 편집위원직을 사임하고 &lt;글로사&gt;라는 새로운 학술지를 창간했다.</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 [블러터], “링구아 구독료 너무 비싸&#8230; 오픈 액세스 선택한 언어학자들</p>
<p align="justify">”&lt;<a href="http://www.bloter.net/archives/243076" target="_blank">http://www.bloter.net/archives/243076</a>&gt;</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 [블로터], “점유에서 합리적 공유로 &#8230; 오픈액세스와 출판 패러다임 변화”</p>
<p align="justify">&lt;<a href="http://www.bloter.net/archives/248904" target="_blank">http://www.bloter.net/archives/248904</a>&gt;</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이 사건은 학술지식을 판매하는 장사가 학자들의 이해관계와 무관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지식 생산자조차 원하지 않는 지식 장사가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정은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다. 한국연구재단은 2012년 9월부터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 수록된 일부 논문의 원문을 무료로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에 학술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해 장사를 하는 민간 업체들(DBPIA를 운영하는 누리미디어, KISS를 운영하는 한국학술정보 등)이 반발했다.</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 [오마이뉴스], “학술논문도 이젠 공짜? 오픈액세스의 딜레마”</p>
<p align="justify">&lt;<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87165&amp;CMPT_CD=P000" target="_blank">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87165&amp;CMPT_CD=P000</a>1&gt;</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그러나 이걸 한국학술재단과 민간 학술데이터베이스 운영 업체간의 논란으로 치부해서는 안된다. 이 논란에서 빠져 있는 이들이 누구인지를 먼저 물어야 한다. 학술 지식을 생산하는 이들도 그것을 이용해 연구하는 이들도 이 논란에서 빠져 있다. 문제는 확실해 보인다. 생산자도 이용자도 제외된 상태에서 유통 업체들의 이익만 챙겨주어야 하는 상황이다. 오픈액세스 운동이 주목해야 할 것은 논문과 학술지에 어떤 라이센스를 부여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정보를 오픈할 것인지, 그 비용은 어느 정도 수준이 적당한지 등이 아닐 것이다.</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b>*저작권 담론의 전환</b></p>
<p align="justify"><b>⓵ 훈육과 환상</b></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인터넷을 통해 뉴스를 보다보면 우리는 저작권에 관한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된다. 이들 뉴스의 대부분은 인기 있는 대중가요를 창작한 일부 작곡가들이 1년 혹은 1달 또는 일정시기 동안 수십억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저작권 수익을 벌어들인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왜 뉴스가 되어야 하는지 의문이 생기지만 분명한건 이런 뉴스들이 저작권에 관한 담론으로써 많든 적든 사회적인 영향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참고가 될까 해서 최근 몇몇 뉴스들을 소개한다.</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조선일보] ‘2집’ 장범준, ‘벚꽃 에딩’ 저작권료 46억원&#8230;강남 대치동 빌딩까지?(2016년 3월 25일자)</p>
<p align="justify">&lt;<a href="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25/2016032500986.html" target="_blank">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25/2016032500986.html</a>&gt;</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세계일보] 용감한형제, 입이 쩍 벌어지는 수입 보니&#8230;“저작권료만 한 달에 20억?” 헉(2015년 12월 19일자)</p>
<p align="justify">&lt;<a href="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12/29/20151229003584.html" target="_blank">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12/29/20151229003584.html</a>&gt;</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동아일보] 김이나, 작사가 저작권료 수입 1위···20억 박진영과 비교하니? ‘대박’(2015년 11월 20일자)</p>
<p align="justify">&lt;<a href="http://news.donga.com/3/all/20151120/74908480/" target="_blank">http://news.donga.com/3/all/20151120/74908480/</a>1&gt;</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세계일보] (단독) 박진영, 지난해 랭킹 1위로 저작권료만 20억원 가까이 받아(2015년 11월 12일자)</p>
<p align="justify">&lt;<a href="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11/12/20151112002563.html" target="_blank">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11/12/20151112002563.html</a>&gt;</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이런 기사들이 저작권 담론의 주류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와서 딱히 진위를 논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우리가 보다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부분은 ‘무엇이 이런 담론 생산의 원인과 계기가 되었을까?’ 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담론이 변화한 흔적을 간략하게나마 더듬어 볼 필요가 있다.</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2006년 정부는 현행 저작권법의 골자가 된 저작권법을 지적재산권 챕터에 포함하고 있는 한미 FTA 체결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저작권을 둘러싼 새로운 산업적 환경을 인위적으로 구성하기 시작했다. 물론 이것이 가장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영역 중 하나가 다름 아닌 대중음악의 저작권 부분이었다.</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가장 근본적인 첫 번째 변화는 우선 대중에게 ‘무료’로 음악을 서비스 했던 벅스뮤직과 소리바다가 2005년과 2006년을 기점으로 전면 유료로 전환 된 것이었다. 이는 직접적으로 대중들이 음악을 무료로 청취하거나 음원의 형태로 취득해 소유할 수 있는 경로를 차단했다. 그리고 한미 FTA 체결 직후인 2007년 8월 저작권법 개정으로 국가단위의 저작권 정책과 관리를 총괄 자문·조율하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주도로 음악저작권신탁관리단체와 공중파 방송국인 KBS 등이 ‘디지털저작권 유통체계 활성화 추진 협약’을 체결했고 이어서 같은 해 12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주도로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들과 엠넷미디어와 같은 미디어-유통 자본까지 결합해 ‘불법음원근절 국민운동본부’를 발족했다.</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 [연합뉴스] 소리바다 “합법적 서비스 위해 노력”</p>
<p align="justify">&lt;<a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1&amp;oid=001&amp;aid=0000880998" target="_blank">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1&amp;oid=001&amp;aid=0000880998</a>&gt;</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 [머니투데이] 벅스, 이용자 이탈..본격 내리막길</p>
<p align="justify">&lt;<a href="http://news.mt.co.kr/mtview.php?no=2005010609544692425&amp;type=1" target="_blank">http://news.mt.co.kr/mtview.php?no=2005010609544692425&amp;type=1</a>&gt;</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 [한국경제] ‘소리바다’ 유료화 될 듯..“운영자는 무죄, 이용한 네티즌은 유죄”(2005년 1월 12일자)</p>
<p align="justify">&lt;<a href="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5011216111&amp;intype=1" target="_blank">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5011216111&amp;intype=1</a>&gt;</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 [연합뉴스] 음악단체들 ‘불법음원근절국민운동본부’ 발족(2007년 12월 4일자)</p>
<p align="justify">&lt;<a href="http://entertain.naver.com/read?oid=001&amp;aid=0001846230" target="_blank">http://entertain.naver.com/read?oid=001&amp;aid=0001846230</a>&gt;</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 [경향신문] (기고) 불법음원 근절 ‘불끈운동’, 박광원 엠넷미디어 대표(2008년 2월 14일자)</p>
<p align="justify">&lt;<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02141802045&amp;code=99030" target="_blank">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02141802045&amp;code=99030</a>4&gt;</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대중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시작된 것은 바로 여기서 부터다. 정부는 2007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당시의 정보통신부 공무원과 심지어 지방자차단체 공무원에게 까지 특별사법경찰권을 도입해서 대중음악을 포함한 모든 불법복제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벌였다. 이런 단속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냐면 웹하드를 통해 많은 양의 영화, 드라마, 음악 등의 창작물들을 업로드 해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소위 헤비 업로더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일반 시민들이 영리적 목적 없이 자신의 블로그나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방문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음악 파일을 업로드 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서까지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했다.</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또한 2009년부터는 정부는 방송과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중심으로 유명 연예인들을 앞세워 (사실상 다운로드 자체는 불법행위가 아님에도)불법다운로드를 하지 말자는 취지의 ‘굿다운로더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였다. 이런 지난 상황은 돌이켜 보면 디지털 환경에서 정부가 저작권 관련 시장을 견고하게 형성하는 과정에서 시민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취했던 ‘처벌(공포)와 설득’의 전략이라 해도 큰 무리는 아니다.</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 [YTN] “저작권 침해 업체 형사책임 엄격하게”(2008년 1월 1일자)</p>
<p align="justify">&lt;<a href="http://www.ytn.co.kr/_ln/0103_200801011026023244" target="_blank">http://www.ytn.co.kr/_ln/0103_200801011026023244</a>&gt;</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 [연합뉴스] 부산경찰, 불법 파일공유 사이트 운영자 적발(2008년 1월 3일자)</p>
<p align="justify">&lt;<a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2&amp;oid=001&amp;aid=0001880303" target="_blank">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2&amp;oid=001&amp;aid=0001880303</a>&gt;</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 [미디어오늘] 저작권법 위반 31개 P2P·웹하드 업체에 과태료 부과(2008년 1월 4일자)</p>
<p align="justify">&lt;<a href="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169" target="_blank">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169</a>&gt;</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 [동아일보] UCC는 불법천지···“동영상 서비스 80%가 저작권 위반상태”(2008년 1월 9일자)</p>
<p align="justify">&lt;<a href="http://news.donga.com/3/all/20080109/8531586/1" target="_blank">http://news.donga.com/3/all/20080109/8531586/1</a>&gt;</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 [YTN] 다운로드 한 번으로 고소당하는 아이들(2008년 3월 20일자)</p>
<p align="justify">&lt;<a href="http://www.ytn.co.kr/_ln/0103_200803202157566431" target="_blank">http://www.ytn.co.kr/_ln/0103_200803202157566431</a>&gt;</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 [뉴시스] 저작권법 고소 남발···전과자 양산(2008년 3월 23일자)</p>
<p align="justify">&lt;<a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2&amp;oid=003&amp;aid=0002015672" target="_blank">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2&amp;oid=003&amp;aid=0002015672</a>&gt;</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 [YTN] 경미한 저작권법 위반 청소년&#8230;처벌 대신 교육(2008년 6월 24일자)</p>
<p align="justify">&lt;<a href="http://www.ytn.co.kr/_ln/0103_200806241328117236" target="_blank">http://www.ytn.co.kr/_ln/0103_200806241328117236</a>&gt;</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 [아시아경제] “불법복제 나하나 쯤이야”..문화산업엔 치명타(2008년 7월 9일자)</p>
<p align="justify">&lt;<a href="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08070915213689668" target="_blank">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08070915213689668</a>&gt;</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 [동아일보] 불법복제물 게재 사이트 강제 폐쇄</p>
<p align="justify">&lt;<a href="http://news.donga.com/3/all/20080717/8603726/1" target="_blank">http://news.donga.com/3/all/20080717/8603726/1</a>&gt;</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 [뉴시스] 저작권 사냥 변화, 블로그 음악 주의(2008년 8월 10일자)</p>
<p align="justify">&lt;<a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5&amp;oid=003&amp;aid=0002230513" target="_blank">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5&amp;oid=003&amp;aid=0002230513</a>&gt;</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 [뉴시스] 저작권 피소 학생 폭증···교육청 ‘속수무책’(2008년 9월 15일자)</p>
<p align="justify">&lt;<a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5&amp;oid=003&amp;aid=0002281520" target="_blank">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5&amp;oid=003&amp;aid=0002281520</a>&gt;</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 [YTN] ‘음원 불법 유통’&#8230;NHN·다음 압수수색(2008년 10월 7일자)</p>
<p align="justify">&lt;<a href="http://www.ytn.co.kr/_ln/0103_20081007201822737" target="_blank">http://www.ytn.co.kr/_ln/0103_20081007201822737</a>2&gt;</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 [강원일보] 중학생 딸에게 날아온 ‘출석요구서’(2008년 7월 8일자)</p>
<p align="justify">&lt;<a href="http://www.kwnews.co.kr/nview.asp?s=501&amp;aid=208070700087" target="_blank">http://www.kwnews.co.kr/nview.asp?s=501&amp;aid=208070700087</a>&gt;</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 [제주일보] 어느 날 경찰이 “출두하라”(2008년 8월 22일자)</p>
<p align="justify">&lt;<a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2&amp;oid=084&amp;aid=0000089938" target="_blank">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2&amp;oid=084&amp;aid=0000089938</a>&gt;</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 [뉴시스] 저작권법 피소자 25% 청소년···2년새 38배 폭증(2009년 2월 22일자)</p>
<p align="justify">&lt;<a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5&amp;oid=003&amp;aid=0002538162" target="_blank">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5&amp;oid=003&amp;aid=0002538162</a>&gt;</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 [한겨레] ‘불법파일 공유’ 카페지기에 첫 징역형(2009년 4월 5일)</p>
<p align="justify">&lt;<a href="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48307.html" target="_blank">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48307.html</a>&gt;</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결국 소비의 방식 이외의 다운로드는 불법이며 사소한 업로드도 처벌된다는 이런 식의 훈육은 대중과 창작물이 관계 맺는 방식을 오직 시장의 교환관계로 고정시켰다. 문화적 창작물은 이제 창작자 사후 70년까지 소진되거나 변질되지도 않는, 의도하지 않는 한 자연적인 가격의 하락도 없는 완전한 상품으로 창작자와 대중에게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처럼 짧지만 강력했던 일방적인 훈육의 담론들 이후에 등장한 최근의 저작권 담론은 이제 이전에는 없었던 부와 풍요의 언표들을 대중들 앞에 늘어놓고 있는 중이다.</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이런 오늘의 담론은 두 가지 명확한 부작용이 있는데, 우선 문화적 창작물들이 완전한 상품의 하나로서 시장에 존재하며 오로지 소비를 통해서만 사회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물상화한 의식을 계속적으로 강화하면서 저작권 산업이 창작자의 정당한 노동의 대가와 소비자로서 대중의 도덕적 만족감이 등가교환을 통해 도달될 수 있다는 환상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이 곧 산업적 발전과 국부로 연결된다는 또 다른 환상이다.</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b>*특허 시스템 해킹하기 </b></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지난 2016년 1월, 전자프론티어재단(EFF)은 ‘특허 시스템 해킹하기 &#8211; 혁신가를 위한 대안적 특허 라이선스 가이드’를 발표했다(원래 2014년 발표된 것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EFF는 현재의 특허 시스템이 문제가 있으며, 오히려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 기술 혁신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으면서, 특허를 사들여 특허 소송의 위협을 통해 합의금을 받아내는 (한국에서 저작권 합의금 장사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 것을 사업모델로 하는 ‘특허 괴물’의 문제,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진보성이 없는 발명에도 특허를 부여하는 부실 특허(특히, 소프트웨어 특허)의 문제, 소송 비용이 소기업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커서 혁신적인 소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 등이다.</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이러한 망가진 특허 시스템을 해킹(?!)하여, 혁신을 보호하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EFF는 일부 기업들이 특허 비용이나 특허를 받는데 걸리는 기간 등의 부담 때문에 특허 자체를 거부하기도 하지만, 이를 통해 특허 제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본다. 오히려 특허를 획득하고 대안적 라이선스를 활용함으로써, 소송에서 자신을 방어할 수 있고, 선행기술 특허화를 통해 나쁜 기술이 특허받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자신의 발명을 다른 사람이 특허화하여 악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특허 거부보다는 대안적인 라이선스를 활용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마치 카피레프트가 저작권 시스템을 해킹하여, 자신의 창작물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한 것처럼 말이다.</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이 문서에서는 특허 시스템을 해킹한 대안적인 라이선스를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있다.</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1) 방어적 특허 수집 (Defensive patent aggregators )</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회원들의 자금을 모아 특허를 구입한 후, 회원들에게 무료로 이용 허락하거나 특허 괴물과의 소송에서 방어적인 목적으로 활용한다.</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2) 특허 서약 (Patent pledges)</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특정한 라이선스 하에 기업들이 자신의 특허를 방어적인 용도로만 활용할 것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방식이다.</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3) 특허 괴물 보험(Patent Troll Ensurance)</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특허 괴물과의 소송에서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이 문서에서는 각 범주의 실제 사례들로 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각 사례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를 분석해서 제시하고 있다. 아래는 이 문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각 사례의 개요들이다.</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방어적 특허 수집 (Defensive patent aggregators )</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 Unified Patents &lt;<a href="http://unifiedpatents.com/" target="_blank">http://unifiedpatents.com/</a>&gt; 는 특정한 기술별로 “존(Zones)”을 만들어 회원 가입을 받는다. 미국 특허상표청에의 특허 무효심판 청구, 특허를 구입하여 회원들에게 이용 허락, 관련 정보 제공, 법률적 지원, 보험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 Allied Security Trust &lt;<a href="http://www.alliedsecuritytrust.com/" target="_blank">http://www.alliedsecuritytrust.com/</a>&gt; 는 회원사를 위해 특허를</p>
