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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IPLeft 정보공유연대 &#187; 특허</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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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보도자료] 무소불위 자료독점권을 탄생시킬 약사법 개정법률안을 반대한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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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1 Dec 2023 10:16:53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의견서]]></category>
		<category><![CDATA[의약품접근권]]></category>
		<category><![CDATA[특허]]></category>
		<category><![CDATA[자료독점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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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자료독점권 문제 악화시키는 약사법 개정법률안 의견서 제출 - 개량신약은 신약이 아니다. 개량신약의 자료독점권 축소하라. - 자료독점권 마련하면서 특허법도 검토하지 않는 국회는 반성하라. &#160;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와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위원장 대안입법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에 회부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법률안)’에 대해 통과를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이번에 개정법률안은 의약품 허가 시 보장해주는 ‘자료독점권’을 하위법령인 식약처 고시 수준에서 법률로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3>- 자료독점권 문제 악화시키는 약사법 개정법률안 의견서 제출</h3>
<h3>- 개량신약은 신약이 아니다. 개량신약의 자료독점권 축소하라.</h3>
<h3>- 자료독점권 마련하면서 특허법도 검토하지 않는 국회는 반성하라.</h3>
<p>&nbsp;</p>
<p>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와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위원장 대안입법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에 회부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법률안)’에 대해 통과를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이번에 개정법률안은 의약품 허가 시 보장해주는 ‘자료독점권’을 하위법령인 식약처 고시 수준에서 법률로 마련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자료독점권의 취지는 분명하다. 의약품 독점권이 환자들의 치료접근성을 제한할 수 있음에도 제약사들이 임상시험 등 의약품 연구개발 노력의 대가를 독점기간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다. 하지만 관련 독점기간이 과도하면 환자들의 접근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통제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개정법률안은 반드시 검토되어야 하는 지점을 놓치고 있다.</p>
<p><strong>첫째, 신약과 개량신약과의 차별이 필요하다. 개량신약 6년 독점은 어불성설이다.</strong></p>
<p>제약기업은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를 만들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기울인다. 신체에 안전하면서도 특정질환에 효과가 있는 활성성분을 개발하기 위해, 동물 등 비임상시험부터 1상, 2상, 3상 임상시험 과정을 통해 기존 치료제보다 탁월한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한다. 하지만 개량신약은 전혀 다르다. 가령 기존 약제보다 작용시간을 4시간 가량 늘리기 위해 약물 흡수를 지연시키는 제형만으로도 개발이 가능하다. 임상시험도 기존 약제의 비열등성만 입증하면 된다. 그럼에도 현행 자료독점권 제도는 신약과 개량신약에 모두 6년의 독점기간을 부여하고 있다.</p>
<p>신약에 대한 한국에서의 자료독점권 6년은 짧지 않은 기간이다. 유럽은 10년이지만 미국은 5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개량신약 자료독점권을 6년이나 보장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미국은 3년에 불과하며, 유럽은 개량 신약의 독점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일본만 4~6년의 독점권을 보장하고 있다. 임상적 의미도 거의 없으며, 개발노력도 신약에 비해 턱없이 적은 개량신약은 독점권을 3년 이하로 운영하거나 특별히 안전성·유효성에 상당한 노력을 소요하지 않은 약제는 원천적으로 자료독점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자료독점권의 취지에 부합할 것이다.</p>
<p>&nbsp;</p>
<p>&nbsp;</p>
<p><strong>둘째, 신약은 특허권과 자료독점권에서 이중으로 독점권을 부여받는다. 그러므로 과도한 독점권이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일부 제한하는 조항도 연결하여 조정해야 한다.</strong></p>
<p>&nbsp;</p>
<p>의약품 독점권은 자료독점권 이외에도 특허법에 따른 특허권이 있다. 하지만 특허를 통해 제약사의 독점을 보장해주는 의약품 특허제도는 환자의 치료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영역에서 결정하여 독점을 제한하도록 국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로 팬데믹 위기에 처했을 때 이스라엘, 러시아, 헝가리 등 많은 나라들이 의약품 등 의료제품에 대한 특허권을 제한하거나 제한할 것을 검토하였다. 뿐만 아니라 2019년에 영국은 낭포성섬유증 치료제 수급에 어려움을 겪자 관련 특허권 제한을 검토하는 작업을 진행하기도 하였고, 현재 여러 국가들이 낭포성섬유증 치료제의 살인적 가격에 대응하기 위해 특허권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도 2002년과 2008년 시민사회단체들이 주도하여 항암제와 HIV/AIDS 치료제의 특허권을 제한할 것을 정부에 청구하여 치료 접근권을 보장하는 운동을 진행하기도 하였다.</p>
<p>&nbsp;</p>
<p>하지만 개정법률안은 자료독점권 예외 조항을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에서 공중보건위기 대응 목적 의약품으로만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다. 특허법상 정부는 ‘공공의 이익’ 등 치료제 접근이 제한되는 상황이나 국민들의 요구 수준에 따라 폭넓게 해석하여 특허권을 제한할 수 있다. 반면에 개정법률안에서의 자료독점권은 가능 범위가 훨씬 협소하다. 이러한 경우 특허권 제한이 이뤄졌음에도 자료독점권으로 인해 환자들의 치료접근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문제를 유발할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 자료나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회의록에서 알 수 있듯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법안을 심의하면서 자료독점권과 특허법이 연결된 문제를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p>
<p>&nbsp;</p>
<p>&nbsp;</p>
<p>이번 자료독점권을 명시한 약사법 개정법률안을 검토하면서 미국 측 사전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21대 국회 막바지에 갑작스럽게 자료독점권을 입법화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그런 꼼꼼함을 환자들의 치료접근권 제한 문제에는 발휘하지 않는 국회를 규탄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자료독점권’이 개량신약의 독점권을 지나치게 보장하는 문제와, 의약품은 특허권과 자료독점권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법률안과 특허법을 같이 논의해야 했음에도 전혀 검토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률 개정안 통과를 보류할 것을 요청한다.</p>
<p>&nbsp;</p>
<p>&nbsp;</p>
<p>&nbsp;</p>
<p>2023년 12월 11일</p>
<p>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정보공유연대 IPLeft</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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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bsp;</p>
<p>(첨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의견서</p>
<h3> <a href="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24/02/231211_보도자료_무소불위-자료독점권을-탄생시킬-약사법-개정법률안을-반대한다.pdf">231211_보도자료_무소불위 자료독점권을 탄생시킬 약사법 개정법률안을 반대한다</a></h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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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논평] 초고가 신약 대응은 특허법 개정에서 시작되어야 한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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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9 Jul 2023 08:25:32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논평]]></category>
		<category><![CDATA[의약품접근권]]></category>
		<category><![CDATA[특허법 개정]]></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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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국회는 의약품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의 남용을 제한하기 위한 특허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160; 지난 12일 정일영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특허법 개정안)’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상정되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다른 제품과 달리 의약품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이하 존속기간 연장제도)’의 남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연장가능한 특허권을 1개로 제한하고, 허가 등에 따른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3>- 국회는 의약품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의 남용을 제한하기 위한 특허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h3>
<p>&nbsp;</p>
<p>지난 12일 정일영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특허법 개정안)’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상정되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다른 제품과 달리 의약품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이하 존속기간 연장제도)’의 남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연장가능한 특허권을 1개로 제한하고, 허가 등에 따른 연장과 등록지연에 따른 연장을 중복적용하지 않게 하며,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도 14년으로 상한을 두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p>
<p>현행 특허법에서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특허권 설정 등록한 날로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둔다. 하지만 의약품 특허의 경우 다른 제품과 달리 예외적으로 허가·등록 등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기간을 특별히 5년 이내에 연장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를 존속기간 연장제도라고 한다. 그런데 한국은 존속기간 연장제도를 운영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미국, 유럽 등 주요국들과 달리 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한 제한을 특별히 마련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번 특허법 개정안에서 존속기간 연장을 주요국 수준으로 일정부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특허법 개정안은 초국적 제약사의 무소불위 특허독점을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우리는 개정안 발의와 상정을 환영하며, 국회가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요구한다.</p>
<p>최근 신약들의 독점을 통한 가격인상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거대 B세포 림프종 치료제인 노바티스社의 ‘킴리아 주’는 약값만 3억 6천만원을 넘어섰고, 척추성근위축증 치료제인 노바티스社의 ‘졸겐스마 주’는 무려 19억 8천만원에 이른다. 최근에는 유전성 망막질환 치료제인 노바티스社의 ‘럭스터나 주’ 가격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제약회사는 눈 한쪽당 10억원에 달하는 약값을 요구했다고 한다. 초국적 제약회사들이 이처럼 치료제들에 엄청난 약값을 매길 수 있는 이유는 특허를 통해 독점되는 기간 동안 아무리 비싼 가격을 불러도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의약품이 없는 상황에서 환자 가족들은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약값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건강보험공단이 급여 등재를 통해 구매를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연간 10~20%씩 증가하는 항암제 및 희귀의약품 지출부담을 지속적으로 떠안기 힘든 상황이다.</p>
<p>서울에서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도 지불하기 힘들 정도의 초고가 의약품 가격은 결국 특허가 만료되기 전까지 국가차원에서 가격을 견제할 장치는 많지 않다. 결국 약값을 낮추기 위해서는 특허 존속기간이 만료되기를 기다려야 하지만 의약품들의 특허독점은 결코 짧지 않다. 정일영의원실이 특허청을 통해 지난 12년 동안(2011~2022년) 허가된 230개의 특허독점 신약들을 조사한 결과, 신약들이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은 후 특허독점이 만료될 때까지 평균(예상)기간은 11년 9개월이었다. 또한 식약처 허가 후 14년 이상 특허 독점을 유지한 의약품은 총 52개(22.6%)나 되었으며, 이 중 존속기간 연장제도로 증가한 평균 기간은 2년 8개월(982일), 평균 독점 유지 기간은 15년 3개월에 달했다. 다시말해서 신약 4개 중 1개는 의약품 허가 이후에 독점기간이 14년을 초과했으며, 존속기간 연장제도로 982일 동안이나 추가로 초고가 약값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초국적 제약사의 독점적 지위는 무소불위인 상황으로, 이를 견제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국제 사회에서도 무수한 논의들이 이뤄지고 있다.</p>
<p>미국과 유럽 정부들은 이미 제약사들의 독점 약값 횡포를 견제하기 위한 논의들을 시작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과시켜 그동안 제한하였던 메디케어의 처방약 가격협상 권한을 부여하기 시작했고, 재정에 부담을 주는 약값을 낮추는 방법들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바이오의약품의 자료보호제도에 따른 독점기간을 단축하자는 논의도 연방거래위원회(FTC)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유럽도 유럽집행위원회에서 ‘EU 의약품법’개정안 초안을 20년만에 발표하였다. 개정안은 신약의 자료보호기간을 사실상 단축하고, 신약의 R&amp;D 비용 일부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등 무소불위의 제약산업을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내용들을 담고 있다. 이처럼 주요국들은 제약산업이 독점을 무기로 신약의 가격을 높이는 정책을 견제하기 위해 다양한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p>
<p>한국사회는 특허 독점을 통해 높아지는 약값에 대해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오랜 기간 저출산이 동반된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노령인구의 의료비 및 약제비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한-미 및 한-EU FTA를 통해 신약에 부여하는 독점적 인센티브는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사실 미국, 유럽과 유사한 수준의 장치를 마련하는 이번 개정안은 제약산업의 독점 정책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는 미약하다. 한국은 미국, 유럽보다 동일한 약의 허가 시점이 2년 정도 늦기 때문에 14년이라는 연장제도 상한기간이 상대적으로 길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임상시험이나 허가신청에서 소요된 기간을 단순 합산하는 존속기간 연장 산정방식도 추가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p>
<p>그럼에도 이번 특허법 개정안은 초국적 제약사의 독점을 일부 제한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개정안은 4월 6일 정일영의원이 대표발의 하였지만 상정되는데 3개월이나 지체되었다. 국회는 이번에 산자위에 상정된 것을 계기로 하루속히 개정안을 통과시켜, 나날이 높아지는 약값과 무소불위의 초국적 제약사들의 독점을 멈추기위한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초고가 신약에 대한 대응이 국민건강보험 수준의 개혁으로 달성될 수 없으며, 결국 독점적 약값을 견제하기 위한 특허법 개정 등 구조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법에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p>
<p>&nbsp;</p>
<h4><strong>2023년 7월 19일</strong></h4>
<h4><strong>더나은 의약품 생산체제를 위한 시민사회연대</strong></h4>
<p>(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시민건강연구소, IPLeft정보공유연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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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포스트 코로나 시대, 의약품 생산의 변화된 정치경제와 시민사회 운동 전략 모색</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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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8 Jul 2022 11:19:14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의약품접근권]]></category>
		<category><![CDATA[자료]]></category>
		<category><![CDATA[특허]]></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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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8216;더 나은 의약품 생산체제를 위한 시민사회 연대&#8217;의 2022년 이슈페이퍼, &#8216;포스트 코로나 시대, 의약품 생산의 변화된 정치경제와 시민사회 운동 전략 모색&#8217;을 공개합니다. &#8216;더 나은 의약품 생산체제를 위한 시민사회 연대&#8217;는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사회진보연대, 시민건강연구소, 정보공유연대 IPLeft로 구성된 시민사회 연대 네트워크입니다. 2000년대의 ‘글리벡·스프라이셀·푸제온 투쟁’ ‘한미FTA 반대 투쟁’ 이후 제약산업과 규제를 둘러싼 정치경제의 변화를 진단하고, 의약품 접근성과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8216;더 나은 의약품 생산체제를 위한 시민사회 연대&#8217;의 2022년 이슈페이퍼, &#8216;포스트 코로나 시대, 의약품 생산의 변화된 정치경제와 시민사회 운동 전략 모색&#8217;을 공개합니다.</p>
<p>&#8216;더 나은 의약품 생산체제를 위한 시민사회 연대&#8217;는 <a href="http://www.pharmacist.or.kr/" target="_blank" data-saferedirecturl="https://www.google.com/url?q=http://www.pharmacist.or.kr/&amp;source=gmail&amp;ust=1658211842558000&amp;usg=AOvVaw2HlrEdPt2l0w6cvGgTVa5J">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a>, <a href="http://www.konkang21.or.kr/" target="_blank" data-saferedirecturl="https://www.google.com/url?q=http://www.konkang21.or.kr/&amp;source=gmail&amp;ust=1658211842558000&amp;usg=AOvVaw3_IBlnrB822tviWXtd8Vzi">건강세상네트워크</a>, <a href="http://www.pssp.org/" target="_blank" data-saferedirecturl="https://www.google.com/url?q=http://www.pssp.org/&amp;source=gmail&amp;ust=1658211842558000&amp;usg=AOvVaw3PJ4x49rB8Aj9OXj5IwZ7v">사회진보연대</a>, <a href="http://health.re.kr/">시민건강연구소</a>, <a href="http://ipleft.or.kr/" target="_blank" data-saferedirecturl="https://www.google.com/url?q=http://ipleft.or.kr/&amp;source=gmail&amp;ust=1658211842558000&amp;usg=AOvVaw3J7x2zmVJ7m-SZTlI0vs4D">정보공유연대 IPLeft</a>로 구성된 시민사회 연대 네트워크입니다. 2000년대의 ‘글리벡·스프라이셀·푸제온 투쟁’ ‘한미FTA 반대 투쟁’ 이후 제약산업과 규제를 둘러싼 정치경제의 변화를 진단하고, 의약품 접근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운동의 지식기반을 마련해보자는 목적에서 2018년 4월 출발했습니다.</p>
<p>이 이슈페이퍼는 2000년대 이후와 코로나19 이후, 의약품 생산의 변화된 정치경제라는 관점에서 문제들을 해석하고 설명할 수 있는 역사와 구조, 권력과 이해관계, 이데올로기 분석을 담았습니다. 금융화, 바이오제약이라는 ‘변화된’ 맥락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을 통한 독점 강화, 공적 자원의 사유화와 같은 ‘고전적’ 맥락들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2022년 6월 현재 한국 시민사회의 운동 전략에 관한 고민을 담았습니다. 독자들도 이 고민과 논의에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p>
<p>글리벡 투쟁, 푸제온 투쟁, 한미FTA 반대 투쟁부터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생산·공급까지 20년간 의약품 접근성 문제가 있는 곳에 언제나 있었고, 국경을 넘어 국제적으로 많은 영감과 문제의식을 공유해주셨던 故 남희섭 변리사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p>
<p><span style="color: #ff0000;"><strong>자료집 다운로드 <a style="color: #ff0000;" href="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22/07/20220718_041335.pdf">20220718_041335</a></strong></span></p>
<hr />
<p><strong>&lt; 목 차 &gt;</strong></p>
<p>Abstract 1</p>
<p>요약 7</p>
<p><strong>1. 코로나19 대유행, 의약품 접근과 연구개발·생산·공급 체제의 (재)조명 11</strong></p>
<p><strong>2. 의약품 생산의 정치경제학 16</strong><br />
2.1. 금융세계화와 인수합병의 시대, 제약산업의 이윤 창출 전략 17<br />
(1) C형 간염 치료제 가격을 1억 원으로 책정한 길리어드 17<br />
(2) 금융세계화와 인수합병 19<br />
(3) 바이오벤처의 등장과 생명공학의 금융화, 그 토대로서 특허권의 강화 21<br />
2.2. 지식과 기술의 확산 없는 정부 주도 의약품 개발의 한계 23<br />
2.3. 한국적 맥락: 혁신성장의 부작용 &#8211; 코스닥 시장의 거품 형성과 폭발 24</p>
<p><strong>3. 한국 정부의 바이오·제약산업 육성정책 28</strong><br />
3.1. 바이오·제약산업 육성정책의 역사와 규제완화의 위험성 28<br />
3.2. 코로나19 이후 바이오시밀러 정책의 방향 32</p>
<p><strong>4. 고가 신약을 둘러싼 ‘의약품 접근권’ 운동 37</strong><br />
4.1. 글리벡, 푸제온, 스프라이셀 투쟁 37<br />
4.2. 초국적 제약사 노바티스의 독점전략과 인도에서의 글리벡 특허신청 소송 40<br />
