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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IPLeft 정보공유연대 &#187; 의약품접근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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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보도자료] 무소불위 자료독점권을 탄생시킬 약사법 개정법률안을 반대한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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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1 Dec 2023 10:16:53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의견서]]></category>
		<category><![CDATA[의약품접근권]]></category>
		<category><![CDATA[특허]]></category>
		<category><![CDATA[자료독점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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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자료독점권 문제 악화시키는 약사법 개정법률안 의견서 제출 - 개량신약은 신약이 아니다. 개량신약의 자료독점권 축소하라. - 자료독점권 마련하면서 특허법도 검토하지 않는 국회는 반성하라. &#160;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와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위원장 대안입법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에 회부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법률안)’에 대해 통과를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이번에 개정법률안은 의약품 허가 시 보장해주는 ‘자료독점권’을 하위법령인 식약처 고시 수준에서 법률로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3>- 자료독점권 문제 악화시키는 약사법 개정법률안 의견서 제출</h3>
<h3>- 개량신약은 신약이 아니다. 개량신약의 자료독점권 축소하라.</h3>
<h3>- 자료독점권 마련하면서 특허법도 검토하지 않는 국회는 반성하라.</h3>
<p>&nbsp;</p>
<p>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와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위원장 대안입법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에 회부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법률안)’에 대해 통과를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이번에 개정법률안은 의약품 허가 시 보장해주는 ‘자료독점권’을 하위법령인 식약처 고시 수준에서 법률로 마련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자료독점권의 취지는 분명하다. 의약품 독점권이 환자들의 치료접근성을 제한할 수 있음에도 제약사들이 임상시험 등 의약품 연구개발 노력의 대가를 독점기간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다. 하지만 관련 독점기간이 과도하면 환자들의 접근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통제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개정법률안은 반드시 검토되어야 하는 지점을 놓치고 있다.</p>
<p><strong>첫째, 신약과 개량신약과의 차별이 필요하다. 개량신약 6년 독점은 어불성설이다.</strong></p>
<p>제약기업은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를 만들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기울인다. 신체에 안전하면서도 특정질환에 효과가 있는 활성성분을 개발하기 위해, 동물 등 비임상시험부터 1상, 2상, 3상 임상시험 과정을 통해 기존 치료제보다 탁월한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한다. 하지만 개량신약은 전혀 다르다. 가령 기존 약제보다 작용시간을 4시간 가량 늘리기 위해 약물 흡수를 지연시키는 제형만으로도 개발이 가능하다. 임상시험도 기존 약제의 비열등성만 입증하면 된다. 그럼에도 현행 자료독점권 제도는 신약과 개량신약에 모두 6년의 독점기간을 부여하고 있다.</p>
<p>신약에 대한 한국에서의 자료독점권 6년은 짧지 않은 기간이다. 유럽은 10년이지만 미국은 5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개량신약 자료독점권을 6년이나 보장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미국은 3년에 불과하며, 유럽은 개량 신약의 독점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일본만 4~6년의 독점권을 보장하고 있다. 임상적 의미도 거의 없으며, 개발노력도 신약에 비해 턱없이 적은 개량신약은 독점권을 3년 이하로 운영하거나 특별히 안전성·유효성에 상당한 노력을 소요하지 않은 약제는 원천적으로 자료독점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자료독점권의 취지에 부합할 것이다.</p>
<p>&nbsp;</p>
<p>&nbsp;</p>
<p><strong>둘째, 신약은 특허권과 자료독점권에서 이중으로 독점권을 부여받는다. 그러므로 과도한 독점권이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일부 제한하는 조항도 연결하여 조정해야 한다.</strong></p>
<p>&nbsp;</p>
<p>의약품 독점권은 자료독점권 이외에도 특허법에 따른 특허권이 있다. 하지만 특허를 통해 제약사의 독점을 보장해주는 의약품 특허제도는 환자의 치료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영역에서 결정하여 독점을 제한하도록 국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로 팬데믹 위기에 처했을 때 이스라엘, 러시아, 헝가리 등 많은 나라들이 의약품 등 의료제품에 대한 특허권을 제한하거나 제한할 것을 검토하였다. 뿐만 아니라 2019년에 영국은 낭포성섬유증 치료제 수급에 어려움을 겪자 관련 특허권 제한을 검토하는 작업을 진행하기도 하였고, 현재 여러 국가들이 낭포성섬유증 치료제의 살인적 가격에 대응하기 위해 특허권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도 2002년과 2008년 시민사회단체들이 주도하여 항암제와 HIV/AIDS 치료제의 특허권을 제한할 것을 정부에 청구하여 치료 접근권을 보장하는 운동을 진행하기도 하였다.</p>
<p>&nbsp;</p>
<p>하지만 개정법률안은 자료독점권 예외 조항을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에서 공중보건위기 대응 목적 의약품으로만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다. 특허법상 정부는 ‘공공의 이익’ 등 치료제 접근이 제한되는 상황이나 국민들의 요구 수준에 따라 폭넓게 해석하여 특허권을 제한할 수 있다. 반면에 개정법률안에서의 자료독점권은 가능 범위가 훨씬 협소하다. 이러한 경우 특허권 제한이 이뤄졌음에도 자료독점권으로 인해 환자들의 치료접근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문제를 유발할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 자료나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회의록에서 알 수 있듯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법안을 심의하면서 자료독점권과 특허법이 연결된 문제를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p>
<p>&nbsp;</p>
<p>&nbsp;</p>
<p>이번 자료독점권을 명시한 약사법 개정법률안을 검토하면서 미국 측 사전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21대 국회 막바지에 갑작스럽게 자료독점권을 입법화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그런 꼼꼼함을 환자들의 치료접근권 제한 문제에는 발휘하지 않는 국회를 규탄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자료독점권’이 개량신약의 독점권을 지나치게 보장하는 문제와, 의약품은 특허권과 자료독점권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법률안과 특허법을 같이 논의해야 했음에도 전혀 검토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률 개정안 통과를 보류할 것을 요청한다.</p>
<p>&nbsp;</p>
<p>&nbsp;</p>
<p>&nbsp;</p>
<p>2023년 12월 11일</p>
<p>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정보공유연대 IPLef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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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bsp;</p>
<p>(첨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의견서</p>
<h3> <a href="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24/02/231211_보도자료_무소불위-자료독점권을-탄생시킬-약사법-개정법률안을-반대한다.pdf">231211_보도자료_무소불위 자료독점권을 탄생시킬 약사법 개정법률안을 반대한다</a></h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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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논평] 초고가 신약 대응은 특허법 개정에서 시작되어야 한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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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9 Jul 2023 08:25:32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논평]]></category>
		<category><![CDATA[의약품접근권]]></category>
		<category><![CDATA[특허법 개정]]></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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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국회는 의약품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의 남용을 제한하기 위한 특허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160; 지난 12일 정일영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특허법 개정안)’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상정되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다른 제품과 달리 의약품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이하 존속기간 연장제도)’의 남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연장가능한 특허권을 1개로 제한하고, 허가 등에 따른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3>- 국회는 의약품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의 남용을 제한하기 위한 특허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h3>
<p>&nbsp;</p>
<p>지난 12일 정일영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특허법 개정안)’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상정되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다른 제품과 달리 의약품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이하 존속기간 연장제도)’의 남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연장가능한 특허권을 1개로 제한하고, 허가 등에 따른 연장과 등록지연에 따른 연장을 중복적용하지 않게 하며,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도 14년으로 상한을 두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p>
<p>현행 특허법에서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특허권 설정 등록한 날로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둔다. 하지만 의약품 특허의 경우 다른 제품과 달리 예외적으로 허가·등록 등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기간을 특별히 5년 이내에 연장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를 존속기간 연장제도라고 한다. 그런데 한국은 존속기간 연장제도를 운영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미국, 유럽 등 주요국들과 달리 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한 제한을 특별히 마련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번 특허법 개정안에서 존속기간 연장을 주요국 수준으로 일정부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특허법 개정안은 초국적 제약사의 무소불위 특허독점을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우리는 개정안 발의와 상정을 환영하며, 국회가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요구한다.</p>
<p>최근 신약들의 독점을 통한 가격인상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거대 B세포 림프종 치료제인 노바티스社의 ‘킴리아 주’는 약값만 3억 6천만원을 넘어섰고, 척추성근위축증 치료제인 노바티스社의 ‘졸겐스마 주’는 무려 19억 8천만원에 이른다. 최근에는 유전성 망막질환 치료제인 노바티스社의 ‘럭스터나 주’ 가격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제약회사는 눈 한쪽당 10억원에 달하는 약값을 요구했다고 한다. 초국적 제약회사들이 이처럼 치료제들에 엄청난 약값을 매길 수 있는 이유는 특허를 통해 독점되는 기간 동안 아무리 비싼 가격을 불러도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의약품이 없는 상황에서 환자 가족들은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약값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건강보험공단이 급여 등재를 통해 구매를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연간 10~20%씩 증가하는 항암제 및 희귀의약품 지출부담을 지속적으로 떠안기 힘든 상황이다.</p>
<p>서울에서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도 지불하기 힘들 정도의 초고가 의약품 가격은 결국 특허가 만료되기 전까지 국가차원에서 가격을 견제할 장치는 많지 않다. 결국 약값을 낮추기 위해서는 특허 존속기간이 만료되기를 기다려야 하지만 의약품들의 특허독점은 결코 짧지 않다. 정일영의원실이 특허청을 통해 지난 12년 동안(2011~2022년) 허가된 230개의 특허독점 신약들을 조사한 결과, 신약들이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은 후 특허독점이 만료될 때까지 평균(예상)기간은 11년 9개월이었다. 또한 식약처 허가 후 14년 이상 특허 독점을 유지한 의약품은 총 52개(22.6%)나 되었으며, 이 중 존속기간 연장제도로 증가한 평균 기간은 2년 8개월(982일), 평균 독점 유지 기간은 15년 3개월에 달했다. 다시말해서 신약 4개 중 1개는 의약품 허가 이후에 독점기간이 14년을 초과했으며, 존속기간 연장제도로 982일 동안이나 추가로 초고가 약값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초국적 제약사의 독점적 지위는 무소불위인 상황으로, 이를 견제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국제 사회에서도 무수한 논의들이 이뤄지고 있다.</p>
<p>미국과 유럽 정부들은 이미 제약사들의 독점 약값 횡포를 견제하기 위한 논의들을 시작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과시켜 그동안 제한하였던 메디케어의 처방약 가격협상 권한을 부여하기 시작했고, 재정에 부담을 주는 약값을 낮추는 방법들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바이오의약품의 자료보호제도에 따른 독점기간을 단축하자는 논의도 연방거래위원회(FTC)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유럽도 유럽집행위원회에서 ‘EU 의약품법’개정안 초안을 20년만에 발표하였다. 개정안은 신약의 자료보호기간을 사실상 단축하고, 신약의 R&amp;D 비용 일부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등 무소불위의 제약산업을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내용들을 담고 있다. 이처럼 주요국들은 제약산업이 독점을 무기로 신약의 가격을 높이는 정책을 견제하기 위해 다양한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p>
<p>한국사회는 특허 독점을 통해 높아지는 약값에 대해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오랜 기간 저출산이 동반된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노령인구의 의료비 및 약제비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한-미 및 한-EU FTA를 통해 신약에 부여하는 독점적 인센티브는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사실 미국, 유럽과 유사한 수준의 장치를 마련하는 이번 개정안은 제약산업의 독점 정책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는 미약하다. 한국은 미국, 유럽보다 동일한 약의 허가 시점이 2년 정도 늦기 때문에 14년이라는 연장제도 상한기간이 상대적으로 길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임상시험이나 허가신청에서 소요된 기간을 단순 합산하는 존속기간 연장 산정방식도 추가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p>
<p>그럼에도 이번 특허법 개정안은 초국적 제약사의 독점을 일부 제한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개정안은 4월 6일 정일영의원이 대표발의 하였지만 상정되는데 3개월이나 지체되었다. 국회는 이번에 산자위에 상정된 것을 계기로 하루속히 개정안을 통과시켜, 나날이 높아지는 약값과 무소불위의 초국적 제약사들의 독점을 멈추기위한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초고가 신약에 대한 대응이 국민건강보험 수준의 개혁으로 달성될 수 없으며, 결국 독점적 약값을 견제하기 위한 특허법 개정 등 구조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법에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p>
<p>&nbsp;</p>
<h4><strong>2023년 7월 19일</strong></h4>
<h4><strong>더나은 의약품 생산체제를 위한 시민사회연대</strong></h4>
<p>(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시민건강연구소, IPLeft정보공유연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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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성소수자/HIV감염인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길리어드 규탄 기자회견]  의약품접근권을 침해하는 길리어드는 성소수자와 HIV감염인의 인권을 말할 자격이 없다! 길리어드는 핑크워싱을 멈추고 의약품접근권 침해를 중단하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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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30 Jun 2023 08:16:09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의약품접근권]]></category>
		<category><![CDATA[에이즈]]></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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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러브포원,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레드리본 사회적 협동조합, 장애여성공감,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HIV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 ‘가진사람들’,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 커뮤니티 ‘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는 성소수자 인권단체와 HIV감염인 자조모임 및 인권단체가 함께 구성하고 있는 HIV/AIDS인권현안 대응 연대체입니다. 더나은의약품생산체제를위한시민사회연대(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p>
<p>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러브포원,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레드리본 사회적 협동조합, 장애여성공감,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HIV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 ‘가진사람들’,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 커뮤니티 ‘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는 성소수자 인권단체와 HIV감염인 자조모임 및 인권단체가 함께 구성하고 있는 HIV/AIDS인권현안 대응 연대체입니다.</p>
<p>더나은의약품생산체제를위한시민사회연대(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사회진보연대, 시민건강연구소,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제약산업과 그 규제를 둘러싼 정치경제의 변화를 진단하고, 의약품 접근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운동의 지식기반을 마련하는 모임입니다.</p>
<p>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와 더나은의약품생산체제를위한시민사회연대는 오늘(6월 30일) 길리어드 코리아 본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초국적 제약회사 길리어드가 비윤리적으로 천문학적인 폭리를 획득하고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는 문제와, 성소수자와 HIV감염인의 인권을 말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41개 이상 단체가 연명한 성명문을 발표했습니다.</p>
<h3><span style="color: #ff0000;"><a style="color: #ff0000;" href="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23/06/사후-보도자료-성소수자_HIV감염인의-건강권-침해하는-길리어드-규탄-기자회견.pdf">[사후 보도자료] 성소수자_HIV감염인의 건강권 침해하는 길리어드 규탄 기자회견</a></span></h3>
<hr />
<p>&nbsp;</p>
<p>◎기자회견 개요</p>
<h2>[성소수자/HIV감염인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길리어드 규탄 기자회견]<br />
<strong>의약품접근권을 침해하는 길리어드는 성소수자와 HIV감염인의 인권을 말할 자격이 없다! 길리어드는 핑크워싱을 멈추고 의약품접근권 침해를 중단하라!</strong></h2>
<p>□ 일시: 2023년 6월 30일(금) 오전 11시</p>
<p>□ 장소: 길리어드 코리아 본사 앞(을지로5길 26, 미래에셋 건물 앞)</p>
<p>□ 주최: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더나은의약품생산체제를위한시민사회연대</p>
<p>□ 순서</p>
<p>사회: 남웅(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활동가)</p>
<p>발언<br />
저소득국가 대상 임상실험과 의약품접근권 배제: 윤가브리엘(HIV/AIDS인권연대 나누리+)<br />
그림의 떡을 파는 떡장수 길리어드, 공공기금으로 만든 콩고물은 누구의 것인가?: 이동근(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br />
초국적 제약회사의 의약품 독점과 의료보장제도 책임전가 문제: 소리(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br />
성소수자/게이커뮤니티의 프렙에 대한 접근권:<br />
이종걸(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br />
노프라이드 파티 준비팀 발언: 타리(노프라이드 파티 준비팀)</p>
<p>공동성명서 낭독: 소성욱(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 활동가)</p>
<p>퍼포먼스</p>
<hr />
<p>&nbsp;</p>
<p>[공동성명서]</p>
<h2>의약품접근권을 침해하는 길리어드는 성소수자와 HIV감염인의 인권을 말할 자격이 없다!<br />
길리어드는 핑크워싱을 멈추고 의약품접근권 침해를 중단하라!</h2>
<p>2022년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이하 길리어드)는 서울퀴어퍼레이드에 스폰서십 파트너 부스와 행진차량으로 참여하여 &#8216;HIV 감염인을 응원합니다&#8217; &#8216;Inclusion&amp;Diversity&#8217; 등의 캠페인을 벌였다. 또한 길리어드는 성소수자와 HIV/AIDS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타파하고자 주최되는 프라이드 갈라의 주요 후원사이기도 하다. 그러나 길리어드의 &#8216;퀴어 친화적&#8217; 마케팅 이면에는 공공연구를 사익화한 특허독점과 탐욕적인 약가를 통해 건강불평등을 야기하며 얻은 이윤이 있다. 더욱 생각해야 할 부분은 높은 약가를 유지하며 그들이 착취해온 대상이 성소수자와 HIV/AIDS감염인이라는 점이다. 길리어드는 치료와 예방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고약가로 착취하여 얻은 이윤 중 극히 일부를 쓰면서 성소수자 인권을 논하고 있다. 진정성을 인정받고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겠다면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 수 있기 위해 HIV 관련 의약품 가격을 낮추는 것이 우선이다.</p>
<p>길리어드를 포함한 초국적 제약회사의 신약개발 및 임상은 대부분 공공자금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다. 그러나 초국적 제약회사는 특허권을 행사하며 개발된 의약품을 독점하고 수십 년 간 약품을 고가로 공급하며 천문학적 이윤을 챙긴다. 길리어드는 전세계 700만명을 사망하게 한 코로나19팬데믹 초기에 치료제 독점과 높은 약값으로 지탄을 받은 바 있다. HIV/AIDS 치료제의 경우 최근 1번의 주사로 6개월간 약효를 유지시킬 수 있는 레나카바비르를 개발하여 HIV 치료 편의성을 크게 높였음에도 약값을 연간 5000만원까지 끌여올려 감염인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br />
