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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IPLeft 정보공유연대 &#187; WTO/TRIPs</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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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보도자료]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시민, 한미정상에게 코로나19 백신 불평등 해결 요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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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8 May 2021 08:49:14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WTO/TRIPs]]></category>
		<category><![CDATA[성명]]></category>
		<category><![CDATA[의약품접근권]]></category>
		<category><![CDATA[특허]]></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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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보건의료단체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전국민중공동행동(준) 등 72개 노동시민사회단체 및 209명 시민의 이름으로 한국과 미국 대통령에게 코로나19 백신 불평등 해결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내며, 21일 한미정상회담에 코로나19 백신이 공공재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백신을 승인한 지 6개월 가깝게 지났지만 전 지구적 코로나19 대유행은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아직도 매일 십만 명이 넘는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뒤덮고 있는 감염병은 이윤 독점을 외치는 제약기업과 자국우선주의를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보건의료단체연합<span lang="EN-US">, </span>무상의료운동본부<span lang="EN-US">, </span>전국민중공동행동<span lang="EN-US">(</span>준<span lang="EN-US">) </span>등 <span lang="EN-US">72</span>개 노동시민사회단체 및 <span lang="EN-US">209</span>명 시민의 이름으로 한국과 미국 대통령에게 코로나<span lang="EN-US">19 </span>백신 불평등 해결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내며<span lang="EN-US">, 21</span>일 한미정상회담에 코로나<span lang="EN-US">19 </span>백신이 공공재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span lang="EN-US">.</span></p>
<p>세계보건기구<span lang="EN-US">(WHO)</span>가 코로나<span lang="EN-US">19 </span>백신을 승인한 지 <span lang="EN-US">6</span>개월 가깝게 지났지만 전 지구적 코로나<span lang="EN-US">19 </span>대유행은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아직도 매일 십만 명이 넘는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span lang="EN-US">. </span>세상을 뒤덮고 있는 감염병은 이윤 독점을 외치는 제약기업과 자국우선주의를 외치는 부유국 때문에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습니다<span lang="EN-US">. </span>몇몇 부유국은 백신이 남아서 도시에 방문한 관광객에게까지 제공하고<span lang="EN-US">, </span>몇몇 저소득 국가는 아직 단 한 명도 접종하지 못할 정도로 백신 불평등 문제는 도덕적 대재앙에 가깝습니다<span lang="EN-US">.</span></p>
<p>코로나<span lang="EN-US">19 </span>팬데믹을 모두가 함께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백신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선택을 지금 당장 취해야 합니다<span lang="EN-US">. </span>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전 세계 시민사회의 요구에 응하여 백신 특허권 일시 유예를 지지한다고 선언한 뒤 처음 이뤄지는 정상회담입니다<span lang="EN-US">. </span>특히 백신 생산역량을 갖춘 한국과의 만남이기에 백신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선언이 나올 것을 전 세계가 기대하고 있습니다<span lang="EN-US">.</span></p>
<p>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에 백신 생산기술 이전을 약속해야 하며<span lang="EN-US">, </span>특허권 유예 지지에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합니다<span lang="EN-US">. </span>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span lang="EN-US">19 </span>위기에 백신과 치료제가 공공재라는 발언에 그치지 말고<span lang="EN-US">, </span>특허권 유예 지지를 강력하게 표명해야 하며 앞으로 기술이전 받아 생산된 백신을 중저소득 국가를 위해 사용할 것을 약속해야 합니다<span lang="EN-US">. </span>그리고 백신이 충분히 생산될 수 있도록 생산시설을 최대한 확보하고 필요한 설비를 갖추기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span lang="EN-US">. </span>마지막으로 한미 정상은 코로나<span lang="EN-US">19 </span>의료기술을 전 세계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양국 기업들에 대해 강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약속해야 합니다<span lang="EN-US">.</span></p>
<p>백신 특허 유예안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span lang="EN-US">. </span>한국 노동시민사회단체는 한국 정부가 국제 백신 불평등 문제 해소를 위한 조치들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앞으로도 계속 촉구할 계획입니다<span lang="EN-US">.</span></p>
<p>&nbsp;</p>
<p><span lang="EN-US">2021</span>년 <span lang="EN-US">5</span>월 <span lang="EN-US">18</span>일</p>
<p>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span lang="EN-US">, </span>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span lang="EN-US">, </span>건강세상네트워크<span lang="EN-US">, </span>사월혁명회<span lang="EN-US">, </span>사회진보연대<span lang="EN-US">, </span>시민건강연구소<span lang="EN-US">, </span>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span lang="EN-US">, </span>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span lang="EN-US">, </span>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span lang="EN-US">, </span>정보공유연대<span lang="EN-US">, </span>진보네트워크센터<span lang="EN-US">, </span>참여연대<span lang="EN-US">, </span>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span lang="EN-US">, </span>한국민중건강행동<span lang="EN-US">, </span>행동하는간호사회<span lang="EN-US">, </span>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span lang="EN-US">(</span>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span lang="EN-US">, </span>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span lang="EN-US">, </span>건강세상네트워크<span lang="EN-US">, </span>기독청년의료인회<span lang="EN-US">, </span>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span lang="EN-US">, </span>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span lang="EN-US">, </span>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span lang="EN-US">, </span>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span lang="EN-US">, </span>한국노동조합총연맹<span lang="EN-US">, </span>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span lang="EN-US">, </span>전국공공운수노조<span lang="EN-US">, </span>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span lang="EN-US">, </span>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span lang="EN-US">, </span>전국농민회총연맹<span lang="EN-US">, </span>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span lang="EN-US">, </span>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span lang="EN-US">, </span>전국여성연대<span lang="EN-US">, </span>빈민해방실천연대<span lang="EN-US">, </span>전국빈민연합<span lang="EN-US">, </span>노점노동연대<span lang="EN-US">, </span>참여연대<span lang="EN-US">, </span>서울<span lang="EN-US">YMCA </span>시민중계실<span lang="EN-US">, </span>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span lang="EN-US">, </span>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span lang="EN-US">, </span>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span lang="EN-US">, </span>사회진보연대<span lang="EN-US">, </span>노동자연대<span lang="EN-US">, </span>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span lang="EN-US">, </span>일산병원노동조합<span lang="EN-US">, </span>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span lang="EN-US">, </span>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span lang="EN-US">, </span>행동하는의사회<span lang="EN-US">, </span>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span lang="EN-US">, </span>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span lang="EN-US">, </span>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span lang="EN-US">, </span>경남보건교사노동조합<span lang="EN-US">),</span><span lang="EN-US"> </span>전국민중공동행동<span lang="EN-US">(</span>준<span lang="EN-US">) </span><span lang="EN-US">((</span>사<span lang="EN-US">)</span>정의<span lang="EN-US">·</span>평화<span lang="EN-US">·</span>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span lang="EN-US">, </span>노동전선<span lang="EN-US">, </span>녹색당<span lang="EN-US">, </span>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span lang="EN-US">, </span>민주노동자전국회의<span lang="EN-US">, </span>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span lang="EN-US">, </span>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span lang="EN-US">, </span>빈민해방실천연대<span lang="EN-US">, </span>사월혁명회<span lang="EN-US">, </span>사회변혁노동자당<span lang="EN-US">, </span>사회진보연대<span lang="EN-US">, </span>알바노조<span lang="EN-US">, </span>예수살기<span lang="EN-US">, </span>전국농민회총연맹<span lang="EN-US">, </span>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span lang="EN-US">, </span>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span lang="EN-US">, </span>전국빈민연합<span lang="EN-US">, </span>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span lang="EN-US">, </span>전국여성연대<span lang="EN-US">, </span>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span lang="EN-US">, </span>전두환심판국민행동<span lang="EN-US">, </span>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span lang="EN-US">, </span>주권자전국회의<span lang="EN-US">, </span>진보당<span lang="EN-US">, </span>진보대학생넷<span lang="EN-US">, </span>촛불문화연대<span lang="EN-US">, </span>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span lang="EN-US">, </span>한국비정규노동센터<span lang="EN-US">, </span>한국진보연대<span lang="EN-US">, </span>한국청년연대<span lang="EN-US">)</span></p>
<p>&nbsp;</p>
<p>붙임<span lang="EN-US">. </span>한미 정상회담에 코로나<span lang="EN-US">19 </span>백신 불평등 해결 촉구하는 공개서한</p>
<p><a href="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21/05/210518보도자료노동시민사회단체와시민_한미정상에게-코로나19-백신-불평등-해결-요구.pdf">210518[보도자료]노동시민사회단체와시민_한미정상에게 코로나19 백신 불평등 해결 요구</a></p>
<p>&#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wbr />&#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wbr />&#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wbr />&#8212;-</p>
<p>한미 정상회담에 코로나<span lang="EN-US">19 </span>백신 불평등 해결 촉구하는 공개서한</p>
<p>&nbsp;</p>
<p>수신<span lang="EN-US">: </span>문재인 대통령<span lang="EN-US">, </span>미국 조바이든 대통령</p>
<p>발신<span lang="EN-US">: </span>아래 연명 단체 및 개인</p>
<p>일자<span lang="EN-US">: 2021</span>년 <span lang="EN-US">5</span>월 <span lang="EN-US">18</span>일</p>
<p>&nbsp;</p>
<p>제목<span lang="EN-US">: </span>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정상이 코로나<span lang="EN-US">19 </span>백신을 전세계 공공재로 사용될 수 있게 구체적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합니다<span lang="EN-US">.</span></p>
<p>&nbsp;</p>
<p>코로나<span lang="EN-US">19</span>로 매일 <span lang="EN-US">10</span>만 명이 넘는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span lang="EN-US">. </span>세상을 뒤덮고 있는 감염병을 막을 수 있는 백신은 개발되었지만 중저소득 국가들은 내년이 되어도 백신을 맞을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span lang="EN-US">. </span>이윤을 위해 기술을 공유하지 않는 제약기업과 자국 우선을 외치며 수출을 제한하고 백신을 독점하는 부유국들 때문입니다<span lang="EN-US">. </span>어떤 나라는 백신이 남아서 도시에 방문한 관광객에게까지 제공하고 있지만<span lang="EN-US">, </span>백신을 확보하지 못해 아직까지 단 한 명의 국민도 접종받지 못한 나라도 있습니다<span lang="EN-US">. </span>백신이 있는데도 제때 공급받지 못해 감염병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은 인류의 도덕적 대재앙입니다<span lang="EN-US">.</span></p>
