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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IPLeft 정보공유연대 &#187; 공정이용</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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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모두가 책 읽을 권리와 도서관 대출 보상</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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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6 May 2022 12:23:15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공정이용]]></category>
		<category><![CDATA[디지털저작권]]></category>
		<category><![CDATA[공공대출보상권]]></category>
		<category><![CDATA[도서관]]></category>
		<category><![CDATA[정보접근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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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김조은 활동가가 민중의 소리에 기고한 글입니다. 지난 4월, 시민들의 정보접근권에 크게 영향을 미칠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공공도서관이 시민들에게 무료로 대출하는 책에 대해 이용료를 산정해 저작권자들에게 보상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공공대출보상권으로 불리는 이 제도를 발의한 쪽에서는 “저작권 이용자는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거나 정당한 보상을 하고 있지만, 공공도서관 소장 도서 등은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김조은 활동가가 <a href="https://vop.co.kr/A00001612651.html">민중의 소리에 기고</a>한 글입니다.</p>
<p>지난 4월, 시민들의 정보접근권에 크게 영향을 미칠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공공도서관이 시민들에게 무료로 대출하는 책에 대해 이용료를 산정해 저작권자들에게 보상해야 한다는 내용이다.</p>
<p>공공대출보상권으로 불리는 이 제도를 발의한 쪽에서는 “저작권 이용자는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거나 정당한 보상을 하고 있지만, 공공도서관 소장 도서 등은 일반인에게 무료로 대출 또는 열람됨에 따라 저작자와 출판계는 도서 판매의 기회를 잃어 불가피하게 재산적 손실을 보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p>
<p>공공에서 무료로 책을 빌려주는 것이 저작권자들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은 최근 몇 년간 출판업계와 저작권자 단체를 필두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지난 20대 대선에서도 &#8216;출판산업 개혁’을 주장하며 양대 후보에게 수업 목적으로 복사배포하는 교재에 대한 보상금과 공공대출권 등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보냈고, 두 후보가 이에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해왔음을 밝힌 바 있다. 李·尹 출판개혁에 찬성…저작인접권·수업목적보상금·공공대출권 적극 검토</p>
<p>하지만 공공의 저작물 이용과 저작자들의 권익을 정면으로 대치시키고 저작권을 강화해 출판산업을 개혁하겠다는 업계의 주장은 실증적인 근거도 빈약할 뿐더러, 공공도서관의 활동을 위축시켜 시민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누려야 할 정보기본권 및 문화생활을 축소시킬 수 있기에 매우 위험하다.</p>
<p><strong>도서 대출에 저작권 보상하는 공공대출보상권 추진에 우려</strong></p>
<p>출판업계는 ‘공공대출보상권’이 해묵은 과제라며 빠른 입법을 주장하고 있지만, 도서관 대출이 저작권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전제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2017년부터 공공대출보상제도 도입과 관련한 연구조사가 수차례 진행된 바 있지만, 공공도서관의 대출이 도서 판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는 없었다.</p>
<p>한국도서관협회는 이번 개정 법안에 대한 의견서에서 2019년에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발간한 ‘도서관 이용자의 도서관 이용 및 도서 구매 실태 설문조사’를 인용하면서, 도서관 이용자들이 1년간 평균 60권의 도서를 대출했고, 20권을 구입하고 있어 도서 대출이 많아질수록 도서의 구매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게다가 수많은 사서들이 호소하듯 한국의 도서관은 ‘누구나 책 읽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책을 큐레이팅하고 행사를 기획하는 역할도 도맡고 있다. 저자를 초대하고 몰랐던 책을 소개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주는 것인데 홍보를 통해 도서 판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인 판단이다.</p>
<p>대출보상권을 주장하는 일부 저작자들은 도서관에서의 무료이용과 책 판매량의 상관관계가 없고 돌아오는 보상금의 액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공공대출에 대한 보상 문제가 본인들의 저작재산권에 대한 ‘인정의 문제’라고 믿고 있는 듯하다. 이런 생각을 마주할 때마다 한국에서 저작권제도가 얼마나 ‘지식재산권’ 옹호의 입장에서 편향적으로 이해되어 왔는지 생각하게 된다.</p>
<p>저작권법은 지식과 문화적 창작물이 상품으로서 판매되고 유통될 때 그 수익 분배에서 저작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많은 부분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이긴 하지만, 그 자체로 저작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 한국 저작권법 제 1조에서 명시하듯이, 저작권법의 목적은 저작권자를 보호하면서도 공정한 이용을 활성화해 한 사회의 지식과 문화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며, 모든 나라의 저작권법은 저작권 보호와 지식문화에 대한 대중의 접근권을 조화시킬 수 있는 ‘예외 및 제한’ 조항을 담고 있다.</p>
<p>그래서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저작권법은 교육을 위한 학교 교육 목적을 위한 이용과 도서관에서의 복제, 비영리적 이용 등을 ‘공정 이용’으로 명시하고, 저작권으로 인해 정보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해왔다. 이렇게 ‘공정 이용’을 규정하는 이유는 모두가 지식과 정보에 소외되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을 때, 교육과 문화가 한 층 발전하고 보다 많은 이들을 이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p>
<p><strong>대출이 도서 판매 줄인다? 시민의 정보접근권 중시해야</strong></p>
<p>지식과 문화가 어떤 방식으로 활성화되는지 생각해보자. 하나의 정보와 지식은 또 다른 지식 생산의 토대가 되고, 널리 공유될 때에 더 많은 가치가 창출된다. 현재의 다양화되고 고도화된 지식과 문화, 기술들은 전 인류가 역사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축적해온 결과물이지, 무에서 창조된 것이 아니다. 저작자들이 저술 활동과 출판을 지속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시민 누구나 문화를 향유하고, 학습을 통해 소양을 기르고, 스스로 문화적인 활동에 참여함으로 총체적인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지식 생산의 생태계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p>
<p>한데 우려스럽게도 현대사회에서 지식과 정보의 상품화가 심화될수록, 새로운 지식 창출을 위해 후속 세대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점점 커지고 있다. 때문에 유엔(UN) 등 국제사회에서는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와 ‘과학적 진보 및 그 응용으로부터의 이익을 누릴 권리’ 등을 포함한 ‘과학문화권’의 개념을 도입하는 등, 저작권과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 제도를 ‘접근권’의 방향에서 재위치 시키려는 노력도 하고 있다.</p>
<p>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할 우리 사회의 지식생태계를 고려할 때, 창작자들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작가와 출판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방법은 ‘저작권 강화’가 아니라 시민들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면서 창작자들에 대해서도 보편적으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대출 횟수에 따라 보상을 받는 시장주의적 방식으로는 소수 인기 있는 책의 저작자들에게만 그 혜택이 몰릴 수밖에 없다. 인기가 없어도 사회적으로 의미 있고 공유되어야 할 학술, 전문 지식을 생산하는 저작자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될 것이고, 이는 베스트셀러 위주의 저술과 출판 활동을 더욱 장려하게 될 것이다. 더불어 우리가 인정하고 보호해야 할 ‘창작자의 권리’란 작업물에 창조적인 시각을 부여한 인간 저자의 권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p>
<p>저작권을 강화하는 것이 곧 창작자와 창작 활동을 보호하는 것으로 직결되지 않는다. 직업 작가든 아마추어 작가든, 인기가 있는 작가든 아니든 창작 활동을 할 수 있을 때, 그래서 다양한 지식이 세상 밖으로 나와 공유되고 누구나 이에 접근할 수 있을 때, 이를 만든 사람들에 대한 인정과 공동체를 번영시키는 ‘문화 창달’이 가능할 것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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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성명] 프로야구 움짤을 허용하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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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2 May 2020 04:58:38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공정이용]]></category>