약을 사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인권을 뒤로하고 천문학적인 폭리를 좇으며 한켠에서는 자신을 인권존중의 기업으로 포장하는 행태는 가히 가관이다.</p>
<p>치료제 뿐 아니라 길리어드가 특허를 가지고 있는 HIV/AIDS 예방약 &#8216;트루바다&#8217; 역시 높은 약가를 유지하기는 마찬가지다. 일찍이 길리어드는 미국 질병통제센터(CDC)가 HIV 치료제인 엠트리시타빈과 테노포비르의 복합제인 트루바다가 HIV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밝혀내자 이를 독점적으로 사유화하여 비싼 약값으로 편취하여 미국 정부와 특허분쟁을 벌이고 있다. 국내에서 한 달 약값이 40만원에 달하는 트루바다는 보험적용을 통해 십만원 여의 가격으로 보급되지만, 이 또한 낮은 문턱이라 할 수 없다. 길리어드는 근본적으로 높은 약가의 문제를 철저히 함구하면서도 의약품 접근권에 대한 책임을 교묘하게 국내 건강보험제도의 문제로 돌려 높은 약가를 합리화한다. 자신의 탐욕을 가리기 위해 건강불평등 문제를 국가별 의료보장제도에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들은 스스로 성소수자 인권 친화적임을 표방하며 자신들이 의료 접근권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인 양 거짓된 이미지를 팔고 있다.</p>
<p>우리는 이를 전형적인 핑크워싱의 행태로 명명한다. 여기에는 높은 이윤을 남기며 성소수자와 HIV/AIDS감염인을 비롯한 가난하고 손상이나 장애가 있는 이들, 위험에 노출된 이들의 건강권을 저해하는 탐욕이 작동한다. 길리어드가 보이는 퀴어친화적 행보는 비윤리적으로 획득한 이윤의 극히 일부를 재투자하는 마케팅에 지나지 않는다. 길리어드는 핑크워싱을 멈추고, 의약품 가격부터 인하하라. 성소수자를 포함한 시민들의 의약품접근권 침해를 중단하라! 의약품접근권을 침해하는 길리어드는 성소수자와 HIV감염인의 인권을 말할 자격이 없다!</p>
<p>2023년 6월 30일<br />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더나은의약품생산체제를위한시민사회연대<br />
및 41개 연명단체<br />
가족구성권연구소,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경희대학교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노동당, 노프라이드 파티, 녹색당 소수자인권위원회,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생명안전 시민넷, 서울인권영화제,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소수자와 함께하는 한의사/한의대생 모임 &#8220;홍진단&#8221;,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시민건강연구소, 언니네트워크, 오류동퀴어세미나,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아카이브,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장애여성공감, 장애해방열사_단,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차별없는 의료실현을 위한 연대,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 청년기후긴급행동, 청소년 트랜스젠더 인권모임 튤립연대,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 퀴어노동법률지원네트워크, 플랫폼C,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 홈리스행동</p>
<hr />
<p>&nbsp;</p>
<p>[발언1] 윤가브리엘(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대표)</p>
<p>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윤가브리엘입니다.</p>
<p>에이즈 치료제는 95년도 칵테일 요법이 개발되면서 그에 맞는 1차 치료제들이 개발되었고, 2000년도 초에 2차 치료제, 또 2000년대 중반에 상태 치료제, 현재는 2차, 3차의 내성이 보이는 환자에게 쓸 수 있는, 내성이 있는 환자에게 쓸 수 있는 치료제까지도 개발되어 약이 다양하게, 종류가 다양하게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개발국의 환자들은 아직도 이 비싼 특허를 독점하고 있는 길리어드 같은 제약사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약을 먹지 못해 죽어가고 있습니다다.</p>
<p>길리어드의 약은 대표적인 것이 에이즈 치료제인데, 이 에이즈 치료제가 값이 무척 비쌉니다. 트루바다라고 가정하면 한달에 40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 약만 먹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약을 같이 복합적으로 먹어야 하기 때문에 한 달에 70~80만 원이 나올 수도 있고, 50~60만 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한 3차 치료제를 먹고 있는데, 한 달에 약값만 100만 원이 넘게 나옵니다.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특허로 독점을 하면서 비싼 약가를 요구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약값이 비싼 것입니다. 이런 비싼 약값을 저개발 환자들이 무슨 수를 감당해서 먹을 수 있겠습니까? 하루에 소득이 1달러도 안 되는 나라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들은 인도의 복제약으로 겨우 연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에이즈로 인한 사망자 수가 많이 줄어든 것도 인도의 복제약 덕분입니다. 인도는 똑같은 에이즈 치료제를 10분의 1가격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트루바다 한 달에 30~40만 원하는 것이 인도에서 3~4만 원도 안 합니다. 그래도 이익이 남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길리어드가 특허를 통해 얼마나 많은 폭리를 취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p>
<p>뿐만아니라 저개발 국가에서의 임상시험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약을 임상시험할 때 저개발 국가에서 주로 합니다. 선진국인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서 임상 시험을 하려면 조건도 까다롭고, 또 많은 문제가 생겼을 때 배상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개발 국가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합니다.</p>
<p>2004년 에이즈 컨퍼런스라는 행사에서 국제 에이즈 인권활동가들이 다 모였는데, 아프리카에서 온 활동가가 당시에 길리어드가 투르바다라는 에이즈 치료제를 가지고 성 노동자들 대상으로 예방약 임상 시험을 하다가 한 노동자가 에이즈에 걸렸다고 폭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길리어드가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분노했습니다.<br />
그때 많은 활동가들이 분노했었지만, 길리어드가 그 행사에 참여하지 않아서 우리는 많이 아쉬워했습니다. 만약에 길리어드가 그 행사에 참여했다면, 길리어드의 전시장을 다 때려부셨을 겁니다. 캄보디아에서도 성 노동자들 대상으로 예방약 임상시험을 하려고 하다가 현 당시의 총리가 항의를 하고 반대를 해서 거기서 철수를 했었습니다. 임상시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멕시코에서도 다수의 많은 성소수자 남성을 상대로 임상시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저개발 국가 국민들이 임상시험에 참여하고도 정작 이 사람들은 그 자신이 임상시험에 참여한 몸을 제공한, 자신의 생명을 제공한 그 약을 먹지 못합니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약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초국적 제약사 길리어드가 저개발국가에서 임상시험을 하고 또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도 지지 않으려 하고 특허로 독점하는 비싼 약값 때문에 저개발 국가 환자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환자들 대부분은 성소수자이고 성 노동자이고 이주 노동자이고 여성, 아동, 청소년 이 땅에 상황이 열악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연대 차원에서라도 저개발 국가들의 환자들이 약을 못 먹고 죽어가는, 또 그를 죽이고 있는 길리어드 등 초국적 제약회사를 규탄하고 그들의 문제에 계속 양심을 갖고 지켜보면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p>
<p>이런 길리어드가 언제부터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고 뭘 했다고 퀴어문화축제에 참가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길리어드는 단지 상업적 목적으로, 우리를 이용할 생각으로, 에이즈약의 홍보를 위해 접근하고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br />
우리는 단호히 반대합니다. 길리어드는 퀴어문화축제 참가를 철회하십시오.</p>
<p>성소수자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길리어드 퀴어문화축제 참가 철회하라!</p>
<p>[발언2] 이동근(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활동가)</p>
<p>안녕하세요.<br />
오늘 저희는 내일 퀴어 퍼레이드를 후원하며, 자유와 포용을 지향하고, 치료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행동한다고 주장하는 길리어드가 얼마나 탐욕적 행위를 벌이고 있으며, 우리들의 건강에 얼마나 해악을 미치고 있는지를 고발하고자 합니다.</p>
<p>2013년 길리어드가 출시한 소발디는 과학자들 사이에서 c형간염을 사라지게 할 것이라고 각광을 받는 약이었지만 길리어드는 이 약을 1정에 100만원이 넘는 엄청난 약값을 내세워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린 바 있습니다. 이 충격적인 약값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약에 접근하지 못했고, 심지어 국경없는의사회는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특허독점을 남용한다며, 길리어드와 소송을 벌여야 했습니다. 당시 특허독점에서 자유로웠던 제약회사가 제네릭을 생산하였는데 그 약값은 몇 천원 수준이었습니다. 1000배에 달하는 약값으로 사람들을 약을 살 수 있는 사람과 살 수 없는 사람으로 나눴고, c형간염에 걸린 사람들은 죽지 않기 위해 여전히 높은 약값을 부담해야하는 현실에서 반대급부로 길리어드는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p>
<p>2012년 길리어드는 HIV 치료제 트루바다를 HIV/AIDS를 예방하는 목적으로 미국에서 사용을 허가 받았습니다. 길리어드는 이후 트루바다를 HIV 감염인 뿐만 아니라 감염인의 파트너를 포함해 HIV 감염 우려가 높은 성소수자들에게 판매를 확대 할 수 있었습니다. 길리어드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예방효과를 누릴 수 있게 약값을 낮췄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격을 높이기 시작했고, 1달 기준 200만원에 달하는 약값은 사람들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예방을 입증했던 연구들이 공공기관을 통해 진행되거나 최대 수천억원의 공공자금이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게된 사람들은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고, 결국 미국 보건부는 길리어드가 공공연구의 성과를 독점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삼아 고발을 해, 지금도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길리어드의 탐욕으로 대다수에 사람들은 예방약을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구매할 수 있으며, 길리어드는 이를 이용해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p>
<p>2020년, 코로나19가 아시아를 중심으로 확산되자 길리어드가 개발하고 있던 에볼라바이러스 치료제가 코로나19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미국 국립보건원은 중국에서 관련 임상시험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돈냄새를 맡은 길리어드는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한국을 주목해서 임상시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대구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들은 신속한 치료제 개발에 도움이 될거라 생각해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고, 임상시험은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길리어드는 5월 1일 미국에서 긴급사용승인을 받아 치료제를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개월동안 길리어드의 코로나19 치료제는 미국을 제외하고 아무도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길리어드는 치료제 독점을 포기하지 않았고, 미국 정부는 공중보건위기를 이유로 길리어드 공장에서만 생산되는 치료제의 수출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길리어드가 당시 특허독점을 유연하게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면, 코로나19로 고통받던 많은 국가들이 신속하게 치료제를 자국에서 생산해서 사용할 수 있었지만, 길리어드의 탐욕이 이를 막아섰고, 유래없는 팬데믹에도 길리어드는 자기 회사의 탐욕을 채우고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철은 1년 뒤에 코로나 백신에서 유사하게 발생하기도 했습니다.</p>
<p>최근에 길리어드는 공공영역의 도움을 받아 혁신적인 HIV치료제를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약은 HIV 기존 치료제에 내성이 생긴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주사제이며, 1년에 단 2번만 맞으면 되는 치료제입니다. 매일 여러 알씩 챙겨먹어야 하는 불편함때문에 질병관리를 어려워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적인 약입니다. 하지만 길리어드가 밝힌 가격은 1년에 약 5천만원입니다. 너무나도 비싼 가격에 국제기구 및 국제시민사회는 길리어드가 기술을 공유하고 전세계 hiv 종식에 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자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길리어드 이 문제에 답변을 하지 않고 있으며, 그로 인해 HIV 감염 위험은 여전히 상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p>
<p>도대체 사람들이 사지 못하는 약을 파는 길리어드는 약장수입니까 아니면 그림의 떡을 파는 떡장수입니까? 공공자금을 들여 개발된 약에 대한 콩고물은 정말 길리어드의 것입니까?<br />
우리는 이자리에서 길리어드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그림의 떡만 파는 떡장수가 아니라면, 자유 포용 사랑을 지향하는 사회적으로 모범이 되고자 하는 기업이라면, 우리들의 물음에 반드시 답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잘사는 사람이든 못사는 사람이든, 이성애자이든 동성애자이든 모두가 건강한 사회를 꿈꿉니다. 길리어드는 그간의 행동을 반성해야 하고, 당장 오늘도 내일도 벌어지고 있는 당신들의 이 지긋지긋한 핑크워싱을 멈춰야 합니다. 동성애자나 성소수자를 위한 회사가 절대 될 수 없음을 반드시 고백해야 합니다. 내일 퀴어퍼레이드를 핑크워싱으로 더럽히는 행동을 당장 멈춰 주십시오. 감사합니다.</p>
<p>[발언3] 소리(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 활동가)</p>
<p>우리는 초국적제약회사가 의약품이 필요한 환자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과거 2004년 푸제온 투쟁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2004년 11월 보건복지부는 HIV치료제인 로슈사의 푸제온에 대해 약값을 연간 1,800만원으로 정하고 보험적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로슈는 연간 3,200만원을 요구했으나 보건복지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로슈는 보건복지부가 책정한 약값이 싸다며 공급을 거부했습니다. 이를 알게된 HIV 감염인들과 HIV/AIDS 인권활동가들은 푸제온 약값인하와 공급을 요구하며 싸웠으나 이에 대해 로슈는 “의약품 공급에 관한 문제는 해당 국가 국민이 해당 의약품을 구매할 능력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즉 로슈는 ‘구매력이 없는 환자는 푸제온을 이용할 자격이 없다’며 공급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의 초국적제약회사는 그때와 다른 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달라진 점은 있습니까?</p>
<p>우선 C형 간염 치료제인 소발디로 예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소발디는 길리어드의 대표적인 의약품 중 하나입니다. 현재 소발디는 3달 치 약값이 약 9만 달러, 한화로 1억 원에 이릅니다. 길리어드는 소발디 개발에 많은 돈이 들어갔다며 지금의 약값이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소발디를 개발한 곳은 과학자들이 설립한 파마셋이라는 기업이고 길리어드는 이를 매우 높은 비용으로 인수합병한 것 뿐입니다. 연구개발을 한 파마셋에서 소발디를 판매했다면 예상 판매가격은 3만 6천달러로, 여전히 고가이긴하나 길리어드에서 매긴 가격의 40%에 불과합니다.(Roy &amp; King, 2016). 이를 통해 알 수 있듯 초국적제약회사는 의약품의 연구개발을 직접하지 않습니다. 파마셋과 같이 연구개발이 성공한 극소수의 케이스에 대해서만 인수합병을 진행할 뿐입니다. 실패한 나머지의 99%의 사례들에 대한 비용을 길리어드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직접 연구개발을 진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당한 가격이라고 주장하는 ‘연구개발비용’은 거짓말로 이루어져있는 것입니다.</p>
<p>인수합병에는 실제 얻는 가치보다 많은 추가 비용이 들어가지만, 이는 영업권이라는 형태로 둔갑하여 기업의 손실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영업권이라는 자산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초국적 제약기업은 적극적인 로비와 영업 활동을 통해 신약 가격을 한계까지 끌어올립니다. 통계사이트 스태티스타(Statista)에 의하면, 제약회사는 2019년에 미국에서만 약 3억 달러를 로비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여러 산업 중 가장 많은 돈을 썼으며, 2위인 전자산업의 두 배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또한 한 연구에 의하면, 제약회사는 2013년에만 미국 워싱턴 DC의 의사 중 약 40%에게 4백만 달러에 해당하는 선물을 주었다고 합니다(Wood et al., 2017). 결국 인수합병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과 로비 및 영업비용을 포함하여 한계까지 끌어올린 의약품의 높은 가격은 최종적으로 사회보장제도와 환자가 고스란히 부담하는 셈입니다.</p>
<p>초국적제약회사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2020년 길리어드는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중이던 렘데시비르에 대해 희귀의약품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렘데시비르의 주요 기제 성분은 원래 에볼라 치료제로 연구개발 중이었습니다. 연구를 진행하고 있던 공공연구기관에서 코로나19에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자 FDA에 희귀의약품 지정을 신청한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면 7년의 독점판매권이 보장됩니다. 또한 마케팅 독점권을 최대 10년까지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길리어드는 곧바로 희귀의약품 신청을 진행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가 전무한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수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이를 독점하고 시장을 장악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전세계 활동가들이 생명보다 이윤을 중시한다고 비난하자 길리어드는 이를 의식한듯 희귀의약품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그럼에도 길리어드는 렘데시비르를 높은가격으로 책정하고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를 일부 국가에만 우선 공급하는 등 시장을 독점하며 이윤을 챙겼습니다.</p>
<p>앞선 사례들을 살펴보면 과거 2004년 푸제온 투쟁 당시와 지금의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길리어드는 HIV 예방약인 프렙을 포함하여 코로나19, C형 간염 치료제 등 환자들이 의약품 접근에 대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자신들의 문제가 아닌 것처럼 행동합니다. 의약품 접근이 어려운것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책정을 해주지 않는것이 문제라며 책임을 국가에 돌리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는 희귀난치성질환 및 대유행 감염병에 대한 의약품을 빠르게 공급하고 환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초국적제약회사가 책정한 터무니 없이 높은 약가와 의약품 독점에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존재합니다. 길리어드를 포함한 초국적제약회사는 생명보다 이윤을 중시하는 이러한 행태를 멈춰야합니다.</p>
<p>마지막으로 길리어드를 대상으로 외치고 싶습니다. 길리어드는 생명보다 이윤을 중시하는 행태를 멈추고 당장 약값을 인하해라!</p>
<p>[발언4] 이종걸(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사무국장)</p>
<p>저는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사무국장 이종걸입니다. 2년 전에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중 한 외국인 여성이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 여성은 게이인권을 옹호하고 지지하고 있고, 단체 방문을 한 이유가 자신에게 HIV 노출 전 예방약인 프렙 복제약이 있는 데 이 약제를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판매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였습니다. 그 복제약에 대해 충분한 정보도 갖지 않았고, 사인에게 약을 구매하는 것에 대한 문제에 대해 솔직히 자신이 없어 그 여성의 간단한 개인 정보를 받고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연락하겠다고 전하고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p>
<p>이 사례는 여러 가지 시사를 줍니다.</p>
<p>우선 첫째로 국내의 프렙 예방약 트루바다의 높은 가격과 독점권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제약회사 길리어드의 HIV 치료제 트루바다는 2012년 미국에서 첫 프렙 예방약으로 승인 받아 2018년 우리나라에 도입되었습니다. 한 달 약값이 40만원에 달하는 트루바다는 보험적용을 통해 십만원 여의 가격으로 보급되지만 낮은 문턱이라 할 수 없습니다. 길리어드는 비싼 약값을 철저히 함구하면서 의약품 접근권에 대한 책임을 교묘하게 국내 건강보험제도의 문제로 돌리고 있습니다. 한국의료지원재단을 통해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약가는 보기보다 싸다며 할 일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러한 지원책이 접근성을 높이는 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약에 대한 한국내 독점권을 행사하여, 다양한 복제약을 구할 수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는 프렙에 대한 사용 의사가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도 참여하지 않게 합니다. 가난하고 주변화된 사람들일수록 HIV 예방의 선택지로서 프렙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이 충분히 낮아지지 않는 한, 필요한 사람들에게 프렙을 권하기조차 어렵습니다.</p>
<p>또 한가지는 프렙에 대한 정보와 지식에 대한 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프렙이 실질적으로 예방에 대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라면 이러한 정보를 갖는데 취약한 사람들, 위험에 대처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변화와 인식개선 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와 제약회사, 관련 의료기관, 의료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게이 커뮤니티의 건강권을 요구하는 친구사이에서도 프렙의 접근성 강화를 요구하면서 HIV 예방 정책이 개인에 의한 콘돔과 프렙 복용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HIV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차별에 대한 해소 더불어 다양한 성적권리가 보장하는 현실 속에서 가능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 이를 위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서울퀴어문화축제에 부스와 행진으로 참여하는 길리어드가 성소수자 건강권 증진, HIV에 대한 사회적 낙인해소와 감염인 인권 증진에 구체적으로 해야할 일은 포용성과 다양성을 증진하는 기업 홍보로 자신들을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소수자를 포함한 다양한 시민들의 의약품 접근권을 침해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제약회사가 생명을 담보로 약값을 통제하는 것이고, 이를 포용성과 다양성이란 허울 좋은 이름으로 자신들의 이미지를 세탁하고 있는 것입니다.</p>
<p>의약품에 대한 접근권을 늘리는 것이 바로 성소수자 건강권을 증진하는 것입니다. 성소수자의 건강권은 돈벌이 수단이 아닌 것입니다. 당신들의 할일은 의약품 접근권을 늘리는 것입니다. 길리어드는 프렙에 대한 의약품 가격을 인하하라!!</p>
<p>[발언5] 타리(노프라이드 파티 준비팀)</p>
<p>안녕하세요. 오늘은 노프라이드 파티 준비팀으로 나왔습니다.<br />
길리어드 규탄 덕분에 노프라이드 파티 하루 전에 이렇게 노프라이드 파티에 대해서 소개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노프라이드 파티는 퀴어 프라이드라는 말이 아직 담아내지 못하거나 혹은 프라이드와는 반대된다고 여겨지는 문제를 안고 있는 퀴어들이 경험하는 구조적인 차별과 배제를 드러냅니다. 또한 프라이드가 일부에서는 정상성에 가까워지고, 주류화되는 것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경향을 비판합니다. 프라이드 퍼레이드의 기원인 스톤월 항쟁은 트랜스젠더와 크로스드레서, 성노동을 하는 퀴어들을 억압하는 경찰에 맞서 시작된 저항이라는 점을 다시 새기면서 우리는 지금 퀴어 프라이드를 질문하고 국가와 자본에 포섭된 Inclusion과 Diversity에(길리어드의 표어) 반대합니다.</p>
<p>특히나 경찰은 서울퀴어문화축제가 시청광장에서 열릴때 광장 전체를 차벽으로 막았습니다. 대체 누구를 보호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경찰은 HIV감염인, 성노동자, 미등록이주민, 약물사용자를 단속하고 처벌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시청 광장에서 퀴어들을 밀어내면서 혐오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우리는 퀴어를 차별하고 혐오하는 정부와 지자체에 저항하면서, 이 저항의 언어 또한 갱신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p>