(1) 초국적 제약사 노바티스의 독점전략 40<br />
(2) 인도에서 노바티스社의 글리벡 특허신청 소송 41<br />
4.3. ‘의약품 접근권’ 운동의 의의 42<br />
(1) 의약품 접근권, 의약품의 공공성 43<br />
(2) 제약자본의 독점 이윤을 보장한 WTO TRIPs와 FTA 44<br />
(3) 환자권리, 당사자 운동 44<br />
(4) 국제연대, 국제적 전략의 필요성 44</p>
<p><strong>5.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의약품 접근권’을 넘어 ‘의약품 생산의 공공성’을 위한 한국 시민사회 운동의 과제 46</strong></p>
<p><span style="color: #ff0000;"><strong>자료집 다운로드 <a style="color: #ff0000;" href="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22/07/20220718_041335.pdf">20220718_041335</a></strong></span></p>
<p>&nbsp;</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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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보도자료]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시민, 한미정상에게 코로나19 백신 불평등 해결 요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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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8 May 2021 08:49:14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WTO/TRIPs]]></category>
		<category><![CDATA[성명]]></category>
		<category><![CDATA[의약품접근권]]></category>
		<category><![CDATA[특허]]></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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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보건의료단체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전국민중공동행동(준) 등 72개 노동시민사회단체 및 209명 시민의 이름으로 한국과 미국 대통령에게 코로나19 백신 불평등 해결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내며, 21일 한미정상회담에 코로나19 백신이 공공재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백신을 승인한 지 6개월 가깝게 지났지만 전 지구적 코로나19 대유행은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아직도 매일 십만 명이 넘는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뒤덮고 있는 감염병은 이윤 독점을 외치는 제약기업과 자국우선주의를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보건의료단체연합<span lang="EN-US">, </span>무상의료운동본부<span lang="EN-US">, </span>전국민중공동행동<span lang="EN-US">(</span>준<span lang="EN-US">) </span>등 <span lang="EN-US">72</span>개 노동시민사회단체 및 <span lang="EN-US">209</span>명 시민의 이름으로 한국과 미국 대통령에게 코로나<span lang="EN-US">19 </span>백신 불평등 해결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내며<span lang="EN-US">, 21</span>일 한미정상회담에 코로나<span lang="EN-US">19 </span>백신이 공공재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span lang="EN-US">.</span></p>
<p>세계보건기구<span lang="EN-US">(WHO)</span>가 코로나<span lang="EN-US">19 </span>백신을 승인한 지 <span lang="EN-US">6</span>개월 가깝게 지났지만 전 지구적 코로나<span lang="EN-US">19 </span>대유행은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아직도 매일 십만 명이 넘는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span lang="EN-US">. </span>세상을 뒤덮고 있는 감염병은 이윤 독점을 외치는 제약기업과 자국우선주의를 외치는 부유국 때문에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습니다<span lang="EN-US">. </span>몇몇 부유국은 백신이 남아서 도시에 방문한 관광객에게까지 제공하고<span lang="EN-US">, </span>몇몇 저소득 국가는 아직 단 한 명도 접종하지 못할 정도로 백신 불평등 문제는 도덕적 대재앙에 가깝습니다<span lang="EN-US">.</span></p>
<p>코로나<span lang="EN-US">19 </span>팬데믹을 모두가 함께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백신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선택을 지금 당장 취해야 합니다<span lang="EN-US">. </span>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전 세계 시민사회의 요구에 응하여 백신 특허권 일시 유예를 지지한다고 선언한 뒤 처음 이뤄지는 정상회담입니다<span lang="EN-US">. </span>특히 백신 생산역량을 갖춘 한국과의 만남이기에 백신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선언이 나올 것을 전 세계가 기대하고 있습니다<span lang="EN-US">.</span></p>
<p>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에 백신 생산기술 이전을 약속해야 하며<span lang="EN-US">, </span>특허권 유예 지지에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합니다<span lang="EN-US">. </span>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span lang="EN-US">19 </span>위기에 백신과 치료제가 공공재라는 발언에 그치지 말고<span lang="EN-US">, </span>특허권 유예 지지를 강력하게 표명해야 하며 앞으로 기술이전 받아 생산된 백신을 중저소득 국가를 위해 사용할 것을 약속해야 합니다<span lang="EN-US">. </span>그리고 백신이 충분히 생산될 수 있도록 생산시설을 최대한 확보하고 필요한 설비를 갖추기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span lang="EN-US">. </span>마지막으로 한미 정상은 코로나<span lang="EN-US">19 </span>의료기술을 전 세계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양국 기업들에 대해 강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약속해야 합니다<span lang="EN-US">.</span></p>
<p>백신 특허 유예안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span lang="EN-US">. </span>한국 노동시민사회단체는 한국 정부가 국제 백신 불평등 문제 해소를 위한 조치들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앞으로도 계속 촉구할 계획입니다<span lang="EN-US">.</span></p>
<p>&nbsp;</p>
<p><span lang="EN-US">2021</span>년 <span lang="EN-US">5</span>월 <span lang="EN-US">18</span>일</p>
<p>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span lang="EN-US">, </span>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span lang="EN-US">, </span>건강세상네트워크<span lang="EN-US">, </span>사월혁명회<span lang="EN-US">, </span>사회진보연대<span lang="EN-US">, </span>시민건강연구소<span lang="EN-US">, </span>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span lang="EN-US">, </span>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span lang="EN-US">, </span>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span lang="EN-US">, </span>정보공유연대<span lang="EN-US">, </span>진보네트워크센터<span lang="EN-US">, </span>참여연대<span lang="EN-US">, </span>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span lang="EN-US">, </span>한국민중건강행동<span lang="EN-US">, </span>행동하는간호사회<span lang="EN-US">, </span>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span lang="EN-US">(</span>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span lang="EN-US">, </span>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span lang="EN-US">, </span>건강세상네트워크<span lang="EN-US">, </span>기독청년의료인회<span lang="EN-US">, </span>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span lang="EN-US">, </span>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span lang="EN-US">, </span>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span lang="EN-US">, </span>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span lang="EN-US">, </span>한국노동조합총연맹<span lang="EN-US">, </span>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span lang="EN-US">, </span>전국공공운수노조<span lang="EN-US">, </span>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span lang="EN-US">, </span>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span lang="EN-US">, </span>전국농민회총연맹<span lang="EN-US">, </span>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span lang="EN-US">, </span>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span lang="EN-US">, </span>전국여성연대<span lang="EN-US">, </span>빈민해방실천연대<span lang="EN-US">, </span>전국빈민연합<span lang="EN-US">, </span>노점노동연대<span lang="EN-US">, </span>참여연대<span lang="EN-US">, </span>서울<span lang="EN-US">YMCA </span>시민중계실<span lang="EN-US">, </span>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span lang="EN-US">, </span>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span lang="EN-US">, </span>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span lang="EN-US">, </span>사회진보연대<span lang="EN-US">, </span>노동자연대<span lang="EN-US">, </span>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span lang="EN-US">, </span>일산병원노동조합<span lang="EN-US">, </span>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span lang="EN-US">, </span>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span lang="EN-US">, </span>행동하는의사회<span lang="EN-US">, </span>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span lang="EN-US">, </span>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span lang="EN-US">, </span>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span lang="EN-US">, </span>경남보건교사노동조합<span lang="EN-US">),</span><span lang="EN-US"> </span>전국민중공동행동<span lang="EN-US">(</span>준<span lang="EN-US">) </span><span lang="EN-US">((</span>사<span lang="EN-US">)</span>정의<span lang="EN-US">·</span>평화<span lang="EN-US">·</span>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span lang="EN-US">, </span>노동전선<span lang="EN-US">, </span>녹색당<span lang="EN-US">, </span>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span lang="EN-US">, </span>민주노동자전국회의<span lang="EN-US">, </span>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span lang="EN-US">, </span>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span lang="EN-US">, </span>빈민해방실천연대<span lang="EN-US">, </span>사월혁명회<span lang="EN-US">, </span>사회변혁노동자당<span lang="EN-US">, </span>사회진보연대<span lang="EN-US">, </span>알바노조<span lang="EN-US">, </span>예수살기<span lang="EN-US">, </span>전국농민회총연맹<span lang="EN-US">, </span>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span lang="EN-US">, </span>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span lang="EN-US">, </span>전국빈민연합<span lang="EN-US">, </span>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span lang="EN-US">, </span>전국여성연대<span lang="EN-US">, </span>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span lang="EN-US">, </span>전두환심판국민행동<span lang="EN-US">, </span>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span lang="EN-US">, </span>주권자전국회의<span lang="EN-US">, </span>진보당<span lang="EN-US">, </span>진보대학생넷<span lang="EN-US">, </span>촛불문화연대<span lang="EN-US">, </span>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span lang="EN-US">, </span>한국비정규노동센터<span lang="EN-US">, </span>한국진보연대<span lang="EN-US">, </span>한국청년연대<span lang="EN-US">)</span></p>
<p>&nbsp;</p>
<p>붙임<span lang="EN-US">. </span>한미 정상회담에 코로나<span lang="EN-US">19 </span>백신 불평등 해결 촉구하는 공개서한</p>
<p><a href="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21/05/210518보도자료노동시민사회단체와시민_한미정상에게-코로나19-백신-불평등-해결-요구.pdf">210518[보도자료]노동시민사회단체와시민_한미정상에게 코로나19 백신 불평등 해결 요구</a></p>
<p>&#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wbr />&#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wbr />&#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wbr />&#8212;-</p>
<p>한미 정상회담에 코로나<span lang="EN-US">19 </span>백신 불평등 해결 촉구하는 공개서한</p>
<p>&nbsp;</p>
<p>수신<span lang="EN-US">: </span>문재인 대통령<span lang="EN-US">, </span>미국 조바이든 대통령</p>
<p>발신<span lang="EN-US">: </span>아래 연명 단체 및 개인</p>
<p>일자<span lang="EN-US">: 2021</span>년 <span lang="EN-US">5</span>월 <span lang="EN-US">18</span>일</p>
<p>&nbsp;</p>
<p>제목<span lang="EN-US">: </span>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정상이 코로나<span lang="EN-US">19 </span>백신을 전세계 공공재로 사용될 수 있게 구체적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합니다<span lang="EN-US">.</span></p>
<p>&nbsp;</p>
<p>코로나<span lang="EN-US">19</span>로 매일 <span lang="EN-US">10</span>만 명이 넘는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span lang="EN-US">. </span>세상을 뒤덮고 있는 감염병을 막을 수 있는 백신은 개발되었지만 중저소득 국가들은 내년이 되어도 백신을 맞을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span lang="EN-US">. </span>이윤을 위해 기술을 공유하지 않는 제약기업과 자국 우선을 외치며 수출을 제한하고 백신을 독점하는 부유국들 때문입니다<span lang="EN-US">. </span>어떤 나라는 백신이 남아서 도시에 방문한 관광객에게까지 제공하고 있지만<span lang="EN-US">, </span>백신을 확보하지 못해 아직까지 단 한 명의 국민도 접종받지 못한 나라도 있습니다<span lang="EN-US">. </span>백신이 있는데도 제때 공급받지 못해 감염병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은 인류의 도덕적 대재앙입니다<span lang="EN-US">.</span></p>
<p>모두가 안전해질 수 없다면 누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span lang="EN-US">. </span>따라서 코로나<span lang="EN-US">19 </span>팬데믹은 모두가 함께 극복해나 갈 수밖에 없습니다<span lang="EN-US">. </span>백신 생산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면<span lang="EN-US">, </span>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선택을 망설이지 말아야 합니다<span lang="EN-US">. </span>코로나<span lang="EN-US">19 </span>백신 개발에 성공한 회사들이 다른 생산시설에 기술을 이전하지 않는다면<span lang="EN-US">, </span>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이 문제를 지적하고 백신 기술을 공유해서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span lang="EN-US">.</span></p>
<p>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오랫동안 백신 독점 정책을 고수해오다가 전 세계 시민사회의 강한 운동과 비판<span lang="EN-US">, </span>국제사회의 비난에 직면하자 백신 특허권 일시 유예를 지지한다고 선언하였습니다<span lang="EN-US">. </span>한편 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span lang="EN-US">19 </span>위기 초부터 감염병은 지구적 연대와 협력으로 이겨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span lang="EN-US">, </span>여전히 특허권 유예 제안에 침묵하고 있습니다<span lang="EN-US">.</span></p>
<p>&nbsp;</p>
<p>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세계무역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특허 유예안을 한국도 공식 지지해야 합니다<span lang="EN-US">. </span>미국은 생산 기술을 한국 등 다른 국가에 이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span lang="EN-US">, </span>기술이전을 통해 생산된 백신은 중저소득 국가를 위해 사용될 것을 약속해야 합니다<span lang="EN-US">. </span>그리고 한국은 백신이 충분히 생산될 수 있도록 국내 백신 생산시설을 최대한 확보하고 필요한 생산설비를 갖춰야 합니다<span lang="EN-US">.</span></p>
<p>&nbsp;</p>
<p>백신 불평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요구하며 한미 정상들에게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음 사항이 논의되고 결의가 표명되기를 촉구합니다<span lang="EN-US">.</span></p>
<p>&nbsp;</p>
<p>&nbsp;</p>
<p>하나<span lang="EN-US">. </span>한미정상이 코로나<span lang="EN-US">19 </span>백신과 치료제는 인류를 위한 공공재라는 것을 선언하고 전 세계가 이를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구체적 행동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합니다<span lang="EN-US">.</span></p>
<p>&nbsp;</p>
<p>하나<span lang="EN-US">. </span>한국정부가 중저소득국가들이 제안한 특허권 일시 유예안에 공식 지지할 것을 요구합니다<span lang="EN-US">.</span></p>
<p>&nbsp;</p>
<p>하나<span lang="EN-US">. </span>미국이 취하고 있는 코로나<span lang="EN-US">19 </span>백신과 원자재의 수출 제한을 해제할 것을 요구합니다<span lang="EN-US">.</span></p>
<p>&nbsp;</p>
<p>하나<span lang="EN-US">. </span>한미정상이 미국에서 개발된 백신 생산 기술을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이 이전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 제시할 것을 요구합니다<span lang="EN-US">.</span></p>
<p>&nbsp;</p>
<p>하나<span lang="EN-US">. </span>한미 정상이 코로나<span lang="EN-US">19 </span>의료 기술을 전 세계 국가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미 양국 기업들에 대한 강제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합니다<span lang="EN-US">.</span></p>
<p>&nbsp;</p>
<p>&nbsp;</p>
<p>&nbsp;</p>
<p>연명 단체와 개인</p>
<p>&nbsp;</p>
<p>단체명</p>
<p>&nbsp;</p>
<p>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p>
<p>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p>
<p>건강세상네트워크</p>
<p>사월혁명회</p>
<p>사회진보연대</p>
<p>시민건강연구소</p>
<p>연구공동체건강과대안</p>
<p>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p>
<p>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p>
<p>정보공유연대</p>
<p>진보네트워크센터</p>
<p>참여연대</p>
<p>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p>
<p>한국민중건강행동</p>
<p>행동하는간호사회</p>
<p>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p>
<p><span lang="EN-US">(</span>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span lang="EN-US">, </span>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span lang="EN-US">, </span>건강세상네트워크<span lang="EN-US">, </span>기독청년의료인회<span lang="EN-US">, </span>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span lang="EN-US">, </span>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span lang="EN-US">, </span>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span lang="EN-US">, </span>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span lang="EN-US">, </span>한국노동조합총연맹<span lang="EN-US">, </span>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span lang="EN-US">, </span>전국공공운수노조<span lang="EN-US">, </span>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span lang="EN-US">, </span>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span lang="EN-US">, </span>전국농민회총연맹<span lang="EN-US">, </span>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span lang="EN-US">, </span>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span lang="EN-US">, </span>전국여성연대<span lang="EN-US">, </span>빈민해방실천연대<span lang="EN-US">, </span>전국빈민연합<span lang="EN-US">, </span>노점노동연대<span lang="EN-US">, </span>참여연대<span lang="EN-US">, </span>서울<span lang="EN-US">YMCA </span>시민중계실<span lang="EN-US">, </span>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span lang="EN-US">, </span>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span lang="EN-US">, </span>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span lang="EN-US">, </span>사회진보연대<span lang="EN-US">, </span>노동자연대<span lang="EN-US">, </span>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span lang="EN-US">, </span>일산병원노동조합<span lang="EN-US">, </span>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span lang="EN-US">, </span>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span lang="EN-US">, </span>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span lang="EN-US">, </span>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span lang="EN-US">, </span>전국정보경제서비스연맹<span lang="EN-US">)</span></p>