<p align="justify">구입하는데, 특허 구입 비용을 분산시키기 위해 해당 특허에 관심있는 업체들만 참여할 수 있도록 경매 시스템을 이용한다.</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 RPX &lt;<a href="http://www.rpxcorp.com/" target="_blank">http://www.rpxcorp.com</a>/&gt; 는 특허를 구매하여 회원들에게 이용허락을 하고, 미국 특허상표청에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하며, 특허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특허괴물 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p>
<p align="justify">특허 서약 (Patent pledges)</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 Defensive Patent License (DPL) &lt;<a href="http://www.defensivepatentlicense.org/" target="_blank">http://www.defensivepatentlicense.org/</a>&gt;:</p>
<p align="justify">DPL을 선언한 업체들은 서로 자신의 특허를 다른 업체에게 공격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한다.</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 Open Invention Network &lt;<a href="http://www.openinventionnetwork.com/" target="_blank">http://www.openinventionnetwork.com</a>/&gt; : 특허 및 특허</p>
<p align="justify">출원을 획득하여, 리눅스 시스템을 특허로 공격하지 않겠다고 동의한 업체들에게 무료로 이용 허락한다.</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 Google’s License on Transfer Agreement (LOT)</p>
<p align="justify">&lt;<a href="http://www.google.com/patents/licensing/lot/" target="_blank">http://www.google.com/patents/licensing/lot/</a>&gt; : 업체들은 다른 LOT 회원사에게 특허 라이선스를 제공하지만, 이 라이선스는 해당 특허가 제3자에게 이전되었을 경우에만 효력을 발휘한다.</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 Twitter’s Innovator’s Patent Agreement</p>
<p align="justify">&lt;<a href="https://blog.twitter.com/2012/introducing-innovators-patent-agreement" target="_blank">https://blog.twitter.com/2012/introducing-innovators-patent-agreemen</a>t&gt; :</p>
<p align="justify">트위터가 시도한 것으로, 직원들이 트위터에 특허권을 위임하면, 트위터는 발명가의 동의없이 그 특허를 공격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한다.</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 Patent Pledge &lt;<a href="http://www.thepatentpledge.org/" target="_blank">http://www.thepatentpledge.org/</a>&gt; : 스타트업에 소프트웨어 특허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다.</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 Google’s Open Patent Non-Assertion Pledge</p>
<p align="justify">&lt;<a href="http://www.google.com/patents/opnpledge/" target="_blank">http://www.google.com/patents/opnpledge/</a>&gt; : 특정한 특허에 대해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공격할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다.</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 Mozilla Open Software Patent License Agreement (MOSPL)</p>
<p align="justify">&lt;<a href="https://www.mozilla.org/en-US/about/patents/" target="_blank">https://www.mozilla.org/en-US/about/patents/</a>&gt; : 다른 MOSPL 이용자에게 소프트웨어 특허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무료 라이선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하면, 모질라의 특허 라이선스를 받을 수 있다.</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 테슬라 &lt;<a href="http://www.teslamotors.com/blog/all-our-patent-are-belong-you" target="_blank">http://www.teslamotors.com/blog/all-our-patent-are-belong-you</a>&gt;와 토요타</p>
<p align="justify">&lt;<a href="http://www.toyotanewsroom.com/releases/toyota+fuel+cell+patents+ces+2015.htm" target="_blank">http://www.toyotanewsroom.com/releases/toyota+fuel+cell+patents+ces+2015.htm</a>&gt;는</p>
<p align="justify">단독으로 자신들의 일부 혹은 모든 특허를 일반에 공개하였다.</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특허 괴물 보험(Patent Troll Ensurance)</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 Unified’s Protect: Membership with Insurance</p>
<p align="justify">&lt;<a href="http://unifiedpatents.com/protect/" target="_blank">http://unifiedpatents.com/protect/</a>&gt; : 특허 괴물이 제기한 소송에서 발생하는 방어 비용을 보상해준다.</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 RPX Insurance Services &lt;<a href="https://www.rpxcorp.com/rpx-insurance/" target="_blank">https://www.rpxcorp.com/rpx-insurance/</a>&gt; : 분쟁 해결을</p>
<p align="justify">포함하여, 특허 괴물과의 소송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다양한 보험 상품을 제공한다.</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 전국광고주연합(The Association of National Advertisers)</p>
<p align="justify">&lt;<a href="https://www.ana.net/content/show/id/insurance-program" target="_blank">https://www.ana.net/content/show/id/insurance-program</a>&gt;는 회원들에게 특허 괴물에 대한 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이 문서는 위 사례의 구체적인 작동 방식 및 장단점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요약, 번역은 다음을 참고하라.</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b>&lt;별첨&gt; </b></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특허 시스템 해킹하기</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 혁신가를 위한 대안적 특허 라이선스 가이드</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Hacking the Patent System &#8211; A Guide to Alternative Patent Licensing for</p>
<p align="justify">Innovators</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 원문 :</p>
<p align="justify"><a href="https://www.eff.org/files/2016/01/26/hacking_the_patent_system_belcher_and_casey_updated_january_2016.pdf" target="_blank">https://www.eff.org/files/2016/01/26/hacking_the_patent_system_belcher_and_casey_updated_january_2016.pdf </a></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2014년 초판)</p>
<p align="justify"><a href="https://www.eff.org/files/2014/05/29/hacking_the_patent_system.pdf" target="_blank">https://www.eff.org/files/2014/05/29/hacking_the_patent_system.pdf</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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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저작권 담론의 전환: 1. 훈육과 환상</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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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9 Apr 2016 08:34:18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주간정보공유동향]]></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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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인터넷을 통해 뉴스를 보다보면 우리는 저작권에 관한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된다. 이들 뉴스의 대부분은 인기 있는 대중가요를 창작한 일부 작곡가들이 1년 혹은 1달 또는 일정시기 동안 수십억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저작권 수익을 벌어들인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왜 뉴스가 되어야 하는지 의문이 생기지만 분명한건 이런 뉴스들이 저작권에 관한 담론으로써 많든 적든 사회적인 영향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style="text-align: center;"><a href="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16/04/벚꽃엔딩-저작권료.jpg"><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6072" src="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16/04/벚꽃엔딩-저작권료-263x300.jpg" alt="벚꽃엔딩 저작권료" width="263" height="300" /></a></p>
<p style="text-align: justify;">인터넷을 통해 뉴스를 보다보면 우리는 저작권에 관한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된다. 이들 뉴스의 대부분은 인기 있는 대중가요를 창작한 일부 작곡가들이 1년 혹은 1달 또는 일정시기 동안 수십억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저작권 수익을 벌어들인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왜 뉴스가 되어야 하는지 의문이 생기지만 분명한건 이런 뉴스들이 저작권에 관한 담론으로써 많든 적든 사회적인 영향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참고가 될까 해서 최근 몇몇 뉴스들을 소개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 [조선일보] ‘2집’ 장범준, ‘벚꽃 에딩’ 저작권료 46억원&#8230;강남 대치동 빌딩까지?(2016년 3월 25일자)<br />
&lt;<a href="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25/2016032500986.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25/2016032500986.html</a>&gt;</p>
<p style="text-align: justify;">- [세계일보] 용감한형제, 입이 쩍 벌어지는 수입 보니&#8230;“저작권료만 한 달에 20억?” 헉(2015년 12월 19일자)<br />
&lt;<a href="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12/29/20151229003584.html">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12/29/20151229003584.html</a>&gt;</p>
<p style="text-align: justify;">- [동아일보] 김이나, 작사가 저작권료 수입 1위···20억 박진영과 비교하니? ‘대박’(2015년 11월 20일자)<br />
&lt;<a href="http://news.donga.com/3/all/20151120/74908480/1">http://news.donga.com/3/all/20151120/74908480/1</a>&gt;</p>
<p style="text-align: justify;">- [세계일보] (단독) 박진영, 지난해 랭킹 1위로 저작권료만 20억원 가까이 받아(2015년 11월 12일자)<br />
&lt;<a href="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11/12/20151112002563.html">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11/12/20151112002563.html</a>&gt;</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런 기사들이 저작권 담론의 주류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와서 딱히 진위를 논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우리가 보다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부분은 ‘무엇이 이런 담론 생산의 원인과 계기가 되었을까?’ 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담론이 변화한 흔적을 간략하게나마 더듬어 볼 필요가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2006년 정부는 현행 저작권법의 골자가 된 저작권법을 지적재산권 챕터에 포함하고 있는 한미 FTA 체결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저작권을 둘러싼 새로운 산업적 환경을 인위적으로 구성하기 시작했다. 물론 이것이 가장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영역 중 하나가 다름 아닌 대중음악의 저작권 부분이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가장 근본적인 첫 번째 변화는 우선 대중에게 ‘무료’로 음악을 서비스 했던 벅스뮤직과 소리바다가 2005년과 2006년을 기점으로 전면 유료로 전환 된 것이었다. 이는 직접적으로 대중들이 음악을 무료로 청취하거나 음원의 형태로 취득해 소유할 수 있는 경로를 차단했다. 그리고 한미 FTA 체결 직후인 2007년 8월 저작권법 개정으로 국가단위의 저작권 정책과 관리를 총괄 자문·조율하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주도로 음악저작권신탁관리단체와 공중파 방송국인 KBS 등이 ‘디지털저작권 유통체계 활성화 추진 협약’을 체결했고 이어서 같은 해 12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주도로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들과 엠넷미디어와 같은 미디어-유통 자본까지 결합해 ‘불법음원근절 국민운동본부’를 발족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
&#8211; [연합뉴스] 소리바다 “합법적 서비스 위해 노력”<br />
&lt;<a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1&amp;oid=001&amp;aid=0000880998">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1&amp;oid=001&amp;aid=0000880998</a>&gt;</p>
<p style="text-align: justify;">- [머니투데이] 벅스, 이용자 이탈..본격 내리막길<br />
&lt;<a href="http://news.mt.co.kr/mtview.php?no=2005010609544692425&amp;type=1">http://news.mt.co.kr/mtview.php?no=2005010609544692425&amp;type=1</a>&gt;</p>
<p style="text-align: justify;">- [한국경제] ‘소리바다’ 유료화 될 듯..“운영자는 무죄, 이용한 네티즌은 유죄”(2005년 1월 12일자)<br />
&lt;<a href="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5011216111&amp;intype=1">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5011216111&amp;intype=1</a>&gt;</p>
<p style="text-align: justify;">- [연합뉴스] 음악단체들 ‘불법음원근절국민운동본부’ 발족(2007년 12월 4일자)<br />
&lt;<a href="http://entertain.naver.com/read?oid=001&amp;aid=0001846230">http://entertain.naver.com/read?oid=001&amp;aid=0001846230</a>&gt;</p>
<p style="text-align: justify;">- [경향신문] (기고) 불법음원 근절 ‘불끈운동’, 박광원 엠넷미디어 대표(2008년 2월 14일자)<br />
&lt;<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02141802045&amp;code=99030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02141802045&amp;code=990304</a>&gt;</p>
<p style="text-align: justify;">대중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시작된 것은 바로 여기서 부터다. 정부는 2007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당시의 정보통신부 공무원과 심지어 지방자차단체 공무원에게 까지 특별사법경찰권을 도입해서 대중음악을 포함한 모든 불법복제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벌였다. 이런 단속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냐면 웹하드를 통해 많은 양의 영화, 드라마, 음악 등의 창작물들을 업로드 해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소위 헤비 업로더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일반 시민들이 영리적 목적 없이 자신의 블로그나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방문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음악 파일을 업로드 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서까지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또한 2009년부터는 정부는 방송과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중심으로 유명 연예인들을 앞세워 (사실상 다운로드 자체는 불법행위가 아님에도)불법다운로드를 하지 말자는 취지의 ‘굿다운로더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였다. 이런 지난 상황은 돌이켜 보면 디지털 환경에서 정부가 저작권 관련 시장을 견고하게 형성하는 과정에서 시민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취했던 ‘처벌(공포)와 설득’의 전략이라 해도 큰 무리는 아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 [YTN] “저작권 침해 업체 형사책임 엄격하게”(2008년 1월 1일자)<br />
&lt;<a href="http://www.ytn.co.kr/_ln/0103_200801011026023244">http://www.ytn.co.kr/_ln/0103_200801011026023244</a>&gt;</p>
<p style="text-align: justify;">- [연합뉴스] 부산경찰, 불법 파일공유 사이트 운영자 적발(2008년 1월 3일자)<br />
&lt;<a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2&amp;oid=001&amp;aid=000188030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2&amp;oid=001&amp;aid=0001880303</a>&gt;</p>
<p style="text-align: justify;">- [미디어오늘] 저작권법 위반 31개 P2P·웹하드 업체에 과태료 부과(2008년 1월 4일자)<br />
&lt;<a href="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169">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169</a>&gt;</p>
<p style="text-align: justify;">- [동아일보] UCC는 불법천지···“동영상 서비스 80%가 저작권 위반상태”(2008년 1월 9일자)<br />
&lt;<a href="http://news.donga.com/3/all/20080109/8531586/1">http://news.donga.com/3/all/20080109/8531586/1</a>&gt;</p>
<p style="text-align: justify;">- [YTN] 다운로드 한 번으로 고소당하는 아이들(2008년 3월 20일자)<br />
&lt;<a href="http://www.ytn.co.kr/_ln/0103_200803202157566431">http://www.ytn.co.kr/_ln/0103_200803202157566431</a>&gt;</p>
<p style="text-align: justify;">- [뉴시스] 저작권법 고소 남발···전과자 양산(2008년 3월 23일자)<br />
&lt;<a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2&amp;oid=003&amp;aid=0002015672">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2&amp;oid=003&amp;aid=0002015672</a>&gt;</p>
<p style="text-align: justify;">- [YTN] 경미한 저작권법 위반 청소년&#8230;처벌 대신 교육(2008년 6월 24일자)<br />
&lt;<a href="http://www.ytn.co.kr/_ln/0103_200806241328117236">http://www.ytn.co.kr/_ln/0103_200806241328117236</a>&gt;</p>
<p style="text-align: justify;">- [아시아경제] “불법복제 나하나 쯤이야”..문화산업엔 치명타(2008년 7월 9일자)<br />
&lt;<a href="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08070915213689668">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08070915213689668</a>&gt;</p>
<p style="text-align: justify;">- [동아일보] 불법복제물 게재 사이트 강제 폐쇄<br />
&lt;<a href="http://news.donga.com/3/all/20080717/8603726/1">http://news.donga.com/3/all/20080717/8603726/1</a>&gt;</p>
<p style="text-align: justify;">- [뉴시스] 저작권 사냥 변화, 블로그 음악 주의(2008년 8월 10일자)<br />
&lt;<a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5&amp;oid=003&amp;aid=000223051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5&amp;oid=003&amp;aid=0002230513</a>&gt;</p>
<p style="text-align: justify;">- [뉴시스] 저작권 피소 학생 폭증···교육청 ‘속수무책’(2008년 9월 15일자)<br />
&lt;<a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5&amp;oid=003&amp;aid=0002281520">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5&amp;oid=003&amp;aid=0002281520</a>&gt;</p>
<p style="text-align: justify;">- [YTN] ‘음원 불법 유통’&#8230;NHN·다음 압수수색(2008년 10월 7일자)<br />
&lt;<a href="http://www.ytn.co.kr/_ln/0103_200810072018227372">http://www.ytn.co.kr/_ln/0103_200810072018227372</a>&gt;</p>
<p style="text-align: justify;">- [강원일보] 중학생 딸에게 날아온 ‘출석요구서’(2008년 7월 8일자)<br />
&lt;<a href="http://www.kwnews.co.kr/nview.asp?s=501&amp;aid=208070700087">http://www.kwnews.co.kr/nview.asp?s=501&amp;aid=208070700087</a>&gt;</p>
<p style="text-align: justify;">- [제주일보] 어느 날 경찰이 “출두하라”(2008년 8월 22일자)<br />