<p>모두가 안전해질 수 없다면 누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span lang="EN-US">. </span>따라서 코로나<span lang="EN-US">19 </span>팬데믹은 모두가 함께 극복해나 갈 수밖에 없습니다<span lang="EN-US">. </span>백신 생산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면<span lang="EN-US">, </span>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선택을 망설이지 말아야 합니다<span lang="EN-US">. </span>코로나<span lang="EN-US">19 </span>백신 개발에 성공한 회사들이 다른 생산시설에 기술을 이전하지 않는다면<span lang="EN-US">, </span>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이 문제를 지적하고 백신 기술을 공유해서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span lang="EN-US">.</span></p>
<p>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오랫동안 백신 독점 정책을 고수해오다가 전 세계 시민사회의 강한 운동과 비판<span lang="EN-US">, </span>국제사회의 비난에 직면하자 백신 특허권 일시 유예를 지지한다고 선언하였습니다<span lang="EN-US">. </span>한편 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span lang="EN-US">19 </span>위기 초부터 감염병은 지구적 연대와 협력으로 이겨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span lang="EN-US">, </span>여전히 특허권 유예 제안에 침묵하고 있습니다<span lang="EN-US">.</span></p>
<p>&nbsp;</p>
<p>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세계무역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특허 유예안을 한국도 공식 지지해야 합니다<span lang="EN-US">. </span>미국은 생산 기술을 한국 등 다른 국가에 이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span lang="EN-US">, </span>기술이전을 통해 생산된 백신은 중저소득 국가를 위해 사용될 것을 약속해야 합니다<span lang="EN-US">. </span>그리고 한국은 백신이 충분히 생산될 수 있도록 국내 백신 생산시설을 최대한 확보하고 필요한 생산설비를 갖춰야 합니다<span lang="EN-US">.</span></p>
<p>&nbsp;</p>
<p>백신 불평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요구하며 한미 정상들에게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음 사항이 논의되고 결의가 표명되기를 촉구합니다<span lang="EN-US">.</span></p>
<p>&nbsp;</p>
<p>&nbsp;</p>
<p>하나<span lang="EN-US">. </span>한미정상이 코로나<span lang="EN-US">19 </span>백신과 치료제는 인류를 위한 공공재라는 것을 선언하고 전 세계가 이를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구체적 행동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합니다<span lang="EN-US">.</span></p>
<p>&nbsp;</p>
<p>하나<span lang="EN-US">. </span>한국정부가 중저소득국가들이 제안한 특허권 일시 유예안에 공식 지지할 것을 요구합니다<span lang="EN-US">.</span></p>
<p>&nbsp;</p>
<p>하나<span lang="EN-US">. </span>미국이 취하고 있는 코로나<span lang="EN-US">19 </span>백신과 원자재의 수출 제한을 해제할 것을 요구합니다<span lang="EN-US">.</span></p>
<p>&nbsp;</p>
<p>하나<span lang="EN-US">. </span>한미정상이 미국에서 개발된 백신 생산 기술을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이 이전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 제시할 것을 요구합니다<span lang="EN-US">.</span></p>
<p>&nbsp;</p>
<p>하나<span lang="EN-US">. </span>한미 정상이 코로나<span lang="EN-US">19 </span>의료 기술을 전 세계 국가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미 양국 기업들에 대한 강제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합니다<span lang="EN-US">.</span></p>
<p>&nbsp;</p>
<p>&nbsp;</p>
<p>&nbsp;</p>
<p>연명 단체와 개인</p>
<p>&nbsp;</p>
<p>단체명</p>
<p>&nbsp;</p>
<p>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p>
<p>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p>
<p>건강세상네트워크</p>
<p>사월혁명회</p>
<p>사회진보연대</p>
<p>시민건강연구소</p>
<p>연구공동체건강과대안</p>
<p>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p>
<p>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p>
<p>정보공유연대</p>
<p>진보네트워크센터</p>
<p>참여연대</p>
<p>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p>
<p>한국민중건강행동</p>
<p>행동하는간호사회</p>
<p>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p>
<p><span lang="EN-US">(</span>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span lang="EN-US">, </span>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span lang="EN-US">, </span>건강세상네트워크<span lang="EN-US">, </span>기독청년의료인회<span lang="EN-US">, </span>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span lang="EN-US">, </span>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span lang="EN-US">, </span>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span lang="EN-US">, </span>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span lang="EN-US">, </span>한국노동조합총연맹<span lang="EN-US">, </span>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span lang="EN-US">, </span>전국공공운수노조<span lang="EN-US">, </span>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span lang="EN-US">, </span>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span lang="EN-US">, </span>전국농민회총연맹<span lang="EN-US">, </span>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span lang="EN-US">, </span>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span lang="EN-US">, </span>전국여성연대<span lang="EN-US">, </span>빈민해방실천연대<span lang="EN-US">, </span>전국빈민연합<span lang="EN-US">, </span>노점노동연대<span lang="EN-US">, </span>참여연대<span lang="EN-US">, </span>서울<span lang="EN-US">YMCA </span>시민중계실<span lang="EN-US">, </span>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span lang="EN-US">, </span>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span lang="EN-US">, </span>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span lang="EN-US">, </span>사회진보연대<span lang="EN-US">, </span>노동자연대<span lang="EN-US">, </span>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span lang="EN-US">, </span>일산병원노동조합<span lang="EN-US">, </span>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span lang="EN-US">, </span>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span lang="EN-US">, </span>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span lang="EN-US">, </span>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span lang="EN-US">, </span>전국정보경제서비스연맹<span lang="EN-US">)</span></p>
<p>&nbsp;</p>
<p>전국민중공동행동<span lang="EN-US">(</span>준<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span>사<span lang="EN-US">)</span>정의<span lang="EN-US">·</span>평화<span lang="EN-US">·</span>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span lang="EN-US">, </span>노동전선<span lang="EN-US">, </span>녹색당<span lang="EN-US">, </span>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span lang="EN-US">, </span>민주노동자전국회의<span lang="EN-US">, </span>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span lang="EN-US">, </span>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span lang="EN-US">, </span>빈민해방실천연대<span lang="EN-US">, </span>사월혁명회<span lang="EN-US">, </span>사회변혁노동자당<span lang="EN-US">, </span>사회진보연대<span lang="EN-US">, </span>알바노조<span lang="EN-US">, </span>예수살기<span lang="EN-US">, </span>전국농민회총연맹<span lang="EN-US">, </span>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span lang="EN-US">, </span>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span lang="EN-US">, </span>전국빈민연합<span lang="EN-US">, </span>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span lang="EN-US">, </span>전국여성연대<span lang="EN-US">, </span>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span lang="EN-US">, </span>전두환심판국민행동<span lang="EN-US">, </span>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span lang="EN-US">, </span>주권자전국회의<span lang="EN-US">, </span>진보당<span lang="EN-US">, </span>진보대학생넷<span lang="EN-US">, </span>촛불문화연대<span lang="EN-US">, </span>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span lang="EN-US">, </span>한국비정규노동센터<span lang="EN-US">, </span>한국진보연대<span lang="EN-US">, </span>한국청년연대</p>
<p>&nbsp;</p>
<p>&nbsp;</p>
<p>&nbsp;</p>
<p>개인명<span lang="EN-US">(</span>소속<span lang="EN-US">)</span></p>
<p>&nbsp;</p>
<p><span lang="EN-US">1. </span>강경연</p>
<p><span lang="EN-US">2. </span>강봉주</p>
<p><span lang="EN-US">3. </span>강수진</p>
<p><span lang="EN-US">4. </span>강아라<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5. </span>강지원</p>
<p><span lang="EN-US">6. </span>강혜진</p>
<p><span lang="EN-US">7. </span>고나경</p>
<p><span lang="EN-US">8. </span>고동환<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9. </span>고안나</p>
<p><span lang="EN-US">10. </span>고은화<span lang="EN-US">(</span>김해구지초등학교<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1. </span>권연미<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2. </span>권오성</p>
<p><span lang="EN-US">13. </span>기수진</p>
<p><span lang="EN-US">14. </span>김갑련</p>
<p><span lang="EN-US">15. </span>김건우<span lang="EN-US">(</span>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6. </span>김경아<span lang="EN-US">(</span>건강한 사회를 위한 약사회 울산지부<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7. </span>김경한<span lang="EN-US">(</span>건강사화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8. </span>김기은</p>
<p><span lang="EN-US">19. </span>김나열</p>
<p><span lang="EN-US">20. </span>김다연<span lang="EN-US">(</span>늘픔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21. </span>김다움</p>
<p><span lang="EN-US">22. </span>김다혜</p>
<p><span lang="EN-US">23. </span>김동균<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24. </span>김동은<span lang="EN-US">(</span>청한<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25. </span>김명섭</p>
<p><span lang="EN-US">26. </span>김미희<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27. </span>김민정<span lang="EN-US">(</span>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28. </span>김병재<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위한 치과의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29. </span>김보영<span lang="EN-US">(</span>영남대학교<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30. </span>김보철<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31. </span>김봉화</p>
<p><span lang="EN-US">32. </span>김새롬<span lang="EN-US">(</span>시민건강연구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33. </span>김선<span lang="EN-US">(</span>시민건강연구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34. </span>김선영</p>
<p><span lang="EN-US">35. </span>김성은</p>
<p><span lang="EN-US">36. </span>김성진</p>
<p><span lang="EN-US">37. </span>김수미</p>
<p><span lang="EN-US">38. </span>김수민</p>
<p><span lang="EN-US">39. </span>김수현</p>
<p><span lang="EN-US">40. </span>김용원<span lang="EN-US">(</span>참여연대<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41. </span>김인현<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울산지부<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42. </span>김재이</p>
<p><span lang="EN-US">43. </span>김재천</p>
<p><span lang="EN-US">44. </span>김재헌</p>
<p><span lang="EN-US">45. </span>김정욱</p>