		<category><![CDATA[성명]]></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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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성명 작성 중에 통신 3사 및 포털은 &#8220;&#8216;움짤&#8217; 제재 계획 없다&#8221;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만, KBO와 통신3사, 포털이 공식 입장을 표명한다면 이용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8216;움짤&#8217;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지연되었던 프로야구가 드디어 개막했지만, 주요 프로야구 팬 게시판에서 움짤이 사라지면서 프로야구 열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움짤이란 GIF 파일 형태의 짧은 동영상을 말한다. 움짤은 팬들이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성명 작성 중에 <a href="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769099_32524.html">통신 3사 및 포털은 &#8220;&#8216;움짤&#8217; 제재 계획 없다&#8221;는 언론보도</a>가 나왔습니다.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만, KBO와 통신3사, 포털이 공식 입장을 표명한다면 이용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8216;움짤&#8217;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br />
<a href="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20/05/jjal.jp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6204" src="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20/05/jjal.jpg" alt="jjal" width="767" height="450" /></a></p>
<p>코로나19로 지연되었던 프로야구가 드디어 개막했지만, 주요 프로야구 팬 게시판에서 움짤이 사라지면서 프로야구 열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움짤이란 GIF 파일 형태의 짧은 동영상을 말한다. 움짤은 팬들이 경기나 선수에 대한 감상을 나누거나 어떤 상황에 대해 토론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 프로야구 움짤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지면서 게시판을 통해 움짤을 만들어 배포하는 것이 위축되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 대한 팬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p>
<p>이러한 움짤 단속은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지난 2019년 2월 체결한 뉴미디어 중계권 계약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당시 KBO는 LG·SK·KT 등 이동통신 3사와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사 2곳이 연합한 컨소시엄과 5년간 총 1100억원 규모의 뉴미디어 중계권을 체결한 바 있다. 움짤 단속은 중계권을 보유하고 있는 이들 업체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KBO의 저작권 보호 홈페이지(http://www.kbo-copyright.com/)에서는 “유무선(인터넷-모바일:뉴미디어) 상의 모든 매체를 통해 공식 중계권 계약 또는 서면합의 없이 배포되는 KBO 중계영상(전체 또는 영상 일부 포함)을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각종 플랫폼을 통하여 영상을 게재하거나 공유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p>
<p>그러나 이러한 저작권 단속이 과연 현실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다. 예를 들어 한 팬이 어떤 선수의 수비가 멋있다고 감탄하면 방송을 시청하지 못한 다른 팬들은 얼마나 멋있는지 머리 속에서만 상상해야할 것이다. 움짤이 없다면 말이다. 굳이 품을 들여 포털 스포츠면을 찾아가볼 수도 있겠지만, 만일 포털 업체에서 해당 장면을 따로 편집해놓지 않았다면 허탕을 치게 될 것이다. 스트라이크-볼 판정의 오류를 지적하는 움짤을 증거로 제시할 수 없으니, 프로야구 심판들에게는 다행일 수도 있겠다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이 4차 산업혁명을 부르짖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그리고 이를 선도하겠다고 하는 통신사와 포털의 중계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니 아이러니하지 않은가.</p>
<p>저작권을 보호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만 무조건 보호하지는 않는다. 공정이용에 해당할 경우(제4절 제2관 저작재산권의 제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데, 움짤의 경우 저작권법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이 적용될 수 있다. 저작권법 제35조의3은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p>
<p>커뮤니티에서 제작, 유통되는 움짤은 비영리적이며 팬들 사이의 소통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대부분 몇 초 정도의 짧은 분량으로 전체 야구 중계의 극히 일부분일 뿐이다. 포털 등이 경기의 주요 장면을 편집해서 제공하기는 하지만, 이용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정도는 아니다. 이용자들이 커뮤니티를 통해 움짤을 제작, 배포한다고 해서 과연 중계권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들의 시장에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의문이다. 오히려 움짤이 프로야구 팬 층을 확대하여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유튜브를 통해 쏟아진 강남 스타일의 패러디 영상을 저작권 침해로 단속했다면 싸이가 더 성공할 수 있었을까?</p>
<p>저작권은 저작권자를 위한 법이 아니라 문화의 향상 발전을 위한 법이다. (저작권법 제1조) 뉴미디어 중계권자의 저작권 보호를 명분으로 한 움짤 단속은 문화의 향상 발전, 즉 프로야구의 활성화에 기여하는가. 최근 각 구단들은 자체 유튜브 제작을 통해 팬과의 소통을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중계권자의 저작권 때문에 경기 영상을 구단의 자체 영상에조차 활용할 수 없다니 얼마나 황당한 상황인가. KBO의 이러한 행보는 프로축구인 K-리그와도 대비된다. 언론 기사에 따르면 K-리그는 &#8220;상업적 목적이 아닌 움짤을 만들어 공유하는 것은 제지 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용자들은 더 이상 중계방송의 수동적인 시청자가 아니다. 중계방송을 보면서 움짤을 제작하고, 다른 이용자들과 감상을 공유하거나 문제점을 토론하고, 때로는 구단과 KBO를 대상으로 집단 시위도 벌이는, 프로야구 생태계의 적극적인 주체다. 선수와 팬, 중계 사이의 상호 작용이 많아질수록 프로야구 생태계는 확대될 것이다.</p>
<p>KBO와 뉴미디어 중계권자인 통신사 및 포털 사업자들에 요구한다. 이용자들의 프로야구 움짤을 허용하라.</p>
<p>2020년 5월 12일</p>
<p>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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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의견서]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의견서 &#8211; 길거리 월드컵 응원도 도심지역 도서관 무료영화 상영도 저작권자 허락 없이는 전면 금지하겠다는 문화체육관광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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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6 Jun 2017 02:06:08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공정이용]]></category>
		<category><![CDATA[의견서]]></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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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길거리 월드컵 응원도 도심지역 도서관 무료영화 상영도 저작권자 허락 없이는 전면 금지하겠다는 문화체육관광부 &#8211; 사단법인 오픈넷·진보네트워크센터·IPLeft,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의견서 공동 제출 &#8211;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용자가 참여하는 공론장에서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160; ■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가능했던 반대급부 없는 공연 범위를 대폭 축소하겠다는 문화체육관광부 지난 5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이용허락 없이 가능한 무상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2>길거리 월드컵 응원도 도심지역 도서관 무료영화 상영도 저작권자 허락 없이는 전면 금지하겠다는 <span class="il">문화</span><span class="il">체육</span><span class="il">관광부</span><br />
&#8211; 사단법인 오픈넷·진보네트워크센터·IPLeft,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의견서 공동 제출<br />
&#8211; <span class="il">문화</span><span class="il">체육</span><span class="il">관광부</span>는 이용자가 참여하는 공론장에서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원점부터 재검토해야</h2>
<p>&nbsp;</p>
<h3>■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가능했던 반대급부 없는 공연 범위를 대폭 축소하겠다는 <span class="il">문화</span><span class="il">체육</span><span class="il">관광부</span></h3>
<p>지난 5월 2일 <span class="il">문화</span><span class="il">체육</span><span class="il">관광부</span>(이하 “<span class="il">문화</span>부”)는 이용허락 없이 가능한 무상 공연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에 사단법인 오픈넷, 진보네크워크센터,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6월 12일 반대의견을 제출하였다.</p>
<p>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저작권(공연권) 행사 대상이 아니었던 커피전문점 등에서 상업적음반을 트는 행위(공연)에까지 권리행사 범위가 확대되는 것은 물론, 영상저작물의 경우 농어촌 지역의 박물관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무상 공연임에도 불구하고 복제 및 전송 대가 이외에 공연행위 자체에 대한 이용허락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p>
<blockquote><p><strong>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 제11조에서 반대급부를 받지 않더라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 경우</strong></p>
<p>7. <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span>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이용하는 공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공표일로부터 2년이 지난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에 설치된 박물관ㆍ미술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3조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을 말한다)</p>