&lt;<a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2&amp;oid=084&amp;aid=0000089938">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2&amp;oid=084&amp;aid=0000089938</a>&gt;</p>
<p style="text-align: justify;">- [뉴시스] 저작권법 피소자 25% 청소년···2년새 38배 폭증(2009년 2월 22일자)<br />
&lt;<a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5&amp;oid=003&amp;aid=0002538162">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5&amp;oid=003&amp;aid=0002538162</a>&gt;</p>
<p style="text-align: justify;">- [한겨레] ‘불법파일 공유’ 카페지기에 첫 징역형(2009년 4월 5일)<br />
&lt;<a href="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48307.html">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48307.html</a>&gt;</p>
<p style="text-align: justify;">
결국 소비의 방식 이외의 다운로드는 불법이며 사소한 업로드도 처벌된다는 이런 식의 훈육은 대중과 창작물이 관계 맺는 방식을 오직 시장의 교환관계로 고정시켰다. 문화적 창작물은 이제 창작자 사후 70년까지 소진되거나 변질되지도 않는, 의도하지 않는 한 자연적인 가격의 하락도 없는 완전한 상품으로 창작자와 대중에게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처럼 짧지만 강력했던 일방적인 훈육의 담론들 이후에 등장한 최근의 저작권 담론은 이제 이전에는 없었던 부와 풍요의 언표들을 대중들 앞에 늘어놓고 있는 중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런 오늘의 담론은 두 가지 명확한 부작용이 있는데, 우선 문화적 창작물들이 완전한 상품의 하나로서 시장에 존재하며 오로지 소비를 통해서만 사회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물상화한 의식을 계속적으로 강화하면서 저작권 산업이 창작자의 정당한 노동의 대가와 소비자로서 대중의 도덕적 만족감이 등가교환을 통해 도달될 수 있다는 환상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이 곧 산업적 발전과 국부로 연결된다는 또 다른 환상이다.</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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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정보공유동향 2016. 1. 15</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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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5 Jan 2016 07:27:15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동향]]></category>
		<category><![CDATA[주간정보공유동향]]></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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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스티글리츠]]></category>
		<category><![CDATA[정보공유동향]]></category>
		<category><![CDATA[홍익표]]></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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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정보공유동향 &#60;나누셈&#62; 2016. 1. 15. 정보공유연대IPLeft 행사 및 일정을 공지하고 싶거나, 이 동향 소식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ipleft@jinbo.net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60; [스티글리츠 TPP 두고 &#8220;최악의 무역협정&#8221;] 노벨경제학상 수상한 바 있는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전면적으로 비판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영국 현지 시간으로 지난 1월 10일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TPP에 관한 기고를 했다. 그는 기고에서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정보공유동향 &lt;나누셈&gt;</strong></p>
<p><strong>2016. 1. 15. 정보공유연대IPLeft</strong></p>
<p>행사 및 일정을 공지하고 싶거나, 이 동향 소식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a href="mailto:ipleft@jinbo.net">ipleft@jinbo.net</a>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p>
<p>&nbsp;</p>
<p><strong>[스티글리츠 TPP 두고 &#8220;최악의 무역협정&#8221;]</strong></p>
<p>노벨경제학상 수상한 바 있는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전면적으로 비판했다.</p>
<p>스티글리츠 교수는 영국 현지 시간으로 지난 1월 10일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TPP에 관한 기고를 했다. 그는 기고에서  외국 투자자들이 TPP 가입국이 협정을 위반했다는 판단이 있을 경우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S)를 통해 정부를 상대로 국제 민사소송을 걸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으며, 그 내용도 워낙 방대하고 복잡해 거대기업이 빈곤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다.</p>
<p>그러면서 정작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규제는 약하며, 일부 조항은 수혜국의 기업들에게만 유리하게 이용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p>
<p>또한  &#8220;세계 무역과 투자에 관한 규정이 미국 기업에 의해, 미국 기업을 위해 작성됐다&#8221;면서 &#8220;민주적 원칙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8221;이라며  &#8220;국내 정책에 관한 권한을 초국가적 기구에 이양한다면 규정 및 규제의 초안 작성, 이행, 집행도 민주적으로 민감하게 처리해야 하지만 작년에는 그러지 못했다&#8221;고 TPP 협정의 비민주성을 강조했다.</p>
<p>반면 스티클리츠 교수는 지난해 11월 있었던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통해 체결된 파리 기후변화협정에 대해서는  &#8220;녹색경제에 대한 투자가 근시안적 이익을 위해 전 세계를 위협으로 몰아넣는 석탄산업의 강력한 로비를 상쇄하고 균형을 이룰 것이라는 희망이 우리에게 생겼다&#8221;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p>
<p>-<a href="http://www.theguardian.com/business/2016/jan/10/in-2016-better-trade-agreements-trans-pacific-partnership">[The Guardian] In 2016, let&#8217;s hope for better trade agreements &#8211; and the death of TPP</a><br />
-<a h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1/11/0200000000AKR20160111152800009.HTML?input=1195m">[연합뉴스] 스티글리츠 &#8220;최악의 무역협정 될 TPP, 올해 종말 맞기를&#8221;</a></p>
<p>&nbsp;</p>
<p><strong>[TPP 가입할 땐 약가 인상 등 위기 우려]</strong></p>
<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에 대한 정부 계획이 가시화돼 가는 가운데, 의약품을 중심으로 한 보건의료계 대응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p>
<p>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지난 14일 제59회성동구약사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TPP와 의약품에 대해 언급했다.</p>
<p>홍 의원은 &#8220;TPP 가입과 관련해 의료분야의 변화가 예상된다&#8221;며 &#8220;이와 관련해 의약시장에 여러 위기와 도전이 있으므로 정책적으로 꼼꼼히 살펴보고 약사들과 함께 국민건강과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8221;고 말했다. 또 그는 &#8220;TPP는 약과 관련해 에버그린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제네릭과 관련 많은 규제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8221;며 &#8220;지적재산권으로 인해 약값의 대폭 인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 미국 내부에서도 이뤄지고 있다&#8221;고 설명했다.</p>
<p>홍 의원이 언급한 에버그린 조항은 에버그리닝(ever greening)의 허용을 의미한다. 에버그리닝이란 오리지널 제약사가 오리지널 의약품의 원천특허가 끝나기 전에 약의 효과에 영향이 미미한 수준의 일부 화학구조 변경 또는 약의 형태, 성분 등을 일부 변경하거나 특허범위를 넓게 설정해 후속특허를 등록함으로써 특허기간을 추가적으로 연장시키는 행위이다. 오리지널 제약사는 이런 에버그리닝을 통해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기간을 늘림으로 제네릭 제약업체들의 시장 진입을 지연시켜 독점을 연장해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다.</p>
<p>앞서 연구공동체 &#8216;건강과 대안&#8217;이 번역한 소책자&#8217;삶과 죽음의 문제, 보석보다 비싼 의약품:TPP는 어떻게 의약품 가격을 폭등시키는가&#8217;에서도 이미 지난해 이 같은 우려가 나타난 바 있다.</p>
<p>TPP로 인해 제약사가 ▲의약품 특허기간을 20년 이상으로 늘리고 ▲기존 의약품에 불필요한 특허를 다시 부여하며, ▲저렴한 제네릭 등록을 제한하도록 하기 때문에 공중보건 재정이 약제비에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것.</p>
<p>현재까지 국내 제약산업에서 제네릭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제네릭의 시장진입이 지연되면 환자들의 약가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만큼 공중보건과 건강권을 위해서라도 TPP 가입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p>
<p>-<a href="http://www.bosa.co.kr/umap/sub.asp?news_pk=598888">[의학신문] TPP가입 추진…&#8217;약가 인상 등 위기 우려&#8217;</a></p>
<p>&nbsp;</p>
<p><strong>[TPP가 뭐가 문제인지 알아보자: TPP Q&amp;A]</strong></p>
<p>국제인권변호 및 연구단체인 휴먼라이트워치(Human rights watch)는 지난 1월 12일 자신들의 홈페이지를 통해 TPP의 문제점을 질의 응답 식으로 간략하게 보여주는 &#8220;Q&amp;A: The Trans-Pacific Partnership&#8221;를 통해 TPP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다.</p>
<p>이 Q&amp;A는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p>
<p>1. 환태평양경베동반자협정이란 무엇인가?<br />
2. TPP와 관련된 주된 인권 문제는 무엇인가?<br />
3. 기본적인 노동권 문제는 무엇인가?<br />
4. TPP는 각 국가의 poor labor rights records 개편을 요구할 것인가?<br />
5. 건강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br />
6.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에 TPP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br />
7. TPP의 인권 문제들은 고쳐질 수 있는가?<br />
8. 보다 친 인권적인 TPP는 어떤 모습인가?</p>
<p>휴먼라이트워치는 TPP가 인권과 관련해 심각하게 우려스려우며 노동권, 지적재산권, 건강권,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에 대해 특히 그런 상황이라고 밝혔다.</p>
<p>특히 최악의 노동권 기준을 가지고 있는 베트남, 말레이지아, 브루나이가 국내법의 개정으로 모하한 협정의 노동권을 이행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며 협정을 상 노동권 문제에 관해 오로지 각국 정부가 주체가 되기 때문에 노동자 대변 단체들은 개입이 여지가 없는데 반해 노동권의 문제와 관련해서 기업들은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R) 매커니즘을 적용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상황이다.</p>
<p>또한 특허에 관한 지적재산권 조항은 생명과 직결된 의약품 가격을 증가시킴으로 빈곤국가들의 건강권을 저하시키며 저작권의 집행 조항은 온라인 상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험을 야기한다고 TPP를 평가하고 있다.</p>
<p>-<a href="https://www.hrw.org/news/2016/01/12/qa-trans-pacific-partnership#4">[Human rights watch] Q&amp;A: The Trans-Pacific Partnership</a></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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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정보공유동향 2016. 1. 8</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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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08 Jan 2016 07:08:42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주간정보공유동향]]></category>
		<category><![CDATA[TPP]]></category>
		<category><![CDATA[윤서체]]></category>
		<category><![CDATA[정보공유동향]]></category>
		<category><![CDATA[폰트]]></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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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정보공유동향 &#60;나누셈&#62; 2016. 1. 8. 정보공유연대IPLeft 행사 및 일정을 공지하고 싶거나, 이 동향 소식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ipleft@jinbo.net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TPP 회원국들 오는 2월 협정문 서명 계획 중]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여한 미국과 일본 등 12개국은 TPP의 조기 발효를 위해 오는 2월에 협정의 서명을 계획하고 있다. 오는 2월에 TPP 협정문을 확정하는 협정 서명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각 회원국들은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style="text-align: justify;"><strong>정보공유동향 &lt;나누셈&gt;</strong></p>
<p style="text-align: justify;"><strong>2016. 1. 8. 정보공유연대IPLeft</strong></p>
<p style="text-align: justify;">행사 및 일정을 공지하고 싶거나, 이 동향 소식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a href="mailto:ipleft@jinbo.net">ipleft@jinbo.net</a>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strong>[TPP 회원국들 오는 2월 협정문 서명 계획 중]</strong></p>
<p style="text-align: justify;">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여한 미국과 일본 등 12개국은 TPP의 조기 발효를 위해 오는 2월에 협정의 서명을 계획하고 있다. 오는 2월에 TPP 협정문을 확정하는 협정 서명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각 회원국들은 의회 동의를 얻는 비준절차에 들어간다. 한편 올해 중 TPP 참가국 확대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등이 합세에 적극적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a href="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103_0013814251&amp;cID=10101&amp;pID=10100">-[뉴시스] TPP 12개 회원국, 2월 협정 서명 추진&#8230;한국과 가입교섭 시작할 듯<br />
</a><a h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1/07/0200000000AKR20160107030000009.HTML?input=1195m">-[연합뉴스] 뉴질랜드 언론 &#8220;TPP, 내달 4일 뉴질랜드서 서명&#8221;</p>
<p></a></p>
<p style="text-align: justify;"><strong>[폰트 무단사용 저작권 침해라며 초등학교들에 무차별 소송?]</strong></p>
<p style="text-align: justify;">컴퓨터 글꼴 개발업체인 그룹와이가 서울, 인천 지역 초중고 300여 곳과 전국 1만 2000여개 초중고를 대상으로 윤서체 무단 사용 소송에 나설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그룹와이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우산은 지난달 5일 인천지역 90개 초등학교에 &#8220;윤서체 유료 글꼴을 무단으로 사용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8221;며 손해배상 내용이 담긴 경고문을 일괄 발송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그룹와이는 경고문에서 &#8220;소송 대신 윤서체 유료 글꼴 383종이 들어있는 프로그램을 1개 학교 당 275만원에 구입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8221;며 해당 학교들을 압박하며 프로그램 구매를 제안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29일 &#8220;인천 전체 초등학교의 1/3에 해당하는 78곳이 &#8216;윤서체&#8217; 개발업체로부터 내용 증명을 받았다&#8221;라고 확인했으며 일선 학교의 개별 대응을 금지하고, 업체 측과 직접 협상에 나섰다. 해당 업체는 교실 안 게시물과 가정통신문 사진 등을 저작권 위반 근거로 제시했지만, 시교육청은 &#8216;모든 학교가 저작권을 위반한 증거는 현재 없다&#8217;라는 입장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그룹와이는 “윤서체 무료 글꼴과 달리 유료 글꼴은 대가를 지불하고 구매를 해야 한다. 문제가 된 학교들은 온라인 게시판이나 가정통신문, 행사 알림 게시물 등에 유료 글꼴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룹와이는 올해 내에 전국 1만 2000여 초·중·고에 대해서도 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소송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밝혀졌다. 앞선  2012년 10월에도 그룹와이는 한양대를 비롯해 건국대, 동신대, 전남대 등 윤서체를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를 확인하고 일괄구매협의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글꼴 불법복제 사용 문제는 몇년 전부터 꾸준히 논란이 되어왔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폰트에 대한 저작권 이용허락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폰트의 경우 사용자 입장에서는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아닐뿐더러 문서프로그램이나 디자인프로그램에 함께 묶여서 다운로드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용허락도 저작권자 마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사용자 측면에서는 저작권을 직관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울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여기에 저작권의 경제적 측면만 강조하는 사회 및 시장풍조가 강하게 형성되면서 저작권을 구실로 하는 악의적인 프로그램 강매와 합의금이 저작권 관련 기업들의 주요한 수익수단이 되어가고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번 사건에 대해 (사)오픈넷은 지난해 12월 31일 성명서를 통해 그룹와이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려면 △각 학교별로 폰트 파일의 무단 복제 행위에 대한 구체적 증거를 제시해야 하고 △무단 복제된 개별 폰트로 인한 구체적인 손새액을 특정하지 않고 고액의 폰트 패키지를 구매하라고 종용하는 행위 역시 공정거래법 위반 또는 공갈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며 그룹와이의 과도한 합의금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어 오픈넷은 “그룹와이는 전북지역 각 대학들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고소를 한 바 있으나 대학들은 저작권 침해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처분을 받았다”고 설명을 덧 붙였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고액의 폰트 패키지 구매 합의 종용 역시 구체적인 손해액 특정이 없기 때문에 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오픈넷은 “각 폰트 파일로 인해 실제 발생한 손해액와 무관하게 합의의 대가로 275만원 상당의 폰트 패키지 구매를 요구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이 불공정거래행위로 금지하고 있는 거래강제 행위 또는 형법상 공갈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면서 “그룹와이가 공언한 바와 같이 개별 폰트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민사 손배소를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결코 275만원이라는 폰트 패키지 가격 상당의 손해액이 인정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a href="http://news.joins.com/article/19322110">-[중앙일보] &#8220;윤서체 무단 사용 저작권법 위반&#8221; 전국 1만2000여 학교 소송 위기<br />
</a><a href="http://www.etnews.com/20151230000029">-[전자신문] 윤서체 무단 사용, 유료 글꼴 무단 사용해 저작권법 위반&#8230;&#8217;전국 1만 2000개 초중고 경고문&#8217;<br />
</a><a href="http://sports.khan.co.kr/news/sk_index.html?cat=view&amp;art_id=201512300000033&amp;sec_id=562901&amp;pt=nv">-[스포츠경향] ‘윤서체’ 글꼴 무단 사용 논란…폰트 업체들 저작권 행사 나선 이유가？<br />
</a><a href="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E41&amp;newsid=02207446609604096&amp;DCD=A00504&amp;OutLnkChk=Y">-[이데일리] 오픈넷 “윤서체 저작권 침해 주장,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공정위 신고 검토</a></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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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정보공유동향 2015.9.23</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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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2 Sep 2015 22:55:13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주간정보공유동향]]></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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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160; 정보공유동향 &#60;나누셈&#62; 2015. 9. 23. 정보공유연대IPLeft 행사 및 일정을 공지하고 싶거나, 이 동향 소식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ipleft@jinbo.net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60; &#160; &#160;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허, 차라리 공공에 돌아가는게 낫지 않을까? ] 정부 출연연구기관들이 특허를 내놓고도 절반 이상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송호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국과연)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10년이후 국과연소속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p>
<p><strong>정보공유동향 &lt;나누셈&gt;</strong></p>
<p><strong>2015. 9. 23. 정보공유연대IPLeft</strong></p>