<p><span lang="EN-US">46. </span>김조은<span lang="EN-US">(</span>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47. </span>김종보<span lang="EN-US">(</span>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48. </span>김지민<span lang="EN-US">(</span>시민건강연구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49. </span>김진우</p>
<p><span lang="EN-US">50. </span>김진환</p>
<p><span lang="EN-US">51. </span>김찬기<span lang="EN-US">(</span>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52. </span>김창훈</p>
<p><span lang="EN-US">53. </span>김태희</p>
<p><span lang="EN-US">54. </span>김한이<span lang="EN-US">(</span>게이츠재단<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55. </span>김현주<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56. </span>김호열</p>
<p><span lang="EN-US">57. </span>나순자<span lang="EN-US">(</span>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58. </span>남기룡</p>
<p><span lang="EN-US">59. </span>남태우<span lang="EN-US">(</span>대구경북시네마테크<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60. </span>류성문</p>
<p><span lang="EN-US">61. </span>류지원</p>
<p><span lang="EN-US">62. </span>리화수<span lang="EN-US">(</span>국민연금노동조합 부산울산지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63. </span>문다슬</p>
<p><span lang="EN-US">64. </span>문종훈<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울산지부<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65. </span>민소담</p>
<p><span lang="EN-US">66. </span>민수정<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67. </span>박미란<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68. </span>박민숙<span lang="EN-US">(</span>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69. </span>박민혜</p>
<p><span lang="EN-US">70. </span>박성윤<span lang="EN-US">(</span>한국과학기술원<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71. </span>박소연<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72. </span>박승희</p>
<p><span lang="EN-US">73. </span>박영규</p>
<p><span lang="EN-US">74. </span>박용<span lang="EN-US">(</span>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75. </span>박주영</p>
<p><span lang="EN-US">76. </span>박한마<span lang="EN-US">(</span>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77. </span>박혜경<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78. </span>박혜정</p>
<p><span lang="EN-US">79. </span>배상수</p>
<p><span lang="EN-US">80. </span>배정란<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81. </span>백광남<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82. </span>부안리<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83. </span>서상희<span lang="EN-US">(</span>시민건강연구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84. </span>서은솔<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85. </span>석동현</p>
<p><span lang="EN-US">86. </span>성열원<span lang="EN-US">(</span>건약<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87. </span>소정환<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88. </span>손동균<span lang="EN-US">(</span>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89. </span>손수인<span lang="EN-US">(</span>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90. </span>손채윤</p>
<p><span lang="EN-US">91. </span>송미옥<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92. </span>송선영</p>
<p><span lang="EN-US">93. </span>신권희<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94. </span>신성진</p>
<p><span lang="EN-US">95. </span>신유정<span lang="EN-US">(</span>카이스트<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96. </span>신향순<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97. </span>신형근<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98. </span>심희준<span lang="EN-US">(</span>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99. </span>안경옥</p>
<p><span lang="EN-US">100. </span>안광열<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01. </span>안도희<span lang="EN-US">(</span>서울대학교<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02. </span>안중선<span lang="EN-US">(</span>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03. </span>양미경</p>
<p><span lang="EN-US">104. </span>양새롬</p>
<p><span lang="EN-US">105. </span>양진환<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울산지부<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06. </span>양현주<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07. </span>양효정</p>
<p><span lang="EN-US">108. </span>엄귀현<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울산지부<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09. </span>엄미애<span lang="EN-US">(</span>화전마을학교<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10. </span>오난희</p>
<p><span lang="EN-US">111. </span>오로라<span lang="EN-US">(</span>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12. </span>오성희<span lang="EN-US">(</span>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span lang="EN-US">(</span>공공운수노조<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13. </span>오승우<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14. </span>오승희<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15. </span>오영란</p>
<p><span lang="EN-US">116. </span>오유미<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17. </span>오정아<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18. </span>오정환</p>
<p><span lang="EN-US">119. </span>원자영</p>
<p><span lang="EN-US">120. </span>유경숙<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21. </span>유경혜</p>
<p><span lang="EN-US">122. </span>유대형<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23. </span>유영선</p>
<p><span lang="EN-US">124. </span>유정태<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25. </span>유혜련<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26. </span>윤영철<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27. </span>은재식</p>
<p><span lang="EN-US">128. </span>이경민</p>
<p><span lang="EN-US">129. </span>이경민<span lang="EN-US">(</span>참여연대<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30. </span>이경진</p>
<p><span lang="EN-US">131. </span>이경훈<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32. </span>이고은</p>
<p><span lang="EN-US">133. </span>이권의<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34. </span>이규화<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35. </span>이덕신</p>
<p><span lang="EN-US">136. </span>이도훈</p>
<p><span lang="EN-US">137. </span>이동근<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38. </span>이명희<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39. </span>이미진</p>
<p><span lang="EN-US">140. </span>이미현<span lang="EN-US">(</span>참여연대<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41. </span>이병도<span lang="EN-US">(</span>건약<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42. </span>이서영<span lang="EN-US">(</span>보건연<span lang="EN-US">(</span>인의협<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43. </span>이숙진</p>
<p><span lang="EN-US">144. </span>이영주<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45. </span>이재은</p>
<p><span lang="EN-US">146. </span>이정만<span lang="EN-US">(</span>대구경북인의협<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47. </span>이정윤<span lang="EN-US">(</span>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48. </span>이정현</p>
<p><span lang="EN-US">149. </span>이제연</p>
<p><span lang="EN-US">150. </span>이주연<span lang="EN-US">(</span>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51. </span>이주화</p>
<p><span lang="EN-US">152. </span>이찬진<span lang="EN-US">(</span>참여연대<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53. </span>이태진<span lang="EN-US">(</span>서울대<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54. </span>이현석<span lang="EN-US">(</span>인의협<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55. </span>이현희<span lang="EN-US">(</span>건강한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56. </span>이혜린</p>
<p><span lang="EN-US">157. </span>임다연</p>
<p><span lang="EN-US">158. </span>임선영<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울산지부<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59. </span>임소형<span lang="EN-US">(</span>한국민중건강운동<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60. </span>임영상<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울산지부<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61. </span>임익근<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62. </span>임희정</p>
<p><span lang="EN-US">163. </span>장영배<span lang="EN-US">(</span>공공연구노조<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64. </span>장은지<span lang="EN-US">(</span>서울대 보건대학원<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65. </span>전경림<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66. </span>전세희</p>
<p><span lang="EN-US">167. </span>전은경</p>
<p><span lang="EN-US">168. </span>전진한</p>
<p><span lang="EN-US">169. </span>정경이<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70. </span>정규진</p>
<p><span lang="EN-US">171. </span>정동만<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72. </span>정성식</p>
<p><span lang="EN-US">173. </span>정여진<span lang="EN-US">(</span>서울대 보건대학원<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74. </span>정이영</p>
<p><span lang="EN-US">175. </span>정지윤<span lang="EN-US">(</span>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span lang="EN-US">/</span>늘픔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76. </span>정진임</p>
<p><span lang="EN-US">177. </span>조상근<span lang="EN-US">(</span>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78. </span>조윤미<span lang="EN-US">(</span>향남약국<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79. </span>조현옥<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80. </span>조희흔<span lang="EN-US">(</span>참여연대<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81. </span>주미순<span lang="EN-US">(</span>공공운수노조<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82. </span>주현옥<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울산지부<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83. </span>진병수</p>
<p><span lang="EN-US">184. </span>차미래</p>
<p><span lang="EN-US">185. </span>차지은</p>
<p><span lang="EN-US">186. </span>채민석<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87. </span>천문호<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88. </span>최귀년</p>
<p><span lang="EN-US">189. </span>최규진<span lang="EN-US">(</span>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90. </span>최봉주<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91. </span>최석규</p>
<p><span lang="EN-US">192. </span>최수경</p>
<p><span lang="EN-US">193. </span>최신애</p>
<p><span lang="EN-US">194. </span>최익준<span lang="EN-US">(</span>건강한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95. </span>최진혜<span lang="EN-US">(</span>늘픔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96. </span>최트럼프</p>