<p>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에 설치된 도서관(「도서관법」제2조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p></blockquote>
<h3>■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길거리 월드컵 응원도 도심지역 도서관 등의 무료상영회도 공연에 대한 저작권자 허락 없이는 금지, 형사처벌 대상</h3>
<p>개정안은 영상저작물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더라도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가능한 자유로운 공연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p>
<p>따라서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예컨대 월드컵 응원을 위해 길거리 전광판에서 경기 중계를 상영하거나 또는 대통령 탄핵 시위 현장에서 전광판을 통해 영상저작물을 상영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이미 DVD를 구입하였거나 스트리밍의 대가를 지급했더라도 영상 설비를 갖추어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공연에 대한 이용허락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 것이다. 반대급부를 받지 않더라도 그렇다. 현행 법령 하에서는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 앞서 예시한 공연을 위해 별도로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p>
<p>한편 개정안에 따르면 농어촌 지역의 박물관 등에서만 이용허락 없는 자유로운 공연(공표 후 2년이 지난 영상저작물에 한정)이 가능해져, 개정안 시행 후에는 도심 지역 박물관 등에서는 이 같은 자유로운 공연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미 막대한 예산을 들여 영상저작물을 구입했음에도 관내에서 이를 공연하기 위해서는 추가 예산이 필요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도심 지역 소외 계층을 포함한 시민들의 <span class="il">문화</span>향유권이 심각하게 저해될 우려가 크다. 참고로 현행 법령 하에서는 전국의 모든 박물관이나 도서관 등 공공시설에서 공표 후 6개월이 지난 영상저작물을 상영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자유롭게 가능하다.</p>
<p>결국 개정안이 시행되면 농어촌 지역의 박물관 등이 아닌 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더라도 영상 감상 설비를 통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상저작물을 공연하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p>
<p>&nbsp;</p>
<h3>■ 저작권법 제29조가 반대급부 없는 무상 공연에 저작권자의 권리 행사를 금지시킨 이유</h3>
<blockquote><p>저작권법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p>
<p>② <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span>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blockquote>
<p><span class="il">문화</span>부는 개정이유에서 &#8220;효과적인 권리 보호와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이용자 보호 등의 균형달성을 도모&#8221;하고자 한다고 하지만, 개정안은 권리자의 이익을 확대하고 이용자의 정보<span class="il">문화</span>향유권을 제한하는 내용만을 담고 있을 뿐이고, 이와 같은 개정을 추진해야 할 구체적인 근거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p>
<p>저작권법 제29조에서 &#8216;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8217;을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로 둔 것은 저작물이 비단 사고파는 <span class="il">문화</span> 상품이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고 사람들의 삶과 관계를 풍요롭게 하는 윤활유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p>
<p>친구가 구매한 음악을 내가 함께 들을 때, 이것을 단지 친구의 구매력에 무임승차했다거나 창작자의 재산을 도둑질했다고 할 수 있을까? 이번 개정안과 같이 &#8216;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8217;의 영역을 극도로 협소화하는 것은, 저작권법이 음악이나 영화 등을 그 자체로 소비하는 것의 규제를 넘어서, 사람들의 <span class="il">문화</span>적 향유와 소통을 제약하는 것이나 다름없다.</p>
<h3>■ 요원한 이용자의 정책과정 참여확대 &#8211; <span class="il">문화</span>부의 정책 고객은 오로지 저작권자뿐인가?</h3>
<p>지난 박근혜 정권에서 <span class="il">문화</span>부는 이른바 창조경제를 위한 저작권 보호에 천착하여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보호만을 위한 기형적 조직인 저작권보호원을 만든 바 있다. 저작권법의 또 다른 축인 이용자를 위한 정책 예컨대 저작권법 제35조의3에 명시된 ‘공정이용’을 활성화하는 정책이나 이를 위한 예산 집행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었다.</p>
<p>지난 4월 20일 미래저작권 정책포럼 등이 주관하고 <span class="il">문화</span>부가 후원한 ‘<span class="il">문화</span>와 저작권 정책’ 컨퍼런스에서 저작권자뿐 아니라 저작권 이용자도 저작권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버넌스 모델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그러나 이번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 과정을 살펴보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이용자를 홀대하는 <span class="il">문화</span>부의 저작권 정책 기조는 별로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p>
<p><span class="il">문화</span>부가 입법예고를 위해 5월 2일 게시한 시행령 개정안에는 아직 입법예고 기간(2017. 6. 12. 까지)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물론 시행령 개정안의 초안이므로 추후 보완되겠지만, 이용자의 반대 의견은 애초에 염두에 두지 않겠다는 <span class="il">문화</span>부의 안이한 의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p>
<p><img class="m_-4333831081966859074aligncenter m_-4333831081966859074size-full m_-4333831081966859074wp-image-30869 CToWUd a6T" tabindex="0" src="https://ci6.googleusercontent.com/proxy/7J8Zznw9KGGRPY5vXTc-jyU5aXqJ-nzYYkL1icwY3Q05buAih6_TaddMKPgTksc1xq_y8f_hsT6-6Mm645HgS4uF_QhPNDaDnkb6bTJsb9lzIFSBwNuqWjaZAnk89xovXOl-AEnqPQSTTpsMZnecXg84vFn8CwwGJDJQ6TY8K4ERvbjAYtvsG8VesHOmoKwN7rW4Gpm82t8JIgl9bAk=s0-d-e1-ft#http://act.jinbo.net/wp/wp-content/uploads/2017/06/20170614%EB%B3%B4%EB%8F%84%EC%9E%90%EB%A3%8C%EC%A0%80%EC%9E%91%EA%B6%8C%EB%B2%95.png" alt="" width="556" height="343" border="1" /></p>
<p>&lt;<span class="il">문화</span>부가 지난 2017. 5. 2.에 게시한 시행령 개정안 중 발췌&gt;</p>
<p>&nbsp;</p>
<h3>■ <span class="il">문화</span>부는 이용자와 저작권자가 상생할 수 있는 균형잡힌 저작권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이용자가 참여하는 공론장에서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한다.</h3>
<p>새 정부 출범에 따라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공론장에서 머리를 맞대고 정책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거버넌스 모델이 각광받고 있고, 저작권 정책 역시 예외는 아니다. 저작권 보호나 창작자의 권익 향상도 중요한 의제이지만, 저작물의 공정이용이나 정보<span class="il">문화</span>향유권의 보장 등 이용자의 이해관계 역시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 역시 공론장에서 이용자의 적극적인 참여 하에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한다. <span class="il">문화</span>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기대한다.</p>
<p><strong>■ 첨부 – <span class="il">문화</span>부에 제출한 반대의견서</strong></p>
<p>&nbsp;</p>
<hr />
<p>&nbsp;</p>
<p align="center"><b>의 견 서</b></p>
<p><b>지난 </b><span lang="en-US"><b>5</b></span><b>월 </b><span lang="en-US"><b>2</b></span><b>일</b>! <span lang="en-US"><b>, </b></span><b><span class="il">문화</span><span class="il">체육</span><span class="il">관광부</span>는 </b><b>｢</b><b>저작권법</b><b> 시행령</b><b>｣</b><b> 일부개정령</b><span lang="en-US"><b>(</b></span><b>안</b><span lang="en-US"><b>)</b></span><b>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b><span lang="en-US"><b>. </b></span><b><span class="il">문화</span><span class="il">체육</span><span class="il">관광부</span>는 개정이유에서 </b><span lang="en-US"><b>&#8220;</b></span><b>효과적인 권리 보호와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이용자 보호 등의 균형달성을 도모</b><span lang="en-US"><b>&#8220;</b></span><b>하고자 한다고 하지만</b><span lang="en-US"><b>, </b></span><b>개정안은 권리자의 이익을 확대하고 이용자의 정보<span class="il">문화</span>향유권을 제한하는 내용만을 담고 있을 뿐이고</b><span lang="en-US"><b>, </b></span><b>이와 같은 개정을 추진해야 할 구체적인 근거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b><span lang="en-US"><b>. </b></span></p>
<p><b>저작권법 제</b><span lang="en-US"><b>29</b></span><b>조에서 </b><span lang="en-US"><b>&#8216;</b></span><b>영리�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b><span lang="en-US"><b>·</b></span><b>방송</b><span lang="en-US"><b>&#8216;</b></span><b>을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로 둔 것은 저작물이 비단 사고파는 <span class="il">문화</span> 상품이 아니라</b><span lang="en!