<p>&nbsp;</p>
<p>전국민중공동행동<span lang="EN-US">(</span>준<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span>사<span lang="EN-US">)</span>정의<span lang="EN-US">·</span>평화<span lang="EN-US">·</span>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span lang="EN-US">, </span>노동전선<span lang="EN-US">, </span>녹색당<span lang="EN-US">, </span>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span lang="EN-US">, </span>민주노동자전국회의<span lang="EN-US">, </span>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span lang="EN-US">, </span>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span lang="EN-US">, </span>빈민해방실천연대<span lang="EN-US">, </span>사월혁명회<span lang="EN-US">, </span>사회변혁노동자당<span lang="EN-US">, </span>사회진보연대<span lang="EN-US">, </span>알바노조<span lang="EN-US">, </span>예수살기<span lang="EN-US">, </span>전국농민회총연맹<span lang="EN-US">, </span>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span lang="EN-US">, </span>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span lang="EN-US">, </span>전국빈민연합<span lang="EN-US">, </span>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span lang="EN-US">, </span>전국여성연대<span lang="EN-US">, </span>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span lang="EN-US">, </span>전두환심판국민행동<span lang="EN-US">, </span>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span lang="EN-US">, </span>주권자전국회의<span lang="EN-US">, </span>진보당<span lang="EN-US">, </span>진보대학생넷<span lang="EN-US">, </span>촛불문화연대<span lang="EN-US">, </span>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span lang="EN-US">, </span>한국비정규노동센터<span lang="EN-US">, </span>한국진보연대<span lang="EN-US">, </span>한국청년연대</p>
<p>&nbsp;</p>
<p>&nbsp;</p>
<p>&nbsp;</p>
<p>개인명<span lang="EN-US">(</span>소속<span lang="EN-US">)</span></p>
<p>&nbsp;</p>
<p><span lang="EN-US">1. </span>강경연</p>
<p><span lang="EN-US">2. </span>강봉주</p>
<p><span lang="EN-US">3. </span>강수진</p>
<p><span lang="EN-US">4. </span>강아라<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5. </span>강지원</p>
<p><span lang="EN-US">6. </span>강혜진</p>
<p><span lang="EN-US">7. </span>고나경</p>
<p><span lang="EN-US">8. </span>고동환<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9. </span>고안나</p>
<p><span lang="EN-US">10. </span>고은화<span lang="EN-US">(</span>김해구지초등학교<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1. </span>권연미<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2. </span>권오성</p>
<p><span lang="EN-US">13. </span>기수진</p>
<p><span lang="EN-US">14. </span>김갑련</p>
<p><span lang="EN-US">15. </span>김건우<span lang="EN-US">(</span>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6. </span>김경아<span lang="EN-US">(</span>건강한 사회를 위한 약사회 울산지부<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7. </span>김경한<span lang="EN-US">(</span>건강사화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8. </span>김기은</p>
<p><span lang="EN-US">19. </span>김나열</p>
<p><span lang="EN-US">20. </span>김다연<span lang="EN-US">(</span>늘픔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21. </span>김다움</p>
<p><span lang="EN-US">22. </span>김다혜</p>
<p><span lang="EN-US">23. </span>김동균<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24. </span>김동은<span lang="EN-US">(</span>청한<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25. </span>김명섭</p>
<p><span lang="EN-US">26. </span>김미희<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27. </span>김민정<span lang="EN-US">(</span>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28. </span>김병재<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위한 치과의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29. </span>김보영<span lang="EN-US">(</span>영남대학교<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30. </span>김보철<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31. </span>김봉화</p>
<p><span lang="EN-US">32. </span>김새롬<span lang="EN-US">(</span>시민건강연구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33. </span>김선<span lang="EN-US">(</span>시민건강연구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34. </span>김선영</p>
<p><span lang="EN-US">35. </span>김성은</p>
<p><span lang="EN-US">36. </span>김성진</p>
<p><span lang="EN-US">37. </span>김수미</p>
<p><span lang="EN-US">38. </span>김수민</p>
<p><span lang="EN-US">39. </span>김수현</p>
<p><span lang="EN-US">40. </span>김용원<span lang="EN-US">(</span>참여연대<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41. </span>김인현<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울산지부<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42. </span>김재이</p>
<p><span lang="EN-US">43. </span>김재천</p>
<p><span lang="EN-US">44. </span>김재헌</p>
<p><span lang="EN-US">45. </span>김정욱</p>
<p><span lang="EN-US">46. </span>김조은<span lang="EN-US">(</span>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47. </span>김종보<span lang="EN-US">(</span>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48. </span>김지민<span lang="EN-US">(</span>시민건강연구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49. </span>김진우</p>
<p><span lang="EN-US">50. </span>김진환</p>
<p><span lang="EN-US">51. </span>김찬기<span lang="EN-US">(</span>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52. </span>김창훈</p>
<p><span lang="EN-US">53. </span>김태희</p>
<p><span lang="EN-US">54. </span>김한이<span lang="EN-US">(</span>게이츠재단<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55. </span>김현주<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56. </span>김호열</p>
<p><span lang="EN-US">57. </span>나순자<span lang="EN-US">(</span>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58. </span>남기룡</p>
<p><span lang="EN-US">59. </span>남태우<span lang="EN-US">(</span>대구경북시네마테크<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60. </span>류성문</p>
<p><span lang="EN-US">61. </span>류지원</p>
<p><span lang="EN-US">62. </span>리화수<span lang="EN-US">(</span>국민연금노동조합 부산울산지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63. </span>문다슬</p>
<p><span lang="EN-US">64. </span>문종훈<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울산지부<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65. </span>민소담</p>
<p><span lang="EN-US">66. </span>민수정<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67. </span>박미란<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68. </span>박민숙<span lang="EN-US">(</span>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69. </span>박민혜</p>
<p><span lang="EN-US">70. </span>박성윤<span lang="EN-US">(</span>한국과학기술원<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71. </span>박소연<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72. </span>박승희</p>
<p><span lang="EN-US">73. </span>박영규</p>
<p><span lang="EN-US">74. </span>박용<span lang="EN-US">(</span>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75. </span>박주영</p>
<p><span lang="EN-US">76. </span>박한마<span lang="EN-US">(</span>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77. </span>박혜경<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78. </span>박혜정</p>
<p><span lang="EN-US">79. </span>배상수</p>
<p><span lang="EN-US">80. </span>배정란<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81. </span>백광남<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82. </span>부안리<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83. </span>서상희<span lang="EN-US">(</span>시민건강연구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84. </span>서은솔<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85. </span>석동현</p>
<p><span lang="EN-US">86. </span>성열원<span lang="EN-US">(</span>건약<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87. </span>소정환<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88. </span>손동균<span lang="EN-US">(</span>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89. </span>손수인<span lang="EN-US">(</span>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90. </span>손채윤</p>
<p><span lang="EN-US">91. </span>송미옥<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92. </span>송선영</p>
<p><span lang="EN-US">93. </span>신권희<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94. </span>신성진</p>
<p><span lang="EN-US">95. </span>신유정<span lang="EN-US">(</span>카이스트<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96. </span>신향순<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97. </span>신형근<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98. </span>심희준<span lang="EN-US">(</span>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99. </span>안경옥</p>
<p><span lang="EN-US">100. </span>안광열<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01. </span>안도희<span lang="EN-US">(</span>서울대학교<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02. </span>안중선<span lang="EN-US">(</span>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03. </span>양미경</p>
<p><span lang="EN-US">104. </span>양새롬</p>
<p><span lang="EN-US">105. </span>양진환<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울산지부<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06. </span>양현주<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07. </span>양효정</p>
<p><span lang="EN-US">108. </span>엄귀현<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울산지부<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09. </span>엄미애<span lang="EN-US">(</span>화전마을학교<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10. </span>오난희</p>
<p><span lang="EN-US">111. </span>오로라<span lang="EN-US">(</span>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12. </span>오성희<span lang="EN-US">(</span>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span lang="EN-US">(</span>공공운수노조<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13. </span>오승우<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14. </span>오승희<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15. </span>오영란</p>
<p><span lang="EN-US">116. </span>오유미<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17. </span>오정아<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18. </span>오정환</p>
<p><span lang="EN-US">119. </span>원자영</p>
<p><span lang="EN-US">120. </span>유경숙<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21. </span>유경혜</p>
<p><span lang="EN-US">122. </span>유대형<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23. </span>유영선</p>
<p><span lang="EN-US">124. </span>유정태<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25. </span>유혜련<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26. </span>윤영철<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27. </span>은재식</p>
<p><span lang="EN-US">128. </span>이경민</p>
<p><span lang="EN-US">129. </span>이경민<span lang="EN-US">(</span>참여연대<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30. </span>이경진</p>
<p><span lang="EN-US">131. </span>이경훈<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32. </span>이고은</p>
<p><span lang="EN-US">133. </span>이권의<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34. </span>이규화<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35. </span>이덕신</p>
<p><span lang="EN-US">136. </span>이도훈</p>
<p><span lang="EN-US">137. </span>이동근<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38. </span>이명희<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39. </span>이미진</p>
<p><span lang="EN-US">140. </span>이미현<span lang="EN-US">(</span>참여연대<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41. </span>이병도<span lang="EN-US">(</span>건약<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42. </span>이서영<span lang="EN-US">(</span>보건연<span lang="EN-US">(</span>인의협<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43. </span>이숙진</p>
<p><span lang="EN-US">144. </span>이영주<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45. </span>이재은</p>
<p><span lang="EN-US">146. </span>이정만<span lang="EN-US">(</span>대구경북인의협<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47. </span>이정윤<span lang="EN-US">(</span>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48. </span>이정현</p>
<p><span lang="EN-US">149. </span>이제연</p>
<p><span lang="EN-US">150. </span>이주연<span lang="EN-US">(</span>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51. </span>이주화</p>
<p><span lang="EN-US">152. </span>이찬진<span lang="EN-US">(</span>참여연대<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53. </span>이태진<span lang="EN-US">(</span>서울대<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54. </span>이현석<span lang="EN-US">(</span>인의협<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55. </span>이현희<span lang="EN-US">(</span>건강한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56. </span>이혜린</p>
<p><span lang="EN-US">157. </span>임다연</p>
<p><span lang="EN-US">158. </span>임선영<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울산지부<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59. </span>임소형<span lang="EN-US">(</span>한국민중건강운동<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60. </span>임영상<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울산지부<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61. </span>임익근<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62. </span>임희정</p>
<p><span lang="EN-US">163. </span>장영배<span lang="EN-US">(</span>공공연구노조<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64. </span>장은지<span lang="EN-US">(</span>서울대 보건대학원<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65. </span>전경림<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66. </span>전세희</p>
<p><span lang="EN-US">167. </span>전은경</p>
<p><span lang="EN-US">168. </span>전진한</p>
<p><span lang="EN-US">169. </span>정경이<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70. </span>정규진</p>
<p><span lang="EN-US">171. </span>정동만<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72. </span>정성식</p>
<p><span lang="EN-US">173. </span>정여진<span lang="EN-US">(</span>서울대 보건대학원<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74. </span>정이영</p>
<p><span lang="EN-US">175. </span>정지윤<span lang="EN-US">(</span>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span lang="EN-US">/</span>늘픔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76. </span>정진임</p>
<p><span lang="EN-US">177. </span>조상근<span lang="EN-US">(</span>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78. </span>조윤미<span lang="EN-US">(</span>향남약국<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79. </span>조현옥<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80. </span>조희흔<span lang="EN-US">(</span>참여연대<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81. </span>주미순<span lang="EN-US">(</span>공공운수노조<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82. </span>주현옥<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울산지부<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83. </span>진병수</p>
<p><span lang="EN-US">184. </span>차미래</p>
<p><span lang="EN-US">185. </span>차지은</p>