<p><span lang="EN-US">197. </span>하미현<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98. </span>하소정</p>
<p><span lang="EN-US">199. </span>하지우</p>
<p><span lang="EN-US">200. </span>한기명</p>
<p><span lang="EN-US">201. </span>한기주</p>
<p><span lang="EN-US">202. </span>한미영<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203. </span>한송희<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204. </span>한애라<span lang="EN-US">(</span>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205. </span>한재각<span lang="EN-US">(</span>기후정의포럼<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206. </span>허진경<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울산지부<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207. </span>황재영<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울산지부<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208. </span>황해평<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209. </span>기동서</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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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코로나19 백신 특허권 유예안 지지 촉구 기자회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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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9 Apr 2021 03:08:47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WTO/TRIPs]]></category>
		<category><![CDATA[기자회견]]></category>
		<category><![CDATA[의약품접근권]]></category>
		<category><![CDATA[특허]]></category>
		<category><![CDATA[코로나19]]></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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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취지 코로나19 팬데믹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공적 자금을 지원받아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었지만, 세계 백신 불평등 문제로 감염병 위기는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인도에서는 하루 35만 명이 감염되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렀고 사람들은 병원 문 앞에서 치료제와 산소공급을 받지 못해 죽어가고 있는 비참한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번 백신은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사태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a href="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21/04/photo_2021-04-29_11-58-10.jp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6225" src="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21/04/photo_2021-04-29_11-58-10.jpg" alt="photo_2021-04-29_11-58-10" width="1280" height="720" /></a></p>
<ol>
<li>
<h2><span style="font-weight: 400;">   취지</span></h2>
</li>
</ol>
<ul>
<li style="font-weight: 400;"><span style="font-weight: 400;">코로나19 팬데믹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공적 자금을 지원받아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었지만, 세계 백신 불평등 문제로 감염병 위기는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인도에서는 하루 35만 명이 감염되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렀고 사람들은 병원 문 앞에서 치료제와 산소공급을 받지 못해 죽어가고 있는 비참한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span></li>
<li style="font-weight: 400;"><span style="font-weight: 400;">이번 백신은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의 막대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겨우 개발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대 제약기업들과 미국과 유럽 등 부유국 정부는 신자유주의 체제를 만들어 낸  지적재산권과 특허제도라는 배타적 독점권을 이용해 상상을 초월하는 수익을 얻고 있는 대신 가난한 나라들은 하루 수 십만 명이 감염되고 사망하는 일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세계는 더욱 불평등해지고 있지만, 초기에 공평한 백신 사용을 약속했던 부유한 국가들은 자국 우선주의 행태를 보이며 백신 공급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와 가장 근접한 북한을 포함한 다수의 가난한 나라에서는 지금  단 한 명의 사람도 백신을  접종 받지 못하고 있으며, 부유한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2022년이 되어서야 일정량의 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백신으로 인해 더욱 심각해진 건강 불평등은 경제 불평등에도 장기적 영향을 미쳐  부유국과 가난한 나라 간 심각한 경제 양극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span></li>
<li style="font-weight: 400;"><span style="font-weight: 400;">이러한 불평등과 불합리를 팬데믹 상황에서라도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기 위해 중저소득국가들은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의 특허 등 특정 조항을 일시적으로 유예하자는 제안(이하 ‘트립스 유예안’)을 제출하여 시급하고 긴급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백신과 같은 의료기술에 적용되는 독점권을 일시 유예함으로써 세계 모든 사람들이 백신을 신속하고 공평하게 접근 가능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제안된 것입니다. 일시적이라도 트립스 유예안이 발효된다면 세계 백신 생산이 가능한 시설을 총동원하여 전체 백신 생산량을 늘리고, 인류애를 통한 신속하고 공평한 백신 배분의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span></li>
<li style="font-weight: 400;"><span style="font-weight: 400;">지난 4월 5일 장혜영 의원 등 14명의 국회의원이 트립스 유예안에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도 지지하여 국제사회의 요구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미 트립스 유예안은 WTO 회원국 ⅔ 이상과 국제기구, 전 세계 수백 개의 풀뿌리  시민사회단체가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명의 영국의회 의원, 342명의 유럽의회 의원과 유럽연합 회원국 의회의원이 지지하였습니다. 미국에서도 버니샌더스 상원의원 등 60여명 민주당 의원들이 바이든 행정부에 트립스 유예안 지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정부는 여러 국제회의에서 백신의 공평한 접근을 지지한다고 발언했지만 트립스 협정 유예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는 5월 5일과 6일 양일간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를 앞두고, 국회가 이 결의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한국정부가 전 지구적 연대와 협력의 자세로 트립스 유예안을 지지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span></li>
</ul>
<p><span style="font-weight: 400;"> </span></p>
<ol start="2">
<li>
<h2><span style="font-weight: 400;">   기자회견 개요</span></h2>
</li>
</ol>
<ul>
<li style="font-weight: 400;"><span style="font-weight: 400;">제목 : 백신은 인류 공공재! 특허권을 풀어 생명을 구하라!</span></li>
<li style="font-weight: 400;"><span style="font-weight: 400;">일시 및 장소 : 2021. 04. 29.(목) 10:00 / 국회정문 앞 </span></li>
<li style="font-weight: 400;"><span style="font-weight: 400;">주최 :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운수노조, 사회진보연대, 시민건강연구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정보공유연대 IPLEFT, 지식연구소 공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3.0, 참여연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민중건강운동</span></li>
</ul>
<p><span style="font-weight: 400;"> </span></p>
<ul>
<li style="font-weight: 400;"><span style="font-weight: 400;">기자회견 순서</span>
<ul>
<li style="font-weight: 400;"><span style="font-weight: 400;">사  회 :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span></li>
<li style="font-weight: 400;"><span style="font-weight: 400;">발언1 :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span></li>
<li style="font-weight: 400;"><span style="font-weight: 400;">발언2 : 김선 (시민건강연구소 건강정책연구센터장/ 민중건강운동 동남아시아태평양 코디네이터)</span></li>
<li style="font-weight: 400;"><span style="font-weight: 400;">발언3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span></li>
<li style="font-weight: 400;"><span style="font-weight: 400;">발언4 :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span></li>
<li style="font-weight: 400;"><span style="font-weight: 400;">발언5: 김흥수 (전국공공운수노조 사회공공성위원장)</span></li>
<li style="font-weight: 400;"><span style="font-weight: 400;">발언6: 김조은 (정보공유연대 운영위원)</span></li>
<li style="font-weight: 400;"><span style="font-weight: 400;">기자회견문 낭독 : 전진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 박민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span></li>
</ul>
</li>
</ul>
<p><span style="font-weight: 400;"> </span></p>
<ol start="3">
<li>
<h2><span style="font-weight: 400;">   기자회견문</span></h2>
</li>
</ol>
<p><span style="font-weight: 400;">코로나19 백신 특허권 유예 지지 촉구 기자회견</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백신은 인류 공공재!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특허권을 풀어 생명을 구하라!</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코로나19 팬데믹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목숨을 빼앗아 갔다. 그런데 이러한 절망 속에서도 제약회사 독점권 때문에 백신 생산과 사용이 제약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자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57개국 정부는 코로나19의 예방, 억제 및 치료를 촉진할 수 있도록 세계무역기구(WTO)에 의료제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중 일부(이하 특허권)를 일시적으로 유예할 것을 제안(이하 유예안)했으나 일부 부유국들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여러 국제회의에서 말로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는 인류를 위한 공공재라고 주장했지만, 정작 특허권 유예안에 대해 일관되게 침묵해왔다. 4월 5일 장혜영 의원 등 14명의 국회의원은 특허권 일시 유예를 한국 국회가 지지하며, 한국 정부도 지지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였지만, 아직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국회가 이 결의안을 하루빨리 통과시키고, 한국 정부가 특허권 유예안을 지지하여 전 지구적 연대와 협력을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span></p>
<p><b>첫째, 가장 빠른 코로나19 극복 방법은 모두에게 공평한 백신 사용을 보장하는 것이다.</b></p>
<p><span style="font-weight: 400;">전 지구적 감염병 위기 사태에 일부 국가의 집단면역만으로 코로나19 종식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지만, 국가 간 백신 불평등은 점차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전 세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10억 회 분을 돌파했지만 백신 접종의 3분의 2는 주요 10개국에만 돌아가고 있다. 반면에 북한을 포함한 다수의 가난한 나라에서는 지금 단 한 명도 백신을 접종받지 못하고 있으며, 부유한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2023년이 되어서야 일정량의 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심지어 공평한 백신 공급을 위해 마련된 코백스는 5월까지 계획했던 물량의 5분의 1도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일부 부유한 나라들이 자국 우선주의에 매몰되어 백신 물량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공평한 백신 공급은 요원한 약속으로 남아있다면서, 지금 세계가 겪는 심각한 도덕적 실패는 가난한 나라 사람들의 생명을 무참히 앗아갈 것이라 경고하였다. 전문가들도 백신 불평등문제가 몇몇 빈곤국 문제로 그치지 않고 변이 바이러스 발생 등으로 새로운 지구적 위기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백신 수급과 불평등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 세계 생산시설을 총동원하여 백신 생산량을 늘리고 신속하고 공평하게 배분하는 것이다. 하지만, 특허권이 존재하는 한 전 세계 생산시설을 동원한 백신 생산은 불가능에 가깝다. 엄청난 공적 자금으로 백신이 개발되었지만, 독점권은 오로지 제약사가 차지한다. 코로나19 상황에도 제약사는 공급의 독점을 통해 상상을 초월하는 수익을 올리고 있고, 가난한 나라들은 하루 수십만 명이 감염되고 사망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백신은 더 이상 다른 국가보다 많이 확보해야 하는 구매 경쟁의 대상으로 다뤄져선 안 된다. 모두를 위한 공유재로서, 백신 특허권을 면제하고 부족한 생산량을 확대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백신불평등을 해결하고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span><b> </b></p>
<p><b>둘째, 다가오는 WTO 이사회는 특허권 일시 유예안을 통과시킬 절호의 기회다.</b></p>