<p>1세계 대사관이 한국에서 벌어지는 프라이드 퍼레이드에 와서 각국을 홍보하고 관광과 유학, 이민을 권유합니다. 전 세계적인 불평등과 전쟁으로 인해서 이주민들이 고통받고 난민이 생겨나고 있는 것에 더 많은 책임을 가진 국가가 퀴어 친화적인 제스츄어를 보내는 것은 기본적으로 핑크워싱의 위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연대해야 하는 것은 여전히 강고한 인종차별로 인해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이주민과 난민 퀴어들입니다. 이들은 피엘로서 살아갈때 훨씬 더 빈곤하고, 더 열악한 상황에서 성노동을 하며, 약물 사용을 했을때 더 큰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유색인 트랜스젠더는 모든 나라에서 힘겹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p>
<p>마지막으로 기업, 특히나 초국적 제약회사에 대한 반대로서 노프라이드를 말하려고 합니다.<br />
1세계를 중심으로 퀴어들이 시민권을 획득하고 구매력을 가진 소비자로서 검증이 되자, 많은 기업들은 퀴어를 타겟으로한 상품을 개발하고, 때로는 우대해왔습니다. 매년 6월이 되면 무지개를 도입한 상품이 쏟아지고, 상품을 마켓팅하는 과정에 무지개가 대중적으로 알려지면서 이것이 퀴어에 대한 사회의 포용력을 확대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기업의 이윤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지만, 광고를 통해서 대중들이 퀴어를 이웃으로 느끼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로만 시민의 권리를 한정함으로써 차별과 불평등이 심화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은 오늘 기자회견의 목표에 따라 간단히 언급하고만 넘어가겠습니다.</p>
<p>우리는 초국적 제약회사가 가진 특별히 큰 해악을 말하려고 왔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몸을 이용해 임상실험을 하고, 공공재원을 통해서 신약을 개발한 이후에 특허를 이용해 대부분의 이윤을 제약회사가 독점합니다. 이 독점의 형태는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약을 먹지 못하고, 각국의 세금과 공공의료체계를 공격합니다. 하나의 국가보다 우위에서 전세계 제약 시장을 주무르려고 하고, 공공성을 파괴함으로써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이 파괴됩니다. 하지만 국가와 의사등의 전문가 집단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제약회사의 논리에 편승해서 사람들의 몸을 볼모로 삼아 단기간의 이익을 쫒고 있습니다.</p>
<p>그 과정에서 어떤 약은 먹지 못해서, 어떤 약은 너무 많이 먹어서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습니다. 합법적으로 유통되고, 처방되는 어떤 약물은 치료의 목적이 아니라 판매의 목적으로 의사에 의해서 남용되고 있습니다. 어떤 약물은 장애인거주시설에, 노인요양시설에, 정신요양시설에 있는 몸을 통제하기 위해서 남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는 시장을 통하지 않은, 처방되지 않은, 쾌락을 위해서 사용되는 약물의 일부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사용자를 악마화하며 단속하고 구금합니다. 하나의 작은 예시로, 비슷한 성분의 약은 다이어트 목적으로 처방받았느냐, 성적 즐거움을 위해서 비공식적으로 사용되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취급됩니다.</p>
<p>노프라이드 파티는 이러한 상황이 매우 부정의하다고 주장합니다. 성적 낙인을 씌워서 비공식적인 약물을 사용하는 이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중단하고 약물의존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처벌이 아니라 치료와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국가와 의사집단은 제약회사와 맺는 관계를 전면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필수적이고 안전성이 검증된 유산유도제 조차 도입하지 못하는 정부를 보면서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희귀한 질환을 가졌다고 해서 한달에 몇억씩 되는 치료제의 가격에 대해서 홀로 감당해야 하는 현실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p>
<p>경찰을 앞세운 국가, 권력을 가진 전문가집단, 인종차별을 퀴어친화적으로 덮으려고 하는 1세계 국가들은 수치심을 느껴야 합니다. 길리어드는 포용성과 다양성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장을 전면에 내세우기 위해서 프라이드 없는 공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서울퀴어문화축제에서 길리어드에 대한 항의행동을 하는 동료들을 응원하고, 함께 합니다.</p>
<p>(문서의 끝)</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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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포스트 코로나 시대, 의약품 생산의 변화된 정치경제와 시민사회 운동 전략 모색</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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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8 Jul 2022 11:19:14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의약품접근권]]></category>
		<category><![CDATA[자료]]></category>
		<category><![CDATA[특허]]></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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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8216;더 나은 의약품 생산체제를 위한 시민사회 연대&#8217;의 2022년 이슈페이퍼, &#8216;포스트 코로나 시대, 의약품 생산의 변화된 정치경제와 시민사회 운동 전략 모색&#8217;을 공개합니다. &#8216;더 나은 의약품 생산체제를 위한 시민사회 연대&#8217;는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사회진보연대, 시민건강연구소, 정보공유연대 IPLeft로 구성된 시민사회 연대 네트워크입니다. 2000년대의 ‘글리벡·스프라이셀·푸제온 투쟁’ ‘한미FTA 반대 투쟁’ 이후 제약산업과 규제를 둘러싼 정치경제의 변화를 진단하고, 의약품 접근성과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8216;더 나은 의약품 생산체제를 위한 시민사회 연대&#8217;의 2022년 이슈페이퍼, &#8216;포스트 코로나 시대, 의약품 생산의 변화된 정치경제와 시민사회 운동 전략 모색&#8217;을 공개합니다.</p>
<p>&#8216;더 나은 의약품 생산체제를 위한 시민사회 연대&#8217;는 <a href="http://www.pharmacist.or.kr/" target="_blank" data-saferedirecturl="https://www.google.com/url?q=http://www.pharmacist.or.kr/&amp;source=gmail&amp;ust=1658211842558000&amp;usg=AOvVaw2HlrEdPt2l0w6cvGgTVa5J">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a>, <a href="http://www.konkang21.or.kr/" target="_blank" data-saferedirecturl="https://www.google.com/url?q=http://www.konkang21.or.kr/&amp;source=gmail&amp;ust=1658211842558000&amp;usg=AOvVaw3_IBlnrB822tviWXtd8Vzi">건강세상네트워크</a>, <a href="http://www.pssp.org/" target="_blank" data-saferedirecturl="https://www.google.com/url?q=http://www.pssp.org/&amp;source=gmail&amp;ust=1658211842558000&amp;usg=AOvVaw3PJ4x49rB8Aj9OXj5IwZ7v">사회진보연대</a>, <a href="http://health.re.kr/">시민건강연구소</a>, <a href="http://ipleft.or.kr/" target="_blank" data-saferedirecturl="https://www.google.com/url?q=http://ipleft.or.kr/&amp;source=gmail&amp;ust=1658211842558000&amp;usg=AOvVaw3J7x2zmVJ7m-SZTlI0vs4D">정보공유연대 IPLeft</a>로 구성된 시민사회 연대 네트워크입니다. 2000년대의 ‘글리벡·스프라이셀·푸제온 투쟁’ ‘한미FTA 반대 투쟁’ 이후 제약산업과 규제를 둘러싼 정치경제의 변화를 진단하고, 의약품 접근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운동의 지식기반을 마련해보자는 목적에서 2018년 4월 출발했습니다.</p>
<p>이 이슈페이퍼는 2000년대 이후와 코로나19 이후, 의약품 생산의 변화된 정치경제라는 관점에서 문제들을 해석하고 설명할 수 있는 역사와 구조, 권력과 이해관계, 이데올로기 분석을 담았습니다. 금융화, 바이오제약이라는 ‘변화된’ 맥락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을 통한 독점 강화, 공적 자원의 사유화와 같은 ‘고전적’ 맥락들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2022년 6월 현재 한국 시민사회의 운동 전략에 관한 고민을 담았습니다. 독자들도 이 고민과 논의에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p>
<p>글리벡 투쟁, 푸제온 투쟁, 한미FTA 반대 투쟁부터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생산·공급까지 20년간 의약품 접근성 문제가 있는 곳에 언제나 있었고, 국경을 넘어 국제적으로 많은 영감과 문제의식을 공유해주셨던 故 남희섭 변리사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p>
<p><span style="color: #ff0000;"><strong>자료집 다운로드 <a style="color: #ff0000;" href="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22/07/20220718_041335.pdf">20220718_041335</a></strong></span></p>
<hr />
<p><strong>&lt; 목 차 &gt;</strong></p>
<p>Abstract 1</p>
<p>요약 7</p>
<p><strong>1. 코로나19 대유행, 의약품 접근과 연구개발·생산·공급 체제의 (재)조명 11</strong></p>
<p><strong>2. 의약품 생산의 정치경제학 16</strong><br />
2.1. 금융세계화와 인수합병의 시대, 제약산업의 이윤 창출 전략 17<br />
(1) C형 간염 치료제 가격을 1억 원으로 책정한 길리어드 17<br />
(2) 금융세계화와 인수합병 19<br />
(3) 바이오벤처의 등장과 생명공학의 금융화, 그 토대로서 특허권의 강화 21<br />
2.2. 지식과 기술의 확산 없는 정부 주도 의약품 개발의 한계 23<br />
2.3. 한국적 맥락: 혁신성장의 부작용 &#8211; 코스닥 시장의 거품 형성과 폭발 24</p>
<p><strong>3. 한국 정부의 바이오·제약산업 육성정책 28</strong><br />
3.1. 바이오·제약산업 육성정책의 역사와 규제완화의 위험성 28<br />
3.2. 코로나19 이후 바이오시밀러 정책의 방향 32</p>
<p><strong>4. 고가 신약을 둘러싼 ‘의약품 접근권’ 운동 37</strong><br />
4.1. 글리벡, 푸제온, 스프라이셀 투쟁 37<br />
4.2. 초국적 제약사 노바티스의 독점전략과 인도에서의 글리벡 특허신청 소송 40<br />
(1) 초국적 제약사 노바티스의 독점전략 40<br />
(2) 인도에서 노바티스社의 글리벡 특허신청 소송 41<br />
4.3. ‘의약품 접근권’ 운동의 의의 42<br />
(1) 의약품 접근권, 의약품의 공공성 43<br />
(2) 제약자본의 독점 이윤을 보장한 WTO TRIPs와 FTA 44<br />
(3) 환자권리, 당사자 운동 44<br />
(4) 국제연대, 국제적 전략의 필요성 44</p>
<p><strong>5.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의약품 접근권’을 넘어 ‘의약품 생산의 공공성’을 위한 한국 시민사회 운동의 과제 46</strong></p>
<p><span style="color: #ff0000;"><strong>자료집 다운로드 <a style="color: #ff0000;" href="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22/07/20220718_041335.pdf">20220718_041335</a></strong></span></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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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보도자료]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시민, 한미정상에게 코로나19 백신 불평등 해결 요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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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8 May 2021 08:49:14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WTO/TRIPs]]></category>
		<category><![CDATA[성명]]></category>
		<category><![CDATA[의약품접근권]]></category>
		<category><![CDATA[특허]]></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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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보건의료단체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전국민중공동행동(준) 등 72개 노동시민사회단체 및 209명 시민의 이름으로 한국과 미국 대통령에게 코로나19 백신 불평등 해결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내며, 21일 한미정상회담에 코로나19 백신이 공공재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백신을 승인한 지 6개월 가깝게 지났지만 전 지구적 코로나19 대유행은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아직도 매일 십만 명이 넘는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뒤덮고 있는 감염병은 이윤 독점을 외치는 제약기업과 자국우선주의를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보건의료단체연합<span lang="EN-US">, </span>무상의료운동본부<span lang="EN-US">, </span>전국민중공동행동<span lang="EN-US">(</span>준<span lang="EN-US">) </span>등 <span lang="EN-US">72</span>개 노동시민사회단체 및 <span lang="EN-US">209</span>명 시민의 이름으로 한국과 미국 대통령에게 코로나<span lang="EN-US">19 </span>백신 불평등 해결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내며<span lang="EN-US">, 21</span>일 한미정상회담에 코로나<span lang="EN-US">19 </span>백신이 공공재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span lang="EN-US">.</span></p>
<p>세계보건기구<span lang="EN-US">(WHO)</span>가 코로나<span lang="EN-US">19 </span>백신을 승인한 지 <span lang="EN-US">6</span>개월 가깝게 지났지만 전 지구적 코로나<span lang="EN-US">19 </span>대유행은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아직도 매일 십만 명이 넘는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span lang="EN-US">. </span>세상을 뒤덮고 있는 감염병은 이윤 독점을 외치는 제약기업과 자국우선주의를 외치는 부유국 때문에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습니다<span lang="EN-US">. </span>몇몇 부유국은 백신이 남아서 도시에 방문한 관광객에게까지 제공하고<span lang="EN-US">, </span>몇몇 저소득 국가는 아직 단 한 명도 접종하지 못할 정도로 백신 불평등 문제는 도덕적 대재앙에 가깝습니다<span lang="EN-US">.</span></p>
<p>코로나<span lang="EN-US">19 </span>팬데믹을 모두가 함께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백신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선택을 지금 당장 취해야 합니다<span lang="EN-US">. </span>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전 세계 시민사회의 요구에 응하여 백신 특허권 일시 유예를 지지한다고 선언한 뒤 처음 이뤄지는 정상회담입니다<span lang="EN-US">. </span>특히 백신 생산역량을 갖춘 한국과의 만남이기에 백신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선언이 나올 것을 전 세계가 기대하고 있습니다<span lang="EN-US">.</span></p>
<p>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에 백신 생산기술 이전을 약속해야 하며<span lang="EN-US">, </span>특허권 유예 지지에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합니다<span lang="EN-US">. </span>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span lang="EN-US">19 </span>위기에 백신과 치료제가 공공재라는 발언에 그치지 말고<span lang="EN-US">, </span>특허권 유예 지지를 강력하게 표명해야 하며 앞으로 기술이전 받아 생산된 백신을 중저소득 국가를 위해 사용할 것을 약속해야 합니다<span lang="EN-US">. </span>그리고 백신이 충분히 생산될 수 있도록 생산시설을 최대한 확보하고 필요한 설비를 갖추기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span lang="EN-US">. </span>마지막으로 한미 정상은 코로나<span lang="EN-US">19 </span>의료기술을 전 세계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양국 기업들에 대해 강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약속해야 합니다<span lang="EN-US">.</span></p>
<p>백신 특허 유예안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span lang="EN-US">. </span>한국 노동시민사회단체는 한국 정부가 국제 백신 불평등 문제 해소를 위한 조치들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앞으로도 계속 촉구할 계획입니다<span lang="EN-US">.</span></p>
<p>&nbsp;</p>
<p><span lang="EN-US">2021</span>년 <span lang="EN-US">5</span>월 <span lang="EN-US">18</span>일</p>
<p>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span lang="EN-US">, </span>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span lang="EN-US">, </span>건강세상네트워크<span lang="EN-US">, </span>사월혁명회<span lang="EN-US">, </span>사회진보연대<span lang="EN-US">, </span>시민건강연구소<span lang="EN-US">, </span>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span lang="EN-US">, </span>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span lang="EN-US">, </span>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span lang="EN-US">, </span>정보공유연대<span lang="EN-US">, </span>진보네트워크센터<span lang="EN-US">, </span>참여연대<span lang="EN-US">, </span>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span lang="EN-US">, </span>한국민중건강행동<span lang="EN-US">, </span>행동하는간호사회<span lang="EN-US">, </span>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span lang="EN-US">(</span>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span lang="EN-US">, </span>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span lang="EN-US">, </span>건강세상네트워크<span lang="EN-US">, </span>기독청년의료인회<span lang="EN-US">, </span>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span lang="EN-US">, </span>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span lang="EN-US">, </span>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span lang="EN-US">, </span>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span lang="EN-US">, </span>한국노동조합총연맹<span lang="EN-US">, </span>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span lang="EN-US">, </span>전국공공운수노조<span lang="EN-US">, </span>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span lang="EN-US">, </span>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span lang="EN-US">, </span>전국농민회총연맹<span lang="EN-US">, </span>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span lang="EN-US">, </span>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span lang="EN-US">, </span>전국여성연대<span lang="EN-US">, </span>빈민해방실천연대<span lang="EN-US">, </span>전국빈민연합<span lang="EN-US">, </span>노점노동연대<span lang="EN-US">, </span>참여연대<span lang="EN-US">, </span>서울<span lang="EN-US">YMCA </span>시민중계실<span lang="EN-US">, </span>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span lang="EN-US">, </span>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span lang="EN-US">, </span>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span lang="EN-US">, </span>사회진보연대<span lang="EN-US">, </span>노동자연대<span lang="EN-US">, </span>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span lang="EN-US">, </span>일산병원노동조합<span lang="EN-US">, </span>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span lang="EN-US">, </span>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span lang="EN-US">, </span>행동하는의사회<span lang="EN-US">, </span>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span lang="EN-US">, </span>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span lang="EN-US">, </span>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span lang="EN-US">, </span>경남보건교사노동조합<span lang="EN-US">),</span><span lang="EN-US"> </span>전국민중공동행동<span lang="EN-US">(</span>준<span lang="EN-US">) </span><span lang="EN-US">((</span>사<span lang="EN-US">)</span>정의<span lang="EN-US">·</span>평화<span lang="EN-US">·</span>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span lang="EN-US">, </span>노동전선<span lang="EN-US">, </span>녹색당<span lang="EN-US">, </span>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span lang="EN-US">, </span>민주노동자전국회의<span lang="EN-US">, </span>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span lang="EN-US">, </span>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span lang="EN-US">, </span>빈민해방실천연대<span lang="EN-US">, </span>사월혁명회<span lang="EN-US">, </span>사회변혁노동자당<span lang="EN-US">, </span>사회진보연대<span lang="EN-US">, </span>알바노조<span lang="EN-US">, </span>예수살기<span lang="EN-US">, </span>전국농민회총연맹<span lang="EN-US">, </span>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span lang="EN-US">, </span>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span lang="EN-US">, </span>전국빈민연합<span lang="EN-US">, </span>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span lang="EN-US">, </span>전국여성연대<span lang="EN-US">, </span>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span lang="EN-US">, </span>전두환심판국민행동<span lang="EN-US">, </span>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span lang="EN-US">, </span>주권자전국회의<span lang="EN-US">, </span>진보당<span lang="EN-US">, </span>진보대학생넷<span lang="EN-US">, </span>촛불문화연대<span lang="EN-US">, </span>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span lang="EN-US">, </span>한국비정규노동센터<span lang="EN-US">, </span>한국진보연대<span lang="EN-US">, </span>한국청년연대<span lang="EN-US">)</span></p>
<p>&nbsp;</p>
<p>붙임<span lang="EN-US">. </span>한미 정상회담에 코로나<span lang="EN-US">19 </span>백신 불평등 해결 촉구하는 공개서한</p>