<p><span lang="EN-US">186. </span>채민석<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87. </span>천문호<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88. </span>최귀년</p>
<p><span lang="EN-US">189. </span>최규진<span lang="EN-US">(</span>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90. </span>최봉주<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91. </span>최석규</p>
<p><span lang="EN-US">192. </span>최수경</p>
<p><span lang="EN-US">193. </span>최신애</p>
<p><span lang="EN-US">194. </span>최익준<span lang="EN-US">(</span>건강한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95. </span>최진혜<span lang="EN-US">(</span>늘픔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96. </span>최트럼프</p>
<p><span lang="EN-US">197. </span>하미현<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98. </span>하소정</p>
<p><span lang="EN-US">199. </span>하지우</p>
<p><span lang="EN-US">200. </span>한기명</p>
<p><span lang="EN-US">201. </span>한기주</p>
<p><span lang="EN-US">202. </span>한미영<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203. </span>한송희<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204. </span>한애라<span lang="EN-US">(</span>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205. </span>한재각<span lang="EN-US">(</span>기후정의포럼<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206. </span>허진경<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울산지부<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207. </span>황재영<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울산지부<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208. </span>황해평<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209. </span>기동서</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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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코로나19 백신 특허권 유예안 지지 촉구 기자회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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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9 Apr 2021 03:08:47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WTO/TRIPs]]></category>
		<category><![CDATA[기자회견]]></category>
		<category><![CDATA[의약품접근권]]></category>
		<category><![CDATA[특허]]></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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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취지 코로나19 팬데믹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공적 자금을 지원받아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었지만, 세계 백신 불평등 문제로 감염병 위기는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인도에서는 하루 35만 명이 감염되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렀고 사람들은 병원 문 앞에서 치료제와 산소공급을 받지 못해 죽어가고 있는 비참한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번 백신은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사태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a href="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21/04/photo_2021-04-29_11-58-10.jp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6225" src="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21/04/photo_2021-04-29_11-58-10.jpg" alt="photo_2021-04-29_11-58-10" width="1280" height="720" /></a></p>
<ol>
<li>
<h2><span style="font-weight: 400;">   취지</span></h2>
</li>
</ol>
<ul>
<li style="font-weight: 400;"><span style="font-weight: 400;">코로나19 팬데믹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공적 자금을 지원받아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었지만, 세계 백신 불평등 문제로 감염병 위기는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인도에서는 하루 35만 명이 감염되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렀고 사람들은 병원 문 앞에서 치료제와 산소공급을 받지 못해 죽어가고 있는 비참한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span></li>
<li style="font-weight: 400;"><span style="font-weight: 400;">이번 백신은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의 막대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겨우 개발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대 제약기업들과 미국과 유럽 등 부유국 정부는 신자유주의 체제를 만들어 낸  지적재산권과 특허제도라는 배타적 독점권을 이용해 상상을 초월하는 수익을 얻고 있는 대신 가난한 나라들은 하루 수 십만 명이 감염되고 사망하는 일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세계는 더욱 불평등해지고 있지만, 초기에 공평한 백신 사용을 약속했던 부유한 국가들은 자국 우선주의 행태를 보이며 백신 공급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와 가장 근접한 북한을 포함한 다수의 가난한 나라에서는 지금  단 한 명의 사람도 백신을  접종 받지 못하고 있으며, 부유한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2022년이 되어서야 일정량의 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백신으로 인해 더욱 심각해진 건강 불평등은 경제 불평등에도 장기적 영향을 미쳐  부유국과 가난한 나라 간 심각한 경제 양극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span></li>
<li style="font-weight: 400;"><span style="font-weight: 400;">이러한 불평등과 불합리를 팬데믹 상황에서라도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기 위해 중저소득국가들은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의 특허 등 특정 조항을 일시적으로 유예하자는 제안(이하 ‘트립스 유예안’)을 제출하여 시급하고 긴급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백신과 같은 의료기술에 적용되는 독점권을 일시 유예함으로써 세계 모든 사람들이 백신을 신속하고 공평하게 접근 가능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제안된 것입니다. 일시적이라도 트립스 유예안이 발효된다면 세계 백신 생산이 가능한 시설을 총동원하여 전체 백신 생산량을 늘리고, 인류애를 통한 신속하고 공평한 백신 배분의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span></li>
<li style="font-weight: 400;"><span style="font-weight: 400;">지난 4월 5일 장혜영 의원 등 14명의 국회의원이 트립스 유예안에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도 지지하여 국제사회의 요구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미 트립스 유예안은 WTO 회원국 ⅔ 이상과 국제기구, 전 세계 수백 개의 풀뿌리  시민사회단체가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명의 영국의회 의원, 342명의 유럽의회 의원과 유럽연합 회원국 의회의원이 지지하였습니다. 미국에서도 버니샌더스 상원의원 등 60여명 민주당 의원들이 바이든 행정부에 트립스 유예안 지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정부는 여러 국제회의에서 백신의 공평한 접근을 지지한다고 발언했지만 트립스 협정 유예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는 5월 5일과 6일 양일간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를 앞두고, 국회가 이 결의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한국정부가 전 지구적 연대와 협력의 자세로 트립스 유예안을 지지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span></li>
</ul>
<p><span style="font-weight: 400;"> </span></p>
<ol start="2">
<li>
<h2><span style="font-weight: 400;">   기자회견 개요</span></h2>
</li>
</ol>
<ul>
<li style="font-weight: 400;"><span style="font-weight: 400;">제목 : 백신은 인류 공공재! 특허권을 풀어 생명을 구하라!</span></li>
<li style="font-weight: 400;"><span style="font-weight: 400;">일시 및 장소 : 2021. 04. 29.(목) 10:00 / 국회정문 앞 </span></li>
<li style="font-weight: 400;"><span style="font-weight: 400;">주최 :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운수노조, 사회진보연대, 시민건강연구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정보공유연대 IPLEFT, 지식연구소 공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3.0, 참여연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민중건강운동</span></li>
</ul>
<p><span style="font-weight: 400;"> </span></p>
<ul>
<li style="font-weight: 400;"><span style="font-weight: 400;">기자회견 순서</span>
<ul>
<li style="font-weight: 400;"><span style="font-weight: 400;">사  회 :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span></li>
<li style="font-weight: 400;"><span style="font-weight: 400;">발언1 :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span></li>
<li style="font-weight: 400;"><span style="font-weight: 400;">발언2 : 김선 (시민건강연구소 건강정책연구센터장/ 민중건강운동 동남아시아태평양 코디네이터)</span></li>
<li style="font-weight: 400;"><span style="font-weight: 400;">발언3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span></li>
<li style="font-weight: 400;"><span style="font-weight: 400;">발언4 :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span></li>
<li style="font-weight: 400;"><span style="font-weight: 400;">발언5: 김흥수 (전국공공운수노조 사회공공성위원장)</span></li>
<li style="font-weight: 400;"><span style="font-weight: 400;">발언6: 김조은 (정보공유연대 운영위원)</span></li>
<li style="font-weight: 400;"><span style="font-weight: 400;">기자회견문 낭독 : 전진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 박민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span></li>
</ul>
</li>
</ul>
<p><span style="font-weight: 400;"> </span></p>
<ol start="3">
<li>
<h2><span style="font-weight: 400;">   기자회견문</span></h2>
</li>
</ol>
<p><span style="font-weight: 400;">코로나19 백신 특허권 유예 지지 촉구 기자회견</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백신은 인류 공공재!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특허권을 풀어 생명을 구하라!</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코로나19 팬데믹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목숨을 빼앗아 갔다. 그런데 이러한 절망 속에서도 제약회사 독점권 때문에 백신 생산과 사용이 제약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자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57개국 정부는 코로나19의 예방, 억제 및 치료를 촉진할 수 있도록 세계무역기구(WTO)에 의료제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중 일부(이하 특허권)를 일시적으로 유예할 것을 제안(이하 유예안)했으나 일부 부유국들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여러 국제회의에서 말로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는 인류를 위한 공공재라고 주장했지만, 정작 특허권 유예안에 대해 일관되게 침묵해왔다. 4월 5일 장혜영 의원 등 14명의 국회의원은 특허권 일시 유예를 한국 국회가 지지하며, 한국 정부도 지지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였지만, 아직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국회가 이 결의안을 하루빨리 통과시키고, 한국 정부가 특허권 유예안을 지지하여 전 지구적 연대와 협력을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span></p>
<p><b>첫째, 가장 빠른 코로나19 극복 방법은 모두에게 공평한 백신 사용을 보장하는 것이다.</b></p>
<p><span style="font-weight: 400;">전 지구적 감염병 위기 사태에 일부 국가의 집단면역만으로 코로나19 종식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지만, 국가 간 백신 불평등은 점차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전 세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10억 회 분을 돌파했지만 백신 접종의 3분의 2는 주요 10개국에만 돌아가고 있다. 반면에 북한을 포함한 다수의 가난한 나라에서는 지금 단 한 명도 백신을 접종받지 못하고 있으며, 부유한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2023년이 되어서야 일정량의 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심지어 공평한 백신 공급을 위해 마련된 코백스는 5월까지 계획했던 물량의 5분의 1도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일부 부유한 나라들이 자국 우선주의에 매몰되어 백신 물량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공평한 백신 공급은 요원한 약속으로 남아있다면서, 지금 세계가 겪는 심각한 도덕적 실패는 가난한 나라 사람들의 생명을 무참히 앗아갈 것이라 경고하였다. 전문가들도 백신 불평등문제가 몇몇 빈곤국 문제로 그치지 않고 변이 바이러스 발생 등으로 새로운 지구적 위기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백신 수급과 불평등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 세계 생산시설을 총동원하여 백신 생산량을 늘리고 신속하고 공평하게 배분하는 것이다. 하지만, 특허권이 존재하는 한 전 세계 생산시설을 동원한 백신 생산은 불가능에 가깝다. 엄청난 공적 자금으로 백신이 개발되었지만, 독점권은 오로지 제약사가 차지한다. 코로나19 상황에도 제약사는 공급의 독점을 통해 상상을 초월하는 수익을 올리고 있고, 가난한 나라들은 하루 수십만 명이 감염되고 사망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백신은 더 이상 다른 국가보다 많이 확보해야 하는 구매 경쟁의 대상으로 다뤄져선 안 된다. 모두를 위한 공유재로서, 백신 특허권을 면제하고 부족한 생산량을 확대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백신불평등을 해결하고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span><b> </b></p>
<p><b>둘째, 다가오는 WTO 이사회는 특허권 일시 유예안을 통과시킬 절호의 기회다.</b></p>
<p><span style="font-weight: 400;">2021년 4월 30일 트립스 이사회가 열리고, 5월 5일과 6일 양일간 WTO 일반이사회가 열린다. 이 회의에서 특허권 협정 일시 유예안의 통과 여부가 논의 된다. 지난 10월부터 인도와 남아공 등 중저소득 국가들이 기존 지적재산권 협정(TRIPS)의 한계를 지적하고 코로나19 맥락에서 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의료제품에 한하여 특허권 실행을 일시 유예할 것을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미국, 유럽 등 부유한 국가들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특허가 필요하며, 기존의 코백스 퍼실리티가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팬데믹 상황에서 보건의료 기술의 혁신은 특허권 보호가 아니라 지구적 수준의 전폭적인 지원이 제공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점, 그리고 유예를 반대하는 국가들이 자국우선주의를 앞세워 백신 물량을 우선 확보하는 바람에 백신 불평등이 더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주장은 설득력을 이미 잃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백신 불평등 문제가 심각한 글로벌 이슈가 되면서, 특허권 일시 유예안은 국제적 공감대를 얻고 있다. 유럽의회 의원 115명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특허권 유예안을 지지하라고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발표했고, 영국 의회 의원 100명도 영국 정부에 유예안 지지 견해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표하였다. 교황청도 많은 국가들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을 생산할 역량이 있고, 제조 설비를 갖추고 있지만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꼬집으며 백신 특허권 문제를 비판하는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이외에도 국제 앰네스티, 유엔 인권전문가와 특별보고관, 수백 개의 시민사회단체들도 특허권 유예를 촉구하고 있다. 그동안 특허권 유예에 가장 강하게 반대해온 미국에서도 버니 샌더스 등 9명의 상원의원들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특허권 유예를 지지하라는 서한을 보냈고, 펠로시 하원 의회 의장 등 100명에 가까운 미국 하원의원, 60명의 전직 지도자, 100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포함한 200만 명의 시민들이 특허권 유예안 지지를 촉구하는 탄원서에 서명하여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그리고 최근 외신에서 앞다투어 백악관이 유예안 지지를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한국 국회와 정부는 이러한 국제 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한국 시민사회단체는 제약회사를 위한 백신이 아닌 모두를 위한 백신이 되도록 이번 WTO 이사회에서 특허권 유예안 지지 의사를 반드시 밝힐 것을 촉구한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span></p>
<p><b>셋째, 한국 정부에서 특허권 유예안 지지 의사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b></p>
<p><span style="font-weight: 400;">특허권 유예안은 WTO 전체 회원국 3분의 2에 달하는 각국 정부와 의회 의원 및 국제기구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찬성하는 반면 미국, 유럽연합 등 주요 선진국 정부는 반대하거나 침묵하기 때문에 채택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한국 정부도 유예안을 외면하고 침묵해왔다는 것이다. 특허권 유예안에 침묵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 사회에서 한 약속을 저버리는 일이다. 문 대통령은 세계보건기구 제73차 총회에서 “개발된 백신과 치료제는 인류를 위한 공공재로서 전 세계에 공평하게 보급되어야 한다”고 연설하였고, 제75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도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을 위한 국제 협력뿐 아니라 개발 후 각국의 ‘공평한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유엔의 포용적 다자주의 실현을 강조하였다. 대통령이 국제무대에서 했던 약속처럼 정부가 뒤늦게라도 국제 사회에서 특허권 유예안을 지지하고 한국이 백신 생산 확대에 돌입한다면 약속했던 연대와 협력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다. 한국은 대규모 백신 생산시설과 생산역량을 갖춘 대표적인 국가이다. 톰 프리든 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장은 한국이 코로나19 백신 허브가 될 수 있을 만큼 생산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미 몇몇 코로나19 백신 제품들은 국내 생산시설에서 위탁 생산 중이며, 추가 생산 계약도 논의되고 있다. 이번 특허권 유예안이 합의된다면, 한국은 중저소득국가를 위한 백신 생산 기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특허권 유예안 지지는 전 지구적 연대와 협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바이러스는 국경을 쉽게 뛰어넘지만, 이에 반해 이를 예방하는 백신은 그렇지 못하다면 코로나19는 영원히 종식될 수 없다. 모두가 신속하고 공평하게 백신에 접근하는 것이 코로나19 사태라는 감염병 위기가 가장 빠르게 종식될 수 있는 길이다. 시민사회단체는 국가 간 불평등이 건강 불평등을 초래하는 상황을 막고 감염병으로부터 모든 이들이 공평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특허권 유예안을 지지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국회 역시 특허권 유예안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지체없이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2021년 4월 29일</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운수노조, 사회진보연대, 시민건강연구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정보공유연대 IPleft,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 지식연구소 공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3.0, 참여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민중건강운동,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경남보건교사노동조합)</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span></p>
<ol start="4">
<li>
<h2><span style="font-weight: 400;">   주요 발언 내용</span></h2>
</li>
</ol>
<p><span style="font-weight: 400;"> </span></p>
<p><b>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b><span style="font-weight: 400;">은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의 국제거래를 엄격히 금지하여 지적재산의 독점적 지위와 이윤을 철저히 보호하는데에만 치중하는 트립스 협정이 저개발·저소득 국가들이 자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살리기 위한 의약품에 대한 보편적 접근까지 과도하게 막는다는 한계를 이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극명하게 노출했다고 설명하며, 변이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라도 </span><b>‘모두가 안전해질 때까지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b><span style="font-weight: 400;">는 것이 지금 우리 시대의 절대 명제라 지적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관련 특허권을 유예하자는 제안때문에 미국과 영국에서는 주요 제약사들이 유예안를 막기 위한 로비가 판을 치고 있다고 하며, </span><b>자본의 논리 앞에서 이윤과 생명이 맞바꾸어지는 반 인륜적 비극</b><span style="font-weight: 400;">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대한민국 </span><b>국회가 트립스 유예 결의안을 통과</b><span style="font-weight: 400;">시켜야 하며, </span><b>정부</b><span style="font-weight: 400;">도 말로만 백신이 전인류의 공공재라고 선언할 것이 아니라 WTO에서 </span><b>트립스 협정 유예안을 지지할 것을 촉구</b><span style="font-weight: 400;">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의당이 국회와 정부, 나아가 WTO에서 유예안이 관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span></p>