 -US"><b>, </b></span><b>세상을 이해하고 사람들의 삶과 관계를 풍요롭게 하는 윤활유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b><span lang="en-US"><b>. </b></span><b>친구가 구매한 음악을 내가 함께 들을 때</b><span lang="en-US"><b>, </b></span><b>이것을 단지 친구의 구매력에 무임승차했다거나</b><span lang="en-US"><b>, </b></span><b>창작자의 재산을 도둑질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b><span lang="en-US"><b>? </b></span><b>이번 개정안과 같이 </b><span lang="en-US"><b>&#8216;</b></span><b>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b><span lang="en-US"><b>·</b></span><b>방송</b><span lang="en-US"><b>&#8216;</b></span><b>의 영역을 극도로 협소화하는 것은</b><span lang="en-US"><b>, </b></span><b>저작권법이 음악이나 영화 등을 그 자체로 소비하는 것의 규제를 넘어서</b><span lang="en-US"><b>, </b></span><b>사람들의 <span class="il">문화</span>적 향유와 소통을 제약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b><span lang="en-US"><b>. </b></span></p>
<p><b>이에 사단법인 오픈넷</b><span lang="en-US"><b>, </b></span><b>정보공유연대 </b><span lang="en-US"><b>IPLeft, </b></span><b>진보네트워크센터는 다음과 같이 이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합니다</b><span lang="en-US"><b>.</b></span></p>
<p><b>가</b><span lang="en-US"><b>. </b></span><b>상업용 음반 등의 공연권 행사 가능 범위를 일부 확대</b><span lang="en-US"><b>(</b></span><b>안 제</b><span lang="en-US"><b>11</b></span><b>조 제</b><span lang="en-US"><b>1</b></span><b>호</b><span lang="en-US"><b>, </b>! </span><b>제</b><span lang="en-US"><b>3</b></span><b>호 및 제</b><span lang="en-US"><b>6</b></span><b>호</b><span lang="en-US"><b>) </b></span></p>
<p><span lang="en-US"><b>1) </b></span><b>음악사용률이 높고</b><span lang="en-US"><b>, ·</b></span><b>영업에서 음악중요도가 높은 ①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b><span lang="en-US"><b>(</b></span><b>호프집</b><span lang="en-US"><b>, </b></span><b>커피숍 등</b><span lang="en-US"><b>), ②</b></span><b>종합스포츠시설 및 체력단련장</b><span lang="en-US"><b>(</b></span><b>복합<span class="il">체육</span>시설</b><span lang="en-US">! <b>, </b></span><b>헬스클럽 등</b><span lang="en-US"><b>)</b></span><b>을 추가 포함 </b></p>
<p><span lang="en-US"><b>2) </b></span><b>대규모점포</b><span lang="en-US"><b>(</b></span><b>유통산업발전법</b><span lang="en-US"><b>, </b></span><b>면적 </b><span lang="en-US"><b>3,000</b></span><b>㎡이상</b><span lang="en-US"><b>) </b></span><b>중 기존 시행령 제</b><span lang="en-US"><b>11</b></span><b>조에서 제외되었던 ①복합쇼핑몰</b><span lang="en-US"><b>, ②</b></span><b>그 밖의 대규모점포를 추가 포함</b><span lang="en-US"><b>(</b></span><b>단</b><span lang="en-US"><b>, </b></span><b>전통시장은 제외</b><span lang="en-US"><b>)</b></span></p>
<p><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b>의견 </b><span lang="en-US"><b>: </b></span><b>반대</b></span></p>
<p><span lang="en-US">(1) </span>저작권법 입법취지에 반함</p>
<ul>
<li>대법원은 “판매용 음반을 재생해 공중에게 공연하는 행위에 대해 저작권자의 공연권을 제한한 취지는 음반을 소비자들에게 알려 판매량을 증가하게 하는 등 저작권자 또한 간접적인 이익을 얻게 된다는 점이 고려된 것<span lang="en-US">&#8221; (</span>대법원 <span lang="en-US">2012. 5. 10. </span>선고 <span lang="en-US">2010</span>다<span lang="en-US">87474 </span>판결<span lang="en-US">)! </span>&lt; /span&gt;이라고 판결한 바 있음<span lang="en-US">. </span></li>
<li>대법원 판결에 따르면<span lang="en-US">, </span>시행령 개정을 위해서는 상업용 음반의 공연권 제한으로 인한 저작권자의 수입 하락과 음반을 소비자들에게 알려 판매량을 증가하게 하는 효과 및 이로 인한 <span class="il">문화</span>향유권 확대 효과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나<span lang="en-US">, </span>개정 시행령안에서는 오로지 저작권 제한으로 인한 수입 하락 요인만을 고려한 것으로 저작물의 이용과 보호의 균형을 추구하는 저작권법의 입법 취지와 배치됨<span lang="en-US">.</span></li>
<li>더욱이 “음악사용률”이나 “영업에서 음악중요도”라는 수치화하거나 평가하기 어려운 자의적인 판단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명확성 원칙 위반<span lang="en-US">.</span></li>
</ul>
<p><span lang="en-US">(2) </span>상업용음반의 공연위축으로 해당 음반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계기만 제한</p>
<ul>
<li>한편 최근 저작권자들이 대규모점포에 대한 공연권 행사를 강화하면서 대규모점포에서 상업용음반의 공연 자체가 거의 사라진 것에 비추어 보면<span lang="en-US">, </span>신규로 공연권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 업체들 역시 재정적 부담 등의 이유로 상업용음반 공연을 포기하거나 그 빈도를 줄임으로써 사회 전반적으로 상업용음반의 공연이 위축되어 결과적으로 상업용음반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계기가 상당히 제한될 것으로 예상됨<span lang="en-US">.</span></li>
</ul>
<p><span lang="en-US">(3) </span>국회 입법사항의 우회 시도</p>
<ul>
<li>지난 <span lang="en-US">19</span>대 국회에서 이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span lang="en-US">([1906167] </span>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span lang="en-US">(</span>이군현의원 등 <span lang="en-US">14</span>인<span lang="en-US">))</span>은 저작권법 제<span lang="en-US">29</span>조의 개정을 통해 공연권을 확대하려고 한 바 있으나<span lang="en-US">, &#8220;</span>영세사업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span lang="en!
