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렌스 레식 교수, 강의 동영상 삭제 요구에 소송 제기 ]
유튜브에 올려진 로렌스 레식 교수의 강의 동영상이 저작권자들의 삭제 요구로 삭제되었으며, 이에 대해 레식 교수는 EFF와 함께 부당한 삭제 요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의 동영상은 2010년 레식 교수가 한국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강연에서 사용한 “오픈”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인데, 인터넷에서의 새로운 문화적 소통 방식을 설명하는 사례로 프랑스 밴드 ‘Phoenix’의 음악 ‘Lisztomania’라는 곡에 맞춘 아마추어 댄스 비디오 클립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 곡의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 호주의 음반회사 ‘Liberation Music’이 미국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에 따라 삭제 요청을 한 것이다. 이에 대해 레식 교수와 EFF는 이는 정당한 공정이용이며, 삭제 요구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레식 교수는 인터넷 법률의 권위자이며, 크리에이티브 커먼스(Creative Commons)의 설립자이다. <코드>, <자유문화>, <리믹스> 등 그의 저서가 국내에도 많이 번역되었다. 레식 교수는 “극단적인 (저작권) 집행에 의해 창작자들이 저작권법에서도 부여하고 있는 자유를 누리는데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 소송이 다른 사람들이 이러한 싸움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도록 선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나친 저작권 강화를 비판하며 인터넷을 통한 자유 문화를 주장해온 학자가 직접 강화된 저작권법의 소송 당사자가 되었다. 이 소송에서 어떠한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 EFF: Lawrence Lessig Strikes Back Against Bogus Copyright Takedo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