<p><b>김선 시민건강연구소 건강정책연구센터장</b><span style="font-weight: 400;">은 “</span><b>현재의 백신 부족</b><span style="font-weight: 400;">과 접종 지연, </span><b>그로 인한 추가적인 코로나19 확진과 사망</b><span style="font-weight: 400;">은, 특허 독점권을 포기하지 않는 </span><b>제약산업</b><span style="font-weight: 400;">과 그를 </span><b>비호하는 일부 고소득국가들이 만들어 낸</b><span style="font-weight: 400;">, 피할 수 있었던, </span><b>인위적인  재난</b><span style="font-weight: 400;">” 이라며, “죽도록 내버려 둬도 좋은 생명은 없으며, 인도주의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나라도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는 의료진조차 백신을 접종하지 못하는 동안, 이스라엘은 &#8216;세계 첫 인구집단 면역&#8217;을 선언하고, 미국은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완화하고 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인도는 최근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대유행과 자국민 우선접종을 위한 백신 수출 중단으로 코백스(COVAX)를 포함해 전 세계 백신 공급에도 차질이 생겼고,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세계 최대 백신 제조업체인 인도 제약사도 SK바이오사이언스도 미국의 원재료 수출 중단으로 백신의 생산일정에도 차질을 야기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지난 토요일, 한국 정부가 발표한 백신 추가 확보로  전체 인구의 1.9배, 집단면역 형성을 위한 접종목표 3,600만명의 2.75배에 해당한 백신을 확보했다고 하며, 이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의미없는 추가계약을 하지 말라고 했던 권고와 상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span><b>특허권 일시 유예안은</b><span style="font-weight: 400;"> 백신 생산에 관련된 </span><b>특허 독점권을 일시중단</b><span style="font-weight: 400;">하고, 필요한 기술과 노하우를 공유해, </span><b>전 세계 백신 생산량을 대폭 확대</b><span style="font-weight: 400;">하자는 제안이라 설명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에서 특허권 일시 유예안이 처음 제안된 것이 작년 10월 초이며, 현재의 백신 부족과 접종 지연, 그로 인한 추가적인 코로나19 확진과 사망은, 특허 독점권을 포기하지 않는 제약산업과 그를 비호하는 일부 고소득국가들이 만들어 낸, 피할 수 있었던, 인위적인 재난이라 주장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국제사회는 특허권 일시 유예안을 통과시켜야 하며, 한국 정부와 국회도 뒷북치지 말고 특허권 일시 유예안에 찬성의견을 분명하게 밝혀라고 요구했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span></p>
<p><b>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b><span style="font-weight: 400;">은 지금의 판데믹이라는 </span><b>감염병 확산 위험</b><span style="font-weight: 400;">은 인류가 </span><b>함께 극복해야 할 문제</b><span style="font-weight: 400;">이지, 인류의 실패여서는 안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주요 선진국들이 그 어떤 백신과 치료제도 공급받지 못해 전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인류의 죄악이라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span><b>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b><span style="font-weight: 400;">이라면 공적자금으로 개발된 백신이 지적재산권이라는 장벽, 주요 국가들의 자국 중심주의, 제약사들의 이윤추구 때문에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접근이 원천 차단되거나 수급이 부족한 상황을 </span><b>외면해서는 안 된다</b><span style="font-weight: 400;">고 역설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WHO총회와 유엔 총회에서 “백신과 치료제는 인류를 위한 공공재”임을 강조하며 전세계 공평한 보급이 필요하다 역설할 때 우리는 한국의 국격과 국제적 역할을 확인하고 환영한 바 있다며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물론 국회도 말에 그치지 말고 실천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였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span></p>
<p><b>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b><span style="font-weight: 400;">은 부유국들이 특허권 유예가 새로운 혁신이 저해할 수 있고, 특허권을 수용하는 강제실시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span><b>백신개발은 특허권이 아니라 엄청난 규모의 공적자금이 있었기에 가능</b><span style="font-weight: 400;">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12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 덕분에 인기없는 백신 분야에 70개 회사들이 개발에 뛰어들었음을 설명하며, 오히려 제약사들은 팬데믹 상황에 금융시장과 판매금액을 각각 수십조의 이익을 챙겨가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특허를 강제수용하는 강제실시의 경우 수입과 수출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백신 생산시설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span><b>대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b><span style="font-weight: 400;">하였습니다. 특허권 유예 제안은 백신이 없어서 감염병위험에 놓여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하는 문제에 비롯된 현실적인 제안이라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와 국회가 이번 유예안에 지지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span></p>
<p><b>김흥수 전국공공운수노조 사회공공성위원장</b><span style="font-weight: 400;">은 백신 접종의 4분의 3 이상은 전 세계 GDP의 60%를 차지하는 고소득 10개국에서만 이뤄지고 있으며, 고소득 국가의 경우 4명 중 1명이 백신을 접종한 반면 선진국이 아닌 경우 그 수는 500명당 1명에 불과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부유한 나라 정부들은 트립스 유예가 아닌 기존의 강제실시권과 코백스 퍼실리티 제도를 통해 백신 불평등은 해소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지금과 같이 백신 생산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거대 제약사들이 생산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립스 유예를 통해 백신 및 치료제 기술과 노하우가 공유되지 않는다면 코로나19 백신 공급량은 확대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에서 트립스 유예안이 합의되지 않는 사이, 수십억 달러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아 백신을 개발한 화이자, 얀센, 아스트라제네카와 같은 다국적 제약사들은 백신 특허권으로 발생한 이익으로 작년 한 해만 주주 배당금으로 약 260억 달러를 지급했다고 했습니다. 지금의 코로나19 보건위기는 일국에서 </span><b>백신접종을 통해 집단면역을 형성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b><span style="font-weight: 400;"> ‘백신민족주의’라는 이름으로</span><b> 자본력을 동원한 선진국들의 사재기가 진행됨에 따라 악화되고 있으며</b><span style="font-weight: 400;"> 최근에는 </span><b>‘백신 제국주의’로까지 확대</b><span style="font-weight: 400;">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를 통해 돈이 아닌 인간중심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은 인권이며, 평등한 백신 접종권 보장을 위한 </span><b>트립스 유예안 합의는 인간중심 회복으로 나아가는 시작</b><span style="font-weight: 400;">이라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국회는 시민들의 건강권을 담보로 한 백신정치를 중단하고, 보편적 인권으로서 한국 시민 나아가 세계 시민들의 </span><b>백신 접종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선진국 눈치를 보지 말고, 트립스 유예안 지지 결의안을 즉각 통과</b><span style="font-weight: 400;">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span></p>
<p><b>김조은 정보공유연대 운영위원</b><span style="font-weight: 400;">은 팬데믹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인 백신이 개발되었지만 몇몇 부유국들이 자국 우선을 내세우며 백신분배라는 과제에 우리 세계가 얼마나 불평등한지 목도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오늘날 </span><b>특허제도는 소수 제약회사의  이익을 대변</b><span style="font-weight: 400;">하는데 치중되어 있어 </span><b>공정하지도 윤리적이지도 않다</b><span style="font-weight: 400;">고 지적하였습니다. 기술을 가진 강대국들이 ‘특허권’을 요구할수록, 기술 혁신의 비용은 높아지고 가난한 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은 꼭 필요한 의약품에 접근하기 어려워지는 현실을 꼬집으며 의약품 특허의 효과와 결과가 무엇인지 물어야 한다고 지적 하였습니다. 에이즈 치료제에 대한 접근권을 확대하고 도하선언을 이끌어낸지 20년이 지난 지금, 팬데믹 상황에 우리는 의료기술 독점의 폐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더 많이 고민하고 </span><b>모두가 혜택을 누릴수 있는 지식연구개발의 질서</b><span style="font-weight: 400;">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WTO 일반이사회에서 한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가 이번 특허권 면제안에 반드시 지지를 표명해야 하며 모두가 평등하게 의료자원을 누릴 수 있도록 다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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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컬럼] 코로나 백신 기술은 공유돼야 한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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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7 Feb 2021 03:12:11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의약품접근권]]></category>
		<category><![CDATA[특허]]></category>
		<category><![CDATA[코로나19]]></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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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이 글은 김조은 활동가가 민중의소리에 기고한 컬럼입니다. 국내 코로나 19 백신 접종이 곧 시작된다. 백신이 과연 얼마나 효과를 나타낼 것인지,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 것은 아닌지 등등 백신을 둘러싼 기대와 불안이 동시에 쏟아지고 있다. 다행히 백신 접종률이 60%를 넘어선 이스라엘에서는 백신이 92% 이상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희망적인 소식이 전해져오지만, 일부 부유한 국가가 아닌 지역의 사람들의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class="article-text">* 이 글은 김조은 활동가가 <a href="https://www.vop.co.kr/A00001547055.html">민중의소리에 기고한 컬럼</a>입니다.</p>
<p class="article-text">국내 코로나 19 백신 접종이 곧 시작된다. 백신이 과연 얼마나 효과를 나타낼 것인지,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 것은 아닌지 등등 백신을 둘러싼 기대와 불안이 동시에 쏟아지고 있다. 다행히 백신 접종률이 60%를 넘어선 이스라엘에서는 백신이 92% 이상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희망적인 소식이 전해져오지만, 일부 부유한 국가가 아닌 지역의 사람들의 경우 언제 백신을 맞을 수 있을지조차 좀처럼 기약이 없다.</p>
<p class="article-text">2020년 초부터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확산되면서 &#8216;백신이 언제쯤 개발될 것인가&#8217;는 모든 이들에게 초미의 관심사였다. 세계 각국은 백신 연구개발에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했고, 전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진 대규모 임상실험과 약품허가 관련 규제 완화를 통해 코로나19 백신은 10개월 남짓 만에 상용화 수준에 도달했다. 그런데 백신이 개발된 이후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백신은 필요한 사람들에게 널리 퍼지지 못하고 있다.</p>
<div class="news_photo news_align_center">
<div class="photo-img"><img id="vopimageAD" src="https://archivenew.vop.co.kr/images/05670d4ecb375286541262cf7e14b0aa/2021-02/marked/10090315_9.jpg" alt="28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페레니힝의 세보켕에서 마스크를 쓴 한 남성이 공공장소에서의 마스크 사용을 홍보하는 벽화 앞을 지나고 있다." /></div>
<div class="photo_caption">28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페레니힝의 세보켕에서 마스크를 쓴 한 남성이 공공장소에서의 마스크 사용을 홍보하는 벽화 앞을 지나고 있다.<span class="photo_credit">ⓒ뉴시스/AP</span></div>
</div>
<p class="article-text">물론 모든 국가들이 동일한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니다. 상용화 초기부터 부유한 나라들은 제약회사와 선구매계약 경쟁에 뛰어들며 앞다투어 백신 확보에 나섰지만, 최빈국에 속하는 나라들의 경우 아직까지 단독적인 백신 구매 계약을 단 한 건도 맺지 못했다. 이에 지난 1월 WHO는 세계 14%에 해당하는 인구가 백신 생산량의 과반수를 독점하도록 만든 부국의 &#8216;사재기&#8217; 행태를 지적하며 &#8216;세계는 도덕적 실패 직전&#8217;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p>
<p class="article-text">백신이 개발되면 코로나가 곧 종식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세계 대다수의 인구가 백신에 접근할 수 없고, 따라서 코로나의 종식 역시 계속해서 멀어져만 가는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백신의 공급량이 전 세계 인구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니 이 같은 현상은 당연한 것일까? 과연 공급을 늘릴 방법은 없는 걸까? 현재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이 &#8216;도덕적 실패&#8217;의 중심에는, 단언컨대 &#8216;지식과 정보의 독점&#8217;이라는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p>
<p class="article-text"><b>공개되지 않는 정보, 공유할 수 없는 지식</b></p>
<div id="ADOP_V_yYROBoFvib"></div>
<p class="article-text">특정 국가나 기구가 백신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백신 생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제약회사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절대 공개되지 않는 것이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백신의 가격이다. 한국의 백신계약 과정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제약회사들은 계약을 맺는 모든 국가 혹은 기구에 대해 가격에 대한 비밀유지조항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약가 협상에 있어, 제약회사들은 마음대로 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고, 반대로 구매를 하려는 측에서는 약가가 적당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8216;시세&#8217;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뜻이다. 둘째는 백신에 소요된 연구개발비용과 자금의 구성 내역이다. 약을 구매하려는 국가는 해당 의약품의 제조원가가 얼마인지, 약품 개발에 있어 공적자금이 얼마만큼의 비율을 차지하는지를 가늠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국가들은 말 그대로 &#8216;부르는 게 값&#8217;인 약가협상을 체결할 수밖에 없고, 협상에서 제약회사들은 절대적인 우위에 서 있다.</p>
<p class="article-text">이렇게 &#8216;눈 뜨고 코 베이는&#8217; 식의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제약회사가 기술을 독점하고 있어 약을 희소하게 만들기 때문인데, 언뜻 보면 이는 너무나 당연한 경제 상식으로도 보인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제약회사들의 기술 독점은 특허라는 고유한 제도를 통해 보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허는 특정한 지식에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발명자가 이윤을 가져가게 하고, 이러한 보상을 동기 삼아 더 많은 혁신과 과학적 연구를 하도록 장려하는 제도다. 특허제도는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생산의 동기를, &#8216;지식을 상품화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8217;으로 조건 짓는다는 데에서 굉장히 문제적이다. 이는 정보와 지식을 사회적 필요에 따라 생산하기보다는 산업적인 이윤의 가능성에 따라 생산하도록 만들며, 지식 및 그 결과물을 &#8216;공공의 자산&#8217;으로 유통될 수 없도록 강제한다. 또한 자본이나 개인 발명가에게 모든 권한과 보상을 귀속시킴으로써, 지식을 생산하는데 기여 하는 여러 주체들을 지식의 결과물로부터 소외시킨다.</p>
<p class="article-text">코로나19 백신 기술을 예로 들면, 이러한 기술이 개발될 수 있었던 것은 제약회사의 노력 뿐 아니라, 백신 개발을 앞당기려는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의 자금지원, 임상실험에 기꺼이 참여한 개발도상국 거주민, 혈장을 기증한 감염병 환자 등 다양한 주체들이 기여한 결과다. 그러나 특허는 이렇게 구성된 전 인류의 지식을 제약회사가 홀로 독점하고 사유화하도록 함으로서, 백신이 공공재로 유통될 수 없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팬데믹을 장기화시켜 모든 사회를 위험에 처하게 만든다.</p>
<p class="article-text">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상품화 되어서는 안 될, 인간의 생명과 직결된 바이오·의약품 분야에서 특허출원은 매우 활성화되어있다. 그리고 이윤 추구를 우선하는 제약회사의 입장은 지금과 같은 팬데믹 속에서도 굳건하다. 코로나19에 유일하게 효과가 있는 치료제로 지목된 &#8216;램데시비르&#8217;를 만든 미국 길리어드 제약사는 1만 2천원으로 만들 수 있는 약을 약 46만원으로 책정해 판매하고 있고, 특허를 7년 더 연장하기 위해 희귀의약품 지정을 신청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자 철회한 바 있다. 백신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현재까지 백신에 대한 특허를 내지 않거나 포기한 제약회사는 단 한 곳도 없다.</p>
<div class="news_photo news_align_center">
<div class="photo-img"><img id="vopimageAD" src="https://archivenew.vop.co.kr/images/937e517831beb93bd9dd30f46bc3fd2c/2021-02/marked/03101218_NISI20210119_0017075010.jpg" alt="지난달 19일 독일 대도시의 백신 센터에서 의료진이 화이자-비오엔테크 코로나 19 백신 주사약병을 들고 있다. 2021.1.19." /></div>
<div class="photo_caption">지난달 19일 독일 대도시의 백신 센터에서 의료진이 화이자-비오엔테크 코로나 19 백신 주사약병을 들고 있다. 2021.1.19.<span class="photo_credit">ⓒ사진 = AP/뉴시스</span></div>
</div>
<p class="article-text"><b>코로나 백신 및 치료제에 대한 &#8216;특허 면제&#8217; 조치 지지해야</b></p>
<p class="article-text">특허로 보호되고 있는 백신의 높은 가격과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 10월,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에 대해서 특허권 조항을 면제하자는 제안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상정했다. 현재까지 164개국 이상의 국가들이 찬성 의견을 냈지만, 코로나 백신을 개발한 선진국이 반발하면서 &#8216;특허권 면제&#8217; 안은 계속해서 결렬되어 왔다. 한국 정부 역시 말로는 &#8216;코로나19 백신의 평등한 국제적 분배를 촉구&#8217; 한다면서도 실제 제도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p>
<p class="article-text">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코로나 종식은 어렵다. 이미 남아공, 영국, 브라질 등 세계 곳곳에서 변이 바이러스들이 나타나고 있고, 백신 공급이 최대한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변이가 심화될 수 있다. 만약 특허라는 장벽이 없어지고 전 세계가 기술을 공유할 수 있다면, 인도 등 이미 대형 위탁생산이 이뤄지고 있는 나라나 한국처럼 생산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많은 나라에서 최대한 많이 백신을 생산해낼 수 있을 것이다. 돌아오는 3월 WTO 각료회의에서 한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는 &#8216;특허권 면제 안&#8217;에 반드시 지지를 표명해야 한다.</p>