 -US">&#8220;</span>하다는 의견에 따라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바 있음<span lang="en-US">.(</span>국회 교육<span class="il">문화</span><span class="il">체육</span>관광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span lang="en-US">, 2015</span>년 <span lang="en-US">11</span>월 <span lang="en-US">26</span>일<span lang="en-US">) </span>이번 시행령 개정 역시 마찬가지로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으며<span lang="en-US">, </span>국회 논의 후 입법이 좌절된 사안을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추진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우회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밖에 없음<span lang="en-US">.</span></li>
</ul>
<p><span lang="en-US">(4) </span>지나친 저작권 행사에 대한 고려 전무</p>
<ul>
<li>저작권 형사처벌 조항 적용 범위의 조정 없이 공연권 행사 대상만 늘림으로써 상업용음반의 공연과 관련한 저작권 형사고소 및 과도한 합의금 요구 등 지나친 저작권 행사가 우려되는 데에도 이에 대한 고려 전무</li>
</ul>
<p><b>나</b><span lang="en-US"><b>. </b></span><b>영상저작물의 자유로운 공연이 허용되는 대상 시설 및 기간 조정</b><span lang="en-US"><b>(</b></span><b>안 제</b><span lang="en-US"><b>11</b></span><b>조 제</b><span lang="en-US"><b>7</b></span><b>호</b><span lang="en-US"><b>) </b></span></p>
<p><span lang="en-US"><b>1) 1</b></span><b>회 시청ㆍ관람으로 더 이상의 수요가 사라지는 영상저작물의 특성을 반영하여</b><span lang="en-US"><b>, </b></span><b>현행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는 자유 이용을 제한하되</b><span lang="en-US"><b>, </b></span></p>
<p><span lang="en-US"><b>- </b></span><b>농어촌 소재 박물관ㆍ미술관ㆍ도서관 및 사회복지시설에서는 공표 후 </b><span lang="en-US"><b>2</b></span><b>년이 경과한 영상저작물 이용을 허용하여 소외계층 <span class="il">문화</span>향유 보장</b></p>
<p><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b>의견 </b><span lang="en-US"><b>: </b></span><b>반대</b></span></p>
<p><span lang="en-US">(1) </span>공연권 제한 조항 자체의 형해화 우려</p>
<ul>
<li>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도심 지역의 박물관 등이 제외됨으로써 사실상 국내 대부분의 박물관 등이 공연권 제한 조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span lang="en-US">, </span>이로 인하여 도심 소외계층을 포함한 도심 거주 이용자들의 <span class="il">문화</span>향유권이 상당히 제한될 뿐 아니라 공연권 제한 조항 자체가 형해화할 우려<span lang="en-US">. </span></li>
</ul>
<p><span lang="en-US">(2) </span>박물관 등에서 영상저작물 구입 위축 우려</p>
<ul>
<li>이미 막대한 예산을 들여 영상저작물을 구입한 박물관 등에서 이를 상영할 때 또 다시 공연의 대가로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 영상저작물 공연이 위축 될 우려가 클 뿐 아니라 박물관 등에서 영상저작물의 구입 자체가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결국 영상저작권자의 수익 향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서 이용자들의 <span class="il">문화</span>향유권만 제한되는 효과를 초래할 것임</li>
</ul>
<p><span lang="en-US">(3) </span>수요대체성에 대한 근거 부족</p>
<ul>
<li>수요대체를 근거로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박물관 등에서 공연으로 인하여 비로소 해당 영상저작물의 시청 수요가 급감하였다는 등의 유의미한 통계적 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구체적인 근거가 전무함<span lang="en-US">.</span></li>
<li>애초에 박물관 등에서 무상 공연이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거나 사회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을 시청 수요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수요대체성을 논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span lang="en-US">.</span></li>
<li>반대로 최근 개봉작이라 하더라도 잘 알려지지 않았거나 상업적 흥행에 실패한 영상저작물을 박물관 등에서 기획 공연함으로써 해당 영상저작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켜 해당 영상저작물에 대한 시청 수요가 향상될 여지도 다분함<span lang="en-US">. </span></li>
<li><span lang="en-US">DVD </span>출시일 등 “발행일”로부터 <span lang="en-US">6</span>개월을 극장개봉일인 “공표일”로부터 <span lang="en-US">2</span>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박물관 등에서 공중의 <span class="il">문화</span>향유권의 대상으로 편입되는 시점을 지나치게 늦추는 것으로<span lang="en-US">, </span>수요대체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막연히 저작권자들의 입장만 반영한 것으로 재고되어야 함</li>
</ul>
<p>끝<span lang="en-US">.</span></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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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2015년 정기강좌 ] 네티즌이 알아야 할 저작권법과 공정이용</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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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6 May 2015 20:52:00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강좌]]></category>
		<category><![CDATA[공정이용]]></category>
		<category><![CDATA[디지털저작권]]></category>
		<category><![CDATA[저작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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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160; [ 2015년 정보공유연대 IPLeft 정기강좌 ]  네티즌이 알아야 할 저작권법과 공정이용 2015년 5월 19일(화) 7~9/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세미나실(종로3가역 8번출구) 강의 1: 디지털시대의 저작권 이슈/ 오병일(정보공유연대 대표) 강의 2: 네티즌이 알아야 할 저작권법/ 이동길(변호사) ●수강료는 무료입니다. 온오프믹스(http://www.onoffmix.com/event/46102)에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문의 02-717-9551/ stickly@naver.com 네티즌은 저작권법이 무섭습니다. 퍼오고 싶은 글도 많고, 내 블로그에 이용하고 싶은 이미지나 동영상도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p>
<p><a href="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15/05/ipleft-2.jpg"><img class="alignnone wp-image-5864 size-full" src="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15/05/ipleft-2.jpg" alt="ipleft (2)" width="600" height="1200" /></a></p>
<p><strong>[ 2015년 정보공유연대 IPLeft 정기강좌 ]  </strong><strong>네티즌이 알아야 할 저작권법과 공정이용</strong></p>
<p>2015년 5월 19일(화) 7~9/ <a href="http://chingusai.net/xe/map" target="_blank">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세미나실(종로3가역 8번출구)</a></p>
<p><span style="color: #339966;">강의 1: 디지털시대의 저작권 이슈/ 오병일(정보공유연대 대표)</span><br />
<span style="color: #339966;">강의 2: 네티즌이 알아야 할 저작권법/ 이동길(변호사)</span></p>
<p>●수강료는 무료입니다.<br />
온오프믹스(http://www.onoffmix.com/event/46102)에서 신청하셔도 됩니다<br />
●문의 02-717-9551/ stickly@naver.com<br />
네티즌은 저작권법이 무섭습니다.</p>
<p>퍼오고 싶은 글도 많고,<br />
내 블로그에 이용하고 싶은 이미지나 동영상도 많고,<br />
인터넷 상의 자료를 이용해 만들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p>
<p>하지만 일일이 권리자의 허락을 얻기도 힘들고,<br />
그냥 재미로 하는 것인데 이용료를 낼 여력은 없습니다.<br />
그러나 그냥 쓰기에는 나중에 무슨 변을 당하게 될지 몰라 무섭습니다.</p>
<p>공익을 위해 활동하는 사회단체들도 예외가 아닙니다.<br />
캠페인용 홈페이지나 현수막에  사용한 이미지에 몇 년 후에 합의금을 요구하며<br />
고발하겠다고 협박을 합니다.<br />
공정이용에 해당할 수 있지만 판단하기 쉽지 않고 법률적 소송은 더욱 부담스럽습니다.</p>
<p>저작권을 보호해야한다는 목소리는 높지만,<br />
권리자 허락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정이용에 대해서는 잘 가르쳐주지 않습니다.</p>
<p>아는 것이 힘!<br />
정보공유연대가 네티즌과 활동가들이 알아야 할 저작권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br />
디지털 시대, 저작권이, 우리의 창작 활동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봅시다.</p>
<p>&nbsp;</p>
<p>&nbsp;</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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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영국 정부, 공정이용 확대 법안 제출</title>
		<link>https://ipleft.or.kr/?p=5535</link>
		<comments>https://ipleft.or.kr/?p=5535#comments</comments>
		<pubDate>Thu, 10 Apr 2014 05:09:58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공정이용]]></category>
		<category><![CDATA[동향]]></category>
		<category><![CDATA[저작권법 개정]]></category>
		<category><![CDATA[영국]]></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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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영국 정부, 공정이용 확대 법안 제출 ] 영국 정부가 디지털 환경에 맞게 공정이용의 폭을 넓히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이 개정안은 디지털 환경에서 이용자의 합리적인 복제 행위가 불법으로 간주되어, 과도하게 이용자의 저작물 이용을 막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이 개정안은 현행 저작권 체제의 문제를 검토한, 지난 2011년 하그리브스(Hargreaves) 검토 보고서 이후 3년 간의 토론 끝에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영국 정부, 공정이용 확대 법안 제출 ]</strong></p>