<p>행사 및 일정을 공지하고 싶거나, 이 동향 소식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a href="mailto:ipleft@jinbo.net"><span style="color: #0066cc;">ipleft@jinbo.net</span></a>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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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 정부출연연구기관 특허, 차라리 공공에 돌아가는게 낫지 않을까? ]</strong></p>
<p>정부 출연연구기관들이 특허를 내놓고도 절반 이상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송호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국과연)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10년이후 국과연소속 24곳(녹색기술센터 제외)의 연구기관은 총 2만9864건이나 되는 특허를 등록했다. 하지만 이들 기관들은 특허 등록 후 절반이 넘는 1만5400건을 도로 포기했다.</p>
<p>특허가 사업화나 실용화에 실패하면서 특허유지비 부담이 특허포기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2010년이후 이들 24개 연구기관들이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하고 유지하는데 사용되는 비용은 자그만치 약 2122억에 달했다고 한다.</p>
<p>매년 특허 포기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10년에 1891건에서 2014년에 3593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올 6월에는 특허포기건수가 되려 등록건수를 초과했다. 24개의 출연연구기관중에서 가장 많이 특허를 포기하고 있는 곳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ETRI는 8948건의 특허 중 무려 8746건의 특허를 포기했다. 이는 등록 건수 대비 98%에 달하는 비율이다. 화학연구원의 경우에도 1548건의 등록특허 중 68%인 1053건을 포기했다.</p>
<p>출연연구기관들의 기술이전비율 또한 낮았다. 2010년이후 2015년 6월까지 유·무상을 합한 기술이전 건수는 전체의 30% 수준인 8902건에 그쳤다. 2014년 기준 연구비로 2조4316억원을 투입했지만 기업들로부터 받은 기술료 징수액은 802억원에 불과했다.</p>
<p>이 같은 문제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특허등록 자체를 기관의 성과라고 판단해 현실적인 활용 가능성과 유익함에 대한 판단없이 마구잡이 식으로 특허를 등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특허 등록에 따르는 비용이 과도하게 낭비된다. 그리고 그 비용의 재원은 당연히 세금이다. 연구활동에 따라서 발견되는 기술들을 모조리 특허로 등록시키기 보다는 체계적으로 관리해 공공에 제공해 필요한 기업이나 연구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공익에 부합돼 보인다.</p>
<p><a href="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509171022121&amp;code=920100&amp;med=khan" target="_blank"><span style="color: #0066cc;">-경향신문: 정부 출연연구기관, 특허 내놓고 절반은 권리 포기···왜?</span></a></p>
<p><a href="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91717013378073" target="_blank"><span style="color: #0066cc;">-아시아경제:  ‘ERTI’의 생색내기 식 특허출원, 98%는 사장(死藏)</span></a></p>
<p><a href="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91709551238039" target="_blank"><span style="color: #0066cc;">-아시아경제: 잠자는 ‘장롱특허’ 많다</span></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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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 국내 대기업 특허의 22%가 후발주자 시장진입을 막는 알박기용 ]</strong></p>
<p>새정치민주연합 이개호 의원이 대기업이 보유한 특허 5건 중 1건은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막거나 소송 등에 대비하기 위해 받아 놓은 ‘알박기’용 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대기업이 보유한 특허를 중견-중소기업이 적은 비용으로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특허은행’ 설립 검토를 제안했다.</p>
<p>이 의원은 9월 7일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업 규모별 휴면특허 비율과 사업화율’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기업이 보유한 특허 가운데 실제 활용되지 않는 휴면특허 비율은 41.9%였고, 이 가운데 20.1%가 미활용 특허(등록 후 5년이 지나도록 활용되지 않은 특허), 21.9%가 방어 특허였다. 이에 반해 중소기업은 미활용 특허 12.1%, 방어특허 9.3%% 로 대기업의 절반에 지나지 않았다.<br />
반면 실제 사업으로 활용된 특허 비율은 중소·벤처기업이 더 높았다. 중소기업과 벤처·이노비즈기업의 사업화율은 각각 78.6%, 68.9%인 반면 대기업의 사업화율은 58.1%에 그쳤다.</p>
<p><a href="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509080600025&amp;code=920100&amp;med=khan" target="_blank"><span style="color: #0066cc;">- 경향신문: 대기업의 특허 22%가 ‘알박기’</span></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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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 한국기업들 외국기업과 지적재산권 분쟁에 시달리고 있다 ]</strong></p>
<p>한국 기업들이 외국기업과 지식재산권 분쟁에 따른 소송이 갈수록 늘고 있다. 또한 이런 분쟁들에 대부분 피소를 당하고 있으며 승소보다 패소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p>
<p>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강후 의원(새누리당·강원 원주을)이 9월 15일 특허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10~’15.7) 한국 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소송건수는 총 1,497건으로 2010년 186건에서 2014년 300건으로 4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다.</p>
<p>총 1,497건 소송 중 한국 기업이 피소당한 건이 1,351건이었다. 한국 기업이 특허 침해에 대해 제소한 건은 146건으로 피소건 수가 10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 기업들의 제소 건 수가 많았다. 미국 기업의 한국 기업 제소건 수는 1,112 건에 이른다.</p>
<p>2009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 기업의 외국 기업에 대한 지재권 소송 승소율은 38.8% 밖에 되지 않는다. 특허분쟁이 판결까지 이르지 않고 합의 등으로 인해 소 취하 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승소율은 훨씬 낮을 것으로 보인다.</p>
<p><a href="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058" target="_blank"><span style="color: #0066cc;">- 뉴스타운: 우리 기업의 해외 특허소송, 일방적으로 난타당해</span></a></p>
<p><a href="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arcid=0009863283&amp;code=41121111&amp;cp=nv" target="_blank"><span style="color: #0066cc;">- 쿠키뉴스: 한국기업, 해외 특허소송에서 일방적으로 난타</span></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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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 소프트웨어 특허 관련 국회 토론회 열려..특허청 망신 ]</strong></p>
<p>지난 7월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특허법 개정안 공청회가 “온라인 시대의 SW 특허,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개최되었다. 소프트웨어의 온라인 유통을 특허로써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특허법 개정안(김동완 의원 대표발의)를 두고 치열한 토론이 벌어졌다.</p>
<p>한남대 법과대학 김관식 교수가 개정안을 옹호하는 입장으로 발제를 진행했고 남희섭(변리사) 오픈넷 이사가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각각 발제했다. 김관식 교수는 프로그램 발명이 구현된 프로그램의 온라인 전송까지 특허침해로 인정해 국내 보호 수준을 국제적 보호 수준과 일치시켜 실질적인 특허보호를 제공하고 소프트웨어 산업의 대외 경쟁력을 제고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남희섭 변리사는 컴퓨터 프로그램은 특허에서 제외하고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것이 국제적 합의라고 소개하며 이미 보호되고 있는 저작권 법과 충돌되는 법적 모순을 강조했다. 또한 특허청이 해당 개정안과 관련해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도 편향적으로 조작된 근거라고 비판했다.</p>
<p>토론자들도 대체로 개정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의견을 내비쳤다. 토론으로 참여한 강원대학교 정진근 교수는 김관식 교수와 특허청이 개정안의 타당성을 위해 제시한 근거인 디디오넷과 다음(Daum)의 소송이 특허무효처분을 받은 잘못된 자료를 인용하고 있다고 꼬집었으며, 스마트개발자협회 양수열 부회장은 구글 같은 기업이 거대 기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독창적인 검색기능 때문이지 특허보호와는 무관하다고 역설했으며 국내 개발자들의 열악한 대우 역시 특허가 아닌 산업구조의 문제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저작권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문화체육부 저작권정책과 김장호 과장 역시 저작권으로 보호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온라인 유동이 특허로 보호될 경우 혼선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p>
<p><a h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7/24/0200000000AKR20150724049000063.HTML?input=1195m" target="_blank"><span style="color: #0066cc;">- 연합뉴스: 김동완 의원 “SW 온라인 유통도 특허로 보호해야”</span></a></p>
<p><a href="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202823" target="_blank"><span style="color: #0066cc;">- KNS뉴스통신: 오영식 “저작권 보호받는 SW, 특허로 보호할 필요 있나”</span></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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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식약처, 의약품허가특허연계제도 교육실시 및 통계분석기능 마련 ]</strong></p>
<p>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월부터 ‘의약품 특허목록’ 홈페이지에 통계분석 기능을 신설했다. 의약품 특허목록은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일환으로 의약품에 관한 특허권을 등재·관리하는 목록이다. 특허권자, 특허번호 등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 사항의 공개를 위해 2012년 5월부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하고 있었다. 통계분석 기능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총괄해 주성분 관련 통계, 특허권 등재자별 통계, 약효군별 통계, 존속기간 만료일 통계, 재심사 만료일 등으로 구분해 제공된다. 특허목록과 새로 추가된 통계분석을 확인하려면 <a href="http://medipatent.mfds.go.kr/" target="_blank"><span style="color: #0066cc;">여기</span></a>.</p>
<p>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월부터 제약협회를 통해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국내 제약업계 및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전문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올 2월 위탁사업자를 선정하였고, 해당 교육자료는 9월중 완성될 예정이다. 교육과정은 허가특허연계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를 다루는 기초교육과 특허분쟁 발생시 대응방안을 다루는 심화수업으로 구성된다.</p>
<p><a href="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arcid=0009806514&amp;code=46111201&amp;cp=nv" target="_blank"><span style="color: #0066cc;">- 쿠키뉴스: 식약처, ‘의약품 특허목록’ 홈피에 통계·분석 기능 신설</span></a></p>
<p><a href="http://www.bosa.co.kr/umap/sub.asp?news_pk=592628" target="_blank"><span style="color: #0066cc;">- 의학신문: 의약품 특허목록에 통계·분석 기능 신설</span></a></p>
<p>-<a href="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amp;cat=11&amp;nid=188189" target="_blank"><span style="color: #0066cc;"> 약업신문: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교육 이르면 12월 실시</span></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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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 허가특허연계제도 견제 법안 3개월째 계류 ]</strong></p>
<p>허가특허연계제 본격시행을 위해 약사법이 개정되었으나  견제법안인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3개월이 넘도록 본회의로 넘어가지 못했다. 보건복지부는 특허권자와 특허도전자간의 균형을 맞춘다는 취지로 두 법을 동시에 시행하려고 했지만 특허권을 보호하는 허가특허연계제도법만 국회를 통과했다.</p>
<p>건강보험법 개정안은 무리한 특허 방어로 제네릭 출시가 늦어져 생긴 건강보험 재정 손실분을 제약사로부터 건강보험공단이 환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국적제약사들이 이 개정안의 주요 대상이 되는데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건보법 개정안 상정에 대해 “정당한 특허 방어를 위축해서는 안된다”며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법안 심의과정에서도 일부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은 “특허재판에서 졌다고 건보 손실분을 환수하겠다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이 개정안을 반대했다. 일부 국회 전문위원들 역시 같은 논리로 건보법 개정안에 부정적 의견을 내놓았던 것으로 알려졌다.</p>
<p>– <a href="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006" target="_blank"><span style="color: #0066cc;">의협신문: 특허방어 남발 막는 개정안 법사위서 ‘낮잠’</span></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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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 웹하드 무료 다운로드 쿠폰 단속한다 ]</strong></p>
<p>웹하드 또는 P2P 다운로드를 제공하는 사이트들이 제공하는 무료쿠폰을 종종 볼 수 있다. 음식점이나 PC방 같은 곳에서, 인터넷 쇼핑으로 구입한 물건의 포장 속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헌데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비제휴 콘텐츠만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무료 쿠폰을 발행하는 것은 불법복제물 배포를 돕는 것이어서 저작권 침해 방조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단속하겠다고 밝혔다.</p>
<p>문체부가 주요하게 문제삼고 있는 부분은 이들 업체들에서 배포하고 있는 무료 다운로드 쿠폰을 사용할 때 저작권자의 사용 허락을 받지 않은 비제휴 콘텐츠만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는 것 때문이다. 비제휴 콘텐츠들은 주로 가입자들이 임의로 업로드하는 컨텐츠로 별도의 저작권 사용료를 분배하지 않는다. 이들 컨텐츠는 저작권이 있는 컨텐츠임에도 비제휴로 등록되거나 제휴 컨텐츠로 전환되는데 일정한 시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이런 비제휴 컨텐츠들이 제휴 컨텐츠로 유입되는 주요 경로이기 때문에 정부의 웹하드 규제가 딱히 현명해 보이지는 않는다.</p>
<p><a href="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6073031" target="_blank"><span style="color: #0066cc;">- 정책브리핑: 웹하드 등의 무료 다운로드 쿠폰 배포는 저작권 침해 방조</span></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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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 [ 저작권보호센터, 해외사이트 모니터링 확대 ]</strong></p>
<p>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가 해외 웹사이트를 통한 한류 콘텐츠 불법복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대한다고 한다.</p>
<p>저작권보호센터는 지난해 7월부터 유튜브, 데일리모션, 포쉐어드 등 3개 웹사이트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했고 총 1만2227점의 한류 콘텐츠 불법복제물을 삭제했다. 이번 모니터링 확대로 Fc2(서버소재지 미국), 비메오(미국), 베오(미국), 사운드클라우드(미국), 비디오(싱가포르)  총 5개 사이트가 추가된다.</p>
<p>송순기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이사장은 “해외 웹사이트를 통한 불법복제물 유통으로 국내 콘텐츠 업계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모니터링 확대의 의의를 밝혔는데, 국내 콘텐츠 업계가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는지 자체가 의심스러우며 콘텐츠 확산을 통한 한류 콘텐츠의 홍보효과도 저해되지는 않을까 의문이다.</p>
<p><a href="http://news1.kr/articles/?2329651" target="_blank"><span style="color: #0066cc;">- 뉴스1: 작권보호센터, 온라인 모니터링 대상 해외사이트 5개 추가</span></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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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 피키캐스트에 대한 비판들 계속되다 ]</strong></p>
<p>‘우주의 얕은 재미’를 표방하는 컨텐츠 큐레이팅 서비스 피키캐스트의 사업방식에 대한 비판이 여러 곳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는 피키캐스트의 모델이 단순히 실정 저작권법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콘텐츠 생태계 자체에 파괴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저질화를 부추긴다는 주장들이다.</p>
<p>이런 비판들을 의식했는지 피키캐스트 측은 지난 7월 6일 법률가와 교수들이 주축이 된 ‘서비스 자문위원회’를 발족했다. 위원장을 맡은 윤수종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는 ‘슬로우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개인적인 차원”으로 참여했으며 “자문위원장으로서 다양한 방식으로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을 조언해줄 것이다. 실질적으로 결정은 피키캐스트에서 할 일이다”라고 밝혔다.</p>
<p><a href="http://h21.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39777.html" target="_blank"><span style="color: #0066cc;">- 한겨레21: 저작권에 관한 얕은 인식</span></a></p>
<p><a href="http://www.ditoday.com/articles/articles_view.html?idno=20071" target="_blank"><span style="color: #0066cc;">- DiTODAY: 저작권 논란의 중심, 변질한 큐레이션 서비스</span></a></p>
<p><a href="http://www.etnews.com/20150707000371" target="_blank"><span style="color: #0066cc;">- 전자신문: 피키캐스트, 저작권 문제 해소 위한 외부 자문위원회 발족</span></a></p>
<p><a href="http://slownews.kr/43189" target="_blank"><span style="color: #0066cc;">- 슬로우뉴스: 피키캐스트, 변할 수 있을까 – 윤종수 서비스자문위원장 인터뷰</span></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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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 일본, 저작권 침해 사이트 강제 차단? ]</strong></p>
<p>닛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각관방 지식재산전략본부가 지식인회의를 신설해 저작권 침해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내년 3월까지 대책을 마련한다고 한다.</p>
<p>주요골자는 ‘블로킹’이다. 블로킹은 네트워크 사업자 등이 문제가 되는 사이트 목록을 공유해 차단하는 방법으로 이미 불법 음란물 확산 방지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이번에 계획 중인 조치에는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저작물 공유 사이트도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 포함된다.</p>
<p>헌데 일본의 이런 조치가 한국에선 크게 놀랍지는 않다. 한국은 이미 저작권 침해 사이트, 음란물 제공 사이트, 불법 도박사이트, 불법 약품 판매 사이트를 차단해 <a href="http://www.warning.or.kr/" target="_blank"><span style="color: #0066cc;">불법유해정보사이트차단안내(정보통신윤리위원회</span></a>)로 연결하고 있다.</p>
<p><a href="http://www.etnews.com/20150713000101" target="_blank"><span style="color: #0066cc;">- 전자신문:  日, 저작권 침해 해결위해 사이트 원천 차단 고려</span></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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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 TPP 최종합의 결렬 ]</strong></p>
<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12개 당사국 협상 각료회의가 지난 7월 31일 미국 하와이 마우이 섬에서 열렸다. TPP는 이전 회의 이후 합의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나 최종합의는 결렬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낙농품 시장 개방, 자동차 교역, 생물의약품(바이오의약품) 자료독점기간 등 이른바 3대 쟁점이었다. 이 3대 쟁점을 둘러싸고 미국·일본·캐나다·멕시코·호주 5개국이 서로간의 이해가 갈렸다.</p>
<p>미국은 TPP를 통해 캐나다의 낙농시장을 개방하는 방안을 최근 몇 달간 집중적으로 추진해온 반면 캐나다는 관세로 낙농품의 수입물량을 제한하는 공급관리 프로그램을 토대로 자국 농민들을 보호하고 있다. 세계 최대의 낙농품 수출국인 뉴질랜드는 오히려 이 분야의 완전 개방을 요구했다.</p>
<p>또한 바이오의약품의 자료독점권 보호기간을 둘러싸고는 미국의 주장에 호주, 칠레, 뉴질랜드 등 나머지 거의 모든 국가가 강력하게 반발했다. 미국은 12년을 요구했으나 호주는 5년 이상은 불가하다고 못박았고 칠레는 아예 없애자며 급진적인 주장을 했다. 미국은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자국 제약회사의 이익을 고려해 더 오랜 신약특허 보호기간을 유지해야 한다는 속셈이다.</p>
<p>TPP는 이번 각료회의에서 합의가 결렬된데 더해 앞으로 캐나다 총선(10월 19일), 미국 대선(내년 11월 8일) 등 각국의 복잡한 정치 일정이 줄줄이 예고돼 있어 협상 당사국들이 제대로 된 논의를 이어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이번 각료회의가 폐막하면서 다음번 각료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한 것은 그 만큼 TPP의 전망이 어둡다는 반증이다.</p>