<p class="article-text">한편으로 특허로 인한 건강권 박탈의 문제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특허는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조건 지어왔다. 우리는 이번 팬데믹을 계기로 삼아 과학적 지식과 기술, 그리고 그 결과물들이 어떤 조건에서 만들어지고 유통되는지를 비판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그리고 ‘지식의 독점’에 대해 공공의 관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개입과 통제가 가능하도록 체계를 바꿔나가야 한다. 어쩌면 코로나19는 이미 누군가에게는 늘 자행되고 있었던 ‘도덕적 실패’를 가시화한 사건일 뿐이며, 이런 식의 ‘도덕적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의약품 접근의 문제를 ‘도덕’에만 맡겨 두지 않는 것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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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특허와 인권에 관한 유엔 문화권 특별보고관 보고서 (2015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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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0 Jun 2018 12:57:54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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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특허]]></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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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2015년 8월 4일 유엔 문화권 특별보고관은 유엔 총회에 특허 정책과 인권 이슈를 다룬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기술에 대한 접근이 개인의 지불 능력에 따라 좌우되도록 하는 모델은 상업적 관점에서는 합리적이지만, 인권 관점에서 차별적이란 점, 인권에 부합하는 특허 정책을 위해 국가는 국내 특허법과 정책에 대한 인권 영향 평가를 하도록 해야한다는 것(단락 97). 특허권의 제한과 예외, 트립스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2015년 8월 4일 유엔 문화권 특별보고관은 유엔 총회에 특허 정책과 인권 이슈를 다룬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기술에 대한 접근이 개인의 지불 능력에 따라 좌우되도록 하는 모델은 상업적 관점에서는 합리적이지만, 인권 관점에서 차별적이란 점, 인권에 부합하는 특허 정책을 위해 국가는 국내 특허법과 정책에 대한 인권 영향 평가를 하도록 해야한다는 것(단락 97). 특허권의 제한과 예외, 트립스 협정의 유연성(flexibility)을 활용하여 특허 보호와 인권을 조화시키는 것을 방해하는 지재권 규범, 가령 트립스-플러스 조항을 추진하거나 채택·수용하지 않는 것이 국가의 인권법상 의무라는 것(단락 104), 또한 국가는 다른 나라에게 트립스-플러스 조항을 채택하도록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점(단락 105) 등을 지적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특별보고관의 권고는 국내 특허정책에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보공유연대는 이 보고서를 국내에 소개하기 위해 결론 부분을 번역해서 싣습니다.</p>
<p>&#8211;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in the field of cultural rights (A/70/279)<br />
&#8211; 원문 : <a href="http://www.un.org/en/ga/search/view_doc.asp?symbol=A/70/279">http://www.un.org/en/ga/search/view_doc.asp?symbol=A/70/279</a><br />
&#8211; 번역자 : 미루</p>
<p>VI. 결론 및 제안</p>
<p>UN 특별 보고관은 아래와 같이 결론 및 제안을 하고자 한다.</p>
<p>87. 개인의 지불 능력에 기반한 기술접근 모델은 순전히 상업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이고 합법적이다. 그러나 인권의 관점에서 보면, 특허 독점권을 통한 박탈은, 특정 기술에 의해 인권적 이해관계가 영향을 받는 정도에 따라, 그리고 생산비용이 아니라 특허 독점권이 높은 가격을 형성하는 정도에 따라 임의적, 차별적, 불균형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p>
<p>88. 인권적 관점은 현재 TRIPS 협정에서와 같이 특허가 주로 무역의 차원으로 다루어 질 때 놓칠 수 있는 중요한 의제들에 초점을 맞춘다: 지적 재산권의 사회적 기능과 인간적 차원, 공공적 이해관계, 정책 결정에 있어서의 투명성과 대중 참여의 중요성, 연구 촉진을 위한 특허 구상과 대안적 인센티브 체제의 필요성, 창의성과 혁신성, 기술의 진보와 과학적 자유의 광범위한 확산의 중요성, 비영리 과학적 생산과 혁신의 중요성, 특허 체제가 소외되고 취약한 집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특별한 고려.</p>
<p>89. 지적 재산권 조약에 따른 국가의 의무가 인권 조약에 따른 국가의 의무를 실행하는 것을 위태롭게 해선 절대 안된다. 비합리적으로 강한 특허권 보호를 실행하는 것은 인권 침해를 야기 할 수 있다. 세계 인권 선언 제27조,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15조에 명시되어 있는 과학문화권에 대한 인권은 존엄한 삶을 위한 필수적인 기술의 적정한 구입 비용 및 접근성을 보장하고 관련된 다른 인권의 실현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필요로 한다. 이 조치는 스스로 결정 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술에 접근하고 사용할 권리를 포함한다.</p>
<p>90.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15조에 의거한 특허권 보호를 위한 인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조항은 당사국이 특허 보호를 위해 특정 형태 법안을 제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진 않다. 특허는 혁신 및 기술적 연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많은 정책 도구 중 하나이다. 관련된 맥락과 기술에 따라 그것의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평가에 더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인권법은 건강권, 식량권, 기술 접근권, 또는 다른 인권에 대한 권리가 훼손되는 상황에서 특허 보유자가 경제적 주장을 과도하게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계로 작용한다.</p>
<p>91. 특히 사회적 필요성은 높지만 지불 능력이 낮은 곳에서는 기술 개발에 대한 대안적인 보상 정책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건강권을 비롯 인권 목표를 달성하기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대안적) 모델은 정부 보조금 및 조달, 사전 구매 약정, 연구 개발을 위한 세제 혜택, 상금 및 기타 방법을 포함한다. 이러한 방법들은 대중의 요구를 얼마나 잘 충족시켰는지 측정하기 위해 접근권 조항을 포함해야 하고 경험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p>
<p>A. 법 제정에 있어 투명성 및 대중참여의 보장</p>
<p>92. 무역 협정을 포함한 국제 지적재산권 협약들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투명한 방식으로 협의되어야 한다.</p>
<p>93. 국가 특허법 및 정책은 혁신가와 일반 대중의 의견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참여를 장려 할 수 있는 형식의 포럼을 통해 채택되고 검토되어야 한다</p>
<p>94. 제약 분야에서 특허 혜택을 받는 기업들은 의약품 개발 비용, 해당 의약품 비용에 포함 된 품목 및 연구 개발에 재투자한 금액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p>
<p>B. 특허법, 정책 및 관행과 인권의 양립가능성 보장</p>
<p>95. 국제 특허 협약들은 인권 영향 평가의 대상이 되어야만 하고, 건강권, 식량권, 과학문화권을 포함한 인권을 지키기 위한 세이프가드를 포함 해야만 한다.</p>
<p>96. WTO 기구들은 지적 재산권에 대한 WTO의 규정을 해석할 때 인권 기준과 의무를 고려해야만 한다. 그들은 인권 실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규칙들을 제검토해야 한다.</p>
<p>97. 각 국가들은 국내 특허법 및 정책에 대한 인권 영향 평가를 완료 해야만 한다.</p>
<p>98. 국가 법원과 행정 기관은 국제 및 국내 특허 규칙을 인권 기준과 부합하도록 해석해야만 한다.</p>
<p>99. 각 국가들은 정부기관 뿐만 아니라 비정부기구, 농민 단체 및 다른 공익 단체들도 공익을 근거로 특허 이전 및 이후 절차, 그리고 법원에서 특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p>
<p>100. 그 제한이 정당한 목적으로 이 권리의 성격에 부합하고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일반적인 복지를 증진 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정부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특허법은 건강권, 식량권, 과학과 문화권을 제한해서는 안된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4항). 모든 경우에 최소한의 제한 조치만이 도입되어야 한다.</p>
<p>101. 기업과 인권에 관한 기본 원칙 11(Principle 11 of the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원칙에 따라 기업은 인권을 존중하고 자신들의 활동이 초래한 인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다루어야 한다.</p>
<p>C. (특허)배제, 예외 및 유연성</p>
<p>102. 기업과 인권에 관한 기본 원칙 9( Principle 9 of the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에 따라 투자 조약 또는 계약을 통해 다른 정부나 기업들과 비즈니스 관련 정책 목표를 추구 할 때 각 국가들은 인권 의무를 충족 시킬 수 있는 적절한 국내 정책 공간을 유지해야 한다.</p>
<p>103. 각 국가들은 필요시에 강제실시 정부사용 실시의 시행 등을 통해 국내 상황에 따른 특허 배제, 예외, 및 유연성에 대한 견고하고 유연한 시스템을 제공 할 적극적인 의무를 가진다.</p>
<p>104. 각 국가들은 배제, 예외, 및 유연성의 사용을 방해하고 인권과 특허의 조화를 방해하는 TRIPS-Plus 조항같은 지적 재산권 규정을 지지, 채택, 또는 수락하지 않을 인권 의무를 가진다. 충분한 유연성을 제공하지 못하는 국제 협약은 폐기되거나 수정되어야 한다</p>
<p>105. 각 국가들은 다른 국가들에 TRIPS-Plus 조항을 받아들이도록 압력을 가하거나 TRIPS 준수 유연성의 사용에 앞서 나가는 것을 삼가야 한다.</p>
<p>106. 국내 수준의 사법 또는 행정 절차는 헌법 및 인권의 보장을 위해 제외, 예외 및 유연성의 구현 및 확대를 공중의 구성원이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p>
<p>107. WTO 회원국들은 최빈개발도상국들의 TRIPS 협정의 적용을 그들이 최빈개발도상국에서 벗어 날 때 까지는 예외로 해야 한다.</p>
<p>D. 과학적 자유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여 과학 및 문화에 대한 권리를 육성하는 정책의 채택</p>
<p>108. 각 국가들과 이해 관계자들은, 특히 건강과 식량 안보의 분야에서는, 제품(특히 의약품)의 가격과 연구 및 개발 비용의 연계를 끊어 낼 수 있는 시스템을 찾아야 한다.</p>
<p>109. 과학 및 기술 연구가 정부, 정부간 기구, 또는 자선 단체에 의해 보조금을 받는 경우, 그 결과물인 기술에 광범한 접근을 보장 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의 구조 및 과정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p>
<p>110. 각 국가들은 특허와 관계 없이 과학에 투자하고, 연구자들의 독립을 보장하며, 연구자들이 결과를 출판할 자유와 그들이 연구를 계속 수행하고, 기존의 기술과 절차를 개선하며, 자신의 생존 요구의 맥락에서 혁신가가 될 수 있는 역량을 보장해야 한다. 식물 다양성 규정은 소농이 농장에 비축된 씨앗을 계속 사용, 저장, 교환 및 판매하고, 특히 현장에서의 실험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방해해서는 안된다.</p>
<p>111. 대학 및 기타 공공 연구 기관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라이선스 정책이 사회 이익을 위한 기술 혁신을 탐구하고 개발하는 자신들의 주 임무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대학 및 기타 연구 기관의 역할은 존중되고 보호 되어야 한다.</p>
<p>112. 각 국가들은 제네릭 의약품과 위조 의약품을 구별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만 한다. 제네릭 의약품이 경유하는 국가는 목적지 국가의 법에 따라야 할 책임을 가진다.</p>
<p>113. &#8216;HIV와 법 국제 위원회&#8217;가 제안했듯이, 유엔은 국제 인권법과 공중보건 요구조건에 부합하고 동시에 발명자의 정당한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의약품을 위한 새로운 지적재산권 체제에 대한 제안서를 평가, 검토하고 제안할 수 있는 중립적인 고위급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p>
<p>E. 원주민과 지역사회</p>
<p>114. 각 국가들은 (1) 원주민과 지역 사회가 생물 문화 유산에 대한 통제를 보장할 수 있는 법적 조치 및 구제 수단의 확보를 보장해야 하며 (2) 특허를 통해 원주민과 지역 사회의 유산을 비도덕적 및/또는 불법적으로 전유하는 것을 금지해야 하고 (3) 적절한 인정과 보상을 보장하고. (4) 원주민 및 지역 사회가 보유하고 있던 유전적 자원과 관련한 전통 지식에 대한 접근은 자유롭고, 사전적인, 충분한 정보에 입각한 동의, 혹은 해당 공동체의 승인과 참여에 기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쌍방이 동의하는 이용조건이 수립되어야 한다.</p>
<p>115. 특허 출원에 기여한 전통지식을 지닌 지역 사회의 귀속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출처와 같이, 지적재산권 법제 내의 강화된 공개 요구조건이 채택되어야 한다.</p>
<p>116. 각 국가들은 자국에서 나온 유전 자원 혹은 관련 전통 지식을 포함한 특허 출원을 평가하는데 있어<br />
사용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상적으로 지적 재산권 사무소는 지역 이해 관계자들 사이에서 우선 순위가 결정 된 생물 자원에 대한 기록을 개발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주도 해야 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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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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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9 May 2018 07:18:39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의견서]]></category>
		<category><![CDATA[특허법 개정]]></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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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아래 서명한 단체는 귀 의원께서 2018. 5. 14. 대표발의한 특허법 개정안(송기헌의원 대표발의안, 의안번호: 13563, 이하 “개정안”이라 합니다)이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생태계를 위협하는 법안으로 보고 아래와 같이 반대의견을 제출합니다. 1. 개정안은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위협합니다.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FOSS: Free and Open Source Software)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수정하고 이를 배포할 자유를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포’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아래 서명한 단체는 귀 의원께서 2018. 5. 14. 대표발의한 특허법 개정안(송기헌의원 대표발의안, 의안번호: 13563, 이하 “개정안”이라 합니다)이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생태계를 위협하는 법안으로 보고 아래와 같이 반대의견을 제출합니다.</p>
<h4>1. 개정안은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위협합니다.</h4>
<p>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FOSS: Free and Open Source Software)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수정하고 이를 배포할 자유를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포’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그런데 개정안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온라인 전송” 행위를 특허권 침해행위로 규정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소스 코드를 공개하는 행위 자체가 특허권 침해가 되어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생태계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p>
<p>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가장 훌륭한 개방형 기술혁신 모델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개방형 기술혁신이 특허권에 기반한 폐쇄형 기술혁신보다 더 우수한 이유는 기술혁신이 순차적‧누적적 과정으로 일어나고 네트워크 효과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분야의 기술혁신은 개방형 모델이 더 적합하다는 데에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p>
<p>그런데 개정안처럼 컴퓨터 프로그램을 특허권을 온라인 유통에까지 확대하면, FOSS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프로그램을 배포할 자유, 개량 프로그램을 재배포할 자유를 가로막는 독소 조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에 의해 소프트웨어 분야의 기술혁신을 특허법이 저해하는 어이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p>
<h4>2. 오히려 소프트웨어 특허를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h4>
<p>특허 제도는 일종의 시장 실패를 보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장 독점을 통한 경제적 이익이 보장되지 않으면 기술 개발에 나서지 않는 시장 실패는, 그러나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서는 생기지 않습니다. 요컨대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특허가 없더라도 기술 혁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허 보호가 필수적이지 않습니다.</p>
<p>오히려 특허 제도는 소프트웨어 기술 혁신에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과 달리 특허권은 기술을 모방하지 않은 독자 개발까지 금지하는 절대적 독점권입니다. 특허 제도는 독자 개발자를 모방자와 동일하게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누구의 기술도 모방하지 않고 스스로 짠 프로그램 코드 때문에 특허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p>
<p>이러한 특허 공격을 피하려면 개발자는 자신의 프로그램 코드에 대해 누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지 일일이 조사해야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소프트웨어 특허권을 강화하기보다는 소프트웨어 기술혁신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특허 제도에서 제거하는 입법조치를 고민해야 합니다.</p>
<h4>3. 개정안은 실제로도 필요하지 않습니다.</h4>
<p>개정안은 소프트웨어가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현실을 현행 특허법이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문제가 실제로 있었고 그것이 심각했다면, 특허청이 나서기 전에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들고 일어났을 것입니다.</p>
<p>그리고 1980년대부터 우리나라의 특허 보호를 문제 삼아 왔던 미국이 통상문제를 제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소프트웨어의 온라인 유통과 특허 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적도 없고, 미국 역시 한미통상회담이나 FTA 논의 과정에서 안건으로 다루지 않았습니다.</p>
<h4>4. “방법 사용의 청약” 행위는 적용 범위가 불분명합니다.</h4>
<p>개정안은 특허청의 집요하고 무리한 요구로 국무조정실에서 마련한 부처간 합의안을 그대로 수용한 것인데, 소프트웨어 온라인 전송에 대응한다는 취지와 달리 방법 특허권의 효력 전체를 확대하여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를 특허권 침해 행위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프트웨어와 무관한 모든 방법 발명에 대한 특허권이 확대되어 부처간 조정의 취지를 벗어나게 됩니다. 가령 의약품 원료 물질을 홍보하는 행위, 특허 기술과 관련된 제품을 전시하면서 카탈로그에 게재하는 행위까지 특허권 침해로 몰릴 수 있습니다.</p>
<p>또한 국무조정실 조정 과정에서 국무조정실은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의견은 청취하지도 않았고, 시민사회단체들의 면담도 거부하였습니다. 특허청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국무총리실을 통한 부처간 조정을 수년간 시도하였으나 조정이 되지 않다가,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국무조정실장이 특허청장으로 부임한 직후 부처간 조정이 이루어진 점은 국무조정실의 조정이 민주적인 과정으로 진행되었는지 의심하게 만듭니다.</p>
<h4>5. 국제적 추세에도 반합니다.</h4>
<p>유엔 산하의 지적재산 분야 전문기구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2010년 조사에 따르면, 컴퓨터 프로그램 그 자체를 공식적으로 특허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정책이 점차 국제적 합의(consensus)를 형성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2013년 독일 의회 의원들은 컴퓨터 프로그램은 저작권으로만 보호하고 특허 보호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동의안을 발의한 바 있고, 뉴질랜드는 2013년 5월 특허법을 개정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을 특허 보호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p>
<p>미국 대법원도 2010년 Bilski 판결에서, 1998년에 최고점을 찍었던 소프트웨어 특허 강화에 종지부를 찍고, 소프트웨어 특허 보호 수준을 1970년대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이 Bilski 판결은 소위 ‘닷컴’ 열풍의 거품이 제거된 사회현상과, 기술혁신이 순차적이고 누적적인 과정을 통해 일어나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특허권 보호의 강화가 오히려 혁신에 장애가 된다는 사법부의 정책적 판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2014년 3월 미국 대법원의 판결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p>
<p>유럽에서도 소프트웨어 특허를 유럽연합 차원에서 통일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유럽집행위원회가 지침 초안까지 마련하였지만, 오픈소스 진영의 강력한 반대 등에 부딪혀 2005년 유럽의회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된 바 있으며, 유럽특허협약에서“컴퓨터프로그램 그 자체”는 발명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시도가 여러 번 있었지만 한 차례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p>
<h4>6. 결론</h4>
<p>2012년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특허 제도가 기술혁신이나 생산성 향상에 기여했다는 실증적 증거는 없는 반면, 특허 제도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다는 증거는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분야와는 달리 유독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발명자인 소프트웨어 개발자 스스로 특허 제도가 기술 개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p>
<p>특허권의 보호가 없더라도 기술혁신을 일구어 왔던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개정안과 같은 특허 강화 정책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개정안을 철회하고 소프트웨어 특허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새로운 입법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p>
<p>2018년 5월 24일</p>
<p>사단법인 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공유연대 IPLEFT, 오픈소스소프트웨어재단</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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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특허 시스템 해킹하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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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5 Apr 2016 05:07:53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특허]]></category>
		<category><![CDATA[EFF]]></category>
		<category><![CDATA[방어적 특허수집]]></category>
		<category><![CDATA[특허괴물보험]]></category>