<p><span style="font-weight: 400;">2021년 4월 30일 트립스 이사회가 열리고, 5월 5일과 6일 양일간 WTO 일반이사회가 열린다. 이 회의에서 특허권 협정 일시 유예안의 통과 여부가 논의 된다. 지난 10월부터 인도와 남아공 등 중저소득 국가들이 기존 지적재산권 협정(TRIPS)의 한계를 지적하고 코로나19 맥락에서 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의료제품에 한하여 특허권 실행을 일시 유예할 것을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미국, 유럽 등 부유한 국가들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특허가 필요하며, 기존의 코백스 퍼실리티가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팬데믹 상황에서 보건의료 기술의 혁신은 특허권 보호가 아니라 지구적 수준의 전폭적인 지원이 제공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점, 그리고 유예를 반대하는 국가들이 자국우선주의를 앞세워 백신 물량을 우선 확보하는 바람에 백신 불평등이 더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주장은 설득력을 이미 잃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백신 불평등 문제가 심각한 글로벌 이슈가 되면서, 특허권 일시 유예안은 국제적 공감대를 얻고 있다. 유럽의회 의원 115명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특허권 유예안을 지지하라고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발표했고, 영국 의회 의원 100명도 영국 정부에 유예안 지지 견해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표하였다. 교황청도 많은 국가들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을 생산할 역량이 있고, 제조 설비를 갖추고 있지만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꼬집으며 백신 특허권 문제를 비판하는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이외에도 국제 앰네스티, 유엔 인권전문가와 특별보고관, 수백 개의 시민사회단체들도 특허권 유예를 촉구하고 있다. 그동안 특허권 유예에 가장 강하게 반대해온 미국에서도 버니 샌더스 등 9명의 상원의원들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특허권 유예를 지지하라는 서한을 보냈고, 펠로시 하원 의회 의장 등 100명에 가까운 미국 하원의원, 60명의 전직 지도자, 100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포함한 200만 명의 시민들이 특허권 유예안 지지를 촉구하는 탄원서에 서명하여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그리고 최근 외신에서 앞다투어 백악관이 유예안 지지를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한국 국회와 정부는 이러한 국제 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한국 시민사회단체는 제약회사를 위한 백신이 아닌 모두를 위한 백신이 되도록 이번 WTO 이사회에서 특허권 유예안 지지 의사를 반드시 밝힐 것을 촉구한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span></p>
<p><b>셋째, 한국 정부에서 특허권 유예안 지지 의사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b></p>
<p><span style="font-weight: 400;">특허권 유예안은 WTO 전체 회원국 3분의 2에 달하는 각국 정부와 의회 의원 및 국제기구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찬성하는 반면 미국, 유럽연합 등 주요 선진국 정부는 반대하거나 침묵하기 때문에 채택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한국 정부도 유예안을 외면하고 침묵해왔다는 것이다. 특허권 유예안에 침묵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 사회에서 한 약속을 저버리는 일이다. 문 대통령은 세계보건기구 제73차 총회에서 “개발된 백신과 치료제는 인류를 위한 공공재로서 전 세계에 공평하게 보급되어야 한다”고 연설하였고, 제75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도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을 위한 국제 협력뿐 아니라 개발 후 각국의 ‘공평한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유엔의 포용적 다자주의 실현을 강조하였다. 대통령이 국제무대에서 했던 약속처럼 정부가 뒤늦게라도 국제 사회에서 특허권 유예안을 지지하고 한국이 백신 생산 확대에 돌입한다면 약속했던 연대와 협력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다. 한국은 대규모 백신 생산시설과 생산역량을 갖춘 대표적인 국가이다. 톰 프리든 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장은 한국이 코로나19 백신 허브가 될 수 있을 만큼 생산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미 몇몇 코로나19 백신 제품들은 국내 생산시설에서 위탁 생산 중이며, 추가 생산 계약도 논의되고 있다. 이번 특허권 유예안이 합의된다면, 한국은 중저소득국가를 위한 백신 생산 기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특허권 유예안 지지는 전 지구적 연대와 협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바이러스는 국경을 쉽게 뛰어넘지만, 이에 반해 이를 예방하는 백신은 그렇지 못하다면 코로나19는 영원히 종식될 수 없다. 모두가 신속하고 공평하게 백신에 접근하는 것이 코로나19 사태라는 감염병 위기가 가장 빠르게 종식될 수 있는 길이다. 시민사회단체는 국가 간 불평등이 건강 불평등을 초래하는 상황을 막고 감염병으로부터 모든 이들이 공평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특허권 유예안을 지지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국회 역시 특허권 유예안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지체없이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2021년 4월 29일</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운수노조, 사회진보연대, 시민건강연구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정보공유연대 IPleft,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 지식연구소 공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3.0, 참여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민중건강운동,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경남보건교사노동조합)</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span></p>
<ol start="4">
<li>
<h2><span style="font-weight: 400;">   주요 발언 내용</span></h2>
</li>
</ol>
<p><span style="font-weight: 400;"> </span></p>
<p><b>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b><span style="font-weight: 400;">은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의 국제거래를 엄격히 금지하여 지적재산의 독점적 지위와 이윤을 철저히 보호하는데에만 치중하는 트립스 협정이 저개발·저소득 국가들이 자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살리기 위한 의약품에 대한 보편적 접근까지 과도하게 막는다는 한계를 이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극명하게 노출했다고 설명하며, 변이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라도 </span><b>‘모두가 안전해질 때까지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b><span style="font-weight: 400;">는 것이 지금 우리 시대의 절대 명제라 지적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관련 특허권을 유예하자는 제안때문에 미국과 영국에서는 주요 제약사들이 유예안를 막기 위한 로비가 판을 치고 있다고 하며, </span><b>자본의 논리 앞에서 이윤과 생명이 맞바꾸어지는 반 인륜적 비극</b><span style="font-weight: 400;">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대한민국 </span><b>국회가 트립스 유예 결의안을 통과</b><span style="font-weight: 400;">시켜야 하며, </span><b>정부</b><span style="font-weight: 400;">도 말로만 백신이 전인류의 공공재라고 선언할 것이 아니라 WTO에서 </span><b>트립스 협정 유예안을 지지할 것을 촉구</b><span style="font-weight: 400;">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의당이 국회와 정부, 나아가 WTO에서 유예안이 관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span></p>
<p><b>김선 시민건강연구소 건강정책연구센터장</b><span style="font-weight: 400;">은 “</span><b>현재의 백신 부족</b><span style="font-weight: 400;">과 접종 지연, </span><b>그로 인한 추가적인 코로나19 확진과 사망</b><span style="font-weight: 400;">은, 특허 독점권을 포기하지 않는 </span><b>제약산업</b><span style="font-weight: 400;">과 그를 </span><b>비호하는 일부 고소득국가들이 만들어 낸</b><span style="font-weight: 400;">, 피할 수 있었던, </span><b>인위적인  재난</b><span style="font-weight: 400;">” 이라며, “죽도록 내버려 둬도 좋은 생명은 없으며, 인도주의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나라도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는 의료진조차 백신을 접종하지 못하는 동안, 이스라엘은 &#8216;세계 첫 인구집단 면역&#8217;을 선언하고, 미국은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완화하고 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인도는 최근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대유행과 자국민 우선접종을 위한 백신 수출 중단으로 코백스(COVAX)를 포함해 전 세계 백신 공급에도 차질이 생겼고,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세계 최대 백신 제조업체인 인도 제약사도 SK바이오사이언스도 미국의 원재료 수출 중단으로 백신의 생산일정에도 차질을 야기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지난 토요일, 한국 정부가 발표한 백신 추가 확보로  전체 인구의 1.9배, 집단면역 형성을 위한 접종목표 3,600만명의 2.75배에 해당한 백신을 확보했다고 하며, 이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의미없는 추가계약을 하지 말라고 했던 권고와 상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span><b>특허권 일시 유예안은</b><span style="font-weight: 400;"> 백신 생산에 관련된 </span><b>특허 독점권을 일시중단</b><span style="font-weight: 400;">하고, 필요한 기술과 노하우를 공유해, </span><b>전 세계 백신 생산량을 대폭 확대</b><span style="font-weight: 400;">하자는 제안이라 설명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에서 특허권 일시 유예안이 처음 제안된 것이 작년 10월 초이며, 현재의 백신 부족과 접종 지연, 그로 인한 추가적인 코로나19 확진과 사망은, 특허 독점권을 포기하지 않는 제약산업과 그를 비호하는 일부 고소득국가들이 만들어 낸, 피할 수 있었던, 인위적인 재난이라 주장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국제사회는 특허권 일시 유예안을 통과시켜야 하며, 한국 정부와 국회도 뒷북치지 말고 특허권 일시 유예안에 찬성의견을 분명하게 밝혀라고 요구했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span></p>
<p><b>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b><span style="font-weight: 400;">은 지금의 판데믹이라는 </span><b>감염병 확산 위험</b><span style="font-weight: 400;">은 인류가 </span><b>함께 극복해야 할 문제</b><span style="font-weight: 400;">이지, 인류의 실패여서는 안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주요 선진국들이 그 어떤 백신과 치료제도 공급받지 못해 전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인류의 죄악이라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span><b>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b><span style="font-weight: 400;">이라면 공적자금으로 개발된 백신이 지적재산권이라는 장벽, 주요 국가들의 자국 중심주의, 제약사들의 이윤추구 때문에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접근이 원천 차단되거나 수급이 부족한 상황을 </span><b>외면해서는 안 된다</b><span style="font-weight: 400;">고 역설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WHO총회와 유엔 총회에서 “백신과 치료제는 인류를 위한 공공재”임을 강조하며 전세계 공평한 보급이 필요하다 역설할 때 우리는 한국의 국격과 국제적 역할을 확인하고 환영한 바 있다며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물론 국회도 말에 그치지 말고 실천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였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span></p>
<p><b>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b><span style="font-weight: 400;">은 부유국들이 특허권 유예가 새로운 혁신이 저해할 수 있고, 특허권을 수용하는 강제실시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span><b>백신개발은 특허권이 아니라 엄청난 규모의 공적자금이 있었기에 가능</b><span style="font-weight: 400;">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12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 덕분에 인기없는 백신 분야에 70개 회사들이 개발에 뛰어들었음을 설명하며, 오히려 제약사들은 팬데믹 상황에 금융시장과 판매금액을 각각 수십조의 이익을 챙겨가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특허를 강제수용하는 강제실시의 경우 수입과 수출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백신 생산시설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span><b>대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b><span style="font-weight: 400;">하였습니다. 특허권 유예 제안은 백신이 없어서 감염병위험에 놓여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하는 문제에 비롯된 현실적인 제안이라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와 국회가 이번 유예안에 지지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span></p>
<p><b>김흥수 전국공공운수노조 사회공공성위원장</b><span style="font-weight: 400;">은 백신 접종의 4분의 3 이상은 전 세계 GDP의 60%를 차지하는 고소득 10개국에서만 이뤄지고 있으며, 고소득 국가의 경우 4명 중 1명이 백신을 접종한 반면 선진국이 아닌 경우 그 수는 500명당 1명에 불과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부유한 나라 정부들은 트립스 유예가 아닌 기존의 강제실시권과 코백스 퍼실리티 제도를 통해 백신 불평등은 해소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지금과 같이 백신 생산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거대 제약사들이 생산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립스 유예를 통해 백신 및 치료제 기술과 노하우가 공유되지 않는다면 코로나19 백신 공급량은 확대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에서 트립스 유예안이 합의되지 않는 사이, 수십억 달러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아 백신을 개발한 화이자, 얀센, 아스트라제네카와 같은 다국적 제약사들은 백신 특허권으로 발생한 이익으로 작년 한 해만 주주 배당금으로 약 260억 달러를 지급했다고 했습니다. 지금의 코로나19 보건위기는 일국에서 </span><b>백신접종을 통해 집단면역을 형성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b><span style="font-weight: 400;"> ‘백신민족주의’라는 이름으로</span><b> 자본력을 동원한 선진국들의 사재기가 진행됨에 따라 악화되고 있으며</b><span style="font-weight: 400;"> 최근에는 </span><b>‘백신 제국주의’로까지 확대</b><span style="font-weight: 400;">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를 통해 돈이 아닌 인간중심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은 인권이며, 평등한 백신 접종권 보장을 위한 </span><b>트립스 유예안 합의는 인간중심 회복으로 나아가는 시작</b><span style="font-weight: 400;">이라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국회는 시민들의 건강권을 담보로 한 백신정치를 중단하고, 보편적 인권으로서 한국 시민 나아가 세계 시민들의 </span><b>백신 접종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선진국 눈치를 보지 말고, 트립스 유예안 지지 결의안을 즉각 통과</b><span style="font-weight: 400;">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span></p>