<p><a h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8/01/0200000000AKR20150801031851071.HTML?input=1195m" target="_blank"><span style="color: #0066cc;">- 연합뉴스: 낙농품·신약특허·자동차 3대쟁점 ‘걸림돌’…TPP 험로 예고</span></a></p>
<p><a href="http://weeklytrade.co.kr/news/view.html?section=1&amp;category=136&amp;item=&amp;no=9072" target="_blank"><span style="color: #0066cc;">- 주간무역: TPP 최종합의 결렬…농산품·제약 특허권 발목</span></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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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읽을거리] 표절, 창작, 저작권</strong></p>
<p style="text-align: right;">허민호(정보공유연대IPLeft 운영위원)</p>
<p>최근 신경숙 작가의 표절문제가 그야말로 빵 하고 터졌다. 엄청난 양의 기사들이 쏟아졌고,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소설 좀 읽는다는 사람들은 사석에서 한번쯤 거론하고 넘어갔을게다. 그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는 건 지루한 일이다.</p>
<p>바로 핵심으로 들어가보자. 이 문제의 핵심은 문단이라 알려진 하나의 세계에 자리 잡은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에 있다. 신경숙 작가의 표절은 이미 오래전부터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던 사실이었다. 다만 그걸 공개적으로 비판하지 못하게 했던 문단의 권력이 문제였다. 공론화를 막았던 것은 외부의 압력이었을 수도 있고, 그 권력을 내면화한 문단에 몸 담고 있는 자들의 자기검열이었을 수도 있다. 어쨌든 그것은 협소하기 짝이 없는 한국문단의 구조적 폐단의 문제였다.</p>
<p>* 문단에 대한 비판을 드러내고자 했던 시도는 다음의 토론회를 참조해볼 수 있겠다 : <a href="http://www.culturalaction.org/xe/index.php?document_srl=1128933&amp;mid=center_01" target="_blank"><span style="color: #0066cc;">최근표절사태와 한국문화권력의 현재 토론회 자료집</span></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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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런데 이야기가 흘러가는 방식은 좀 달랐던 것 같다. 폐쇄적인 한국문단의 구조를 드러내기보다는 창작자의 표절에 대한 비난이 주를 이룬다. 자세히 보면 신경숙이라는 한국의 대표작가에 대한 비난이기는 하지만, 그런 개인에 대한 비난은 말하는 사람의 지적 수준과 논리를 미천하게 만들 뿐이니, 그런 방식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대신 신경숙이라는 작가의 대표성과 해외 수상경력 등을 들먹이며 나라망신이라는 식의 애국주의적 호소나, 신경숙으로 대표되는 창작자의 윤리적 자질에 대한 비난으로 우회된다. 국가나 윤리라는 말이 등장하는 순간 그것은 신경숙 개인에 대한 비난이 아닌 보다 큰 명분을 가진 비판으로 포장되는 것처럼 보인다. 여기서는 그 창작자의 윤리적 자질이라는 것에 대해 잠시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표절이라는 것이 이번 사태의 핵심에 자리하고 있으니.</p>
<p>표절이라는 말이 판단기준의 모호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어렵게 생각하지는 말자. 그건 남의 창작물을 베끼는 거다. 그런 행위는 복제, 모방, 표절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불리기도 한다. 우리는 표절이라는 말만 나오면 무조건 인상부터 찌푸린다. 남의 창작물을 가져다가 무단으로 쓰는 것, 여기에 마치 그것이 나의 순수한 창작물인 것마냥 뻔뻔하게 버티는 태도까지 곁들여지면 윤리적 비난을 받기에 충분한 상태가 된다. 그런데 거꾸로 생각하면, 그런 윤리적 비난의 근거는 남의 것을 가져다 쓰는 행위는 (제대로된) 창작이 아니라는 거다.</p>
<p>내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런 윤리적 비난의 근거가 합당하냐는 거다. 그런 윤리적 판단에 창작이라는 행위의 순수성에 대한 맹목, 창작자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같은 것들이 담겨져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바로 그런 맹목과 기대가 우리가 저작권이라고 부르는 것의 이데올로기적 근간은 아닐까. 신경숙 사태로 돌아가 반복하자면 신경숙 작가의 표절을 둘러싼 사건에서 문제는 문단의 권력구조이지 표절이라는 행위 자체의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 오히려 표절이라는 것은 무조건적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공론화시켜 논의해봐야 할 대상은 아닐까. 이런 질문들에 대해 생각해보려 하기보다는, 이미-벌써 그것을 규정하고 판단하고 재단해 버린 것 같다. 내 생각에 그것이야말로 순진하고 단순한 편견이다.</p>
<p>* 이런 질문에 관심이 있다면 지난 4월에 있었던 키스 니거스(Keith Negus)의 강연을 참조해볼 수 있겠다 : <a href="http://www.weiv.co.kr/archives/20984" target="_blank"><span style="color: #0066cc;">저작권과 진정성 이후 독창성의 도전, 강연 후기</span></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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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지난 4월에 있었던 강의에서 키스 니거스는 베토벤은 모차르트를 카피했고, 존 레논이 척 베리를 카피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베토벤과 달리 존 레논은 카피 때문에 법정에 서야했다고 이야기한다. 베토벤과 존 레논의 차이는 음악적 차이만이 아니다. 그들 사이에는 저작권이라는 새로운 법이 놓여 있다. 우리는 문학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다시 문학으로 돌아가 보자. 역사상 가장 중요한 문학가라고 한다면 단연 셰익스피어일 것이다. 셰익스피어는 그의 문학적 성취로만 유명한 건 아니다. 그는 지금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지금의 기준으로 따지면) 표절을 했던 작가다. 여기서 셰익스피어와 그의 작품을 표절한 인물로 유명했던 토마스 더피를 비교해보는 것도 흥미로울 거 같다.</p>
<p>1688년 제라르 랭배인(Gerard Langbaine)은 당시에 출판되던 작품들을 살피고, 표절된 작품의 기원을 명시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랭배인은 ‘출처사냥(Source-hunting)’의 시조가 되었다. 토마스 더피(Thomas D’Urfey)는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의 표절로 유명한 인물이다. 그는 ‘17,8세기 영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오로지 돈만을 위해서 펜대를 놀린 매문가의 대표’로 꼽힌다. 랭배인의 최초의 출처사냥은 더피가 활동하던 시대에 이루어졌다. 하지만 더피를 무턱대고 비난할 수만은 없다. 더피 이전에도 수많은 표절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셰익스피어 역시 더피와 마찬가지로 다른 작가의 작품에 나온 구절을 인용하고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랭베인의 책에는 “셰익스피어가 다른 작가로부터 빌려온 내역을 수록한 부분은 더피보다 훨씬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랭배인에 따르면 타인의 작품에서 구절을 빌려오고 출처를 표기하지 않는 일이 17세기 이전에 활발하게 이루어졌다.</p>
<p>그러나 랭배인은 더피와 달리 셰익스피어를 표절자로 매도하지 않았다. 그의 표절 선정은 오로지 “동시대의 작가”에게만 적용되었으며, 셰익스피어는 자기 시대의 “통상적인 예를 따라 입수 가능한 선조들의 텍스트를 일종의 공공재산으로 간주하여 활용”한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셰익스피어에게 선대의 텍스트들은 일종의 ‘공동 기금’과 같았고, 다른 이가 먼저 다루었던 제재를 다시 다루더라도 그것은 도둑질이 아니었다. 그가 활동하던 시기에 창작자들은 자신의 작품을 “당연히 공동체의 몫으로 돌린 것과 마찬가지로 선대의 업적들 중 잘된 것을 당연히 자신(을 포함한 공동체)의 것으로 간주”했다. 말하자면 당시에 쓰여진 모든 텍스트들은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에 속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공적 영역에 속하던 것들이 18세기에 들어 ‘저자’의 탄생과 더불어 사적 소유의 대상으로 전환된다.</p>
<p>* 토마스 더피와 셰익스피어의 표절문제에 대한 논의를 좀 더 살펴보고 싶다면 다음의 글을 참조하라. <a href="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amp;control_no=58b922b7f4495af4ffe0bdc3ef48d419" target="_blank"><span style="color: #0066cc;">이현석. 1997. ‘저작권, 독창성, 문학’. &lt;안과 밖: 영미문학연구&gt;</span></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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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베토벤이나 셰익스피어가 살던 시대는 지금과는 달리 창작 과정에 대한 맹신도 없었고, 창작자에 대한 기대도 우리와는 달랐던 것 같다. 우리가 가진 창작자와 창작 과정에 대한 관념은 낭만주의라 불리는 예술사조를 통해 만들어진 하나의 편견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런 편견을 이데올로기적 근간으로 만들어진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저작권법이다. 실제로 현대의 저작권법의 형성과정에서 ‘저자는 자신의 작품을 배타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가?’는 대단히 첨예한 논쟁거리였다(물론 이건 지금까지도 논쟁 중이다). 거기서 저자와 소유권의 관계를 연결 짓는 핵심적인 철학적 근거를 제공했던 것이 낭만주의자들의 만들어낸 낭만적 천재라는 저자상이었다. 저자라는 개념은 물론,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재산권으로서의 소유권이라는 개념도 극히 최근에 만들어진 현대의 발명품이다. 그것을 아무런 의심 없이 자명한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가장 이데올로기적 몸짓일 것이다.</p>
<p>신경숙 작가의 표절 자체를 옹호할 생각은 없다. 그렇다고 그것을 무턱대고 비난할 생각도 없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나치게 위계적이고 폐쇄적인 한국문단의 권력 구조가 바뀌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동시에 표절이라는 것이 창작과 맺고 있는 관계, 그리고 그것이 저작권이라는 문제적 법 체계와 맺고 있는 관계를 사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그 둘(문단의 권력 구조와 표절)이 무관한 것이라 이야기 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똑같은 의미에서 비난받을 대상도 아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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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사족을 덧붙이자면, 이 글의 목적은 표절이 창작의 계기이기도 하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를 통해 저작권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할 수 있는 지반을 다지려는 것이다. 표절이 가진 문제를 옹호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잘 알려져 있듯이 표절은 산업의 논리 안에서 거대 자본이 영세한 창작자들을 착취하는 아주 손쉬운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에 대한 논의는 다음의 글을 참조하라 : <a href="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29" target="_blank"><span style="color: #0066cc;">표절과 저작권 침해</span></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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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정보공유동향 2015.6.30</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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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30 Jun 2015 08:44:02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주간정보공유동향]]></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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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정보공유동향 &#60;나누셈&#62; 2015. 6. 30. 정보공유연대IPLeft 행사 및 일정을 공지하고 싶거나, 이 동향 소식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ipleft@jinbo.net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60; &#160; &#160; [성명서]  특허 허브 전략 국가론은 폐기해야 - 기술지식의 사회적 이용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 때 *참고 :  특허법개정안에대한의견서 2013 년에 등장한 특허 허브 국가론 또는 특허 허브 미래전략론이 국회와 대법원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정보공유동향 &lt;나누셈&gt;</strong></p>
<p><strong>2015. 6. 30. 정보공유연대IPLeft</strong></p>
<p>행사 및 일정을 공지하고 싶거나, 이 동향 소식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a href="mailto:ipleft@jinbo.net">ipleft@jinbo.net</a>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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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성명서]</strong>  <strong>특허 허브 전략 국가론은 폐기해야 </strong><strong>- 기술지식의 사회적 이용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 때</strong></p>
<p><a href="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15/06/%ED%8A%B9%ED%97%88%EB%B2%95%EA%B0%9C%EC%A0%95%EC%95%88%EC%97%90%EB%8C%80%ED%95%9C%EC%9D%98%EA%B2%AC%EC%84%9C%EC%B5%9C%EC%A2%85%EB%B3%B8.pdf">*참고 :  특허법개정안에대한의견서</a></p>
<p>2013 년에 등장한 특허 허브 국가론 또는 특허 허브 미래전략론이 국회와 대법원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2014년 9월 국회의원 64명을 회원으로 하는 ‘특허허브국가추진위원회’가 만들어졌고, 대법원은 이번 달에 ‘IP Hub Court 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특허 허브 국가론은 KAIST 미래전략대학원이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고 김앤장이 전도사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전 세계 특허 분쟁을 우리나라에 유치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미래 부가가치 창출을 해 보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특허권자가 소송을 제기하기 편하도록 소송절차상의 특혜를 부여하려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하지만 이는 대단히 위험하다.</p>
<p>우리나라는 기술무역 적자 규모가 한해 5조원에 달하는 만성적자국이다. 기술무역이 적자라는 말은 강력한 특허권을 보유한 외국 기업에게 지불되는 특허 로열티가 많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특허 분쟁을 늘리면 기술무역 적자폭만 늘어나고 그 피해는 국내 기업들과 최종적으로는 소비자인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특허권자에게 온갖 특혜를 부여하여 분쟁을 제기할 유리한 제도적를 만들자는 주장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까지 폐해를 지적한 특허 괴물에게 국내에서 활동하라고 멍석을 깔아주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  또한 특허 분쟁을 통해 이득을 보는 집단은 소송을 대리하는 김앤장과 같은 일부 대형 로펌일 뿐인데 이를 어떻게 국가 전략으로 삼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p>
<p>이처럼 입법부와 사법부가 함께 나서서 무분별한 특허 소송을 부추길 수 있는 제도 변경을 꾀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특히 대법원이 추진하는 지재권 전담 법원은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 최후 보루로서의 사법부의 역할보다 특허권자의 포럼 쇼핑을 위한 법률 서비스라는 시장 논리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p>
<p>더 큰 문제는 기술지식의 사회적 이용은 도외시한다는 데에 있다. 특허 제도는 특허권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민간 영역의 기술지식이 어떻게 하면 사회전체로 스며들게 할 것인지가 목적이다.  기술지식이 특허권자의 독점이윤 추구의 도구로만 활용되고, 특허 허브 국가론이 내세우는 것처럼 특허분쟁을 통해 거액의 배상금을 받아내는 수단으로 전락한다면, 우리 사회에서 특허 제도를 유지할 이유가 사라진다. 기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진보하더라도 그 혜택이 우리 사회 모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면, 기술 혁신을 위한 국가 정책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바로 그 때문에 국제인권규범도 기술의 진보로부터 혜택을 볼 권리를 보편적 인권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p>
<p>기술지식의 사회적 의미를 무시한 반인권적인 전략인 특허 허브 국가론은 폐기해야 하며, 국회와 대법원은 특수한 이해집단의 이해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한 정책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p>
<p>2016년 6월 25일</p>
<p>사단법인 오픈넷, 정보공유연대 IPLeft,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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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 영업수단으로 저작권 고소 일삼은 소프트웨어 영업사원 기소돼 ]</strong></p>
<p>중소기업을 상대로 저작권 고소를 일삼던 소프트웨어 업체 영업사원이 무고죄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이 영업사원은 작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대구·경북 중소업체 12곳을 상대로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다”며 고소를 했다. 문제는 해당 업체를 방문해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허위로  상담 일지를 작성해 법무법인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나 경찰서에 제보함으로 단속을 받게 한 것. 이로 인해 이번 업체 12곳과 69개 중소기업의 사실확인서와 상담일지 등을 허위로 작성한 증거위조 혐의도 함께 추가되었다.</p>
<p>검찰조사에 따르면 일부 업체에서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가 발견되기는 했지만 대부분  이 영업사원이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었다고 한다. 더구나 이 중 36곳은 이 영업사원의 고소에 따른 부담으로 이 영업사원의 회사에서 시가보다 20∼30% 비싼 가격에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했다고 한다.</p>
<p>결국 구조적으로 남발이 조장되는 저작권 고소와 비친고 제도가 영업사원의 범죄적 영업수단으로 전락한 사례가 드러난 한 예라고 할 수 있겠다.</p>
<p><a h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6/15/0200000000AKR20150615095100053.HTML?input=1195m" target="_blank">- 연합뉴스: “아니면 말고” 기업에 저작권 고소 일삼은 20대 기소</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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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 음란물은 불법인데 야동은 저작권 보호 대상? – 대법원 음란동영상 저작권 보호대상 첫 판결]</strong></p>
<p>음란 동영상, 소위 야동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의 의미는 이제 야동도 저작권 보호 대상인 만큼 이를 인터넷에 유포한 경우 저작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p>
<p>정모(41)씨는 지난 2008년 6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음란 동영상과 최신 영화, 방송드라마 등 4만800여 점을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 올려 1176만원을 포인트로 적립해 생활비로 썼다는 혐의로 기소되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음란물이라 하더라도 그 창작자에게 저작권이 있다”면서 “정씨가 일부 음란물을 포함해 2년 동안 수많은 동영상 파일을 영리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올린 사실이 인정된다”며 정씨에게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1176만원을 선고했다. 그리고 6월 19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p>
<p>문제는 이번 판례를 통해 외국(주로 일본과 미국)의 포르노그래피 제작자들 다수가 인터넷 이용자들과 파일공유사이트, 웹하드들을 상대로 고소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음란물의 창작과 유포자체가 불법인 한국의 상황에서 한국의 기준으로 음란물인 외국 포르노그래피 제작자들의 상업적 이익은 보전해 주는 기 현상이 벌어질지도 모를 일이다.</p>
<p><a href="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pID=10200&amp;cID=10201&amp;ar_id=NISX20150618_0013736098" target="_blank">- 뉴시스: 대법 “‘음란동영상’ 저작권 보호 대상&#8217;” 첫 판결</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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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 특허괴물, 한국기업 상대 소송 5년 간 844건 ]</strong></p>
<p>오바마 미 대통령이 특허괴물(NPEs)과의 전쟁을 선포했음에도 특허괴물의 공격이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국내 기업들에 대한 소송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1분기 국제적으로 집계된 NPE 관련 소송 건수는 111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47건에서 49.1% 늘어난 수치다.</p>
<p>특허괴물의 한국기업 상대 소송건수가 지난 5년간 844건, 올 1분기 동안 45건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844건의 소송에는 대기업이 724건, 중소-중견기업이 120건으로 집계되었고, 공개된 배상합의금이 6건에 4억 1350만 달러로 1건당 약 7000억원에 육박한다. 이들 소송은 정보통신(33건)과 전기전자(8건)에 집중돼 있어 국내 IT기업이 주된 소송대상이 되고 있다.</p>
<p><a href="http://www.etnews.com/20150609000275" target="_blank">- 전자신문: 국내기업 공세, 다시 고개드는 특허괴물</a></p>
<p><a href="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141522" target="_blank">-이투데이: ‘특허괴물’, 5년간 한국기업 상대 844건 소송</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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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 정부와 공공기관을 타깃삼는 MS, 이번엔 한전에 소송하나? ]</strong></p>
<p>마이크로소프트(MS)가 한국전력공사(한전)에 소프트웨어 이용허락에 관한 저작권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규모는 최소 280억에서 최대 560억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p>
<p>문제가 되는 소프트웨어는 배전지능화(배전 기능에 있어서 전봇대 등에 사람이 올라가 수동으로 개폐하지 않고, 이를 원격으로 시스템을 통해 조종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무인자동화) 제어 소프트웨어인 MS SQL이다.  1998년 당시 한전은 개당 약 34만원을 주고  약 2559개를 구입했다. 헌데 MS 주장에 따르면 한전이 이후 추가로 8만여개를 부당하게 증설해 정품을 쓰지 않고 라이선스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p>