		<category><![CDATA[특허서약]]></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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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지난 2016년 1월, 전자프론티어재단(EFF)은 ‘특허 시스템 해킹하기 &#8211; 혁신가를 위한 대안적 특허 라이선스 가이드’를 발표했다(원래 2014년 발표된 것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EFF는 현재의 특허 시스템이 문제가 있으며, 오히려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 기술 혁신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으면서, 특허를 사들여 특허 소송의 위협을 통해 합의금을 받아내는 (한국에서 저작권 합의금 장사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 것을 사업모델로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style="text-align: justify;"><a href="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16/04/eff-og-3.png"><img class=" size-medium wp-image-6066 aligncenter" src="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16/04/eff-og-3-300x158.png" alt="eff-og-3" width="300" height="158" /></a></p>
<p style="text-align: justify;">지난 2016년 1월, 전자프론티어재단(EFF)은<strong> ‘특허 시스템 해킹하기 &#8211; 혁신가를 위한 대안적 특허 라이선스 가이드’</strong>를 발표했다(원래 2014년 발표된 것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EFF는 현재의 특허 시스템이 문제가 있으며, 오히려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 기술 혁신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으면서, 특허를 사들여 특허 소송의 위협을 통해 합의금을 받아내는 (한국에서 저작권 합의금 장사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 것을 사업모델로 하는 ‘특허 괴물’의 문제,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진보성이 없는 발명에도 특허를 부여하는 부실 특허(특히, 소프트웨어 특허)의 문제, 소송 비용이 소기업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커서 혁신적인 소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 등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러한 망가진 특허 시스템을 해킹(?!)하여, 혁신을 보호하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EFF는 일부 기업들이 특허 비용이나 특허를 받는데 걸리는 기간 등의 부담 때문에 특허 자체를 거부하기도 하지만, 이를 통해 특허 제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본다. 오히려 특허를 획득하고 대안적 라이선스를 활용함으로써, 소송에서 자신을 방어할 수 있고, 선행기술 특허화를 통해 나쁜 기술이 특허받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자신의 발명을 다른 사람이 특허화하여 악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특허 거부보다는 대안적인 라이선스를 활용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마치 카피레프트가 저작권 시스템을 해킹하여, 자신의 창작물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한 것처럼 말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 문서에서는 특허 시스템을 해킹한 대안적인 라이선스를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strong>(1) 방어적 특허 수집 (Defensive patent aggregators )</strong></p>
<p style="text-align: justify;">회원들의 자금을 모아 특허를 구입한 후, 회원들에게 무료로 이용 허락하거나 특허 괴물과의 소송에서 방어적인 목적으로 활용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strong>(2) 특허 서약 (Patent pledges)</strong></p>
<p style="text-align: justify;">특정한 라이선스 하에 기업들이 자신의 특허를 방어적인 용도로만 활용할 것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방식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strong>(3) 특허 괴물 보험(Patent Troll Ensurance)</strong></p>
<p style="text-align: justify;">특허 괴물과의 소송에서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 문서에서는 각 범주의 실제 사례들로 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각 사례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를 분석해서 제시하고 있다. 아래는 이 문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각 사례의 개요들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strong>방어적 특허 수집 (Defensive patent aggregators )<br />
</strong></p>
<p style="text-align: justify;">- Unified Patents &lt;<a href="http://unifiedpatents.com/">http://unifiedpatents.com/</a>&gt; 는 특정한 기술별로 “존(Zones)”을 만들어 회원 가입을 받는다. 미국 특허상표청에의 특허 무효심판 청구, 특허를 구입하여 회원들에게 이용 허락, 관련 정보 제공, 법률적 지원, 보험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 Allied Security Trust &lt;<a href="http://www.alliedsecuritytrust.com/">http://www.alliedsecuritytrust.com/</a>&gt; 는 회원사를 위해 특허를<br />
구입하는데, 특허 구입 비용을 분산시키기 위해 해당 특허에 관심있는 업체들만 참여할 수 있도록 경매 시스템을 이용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 RPX &lt;<a href="http://www.rpxcorp.com/">http://www.rpxcorp.com/</a>&gt; 는 특허를 구매하여 회원들에게 이용허락을 하고, 미국 특허상표청에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하며, 특허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특허괴물 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br />
특허 서약 (Patent pledges)</p>
<p style="text-align: justify;">- Defensive Patent License (DPL) &lt;<a href="http://www.defensivepatentlicense.org/">http://www.defensivepatentlicense.org/</a>&gt;:<br />
DPL을 선언한 업체들은 서로 자신의 특허를 다른 업체에게 공격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 Open Invention Network &lt;<a href="http://www.openinventionnetwork.com/">http://www.openinventionnetwork.com/</a>&gt; : 특허 및 특허<br />
출원을 획득하여, 리눅스 시스템을 특허로 공격하지 않겠다고 동의한 업체들에게 무료로 이용 허락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 Google’s License on Transfer Agreement (LOT)<br />
&lt;<a href="http://www.google.com/patents/licensing/lot/">http://www.google.com/patents/licensing/lot/</a>&gt; : 업체들은 다른 LOT 회원사에게 특허 라이선스를 제공하지만, 이 라이선스는 해당 특허가 제3자에게 이전되었을 경우에만 효력을 발휘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 Twitter’s Innovator’s Patent Agreement<br />
&lt;<a href="https://blog.twitter.com/2012/introducing-innovators-patent-agreement">https://blog.twitter.com/2012/introducing-innovators-patent-agreement</a>&gt; :<br />
트위터가 시도한 것으로, 직원들이 트위터에 특허권을 위임하면, 트위터는 발명가의 동의없이 그 특허를 공격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 Patent Pledge &lt;<a href="http://www.thepatentpledge.org/">http://www.thepatentpledge.org/</a>&gt; : 스타트업에 소프트웨어 특허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 Google’s Open Patent Non-Assertion Pledge<br />
&lt;<a href="http://www.google.com/patents/opnpledge/">http://www.google.com/patents/opnpledge/</a>&gt; : 특정한 특허에 대해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공격할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 Mozilla Open Software Patent License Agreement (MOSPL)<br />
&lt;<a href="https://www.mozilla.org/en-US/about/patents/">https://www.mozilla.org/en-US/about/patents/</a>&gt; : 다른 MOSPL 이용자에게 소프트웨어 특허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무료 라이선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하면, 모질라의 특허 라이선스를 받을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 테슬라 &lt;<a href="http://www.teslamotors.com/blog/all-our-patent-are-belong-you">http://www.teslamotors.com/blog/all-our-patent-are-belong-you</a>&gt;와 토요타<br />
&lt;<a href="http://www.toyotanewsroom.com/releases/toyota+fuel+cell+patents+ces+2015.htm">http://www.toyotanewsroom.com/releases/toyota+fuel+cell+patents+ces+2015.htm</a>&gt;는<br />
단독으로 자신들의 일부 혹은 모든 특허를 일반에 공개하였다.</p>
<p style="text-align: justify;"><strong>특허 괴물 보험(Patent Troll Ensurance)</strong></p>
<p style="text-align: justify;">- Unified’s Protect: Membership with Insurance<br />
&lt;<a href="http://unifiedpatents.com/protect/">http://unifiedpatents.com/protect/</a>&gt; : 특허 괴물이 제기한 소송에서 발생하는 방어 비용을 보상해준다.</p>
<p style="text-align: justify;">- RPX Insurance Services &lt;<a href="https://www.rpxcorp.com/rpx-insurance/">https://www.rpxcorp.com/rpx-insurance/</a>&gt; : 분쟁 해결을<br />
포함하여, 특허 괴물과의 소송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다양한 보험 상품을 제공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 전국광고주연합(The Association of National Advertisers)<br />
&lt;<a href="https://www.ana.net/content/show/id/insurance-program">https://www.ana.net/content/show/id/insurance-program</a>&gt;는 회원들에게 특허 괴물에 대한 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 문서는 위 사례의 구체적인 작동 방식 및 장단점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요약, 번역은 다음을 참고하라.</p>
<p style="text-align: justify;">
<p style="text-align: justify;"><strong>-&lt;별첨&gt;-</strong></p>
<p style="text-align: justify;"><strong>특허 시스템 해킹하기 &#8211; 혁신가를 위한 대안적 특허 라이선스 가이드(</strong>Hacking the Patent System &#8211; A Guide to Alternative Patent Licensing for Innovators)</p>
<p style="text-align: justify;">* 원문 :<br />
<a href="https://www.eff.org/files/2016/01/26/hacking_the_patent_system_belcher_and_casey_updated_january_2016.pdf">https://www.eff.org/files/2016/01/26/hacking_the_patent_system_belcher_and_casey_updated_january_2016.pdf</a></p>
<p style="text-align: justify;">(2014년 초판)<br />
<a href="https://www.eff.org/files/2014/05/29/hacking_the_patent_system.pdf">https://www.eff.org/files/2014/05/29/hacking_the_patent_system.pdf</a></p>
<p style="text-align: justify;"><strong>1. 현재의 특허 시스템 문제</strong></p>
<p style="text-align: justify;">- 특허 괴물</p>
<p style="text-align: justify;">- 부실 특허 &#8211;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진보성없는, 새롭지 않은 발명에 특허, 특히 소프트웨어</p>
<p style="text-align: justify;">- 소송 비용이 작은 기업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큼.</p>
<p style="text-align: justify;"><strong>2. 특허 시스템 해킹</strong></p>
<p style="text-align: justify;">- 방어적 특허 수집 (Defensive patent aggregators )</p>
<p style="text-align: justify;">- 특허 서약 (Patent pledges)</p>
<p style="text-align: justify;">- 특허 괴물 보험(Patent Troll Ensurance)</p>
<p style="text-align: justify;"><strong>3. 특허 거부는 문제를 풀지 못한다.</strong></p>
<p style="text-align: justify;">1) 기업들이 특허를 거부하는 이유</p>
<p style="text-align: justify;">- $20,000에 달하는 특허 비용</p>
<p style="text-align: justify;">- 몇 년 걸리는 심사 기간</p>
<p style="text-align: justify;">- 특허 남용에 거부감을 가지는 노동자들의 존재</p>
<p style="text-align: justify;">2)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이 특허 획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p>
<p style="text-align: justify;">- 특허는 소송에서 방어용으로 사용될 수 있음.</p>
<p style="text-align: justify;">- 특허 신청을 함으로써 선행기술을 명확히 하여 나쁜 특허를 막을 수 있음.</p>
<p style="text-align: justify;">- 특허화 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자신의 특허를 주장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음.</p>
<p style="text-align: justify;">→ 특허 거부보다는 대안적 특허 라이선스를 선택하는 것도 한 방법.</p>
<p style="text-align: justify;">3) 이러한 특허 시스템 해킹은 특허 개혁의 필요성을 드러냄.</p>
<p style="text-align: justify;">- 대안적 특허 시스템이 특허 괴물로부터 완벽히 방어할 수는 없음.</p>
<p style="text-align: justify;"><strong>4. 방어적 특허 수집 (Defensive patent aggregators )</strong></p>
<p style="text-align: justify;">1) Unified Patents</p>
<p style="text-align: justify;">- 가입 기반 특허 위험 관리 조직.</p>
<p style="text-align: justify;">- 특정 기술 영역의 “Micro-Pools” 혹은 “Zones”로 기업들 구분.</p>
<p style="text-align: justify;">- 2012년 설립. 구글, NetApp 등이 설립멤버.</p>
<p style="text-align: justify;">- 기업 규모에 기반한 연회비. Start-up은 무료.</p>
<p style="text-align: justify;">- 각 존의 가입비를 기반으로 특허 괴물 모니터링, 선행 기술 조사, 특허괴물의 특허 이의신청, 특허 구매</p>
<p style="text-align: justify;">- 특허 구매 시 모든 존 멤버는 즉시 영구적인 라이선스 획득.</p>
<p style="text-align: justify;">- 2015년 회원 보험 서비스 출시</p>
<p style="text-align: justify;">- 장점</p>
<ul>
<li style="text-align: justify;">무료 혹은 낮은 회비로 Start-up이나 중소기업 참여 촉진</li>
<li style="text-align: justify;">Start-up은 큰 기업의 구매력을 통해 특허 괴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고, Unified는 특허 괴물의</li>
<li style="text-align: justify;">요구 서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특정 기술 영역의 기업에 적합</li>
<li style="text-align: justify;">특허괴물로부터 특허 구매 거부</li>
<li style="text-align: justify;">멤버들은 자신의 특허를 포기할 필요는 없음.</li>
</ul>
<p style="text-align: justify;">- 단점</p>
<ul>
<li style="text-align: justify;">특정 기술 영역이라 모든 기업에 적절한 것은 아님</li>
<li style="text-align: justify;">특허 괴물의 특허 구입을 거부함으로써, 그 특허의 위험은 벗어날 수 없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RPX에 비해 특허 자산이 적음.</li>
</ul>
<p style="text-align: justify;">2) Allied Security Trust (AST)</p>
<p style="text-align: justify;">- 경매 시스템에 기반하여 회원을 대신하여 특허 구매</p>
<p style="text-align: justify;">- 구글, IBM, 인텔, 오라클, 필립스, 소니 등이 회원.</p>
<p style="text-align: justify;">- 기업 규모에 따라 $25,000 &#8211; $250 milion 까지 다양</p>
<p style="text-align: justify;">- “catch, license, and release” 모델</p>
<p style="text-align: justify;">- AST가 특허를 조사하고 분석을 회원들에게 보내면, 관심 회원들이 경매에 참여. 구매 비용은 참여 회원들이 분배. (통상 3-4개의 기업이 비용 분담) 참여 기업은 영구적인 비독점적 라이선스 획득.</p>
<p style="text-align: justify;">- 나중에 라이선스를 얻고자 하는 회원(Subsequent License Option, SLO)은 초기 경매 최고가 납부. 이 금액은 초기 회원들에게 분배됨.</p>
<p style="text-align: justify;">- 해당 특허를 팔 경우, 판매 금액은 해당 라이선스 회원들에게 분배.</p>
<p style="text-align: justify;">- AST가 적극적으로 특허에 문제제기는 하지 않지만, 회원이 요청한 분쟁에 개입.</p>
<p style="text-align: justify;">- 장점</p>
<ul>
<li style="text-align: justify;">회원들은 관심 특허만 참여할 수 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회원들이 AST를 떠나도 라이선스 유효</li>
<li style="text-align: justify;">신속한 의사결정</li>
<li style="text-align: justify;">거대 기업이 참여하고 있어, 작은 기업들은 이들의 구매력 혜택을 볼 수 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참여 기업은 신규 참여 회원이나 특허 판매를 통해 이득을 얻을 수 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회원들은 자신의 특허를 포기할 필요 없음.</li>
</ul>
<p style="text-align: justify;">- 단점</p>
<ul>
<li style="text-align: justify;">AST가 특허를 팔 때, 라이선스를 받은 기업 명단이 공개됨(비밀에 민감한 기업에 곤란).</li>
<li style="text-align: justify;">공개시장에서 특허를 사고 팔기 때문에 특허 괴물의 특허와 관련될 수 있음.</li>
</ul>
<p style="text-align: justify;">3) RPX 방어적 특허 획득 네트워크</p>
<p style="text-align: justify;">- 방어적 목적으로 특허 구매하여 회원들에게 라이선스, 특허 정보 제공,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한 보험 상품 제공.</p>
<p style="text-align: justify;">- 2008년 설립. 2014년 1월 현재 168개 회원 기업. (구글, MS, 오라클, 인텔)</p>
<p style="text-align: justify;">- 매해 회계 결과에 기반한 연회비. (2014년 $85,000 ~ $7백만)</p>
<p style="text-align: justify;">- 모든 회원은 RPX가 소유한 모든 특허 라이선스를 받음. 이 라이선스는 회원일 때만 유효하며, 다만 회원 기간이 일정기간 이상이면 영구적인 라이선스가 됨.</p>
<p style="text-align: justify;">- (2014년 3월 현재, 특허 획득에 $810 mil 지출. 회원 178사) 공개 시장에서 가치가 높거나 위험이 높은 특허 구매.<br />
특허 괴물보다 선점. 회원이 특허 소송의 피고가 되었을 때 특허를 구매하여 기각시킴. (3000 여 소송 방지, 800회 이상 소송 기각을 위해 개입)</p>
<p style="text-align: justify;">- 2014년 5월, 무료 검색 엔진 오픈 : 모든 미국의 특허 및 출원, 2000년 이후 모든 미국 법원의 특허 분쟁, 모든 특허 소유자 및 분쟁 당사자 검색.</p>
<p style="text-align: justify;">- 최근 소기업을 위한 소송 보험 도입.</p>
<p style="text-align: justify;">- 장점</p>
<ul>
<li style="text-align: justify;">특허 선점. 분쟁 특허 획득.</li>
<li style="text-align: justify;">대규모 구매력과 라이선스 제공. (공개 시장에서 10% 거래 차지)</li>
<li style="text-align: justify;">소규모 기업을 위한 소송 보험</li>
<li style="text-align: justify;">각 회원은 자신의 특허권을 포기할 필요 없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RPX의 온라인 포털은 자체 변호사가 있는 기업들에게 유용한 도구임.</li>
</ul>
<p style="text-align: justify;">- 단점</p>
<ul>
<li style="text-align: justify;">특허 괴물과도 특허 거래. RPX가 특허괴물에 판 특허는 다른 기업들을 위협할 수 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일정 기간이 되기 전에는 회원일 때만 라이선스 유효.</li>
<li style="text-align: justify;">RPX의 사업 모델은 법원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음. 한 특허괴물은 RPX를 시장 독점으로 고소한 기관이 그렇게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음. RPX를 계속 믿을 수 있을지의 문제(설립기관인 Intellectual Venture는 일종의 특허 괴물이었음).</li>
</ul>
<p style="text-align: justify;"><strong>5. 특허 서약 (Patent pledges)</strong></p>
<p style="text-align: justify;">1) The Defensive patent License(DPL)</p>
<p style="text-align: justify;">- DPL을 약속한 기업들 사이에서는 특허 공격을 하지 않기로 함.</p>
<p style="text-align: justify;">- 버클리 법대 교수 Jennifer Urban, 뉴욕대 법대 교수 Jason Schultz가 2010년 고안. 2014년 11월 DPL1.1 론칭. (Engine Advocacy, EFF, Open Invention Network가 참여)</p>
<p style="text-align: justify;">- 자신의 모든 특허권을 DPL로 제공해야 함. (좋지 않은 특허만 DPL로 하는 것 배제)</p>
<p style="text-align: justify;">- DPL 서약은 특허권이 이전되어도 따라감.</p>
<p style="text-align: justify;">- 언제든 DPL를 떠날 수 있지만, 앞서 DPL로 한 것은 유효함. 기존에 DPL의 혜택을 본 것은 유료 라이선스로 전환됨.</p>
<p style="text-align: justify;">- 방식 : defensivepatent@gmail.com 으로 메일을 보내고, 공개적으로 DPL를 표방함.</p>
<p style="text-align: justify;">- 장점</p>
<ul>
<li style="text-align: justify;">특허 전체를 DPL로 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 차원의 진지한 참여가 됨. 공공연히 해당 업체는 특허</li>
<li style="text-align: justify;">남용을 안할 것임을 선언하는 것임.</li>
<li style="text-align: justify;">non-DPL 에게는 여전히 특허 사용 가능.</li>
<li style="text-align: justify;">작은 특허를 가지고 있는 기업에게 유리.</li>
<li style="text-align: justify;">특허 괴물은 DPL 라이선스를 가진 기업에게 해당 특허를 주장할 수 없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회비 없음.</li>
</ul>
<p style="text-align: justify;">- 단점</p>
<ul>
<li style="text-align: justify;">큰 기업은 참여를 주저할 수 있음. 모든 특허를 DPL로 해야하기 때문에.</li>