<p>영국 정부가 디지털 환경에 맞게 공정이용의 폭을 넓히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이 개정안은 디지털 환경에서 이용자의 합리적인 복제 행위가 불법으로 간주되어, 과도하게 이용자의 저작물 이용을 막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이 개정안은 현행 저작권 체제의 문제를 검토한, 지난 2011년 하그리브스(Hargreaves) 검토 보고서 이후 3년 간의 토론 끝에 만들어진 것이다. 영국 의회에서 승인된다면 2014년 6월 1일부터 발효되게 된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p>
<p>■ 자신이 구매한 CD나 e-Book의 포맷을 변경하거나 백업 등을 위해 사적으로 복제하는 행위 허용</p>
<p>■ 저작물을 저작권자 허락없이 캐리커쳐, 패러디, 혼성모방(pastiche) 등을 위해 이용하는 행위 허용</p>
<p>■ 음반, 영상, 방송 등을 비영리적 연구나 학습을 위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복제하는 행위 허용. 도서관이나 대학 등의 기관은 연구나 사적인 학습을 위해 단말기를 통해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p>
<p>■ 저작물을 컴퓨터 기반 분석(text and data mining)을 위해 활용하는 행위 허용</p>
<p>■ 학교에서 원격 교육 등 최신 교수기법에 맞게 저작물을 활용하는 행위 허용</p>
<p>■ 도서관, 아카이브, 박물관, 갤러리 등에서 보존 목적으로 자신의 소장 저작물을 복제하는 행위 허용</p>
<p>■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포맷으로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접근할 수 없을 경우, 장애인을 위한 형태로 복제물을 만드는 행위 허용</p>
<p><a href="http://edri.org/uk-adds-format-shifting-and-parody-to-copyright-laws/" target="_blank">- EDRI:  UK adds format shifting and parody to copyright laws </a></p>
<p><a href="https://www.openrightsgroup.org/blog/2014/copyright-its-a-long-fight-to-get-it-right" target="_blank">- ORG: Copyright: it&#8217;s a long fight to get it right</a></p>
<p><a href="http://www.futureofcopyright.com/home/blog-post/2014/03/28/uk-government-publishes-final-draft-of-the-exceptions-to-copyright-regulations.html" target="_blank">- Future of Copyright: UK government publishes final draft of the Exceptions to Copyright regulations</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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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저작권, &#8216;공정이용&#8217; 조항 활용하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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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8 Apr 2014 07:28:12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공정이용]]></category>
		<category><![CDATA[저작권]]></category>
		<category><![CDATA[주간정보공유동향]]></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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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최근 정보공유연대는 3차례에 걸쳐서 기획 강좌를 진행한 바 있다. 이 중 두 번째 강좌인 ‘활동가는 알아야 할 저작권법’에는 많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참석하였다. 시민사회단체 역시 활동의 과정에서 저작물들을 많이 활용하게 되는데, 과거와 달리 활동가들도 이런 저런 저작권 문제에 부딪히는 일이 많아지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몇 년 전에 캠페인을 위해 만든 웹자보에 포함된 사진이 저작권을 침해했다거나,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최근 정보공유연대는 3차례에 걸쳐서 기획 강좌를 진행한 바 있다. 이 중 두 번째 강좌인 ‘활동가는 알아야 할 저작권법’에는 많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참석하였다.</p>
<p>시민사회단체 역시 활동의 과정에서 저작물들을 많이 활용하게 되는데, 과거와 달리 활동가들도 이런 저런 저작권 문제에 부딪히는 일이 많아지게 되었음을 보여준다.</p>
<p>예를 들어, 몇 년 전에 캠페인을 위해 만든 웹자보에 포함된 사진이 저작권을 침해했다거나, 자기 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기사를 게시판에 올린 것이 문제가 되거나, 홈페이지에 사용한 폰트가 저작권 침해가 되어 법무법인으로부터 공문을 받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p>
<p>저작권 제도 자체의 문제는 차치하고, 우선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서라도 이제 활동가들도 저작권에 대해 기본적인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p>
<p>그런데 저작권 문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항상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p>
<p>많은 사람들이 ‘저작권은 저작권자의 보호를 위한 법’이라고 오해하고 있지만, 사실 저작권은 ‘문화의 발전’을 위한 법이고 이를 위해 창작자(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한 경우에는 그러한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p>
<p>무조건 권리만을 강화하면 오히려 저작물의 유통이나 이용을 제약하여 오히려 문화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공정이용(fair use)이라고 하며,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의 제한’ 조항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우리는 논문을 쓸 때 다른 사람의 논문을 적절하게 ‘인용’한다. ‘인용’하기 위해 원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면, 논문을 어떻게 쓸 수 있겠는가?</p>
<p>우리 사회에서는 ‘저작권 보호’만이 과도하게 홍보되고 있을 뿐, 저작권 제도 내에 균형자로서 위치하고 있는 ‘공정이용’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p>
<p>필자는 지속적인 저작권 강화로 저작권 체제 내에 ‘권리의 보호와 이용’의 균형이 상당히 무너져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 전통적인 저작권 제도가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다.</p>
<p>그럼에도, 현재의 저작권 체제 내의 ‘공정이용’의 권리에 대해 보다 많은 사람이 인식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저작권 보호와 공정이용의 경계선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즉 결국 정책적인 결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현실적 필요에 맞게 공정이용의 범위 확대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p>
<p><a href="http://www.redian.org/wp-content/uploads/2014/04/Marrakesh.jpg" rel="prettyPhoto"><img alt="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 국제조약 배너(정보공유연대)" src="http://www.redian.org/wp-content/uploads/2014/04/Marrakesh.jpg" width="600" height="200" data-lazy-loaded="true" /></a></p>
<p>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 국제조약 배너(정보공유연대)</p>
<p>시민사회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공정이용 조항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p>
<p>▶ 법률이나 법원의 판결문 등은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아니다. 대통령의 담화문이나 정치인의 국회 발언과 같은 정치적인 연설문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최근 저작권법 개정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도 공정이용 대상에 포함되었다.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 다만, 공공기관이 발주했지만 저작권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p>
<p>▶ 시민사회단체에서 어떤 행사에서 영상이나 음악을 공연하는 경우가 많다. 관람자에게 돈을 받지 않고,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권리자의 허락없이도 공연할 수 있다.</p>
<p>▶ 저작권법은 교육 목적으로 저작물을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만, 그 허용범위는 주로 초, 중, 고, 대학 등 교육기관들에 한정된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나 미디어센터 등에서 하는 교육은 공정이용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안타깝지만, 이것이 현행 저작권법의 한계다.</p>
<p>▶ 홈페이지에 언론 보도를 ‘펌’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 우선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이용’은 가능하다. 그러나 사실과 함께 기자의 주관적인 의견이 들어가는 경우 기사에도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우습게 생각되겠지만, 단체의 보도자료에 기반하여 쓴 기사 역시 마찬가지다. 다만 컬럼 같은 경우는 필자에게 있기 때문에, (필자가 언론사에 저작권을 양도하지 않았다면) 필자의 허락을 맡으면 가능하다.</p>
<p>▶ 기사 뿐만이 아니다. 홈페이지에 영상, 이미지 등을 활용할 때, 공익적 활동을 하는 시민사회단체라고 할지라도 특별히 저작권법의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유튜브에 올려진 동영상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삽입하는 것은 가능하다. 어차피 저작권 문제는 유튜브에서 걸러질 테니까. 스스로 만든 동영상이나 이미지를 사용할 것이 아니라면, 정보공유라이선스나 크리에이티브 라이선스와 같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영상이나 이미지를 활용하는 것이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구글 등에서 이미지를 검색할 때도 이용조건에 맞는 이미지를 검색하는 옵션을 포함하고 있다.</p>
<p>▶ 최근 이슈가 많이 되는 것이 ‘폰트’(서체) 문제이다.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폰트 파일’에는 저작권이 있지만, ‘서체’ 자체에는 저작권이 없다. 즉, 폰트 파일을 허락없이 복제하면 저작권 침해가 되지만, 그 결과물인 서체 자체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아니, ‘폰트 파일’없이 어떻게 서체가 나온다는 말인가? 그럴 수 있다. 예를 들어, 홈페이지나 플랭카드, 웹자보를 외주 제작해서 만들었을 경우, 제작한 사람이 폰트 파일을 불법복제해서 사용했다면 제작한 사람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지만, 그 결과물을 사용한 사람은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 폰트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무조건 쫄 필요는 없다.</p>