<p>MS 측은 라이센스 위반사실 확인과 시정조치를 공문을 통해 요청했고,  지난 2013년 국방부의 SW 저작권 침해가 업무협약을 통해 해결된 것처럼 한전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면 이전의 침해는 해결하고 향후 라이센스에 대해 합당한 대우로도 해결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비췄다.</p>
<p><a href="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0602000519&amp;md=20150602111724_BL" target="_blank">- 헤럴드경제:  MS vs 한전…배전지능화 특허 침해 여부가 갈등 핵심</a></p>
<p><a href="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0602000525&amp;md=20150603072639_BL" target="_blank">- 헤럴드경제:  MS-한전 ‘500억대 저작권 소송’ 전운</a></p>
<p><a href="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603_0013703155&amp;cID=10402&amp;pID=10400" target="_blank">- 뉴시스: 저작권 분쟁 한국MS·한국전력 “소송 단계 아니다”</a></p>
<p><a href="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0603021014" target="_blank">-서울신문: MS “한전이 280억원 규모 저작권 침해” 소송 검토</a></p>
<p><a href="http://www.hankookilbo.com/v/2d199f9abd28ea425d262558bde5cf22" target="_blank">-한국일보: 뒷북친 ‘MS’-좌불안석 ‘한전’, 라이센스 분쟁 격화</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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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 뉴스큐레이팅과 저작권 해법은 무엇일까? ]</strong></p>
<p>뉴스큐레이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매체들이 눈에 띠게 증가하고 있다. 뉴스큐레이팅을 통해 컨텐츠를 향유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창작자의 권리가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과 디지털 생태계가 변화하고 있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p>
<p>과연 쟁점과 해법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회가 최근 진행되었다. 지난 5월 28일 문화연대의 주최로 ‘디지털 생태계 진단포럼1: 피키캐스트와 뉴스큐레이션’이 진행되었다. 이광석 서울과학기술대 교수(IT정책전문대학원 디지털문화정책 전공)가 “뉴스큐레이션과 복제문화, 저널리즘의 혁신인가 기만인가?”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했고 강정수 디지털사회연구소 대표, 김동원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팀장, 민노씨 슬로우뉴스 편집장, 오병일 정보공유연대 IPLeft 대표, 이성규 블로터미디어랩 랩장이 패널 토론으로 참여했다.</p>
<p>“우주의 얕은 재미”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하는 콘텐츠 큐레이션 업체 피키캐스트. 지난해 1월 모바일 앱 출시 후 1년 만에 누적 다운로드 600만 건을 돌파했고, 월간 방문자 640만 명, 주간 콘텐츠 공유 수 25만 건에 달하며,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이 532억 원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p>
<p>이광석 교수는 현행 저작권 규제를 이리저리 피해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방식이 발 빠르게 진행된 측면이 존재한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피키캐스트 등 상업적 뉴스콘텐츠 큐레이터의 콘텐츠 복제문화는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업적 기자들과 아마추어 누리꾼들(블로거 등)이 제작한 콘텐츠, 그리고 이들의 논평과 해석된 뉴스를 무단으로 수집･전제하고 “우주의 얕은 재미”만을 추구한다면 이는 ‘퇴행적 복제문화’를 불러온다는 것이다.</p>
<p>또한 향후 몇 년 안에 피키캐스트와 같은 모든 뉴스원을 대상으로 가공 및 복제를 하는 3차 뉴스콘텐츠 큐레이션이 네이버, 다음 등 포털 뉴스서비스인 2차 뉴스콘텐츠 큐레이션을 누르고 ‘중심 플랫폼’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바라봤다. 이럴 경우 피키캐스트의 프로 저널리즘 원칙의 부재, 이윤 증식 중심의 플랫폼 모델, 퇴행적 뉴스콘텐츠의 양산 등은 뉴스콘텐츠 생태계에 큰 악재로 작용할 확률이 높다고 지적했다.</p>
<p>반면 토론으로 참여한 오병일 정보공유연대 대표는 “인터넷 시대로 바뀌면서 뉴스가 될 수 없었던, 소수의 관심사 등이 뉴스가 되기 시작했고, 뉴스와 뉴스 아닌 것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다양한 뉴스 혹은 뉴스 아닌 것에 기존 저널리즘적 가치와 팩트 체킹(사실 확인이나 원출처 확인) 등을 요구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며 “경제적 측면에서 봐도 이용허락을 받으려면 처음 발견한 사람 뿐 아니라 그 이전 창작자까지 발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해외에 있는 사람이면 이용허락을 받기가 힘들고, 이용허락이 가능해도 엄청난 비용이 들 것”이라며 모든 콘텐츠 제작과정에서 저작권 문제와 관련해 저작물의 원출처 확인 과정에서 드는 비용 문제는 물론 ‘큐레이션’이라는 새로운 방식이 가져온 디지털 생태계의 변화가 위축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p>
<p><a href="http://www.culturalaction.org/xe/1128857" target="_blank">-문화연대: 현장스케치. 디지털 공유지의 괴물들-피키캐스트와 뉴스큐레이션</a></p>
<p><a href="http://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55579" target="_blank">- PD저널: 저작권 무시한 큐레이팅, 언론계에 악영향</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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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 오픈넷,  과도한 저작권 합의금 요구사례 및 해결 방안에 대해 연재 ]</strong></p>
<p>자유, 개방, 공유의 터전으로서 인터넷을 지향하는 사단법인 오픈넷(www.opennet.or.kr)은 오픈넷 홈페이지와 허핑턴포스트(http://www.huffingtonpost.kr)를 통해 총 5회에 걸쳐 과도한 저작권 합의금 요구 사례 및 입법적 해결 방안에 대한 글을 연재한다.</p>
<p><a href="http://www.huffingtonpost.kr/open-net/story_b_7582392.html" target="_blank">(1) 자살까지 부른 저작권 합의금 장사는 언제 멈출까</a></p>
<p><a href="http://www.huffingtonpost.kr/open-net/story_b_7610090.html" target="_blank">(2) 저작권 침해를 바라보는 새로운 프레임</a></p>
<p><a href="http://www.huffingtonpost.kr/open-net/story_b_7637286.html" target="_blank">(3)날로 진화하는 저작권 사냥꾼들</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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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 오바마 행정부 구글vs오라클 저작권 소송에 개입, SW 저작권 강조? ]</strong></p>
<p>구글과 오라클의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 저작권문제로 벌어진 소송에서 미국 정부가 개입해 오라클 편을 들고 나섰다.</p>
<p>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운영시스템에서 자바를 사용하고 있는 구글은 자바를 저작권료 없이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오라클은 자바에 대해 저작권료를 지급 받아야 한다고 각각 주장했다. 이런 대립은 지난해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서 오라클의 승리로 일단락 되었다. 하지만 구글은 이런 저작권이 개발자들의 자유로운 작업을 방해하고 혁신을 저해한다며 대법원에 항소한 상태다.</p>
<p>이에 미 대법원은 행정부 의견을 구했고, 도널드 버릴리 법무차관은 “자바 언어가 저작권 보호를 받을 권리가 없다는 구글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에 의해 검토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오바마 행정부의 입장은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중요성을 강조한 조치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6월말까지 구글의 항소를 수용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9명의 판사로 구성되지만 법무차관은 10번째 판사로 불릴 만큼 발언의 무게가 강하다는 평가다.</p>
<p><a href="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H41&amp;newsid=02125446609373184&amp;DCD=A00804&amp;OutLnkChk=Y" target="_blank">- 이데일리:  美정부, 구글-오라클 저작권 법정다툼 개입 `논란`</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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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 읽을거리] 미키마우스와 저작권史</strong></p>
<p>현대 저작권법의 확장에 미국의 월트 디즈니사가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는 저작권에 관심 있는 사람은 익히 들어봤을 것이다. 월트 디즈니사는 자신들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인 미키 마우스의 캐릭터 저작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을 늘리기 위해 저작권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로비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왔다. 때문에 미국의 저작권법은 ‘미키마우스 보호법’이라는 조롱을 받아왔다. 문제는 이런 미국의 저작권법 체계가 국제 협정이나 국가별 협정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다음은 미키 마우스가 미국의 저작권법을 어떻게 변화시켜왔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기사다.</p>
<p><a href="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15/06/Mickey-Mouse-Curve-1.png"><img class="wp-image-5945 size-full" src="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15/06/Mickey-Mouse-Curve-1.png" alt="http://techliberation.com/2009/08/06/copyright-duration-and-the-mickey-mouse-curve/" width="562" height="401" /></a></p>
<p><a href="http://techholic.co.kr/archives/34838" target="_blank">-테크홀릭 : 미키마우스와 저작권史</a></p>
<p><a href="http://artlawjournal.com/mickey-mouse-keeps-changing-copyright-law/" target="_blank">-Art law journal : How Mickey mouse keeps changing copyright law</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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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정보공유동향 2015.5.27</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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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6 May 2015 23:12:48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주간정보공유동향]]></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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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정보공유동향 &#60;나누셈&#62; 2015. 5. 27. 정보공유연대IPLeft 행사 및 일정을 공지하고 싶거나, 이 동향 소식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ipleft@jinbo.net 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60; &#160; &#160; [ 서울대학교 병원이 보유한 지적재산권을 산업화? ] 지난해 8월 정부가 의과대학 산하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겠다고 밝힌지 약 10개월 만에 서울대학교 병원 이사회에서 영리자회사 설립안이 의결됐다. 보건의료매체 라포르시안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이사회는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정보공유동향 &lt;나누셈&gt;</strong></p>
<p><strong>2015. 5. 27. 정보공유연대IPLeft</strong></p>
<p>행사 및 일정을 공지하고 싶거나, 이 동향 소식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a href="mailto:ipleft@jinbo.net"><span style="color: #0066cc;">ipleft@jinbo.net</span></a> 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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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 서울대학교 병원이 보유한 지적재산권을 산업화? ]</strong></p>
<p>지난해 8월 정부가 의과대학 산하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겠다고 밝힌지 약 10개월 만에 서울대학교 병원 이사회에서 영리자회사 설립안이 의결됐다. 보건의료매체 라포르시안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이사회는 지난 4월 30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영리자회사인 ‘SNUH 벤처’ 설립안을 의결했다고 한다. 이번에 설립이 의결된 SNUH 벤처는 서울대병원이 보유한 지적재산권의 산업화가 주된 설립 목표라고 전해진다.</p>
<p>라포르시안의 보도에 따르면 이사회 회의록에서 교육부 관계자가 “현재 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업성 평가 등을 점검한 후 벤처 설립이 필요하다”고 업급했다고 한다. 또한 오병희 병원장은 “SNUH 벤처가 성공한다고 장담할 수 없지만 산업화 성공 가능성이 높은 병원 보유의 지적재산권이 있다”며 “산업화 재원은 병원이 직접 투자하기 보다는 외부기관의 병원 지적재산권에 대한 산업화 가능성 판단에 따른 투자를 통해 확보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p>
<p>국내 연구중심병원 중 의료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한 서울대병원의 특허는 총 1,122건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의료특허를 이용해 상업화를 추진하는 전문 벤처기업을 병원이 외부기관의 자본을 투자받아 설립하겠다는 것이다.  ‘비영리병원의 영리병원 전환의 또 다른 형태’라는 점, 국가예산으로 연구하여 얻은 결과물을 상업화한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p>
<p><a href="http://www.rapportian.com/n_news/news/view.html?no=22336" target="_blank"><span style="color: #0066cc;">- 라포르시안: 서울대병원, 의료특허 산업화 ‘SNUH 벤처’ 설립 추진 논란</span></a></p>
<p><a href="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5051800037" target="_blank"><span style="color: #0066cc;">- 청년의사:  서울대병원, 지적재산권 산업화 추진‥노사 갈등 재점화?</span></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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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 네이버 통해서 보는 영화 속 음악에도 영화볼 때마다 또 저작권료 내라? ]</strong></p>
<p>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이 네이버 “N스토어”(영화, e book, 만화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 또는 대여를 통해 이용하는 서비스)에서 판매되는 영화속 음악의 전송사용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음저협은 지난 3월 네이버에 고소고발을 예고하는 최고장을 보냈다.</p>
<p>하지만 이런 요구는 네이버의 반대 이전에 영화계의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영화계는 이미 영화제작 과정에서 음원에 대한 이용료를 포괄적으로 지불했기 때문에 음저협의 전송사용료 요구가 ‘이중징수’라고 비판하며 음악전송료 지불을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다.</p>
<p>음저협과 영화계의 입장차이는 영화를 온라인으로 서비스 하는 행위를 ‘공연’으로 간주하는지 여부에 따라 나뉜다. 현재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에는 영화제작자가 특정 음원 이용료를 지불하면 복제.배포.공연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영화계는 온라인을 통해 영화를 트는 것도 공연의 일종이라고 보는 반면, 음악계는 네이버는 극장이 아니기 때문에 공연이 아닌 ‘전송’이라고 보고 전송사용료를 따로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p>
<p>음저협의 주장을 정리하면 이미 지불된 음원 이용료 이외에 영화를 온라인 서비스로 제공할 경우에 음원이용료를 추가적으로 지불하라는 내용이다. 이는 확실히 음저협의 지나친 수익확장 시도로 보인다. 이럴 경우 영화의 서비스에 대한 비용 상승과 징수체계를 마련하는데 또 다른 여러 형태의 비용이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무분별하게 저작권자의 권리를 요금으로 확장시키는 것은 저작권 생태계에 긍정적이지 못하다. 영화제작과정에서 음악을 접목시키는 창작 시도 자체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p>
<p><a href="http://www.ddaily.co.kr/news/article.html?no=129899" target="_blank"><span style="color: #0066cc;">- 디지털데일리:  음악계-영화계 저작권 갈등에 낀 네이버…난감</span></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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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무역협상촉진권한(TPA) 상원 통과 ]</strong></p>
<p>지난 5월 22일, 미 의회 상원은 전체회의에서 찬성 62표, 반대 37표로 무역협상촉진권한(TPA)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TPA법안은 하원의 의결도 받아야 하는데, 의결에 필요한 과반 투표를 넘을지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p>
<p>한편, 최근 최경환 부총리는 한일 재무장관회의 참석자 일본을 방문한 자리에서 “TPP가 타결되면 가입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lt;TPP-FTA 대응 범국민대책위원회&gt;와 &lt;농민의길&gt;은 정부의 ‘묻지마 TPP’ 정책의 중단을 요구하는 &lt;TPP 추진 중단 촉구 국제행동&gt;을 5월 26일 오후 2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진행하였다.</p>
<p>한국은 TPP의 협상에도 참여하고 있지 못하며, 그저 주어진 협정문을 받아들이는 ‘가입’만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또한, 가입을 위해 미국에게 또다시 쌀개방, 광우병위험 미 쇠고기 수입조건 완화, GMO 규제완화 등 각종 선물을 넘겨줘야 하며, TPP가 반성없이 군국주의화에 매진하는 일본에 이익을 주는 사실상의 한일FTA라는 점에서, 한국 정부가 가입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p>
<p>미국의 정보인권 단체들 역시 TPP가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이나 인터넷 자유를 위축시킬 것을 우려하며,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p>
<p><a h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5/23/0200000000AKR20150523023500009.HTML?input=1195m" target="_blank"><span style="color: #0066cc;">- 연합뉴스: 무역협정 신속협상권 미 상원 통과…TPP 탄력받나 </span></a></p>
<p><a href="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526_0013687587&amp;cID=10202&amp;pID=10200" target="_blank"><span style="color: #0066cc;">- 뉴시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경제주권 내주는 망국 협정”</span></a></p>
<p><a href="http://ipleft.or.kr/?p=5845" target="_blank"><span style="color: #0066cc;">- 정보공유연대: 미국 정보인권단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반대 캠페인 진행 중</span></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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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 “지적재산권과 공익에 대한 세계 회의” 4차 회의 개최 ]</strong></p>
<p>‘지적재산권과 공익에 대한 세계 회의(Global Congress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Public Interest)’ 4차 회의 개최가 공지되었다.</p>
<p><a href="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15/05/GCIP-colour-logo.png"><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5903" src="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15/05/GCIP-colour-logo-300x294.png" alt="GCIP colour logo" width="300" height="294" /></a></p>
<p>이 회의는 공익적 관점에서 지적재산권 이슈를 바라보는 학자 및 활동가들에게 가장 중요한 행사다. 2011년 워싱턴 D.C에서 1회 행사가 개최된 이후, 2012년 리오데자네이로, 2013년 케이프타운에서 개최되었다. 올해 개최되는 4차 행사는 12월, 뉴델리에서 열린다. 이 행사를 통해 학자들과 활동가들은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지적재산권 정책과 관련한 전략을 논의한다.</p>
<p>이번 행사의 주제는 “개방성 30년, TRIPS 20년(Three Decades of Openness; Two Decades of TRIPS)”이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첫째는 기존의 연구 성과를 활동가, 사업가, 정책결정자들에게 전달하여 실증에 기반한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는 시급한, 세계적 및 지역적 연구 의제를 식별하고 공동 연구와 의제를 생산하는 것이다. 셋째는 지적재산권과 공익적 관점의, 학제간, 영역간, 그리고 세계적인 전문가 네트워크 공동체를 공고히하는 것이다.</p>
<p><a href="http://form.jotformpro.com/form/50854976184973" target="_blank"><span style="color: #0066cc;">- 참가 신청</span></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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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행사 소개] 디지털 생태계 진단 포럼 1_피키캐스트와 뉴스큐레이션</strong></p>
<p>콘텐츠 큐레이션 업체 &lt;피키캐스트&gt;를 중심으로 뉴스 콘텐츠의 생태계 변화, 디지털 저작권 문제 등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연대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디지털문화정책전공 / 서강대 문화연구학회 공동주최로 &lt;피키캐스트와 뉴스큐레이션&gt;라는 제목의 포럼이 개최된다고 합니다. 정보공유연대 오병일 대표가 패널로 참석합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p>
<p><img class="alignnone" src="http://www.culturalaction.org/xe/files/attach/images/579/614/128/001/579cc5bf68e702e152835ba3f2bc4dfe.jpg" alt="" width="700" height="928" /></p>