<p><a href="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21/05/210518보도자료노동시민사회단체와시민_한미정상에게-코로나19-백신-불평등-해결-요구.pdf">210518[보도자료]노동시민사회단체와시민_한미정상에게 코로나19 백신 불평등 해결 요구</a></p>
<p>&#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wbr />&#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wbr />&#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wbr />&#8212;-</p>
<p>한미 정상회담에 코로나<span lang="EN-US">19 </span>백신 불평등 해결 촉구하는 공개서한</p>
<p>&nbsp;</p>
<p>수신<span lang="EN-US">: </span>문재인 대통령<span lang="EN-US">, </span>미국 조바이든 대통령</p>
<p>발신<span lang="EN-US">: </span>아래 연명 단체 및 개인</p>
<p>일자<span lang="EN-US">: 2021</span>년 <span lang="EN-US">5</span>월 <span lang="EN-US">18</span>일</p>
<p>&nbsp;</p>
<p>제목<span lang="EN-US">: </span>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정상이 코로나<span lang="EN-US">19 </span>백신을 전세계 공공재로 사용될 수 있게 구체적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합니다<span lang="EN-US">.</span></p>
<p>&nbsp;</p>
<p>코로나<span lang="EN-US">19</span>로 매일 <span lang="EN-US">10</span>만 명이 넘는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span lang="EN-US">. </span>세상을 뒤덮고 있는 감염병을 막을 수 있는 백신은 개발되었지만 중저소득 국가들은 내년이 되어도 백신을 맞을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span lang="EN-US">. </span>이윤을 위해 기술을 공유하지 않는 제약기업과 자국 우선을 외치며 수출을 제한하고 백신을 독점하는 부유국들 때문입니다<span lang="EN-US">. </span>어떤 나라는 백신이 남아서 도시에 방문한 관광객에게까지 제공하고 있지만<span lang="EN-US">, </span>백신을 확보하지 못해 아직까지 단 한 명의 국민도 접종받지 못한 나라도 있습니다<span lang="EN-US">. </span>백신이 있는데도 제때 공급받지 못해 감염병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은 인류의 도덕적 대재앙입니다<span lang="EN-US">.</span></p>
<p>모두가 안전해질 수 없다면 누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span lang="EN-US">. </span>따라서 코로나<span lang="EN-US">19 </span>팬데믹은 모두가 함께 극복해나 갈 수밖에 없습니다<span lang="EN-US">. </span>백신 생산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면<span lang="EN-US">, </span>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선택을 망설이지 말아야 합니다<span lang="EN-US">. </span>코로나<span lang="EN-US">19 </span>백신 개발에 성공한 회사들이 다른 생산시설에 기술을 이전하지 않는다면<span lang="EN-US">, </span>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이 문제를 지적하고 백신 기술을 공유해서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span lang="EN-US">.</span></p>
<p>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오랫동안 백신 독점 정책을 고수해오다가 전 세계 시민사회의 강한 운동과 비판<span lang="EN-US">, </span>국제사회의 비난에 직면하자 백신 특허권 일시 유예를 지지한다고 선언하였습니다<span lang="EN-US">. </span>한편 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span lang="EN-US">19 </span>위기 초부터 감염병은 지구적 연대와 협력으로 이겨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span lang="EN-US">, </span>여전히 특허권 유예 제안에 침묵하고 있습니다<span lang="EN-US">.</span></p>
<p>&nbsp;</p>
<p>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세계무역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특허 유예안을 한국도 공식 지지해야 합니다<span lang="EN-US">. </span>미국은 생산 기술을 한국 등 다른 국가에 이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span lang="EN-US">, </span>기술이전을 통해 생산된 백신은 중저소득 국가를 위해 사용될 것을 약속해야 합니다<span lang="EN-US">. </span>그리고 한국은 백신이 충분히 생산될 수 있도록 국내 백신 생산시설을 최대한 확보하고 필요한 생산설비를 갖춰야 합니다<span lang="EN-US">.</span></p>
<p>&nbsp;</p>
<p>백신 불평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요구하며 한미 정상들에게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음 사항이 논의되고 결의가 표명되기를 촉구합니다<span lang="EN-US">.</span></p>
<p>&nbsp;</p>
<p>&nbsp;</p>
<p>하나<span lang="EN-US">. </span>한미정상이 코로나<span lang="EN-US">19 </span>백신과 치료제는 인류를 위한 공공재라는 것을 선언하고 전 세계가 이를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구체적 행동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합니다<span lang="EN-US">.</span></p>
<p>&nbsp;</p>
<p>하나<span lang="EN-US">. </span>한국정부가 중저소득국가들이 제안한 특허권 일시 유예안에 공식 지지할 것을 요구합니다<span lang="EN-US">.</span></p>
<p>&nbsp;</p>
<p>하나<span lang="EN-US">. </span>미국이 취하고 있는 코로나<span lang="EN-US">19 </span>백신과 원자재의 수출 제한을 해제할 것을 요구합니다<span lang="EN-US">.</span></p>
<p>&nbsp;</p>
<p>하나<span lang="EN-US">. </span>한미정상이 미국에서 개발된 백신 생산 기술을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이 이전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 제시할 것을 요구합니다<span lang="EN-US">.</span></p>
<p>&nbsp;</p>
<p>하나<span lang="EN-US">. </span>한미 정상이 코로나<span lang="EN-US">19 </span>의료 기술을 전 세계 국가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미 양국 기업들에 대한 강제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합니다<span lang="EN-US">.</span></p>
<p>&nbsp;</p>
<p>&nbsp;</p>
<p>&nbsp;</p>
<p>연명 단체와 개인</p>
<p>&nbsp;</p>
<p>단체명</p>
<p>&nbsp;</p>
<p>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p>
<p>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p>
<p>건강세상네트워크</p>
<p>사월혁명회</p>
<p>사회진보연대</p>
<p>시민건강연구소</p>
<p>연구공동체건강과대안</p>
<p>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p>
<p>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p>
<p>정보공유연대</p>
<p>진보네트워크센터</p>
<p>참여연대</p>
<p>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p>
<p>한국민중건강행동</p>
<p>행동하는간호사회</p>
<p>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p>
<p><span lang="EN-US">(</span>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span lang="EN-US">, </span>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span lang="EN-US">, </span>건강세상네트워크<span lang="EN-US">, </span>기독청년의료인회<span lang="EN-US">, </span>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span lang="EN-US">, </span>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span lang="EN-US">, </span>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span lang="EN-US">, </span>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span lang="EN-US">, </span>한국노동조합총연맹<span lang="EN-US">, </span>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span lang="EN-US">, </span>전국공공운수노조<span lang="EN-US">, </span>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span lang="EN-US">, </span>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span lang="EN-US">, </span>전국농민회총연맹<span lang="EN-US">, </span>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span lang="EN-US">, </span>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span lang="EN-US">, </span>전국여성연대<span lang="EN-US">, </span>빈민해방실천연대<span lang="EN-US">, </span>전국빈민연합<span lang="EN-US">, </span>노점노동연대<span lang="EN-US">, </span>참여연대<span lang="EN-US">, </span>서울<span lang="EN-US">YMCA </span>시민중계실<span lang="EN-US">, </span>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span lang="EN-US">, </span>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span lang="EN-US">, </span>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span lang="EN-US">, </span>사회진보연대<span lang="EN-US">, </span>노동자연대<span lang="EN-US">, </span>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span lang="EN-US">, </span>일산병원노동조합<span lang="EN-US">, </span>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span lang="EN-US">, </span>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span lang="EN-US">, </span>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span lang="EN-US">, </span>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span lang="EN-US">, </span>전국정보경제서비스연맹<span lang="EN-US">)</span></p>
<p>&nbsp;</p>
<p>전국민중공동행동<span lang="EN-US">(</span>준<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span>사<span lang="EN-US">)</span>정의<span lang="EN-US">·</span>평화<span lang="EN-US">·</span>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span lang="EN-US">, </span>노동전선<span lang="EN-US">, </span>녹색당<span lang="EN-US">, </span>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span lang="EN-US">, </span>민주노동자전국회의<span lang="EN-US">, </span>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span lang="EN-US">, </span>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span lang="EN-US">, </span>빈민해방실천연대<span lang="EN-US">, </span>사월혁명회<span lang="EN-US">, </span>사회변혁노동자당<span lang="EN-US">, </span>사회진보연대<span lang="EN-US">, </span>알바노조<span lang="EN-US">, </span>예수살기<span lang="EN-US">, </span>전국농민회총연맹<span lang="EN-US">, </span>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span lang="EN-US">, </span>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span lang="EN-US">, </span>전국빈민연합<span lang="EN-US">, </span>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span lang="EN-US">, </span>전국여성연대<span lang="EN-US">, </span>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span lang="EN-US">, </span>전두환심판국민행동<span lang="EN-US">, </span>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span lang="EN-US">, </span>주권자전국회의<span lang="EN-US">, </span>진보당<span lang="EN-US">, </span>진보대학생넷<span lang="EN-US">, </span>촛불문화연대<span lang="EN-US">, </span>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span lang="EN-US">, </span>한국비정규노동센터<span lang="EN-US">, </span>한국진보연대<span lang="EN-US">, </span>한국청년연대</p>
<p>&nbsp;</p>
<p>&nbsp;</p>
<p>&nbsp;</p>
<p>개인명<span lang="EN-US">(</span>소속<span lang="EN-US">)</span></p>
<p>&nbsp;</p>
<p><span lang="EN-US">1. </span>강경연</p>
<p><span lang="EN-US">2. </span>강봉주</p>
<p><span lang="EN-US">3. </span>강수진</p>
<p><span lang="EN-US">4. </span>강아라<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5. </span>강지원</p>
<p><span lang="EN-US">6. </span>강혜진</p>
<p><span lang="EN-US">7. </span>고나경</p>
<p><span lang="EN-US">8. </span>고동환<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9. </span>고안나</p>
<p><span lang="EN-US">10. </span>고은화<span lang="EN-US">(</span>김해구지초등학교<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1. </span>권연미<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2. </span>권오성</p>
<p><span lang="EN-US">13. </span>기수진</p>
<p><span lang="EN-US">14. </span>김갑련</p>
<p><span lang="EN-US">15. </span>김건우<span lang="EN-US">(</span>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6. </span>김경아<span lang="EN-US">(</span>건강한 사회를 위한 약사회 울산지부<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7. </span>김경한<span lang="EN-US">(</span>건강사화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8. </span>김기은</p>
<p><span lang="EN-US">19. </span>김나열</p>
<p><span lang="EN-US">20. </span>김다연<span lang="EN-US">(</span>늘픔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21. </span>김다움</p>
<p><span lang="EN-US">22. </span>김다혜</p>
<p><span lang="EN-US">23. </span>김동균<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24. </span>김동은<span lang="EN-US">(</span>청한<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25. </span>김명섭</p>
<p><span lang="EN-US">26. </span>김미희<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27. </span>김민정<span lang="EN-US">(</span>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28. </span>김병재<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위한 치과의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29. </span>김보영<span lang="EN-US">(</span>영남대학교<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30. </span>김보철<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31. </span>김봉화</p>
<p><span lang="EN-US">32. </span>김새롬<span lang="EN-US">(</span>시민건강연구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33. </span>김선<span lang="EN-US">(</span>시민건강연구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34. </span>김선영</p>
<p><span lang="EN-US">35. </span>김성은</p>
<p><span lang="EN-US">36. </span>김성진</p>
<p><span lang="EN-US">37. </span>김수미</p>
<p><span lang="EN-US">38. </span>김수민</p>
<p><span lang="EN-US">39. </span>김수현</p>
<p><span lang="EN-US">40. </span>김용원<span lang="EN-US">(</span>참여연대<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41. </span>김인현<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울산지부<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42. </span>김재이</p>
<p><span lang="EN-US">43. </span>김재천</p>
<p><span lang="EN-US">44. </span>김재헌</p>
<p><span lang="EN-US">45. </span>김정욱</p>
<p><span lang="EN-US">46. </span>김조은<span lang="EN-US">(</span>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47. </span>김종보<span lang="EN-US">(</span>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48. </span>김지민<span lang="EN-US">(</span>시민건강연구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49. </span>김진우</p>
<p><span lang="EN-US">50. </span>김진환</p>
<p><span lang="EN-US">51. </span>김찬기<span lang="EN-US">(</span>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52. </span>김창훈</p>
<p><span lang="EN-US">53. </span>김태희</p>
<p><span lang="EN-US">54. </span>김한이<span lang="EN-US">(</span>게이츠재단<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55. </span>김현주<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56. </span>김호열</p>
<p><span lang="EN-US">57. </span>나순자<span lang="EN-US">(</span>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58. </span>남기룡</p>
<p><span lang="EN-US">59. </span>남태우<span lang="EN-US">(</span>대구경북시네마테크<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60. </span>류성문</p>
<p><span lang="EN-US">61. </span>류지원</p>
<p><span lang="EN-US">62. </span>리화수<span lang="EN-US">(</span>국민연금노동조합 부산울산지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63. </span>문다슬</p>
<p><span lang="EN-US">64. </span>문종훈<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울산지부<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65. </span>민소담</p>
<p><span lang="EN-US">66. </span>민수정<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67. </span>박미란<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68. </span>박민숙<span lang="EN-US">(</span>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69. </span>박민혜</p>
<p><span lang="EN-US">70. </span>박성윤<span lang="EN-US">(</span>한국과학기술원<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71. </span>박소연<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72. </span>박승희</p>
<p><span lang="EN-US">73. </span>박영규</p>
<p><span lang="EN-US">74. </span>박용<span lang="EN-US">(</span>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75. </span>박주영</p>
<p><span lang="EN-US">76. </span>박한마<span lang="EN-US">(</span>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77. </span>박혜경<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78. </span>박혜정</p>
<p><span lang="EN-US">79. </span>배상수</p>
<p><span lang="EN-US">80. </span>배정란<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81. </span>백광남<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82. </span>부안리<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83. </span>서상희<span lang="EN-US">(</span>시민건강연구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84. </span>서은솔<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85. </span>석동현</p>
<p><span lang="EN-US">86. </span>성열원<span lang="EN-US">(</span>건약<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87. </span>소정환<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88. </span>손동균<span lang="EN-US">(</span>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89. </span>손수인<span lang="EN-US">(</span>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90. </span>손채윤</p>
<p><span lang="EN-US">91. </span>송미옥<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92. </span>송선영</p>
<p><span lang="EN-US">93. </span>신권희<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94. </span>신성진</p>
<p><span lang="EN-US">95. </span>신유정<span lang="EN-US">(</span>카이스트<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96. </span>신향순<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97. </span>신형근<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98. </span>심희준<span lang="EN-US">(</span>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99. </span>안경옥</p>
<p><span lang="EN-US">100. </span>안광열<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01. </span>안도희<span lang="EN-US">(</span>서울대학교<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02. </span>안중선<span lang="EN-US">(</span>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03. </span>양미경</p>
<p><span lang="EN-US">104. </span>양새롬</p>
<p><span lang="EN-US">105. </span>양진환<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울산지부<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06. </span>양현주<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07. </span>양효정</p>
<p><span lang="EN-US">108. </span>엄귀현<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울산지부<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09. </span>엄미애<span lang="EN-US">(</span>화전마을학교<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10. </span>오난희</p>