<p>▶ 패러디 동영상이나 이미지 등도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이 크다. 통상 원 저작물에 대한 비평을 위한 패러디는 허용되지만, 어떤 것을 풍자하기 위해 다른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라고 본다. 즉, 정치인을 풍자하기 위해 영화 포스터를 사용하는 것은 사실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강남 스타일 영상을 활용한 무수한 ‘OO 스타일’ 영상들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다만, 싸이가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강남 스타일의 열풍에 잘 이용했을 뿐이다. (이처럼 권리자 허락없이 저작물을 이용했다고 무조건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하는 것은 아니다. 권리자가 권리 주장을 하지 않는다면 상관없다. 다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저작권 침해 주장을 당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는 얘기다.)</p>
<p>앞서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한 것도 실제 활용할 때에는 법조항을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공정이용이 되기 위한 세부적인 조건들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비영리 공연이라고 무조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공공기관의 저작물이라고 모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p>
<p>보다 자세한 내용은 정보공유연대 기획강좌 자료(<a href="http://ipleft.or.kr/?p=5519">관련 링크</a>)와 저작권상생협의체가 만든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참고하기 바란다.</p>
<p>저작권상생협의체가 만든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은 애초에 공정이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겠다는 취지와 달리 현행 저작권법 해설이 되었는데, 어쨌든 여러 구체적인 사례를 담고 있어서 현행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판단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읽어보면 현행 저작권법이 ‘상식에 반하여’ 우리 삶에 얼마나 제약을 가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p>
<p>&nbsp;</p>
<p>* 이 글은 <a href="http://www.redian.org/archive/68921">레디앙에 실린 글</a>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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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로렌스 레식 교수, 호주 음반사로부터 공정이용 합의 이끌어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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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4 Mar 2014 03:52:50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공정이용]]></category>
		<category><![CDATA[동향]]></category>
		<category><![CDATA[로렌스 레식]]></category>
		<category><![CDATA[음악저작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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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로렌스 레식 교수, 호주 음반사로부터 공정이용 합의 이끌어내 ] 크리에이티브 커먼스(Creative Commons)의 설립자이자 하버드 법대 교수인 로렌스 레식 교수가 호주 음반사인 리버레이션 뮤직(Liberation Music)과의 저작권 분쟁에서 공정이용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 분쟁은  레식 교수가 2010년, 한국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강연에서 사용한 동영상이 문제가 된 것인데, 유튜브에 올려진 이 강연 동영상에서 리버레이션 뮤직이 관리하는 피닉스(Phoenix)의 음악 리츠토매니아(Lisztomania)가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로렌스 레식 교수, 호주 음반사로부터 공정이용 합의 이끌어내 ]</strong></p>
<p>크리에이티브 커먼스(Creative Commons)의 설립자이자 하버드 법대 교수인 로렌스 레식 교수가 호주 음반사인 리버레이션 뮤직(Liberation Music)과의 저작권 분쟁에서 공정이용 합의를 이끌어냈다.</p>
<p>이 분쟁은  레식 교수가 2010년, 한국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강연에서 사용한 동영상이 문제가 된 것인데, 유튜브에 올려진 이 강연 동영상에서 리버레이션 뮤직이 관리하는 피닉스(Phoenix)의 음악 리츠토매니아(Lisztomania)가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리버레이션 뮤직은 이를 저작권 침해라면 유튜브에 이의신청(takedown notice)을 했고, 유튜브는 이 동영상을 차단하였다. 이에 대해 레식 교수는 이 음악의 사용은 공정이용에 해당하며, 이를 저작권 침해로 차단한 것은 저작권 남용이라며 역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다.</p>
<p>결국 리버레이션 뮤직은 이 음악의 이용이 미국법 및 호주법에 따른 공정이용에 해당하며 자신의 이의신청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인정했다. 이와 함께 리버레이션 뮤직은 이와 같은 잘못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자신의 저작권 및 유튜브 정책을 변경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신의 블로그에서 자신들은 공정이용을 지지하며, 자신의 음악의 공정이용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p>
<p><a href="http://ipleft.or.kr/?p=5209" target="_blank">- 정보공유연대:  로렌스 레식 교수, 강의 동영상 삭제 요구에 소송 제기</a></p>
<p><a href="http://www.bloter.net/archives/183305" target="_blank">- 블로터닷넷:  ‘이용자 레식’에게 혼쭐난 호주 음반사 </a></p>
<p><a href="http://www.futureofcopyright.com/home/blog-post/2014/03/03/phoenix-encourages-fair-use-of-their-work-after-copyright-dispute.html" target="_blank">- Future of Copyright:  Phoenix encourages fair use of their work after copyright dispute </a></p>
<p><a href="http://wearephoenix.tumblr.com/post/78111467465/we-support-fair-use-of-our-music-we-were-upset-to" target="_blank">- 리버레이션 뮤직 블로그</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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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플라망어 기관, 보다 균형잡힌 저작권을 주장하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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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6 Nov 2013 03:09:38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공정이용]]></category>
		<category><![CDATA[동향]]></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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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플라망어 기관, 보다 균형잡힌 저작권을 주장하다  ] 내년 5월 25일, 지역, 연방, 유럽차원의 선거를 앞두고, 플라망어(벨기에 북부 플랑드르 지방에서 쓰이는 언어) 문화, 과학, 교육기관들이 보다 균형잡인 저작권을 위한 보고서를 냈다. 이 기관들은 현재의 저작권은 디지털 사회의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대여료를 내도 권리자의 허락이 없으면 플라망어 도서관들은 e-Book을 대여할 수 없다. 박물관이나 아카이브는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플라망어 기관, 보다 균형잡힌 저작권을 주장하다  ]</strong></p>
<p>내년 5월 25일, 지역, 연방, 유럽차원의 선거를 앞두고, 플라망어(벨기에 북부 플랑드르 지방에서 쓰이는 언어) 문화, 과학, 교육기관들이 보다 균형잡인 저작권을 위한 보고서를 냈다.</p>
<p>이 기관들은 현재의 저작권은 디지털 사회의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대여료를 내도 권리자의 허락이 없으면 플라망어 도서관들은 e-Book을 대여할 수 없다. 박물관이나 아카이브는 허락없이 웹사이트를 통해 자신이 보유한 작품들을 디지털화해서 보여줄 수 없는데, 때로는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연구자들은 공개적으로 획득할 수 없는 디지털 저작물을 읽기위해 전국을 돌아다녀야 한다.</p>
<p>이 기관들은 자신들이 장기적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하 수 있도록 공정이용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 정책의 명확성과 정책결정에의 참여를 원했다. 또한 저작권 보호기간이 70년에서 20년으로 축소되어야 하고, 추가적인 보호를 원하는 경우 20년 후에 재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주장했다. 또한 새로운 형태의 이용을 위해 공정이용 조항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p>
<p><a href="http://www.futureofcopyright.com/home/blog-post/2013/10/28/flemish-institutions-argue-for-more-balanced-copyright.html" target="_blank">- Future of Copyright:  Flemish institutions argue for more balanced copyright</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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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 장애인들의 도서접근권을 향상할 역사적인 독서장애인 조약 체결을 환영한다.</title>
		<link>https://ipleft.or.kr/?p=5021</link>
		<comments>https://ipleft.or.kr/?p=5021#comments</comments>
		<pubDate>Wed, 03 Jul 2013 02:00:37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WIPO]]></category>
		<category><![CDATA[공정이용]]></category>
		<category><![CDATA[성명]]></category>
		<category><![CDATA[독서장애인조약]]></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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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60;성명&#62; 장애인들의 도서접근권을 향상할 역사적인 독서장애인 조약 체결을 환영한다. &#160; 지난 6월 17일-28일, 모로코 마라케쉬에서 개최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외교회의에서 기적과 같은 역사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약 5년동안 치열한 공방을 벌여온 &#8220;독서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에 관한 국제조약&#8221;(International Treaty on Limitations and Exceptions for Visually Impaired Persons/Persons with Print Disabilities)(이하 &#8216;독서장애인 조약&#8217;)이 마침내 체결된 것이다. 이 조약 체결을 위해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lt;성명&gt;</p>