<p><a href="http://www.culturalaction.org/xe/1128614#0" target="_blank"><span style="color: #0066cc;">-문화연대: &lt;디지털 생태계 진단 포럼 1 &gt; 피키캐스트와 뉴스큐레이션 </span></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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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 2015년 정보공유연대 IPLeft 정기강좌 자료 ]  </strong><strong>네티즌이 알아야 할 저작권법과 공정이용</strong></p>
<p><a href="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15/05/정보공유강좌-디지털저작권2015.odp"><span style="color: #0066cc;">정보공유강좌-디지털저작권(2015)</span></a> -odp파일</p>
<p><a href="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15/05/정보공유강좌-디지털저작권2015.pdf"><span style="color: #0066cc;">정보공유강좌-디지털저작권(2015)</span></a> -pdf파일</p>
<p><a href="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15/05/네티즌이-알야야-하는-저작권법-2015.pptx"><span style="color: #0066cc;">네티즌이 알야야 하는 저작권법 (2015</span></a>) -pptx파일</p>
<p><a href="http://ipleft.or.kr/?p=5877" target="_blank">-강좌스케치</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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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정보공유동향 2015.5.7</title>
		<link>https://ipleft.or.kr/?p=587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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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6 May 2015 21:41:13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주간정보공유동향]]></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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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정보공유동향 &#60;나누셈&#62; 2015. 5. 7. 정보공유연대IPLeft 행사 및 일정을 공지하고 싶거나, 이 동향 소식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ipleft@jinbo.net 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60; &#160; &#160; [ 판매용 음악과 영화,  법령에서 금지하는 시설이 아닌 곳에서 반대급부 없다면 공연가능 ] 최근 정부와 저작권 관련 산업에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규제와 처벌만 지나치게 강조하기 때문에 특정 장소에서 음악을 트는 것도,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정보공유동향 &lt;나누셈&gt;</strong></p>
<p><strong>2015. 5. 7. 정보공유연대IPLeft</strong></p>
<p>행사 및 일정을 공지하고 싶거나, 이 동향 소식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a href="mailto:ipleft@jinbo.net">ipleft@jinbo.net</a> 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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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 판매용 음악과 영화,  법령에서 금지하는 시설이 아닌 곳에서 반대급부 없다면 공연가능 ]</strong></p>
<p>최근 정부와 저작권 관련 산업에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규제와 처벌만 지나치게 강조하기 때문에 특정 장소에서 음악을 트는 것도, 영화를 보는 것도 마음을 조이게 만든다.  보수적 인터넷 매체인 뉴스타운은 [이재만 변호사의 카톡 법률상담](이하 법률상담)을 통해 저작물의 공연에 대한 나름 유익한 상식을 전했다.</p>
<p>법률상담에 따르면 커피숍에서 나오는 음악의 경우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냐는 물음에 대해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판매용 음반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습니다” 라고 밝히며 다만, 식품접객업소, 유흥주점, 경마장, 골프장, 호텔, 대형마트 및 백화점 등 「저작권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시설이나 장소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p>
<p>즉 ‘판매용 음판(음악CD나 영화DVD 또는 비디오테이프)을 재생하는 방법으로 하는 공연’은 청중이나 관중에게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법령이 금지하는 장소가 아니라면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가능하다. 디지털 음원(mp3 등)이나 디지털 형태로 된 영상저작물(복제물)도 판매용으로 제공된 것이라면 이에 해당한다.</p>
<p><a href="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515" target="_blank"><span style="color: #0066cc;">-뉴스타운:  커피숍에서 고객에게 틀어주는 음악의 저작권료는?</span></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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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 저작권단속업체, 창작자 대리해 민형사상 고소고발 안돼 ]</strong></p>
<p>대한변협신문은 [변호사법 질의회신]을 통해 저작권단속업체들이 창작자를 대리해 민형사상 고소고발이 가능한지 여부를 안내했다. 대한변협신문에 따르면 “창작인으로부터 저작권 관련 권한을 위임받은 회사가 저작권신탁권리관리업체가 아닐 경우 회사가 계쟁 권리를 양수하지 않는 한 회사 명의로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며 “회사 자신의 명의로 저작권위반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할 수 없고 변호사 선임도 불가능하다”고 한다. 다만 대한변협신문은 “저작권 위반행위를 조사해 창작인을 대리해 침해자들을 고소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창작인이 아닌 회사가 보수 등 대가를 받고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 전담 변호사를 선정해 회사 이름으로 수임료 및 성공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변호사법 제109조 및 해당 조문 제2호 위반”이라고 밝혔다.</p>
<p>최근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막무가내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업체 및 법무법인들의 행태들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대한 대비로 침해여부의 정확한 확인과 업체와 법무법인들이 법률상 적법하게 창작자를 대리하고 있는 것인지 침착하게 따져보는 지혜가 필요하다.</p>
<p><a href="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2599" target="_blank"><span style="color: #0066cc;">-대한변협신문:  저작권단속업체, 창작자 대리해 민형사상 고소·고발 가능한가 外</span></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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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 실제 창작자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lt;구름빵 보호법&gt; 발의 ]</strong></p>
<p>흔히 저작권은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그리고 저작권자를 창작자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저작권자와 원 창작자가 다르거나, 유통업자와의 불균등한 협상력 때문에 실제 창작자가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p>
<p>대표적인 사례가 백희나 작가의 &lt;구름빵&gt; 사례이다. &lt;구름빵&gt;은 2004년 출간된 이후 8개국으로 수출되었으며 애니메이션, 방송 등을 통해 약 4,400억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되었다고 하지만, 정작 창작자는 &lt;구름빵&gt;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사후에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였고, 저작권 양도계약 당시 850만원을 대가로 받은 것이 전부라고 한다. (최근 &lt;구름빵&gt; 출판사측은 저작권 반환 의사를 표시했으나, &lt;구름빵&gt;을 둘러싸고 또 다른 저작권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p>
<p><a href="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15/05/구름빵.jpg"><img class="size-medium wp-image-5861" src="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15/05/구름빵-221x300.jpg" alt="백희나 작가의 . 한솔수북" width="221" height="300" /></a></p>
<p>방송외주제작자들 역시 방송사의 ‘갑질’ 횡포에 시달리고 있다. 방송사에 저작권을 모두 넘겨주고 재방송 등 2차적 이용으로 생긴 추가수익에서 배제되어 있는 것이다.</p>
<p>지난 4월 30일 배재정 의원이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1) 저작권을 양도할 때 양도되는 권리를 종류별로(예를 들어, 복제권, 배포권, 전송권 등) 특정하여 계약하도록 하고, 아직 창작되지 않은 작품에 대한 사전 양도나 이용허락을 금지하며, 2) 저작권 계약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한 상업적 성공을 거둔 경우, 창작자가 유통업자에게 공정한 보상을 요구할 법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p>
<p>UN 문화적 권리 특별보고관 역시 &lt;저작권 정책과 과학 및 문화적 권리&gt; 보고서에서 “지적재산권과 창작자의 권리”는 구분되어야 하며, 현실에서 불균등한 협상력 때문에 실제 창작자들이 보호받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강제력 있는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 재판매보상청구권(droit de suite), 법정 라이선스, 권리반환권(reverion rights) 등을 고려할 만한 대안으로서 제시하고 있다.</p>
<p><a href="http://opennet.or.kr/8897" target="_blank"><span style="color: #0066cc;">- 오픈넷:  불공정한 저작권 계약 바로잡는 저작권법 개정안 &lt;구름빵 보호법&gt; 발의</span></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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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 UN 문화적 권리 특별보고관, “지적재산권은 인권 아니다” “저작권 제한과 예외에 대한 국제조약이 마련되어야” ]</strong></p>
<p>지난 3월 11일, 제네바에서 열린 UN 인권이사회 28차 회의에서 UN 문화적 권리 특별보고관인 파리다 샤히드(Farida Shaheed)는 &lt;저작권 정책과 과학및문화적 권리&gt;에 대한 자신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녀는 지적재산권 체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보고서는 그러한 연구의 일환이며, 2015년 10월에는 특허 정책에 대한 검토 결과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 보고서에서 그녀가 강조한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다.</p>
<p>첫째, 지적재산권은 인권이 아니다. 이러한 등식은 잘못된 것이다. 저작권 정책은 ‘저자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부족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 과도하게 문화적 자유와 참여를 제한하기도 한다. 그녀의 이러한 견해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UN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위원회 역시 이러한 입장을 견지해왔다. 2005년에 발표된 ‘일반 논평 17’에서도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 규정한 ‘저자의 도덕적, 물질적 이익’이 지적재산권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현재의 지적재산권 체제는 ‘기업의 이익’을 보호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p>
<p>둘째, 저자는 ‘저작권 소유자’와 구별된다. 저작권은 양도 가능하지만, 저자의 권리를 양도가능하지 않으며, 인간 저자에 귀속된다. 이와 함께, 저작권 체제가 출판사/배포자가 개별 창작자에 비해 저작권 정책에 과도한 영향을 행사하고 때로는 창작자의 이익에 반하는 주장을 하기도 하면서, 실제 저자는 과소 보호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p>
<p>셋째, 인권으로서의 저자의 보호는 현행 저작권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보다 어떤 부분에서는 좀 더 많은, 다른 부분에서는 좀 더 적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도덕적 권리와 관련해서는 저작권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표권이나 동일성 유지권을 넘어, 인권 관점에서 추가적인 이익이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창작, 예술, 학술적 자유, 표현의 자유, 개인 자율성 측면에서 예술가와 연구자의 이익 같은 것이다. 또한, 저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저작권 정책을 넘어 전반적인 문화 정책 차원의 고민이 필요하다.</p>
<p>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권고를 하고 있는데, 국가는 저작권 정책이 창작자가 생계를 유지할 능력을 증진하고, 과학 및 창작의 자유, 작품의 동일성 유지, 창작자표시권(right to attribution)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출판사/배포자와의 불평등한 협상력을 고려하여 라이선스나 로열티 배분에 있어 창작자를 보호할 것, 저자의 도덕적, 저작권에 대한 제한과 예외, 그리고 공개 라이선스 저작물에 대한 지원을 통해 물질적 이익의 보호가 과도하게 창작물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제약하지 않도록 할 것 등이다.</p>
<p>넷째는 국제적인 수준에서 제한과 예외의 최소수준을 의무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현재의 국제 조약은 저작권 보호에 대해서는 각 국에서 의무적으로 따라야하는 최소 수준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저작권에 대한 제한과 예외, 그리고 공정이용은 각 국의 자율에 맡기고 있어, 나라마다 편차가 크고 일관성이 떨어지는 상황임을 지적하고 있다. 그녀는 각 국이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서 채택된 ‘독서장애인 조약(맹인, 시각장애인 및 다른 독서장애인의 출판 저작물 접근 촉진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을 승인하고, 도서관과 교육을 위한 예외 등 여러 나라에서 이미 인식되고 있는 제한과 예외의 최소 수준의 목록을 국제적인 차원에서 채택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p>
<p>다섯째, 그녀는 ‘문화적 공유지’를 위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CL)와 같은 ‘공개 라이선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학술 영역에서 상업적/독점적 학술 논문 서비스로 인한 폐해를 지적하면서, 이에 대응한 ‘오픈 엑세스’ 운동, 공개 교육 자료 운동 등의 사례에 주목하고 있다.</p>
<p>그녀는 현재 저작권 보호 강화 경향이 인권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비밀리에 진행되는 무협협상을 통해 저작권과 같은 공공정책이 결정되는 것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이슈는 자세히 다루고 있지는 않았으며, 추후의 연구 과제로 남겨놓고 있다. 다만, 저작권 침해에 형사처벌이나 콘텐츠 차단으로 대응하는 것과는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p>
<p>그녀의 보고서는 한국의 저작권 정책 역시 인권의 관점에서 되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p>
<p><a href="http://www.ohchr.org/EN/HRBodies/HRC/RegularSessions/Session28/Pages/ListReports.aspx" target="_blank"><span style="color: #0066cc;">- UN 문화적권리 특별보고관 &lt;저작권 정책과 과학 및 문화적 권리 보고서&gt;</span></a></p>
<p>-<a href="http://www.keionline.org/node/2192" target="_blank"><span style="color: #0066cc;"> Knowledge Ecology International(KEI): HRC28: Statement by Farida Shaheed, Special Lapporteur, on Copyright policy and the right to science and culture</span></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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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 미국 정보인권단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반대 캠페인 진행 중 ]</strong></p>
<p>지난 4월 16일, 미국 민주, 공화 양당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서 무역협상촉진권한(TPA)을 부여하기로 합의하고 이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TPP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통합을 목표로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멕시코, 베트남, 칠레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p>
<p>TPA는 미국 행정부에 대외무역협상권을 위임하는 것으로, 미 의회는 체결된 협정에 대해 찬성, 반대 의사만 표시할 수 있을 뿐, 협정내용은 수정할 수 없다. 따라서, 미국의 시민단체들은 TPA는 미 의회가 자신의 권한을 포기한 것이며, 지적재산권을 비롯한 공공정책이 통상협정 관료들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현재 TPA는 상원 재무위원회를 통과한데 이어, 지난 4월 23일 하원 세입세출위원회에서도 가결되었다.</p>
<p>과거의 TPA에 비해, 이번에 발의된 TPA는 몇 가지 추가 단서가 붙기는 했지만, 미국의 정보인권단체인 EFF는 TPP가 야기할 수 있는 이용자의 권리에 대한 디지털 규제의 위협을 막기에 큰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번 TPA 법안은 ‘의회가 무역협정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협정에 관한 모든 세부 항목을 대통령이 서명하기 60일 전에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 시점에는 이미 협상 문안이 완료된 후이며 추가적인 수정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비판한다.</p>
<p>또한 TPA 법안의 ‘협상 목적’에서 “(정부는) 상품과 서비스의 디지털 거래를 저해하거나, 국경을 넘는 데이터 유통을 가로막거나, 데이터를 지역에서 저장 혹은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무역 관련 조치의 이행을 하지 않도록”규정하고 있는데, TPA를 공동발의한 민주당 론 와이든 의원은 이는 권위주의 국가의 인터넷 통제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EFF는 각 국의 개인정보 보호체제를 무력화하기 위해 악용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의 세심한 조정이 필요한 공공정책이 무역협상에서 다뤄질 수는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p>
<p>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정보인권단체들은 TPP와 같은 자유무역협정이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이나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해왔다. TPP 협상문은 공개되어 있지 않지만, 유출된 TPP 협상문서에 따르면, TPP는 법원의 명령도 없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되는 콘텐츠를 삭제하도록 강제하거나, 저널리스트나 내부고발자에 대한 형사 처벌,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비영리적 목적으로 공유한 인터넷 이용자에 대한 처벌, 저작권 강화로 인한 공정이용의 위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 TPP에 포함된 투자자국가소송제 역시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힌다. (안타깝게도 한국은 한미 FTA와 저작권법 개정 등을 통해 이보다 더욱 강력하게 저작권을 보호하고 있다.)</p>
<p>미국 민주당 내 진보적 의원들은 TPP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잠재적 대선후보인 마틴 오말리 전 메릴랜드 주지사나 진보진영에 속하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TPP는 나쁜 협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워런 의원은 자신의 입장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비판에 대해 ‘TPP에 대해 걱정할 게 없다면, 왜 국민들이 협상 내용을 볼 수 없는 것이냐’고 응수했다. TPP와 같은 무역협상이 소수의 거대 기업에게만 공개가 되어 있고, 일반 대중에게는 공개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정책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래 전부터 비판해왔다.</p>
<p>현재 미국의 정보인권단체들은 미 의회 의원들이 TPA에 반대하도록 압박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p>
<p><a href="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15/05/dontfasttrack_2015.jpg"><img class="alignnone wp-image-5852" src="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15/05/dontfasttrack_2015-300x300.jpg" alt="dontfasttrack_2015" width="270" height="270" /></a><a href="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15/05/share1.png"><img class="alignnone wp-image-5853" src="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15/05/share1-300x300.png" alt="share1" width="270" height="270" /></a><br />
<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DnC1mqyAXmw" width="560" height="315" frameborder="0" allowfullscreen="allowfullscreen"></iframe></p>
<p>한국 정부도 TPP에 대한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미 TPP 협상 타결 전 참여는 불가능하다. 기껏해야 짜여진 판에 참여할 수 있을 뿐이다. 한국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하는 방향으로’ 결정하겠다고 하지만, 과연 그 국익이 누구의 이익인지 의문이다. &lt;TPP-FTA 대응 범국민대책위원회&gt;는 4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lt;TPP 가입저지 전국 공동행동 캠페인&gt;을 진행할 예정이다.</p>
<p><a href="https://www.battleforthenet.com/internetvote/?t=dXNlcmlkPTU0NDkwMDIxLGVtYWlsaWQ9OTY3Ng==" target="_blank"><span style="color: #0066cc;">- Battle for the Internet:  CALL NOW TO STOP CENSORSHIP</span></a></p>
<p><a href="https://act.eff.org/action/tell-congress-oppose-fast-track-for-the-tpp" target="_blank"><span style="color: #0066cc;">- EFF: Tell Congress: Oppose Fast Track for the TPP</span></a></p>
<p><a href="https://www.eff.org/deeplinks/2015/04/fasttrack-bill-legitimize-white-house-secrecy-and-clear-way-anti-user" target="_blank"><span style="color: #0066cc;">- EFF:  Fast Track Bill Would Legitimize White House Secrecy and Clear the  Way for Anti-User Trade Deals</span></a></p>