<p><span lang="EN-US">111. </span>오로라<span lang="EN-US">(</span>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12. </span>오성희<span lang="EN-US">(</span>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span lang="EN-US">(</span>공공운수노조<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13. </span>오승우<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14. </span>오승희<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15. </span>오영란</p>
<p><span lang="EN-US">116. </span>오유미<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17. </span>오정아<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18. </span>오정환</p>
<p><span lang="EN-US">119. </span>원자영</p>
<p><span lang="EN-US">120. </span>유경숙<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21. </span>유경혜</p>
<p><span lang="EN-US">122. </span>유대형<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23. </span>유영선</p>
<p><span lang="EN-US">124. </span>유정태<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25. </span>유혜련<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26. </span>윤영철<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27. </span>은재식</p>
<p><span lang="EN-US">128. </span>이경민</p>
<p><span lang="EN-US">129. </span>이경민<span lang="EN-US">(</span>참여연대<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30. </span>이경진</p>
<p><span lang="EN-US">131. </span>이경훈<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32. </span>이고은</p>
<p><span lang="EN-US">133. </span>이권의<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34. </span>이규화<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35. </span>이덕신</p>
<p><span lang="EN-US">136. </span>이도훈</p>
<p><span lang="EN-US">137. </span>이동근<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38. </span>이명희<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39. </span>이미진</p>
<p><span lang="EN-US">140. </span>이미현<span lang="EN-US">(</span>참여연대<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41. </span>이병도<span lang="EN-US">(</span>건약<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42. </span>이서영<span lang="EN-US">(</span>보건연<span lang="EN-US">(</span>인의협<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43. </span>이숙진</p>
<p><span lang="EN-US">144. </span>이영주<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45. </span>이재은</p>
<p><span lang="EN-US">146. </span>이정만<span lang="EN-US">(</span>대구경북인의협<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47. </span>이정윤<span lang="EN-US">(</span>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48. </span>이정현</p>
<p><span lang="EN-US">149. </span>이제연</p>
<p><span lang="EN-US">150. </span>이주연<span lang="EN-US">(</span>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51. </span>이주화</p>
<p><span lang="EN-US">152. </span>이찬진<span lang="EN-US">(</span>참여연대<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53. </span>이태진<span lang="EN-US">(</span>서울대<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54. </span>이현석<span lang="EN-US">(</span>인의협<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55. </span>이현희<span lang="EN-US">(</span>건강한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56. </span>이혜린</p>
<p><span lang="EN-US">157. </span>임다연</p>
<p><span lang="EN-US">158. </span>임선영<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울산지부<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59. </span>임소형<span lang="EN-US">(</span>한국민중건강운동<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60. </span>임영상<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울산지부<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61. </span>임익근<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62. </span>임희정</p>
<p><span lang="EN-US">163. </span>장영배<span lang="EN-US">(</span>공공연구노조<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64. </span>장은지<span lang="EN-US">(</span>서울대 보건대학원<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65. </span>전경림<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66. </span>전세희</p>
<p><span lang="EN-US">167. </span>전은경</p>
<p><span lang="EN-US">168. </span>전진한</p>
<p><span lang="EN-US">169. </span>정경이<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70. </span>정규진</p>
<p><span lang="EN-US">171. </span>정동만<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72. </span>정성식</p>
<p><span lang="EN-US">173. </span>정여진<span lang="EN-US">(</span>서울대 보건대학원<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74. </span>정이영</p>
<p><span lang="EN-US">175. </span>정지윤<span lang="EN-US">(</span>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span lang="EN-US">/</span>늘픔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76. </span>정진임</p>
<p><span lang="EN-US">177. </span>조상근<span lang="EN-US">(</span>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78. </span>조윤미<span lang="EN-US">(</span>향남약국<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79. </span>조현옥<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80. </span>조희흔<span lang="EN-US">(</span>참여연대<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81. </span>주미순<span lang="EN-US">(</span>공공운수노조<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82. </span>주현옥<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울산지부<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83. </span>진병수</p>
<p><span lang="EN-US">184. </span>차미래</p>
<p><span lang="EN-US">185. </span>차지은</p>
<p><span lang="EN-US">186. </span>채민석<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87. </span>천문호<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88. </span>최귀년</p>
<p><span lang="EN-US">189. </span>최규진<span lang="EN-US">(</span>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90. </span>최봉주<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91. </span>최석규</p>
<p><span lang="EN-US">192. </span>최수경</p>
<p><span lang="EN-US">193. </span>최신애</p>
<p><span lang="EN-US">194. </span>최익준<span lang="EN-US">(</span>건강한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95. </span>최진혜<span lang="EN-US">(</span>늘픔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96. </span>최트럼프</p>
<p><span lang="EN-US">197. </span>하미현<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98. </span>하소정</p>
<p><span lang="EN-US">199. </span>하지우</p>
<p><span lang="EN-US">200. </span>한기명</p>
<p><span lang="EN-US">201. </span>한기주</p>
<p><span lang="EN-US">202. </span>한미영<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203. </span>한송희<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204. </span>한애라<span lang="EN-US">(</span>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205. </span>한재각<span lang="EN-US">(</span>기후정의포럼<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206. </span>허진경<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울산지부<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207. </span>황재영<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울산지부<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208. </span>황해평<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209. </span>기동서</p>
<p>&nbsp;</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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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코로나19 백신 특허권 유예안 지지 촉구 기자회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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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9 Apr 2021 03:08:47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WTO/TRIPs]]></category>
		<category><![CDATA[기자회견]]></category>
		<category><![CDATA[의약품접근권]]></category>
		<category><![CDATA[특허]]></category>
		<category><![CDATA[코로나19]]></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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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취지 코로나19 팬데믹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공적 자금을 지원받아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었지만, 세계 백신 불평등 문제로 감염병 위기는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인도에서는 하루 35만 명이 감염되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렀고 사람들은 병원 문 앞에서 치료제와 산소공급을 받지 못해 죽어가고 있는 비참한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번 백신은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사태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a href="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21/04/photo_2021-04-29_11-58-10.jp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6225" src="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21/04/photo_2021-04-29_11-58-10.jpg" alt="photo_2021-04-29_11-58-10" width="1280" height="720" /></a></p>
<ol>
<li>
<h2><span style="font-weight: 400;">   취지</span></h2>
</li>
</ol>
<ul>
<li style="font-weight: 400;"><span style="font-weight: 400;">코로나19 팬데믹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공적 자금을 지원받아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었지만, 세계 백신 불평등 문제로 감염병 위기는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인도에서는 하루 35만 명이 감염되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렀고 사람들은 병원 문 앞에서 치료제와 산소공급을 받지 못해 죽어가고 있는 비참한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span></li>
<li style="font-weight: 400;"><span style="font-weight: 400;">이번 백신은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의 막대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겨우 개발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대 제약기업들과 미국과 유럽 등 부유국 정부는 신자유주의 체제를 만들어 낸  지적재산권과 특허제도라는 배타적 독점권을 이용해 상상을 초월하는 수익을 얻고 있는 대신 가난한 나라들은 하루 수 십만 명이 감염되고 사망하는 일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세계는 더욱 불평등해지고 있지만, 초기에 공평한 백신 사용을 약속했던 부유한 국가들은 자국 우선주의 행태를 보이며 백신 공급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와 가장 근접한 북한을 포함한 다수의 가난한 나라에서는 지금  단 한 명의 사람도 백신을  접종 받지 못하고 있으며, 부유한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2022년이 되어서야 일정량의 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백신으로 인해 더욱 심각해진 건강 불평등은 경제 불평등에도 장기적 영향을 미쳐  부유국과 가난한 나라 간 심각한 경제 양극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span></li>
<li style="font-weight: 400;"><span style="font-weight: 400;">이러한 불평등과 불합리를 팬데믹 상황에서라도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기 위해 중저소득국가들은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의 특허 등 특정 조항을 일시적으로 유예하자는 제안(이하 ‘트립스 유예안’)을 제출하여 시급하고 긴급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백신과 같은 의료기술에 적용되는 독점권을 일시 유예함으로써 세계 모든 사람들이 백신을 신속하고 공평하게 접근 가능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제안된 것입니다. 일시적이라도 트립스 유예안이 발효된다면 세계 백신 생산이 가능한 시설을 총동원하여 전체 백신 생산량을 늘리고, 인류애를 통한 신속하고 공평한 백신 배분의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span></li>
<li style="font-weight: 400;"><span style="font-weight: 400;">지난 4월 5일 장혜영 의원 등 14명의 국회의원이 트립스 유예안에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도 지지하여 국제사회의 요구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미 트립스 유예안은 WTO 회원국 ⅔ 이상과 국제기구, 전 세계 수백 개의 풀뿌리  시민사회단체가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명의 영국의회 의원, 342명의 유럽의회 의원과 유럽연합 회원국 의회의원이 지지하였습니다. 미국에서도 버니샌더스 상원의원 등 60여명 민주당 의원들이 바이든 행정부에 트립스 유예안 지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정부는 여러 국제회의에서 백신의 공평한 접근을 지지한다고 발언했지만 트립스 협정 유예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는 5월 5일과 6일 양일간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를 앞두고, 국회가 이 결의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한국정부가 전 지구적 연대와 협력의 자세로 트립스 유예안을 지지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span></li>
</ul>
<p><span style="font-weight: 400;"> </span></p>
<ol start="2">
<li>
<h2><span style="font-weight: 400;">   기자회견 개요</span></h2>
</li>
</ol>
<ul>
<li style="font-weight: 400;"><span style="font-weight: 400;">제목 : 백신은 인류 공공재! 특허권을 풀어 생명을 구하라!</span></li>
<li style="font-weight: 400;"><span style="font-weight: 400;">일시 및 장소 : 2021. 04. 29.(목) 10:00 / 국회정문 앞 </span></li>
<li style="font-weight: 400;"><span style="font-weight: 400;">주최 :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운수노조, 사회진보연대, 시민건강연구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정보공유연대 IPLEFT, 지식연구소 공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3.0, 참여연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민중건강운동</span></li>
</ul>
<p><span style="font-weight: 400;"> </span></p>
<ul>
<li style="font-weight: 400;"><span style="font-weight: 400;">기자회견 순서</span>
<ul>
<li style="font-weight: 400;"><span style="font-weight: 400;">사  회 :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span></li>
<li style="font-weight: 400;"><span style="font-weight: 400;">발언1 :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span></li>
<li style="font-weight: 400;"><span style="font-weight: 400;">발언2 : 김선 (시민건강연구소 건강정책연구센터장/ 민중건강운동 동남아시아태평양 코디네이터)</span></li>
<li style="font-weight: 400;"><span style="font-weight: 400;">발언3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span></li>
<li style="font-weight: 400;"><span style="font-weight: 400;">발언4 :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span></li>
<li style="font-weight: 400;"><span style="font-weight: 400;">발언5: 김흥수 (전국공공운수노조 사회공공성위원장)</span></li>
<li style="font-weight: 400;"><span style="font-weight: 400;">발언6: 김조은 (정보공유연대 운영위원)</span></li>
<li style="font-weight: 400;"><span style="font-weight: 400;">기자회견문 낭독 : 전진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 박민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span></li>
</ul>
</li>
</ul>
<p><span style="font-weight: 400;"> </span></p>
<ol start="3">
<li>
<h2><span style="font-weight: 400;">   기자회견문</span></h2>
</li>
</ol>
<p><span style="font-weight: 400;">코로나19 백신 특허권 유예 지지 촉구 기자회견</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백신은 인류 공공재!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특허권을 풀어 생명을 구하라!</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코로나19 팬데믹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목숨을 빼앗아 갔다. 그런데 이러한 절망 속에서도 제약회사 독점권 때문에 백신 생산과 사용이 제약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자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57개국 정부는 코로나19의 예방, 억제 및 치료를 촉진할 수 있도록 세계무역기구(WTO)에 의료제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중 일부(이하 특허권)를 일시적으로 유예할 것을 제안(이하 유예안)했으나 일부 부유국들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여러 국제회의에서 말로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는 인류를 위한 공공재라고 주장했지만, 정작 특허권 유예안에 대해 일관되게 침묵해왔다. 4월 5일 장혜영 의원 등 14명의 국회의원은 특허권 일시 유예를 한국 국회가 지지하며, 한국 정부도 지지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였지만, 아직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국회가 이 결의안을 하루빨리 통과시키고, 한국 정부가 특허권 유예안을 지지하여 전 지구적 연대와 협력을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span></p>
<p><b>첫째, 가장 빠른 코로나19 극복 방법은 모두에게 공평한 백신 사용을 보장하는 것이다.</b></p>
<p><span style="font-weight: 400;">전 지구적 감염병 위기 사태에 일부 국가의 집단면역만으로 코로나19 종식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지만, 국가 간 백신 불평등은 점차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전 세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10억 회 분을 돌파했지만 백신 접종의 3분의 2는 주요 10개국에만 돌아가고 있다. 반면에 북한을 포함한 다수의 가난한 나라에서는 지금 단 한 명도 백신을 접종받지 못하고 있으며, 부유한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2023년이 되어서야 일정량의 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심지어 공평한 백신 공급을 위해 마련된 코백스는 5월까지 계획했던 물량의 5분의 1도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일부 부유한 나라들이 자국 우선주의에 매몰되어 백신 물량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공평한 백신 공급은 요원한 약속으로 남아있다면서, 지금 세계가 겪는 심각한 도덕적 실패는 가난한 나라 사람들의 생명을 무참히 앗아갈 것이라 경고하였다. 전문가들도 백신 불평등문제가 몇몇 빈곤국 문제로 그치지 않고 변이 바이러스 발생 등으로 새로운 지구적 위기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백신 수급과 불평등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 세계 생산시설을 총동원하여 백신 생산량을 늘리고 신속하고 공평하게 배분하는 것이다. 하지만, 특허권이 존재하는 한 전 세계 생산시설을 동원한 백신 생산은 불가능에 가깝다. 엄청난 공적 자금으로 백신이 개발되었지만, 독점권은 오로지 제약사가 차지한다. 코로나19 상황에도 제약사는 공급의 독점을 통해 상상을 초월하는 수익을 올리고 있고, 가난한 나라들은 하루 수십만 명이 감염되고 사망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백신은 더 이상 다른 국가보다 많이 확보해야 하는 구매 경쟁의 대상으로 다뤄져선 안 된다. 모두를 위한 공유재로서, 백신 특허권을 면제하고 부족한 생산량을 확대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백신불평등을 해결하고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span><b> </b></p>
<p><b>둘째, 다가오는 WTO 이사회는 특허권 일시 유예안을 통과시킬 절호의 기회다.</b></p>