<p><b>김조은 정보공유연대 운영위원</b><span style="font-weight: 400;">은 팬데믹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인 백신이 개발되었지만 몇몇 부유국들이 자국 우선을 내세우며 백신분배라는 과제에 우리 세계가 얼마나 불평등한지 목도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오늘날 </span><b>특허제도는 소수 제약회사의  이익을 대변</b><span style="font-weight: 400;">하는데 치중되어 있어 </span><b>공정하지도 윤리적이지도 않다</b><span style="font-weight: 400;">고 지적하였습니다. 기술을 가진 강대국들이 ‘특허권’을 요구할수록, 기술 혁신의 비용은 높아지고 가난한 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은 꼭 필요한 의약품에 접근하기 어려워지는 현실을 꼬집으며 의약품 특허의 효과와 결과가 무엇인지 물어야 한다고 지적 하였습니다. 에이즈 치료제에 대한 접근권을 확대하고 도하선언을 이끌어낸지 20년이 지난 지금, 팬데믹 상황에 우리는 의료기술 독점의 폐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더 많이 고민하고 </span><b>모두가 혜택을 누릴수 있는 지식연구개발의 질서</b><span style="font-weight: 400;">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WTO 일반이사회에서 한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가 이번 특허권 면제안에 반드시 지지를 표명해야 하며 모두가 평등하게 의료자원을 누릴 수 있도록 다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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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NGO들, 트립스협정 유예기간에 대한 트립스이사회의 결정을 오독한 EU를 강력히 비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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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6 Jun 2013 10:25:41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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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WTO/TRIPs]]></category>
		<category><![CDATA[동향]]></category>
		<category><![CDATA[트립스 유예기간]]></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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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NGO들, 트립스협정 유예기간에 대한 트립스이사회의 결정을 오독한 EU를 강력히 비판 ] 최빈국에게 트립스협정(TRIPS) 이행을 8년간 유예하도록 한 2013년 트립스이사회의 결정에 대한 EU의 성명을 두고 전 세계의 사회운동단체가 성명을 발표했다. 6월 21일 액트업 파리, 3세계 네트워크, 헬쓰 갭 등은 EU가 의도적으로 트립스이사회의 결정을 오독하고 있다며 EU의 성명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NGO들은 EU가 2013년 트립스이사회의 결정이 의약품 특허에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NGO들, 트립스협정 유예기간에 대한 트립스이사회의 결정을 오독한 EU를 강력히 비판 ]</strong></p>
<p>최빈국에게 트립스협정(TRIPS) 이행을 8년간 유예하도록 한 2013년 트립스이사회의 결정에 대한 EU의 성명을 두고 전 세계의 사회운동단체가 성명을 발표했다. 6월 21일 액트업 파리, 3세계 네트워크, 헬쓰 갭 등은 EU가 의도적으로 트립스이사회의 결정을 오독하고 있다며 EU의 성명을 조목조목 반박했다.</p>
<p>NGO들은 EU가 2013년 트립스이사회의 결정이 의약품 특허에 대한 유예기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오독했다고 비판했다.  8년의 유예기간은 트립스협정 3조(내국민대우), 4조(최혜국대우) ,5조(보호의 취득 또는 유지에 관한 다자간 협정)를 제외한 모든 조항에 적용되기 때문에 의약품특허에도 해당되고, 2002년의 트립스이사회 결정(2016년까지 의약품특허의 보호와 자료 보호를 유예)의 확장을 막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리고 최빈국에게 2002년의 결정을 조건없이 확장하기위한 요구를 제출하라고 촉구했다.</p>
<p>그리고 EU가 성명에서 “트립스협정에 따라 지적재산보호를 하라고 요구받지않을지라도 자발적으로 지적재산을 보호하는 최빈국은 현재의 보호를 축소하거나 취소하지 않기로 스스로 약속했다”고 한 부분에 대해 이번 트립스이사회의 결정을 오독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2013년 트립스이사회의 결정에는 “노롤백(no-rollback)&#8221;조항이 삭제되었고, 이를 분명히 하기위해 “이 결정에 있는 어떠한 것도 최빈국이 그들의 필요를 충족하기위해 트립스협정에서 제공하는 모든 유연성을 이용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된다”고 적시되어 있다</p>
<p><a href="http://donttradeourlivesaway.files.wordpress.com/2013/06/ngo-statement-on-eu-releasefinal.pdf " target="_blank">-NGO 성명: NGOs Condemn the EU Press Release on TRIPS Extension for LDCs </a></p>
<p><a href="http://ipleft.or.kr/?p=4872 " target="_blank">-정보공유연대: 2021년까지 최빈국 트립스협정 유예결정에 EU가 환영한 이유, &#8220;의약품특허는 2016년까지만 유예&#8221;</a></p>
<p>&nbsp;</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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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2021년까지 최빈국 트립스협정 유예결정에 EU가 환영한 이유, &#8220;의약품특허는 2016년까지만 유예&#8221;</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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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8 Jun 2013 04:34:36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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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WTO/TRIPs]]></category>
		<category><![CDATA[동향]]></category>
		<category><![CDATA[트립스 유예기간]]></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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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2021년까지 최빈국 트립스협정 유예결정에 EU가 환영한 이유, &#8220;의약품특허는 2016년까지만 유예&#8221; ] EU가 6월 11일 트립스이사회에서 최빈국에 트립스협정(TRIPS) 이행 유예기간을 8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성명을 냈다. EU는 미국과 함께 최빈국의 입장을 강력히 반대하며 유예기간을 단 5년간 연장하는 안을 제안한데다 최빈국들이 지적재산권 보호수준을 트립스협정 적용 이전으로 되돌리지 못하게 하는 ‘노-롤-백’(no-roll-back) 조항도 포함해야한다고 요구했었다. 이랬던 EU가 정말로 환영성명을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2021년까지 최빈국 트립스협정 유예결정에 EU가 환영한 이유, &#8220;의약품특허는 2016년까지만 유예&#8221; ]</strong></p>
<p>EU가 6월 11일 트립스이사회에서 최빈국에 트립스협정(TRIPS) 이행 유예기간을 8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성명을 냈다. EU는 미국과 함께 최빈국의 입장을 강력히 반대하며 유예기간을 단 5년간 연장하는 안을 제안한데다 최빈국들이 지적재산권 보호수준을 트립스협정 적용 이전으로 되돌리지 못하게 하는 ‘노-롤-백’(no-roll-back) 조항도 포함해야한다고 요구했었다. 이랬던 EU가 정말로 환영성명을 발표한 이유는 따로 있었다. EU는 성명에서 “이 결정이 의약품 특허에 대한 유예기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최빈국은 2016년까지 의약품 특허를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고 2002년에 합의되었던 것이다”라고 언급하며 최빈국들이 2021년까지 트립스협정을 이행하지 않아도 되지만 의약품특허에 대해서는 2016년 1월 1일까지라고 못을 박았다.</p>
<p>이는 트립스이사회의 결정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우려했던 부분이다. 트립스이사회가 합의한 결정에는 의약품 특허를 별도로 다루지 않았으므로 이는 의약품특허도 2021년까지 유예를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EU처럼 2002년의 결정과 2013년의 결정은 별도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2016년에 최빈국은 다시 의약품특허 보호를 유예하기위해 한바탕 싸움을 해야할지도 모른다. 최빈국이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게 되면 가장 피해를 받을 부분이 의약품과 건강권 분야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싸움은 2016년이 될 가능성이 있다.</p>
<p>2002년 당시 최빈국의 트립스협정 유예기간은 2005년까지였다. 하지만 의약품특허와 공중보건간의 균형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어 2002년 6월에 트립스이사회는 최빈국이 트립스협정 중 제5조(특허)와 제7조(미공개정보의 보호)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의약품에 대해서는 이행시점을 2016년 1월 1일까지로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렇지만 유예기간동안 모든 것이 유예되는 것은 아니다. 최빈국은 이 연장된 기간동안 의약품관련 특허발명을 출원하는 것은 허용해야하고, 신약이 그 나라에서 허가를 받아 판매된다면 특허출원인은 특허를 받지 못한 상태이지만 그 나라에서 5년간의 독점판매권(exclusive marketing rights)을 가질 수 있다.</p>
<p><a href="http://eeas.europa.eu/delegations/wto/press_corner/all_news/news/2013/eu_welcomes_trips_extension_for_ldcs_en.htm " target="_blank"> -EU성명: EU Welcomes TRIPS Extension for LDCs </a></p>
<p><a href="http://ipleft.or.kr/?p=4855 " target="_blank">-정보공유연대: 최빈국에 대한 트립스협정 이행 유예기간 8년 추가하기로 잠정 결정</a></p>
<p>&nbsp;</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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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최빈국에 대한 트립스협정 이행 유예기간 8년 추가하기로 잠정 결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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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1 Jun 2013 06:32:01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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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트립스 유예기간]]></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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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최빈국에 대한 트립스협정 이행 유예기간 8년 추가하기로 잠정 결정 ] &#160; 6월 11일, 12일 양일간 열리는 트립스 이사회(TRIPS council)에서 오는 7월 1일에 만료되는 최빈국에 대한 트립스협정 이행 유예기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트립스 이사회를 앞두고 6월 7일에 WTO회원국들은 ‘노-롤-백’(no-roll-back)과 같은 조건없이 유예기간 8년을 추가하기로 잠정적 결론에 도달했다. 트립스 이사회를 앞두고 4월말에 미국과 EU를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최빈국에 대한 트립스협정 이행 유예기간 8년 추가하기로 잠정 결정 ]</strong></p>
<p>&nbsp;</p>
<p>6월 11일, 12일 양일간 열리는 트립스 이사회(TRIPS council)에서 오는 7월 1일에 만료되는 최빈국에 대한 트립스협정 이행 유예기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트립스 이사회를 앞두고 6월 7일에 WTO회원국들은 ‘노-롤-백’(no-roll-back)과 같은 조건없이 유예기간 8년을 추가하기로 잠정적 결론에 도달했다.</p>
<p>트립스 이사회를 앞두고 4월말에 미국과 EU를 위시한 소수의 선진국들은 유예기간을 단 5년간 연장하는 안을 제안한데다 최빈국들이 지적재산권 보호수준을 트립스협정 적용 이전으로 되돌리지 못하게 하는 ‘노-롤-백’(no-roll-back) 조항도 포함해야한다고 요구했다.</p>
<p>반면 인도 등 개발도상국들은 최빈국의 입장을 강력하게 옹호했고, 영국 의회 의원들도 최빈국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표명했다. 뿐만아니라 산업계도 최빈국에게 유예기간을 연장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페이스북,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을 대표하는 컴퓨터통신산업연합(CCIA)는 4월에 성명을 발표하여 최빈국의 국민들이 하루 2달러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최빈국에게 트립스협정을 이행하는데 있어 “특정한 기한”을 두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화이자, 바이엘, GSK 등 거대제약사를 대표하는 국제제약사연합(IFPMA)도 2011년 성명에서 최빈국의 유예기간 확대를 지지한다고 밝힌바 있다.</p>
<p>8년의 유예기간 연장에 대해 대체적으로 최빈국의 승리라고 평가한다. 하지만 3세계 네트워크(Third World Network)의 Sangeeta Shashikant는 “8년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며 8년내에 최빈국의 조건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리고 선진국들은 트립스 이사회의 결정을 통하지않더라도 지원금을 중단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최빈국이 트립스협정을 이행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다.</p>
<p><a href="http://www.guardian.co.uk/global-development/2013/jun/10/poorest-countries-intellectual-property-rights " target="_blank">-가디언: Poorest countries eye additional grace period on intellectual property rules </a></p>
<p><a href="http://ipleft.or.kr/?p=4447 " target="_blank">-정보공유연대: 미국과 EU, 최빈국들에 &#8216;노-롤-백'(no-roll-back) 단서달고 트립스협정 유예기간 5년 제안</a></p>
<p>&nbsp;</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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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미국과 EU, 최빈국들에 &#8216;노-롤-백&#039;(no-roll-back) 단서달고 트립스협정 유예기간 5년 제안</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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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8 May 2013 02:59:13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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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트립스 유예기간]]></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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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미국과 EU, 최빈국들에 &#8216;노-롤-백'(no-roll-back) 단서달고 트립스협정 유예기간 5년 제안 ] 최빈국의 트립스협정(TRIPs) 이행 유예기간이 2013년 7월 1일에 끝난다. 최빈국은 WTO가 출범한 1995년부터 10년의 유예기간을 보장받은데 이어 2005년에 다시 7.5년의 유예기간이 설정된 것이다. 유예기간을 확대하지 않으면 최빈국은 트립스협정을 전면적으로 이행해야한다. 2012년 11월 5일에 최빈국을 대표하여 아이티는 트립스이사회에 “최빈국 회원들이 최빈국에서 벗어날때까지”  유예기간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는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미국과 EU, 최빈국들에 &#8216;노-롤-백'(no-roll-back) 단서달고 트립스협정 유예기간 5년 제안 ]</strong></p>