<li style="text-align: justify;">특허 가치를 낮출 수 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특허 괴물이 non-DPL 멤버에게 DPL 특허를 주장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법원이 DPL 조항을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예를 들어, 기업 청산시).</li>
<li style="text-align: justify;">2015년 12월 현재, 단지 2개사의 DPL 이용자, 23개 특허가 있음.(the Internet Archive, John Gilmore) 더 많은 업체에서 참여할 필요가 있음.</li>
</ul>
<p style="text-align: justify;">2) Open Invention Network (OIN)</p>
<p style="text-align: justify;">- 특허를 획득하여 리눅스에 공격적인 특허행사를 하지 않겠다고 동의한 기업들에 무료로 라이선스 제공. 리눅스 기술에 대한 “특허 불허 존” 형성.</p>
<p style="text-align: justify;">- 2005년 출범. 구글, IBM, 필립스, 소니, NEC, SUSE, 레드햇 등이 회원.</p>
<p style="text-align: justify;">- OIN 특허사용 기업들은 방어적 특허 라이선스를 받을 뿐만 아니라, 리눅스와 관련된 서로의 특허를 무료로 라이선스 받음.</p>
<p style="text-align: justify;">- 장점</p>
<ul>
<li style="text-align: justify;">네트워크 참여 무료</li>
<li style="text-align: justify;">OIN 라이선스 사용자가 보유한 리눅스 관련 모든 특허 라이선스 제공</li>
<li style="text-align: justify;">리눅스 기술 외에도 OIN 보유 특허 라이선스 제공</li>
<li style="text-align: justify;">OIN에 참여하는 것은 리눅스와 공개 혁신의 지지자임을 선언하는 것임.</li>
</ul>
<p style="text-align: justify;">- 단점</p>
<ul>
<li style="text-align: justify;">OIN 참여 기업은 자신의 리눅스 관련 특허를 제공해야 함.</li>
<li style="text-align: justify;">리눅스 외 다른 기술 영역에는 적용되지 않음.</li>
</ul>
<p style="text-align: justify;">3) Google’s License on Transfer (LOT) Agreement</p>
<p style="text-align: justify;">- LOT 하에서 회사는 자신의 특허를 다른 LOT 회원에게 라이선스 하지만, 그 효력은 특허권이 제3자에 이전되었을 때 나타남.<br />
(예외 : 그 이전에 다른 LOT 멤버에게 이전되었을 경우, 혹은 그 이전에 적법한 기업분할 혹은 특허괴물이 아닌 자에게 통제권이 이전되었을 경우)</p>
<p style="text-align: justify;">- LOT는 LOT Network라는 독립적인 비영리 기구에서 관리.</p>
<p style="text-align: justify;">- LOT 협약은 독립적 단위에 의해 관리. 행정비용을 위한 연회비가 있음. 회원들의 연간 재정 규모에 따라 $1,500-20,000<br />
연회비.</p>
<p style="text-align: justify;">- LOT 회원 탈퇴 전 6개월 전에 통보 필요. 탈퇴 회원은 자신의 특허를 LOT 하에 라이선스 했을 때에만 탈퇴 후에도 라이선스를 유지할 수 있음.</p>
<p style="text-align: justify;">- 현재 18 회원이 있음. Ken.Seddon@lotnet.com 으로 참여의사를 표하면 됨.</p>
<p style="text-align: justify;">- 장점</p>
<ul>
<li style="text-align: justify;">LOT 기업들은 자신의 특허권 유지하고 특허권을 이전할 때까지 공격적 행사 가능함.</li>
<li style="text-align: justify;">기여가 있는 회원은 LOT를 떠나도 무료 라이선스 유지 가능.</li>
</ul>
<p style="text-align: justify;">- 단점</p>
<ul>
<li style="text-align: justify;">특허 가치 하락.</li>
<li style="text-align: justify;">LOT의 주된 목적은 참여자가 자신의 특허를 트롤에게 팔아 경쟁자를 공격하는 행위를 막고자 하는 것임. 다른 LOT 참여자의 특허 소송으로부터 방어하지는 못함.</li>
</ul>
<p style="text-align: justify;">4) Twitter’s Innovator’s Patent Agreement (IPA)</p>
<p style="text-align: justify;">- 피고용인이 발명을 트위터에 위탁하면, 이를 (발명가 동의없이) 공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p>
<p style="text-align: justify;">- 2013년 시행. 과거와 현재의 모든 특허에 적용. Jelly, Lift, Stack Exchange, TellApart 등 다른 기업도 IPA 이용.</p>
<p style="text-align: justify;">- 피고용자와의 표준 근로계약 형식으로 적용됨.</p>
<p style="text-align: justify;">- IPA 하에서 기업은 방어적 목적, 혹은 발명가 동의하에 공격적으로 이용 가능. 발명가 동의 없이 특허 라이선스 목적의 기업에 특허를 팔 수 없음. 특허를 팔아도 IPA 조건은 유지됨.</p>
<p style="text-align: justify;">- 장점</p>
<ul>
<li style="text-align: justify;">회사는 계속 방어적 목적의 특허 보유.</li>
<li style="text-align: justify;">회사가 도산하거나 특허 판매하여 특허괴물에 들어가더라도 IPA 유효.</li>
<li style="text-align: justify;">발명가 피고용인에 일정한 통제권 부여.</li>
</ul>
<p style="text-align: justify;">- 단점</p>
<ul>
<li style="text-align: justify;">특허 가치 낮춤.</li>
<li style="text-align: justify;">기업 내부 분쟁 발생 가능성 (발명가와 기업 사이).</li>
<li style="text-align: justify;">발명가가 회사를 떠나서 경쟁기업에 가더라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DPL과 마찬가지로 non-IPA 특허에 대해서는 특허 괴물로부터 보호할 수 없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법원이 이 계약을 인정할지 불투명.</li>
</ul>
<p style="text-align: justify;">5) the Patent Pledge</p>
<p style="text-align: justify;">- 피고용인이 25인 이하 업체에게는 소프트웨어 특허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p>
<p style="text-align: justify;">- 2011년 8월 만들어짐. Paul Graham, Y Combinator Co-Founder. 현재 34개사 참여.</p>
<p style="text-align: justify;">-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모호함.</p>
<p style="text-align: justify;">- 특허 자체에 덧붙여지는 것이 아니므로, 특허가 이전될 경우 특허보유자를 통제할 수 없음. 특허 괴물을 목표로 했다기 보다는 큰 업체가 경쟁자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혁신을 저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임.</p>
<p>&#8211; www.thepatentpledge.org</p>
<p style="text-align: justify;">- 장점</p>
<ul>
<li style="text-align: justify;">Patent Pledge를 함으로써, 좋은 인식을 얻을 수 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소기업에 대한 소송만 제한함. 소기업에 대해서도 비소프트웨어 특허 소송은 가능.</li>
<li style="text-align: justify;">특허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허 가치를 줄이지 않음.</li>
</ul>
<p style="text-align: justify;">- 단점</p>
<ul>
<li style="text-align: justify;">서약을 해서 직접적으로 얻는 이득은 없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법적 구속려이 있는지 모호.</li>
<li style="text-align: justify;">간략하지만 정확성이 떨어져, 해석의 여지가 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특허권이 이전되면, 여전히 소기업에도 소송이 제기될 수 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범위가 좁음 &#8211; 오로지 소프트웨어 특허, 소기업에게만 적용됨.</li>
</ul>
<p style="text-align: justify;">6) Google’s Open Patent Non-Assertion Pledge (OPN)</p>
<p style="text-align: justify;">-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특허 주장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OSS를 사용하면서도 OSS 제품에 대한<br />
공격을 하는 업체에 대한 대응으로 개발.</p>
<p style="text-align: justify;">- 구글은 245개의 특허에 대해 OPN 적용.. 그 외 Cloudera와 IBM이 참여.</p>
<p style="text-align: justify;">- 자신의 특허 전체에 적용할 필요는 없음.</p>
<p style="text-align: justify;">- OPN 채택자를 대상으로 한 소송에 대응하는 방어적인 사용은 허용.</p>
<p style="text-align: justify;">- 특허 기간 전체에 유효하며, 특허가 이전되어도 유효함.</p>
<p style="text-align: justify;">- 장점</p>
<ul>
<li style="text-align: justify;">오픈소스 SW에만 적용됨. 오픈소스 SW 지지 공표.</li>
<li style="text-align: justify;">자신의 특허에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li>
<li style="text-align: justify;">특허 공격에의 방어 가능.</li>
<li style="text-align: justify;">특허에 결부되기 때문에 미래의 소유자에게도 적용되어, OSS 이용자를 위한 특허 방어 제공.</li>
</ul>
<p style="text-align: justify;">- 단점</p>
<ul>
<li style="text-align: justify;">채택자에 대한 직접적 보상 없음.</li>
</ul>
<p style="text-align: justify;">- 특허 가치 하락</p>
<p style="text-align: justify;">7) Mozilla Open Source Patent License Agreement (MOSPL)</p>
<p style="text-align: justify;">- 열린 혁신의 촉진을 위해 모질라 특허의 이용을 허용. 모질라는 선별적으로 특허 신청을 하고 즉시 특허를 로열티 없이 원하는<br />
누구에게나 라이선스함.</p>
<p style="text-align: justify;">그 대신, 라이선스를 받은 자는 OSS 프로젝트가 특허 공포없이 자유롭게 혁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데 동의해야 함. (1) 라이선스를 받은 자는 자신의 특허를 침해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위협해서는 안됨. (2) MOSPL에 동의한 OSS 프로젝트가 요청하면 자신의 특허를 무상 제공해야 함.</p>
<p style="text-align: justify;">- MOSPL 이용 업체는 자신의 특허를 방어용으로 사용 가능.</p>
<p style="text-align: justify;">- (GPL 처럼) 라이선스를 준수하는 한 누구나 자동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으므로 별도의 허가 단계를 밟을 필요 없음.</p>
<p style="text-align: justify;">- 업체는 더 이상 이 라이선스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공표함으로써 언제든지 라이선스 이용 계약을 종료할 수 있음.</p>
<p style="text-align: justify;">- 특허가 이전되어도 라이선스 유효. 그러나 특허 이전을 받은 자는 자신의 모든 특허에 MOSPL을 적용할 필요는 없음.</p>
<p style="text-align: justify;">- 장점</p>
<ul>
<li style="text-align: justify;">자신의 특허를 방어용으로는 여전히 사용 가능.</li>
<li style="text-align: justify;">참여가 쉽고 자유롭고 자동적임.</li>
<li style="text-align: justify;">참여 종료는 공표만 하면 됨.</li>
</ul>
<p style="text-align: justify;">- 단점</p>
<ul>
<li style="text-align: justify;">단지 소프트웨어에만 적용됨.</li>
<li style="text-align: justify;">참여 기업은 자신의 모든 특허에 MOSPL을 적용해야 함.</li>
</ul>
<p style="text-align: justify;">8) Individual Pledges</p>
<p style="text-align: justify;">- 개별 기업이 자신의 특허를 무료로 공개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p>
<p style="text-align: justify;">- 2014년 6월, Tesla가 선언함. 2015년 1월 토요타도 선언.</p>
<p style="text-align: justify;">- 장점</p>
<ul>
<li style="text-align: justify;">전기 자동차 산업과 같이 특정 산업에 공통 플랫폼의 이익 제공. 궁극적으로 그 회사에 경제적 이득이 됨.</li>
<li style="text-align: justify;">열린 혁신에 기여하고 특허 남용을 하지 않겠다는 메시지.</li>
<li style="text-align: justify;">회사 홍보 효과.</li>
<li style="text-align: justify;">방어적으로는 이용 가능.</li>
<li style="text-align: justify;">자신의 필요에 맞게 라이선스 맞춤 가능.</li>
<li style="text-align: justify;">특허 전체를 할 필요는 없음.</li>
</ul>
<p style="text-align: justify;">- 단점</p>
<ul>
<li style="text-align: justify;">직접적 보상없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특허 이전이 될 경우 어떻게 되는지 불명확 (tesla의 경우).</li>
<li style="text-align: justify;">특허 이전시에도 적용될 경우 특허 가치 감소.</li>
</ul>
<p style="text-align: justify;"><strong>6. 특허 괴물 보험(Patent Troll Insurance)</strong></p>
<p style="text-align: justify;">- 특허 괴물의 공격에 방어하기 위한 갑작스러운 비용을 위한 보험</p>
<p style="text-align: justify;">- 이 사실을 알림으로써 특허 괴물의 목표물이 될 가능성도 낮아짐.</p>
<p style="text-align: justify;">1) Unified Patents ‘Protect : Membership with Insurance’</p>
<p style="text-align: justify;">- 2015.10 시작. 연매출 $20 mil 이하 업체를 위한 새로운 멤버쉽과 함께 보험 적용. 특허 괴물의 소송이 초래한 비용 제공.</p>
<p style="text-align: justify;">- 보험료 포함 회비는 연 $995</p>
<p style="text-align: justify;">- 특허괴물의 특허침해소송에서 발생하는 소송 전 및 법적 분쟁 비용 제공. 특허 무효 소송이나 심판 포함.</p>
<p style="text-align: justify;">- 분쟁 해결 비용은 미포함. (특허 괴물에 돈을 주지 않는다는 원칙의 일관성)</p>
<p style="text-align: justify;">- 보험 적용과 관련해서는 Intellectual Property Insurance Services<br />
Corportation(IPISC)와 협력. IPISC에서 보험자에게 소송 변호사를 선택하여 제공하지만, 보험자가 소송을 궁극적으로 통제함.</p>
<p style="text-align: justify;">- 제공 한도는 소송당 $50,000 이지만, 별도로 그 이상의 한도, 조건, 적용범위 등이 가능함.</p>
<p style="text-align: justify;">- 20%의 공동부담, $5,000의 Self-Insured Retention(SIR)이 있음. SIR은 현금지급.</p>
<p style="text-align: justify;">- 장점</p>
<ul>
<li style="text-align: justify;">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li>
<li style="text-align: justify;">(RPX 보험이 특허 괴물이 소송을 제기했을 때 시작하는 반면) 요구 서신에 대한 대응 비용 포함.</li>
<li style="text-align: justify;">Unified 회비 포함.</li>
<li style="text-align: justify;">(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8211; 자체 변호사 선택권이 없다는 점에서) 변호사 제공</li>
<li style="text-align: justify;">특허 괴물 소송의 위험성이 높은 기업의 경우, 고정 가격은 실제 소송비 부담에 비해 적을 수 있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RPX와 다르게, Unified는 분쟁 해결을 통해 특소 괴물에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음(단점이 될 수도 있음 &#8211; 왜냐하면, 분쟁 해결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하므로).</li>
<li style="text-align: justify;">특허 괴물의 특허의 무효 심판 비용 포함.</li>
</ul>
<p style="text-align: justify;">- 단점</p>
<ul>
<li style="text-align: justify;">보험 한도가 $50,000, 그 이상은 자부담. 이 비용은 연방법원 재판에 요구되는 비용에 비해 낮음. 즉, 이는 특허 괴물의 무분별한 소송 제기 방어 목적이나, 실질적인 특허 소송을 감당할 수는 없음.<br />
보험자는 Unified 의 존에 속해있어야 하고, 해당 기술에 제한됨.</li>
<li style="text-align: justify;">분쟁 해결 비용 제외.</li>
<li style="text-align: justify;">변호사 선택권 없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초기 90일간은 (보험지급이) 제외됨.</li>
</ul>
<p style="text-align: justify;">2) RPX Insurance Services</p>
<p style="text-align: justify;">- 소송 비용, 분쟁해결 비용 등 다양한 보험 서비스 제공</p>
<p style="text-align: justify;">- RPX 회원일 필요 없음.</p>
<p style="text-align: justify;">- 특허 괴물이 소송을 제기하면, 보험가입사는 우선 자신이 소송 비용을 부담하고, retention fee를 RPX에 지불하고, 월 보상금을 청구하면, RPX가 소송 비용 및 분쟁해결 비용을 보상해줌.</p>
<p style="text-align: justify;">- 소송전 전문가 자문 서비스 및 RPX 패널 변호인 방어 자원에 대한 접근 포함. 자신의 변호사를 쓸 수도 있고, RPX 패널 변호인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도 있음.</p>
<p style="text-align: justify;">- RPX는 보험은 특허 괴물이 소송을 제기할 때 시작 됨.</p>
<p style="text-align: justify;">- 장점</p>
<ul>
<li style="text-align: justify;">분쟁 해결 비용 포함</li>
<li style="text-align: justify;">회사별로 리스크에 따라 보험료 적용</li>
<li style="text-align: justify;">RPX 회원일 필요 없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변호사 선택권 있음(이 경우 자기 부담 비율이 증가함).</li>
<li style="text-align: justify;">보험가입자의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상보험 제공 (미국은 판매자, 제조자 뿐만 아니라, 특허 이용자도 처벌함 &#8211; 이용자 역시 특허 괴물의 위험에 노출됨).</li>
<li style="text-align: justify;">벤처 자본이나 사모펀드회사를 위한 보험 제공</li>
</ul>
<p style="text-align: justify;">- 단점</p>
<ul>
<li style="text-align: justify;">보험가입업체가 소송을 통제하지만, RPX는 가입자가 특허 괴물의 분쟁 해결 제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법률 비용 보상을 해줄지에 관해 RPX가 결정할 수 있음. 즉, 분쟁해결 선호. 이에 따라 특허괴물에 동기 부여를 할 위험성.</li>
<li style="text-align: justify;">특정 산업 영역의 회사에게만 보험이 가능.</li>
<li style="text-align: justify;">자신의 변호사를 선택하면 비용 부담 증가. 그 변호사는 RPX의 “행동 지침”과 절차를 따라야 함.<br />
가입자는 먼저 소송 비용을 직접 지불하고 보상을 청구해야 함.</li>
<li style="text-align: justify;">특허 괴물의 요구 서신에 대응하는 비용은 포함하지 않음.</li>
<li style="text-align: justify;">눈의 띄는 회사의 경우, RPX가 더 높은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음.</li>
</ul>
<p style="text-align: justify;">3) Association of National Advertisers (ANA) Patent Infringement Defence<br />
Insurance Program.</p>
<p style="text-align: justify;">- ANA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특허 괴물이 QR코드와 같은 마케팅 기술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향에 대응하기 위한 것.</p>
<p style="text-align: justify;">- 표준적인 광고 책임 보험이 특허 침해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광고회사의 특정한 요구에 맞춘 것임.</p>
<p style="text-align: justify;">- 특허괴물의 특허 유효성에 문제제기하거나 공격에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p>
<p style="text-align: justify;">- 2가지 옵션. 첫째는 마케팅 업체가 외부에서 문제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했을 경우. 두번째는 첫째를 포함하여, 자체 개발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문제가 되었을 경우.</p>
<p style="text-align: justify;">- 장점</p>
<ul>
<li style="text-align: justify;">2가지 옵션 제공</li>
<li style="text-align: justify;">특허 무효 심판 비용 포함</li>
<li style="text-align: justify;">자체 변호사 선택 가능</li>
<li style="text-align: justify;">특허괴물의 위협에 대한 대응 비용 포함</li>
</ul>
<p style="text-align: justify;">- 단점</p>
<ul>
<li style="text-align: justify;">광고 회사에만 적용.</li>
<li style="text-align: justify;">ANA 회원이어야 함.</li>
<li style="text-align: justify;">분쟁해결 비용 미포함.</li>
<li style="text-align: justify;">보험료나 보상이 각 개별 회사에 맞춤은 아님.</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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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특허괴물과의 분쟁, 정부예산 1천200억원 들였으나&#8230;.</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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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5 Oct 2015 07:46:43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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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특허괴물과의 분쟁, 정부예산 1천200억원 들였으나&#8230;. ] 특허를 활용하지 않고 특허분쟁으로만 돈을 벌어들이는 특허괴물(NPE). 정부는 NPE와의 특허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09년 민관합동으로 (주)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ID)를 설립했다(정부 1천200억원, 민간 4천억원 투자). 하지만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추미애 의원이 28일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ID)가 2009년 부터 지난 6년간 대응한 특허분쟁이 고작 9건에 불과했고, 이 가운데 1건만 종료된 걸로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특허괴물과의 분쟁, 정부예산 1천200억원 들였으나&#8230;. ]</strong></p>
<p>특허를 활용하지 않고 특허분쟁으로만 돈을 벌어들이는 특허괴물(NPE). 정부는 NPE와의 특허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09년 민관합동으로 (주)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ID)를 설립했다(정부 1천200억원, 민간 4천억원 투자).</p>
<p>하지만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추미애 의원이 28일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ID)가 2009년 부터 지난 6년간 대응한 특허분쟁이 고작 9건에 불과했고, 이 가운데 1건만 종료된 걸로 드러났다. 2011년 부터 2015년 1분기까지 국내기업이 특허괴물(NPE)로부터 피소된 특허분쟁은 832건에 이른다.</p>
<p><a h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9/25/0200000000AKR20150925202500001.HTML?input=1195m" target="_blank">-연합뉴스:  특허괴물 막으라고 1천200억 투자…실적은 1건</a></p>
<p>&nbsp;</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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