<p><strong>장애인들의 도서접근권을 향상할 역사적인 독서장애인 조약 체결을 환영한다.</strong></p>
<p>&nbsp;</p>
<p>지난 6월 17일-28일, 모로코 마라케쉬에서 개최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외교회의에서 기적과 같은 역사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약 5년동안 치열한 공방을 벌여온<br />
&#8220;독서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에 관한 국제조약&#8221;(International Treaty on Limitations and Exceptions for Visually Impaired Persons/Persons with Print Disabilities)(이하 &#8216;독서장애인 조약&#8217;)이 마침내 체결된 것이다. 이 조약 체결을 위해 수 년동안 노력해온 국제시각장애인연맹 등 시민사회단체 참가자들을 비롯한 모든 참가자들이 환호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린 것으로 전해진다.</p>
<p>이 조약은 시각장애 및 기타 장애로 인해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제한받을 수 밖에 없었던 독서장애인들의 정당한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른바 ‘도서 기근'(book famine)에 대한 문제제기와 해법은 이미 80년대부터 제기되었으나, 이 조약이 구체화된 것은 2008년 11월, 세계시각장애인연맹이 ‘맹인, 시각장애 및 다른 독서장애인을 위한 접근 증진을 위한 WIPO 조약&#8217;을 제안하고, 2009년 5월 브라질, 에쿠아도르, 파라과이 등이 이 조약 제안을 심의할 것을 요구하는 공식 제안서를 WIPO 저작권상설위원회(SCCR)에 제출하면서 부터이다. 이후 수년 동안 많은 논의가 진행되었는데, 출판사, 영화사 등 저작권 단체와 이들의 로비를 받은 미국, 유럽의 대표단은 독서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각 국에 의무를 부여하는 조약과 같은 형식이 아니라, 강제력이 없는 권고 형식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러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조약이 체결될 수 있었던 것은 독서장애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 헌신해온 여러 활동가들이 만들어낸 기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들의 노력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p>
<p>이 조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약 원본 및 번역은 별첨 참조)<br />
&#8211; (4조) 승인된 기관은,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독서장애인이 접근가능한 포맷의 저작물을 만들고, 이를 복제, 배포, 공중송신할 수 있다.<br />
&#8211; (5조) 승인된 기관은,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독서장애인이 접근가능한 포맷의 저작물을 다른 회원국의 승인된 기관이나 수혜자(독서장애를 겪고 있는 당사자)에게 배포하거나 접근가능하게 할 수 있다.<br />
&#8211; (6조) 수혜자나 승인된 기관은,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독서장애인이 접근가능한 포맷의 저작물을 수입할 수 있다.<br />
&#8211; (7조) 저작물에 기술적 보호조치가 되어 있는 경우, 수혜자는 저작물에 접근하기 위해 이를 우회할 수 있다.<br />
&#8211; (8조) 회원국은 수혜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br />
&#8211; (9조) 회원국은 승인된 기관이 상호 인식하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접근가능한 포맷의 국경간 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한다.</p>
<p>이 조약은 많은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p>
<p>첫째, 주요 내용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조약은 독서장애인이 접근가능한 포맷의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제작, 복제, 배포, 공중송신하고, 각 국가 간에 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독서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p>
<p>둘째, 이 조약은 저작권 제한을 의무화한 최초의 조약이다. 트립스 협정, 베른협약과 같은 지금까지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은 저작권의 보호와 집행에 관한 내용은 의무화하면서도 저작권을 제한하거나 권리 보호에 예외를 두는 조항은 언제나 각 국의 재량으로 두었다. 즉, 보호의 최소 기준만을 의무화하는 편향적인 내용이었던 것이다. 이 조약은 저작권 제한을 최초로 의무화한 것인데, 독서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을 넘어 향후에는 여타 공정이용 영역도 각 국에 의무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p>
<p>셋째, 이 조약은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투명한 절차를 통해 합의되었다. 지적재산권에 관한 가장 최근의 조약인 ACTA(위조품의 거래 방지를 위한 협정)나 FTA의 경우 조약 문안은 공개되지 않고 밀실에서 협상이 진행되어 시민사회의 많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 조약은 각국 대표들만 표결권을 갖는 유엔기구(WIPO는 유엔의 특별기구 중 하나다)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시각장애인과 저작권 산업계,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의 참관과 발언이 허용되었고, 정부대표 간 비공개 회의 결과도 거의 실시간으로 공유되었다. 그래서 그 동안 줄기차게 반대해왔던 저작권 산업계도 이번 결과를 &#8220;균형잡힌(balanced)&#8221; 성과라고 평가한다. 앞으로도 한 사회의 공공정책인 지적재산권 정책이 투명한 절차와 이해당사자의 참여 속에서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p>
<p>마지막으로 이 조약이 한국의 독서장애인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세계적으로 한국어 사용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영어 등 타 언어권에 비해 이 조약으로 인한 혜택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도 한다. 그러나 한국어를 사용하는 해외의 독서장애인과 해외 저작물에 접근하고자 하는 국내 독서장애인에게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p>
<p>한국은 이미 국내 저작권법 제33조(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에서 이 조약의 내용을 대부분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접근가능한 포맷의 저작물 수입 및 국경간 공유나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제한 등 이 조약의 세부적인 내용을 수용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이 필요하다. 한편, 지난 6월 25일 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에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청각장애인도 포함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는데,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향상을 위한 진일보한 조치라고 평가한다.</p>
<p>우리는 한국 정부와 국회에 이 조약의 비준을 위한 조속한 절차에 돌입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조약이나 법제 자체가 독서장애인의 도서접근권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한국의 저작권법이 이 조약에 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독서장애인의 도서접근권 실태는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다. 1년에 5만종 가량 발간되는 신간 중에서 장애인용 도서로 제작되는 것은 약 1500권 정도이며, 중복제작되는 것을 감안하면 2%도 안될 것으로 추정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독서장애인의 도서접근권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p>
<p>2013년 7월 3일</p>
<p>미디어기독연대, 법인권사회연구소(준), 사단법인 오픈넷, 언론연대,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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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호주, 디지털 환경에서 공정이용 확대 제안</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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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1 Jun 2013 00:32:44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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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공정이용]]></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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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호주, 디지털 환경에서 공정이용 확대 제안 ] &#8216;호주 법률 개혁 위원회(ALRC)&#8217;는 6월 6일, &#8216;저작권과 디지털 경제&#8217;라는 논의제안서를 발표했다. 이 제안서가 만들어진 배경은 디지털 환경으로의 변화에 따라 저작권법 역시 변화될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ALRC에 따르면 공정이용의 확대가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 체제가 보다 유연하고 적절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한다. 이 논의 제안서는 강제력을 갖는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호주, 디지털 환경에서 공정이용 확대 제안 ]</strong></p>
<p>&#8216;호주 법률 개혁 위원회(ALRC)&#8217;는 6월 6일, &#8216;저작권과 디지털 경제&#8217;라는 논의제안서를 발표했다. 이 제안서가 만들어진 배경은 디지털 환경으로의 변화에 따라 저작권법 역시 변화될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ALRC에 따르면 공정이용의 확대가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 체제가 보다 유연하고 적절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한다. 이 논의 제안서는 강제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ALRC는 이 논의제안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다.</p>
<p><a href="http://www.futureofcopyright.com/home/blog-post/2013/06/07/broader-fair-use-exception-proposed-in-australia.html" target="_blank">- Future of copyright:  Broader fair use exception proposed in Australia </a></p>
<p><a href="http://www.alrc.gov.au/publications/copyright-and-digital-economy-dp-79" target="_blank">- 논의제안서 원문 : Copyright and the Digital Economy</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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