<p><span style="font-weight: 400;">2021년 4월 30일 트립스 이사회가 열리고, 5월 5일과 6일 양일간 WTO 일반이사회가 열린다. 이 회의에서 특허권 협정 일시 유예안의 통과 여부가 논의 된다. 지난 10월부터 인도와 남아공 등 중저소득 국가들이 기존 지적재산권 협정(TRIPS)의 한계를 지적하고 코로나19 맥락에서 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의료제품에 한하여 특허권 실행을 일시 유예할 것을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미국, 유럽 등 부유한 국가들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특허가 필요하며, 기존의 코백스 퍼실리티가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팬데믹 상황에서 보건의료 기술의 혁신은 특허권 보호가 아니라 지구적 수준의 전폭적인 지원이 제공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점, 그리고 유예를 반대하는 국가들이 자국우선주의를 앞세워 백신 물량을 우선 확보하는 바람에 백신 불평등이 더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주장은 설득력을 이미 잃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백신 불평등 문제가 심각한 글로벌 이슈가 되면서, 특허권 일시 유예안은 국제적 공감대를 얻고 있다. 유럽의회 의원 115명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특허권 유예안을 지지하라고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발표했고, 영국 의회 의원 100명도 영국 정부에 유예안 지지 견해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표하였다. 교황청도 많은 국가들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을 생산할 역량이 있고, 제조 설비를 갖추고 있지만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꼬집으며 백신 특허권 문제를 비판하는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이외에도 국제 앰네스티, 유엔 인권전문가와 특별보고관, 수백 개의 시민사회단체들도 특허권 유예를 촉구하고 있다. 그동안 특허권 유예에 가장 강하게 반대해온 미국에서도 버니 샌더스 등 9명의 상원의원들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특허권 유예를 지지하라는 서한을 보냈고, 펠로시 하원 의회 의장 등 100명에 가까운 미국 하원의원, 60명의 전직 지도자, 100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포함한 200만 명의 시민들이 특허권 유예안 지지를 촉구하는 탄원서에 서명하여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그리고 최근 외신에서 앞다투어 백악관이 유예안 지지를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한국 국회와 정부는 이러한 국제 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한국 시민사회단체는 제약회사를 위한 백신이 아닌 모두를 위한 백신이 되도록 이번 WTO 이사회에서 특허권 유예안 지지 의사를 반드시 밝힐 것을 촉구한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span></p>
<p><b>셋째, 한국 정부에서 특허권 유예안 지지 의사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b></p>
<p><span style="font-weight: 400;">특허권 유예안은 WTO 전체 회원국 3분의 2에 달하는 각국 정부와 의회 의원 및 국제기구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찬성하는 반면 미국, 유럽연합 등 주요 선진국 정부는 반대하거나 침묵하기 때문에 채택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한국 정부도 유예안을 외면하고 침묵해왔다는 것이다. 특허권 유예안에 침묵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 사회에서 한 약속을 저버리는 일이다. 문 대통령은 세계보건기구 제73차 총회에서 “개발된 백신과 치료제는 인류를 위한 공공재로서 전 세계에 공평하게 보급되어야 한다”고 연설하였고, 제75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도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을 위한 국제 협력뿐 아니라 개발 후 각국의 ‘공평한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유엔의 포용적 다자주의 실현을 강조하였다. 대통령이 국제무대에서 했던 약속처럼 정부가 뒤늦게라도 국제 사회에서 특허권 유예안을 지지하고 한국이 백신 생산 확대에 돌입한다면 약속했던 연대와 협력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다. 한국은 대규모 백신 생산시설과 생산역량을 갖춘 대표적인 국가이다. 톰 프리든 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장은 한국이 코로나19 백신 허브가 될 수 있을 만큼 생산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미 몇몇 코로나19 백신 제품들은 국내 생산시설에서 위탁 생산 중이며, 추가 생산 계약도 논의되고 있다. 이번 특허권 유예안이 합의된다면, 한국은 중저소득국가를 위한 백신 생산 기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특허권 유예안 지지는 전 지구적 연대와 협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바이러스는 국경을 쉽게 뛰어넘지만, 이에 반해 이를 예방하는 백신은 그렇지 못하다면 코로나19는 영원히 종식될 수 없다. 모두가 신속하고 공평하게 백신에 접근하는 것이 코로나19 사태라는 감염병 위기가 가장 빠르게 종식될 수 있는 길이다. 시민사회단체는 국가 간 불평등이 건강 불평등을 초래하는 상황을 막고 감염병으로부터 모든 이들이 공평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특허권 유예안을 지지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국회 역시 특허권 유예안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지체없이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2021년 4월 29일</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운수노조, 사회진보연대, 시민건강연구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정보공유연대 IPleft,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 지식연구소 공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3.0, 참여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민중건강운동,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경남보건교사노동조합)</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span></p>
<ol start="4">
<li>
<h2><span style="font-weight: 400;">   주요 발언 내용</span></h2>
</li>
</ol>
<p><span style="font-weight: 400;"> </span></p>
<p><b>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b><span style="font-weight: 400;">은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의 국제거래를 엄격히 금지하여 지적재산의 독점적 지위와 이윤을 철저히 보호하는데에만 치중하는 트립스 협정이 저개발·저소득 국가들이 자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살리기 위한 의약품에 대한 보편적 접근까지 과도하게 막는다는 한계를 이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극명하게 노출했다고 설명하며, 변이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라도 </span><b>‘모두가 안전해질 때까지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b><span style="font-weight: 400;">는 것이 지금 우리 시대의 절대 명제라 지적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관련 특허권을 유예하자는 제안때문에 미국과 영국에서는 주요 제약사들이 유예안를 막기 위한 로비가 판을 치고 있다고 하며, </span><b>자본의 논리 앞에서 이윤과 생명이 맞바꾸어지는 반 인륜적 비극</b><span style="font-weight: 400;">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대한민국 </span><b>국회가 트립스 유예 결의안을 통과</b><span style="font-weight: 400;">시켜야 하며, </span><b>정부</b><span style="font-weight: 400;">도 말로만 백신이 전인류의 공공재라고 선언할 것이 아니라 WTO에서 </span><b>트립스 협정 유예안을 지지할 것을 촉구</b><span style="font-weight: 400;">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의당이 국회와 정부, 나아가 WTO에서 유예안이 관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span></p>
<p><b>김선 시민건강연구소 건강정책연구센터장</b><span style="font-weight: 400;">은 “</span><b>현재의 백신 부족</b><span style="font-weight: 400;">과 접종 지연, </span><b>그로 인한 추가적인 코로나19 확진과 사망</b><span style="font-weight: 400;">은, 특허 독점권을 포기하지 않는 </span><b>제약산업</b><span style="font-weight: 400;">과 그를 </span><b>비호하는 일부 고소득국가들이 만들어 낸</b><span style="font-weight: 400;">, 피할 수 있었던, </span><b>인위적인  재난</b><span style="font-weight: 400;">” 이라며, “죽도록 내버려 둬도 좋은 생명은 없으며, 인도주의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나라도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는 의료진조차 백신을 접종하지 못하는 동안, 이스라엘은 &#8216;세계 첫 인구집단 면역&#8217;을 선언하고, 미국은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완화하고 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인도는 최근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대유행과 자국민 우선접종을 위한 백신 수출 중단으로 코백스(COVAX)를 포함해 전 세계 백신 공급에도 차질이 생겼고,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세계 최대 백신 제조업체인 인도 제약사도 SK바이오사이언스도 미국의 원재료 수출 중단으로 백신의 생산일정에도 차질을 야기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지난 토요일, 한국 정부가 발표한 백신 추가 확보로  전체 인구의 1.9배, 집단면역 형성을 위한 접종목표 3,600만명의 2.75배에 해당한 백신을 확보했다고 하며, 이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의미없는 추가계약을 하지 말라고 했던 권고와 상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span><b>특허권 일시 유예안은</b><span style="font-weight: 400;"> 백신 생산에 관련된 </span><b>특허 독점권을 일시중단</b><span style="font-weight: 400;">하고, 필요한 기술과 노하우를 공유해, </span><b>전 세계 백신 생산량을 대폭 확대</b><span style="font-weight: 400;">하자는 제안이라 설명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에서 특허권 일시 유예안이 처음 제안된 것이 작년 10월 초이며, 현재의 백신 부족과 접종 지연, 그로 인한 추가적인 코로나19 확진과 사망은, 특허 독점권을 포기하지 않는 제약산업과 그를 비호하는 일부 고소득국가들이 만들어 낸, 피할 수 있었던, 인위적인 재난이라 주장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국제사회는 특허권 일시 유예안을 통과시켜야 하며, 한국 정부와 국회도 뒷북치지 말고 특허권 일시 유예안에 찬성의견을 분명하게 밝혀라고 요구했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span></p>
<p><b>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b><span style="font-weight: 400;">은 지금의 판데믹이라는 </span><b>감염병 확산 위험</b><span style="font-weight: 400;">은 인류가 </span><b>함께 극복해야 할 문제</b><span style="font-weight: 400;">이지, 인류의 실패여서는 안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주요 선진국들이 그 어떤 백신과 치료제도 공급받지 못해 전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인류의 죄악이라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span><b>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b><span style="font-weight: 400;">이라면 공적자금으로 개발된 백신이 지적재산권이라는 장벽, 주요 국가들의 자국 중심주의, 제약사들의 이윤추구 때문에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접근이 원천 차단되거나 수급이 부족한 상황을 </span><b>외면해서는 안 된다</b><span style="font-weight: 400;">고 역설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WHO총회와 유엔 총회에서 “백신과 치료제는 인류를 위한 공공재”임을 강조하며 전세계 공평한 보급이 필요하다 역설할 때 우리는 한국의 국격과 국제적 역할을 확인하고 환영한 바 있다며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물론 국회도 말에 그치지 말고 실천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였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span></p>
<p><b>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b><span style="font-weight: 400;">은 부유국들이 특허권 유예가 새로운 혁신이 저해할 수 있고, 특허권을 수용하는 강제실시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span><b>백신개발은 특허권이 아니라 엄청난 규모의 공적자금이 있었기에 가능</b><span style="font-weight: 400;">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12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 덕분에 인기없는 백신 분야에 70개 회사들이 개발에 뛰어들었음을 설명하며, 오히려 제약사들은 팬데믹 상황에 금융시장과 판매금액을 각각 수십조의 이익을 챙겨가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특허를 강제수용하는 강제실시의 경우 수입과 수출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백신 생산시설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span><b>대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b><span style="font-weight: 400;">하였습니다. 특허권 유예 제안은 백신이 없어서 감염병위험에 놓여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하는 문제에 비롯된 현실적인 제안이라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와 국회가 이번 유예안에 지지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span></p>
<p><b>김흥수 전국공공운수노조 사회공공성위원장</b><span style="font-weight: 400;">은 백신 접종의 4분의 3 이상은 전 세계 GDP의 60%를 차지하는 고소득 10개국에서만 이뤄지고 있으며, 고소득 국가의 경우 4명 중 1명이 백신을 접종한 반면 선진국이 아닌 경우 그 수는 500명당 1명에 불과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부유한 나라 정부들은 트립스 유예가 아닌 기존의 강제실시권과 코백스 퍼실리티 제도를 통해 백신 불평등은 해소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지금과 같이 백신 생산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거대 제약사들이 생산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립스 유예를 통해 백신 및 치료제 기술과 노하우가 공유되지 않는다면 코로나19 백신 공급량은 확대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에서 트립스 유예안이 합의되지 않는 사이, 수십억 달러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아 백신을 개발한 화이자, 얀센, 아스트라제네카와 같은 다국적 제약사들은 백신 특허권으로 발생한 이익으로 작년 한 해만 주주 배당금으로 약 260억 달러를 지급했다고 했습니다. 지금의 코로나19 보건위기는 일국에서 </span><b>백신접종을 통해 집단면역을 형성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b><span style="font-weight: 400;"> ‘백신민족주의’라는 이름으로</span><b> 자본력을 동원한 선진국들의 사재기가 진행됨에 따라 악화되고 있으며</b><span style="font-weight: 400;"> 최근에는 </span><b>‘백신 제국주의’로까지 확대</b><span style="font-weight: 400;">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를 통해 돈이 아닌 인간중심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은 인권이며, 평등한 백신 접종권 보장을 위한 </span><b>트립스 유예안 합의는 인간중심 회복으로 나아가는 시작</b><span style="font-weight: 400;">이라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국회는 시민들의 건강권을 담보로 한 백신정치를 중단하고, 보편적 인권으로서 한국 시민 나아가 세계 시민들의 </span><b>백신 접종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선진국 눈치를 보지 말고, 트립스 유예안 지지 결의안을 즉각 통과</b><span style="font-weight: 400;">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span></p>
<p><b>김조은 정보공유연대 운영위원</b><span style="font-weight: 400;">은 팬데믹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인 백신이 개발되었지만 몇몇 부유국들이 자국 우선을 내세우며 백신분배라는 과제에 우리 세계가 얼마나 불평등한지 목도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오늘날 </span><b>특허제도는 소수 제약회사의  이익을 대변</b><span style="font-weight: 400;">하는데 치중되어 있어 </span><b>공정하지도 윤리적이지도 않다</b><span style="font-weight: 400;">고 지적하였습니다. 기술을 가진 강대국들이 ‘특허권’을 요구할수록, 기술 혁신의 비용은 높아지고 가난한 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은 꼭 필요한 의약품에 접근하기 어려워지는 현실을 꼬집으며 의약품 특허의 효과와 결과가 무엇인지 물어야 한다고 지적 하였습니다. 에이즈 치료제에 대한 접근권을 확대하고 도하선언을 이끌어낸지 20년이 지난 지금, 팬데믹 상황에 우리는 의료기술 독점의 폐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더 많이 고민하고 </span><b>모두가 혜택을 누릴수 있는 지식연구개발의 질서</b><span style="font-weight: 400;">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WTO 일반이사회에서 한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가 이번 특허권 면제안에 반드시 지지를 표명해야 하며 모두가 평등하게 의료자원을 누릴 수 있도록 다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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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컬럼] 코로나 백신 기술은 공유돼야 한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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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7 Feb 2021 03:12:11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의약품접근권]]></category>
		<category><![CDATA[특허]]></category>
		<category><![CDATA[코로나19]]></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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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이 글은 김조은 활동가가 민중의소리에 기고한 컬럼입니다. 국내 코로나 19 백신 접종이 곧 시작된다. 백신이 과연 얼마나 효과를 나타낼 것인지,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 것은 아닌지 등등 백신을 둘러싼 기대와 불안이 동시에 쏟아지고 있다. 다행히 백신 접종률이 60%를 넘어선 이스라엘에서는 백신이 92% 이상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희망적인 소식이 전해져오지만, 일부 부유한 국가가 아닌 지역의 사람들의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class="article-text">* 이 글은 김조은 활동가가 <a href="https://www.vop.co.kr/A00001547055.html">민중의소리에 기고한 컬럼</a>입니다.</p>
<p class="article-text">국내 코로나 19 백신 접종이 곧 시작된다. 백신이 과연 얼마나 효과를 나타낼 것인지,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 것은 아닌지 등등 백신을 둘러싼 기대와 불안이 동시에 쏟아지고 있다. 다행히 백신 접종률이 60%를 넘어선 이스라엘에서는 백신이 92% 이상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희망적인 소식이 전해져오지만, 일부 부유한 국가가 아닌 지역의 사람들의 경우 언제 백신을 맞을 수 있을지조차 좀처럼 기약이 없다.</p>
<p class="article-text">2020년 초부터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확산되면서 &#8216;백신이 언제쯤 개발될 것인가&#8217;는 모든 이들에게 초미의 관심사였다. 세계 각국은 백신 연구개발에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했고, 전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진 대규모 임상실험과 약품허가 관련 규제 완화를 통해 코로나19 백신은 10개월 남짓 만에 상용화 수준에 도달했다. 그런데 백신이 개발된 이후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백신은 필요한 사람들에게 널리 퍼지지 못하고 있다.</p>
<div class="news_photo news_align_center">
<div class="photo-img"><img id="vopimageAD" src="https://archivenew.vop.co.kr/images/05670d4ecb375286541262cf7e14b0aa/2021-02/marked/10090315_9.jpg" alt="28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페레니힝의 세보켕에서 마스크를 쓴 한 남성이 공공장소에서의 마스크 사용을 홍보하는 벽화 앞을 지나고 있다." /></div>
<div class="photo_caption">28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페레니힝의 세보켕에서 마스크를 쓴 한 남성이 공공장소에서의 마스크 사용을 홍보하는 벽화 앞을 지나고 있다.<span class="photo_credit">ⓒ뉴시스/AP</span></div>
</div>
<p class="article-text">물론 모든 국가들이 동일한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니다. 상용화 초기부터 부유한 나라들은 제약회사와 선구매계약 경쟁에 뛰어들며 앞다투어 백신 확보에 나섰지만, 최빈국에 속하는 나라들의 경우 아직까지 단독적인 백신 구매 계약을 단 한 건도 맺지 못했다. 이에 지난 1월 WHO는 세계 14%에 해당하는 인구가 백신 생산량의 과반수를 독점하도록 만든 부국의 &#8216;사재기&#8217; 행태를 지적하며 &#8216;세계는 도덕적 실패 직전&#8217;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p>
<p class="article-text">백신이 개발되면 코로나가 곧 종식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세계 대다수의 인구가 백신에 접근할 수 없고, 따라서 코로나의 종식 역시 계속해서 멀어져만 가는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백신의 공급량이 전 세계 인구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니 이 같은 현상은 당연한 것일까? 과연 공급을 늘릴 방법은 없는 걸까? 현재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이 &#8216;도덕적 실패&#8217;의 중심에는, 단언컨대 &#8216;지식과 정보의 독점&#8217;이라는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p>
<p class="article-text"><b>공개되지 않는 정보, 공유할 수 없는 지식</b></p>
<div id="ADOP_V_yYROBoFvib"></div>
<p class="article-text">특정 국가나 기구가 백신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백신 생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제약회사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절대 공개되지 않는 것이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백신의 가격이다. 한국의 백신계약 과정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제약회사들은 계약을 맺는 모든 국가 혹은 기구에 대해 가격에 대한 비밀유지조항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약가 협상에 있어, 제약회사들은 마음대로 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고, 반대로 구매를 하려는 측에서는 약가가 적당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8216;시세&#8217;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뜻이다. 둘째는 백신에 소요된 연구개발비용과 자금의 구성 내역이다. 약을 구매하려는 국가는 해당 의약품의 제조원가가 얼마인지, 약품 개발에 있어 공적자금이 얼마만큼의 비율을 차지하는지를 가늠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국가들은 말 그대로 &#8216;부르는 게 값&#8217;인 약가협상을 체결할 수밖에 없고, 협상에서 제약회사들은 절대적인 우위에 서 있다.</p>
<p class="article-text">이렇게 &#8216;눈 뜨고 코 베이는&#8217; 식의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제약회사가 기술을 독점하고 있어 약을 희소하게 만들기 때문인데, 언뜻 보면 이는 너무나 당연한 경제 상식으로도 보인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제약회사들의 기술 독점은 특허라는 고유한 제도를 통해 보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허는 특정한 지식에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발명자가 이윤을 가져가게 하고, 이러한 보상을 동기 삼아 더 많은 혁신과 과학적 연구를 하도록 장려하는 제도다. 특허제도는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생산의 동기를, &#8216;지식을 상품화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8217;으로 조건 짓는다는 데에서 굉장히 문제적이다. 이는 정보와 지식을 사회적 필요에 따라 생산하기보다는 산업적인 이윤의 가능성에 따라 생산하도록 만들며, 지식 및 그 결과물을 &#8216;공공의 자산&#8217;으로 유통될 수 없도록 강제한다. 또한 자본이나 개인 발명가에게 모든 권한과 보상을 귀속시킴으로써, 지식을 생산하는데 기여 하는 여러 주체들을 지식의 결과물로부터 소외시킨다.</p>