<p><a h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4/17/0200000000AKR20150417007151071.HTML?input=1195m" target="_blank"><span style="color: #0066cc;">- 연합뉴스: 미국 의회, 오바마에 TPP 신속협상권 부여 합의 </span></a></p>
<p><a h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4/23/0200000000AKR20150423006700071.HTML?input=1195m" target="_blank"><span style="color: #0066cc;">- 연합뉴스:  오바마 “당신이 틀렸다” vs 워런 “그럼 왜 협상내용 볼수 없나”</span></a></p>
<p><a href="http://www.etnews.com/20150424000118" target="_blank"><span style="color: #0066cc;">- 전자신문:  TPP 타결 임박…한국의 선택은 </span></a></p>
<p><a href="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042266611" target="_blank"><span style="color: #0066cc;">- 한국경제:  “TPP 반대”…미국 민주 잠룡들, 오바마와 대립</span></a></p>
<p><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4232154125&amp;code=970201" target="_blank"><span style="color: #0066cc;">- 경향신문:  오바마·공화 대 민주 ‘TPP 대립’… 노무현 정부 FTA와 닮은꼴</span></a></p>
<p><a href="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424_0013621322&amp;cID=10101&amp;pID=10100" target="_blank"><span style="color: #0066cc;">- 뉴시스:  미 하원 세입세출위원회, 신속협상권 부여 법안 가결…TPP 협상 탄력</span></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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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 2015년 정보공유연대 IPLeft 정기강좌 ]  </strong><strong>네티즌이 알아야 할 저작권법과 공정이용</strong></p>
<p>2015년 5월 19일(화) 7~9/ <a href="http://chingusai.net/xe/map" target="_blank"><span style="color: #0066cc;">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세미나실(종로3가역 8번출구)</span></a></p>
<p>강의 1: 디지털시대의 저작권 이슈/ 오병일(정보공유연대 대표)<br />
강의 2: 네티즌이 알아야 할 저작권법/ 이동길(변호사)</p>
<p>●수강료는 무료입니다.<br />
온오프믹스(http://www.onoffmix.com/event/46102)에서 신청하셔도 됩니다<br />
●문의 02-717-9551/ stickly@naver.com<br />
네티즌은 저작권법이 무섭습니다.</p>
<p>퍼오고 싶은 글도 많고,<br />
내 블로그에 이용하고 싶은 이미지나 동영상도 많고,<br />
인터넷 상의 자료를 이용해 만들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p>
<p>하지만 일일이 권리자의 허락을 얻기도 힘들고,<br />
그냥 재미로 하는 것인데 이용료를 낼 여력은 없습니다.<br />
그러나 그냥 쓰기에는 나중에 무슨 변을 당하게 될지 몰라 무섭습니다.</p>
<p>공익을 위해 활동하는 사회단체들도 예외가 아닙니다.<br />
캠페인용 홈페이지나 현수막에  사용한 이미지에 몇 년 후에 합의금을 요구하며<br />
고발하겠다고 협박을 합니다.<br />
공정이용에 해당할 수 있지만 판단하기 쉽지 않고 법률적 소송은 더욱 부담스럽습니다.</p>
<p>저작권을 보호해야한다는 목소리는 높지만,<br />
권리자 허락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정이용에 대해서는 잘 가르쳐주지 않습니다.</p>
<p>아는 것이 힘!<br />
정보공유연대가 네티즌과 활동가들이 알아야 할 저작권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br />
디지털 시대, 저작권이, 우리의 창작 활동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봅시다.</p>
<p><a href="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15/05/ipleft-2.jpg"><img class="alignnone wp-image-5864 size-full" src="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15/05/ipleft-2.jpg" alt="ipleft (2)" width="600" height="1200"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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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주간정보공유동향 2015.3.26</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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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5 Mar 2015 22:50:01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주간정보공유동향]]></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ipleft.or.kr/?p=5837</guid>
		<description><![CDATA[주간 정보공유동향 &#60;나누셈&#62; 2015. 3. 26. 정보공유연대IPLeft 행사 및 일정을 공지하고 싶거나, 이 동향 소식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ipleft@jinbo.net 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60; &#160; &#160; [ 링크를 게시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다!  판례생겨 ] 저작물에 연결되는 링크를 인터넷에 게시한 것만으로는 저작권법 위반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나왔다. 지난 3월 19일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링크를 하는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주간 정보공유동향 &lt;나누셈&gt;</strong></p>
<p><strong>2015. 3. 26. 정보공유연대IPLeft</strong></p>
<p>행사 및 일정을 공지하고 싶거나, 이 동향 소식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a href="mailto:ipleft@jinbo.net"><span style="color: #0066cc;">ipleft@jinbo.net</span></a> 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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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 링크를 게시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다!  판례생겨 ]</strong></p>
<p>저작물에 연결되는 링크를 인터넷에 게시한 것만으로는 저작권법 위반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나왔다. 지난 3월 19일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링크를 하는 행위 자체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 등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링크 행위만으로는 저작재산권 침해 방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p>
<p>박씨는 2011~2012년 동안 ‘츄잉’이라는 홈페이지를 개설한 뒤 운영자들로 하여금 일반 이용자들이 일본 인기 만화를 볼 수 있는 해외 사이트나 블로그 등 링크를 걸도록 방조해 클릭 수에 따라 배너 광고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에 대해 1심은 “단순한 인터넷 링크 행위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일본만화 링크를 올리도록 방조했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운영자들이 올린 링크는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어 박씨가 이를 방치했더라도 저작권법위반 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었다.</p>
<p><a href="http://news1.kr/articles/?2143261" target="_blank"><span style="color: #0066cc;">- 뉴스1:  “인터넷 링크 방치…저작권법위반 방조행위 아니다”</span></a></p>
<p><a href="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3/20/2015032090059.html" target="_blank"><span style="color: #0066cc;">- TV조선: 대법 “홈페이지에 링크만 걸었다면 저작권 위반 아냐”</span></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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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 김장훈 저작권법 위반 소동, 검찰의 고발 각하 처분으로 마무리 ]</strong></p>
<p>웹하드에서 영화를 다운로드 받았다가 아랍어 자막이 나온 황당한 사연을 트위터에 올렸던 가수 김장훈. 이런 김장훈의 트위터를 보고 보수우익단체인 자유청년연합은 김장훈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해 얼마전 큰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이 소동은 검찰이 자유청년연합의 고발을 각하 처분하며 해프닝으로 끝을 맺었다.</p>
<p>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정승면)는 “김장훈의 행위를 고발한 사람에게 법적 처분을 구할 자격이 없다”며 본안에 대한 별도의 판단 없이 각하로 사건을 종결했다. 현행 저작권법 위반 행위는 영리를 위한 의도적 상습적 저작권 침해 등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친고죄’에 해당한다.</p>
<p>-<a href="http://www.hankookilbo.com/v/992e4d2710ca491fa66c37b9d402568a" target="_blank"><span style="color: #0066cc;"> 한국일보: 검찰, 김장훈 ‘불법 다운로드 논란’ 사건 각하</span></a></p>
<p><a href="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arcid=0009253785&amp;code=41181111&amp;cp=nv" target="_blank"><span style="color: #0066cc;">- 쿠키뉴스: 김장훈 ‘테이큰3 불법다운로드’ 고발 각하 처분… 검찰 “저작권법은 ‘친고죄’ 해당”</span></a></p>
<p>-<a href="http://ipleft.or.kr/?p=5791" target="_blank"><span style="color: #0066cc;">정보공유연대: 영화 다운로드 받은 김장훈 고발한 자유청년연합,  저작권법에 대한 무지 드러낸 것</span></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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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 방송콘텐츠 저작권 신탁단체 설립 추진, 문제는 없을까? ]</strong></p>
<p>저작권 이용료 징수 영역이 지속적으로 확장되는 가운데 최근 케이블방송제작자들도 방송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저작권 수익을 확대하기 위한 신탁관리단체를 설립한다고 한다. 지난 3월 11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저작권 활성화 세미나를 개최했고 이 자리에서 케이블방송 저작권 신탁단체의 사업계획도 발표되었다. 케이블TV방송협회는 이미 지난 1월28일 문화체육관광부에 저작권 신탁단체 사업계획서를 전달했고, 상반기 내로 허가를 받고 본격적으로 설립을 추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p>
<p>이날 세미나에서 케이블TV방송협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저작권실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경일 CJ E&amp;M 부장은 개별 PP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지역채널이 연간 제작하는 콘텐츠 수가 많지는 않지만 한 데 모으면 적지 않은 규모이기 때문에 이를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주체가 필요하며 방송사가 부가수익을 올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제작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목표라고 밝혔다.</p>
<p>그런데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 케이블방송 저작권 신탁단체가 설립된다면 어떤 변화들을 겪게 될지 가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몇몇 보도들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언급하고 있다. 호프집에서 스포츠 경기 단체 관람에 대한 비용지불 내지는 금지, 찜질방과 식당 등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TV로 시청하는 영화 또는 드라마 뉴스들도 따로 저작권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시청이 금지 될 수 있다는 것.</p>
<p>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조심스럽게나마 예견되는 까닭은 이 방송콘텐츠 저작권 신탁단체의 설립목적 자체가 저작권 수익의 극대화에 있기 때문이다.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황 위원장은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도 가정용과 영업용은 차등을 둬 부과하고 있다”며 “영리활동에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이 유료방송에서도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p>
<p>이 발언에 따르면 케이블TV방송협회 측은 수익을 극대화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가정용 이용료와 영업용 이용료에 차등을 두는 방식을 염두하고 있는 듯 보인다. 이러한 방식의 문제점은 음악저작권 사례에서 대형사업장과 영세사업장의 구분문제, 결국 비용이 일반 시민들에게 전가되는 것에 대해 비판이 제기된 바가 있다.</p>
<p><a href="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E31&amp;newsid=03673606609274456&amp;DCD=A00503&amp;OutLnkChk=Y" target="_blank"><span style="color: #0066cc;">- 이데일리: 찜질방 ‘공짜’ 미생 사라진다..영상 저작권 단체 추진중</span></a></p>
<p><a href="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884450&amp;g_menu=020320&amp;rrf=nv" target="_blank"><span style="color: #0066cc;">- 아이뉴스24:  케이블TV업계, 방송콘텐츠 저작권 신탁단체 설립 추진</span></a></p>
<p><a href="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541453" target="_blank"><span style="color: #0066cc;">- 뉴스토마토: 방송콘텐츠 저작권 신탁단체 설립 추진..무엇이 달라지나</span></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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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 허가특허연계 본격시행- 특허소송 급증, 건강보험손실액 징수? ]</strong></p>
<p>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3년 간의 유예기간을 마치고 지난 3월 15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허가-특허연계 제도는  다국적제약기업에 더욱 유리한 제도로 국내 제약사와 환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는 물론 제네릭 출시가 늦어짐에 건강보험재정 악화로 이어진다는 우려도 제기되어 한미 FTA 협상 중에서부터 큰 논란이 되어왔다. 3년간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준비되는 과정에서도 논란과 우려점이 반영되지 못한 채 입법이 이뤄졌고, 시행후에도 특허소송 급증과 건강보험재정 손실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p>
<p>2013년 11월 29일 정부는 제도 초안을 발표했는데, 특허침해에 따른 ‘판매금지’와 특허도전 유인책인 퍼스트제네릭에 대한 ‘독점권(우선판매품목허가)’을 각각 12개월을 주겠다는 것이 최초안의 골자였다. 2014년 3월 ‘약사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본격적인 입법절차를 밟았다. 같은 해 5월 9일 ‘약사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국내 이해당사자들은 독점권은 보다 빠른 제네릭 진입을 막는 다는 것, 바이오의약품은 제외해야 한다는 등 분분한 의견을 제시했지만, 이를 그대로 둔 개정안을 2014년 10월 22일에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김용익 의원(새정연)은  정부안의 한 축인 ‘제네릭 독점권’을 제거하고 ‘등재의약품관리원 설립’을 포함한 별도 입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결국 국회 법사위에서는 정부안과 김용익 의원의 개정안을 병합심의했고, 그 결과 김용익 의원의 제네릭 독점권 부여 금지와 등재의약품관리원 설립안은 취소되었다. 다만 정부안 중 ‘판매금지 12개월’과 ‘퍼스트제네릭 독점권 12개월’은 각각 3개월이 줄어들어 9개월로 합의되었다.</p>
<p>3월 15일 시행을 앞두고 특허소송 청구가 급증했다. 의약품 조사업체인 비투팜의 GLAS데이터에 따르면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제약사들이 신규 청구된 특허소송은 21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4년 전체 특허소송이 239건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충격적인 증가다. 허가특허연계제도속에서  국내 제약업체들의 필수적인 생존 전략으로 ‘독점권(우선판매품목허가제도)’부각되면서 특허소송전이 치열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p>
<p>특히 허가특허연계-우선판매품목허가제도 시행 이틀 전인 3월13일에 129건의 소송이, 하루 전인 3월 14일에 72건의 소송이 한꺼번에 접수됐다. 공개된 자료를 보면 중소제약사들이 소송을 주도했다. 아주약품과 네비팜이 각각 23건, 22건으로 소송 청구를 했고 이어 하나제약이 13건, 한미약품과 동화약품이 10건, 경동제약이 9건, 국제약품과 한화제약이 8건을 기록했다. 유영제약, 코오롱제약, 환인제약, 인트로팜텍, 제일약품이 나란히 7건씩의 소송을 벌였다. 제품별로는 자누비아(자누메트, 서방정 포함)가 28건으로 최대 소송청구 품목에 올랐다. 그리고 스프라이셀이 23건, 브릴린타가 18건, 트라젠타(트라젠타듀오 포함)가 17건, 비리어드가 16건, 프라닥사가 13건을 기록했다.</p>
<p>의약품 특허소송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특허청은 허가특허연계제도와 관련한 심판사건을 우선심판으로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고 3월 16일 밝혔다. 당사자가 신청하면 우선심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심판사무취급규정을 개정했다. 대부분 특허심판은 6개월 이내에 처리되고 있는데, 우선심판이 적용되면 다른 특허심판사건에 비해 2개월 이상 빠르다 진행된다.</p>
<p>한편 오리지널사가 9개월간의 제네릭 판매금지기간 이후 특허소송에서 패했을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판매금지기간 동안의 약가 차액을 징수할 수 있게끔 정부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정부는 3월 23일 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제101조의2제1항을 신설해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재정에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한 제조업자등에 대해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게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이런 행위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약사법’ 제50조의6제1항에 따른 판매금지를 한 후 심결, 재결 또는 판결 등으로 그 효력이 소멸된 경우로서 판매금지기간 동안 요양급여비용이 과다하게 지급된 경우가 포함됐다.</p>
<p><a href="http://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161658&amp;table=article&amp;category=C" target="_blank"><span style="color: #0066cc;">- 약사공론: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그간의 과정은 ‘우여곡절’</span></a></p>
<p><a href="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543112" target="_blank"><span style="color: #0066cc;">- 뉴스토마토: 제약업계, 특허소송 지난주에만 200여건 ‘가열’</span></a></p>
<p>-<a href="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5031600006" target="_blank"><span style="color: #0066cc;">청년의사:  특허청, 의약품 특허소송 ‘우선심판’으로 처리</span></a></p>
<p><a href="http://www.bosa.co.kr/umap/sub.asp?news_pk=585296" target="_blank"><span style="color: #0066cc;">- 의학신문: 허가특허, 오리지널사 패소시 이익 환수한다</span></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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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 허가-특허연계제도, 한국제약기업들만 독박썼다! ]</strong></p>
<p>허가-특허연계제도가 많은 논란 끝에 결국 3월 15일 시행됐다. 그간 이 제도에 대해 비판을 지속해 온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의 백용욱 사무국장을 매일일보가 인터뷰 했다.</p>
<p>Q: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반대해왔다. 이 제도의 구체적인 문제점은?</p>
<p>A: 가격면에서 구매자가 불리해진다. 지금까지는 약가 상한가제도와 자율적 경쟁으로 제네릭 의약품이 나올수록 1/8수준까지 자진해서 가격이 인하됐다. 그런데 이번 제도로 인해서 9개월 동안은 가격협상이 불가능하고, 건강보험 측면에서도 손해다.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적용도 문제다. 미국은 바이오의약품에 대해서는 제네릭 출시를 ‘통지’하는 부분까지만 의무화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미국 눈치를 보고 독점권을 적용했다. 한마디로 우리만 ‘독박’쓴 셈이다.</p>
<p>Q: 제네릭 독점권이 국내 제약사에 불러올 영향력에 대한 소견은?</p>
<p>A: 국내 제약사들도 신약 특허권을 일부 갖고는 있지만, 대다수는 기존 신약을 복합해서 만든 개량신약이다. 법적으로는 신약으로 특허를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신약으로 보긴 어렵기 때문에 특허전에서 불리하다. 중소 제약사는 시장 진입이 더 어려울 것이다. 특허를 받기 위한 노력으로는 사내에 특허팀을 상시적으로 둬야 하고, 변리사와의 계약과 소송비용 등이 소모된다.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제약사의 입장에서 과감하게 그러한 투자를 할 만한 현실적인 조건이 되지 않는다.</p>
<p>Q: ‘등재의약품 관리원’설치를 주장한다. 일각의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에 대한 생각은?</p>
<p>A: 캐나다에서는 보건부 산하 OPML(Office of Patented Medicines and Liaison)이라는 특허등재 관리 부서를 두고 있다. 의약품이 새로 허가신청을 하면 등재하기 전 한 번 걸러주는 역할을 하고, 이를 통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있다.<br />
우리나라도 김용익 의원실에서 이러한 관리원 신설을 발의했다 무산됐다. 특허들을 한 번 걸러냄으로서 직접 소송을 진행해 관리하는 것과, 개별 제약사가 민사소송을 거는 것 중 어느 쪽의 비용이 더 클지는 너무 명확하다. 또 법안 초안에서 등재원은 처음 구성할 때 제약사의 기부를 받는 것으로 설계돼 있었다. 그렇게 된다면 정부 부담 비용도 크지 않을 것이다.</p>
<p><a href="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15/03/백용욱.jpg"><img class="size-full wp-image-5832" src="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15/03/백용욱.jpg" alt="백용욱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 출처: 매일일보" width="600" height="398" /></a></p>
<p><a href="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158502" target="_blank"><span style="color: #0066cc;">-매일일보: “허가특허 연계제도, 한국 제약업계만 ‘독박’쓴 셈”</span></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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