<p>최빈국의 트립스협정(TRIPs) 이행 유예기간이 2013년 7월 1일에 끝난다. 최빈국은 WTO가 출범한 1995년부터 10년의 유예기간을 보장받은데 이어 2005년에 다시 7.5년의 유예기간이 설정된 것이다. 유예기간을 확대하지 않으면 최빈국은 트립스협정을 전면적으로 이행해야한다. 2012년 11월 5일에 최빈국을 대표하여 아이티는 트립스이사회에 “최빈국 회원들이 최빈국에서 벗어날때까지”  유예기간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는 결정문초안(IP/C/W/583)을 제출했다. 그러나 올해 3월 4~5일에 열린 트립스이사회에서 미국, EU, 캐나다, 스위스, 호주, 일본 등 선진국의 반대로 어떤 결정도 짓지 못했고, 6월 11~12일에 열릴 다음 이사회에서 다시 제기될 것이다.</p>
<p>이런 상황에서 4월 26일 호주의 중재아래 선진국(미국, EU, 일본)과 최빈국간의 비공식 협상이 있었던 사실이 알려졌다. 미국과 EU는 유예기간을 단 5년간 추가 연장하는 안을 제안했으며, 여기에 최빈국들이 트립스협정 적용 이전으로 보호수준을 되될리지 못하게 하는 &#8216;노-롤-백'(no-roll-back) 조항도 포함되어있다. 이에 대해 최빈국들은 트립스협정 제67조(기술협력)에 반할뿐만아니라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합의했던 &#8220;최빈국을 위한 조치에 대한 결정(Decision on Measures in Favor of Least-Developed Countries)&#8221;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 결정에서 WTO회원국들은 협정의 규칙들과 그 이행에 있어 최빈국들에게 유연하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적용해야한다는데 동의했다. 그리고 트립스협정 제67조는 &#8216;트립스협정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선진국회원국은 요청시 및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라 개발도상회원국과 최빈개도국회원국을 위하여 기술 및 재정상의 협력을 제공&#8217;하도록 한다. 미국과 유럽의 요구는 트립스협정의 유연성을 훼손하며, 각 국가가 자신들에게 합리적인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할 수 있는 정당한 입법, 사법권리를 침해한다. 이런 사례는 국제사회에서 공공연하게 벌어지는 저개발국가들에 대한 선진국들의 폭력이다.</p>
<p><a href="http://infojustice.org/archives/29444 " target="_blank">- Infojustice:  US and EU Demand TRIPS-Plus Concession from Poorest Countries</a></p>
<p><a href="http://ipleft.or.kr/wp/?p=4118" target="_blank">-정보공유연대:  트립스이사회, 최빈국에 대한 트립스유예기간 연장 합의안돼</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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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트립스이사회, 최빈국에 대한 트립스유예기간 연장 합의안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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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1 Mar 2013 23:20:22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WTO/TRIPs]]></category>
		<category><![CDATA[동향]]></category>
		<category><![CDATA[트립스 유예기간]]></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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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트립스이사회, 최빈국에 대한 트립스유예기간 연장 합의안돼 ] 3월 4~5일에 열린 트립스이사회에서 최빈국의 트립스협정 유예기간에 대해 논의되었다. 하지만 미국, EU, 캐나다, 스위스, 호주, 일본 등의 선진국의 반대로 어떤 결정도 짓지 못했고, 6월 11~12일에 열릴 다음 이사회에서 다시 제기될 것이다. 트립스협정 66조(최빈국회원국) 1항은 “최빈국의 특별한 필요”를 고려하여 “최빈국은 제3조, 제4조, 제5조 이외의 트립스협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트립스이사회, 최빈국에 대한 트립스유예기간 연장 합의안돼 ]</strong></p>
<p>3월 4~5일에 열린 트립스이사회에서 최빈국의 트립스협정 유예기간에 대해 논의되었다. 하지만 미국, EU, 캐나다, 스위스, 호주, 일본 등의 선진국의 반대로 어떤 결정도 짓지 못했고, 6월 11~12일에 열릴 다음 이사회에서 다시 제기될 것이다.</p>
<p>트립스협정 66조(최빈국회원국) 1항은 “최빈국의 특별한 필요”를 고려하여 “최빈국은 제3조, 제4조, 제5조 이외의 트립스협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고, “최빈국의 정당한 요청에 따라 동 기간의 연장을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2항은 “선진국은 최빈국으로의 기술이전을 촉진, 장려하기위한 유인을 제공”하도록 규정한다.</p>
<p>2005년에 연장된 최빈국의 유예기간은 2013년 7월 1일에 끝난다. 유예기간을 확대하지 않으면 최빈국은 트립스협정을 전면적으로 이행해야할 것이다. 2012년 11월 5일에 최빈국을 대표하여 아이티는 트립스이사회에 “최빈국 회원들이 최빈국에서 벗어날때까지” 이행기간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는 결정문초안(IP/C/W/583)을 제출했다.</p>
<p>트립스이사회에서 최빈국그룹을 대표하여 네팔이 공식적으로 결정문초안을 발표하고 WTO회원국들에게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최빈국의 악화되고 있는 사회경제적 처지, 기술적 능력의 취약함,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시기의 불확실함을 이유로 확대를 주장했다. 또한 트립스협정 66.2항에서 요구되는 것처럼 선진국이 최빈국에게 기술이전 약속을 전면적으로 실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르완다, 모로코, 자메이카, 탄자니아, 방글라데시, 잠비아, 앙골라 등 최빈국 국가들은 2005년에 유예기간을 연장한 후로 4년간 재정적 위기와 식량 위기를 맞으면서 최빈국이 가장 타격을 입었고, 수입이 수출보다 증가했으며 선진국으로부터 기술이전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최빈국은 가장 가난하고, 질병으로 인한 고통, 불충분한 위생, 낮은 농업생산성 등으로 많은 문제에 직면해있다. 유엔에이즈에 따르면 20011년에 3400만명의 감염인중 970만명이 최빈국에 살고있고 이들중 250만명이 에이즈약을 먹고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브라질,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볼리비아, 쿠바, 사우디아라비아, 아르헨티나, 멕시코, 스리랑카 등은 최빈국의 주장을 지지하고 최빈국의 유예기간 연장을 찬성했다.</p>
<p>하지만 미국은 이전에 유예기간을 확대한 것은 “지재권 보호와 이행을 촉진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최빈국의 제안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EU는 “확대를 고려하려고 했”으나 지적재산시스템 이행에 있어 최빈국의 진전상황이 우려스럽고, 최빈국의 제안은 명백하고 예측가능한 시각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스위스, 캐나다, 호주 역시 최빈국의 요구에 대한 한도에 의문을 제기했다.</p>
<p>2011년 기준으로 최빈국은 48개국이다. 아프리카 대륙의 국가가 34개, 카리브해와 태평양의 섬 지역 국가가 6개, 아시아 국가 8개국이 최빈국에 속한다. 아시아지역에서는 아프가니스탄·방글라데시·부탄·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네팔·예멘이 최빈국에 속한다.</p>
<p><a href="http://www.twn.my/title2/wto.info/2013/twninfo130301.htm">-TWN: South supports LDCs’ transition period, North creates obstacles</a></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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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의약품접근과 혁신에 대한 WHO/WIPO/WTO 공동보고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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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3 Feb 2013 05:03:07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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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WTO/TRIPs]]></category>
		<category><![CDATA[동향]]></category>
		<category><![CDATA[의약품접근권]]></category>
		<category><![CDATA[WHO]]></category>
		<category><![CDATA[트립스 유예기간]]></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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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의약품접근과 혁신에 대한 WHO/WIPO/WTO 공동보고서 ] 세계보건기구(WHO),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세계무역기구(WTO)는 2월 5일 제네바에서 공동보고서 “의약기술에 대한 접근과 혁신을 촉진하기: 공중보건, 지적재산권, 무역간의 교차점(Promoting access to medical technologies and innovation: Intersections between Public Health, Intellectual Property, and Trade)”을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2009년부터 세 기구가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물이고, 250쪽에 달한다. 제목에서 드러나듯이 세 기구가 각각 다루는 주요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의약품접근과 혁신에 대한 WHO/WIPO/WTO 공동보고서 ]</strong></p>
<p>세계보건기구(WHO),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세계무역기구(WTO)는 2월 5일 제네바에서 공동보고서 “의약기술에 대한 접근과 혁신을 촉진하기: 공중보건, 지적재산권, 무역간의 교차점(Promoting access to medical technologies and innovation: Intersections between Public Health, Intellectual Property, and Trade)”을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2009년부터 세 기구가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물이고, 250쪽에 달한다. 제목에서 드러나듯이 세 기구가 각각 다루는 주요 영역-무역, 공중보건, 지적재산권-간의 대립과 논쟁을 해결하는데 있어 세 기구간의 ‘일관성(coherence)&#8217;을 강조한다.</p>
<p>South Centre에서 건강과 발전에 대한 특별자문을 맡고 있는 German Velasquez는 이 보고서에는 1996년부터 2012년까지 보건 및 의약품접근권에 대한 세계보건총회의 17개 결의안이 반영되지 않았고, 어떤 결론도, 권고도, 가이드라인도 없는 보고서라고 평가했다. KEI는 이 보고서에서 자료독점권은 트립스협정(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TRIPS)의 요구사항이 아니라고 강조한 부분을 주목했다. 이 긴 보고서에 대한 분석과 평가는 계속될 것 같다.</p>
<p>이날 세 기구 수장들의 연설중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마가렛 창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의 제안이다. 마가렛 창 사무총장은 “WTO와 WIPO의 다자간 시스템의 자주권을 전적으로 존중한다. 공중보건의 관점에서 (트립스협정) 이행 유예기간의 확대는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2013년 7월 1일에 최빈국에 대한 트립스협정 이행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최빈국도 트립스협정을 지켜야한다. 2012년 11월 5일에 최빈국을 대표하여 아이티는 트립스 이사회에 이행유예기간을 확대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p>
<p><a href="http://ictsd.org/i/news/bridgesweekly/153421/">-ICTSD: WHO/WIPO/WTO 공동보고서 등</a></p>
<p><a href="http://www.pharmabiz.com/NewsDetails.aspx?aid=73630&amp;sid=1">-Pharmabiz : WHO DG supports LDCs&#8217; request for extension of transition period for implementation of TRIPS Agreement</a></p>
<p><a href="http://lists.keionline.org/pipermail/ip-health_lists.keionline.org/2013-February/002791.html">-IP Health: South Centre의 German Velasquez의 의견</a></p>
<p><a href="http://keionline.org/node/1647">-KEI: WHO/WIPO/WTO report on Promoting Access to Medical Technologies and Innovation: Article 39.3 and the cost-sharing approach</a></p>
<p>&nbsp;</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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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최빈개도국 그룹 TRIPs 유예요청!</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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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7 Nov 2011 10:17:12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WTO/TRIPs]]></category>
		<category><![CDATA[동향]]></category>
		<category><![CDATA[트립스 유예기간]]></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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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최빈개도국 그룹 TRIPs 유예요청!   최빈개도국들이 TRIPs 과도시한을 연장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 2013년 12월 WTO 각료회의에서 의결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요청은 폭넓게 지지를 받고 있으나 특허 등 지적재산권 분야에 지배적인 몇몇 국가들은 반응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 Least-Developed Nations Propose Extension Of Deadline To Join TRIPS  http://www.ip-watch.org/weblog/2011/11/16/least-developed-nations-propose-extension-of-deadline-to-join-trips/?utm_source=post&#38;utm_medium=email&#38;utm_campaign=alerts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최빈개도국 그룹 TRIPs 유예요청!</strong></p>
<div> </div>
<div>최빈개도국들이 TRIPs 과도시한을 연장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 2013년 12월 WTO 각료회의에서 의결할 것을 요청했습니다.</div>
<div>이 요청은 폭넓게 지지를 받고 있으나 특허 등 지적재산권 분야에 지배적인 몇몇 국가들은 반응을 유보하고 있습니다.</div>