<p class="article-text">코로나19 백신 기술을 예로 들면, 이러한 기술이 개발될 수 있었던 것은 제약회사의 노력 뿐 아니라, 백신 개발을 앞당기려는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의 자금지원, 임상실험에 기꺼이 참여한 개발도상국 거주민, 혈장을 기증한 감염병 환자 등 다양한 주체들이 기여한 결과다. 그러나 특허는 이렇게 구성된 전 인류의 지식을 제약회사가 홀로 독점하고 사유화하도록 함으로서, 백신이 공공재로 유통될 수 없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팬데믹을 장기화시켜 모든 사회를 위험에 처하게 만든다.</p>
<p class="article-text">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상품화 되어서는 안 될, 인간의 생명과 직결된 바이오·의약품 분야에서 특허출원은 매우 활성화되어있다. 그리고 이윤 추구를 우선하는 제약회사의 입장은 지금과 같은 팬데믹 속에서도 굳건하다. 코로나19에 유일하게 효과가 있는 치료제로 지목된 &#8216;램데시비르&#8217;를 만든 미국 길리어드 제약사는 1만 2천원으로 만들 수 있는 약을 약 46만원으로 책정해 판매하고 있고, 특허를 7년 더 연장하기 위해 희귀의약품 지정을 신청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자 철회한 바 있다. 백신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현재까지 백신에 대한 특허를 내지 않거나 포기한 제약회사는 단 한 곳도 없다.</p>
<div class="news_photo news_align_center">
<div class="photo-img"><img id="vopimageAD" src="https://archivenew.vop.co.kr/images/937e517831beb93bd9dd30f46bc3fd2c/2021-02/marked/03101218_NISI20210119_0017075010.jpg" alt="지난달 19일 독일 대도시의 백신 센터에서 의료진이 화이자-비오엔테크 코로나 19 백신 주사약병을 들고 있다. 2021.1.19." /></div>
<div class="photo_caption">지난달 19일 독일 대도시의 백신 센터에서 의료진이 화이자-비오엔테크 코로나 19 백신 주사약병을 들고 있다. 2021.1.19.<span class="photo_credit">ⓒ사진 = AP/뉴시스</span></div>
</div>
<p class="article-text"><b>코로나 백신 및 치료제에 대한 &#8216;특허 면제&#8217; 조치 지지해야</b></p>
<p class="article-text">특허로 보호되고 있는 백신의 높은 가격과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 10월,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에 대해서 특허권 조항을 면제하자는 제안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상정했다. 현재까지 164개국 이상의 국가들이 찬성 의견을 냈지만, 코로나 백신을 개발한 선진국이 반발하면서 &#8216;특허권 면제&#8217; 안은 계속해서 결렬되어 왔다. 한국 정부 역시 말로는 &#8216;코로나19 백신의 평등한 국제적 분배를 촉구&#8217; 한다면서도 실제 제도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p>
<p class="article-text">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코로나 종식은 어렵다. 이미 남아공, 영국, 브라질 등 세계 곳곳에서 변이 바이러스들이 나타나고 있고, 백신 공급이 최대한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변이가 심화될 수 있다. 만약 특허라는 장벽이 없어지고 전 세계가 기술을 공유할 수 있다면, 인도 등 이미 대형 위탁생산이 이뤄지고 있는 나라나 한국처럼 생산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많은 나라에서 최대한 많이 백신을 생산해낼 수 있을 것이다. 돌아오는 3월 WTO 각료회의에서 한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는 &#8216;특허권 면제 안&#8217;에 반드시 지지를 표명해야 한다.</p>
<p class="article-text">한편으로 특허로 인한 건강권 박탈의 문제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특허는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조건 지어왔다. 우리는 이번 팬데믹을 계기로 삼아 과학적 지식과 기술, 그리고 그 결과물들이 어떤 조건에서 만들어지고 유통되는지를 비판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그리고 ‘지식의 독점’에 대해 공공의 관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개입과 통제가 가능하도록 체계를 바꿔나가야 한다. 어쩌면 코로나19는 이미 누군가에게는 늘 자행되고 있었던 ‘도덕적 실패’를 가시화한 사건일 뿐이며, 이런 식의 ‘도덕적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의약품 접근의 문제를 ‘도덕’에만 맡겨 두지 않는 것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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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컬럼] 질병과 건강은 무엇보다 정치의 문제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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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30 Apr 2018 09:30:18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의약품접근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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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정보공유연대 운영위원 칼럼 &#160; 질병과 건강은 무엇보다 정치의 문제다. &#160; “인간의 생명을 포함한 모든 것에 화폐처럼 가격이 붙는다는 것은 적절하고 적당하다” &#160; 1915년 있었던 제1회 세계보험회의에서 나온 말이다. 기괴해 보이는 이 말은 당시에는 조심스러운 선언이었지만, 그 후 채 10년이 지나지 않아 그 의미는 명확해졌다. 1924년 생명보험자 연차 대회에서 한 강연자는 “경제 사상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새로운 발달은 인간 생명의 경제적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div>
<p>*정보공유연대 운영위원 칼럼</p>
</div>
<p>&nbsp;</p>
<h2><b>질병과 건강은 무엇보다 정치의 문제다.<br />
</b></h2>
<p>&nbsp;</p>
<h3><i>“인간의 생명을 포함한 모든 것에 화폐처럼 가격이 붙는다는 것은 적절하고 적당하다”</i></h3>
<p>&nbsp;</p>
<p>1915년 있었던 제1회 세계보험회의에서 나온 말이다. 기괴해 보이는 이 말은 당시에는 조심스러운 선언이었지만, 그 후 채 10년이 지나지 않아 그 의미는 명확해졌다. 1924년 생명보험자 연차 대회에서 한 강연자는 “경제 사상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새로운 발달은 인간 생명의 경제적 가치를 인식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인간의 생명, 건강, 질병, 죽음은 이제 중요한 경제적 가치로 환원되어 가격을 매길 수 있는 재화가 되어야 할 것이었다. 1930년대 듀블린과 로트카는 연령에 따른 함수식을 만들어 최초로 남성의 자본 가치를 추정했다. 그들에 따르면 각각의 생명은 다른 금전적 가치를 가지며 계층별로도 그 가치를 구분할 수 있다.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우리는 이 담론을 논란의 여지 없이 체화하고 있다. ‘어찌 감히 고귀한 인간의 생명에  가격을 매길 수 있지’라는 도덕주의적 비판은 이미 무력해 진지 오래다. 그런 도덕적 견해는 순진한 윤리학자의 머릿속에서만 무력하게 잔존해있을 뿐이다.</p>
<p>&nbsp;</p>
<p>1980년 정신의학의 성서라 불리는 ‘정신질환 진단통계편람-Ⅲ’(DSM-Ⅲ)에서는 마침내 동성애가 공식적인 질병 목록에서 영구 삭제되었다. 당시 미국정신의학협회 의장이었던 멜빈 삽신(Melvin Sabshin)은 DSM-Ⅲ를 경유하여 이데올로기에 대한 과학의 승리가 이루어졌다고 포고했고, 90년대에는 이데올로기의 종언이 선언되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이데올로기의 종언을 선언하는 몸짓이야말로 가장 이데올로기적임을 알고 있다. 이데올로기가 과학의 외피를 둘렀을 뿐 변한 것은 없었다. 과학의 승리가 포고되고 바로 직후 1981년 AIDS가 미국 질병통제센터(CDC)의 보고서를 통해 확인되었고, CDC는 곧바로 AIDS를 동성애자와 관련지으며 그것을 “동성애자와 관련된 면역결핍증(Gay-related-immune-<wbr />deficiency, GRID)”이라고 명명했다. 그리고 바로 다음 해 그것이 이성애자들 사이에서도 나타난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다시 질병의 표적은 동성애자를 넘어 마약중독자, 아이티 이민자, 히스패닉으로 확대되었다. 당연히 그런 견해는 증명된 바 없다. 그것이 이데올로기의 종언이 선언된 시대의 과학이었다.</p>
<p>&nbsp;</p>
<p>그것이 미국만의 일이었을까. 한국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1985년 한국에서 최초로 AIDS 증상을 보이는 이가 발견된 이후의 대응도 마찬가지였다. 그 후 반응은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극도의 공포를 조장하는 유언비어의 확산이었다. AIDS는 ‘우리’와 무관한 ‘외국’에서 들어온 것이며, 외국인에 대한 AIDS 검사를 강제하여 유입을 차단해야 한다는 것. 이런 반응은 1988년 서울올림픽이 열리기 전 극에 달했다. 소위 진보 운동 진영에서도 반응은 마찬가지였다. ‘외국’을 ‘미국’과 ‘제국주의’로 치환했을 뿐이다. AIDS가 바이러스를 통해 전염되며, 도덕적인 ‘우리’가 아닌 외부로부터 “침투”해 들어온다는 전형적인 타자화, 배제의 논리를 포함한 반응의 하나인 셈이다. 그 이후 지금까지 우리는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변한 것이라고는 AIDS를 아프리카의 가난과 연결해 (공포스러운 타자의 변형일뿐인) 불쌍한 타자를 만들어내고, 고가의 애플 핸드폰을 구입하며 ‘레드 프로젝트’에 동참해 내가 아닌 타자를 돕는다는 거짓 도덕심에 불타오르며 소비를 지향하게 되었다는 정도일 것이다.</p>
<p>&nbsp;</p>
<p>이게 하나의 사례에 불과할까? 잠시 고개를 돌려보자. 공적 연구를 기업이 독점해 자유로운 학문의 발전을 가로막아버린 미국의 베이-돌 법, 해치-왁스만 법 , 그리고 그 법에 근거해 성장한 거대 제약회사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비싼 약을 먹지 못해 생명을 위협받는 사람들, 선진국에서 진행할 수 없는 위험한 임상시험을 하청받아 가난한 나라에서 그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위탁연구기관(CRO)들, 병원에 자신의 몸을 팔아 임상시험 참가비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잉여 환자군.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약으로 건강과 행복을 추구하는 부자 나라의 시민들. 심지어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그런 의학 연구에서마저 배제되어 버린 말리리아와 결핵, 수명병과 같은 열대 질환들.</p>
<p>&nbsp;</p>
<p>이런 상황이 의료 산업의 로비와 정부 관료의 부패, 의학자들의 비윤리성 등이 만나 만들어진 일시적인 오류의 체계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근본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사는 사회의 근본 뿌리를 형성하고 있다. 때문에 의학자들에게 의료윤리를 강조하고, 정부 관료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것으로는 이런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일회적인 사건적 일화로 끝나는 문제도 주관적 판단과 실천의 효과로 환원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우리는 그것이 필연적인 객관적 조건이라고 말해야 할 것이며, 새로운 지식 생산 체계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특허가 개입하는 지점은 바로 이 지점이다. 특허는 흔히 특정한 지식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발명자가 보상을 얻을 수 있게 하고, 이것이 동기가 되어 발명과 과학 연구를 활성화하는 체계라고 간주된다. 하지만 오히려 우리는 그것이 단순한 보상체계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지식의 생산, 소비, 유통을 통제하여 특정한 지식 생산 체계를 구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이다.</p>
<p>&nbsp;</p>
<p>여기서 지식 생산 체계라는 말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의미화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지식을 만들어내는 ‘연구’의 영역에 한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거대 기업에게 특허는 한 국가뿐 아니라 글로벌한 차원에서 보호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들은 특허를 보호할 수 있는 지구적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다. 그 시스템은 가난한 국가들을 더욱 가난하게 만들어버린다. 구제금융, 조건부 차관 등의 대가로 구조조정프로그램을 도입해 가난한 국가들의 공적 의료 시스템을 파괴하고, 위험한 임상시험을 가로막는 윤리 조항을 삭제한다. 그를 통해 세계의 약국이라 불렸던 인도와 같은 나라의 특허법을 무력화시켜 대안적 체계를 망가뜨린다. 이 과정에 IMF,  세계은행, WTO와 같은 국제기구, FTA, ACTA, TPP와 같은 무역 협정이 등장한다.</p>
<p>&nbsp;</p>
<p>이 거친 개괄 속에서도 우리는 생명, 건강, 질병, 죽음을 개인의 문제 혹은 중립적인 의료 지식의 문제로 환원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 자본주의 시스템의 문제이며, 경제와 자신의 거리를 신축시키며 결합하기도 하고 때로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기도 하는 정치의 문제이기도 하다.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다. 다만 문제의 뿌리가 깊을 뿐이다. 이 문제는 건강보험 재정을 확보해 보장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을 것이다. 소위 말하는 복지의 확대, 안전장치의 재확보와 같은 방식은 문제의 뿌리를 감추는 효과를 가진다. 두 차례의 세계 대전 이후의 호황기라는 특수한 정치경제적 조건 속에서 형성된 복지체계, 그 복지에 대한 요구가 우리가 지금 당면한 문제들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자본주의의 근본을 문제 삼던 노동과 자본의 적대를 경제와 사회의 적대로 환원하면서 제출된 (매력적이지만 비겁한) 초라한 대안이었던 것은 아닐까? 우리는 이제 근본적인 의미에서 건강과 질병을 규정해온 과학의 언어, 그 과학의 언어를 규정해온 특허와 같은 지식 생산 구조, 그리고 그 구조의 확장으로써의 전 지구적 시스템을 문제 삼아야 하는 것은 아닐까?</p>
<p>&nbsp;</p>
<p style="text-align: right;"><span style="color: #111111; font-family: '맑은 고딕';">ipleft 운영위원 허민호 </span></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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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한미 16개 시민사회단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미무역대표부에 공개서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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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2 Mar 2018 06:17:13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의약품접근권]]></category>
		<category><![CDATA[한미FTA]]></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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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건강권을 위협하는 한미 FTA 재협상 논의 중단 촉구 한국의 약가정책을 공격하는 미국제약협회(PhRMA) 스페셜 301조 의견서의 부당성 지적 한미 FTA 협상단과 시민사회단체의 대화 세션 요청 보건의료단체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지식연구소 공방, Knowledge Ecology Internaitonal을 비롯한 한국과 미국의 16개 시민사회단체는 3월 12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츠너 미무역대표부(USTR)에 공개서한을 보내 한미 FTA 재협상에서 건강권을 위협하는 논의를 하지 말라고 촉구했다(서한은 첨부자료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b>건강권을 위협하는 한미 </b><b>FTA </b><b>재협상 논의 중단 촉구</b></p>
<p><b>한국의 약가정책을 공격하는 미국제약협회</b><b>(PhRMA) </b><b>스페셜 </b><b>301</b><b>조 의견서의 부당성 지적</b></p>
<p><b>한미 </b><b>FTA </b><b>협상단과 시민사회단체의 대화 세션 요청</b></p>
<p>보건의료단체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지식연구소 공방, Knowledge Ecology Internaitonal을 비롯한 한국과 미국의 16개 시민사회단체는 3월 12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츠너 미무역대표부(USTR)에 공개서한을 보내 한미 FTA 재협상에서 건강권을 위협하는 논의를 하지 말라고 촉구했다(서한은 첨부자료 1 참조). 이들이 서한을 보낸 주된 이유는 미국제약협회(PhRMA)가 USTR에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Foreign Priority Country)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미국제약협회는 2월 8일 한국의 약가 정책이 한미 FTA를 위반했다며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USTR에 제출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2 참조). ‘우선협상대상국’은 지재권을 빌미로 USTR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역보복조치로, 미국제약협회가 그 동안 한국을 상대로 이런 요청을 한 적이 없다. 결국 다국적 제약사들은 한국의 약가 정책을 무력화하기 위해 한미 FTA 재협상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p>
<p>시민사회단체들은 공개서한에서 미국제약협회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제약사들의 주장이야말로 지재권에 관한 국제조약(TRIPS 협정) 위반이며, 국제인권법에 따른 국가의 인권보호 의무에도 배치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들은 미국제약협회가 높은 약가로 인한 폐해에는 안중에도 없고, 무제한의 약가를 보장받으려 한다고 비판하고, 환자들의 권리와 건강권을 우선시하도록 통상정책을 바꾸라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앞으로 있을 한미 FTA 재협상에서 한미 양국의 시민사회단체가 협상단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시민사회와 협상단과의 대화는 역내경제동반자협정(RCE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다자간통상협정에서는 정기적으로 있었고, 한미 FTA와 같은 양자간 통상협상의 경우 지난달(2월) 유럽연합과 인도네시아의 FTA 협상에서 보장된 전례가 있다.</p>
<p>* <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첨부</span></p>
<p>&nbsp;</p>
<ol>
<li>USTR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에게 보내는 공동서한</li>
<li>미국제약협회(PhRMA) 스페셜 301조 보고서 내용과 평가</li>
</ol>
<p>&nbsp;</p>
<p><b># </b><b>첨부</b><b>1 : USTR</b><b>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에게 보내는 공동서한</b><b>(</b><b>국문</b><b>)</b></p>
<p>수신: 김현종 통상산업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 로버트 라이츠너 미국무역대표부 대표</p>
<p>일자: 2018년 3월 12일</p>
<p>제목: <b>통상정책보다 우선시되어야 할 건강권과 환자의 권리</b></p>
<p>아래 서명한 한미 양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한미 양국의 통상 정책에서 환자들의 권리를 우선시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 서한을 보냅니다. 우리들은 특히 미국제약협회(PhRMA)가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스페셜 301조 의견서에서 의약품 및 의료 기술에 관한 요청은 잘못 되었음을 지적하며, 이들의 요청을 한미 FTA 재협상에서 논의하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p>
<p>미국제약협회는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2008년부터 지금까지 한국은 우선 감시 대상국(Priority Foreign Country)으로도 지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러한 요청은 매우 특이합니다. 미국제약협회가 특히 문제삼고 있는 한국의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약물경제성 평가와 건강보험공단의 약가 협상을 포함하는데, 미국제약협회는 한국의 약가정책이 “특허 의약품의 가치를 적절히 인정하지 않았다”며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 협정)과 한미 FTA 위반이라고 주장합니다.</p>
<p>이러한 주장은 지재권의 보호와 집행은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달성하여야 한다는 TRIPS 협정 제7조에 비추어 잘못되었으며, TRIPS 협정 제8조의 “공중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WTO 회원국의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과다한 약가를 억제할 국가의 권리를 무시한 것입니다. 이러한 권리는 TRIPS 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WTO 각료선언(도하 선언)에서 재확인되었으며, 공중건강을 보호하려는 회원국의 조치를 TRIPS 협정이 방해하지 않고 방해해서도 안되며, WTO 회원국이 공중건강을 보호할 권리, 특히 의약품 접근권을 증진하려는 권리를 지지하는 방식으로 TRIPS 협정이 해석되고 이행되어 합니다.</p>
<p>미국제약협회가 주장하는 것은 제약사들이 상한이 없는 약가를 인정받을 권리이고, 이들은 고가의 약가가 환자들과 건강보험 예산에 미치는 악영향은 안중에 없습니다. 미국은 많은 나라들이 오랫동안 겪어온 고가의 약가로 있는 고통을 경험하고 있으며 미국 내에서,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약가 정책을 개혁하기 위한 수많은 제안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제약협회의 주장을 수용하면, 한국의 공중건강은 파괴될 것이며 미국이 한국과 유사한 약가 정책을 시행하는 것도 좌절될 것입니다.</p>
<p>또한, 미국제약협회가 거론한 한미 FTA의 TRIPS-플러스 조항은 양국의 인권보호 의무와 충돌합니다. 2015년 유엔총회에 제출된 보고서(A/70/279, 2015년 8월 4일)에 따르면, 지재권의 권리 제한, 예외, 유예 조항을 국가가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TRIPS-플러스 조항은 이를 지지·채택·수용하지 않는 것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른 인권 의무입니다.</p>
<p>우리들은 건강권을 훼손하는 통상 정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약가를 낮추려는 법적 조치를 통해 건강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한미 양국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도 한미 FTA 재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오히려 한미 양국 통상 담당자들은 국가의 인권 의무, 특히 건강권과 과학 및 문화에 대한 권리와 합치되도록 한미 FTA를 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이를 위해 앞으로 있을 재협상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가 협상단과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p>
<p><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연명단체</span></p>
<p>&nbsp;</p>
<p>건강과 대안</p>
<p>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p>
<p>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p>
<p>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p>
<p>노동건강연대</p>
<p>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p>
<p>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p>
<p>정보공유연대 IPLeft</p>
<p>진보네트워크센터</p>
<p>지식연구소 공방</p>
<p>Franciscan Action Network</p>
<p>Health GAP</p>
<p>Knowledge Ecology International</p>
<p>NETWORK Lobby for Catholic Social Justice</p>
<p>People of Faith for Access to Medicines</p>
<p>The Union for Affordable Cancer Treatment</p>
<p>(영문)</p>
<p>March 12, 2018</p>
<p>The Honorable Robert Lighthizer<br />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br />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br />
600 – 17th Street, NW<br />
Washington DC 20508</p>
<p>His Excellency Minister Kim Hyun-chong<br />
Minister for Trade<br />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br />
402 Hannuri-daeroSejong-si, 30118<br />
Republic of Korea</p>
<p>RE: Prioritizing Patient Needs and Public Health in Trade Policy</p>
<p>Dear Ambassador Lighthizer and Minister Kim:</p>