<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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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Least-Developed Nations Propose Extension Of Deadline To Join TRIPS  <a href="http://www.ip-watch.org/weblog/2011/11/16/least-developed-nations-propose-extension-of-deadline-to-join-trips/?utm_source=post&amp;utm_medium=email&amp;utm_campaign=alerts">http://www.ip-watch.org/weblog/2011/11/16/least-developed-nations-propose-extension-of-deadline-to-join-trips/?utm_source=post&amp;utm_medium=email&amp;utm_campaign=alerts</a></div>
</div>
<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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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Statement] Stop the India-EU FTA, Decimator of the &#8216;Pharmacy of the World&#8217;!</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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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30 Nov -0001 00:00:00 +0000</pubDate>
		<dc:creator><![CDATA[antiropy]]></dc:creator>
				<category><![CDATA[English]]></category>
		<category><![CDATA[FTA]]></category>
		<category><![CDATA[WTO/TRIPs]]></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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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의약품접근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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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Statement]<br />Stop the India-EU FTA, Decimator of the 'Pharmacy of the World'!<br />- The Korea-EU FTA, which Shall Restrict the Constitutional Rights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atement]<br />Stop the India-EU FTA, Decimator of the &#8216;Pharmacy of the World&#8217;!<br />- The Korea-EU FTA, which Shall Restrict the Constitutional Rights <br />of Koreans, Must Also Be Dismantled -<br />&nbsp;<br />ForImmediateReleaseMarch.2,2011<br />Contact: HaejinByun, <a href="mailto:unoccupy@gmail.com">unoccupy@gmail.com</a><br />(Korean Federation of Medical Groups for Health Rights)<br />MiranKwon, <a href="mailto:rmdal76@gmail.com">rmdal76@gmail.com</a><br />(Solidarity for HIV/AIDS Human Rights, Nanuri+)<br />&nbsp;<br />The European Union is shrugging off its previous flexible FTA towards the pursuit of a new FTA policy attempting to aggressively disable all tariffs and non-tariff barriers to trade. The first targets for this new FTA policy are the Republic of Korea and India. The Korea-EU FTA and India-EU FTA are, like the Korea-US FTA, comprehensive and aggressive liberalization policies geared towards the benefit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and the Central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has had devastating effects. The rose-tinted futures promised by the developed nations are nowhere to be found and these free trade agreements have only led to increases in food and medicine prices, the breakdown of public services, and the loss of sovereignty.<br />&nbsp;<br />This spring, the free trade agreement in talks between India and the European Union is notable for being a death knell for over citizens in over 120 developing nations. Because of the India-EU FTA scheduled to be signed in March, India&#8217;s contribution as &#8216;The Pharmacy of the World&#8217; is about to disappear. India has complied with the TRIPS agreement since 2005 but has limited its standard of patents when clinical effects are proven to be significantly better than that of previous medicines and was able to continue being the Pharmacy of the World. Above all, the price of India&#8217;s generic medicines are only 5~10% of those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being expensively sold through patents or data exclusivity. India also can produce variations of formulations fit to the needs of the patients, and is also selling medicine, such as pediatric AIDS medications considered unprofitable by multinational drug corporations.</p>
<p>However, with the signature of the India-EU FTA and the advent of data exclusivity, India will have much difficulty in developing, producing and exporting generics. Those who have depended on generics made in India will be pushed to the brink of death. The India-EU FTA is a deal with the lives of patients spread over 120 countries.</p>
<p>&nbsp;</p>
<p>&nbsp;</p>
<p>&nbsp;</p>
<p>Data exclusivity refers to the exclusivity given to original medicines by delaying the marketing of generics by preventing source information on safety and efficacy, given to generics manufacturers on market approvals. When this is given, even unpatented medicines or those with lapsed patents are given sales exclusivity, preventing their production and export, or even for public use of patents such as through compulsory licensing. Whether its through patents or data exclusivity of original medicines, patients will suffer the same. While data exclusivity has a shorter time period than patents, it can be obtained through a much simple process. What the multinational drug corporations are after is to obtain higher profit by more easily obtaining monopolies on new drugs which neither adhere to India&#8217;s patent standard or are more clinically effective.</p>
<p>&nbsp;</p>
<p>&nbsp;</p>
<p>&nbsp;</p>
<p>India provides for 20% of the world generics market. In particular it provides 90% of the developing world&#8217;s AIDS medicine supply and 50% of the world&#8217;s AIDS medicine needs. Analyzing AIDS medication supply in 115 countries by The WHO, Global FUND and UNITAID, India took up over 80% of the provision for generic AIDS medications for these international organizations(donor-funded purchase) since 2006, with the number at 87% in 2008. If adding Indian AIDS medications provided by public medical organizations in Thailand, Brazil, South Africa and Nepal(government-funded purchase), the proportion exceeds 80%. Pediatric AIDS medication is also largely provided by India, at 91% of the market.</p>
<p>&nbsp;</p>
<p>&nbsp;</p>
<p>&nbsp;</p>
<p>Koreans also need Indian generics. We have experienced firsthand the harsh reality of being pushed into the streets because of the price of medicine. Leukemia medication Glivec is available in a generic India-produced version called Veenat at a twentieth of the cost. A first antiretrovirals costing a million to a million and a half won (900~1400 dollars) a month in Korea costs less than a hundred dollars in its generic Indian version. Even today there are patients who are buying generic Indian medicines because the cost of originals are too high. Can we truly comprehend the desperation of a patient who, when confronted with the refusal of a doctor to prescribe medication because of restrictions on import, thinks of resorting to drug smuggling?&nbsp; India is a last safe haven for Korean patients.</p>
<p>&nbsp;</p>
<p>&nbsp;</p>
<p>&nbsp;</p>
<p>Our constitutional rights, as with the Korea-US FTA, will fall into the hands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as they have with this Korea-EU FTA. The Korea-EU FTA has opened the area of public service to multinational corporations. With this FTA, post offices and waterworks,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companies are opened for multinational corporations&#8217; profit. It goes without saying prices in these areas will ris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ill strengthen and copyright extends for twenty more years, and there will be no way to shorten medicine patents or terms for data exclusivity. Access to information will be restricted and medicine prices will be difficult to maintain. Aside from this, the FTA with EU also resembles that with the US, making it possible for the former to enable the import of European beef from the very source of mad cow disease. The fall of Korean agriculture is inevitable. European agricultural products are kept artificially cheap through high government subsidies, and their Korean equivalents will suffer. When the Korean countryside has shown to be devastated by foot-and-mouth disease, signing this agreement is to sign the death warrant for our farmers.</p>
<p>&nbsp;</p>
<p>&nbsp;</p>
<p>&nbsp;</p>
<p>The Korea-EU FTA must be dismantled. And the lives of patients in over 120 countries are on the line regarding the India-EU FTA. What will devastate the Pharmacy of the World must also be stopped.</p>
<p>&nbsp;</p>
<p>&nbsp;</p>
<p>&nbsp;</p>
<p>March 2nd, 2011</p>
<p>&nbsp;</p>
<p>&nbsp;</p>
<p>&nbsp;</p>
<p>April revolution society</p>
<p>&nbsp;</p>
<p>Center for Health and Social Change</p>
<p>&nbsp;</p>
<p>Dary</p>
<p>&nbsp;</p>
<p>Democratic Labor Party Sexual Minor Committee</p>
<p>&nbsp;</p>
<p>FOR PWLH GROUP, LOVE4ONE</p>
<p>&nbsp;</p>
<p>Health Right Network</p>
<p>&nbsp;</p>
<p>Intellectual Property Left</p>
<p>&nbsp;</p>
<p>Korean Alliance against the Korea-US FTA</p>
<p>&nbsp;</p>
<p>Korea GIST Patients Group</p>
<p>&nbsp;</p>
<p>Korea HIV/AIDS Network of Solidarity</p>
<p>&nbsp;</p>
<p>Korea Leukemia Patients Group</p>
<p>&nbsp;</p>
<p>Korea Progressive Academy Council</p>
<p>&nbsp;</p>
<p>Korean Progressive Network Jinbonet</p>
<p>&nbsp;</p>
<p>Korean Urban Poor Association (KOSC, Union liberated the poor squatters)</p>
<p>&nbsp;</p>
<p>Korean Womenlink</p>
<p>&nbsp;</p>
<p>Korean Federation of Medical Groups for Health Rights[Association of Korea Doctors for Health Rights / Association of Physicians for Humanism / Korea Dentists Association for Health Society / Korea Health and Medical Workers Union / Korean Pharmacists for Democratic Society]</p>
<p>&nbsp;</p>
<p>National Association of Professors for Democracy</p>
<p>&nbsp;</p>
<p>People&#8217;s Health Institute</p>
<p>&nbsp;</p>
<p>People&rsquo;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p>
<p>&nbsp;</p>
<p>Progressive Strategy Council</p>
<p>&nbsp;</p>
<p>Saranglbang group for human rights</p>
<p>&nbsp;</p>
<p>Sexuality politics committee New Progressive party</p>
<p>&nbsp;</p>
<p>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p>
<p>&nbsp;</p>
<p>SPECWATCH KOREA</p>
<p>&nbsp;</p>
<p>Solidarity for HIV/AIDS Human Rights Nanuri+[ Korean Pharmacists for Democratic Society/ Korean Gay Men&rsquo;s Human Rights Group / Public Pharmaceutical Center / Solidarity for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Human Rights of Korea]</p>
<p>&nbsp;</p>
<p>&nbsp;</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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