<p>We, the undersigne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from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rite to you regarding the need to prioritize the needs of patients in the context of trade policy concerning our two countries. Specifically, we condemn the recommendations of the Pharmaceutical Research and Manufacturers of America (PhRMA) pertaining to medicines and medical technologies in its submission to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Special 301, and request that none of their recommendations be tabled in the KORUS renegotiation.</p>
<p>The PhRMA submission calls for Korea to be designated a Priority Foreign Country, a particularly remarkable request considering that South Korea has not been on the watch list since 2008. PhRMA takes aim at, among other things, Korea’s recent pricing reforms under the Drug Expenditure Rationalization Plan (DERP) that include pharmaco-economic analysis and the use of single-payer price negotiations. PhRMA asserts that such measures violate TRIPS and KORUS for failing to “appropriately recognize the value of the patented pharmaceutical product.”</p>
<p>The association’s complaints are at odds with the objectives stated under TRIPS Article 7 regarding the need for a “balance of rights and obligations” in the protection and enforcement of IP, and conflict with the rights of Members to “adopt measures necessary to protect public health” and to act against excessive drug prices as an “abus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under Article 8 of TRIPS. These rights are further supported and clarified by the Doha Declaration on TRIPS and Public Health, which specifies that, “the TRIPS Agreement does not and should not prevent Members from taking measures to protect public health…” and “can and should be interpreted and implemented in a manner supportive of WTO Members’ right to protect public health and, in particular, to promote access to medicines for all.”</p>
<p>PhRMA seeks the right for pharmaceutical companies to set prices without limit, and without concern for the detrimental impact of high prices on patients and on finite health budgets. The United States is currently experiencing the pains of high drug prices that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faced and continue to face, and there are a large number of drug pricing reforms being debated both domestically within the United States and in international fora. PhRMA’s arguments and recommendations would have a destructive impact on the public health of Korea, and would hinder the ability of the United States to enact any similar policies on drug pricing.</p>
<p>In addition, TRIPS-plus provisions of KORUS, upon which PhRMA relies, bring about a conflict with human rights obligations of both countries.  Under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states have a human rights obligation not to support, adopt or accept TRIPS-plus provisions that would impede states from using exclusions, exceptions and flexibilities (Report to the General Assembly of UN, A/70/279 (4 August 2015), ¶ 104).</p>
<p>We call on you to prevent trade policy from overriding the needs of public health, and urge you to ensure that no provisions be tabled in KORUS renegotiation that would restrict the ability of either country to aggressively protect public health through legal measures designed to lower drug prices. Instead, we ask you to discuss revision of TRIPS-plus provisions of KORUS in a way to reconcile them to the human rights obligations, especially the right to health and the right to science and culture.</p>
<p>Finally, we request a civil society session in subsequent renegotiation rounds of KORUS to discuss this matter further.</p>
<p>Sincerely,</p>
<p>&nbsp;</p>
<p>Franciscan Action Network</p>
<p>Health GAP</p>
<p>Knowledge Ecology International</p>
<p>NETWORK Lobby for Catholic Social Justice</p>
<p>People of Faith for Access to Medicines</p>
<p>The Union for Affordable Cancer Treatment</p>
<p>Association of Korea Doctors for Health Rights</p>
<p>Association of Physicians for Humanism</p>
<p>Center for Health and Social Change (CHSC)</p>
<p>Knowledge Commune</p>
<p>Korean Federation of Medical Groups for Health Rights (KFHR)</p>
<p>Korean Pharmacists for Democratic Society</p>
<p>Korea Dentists Association for Health Society</p>
<p>IPLeft</p>
<p>Korean Progressive Network Jinbonet</p>
<p>Solidarity for Worker&amp;s Health</p>
<p><b># </b><b>첨부 </b><b>2: </b><b>미국제약협회</b><b>(PhRMA) </b><b>스페셜 </b><b>301</b><b>조 보고서 내용과 평가</b></p>
<p>&nbsp;</p>
<p>미국제약협회, 한미 FTA 개정협상을 한국 약가정책 공격 기회로 삼아</p>
<p>특허법원 판결까지 FTA 위반이라고 주장</p>
<p>김영란법도 문제삼아</p>
<p>&nbsp;</p>
<ol>
<li><b> </b><b>배경</b></li>
</ol>
<p>&nbsp;</p>
<p>미국제약협회(PhRMA)는 2018년 2월 8일 미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스페셜 301조 의견서에서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PFC: Priority Foreign Country)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스페셜 301조* 하에서 USTR이 지정하는 국가에는 3가지 유형(우선협상대상국(PFC), 우선감시대상국(PWL: Priority Watch List), 감시대상국(WL: Watch List))이 있는데, &#8216;우선협상대상국&#8217;은 가장 강력한 제재 대상이다. &#8216;우선협상대상국&#8217;으로 지정되면 USTR은 해당 국가에 대한 조사를 30일 이내에 개시해야 하고,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면 보복조치를 단행한다.</p>
<p>&nbsp;</p>
<table>
<tbody>
<tr>
<td>* 스페셜 301조는 미국이 외국의 지재권 제도를 문제삼아 무역 보복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미국 우선주의, 미국 일방주의의 대표적 사례로, 미국이 1988년 종합통상법(Omnibus Trade and Tariff Act of 1988)을 제정하면서 1984년 통상법에서 적용하던 지적재산권 보호를 이유로 한 통상압력의 내용을 크게 강화한 조문(19 USC §2242 등)을 말한다. 자세한 내용은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 관한 법률적 검토’ 참조(2004년에 쓴 글이라 변경된 사항이 있을 수 있음).</td>
</tr>
</tbody>
</table>
<p>&nbsp;</p>
<ol start="2">
<li><b> </b><b>미국제약협회 스페셜 </b><b>301</b><b>조 의견서의 내용</b></li>
</ol>
<p>&nbsp;</p>
<p>미국제약협회는 의견서에서 한국의 약가정책이 한미 FTA를 위반했으며, 미국 제약사의 권리를 짓밟았다고 비난했다(보고서 51면). 한미 FTA 위반 주장은 크게 4가지다.</p>
<p>&nbsp;</p>
<p>(1) <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약가 결정과 특허의약품의 가치 인정</span>. 한국 정부의 약가 정책(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 등)은 한미 FTA 제5.2조 나호 1목 “특허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가치를 자국이 제공하는 급여액에 있어 적절히 인정”해야 하는 의무(Party shall: (i) appropriately recognize the value of the patented pharmaceutical product or medical device in the amount of reimbursement it provides)를 위반했다. 한국 정부는 혁신적 의약품의 약제 상한금액을 산정할 때 기등재 품목의 가격과 가난한 나라의 약가를 참조하는데, 이는 특허 의약품의 가치를 적절히 인정하도록 한 한미 FTA 의무에 위반되고,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에도 위반된다.</p>
<p>&nbsp;</p>
<p>(2) <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의약품 특허보호기간 연장과 특허법원 판결</span>. 한미 FTA는 의약품의 허가 절차에서 발생한 지연을 보상하기 위한 특허권 보호기간 연장을 의무화하고 있다(제18.8조 제6항 나호). 하지만, 최근 한국 특허법원은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보호범위를 축소하여 별도의 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네릭 의약품에는 특허권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2017년 6월에 선고한 3건의 판결, 2016허8636, 2016허8918, 2016나1929 판결). 이 판결에 따르면, 가령 염(salt) 변경 의약품으로 기존 의약품과 별도의 품목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개량신약에 대해서는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는 특허 연장이 이미 등록된 특허권의 “모든 배타적 권리”에 부여되도록 요구하는 한미 FTA 제18.8조 제6항 나호 위반이다. 따라서 한미 FTA 개정협상(공동위원회의 특별회기)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보고서 56면).</p>
<p>&nbsp;</p>
<p>(3) <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허가</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특허 연계</span>. 한국은 한미 FTA의 허가-특허 연계 의무를 위반했다. 미국제약협회가 문제삼는 내용은 3가지로, ① 허가-특허 연계가 적용되는 ‘의약품 특허 목록’을 식약처가 재량으로 판단하여 등재하지 않기도 하고 삭제하기도 하는 것, ② 제네릭 의약품의 판매 금지 기간 9개월이 한미 FTA 제18.9조 제5항 나호에 따른 적절한 기간인지 불명확하다는 점, ③ 판매 금지를 모든 제네릭을 상대로 신청해야만 판매금지가 가능하도록 한 점.</p>
<p>&nbsp;</p>
<p>(4) <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독립적 검토기구</span>. 건강보험 약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제성 평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의 가격 협상 절차를 통해 결정되는데, 한국 정부는 한미 FTA 제5.3조 제5항 마호 및 제5장 부속서한에 따른 독립적 검토절차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제성 평가에만 적용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약가 협상 결과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는 독립적 검토절차를 만든 한미 FTA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그래서 모든 보험약제, 특히 특허의약품의 약가 협상에 대해서도 독립적 검토절차를 적용해야 한다.</p>
<p>&nbsp;</p>
<p>이외에도 미국제약협회는 한국 정부의 약가 정책 변경이 한미 FTA 투명성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심지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으로 인해 비즈니스 환경이 불투명하다며 문제삼고 있다.</p>
<p>&nbsp;</p>
<ol start="3">
<li><b> </b><b>평가</b></li>
</ol>
<p>&nbsp;</p>
<p>미국제약협회가 우선협상대상국 지정을 요청한 국가는 한국과 캐나다, 말레이시아 등 3개국이다. 트럼프의 말레이시아 수상간 회담 직후 미국산 의약품에 대한 강제실시를 발동한 말레이시아를 제외하면, 캐나다는 NAFTA 재협상, 한국은 한미 FTA 재협상이 빌미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의 약가 정책은 미국제약협회(PhRMA)가 매년 반복해오던 상투적인 불평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우선협상대상국 지정 요청은 한미 FTA 재협상을 미국제약사들이 민원해결창구로 활용할 것임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그 동안 미국제약협회가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또한, 트럼프의 ‘미치광이 전략’, 공격적 보호무역주의를 고려할 때 트럼프가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실제로 지정하지 않더라도 USTR의 비정기점검(Out-of-cycle Review) 절차와 한미 FTA 재협상을 적극 활용하여 한국의 공중보건 정책을 미국 제약사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라고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p>
<p>&nbsp;</p>
<p>우리나라의 약가 정책이 미국과의 통상 문제로 비화되는 이유는 건강권 보장이란 헌법상 국가의 의무를 FTA 대상이 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한미 FTA 협정문 제5장(의약품), 제18장(지적재산권)에는 주권국가의 자율적 정책으로 정할 사안들을 직접 겨냥한 조항들이 많고, 이번에 미국제약협회가 한미 FTA 위반 문제를 들고 나오게 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따라서 약가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한미 FTA에서 제외하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p>
<p>&nbsp;</p>
<p><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미국제약협회의 우선협상대상국 지정 요청 현황</span></p>
<p>&nbsp;</p>
<ul>
<li>2017년: 없음 (PWL: 중국 포함 13개국, WL: 한국 포함 5개국)</li>
<li>2016년: 없음</li>
<li>2015년: 터키</li>
<li>2014년: 인도, 터키</li>
<li>2013년: 터키</li>
</ul>
<p>&nbsp;</p>
<p><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USTR</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의 </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ecial 301 Report</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에서 실제로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한 현황</span>(한국은 2008년까지 Watch List로 지정되어 오다가 한미 FTA 체결 이후에는 리스트에서 빠졌음)</p>
<p>&nbsp;</p>
<ul>
<li>2017년: 없음(콜롬비아: WL+OCR, 쿠웨이트: PWL+OCR, 타지키스탄: OCR )</li>
<li>2016년: 없음 (콜롬비아: WL+OCR, 파키스탄: WL+OCR, 스페인: OCR, 타지키스탄: OCR)</li>
<li>2015년: 없음 (온두라스: OCR, 파라과이: WL+OCR, 스페인: OCR, 타지키스탄: WL+OCR, 투르크메니스탄: WL+OCR)</li>
<li>2014년: 없음(India: PWL+OCR, 쿠웨이트: WL+OCR, 파라구아이: WL+306+OCR, 스페인: OCR)</li>
<li>2013년: 우크라이나 (엘살바도르: OCR, 스페인: OCR)</li>
<li>2012년: 없음</li>
<li>2011년: 없음</li>
<li>전체 현황은 IIPA 2018 보고서 Appendix B 참조.</li>
</ul>
<p>&nbsp;</p>
<p>/끝/</p>
<p><a href="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18/03/보도자료미국제약협회-관련-한미-시민사회-공개서한.pdf">보도자료(미국제약협회 관련 한미 시민사회 공개서한)</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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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성명] 복지부는 노바티스의 불법 리베이트 의약품 보험급여를 당장 중지하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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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1 Apr 2017 06:35:02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성명]]></category>
		<category><![CDATA[의약품접근권]]></category>
		<category><![CDATA[글리벡]]></category>
		<category><![CDATA[노바티스]]></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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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복지부는 노바티스의 불법 리베이트 의약품 보험급여를 당장 중지하라! - 글리벡에 대한 특혜를 중단하고 평등한 법 집행을 촉구한다. 2016년 8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한국노바티스가 2011년부터 5년 동안 총 5,043회, 25억 9,630만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의료인에게 제공한 것을 적발한 바 있다. 이미 노바티스는 2011년 거래처 의사들에게 식사, 골프접대, 강연 등의 명목으로 72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class="m_4059219080867147282gmail-0"><b><span style="font-size: large;">복지부는 노바티스의 불법 리베이트 의약품 보험급여를 당장 중지하라<span lang="EN-US">!</span></span></b></p>
<p class="m_4059219080867147282gmail-0"><span lang="EN-US">- </span>글리벡에 대한 특혜를 중단하고 평등한 법 집행을 촉구한다<span lang="EN-US">. </span></p>
<p class="m_4059219080867147282gmail-0">
<p class="m_4059219080867147282gmail-0"><span lang="EN-US">2016</span>년 <span lang="EN-US">8</span>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한국노바티스가 <span lang="EN-US">2011</span>년부터 <span lang="EN-US">5</span>년 동안 총 <span lang="EN-US">5,043</span>회<span lang="EN-US">, 25</span>억 <span lang="EN-US">9,630</span>만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의료인에게 제공한 것을 적발한 바 있다<span lang="EN-US">. </span>이미 노바티스는 <span lang="EN-US">2011</span>년 거래처 의사들에게 식사<span lang="EN-US">, </span>골프접대<span lang="EN-US">, </span>강연 등의 명목으로 <span lang="EN-US">72</span>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span lang="EN-US">23</span>억 <span lang="EN-US">5,300</span>만 원의 과징금을 부여받은 바 있지만 불법적인 리베이트 행위는 계속된 것이다<span lang="EN-US">.</span></p>
<p class="m_4059219080867147282gmail-0">우리나라는 의약품 거래 투명화를 위해 <span lang="EN-US">2010</span>년 리베이트 쌍벌제<span lang="EN-US">(</span>금전 제공자와 수수자 모두 형사 처벌 가능<span lang="EN-US">)</span>와 <span lang="EN-US">2014</span>년 리베이트 투아웃제<span lang="EN-US">(</span>리베이트 금액에 따라 해당 품목의 건강보험 급여를 단계적으로 중단<span lang="EN-US">)</span>를 도입했다<span lang="EN-US">. </span>그러나 실제 현실에서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확인하기 어렵다<span lang="EN-US">. </span>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노바티스 불법 리베이트 대상인 총 <span lang="EN-US">42 </span>품목 중 <span lang="EN-US">9</span>개 품목에 대해 <span lang="EN-US">3</span>개월 판매업무 정지처분을 내렸으며 나머지 <span lang="EN-US">33</span>개 품목에 대해서는 고작 <span lang="EN-US">2</span>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을 뿐이다<span lang="EN-US">. </span>제약회사의 불법 리베이트는 의약품 가격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를 초래하기에 이를 규제해야 할 책임은 보건복지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span lang="EN-US">, </span>되려 보건복지부는 제약회사 눈치만 보며 노바티스에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적용하는 것을 미적거리고 있다<span lang="EN-US">.</span></p>
<p class="m_4059219080867147282gmail-0">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노바티스의 글리벡은 이미 <span lang="EN-US">2013</span>년에 특허가 만료되어 약 <span lang="EN-US">30</span>개의 제네릭 제품이 출시되어 있는 상태다<span lang="EN-US">. </span>특히 노바티스가 더 많은 수입을 올리기 위해 일부러 출시하지 않았던 <span lang="EN-US">400mg </span>용량의 제네릭도 출시되어 있어 오히려 제네릭이 환자들의 복용편의성을 높이고 부작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상황이다<span lang="EN-US">. </span>어처구니없게도 노바티스는 자사 홈페이지에는 <span lang="EN-US">‘</span>철 중독 부작용<span lang="EN-US">’</span>을 언급하며 <span lang="EN-US">400mg </span>이상 복용 시 <span lang="EN-US">100mg </span>정제가 아닌 <span lang="EN-US">400mg </span>정제를 복용하도록 권하고 있으면서도 국내에서 더 높은 약가 고수를 이유로 공급을 거부하고 있는 형국이다<span lang="EN-US">. </span>이 때문에 환자들은 <span lang="EN-US">100mg </span>정제를 <span lang="EN-US">4</span>정에서 최대 <span lang="EN-US">8</span>정까지 복용하고 있다<span lang="EN-US">. </span>따라서 글리벡에 대한 보험급여 중단으로 오히려 환자들은 동일한 성분의 약을 더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span lang="EN-US">. </span>즉<span lang="EN-US">, </span>노바티스 불법 행위에 대한 올바른 처벌은 환자들의 건강권을 위해 더욱 필요하다<span lang="EN-US">.</span></p>
<p class="m_4059219080867147282gmail-0">지금 우리는 원칙을 벗어난 특혜와 예외<span lang="EN-US">, </span>그리고 불법 거래들이 한국 사회를 도탄에 빠뜨린 상황을 목도하고 있다<span lang="EN-US">. </span>민주주의와 원칙을 바로 세우려는 국민들은 전직 대통령에게도 평등한 법 집행을 요구하고 있다<span lang="EN-US">. </span>노바티스의 글리벡도 제왕의 지위를 누려왔다는 이유로 더 이상 특혜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span lang="EN-US">. </span>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보건복지부는 법에 명시돼 있는 원칙대로 노바티스사의 리베이트에 대한 적법한 조치<span lang="EN-US">, </span>즉 글리벡을 포함한 리베이트 약제에 대한 급여 정지 결정을 조속히 내려야 한다<span lang="EN-US">.</span></p>
<p class="m_4059219080867147282gmail-0"><span lang="EN-US">2017</span>년 <span lang="EN-US">4</span>월 <span lang="EN-US">11</span>일</p>
<p class="m_4059219080867147282gmail-0">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span lang="EN-US">, </span>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span lang="EN-US">, </span>노동건강연대<span lang="EN-US">, </span>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span lang="EN-US">, </span>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span lang="EN-US">) / </span>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 건강세상네트워크 / 정보공유연대<span class="HOEnZb"><span style="color: #888888;"><br />
</span></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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