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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IPLeft 정보공유연대 &#187; 이달의토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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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이달의 토크 20번째: TPP협상을 통한 지적재산권의 세계적 변화</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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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5 May 2013 22:40:35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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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이달의토크]]></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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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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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정보공유연대 이달의 토크 스무번째] TPP협상을 통한 지적재산권의 세계적 변화 &#160; &#160; 특허권과 저작권을 비롯한 지적재산권 보호기준은 국내 상황에 의해 좌우되기보다는 ‘세계 규칙’에 의해 규정된다. 1995년에 트립스협정이 발효되어 지적재산권 보호기준이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후에는 주로 FTA를 통해 그 보호기준이 강화되고 있다. FTA는 협정국간의 약속으로 끝나지 않고 도미노게임처럼 결국에는 ‘세계 규칙’을 변화시키고 있다. &#160; 2012년 3월에 한미FTA가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정보공유연대 이달의 토크 스무번째] TPP협상을 통한 지적재산권의 세계적 변화</strong></p>
<p>&nbsp;</p>
<p><a href="http://ipleft.or.kr/wp/wp-content/uploads/2013/05/talk20th.png"><img alt="talk20th" src="http://ipleft.or.kr/wp/wp-content/uploads/2013/05/talk20th.png" width="600" height="1200" /></a></p>
<p>&nbsp;</p>
<p>특허권과 저작권을 비롯한 지적재산권 보호기준은 국내 상황에 의해 좌우되기보다는 ‘세계 규칙’에 의해 규정된다. 1995년에 트립스협정이 발효되어 지적재산권 보호기준이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후에는 주로 FTA를 통해 그 보호기준이 강화되고 있다. <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FTA는 협정국간의 약속으로 끝나지 않고 도미노게임처럼 결국에는 ‘세계 규칙’을 변화</span>시키고 있다.</p>
<p>&nbsp;</p>
<p><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2012년 3월에 한미FTA가 발효함으로써 미국은 &#8216;아시아로 중심축 이동(Pivot to Asia)&#8217;정책을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를 통해 더욱 본격적이고 자신감있게 추진하고 있다. </span>한미FTA는 발효된 무역협정중 가장 포괄적이고 가장 투자자와 기업에게 유리하게 완성된 협정문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TPP를 “21세기 무역협정(21th century trade agreement)&#8221;의 모범으로 삼고 가능한 가장 강력한 TPP협정을 체결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최소한 한미FTA협정문을 기본으로 해야하며, ACTA(위조방지무역협정)보다 강력한 지적재산권 집행을 추구하고, 이에 더해 특허대상의 확대, 바이오의약품의 자료독점기간 연장 등을 과감하게 요구하고 있다. 즉 <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TPP는 한미FTA-plus이다.</span></p>
<p>&nbsp;</p>
<p>TPP는 2008년 9월에 미국이 참여를 타진하고 호주, 페루, 베트남을 끌어들이면서부터 주목을 받게 되었고, 올해 말 협상타결을 목표로 한다. 현재 아시아태평양지역의 11개국(뉴질랜드, 칠레, 싱가폴, 브루나이, 페루, 미국, 호주, 말레이시아, 베트남, 멕시코, 캐나다)이 협상에 참여하고 있고, 최근 일본의 참여를 미국이 동의했다. 협상참여국 중 호주, 칠레, 페루, 싱가폴, 캐나다, 멕시코가 미국과 FTA를 체결한 상태이다. 한국의 참여는?</p>
<p>&nbsp;</p>
<p>TPP는 비공개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2011년 3월에 미국의 운동단체 KEI에 의해 지적재산권 챕터 미국초안이 공개된 후 의약품 챕터도 유출되었다. 미국이 TPP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만큼 TPP(미국안)을 통해 어떤 식으로 자본에게 유리하게 지적재산권의 ‘세계 규칙’이 변화될지에 대해 세미나를 하려고 한다.</p>
<p>관심있는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p>
<p>&nbsp;</p>
<p><strong>■ 5월 28일(화) 저녁 7시/ </strong><a href="http://act.jinbo.net/drupal/node/10" target="_blank"><strong>진보네트워크 센터 회의실(충정로역 9번출구)</strong></a></p>
<p>&nbsp;</p>
<p><strong>■ TPP(미국안)의 저작권과 지적재산권 집행 </strong></p>
<p>: 강성국(정보공유연대 운영위원)</p>
<p>&nbsp;</p>
<p><strong>■ TPP(미국안)의 의약품 분야(의약품 특허 포함)</strong></p>
<p>: 권미란(정보공유연대 운영위원)</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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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이달의 토크 19번째 자료: WIPO독서장애인조약의 역사와 초안 개요</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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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2 May 2013 23:17:07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WIPO]]></category>
		<category><![CDATA[이달의토크]]></category>
		<category><![CDATA[도서접근권]]></category>
		<category><![CDATA[독서장애인조약]]></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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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160; WIPO독서장애인조약 논의까지의 역사, 초안 개요, 관련된 국내저작권법 조항에 대한 자료입니다. 오병일 정보공유연대 대표 작성 이달의토크(독서장애인조약)_오병일 &#160; WIPO독서장애인 조약 2012년 12월 초안입니다.  오병일 번역 WIPO독서장애인조약초안(번역)]]></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a href="http://ipleft.or.kr/wp/wp-content/uploads/2013/05/20130416_190033.jpg"><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4399" alt="20130416_190033" src="http://ipleft.or.kr/wp/wp-content/uploads/2013/05/20130416_190033-300x225.jpg" width="300" height="225" /></a> </p>
<p>&nbsp;</p>
<p>WIPO독서장애인조약 논의까지의 역사, 초안 개요, 관련된 국내저작권법 조항에 대한 자료입니다. 오병일 정보공유연대 대표 작성</p>
<p><a href="http://ipleft.or.kr/wp/wp-content/uploads/2013/05/이달의토크독서장애인조약_오병일.pdf">이달의토크(독서장애인조약)_오병일</a></p>
<p>&nbsp;</p>
<p>WIPO독서장애인 조약 2012년 12월 초안입니다.  오병일 번역</p>
<p><a href="http://ipleft.or.kr/wp/wp-content/uploads/2013/05/WIPO독서장애인조약초안번역.pdf">WIPO독서장애인조약초안(번역)</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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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이달의 토크 19번째 자료 : 서인환_완전한 텍스트와 보편적 접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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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2 May 2013 23:00:14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WIPO]]></category>
		<category><![CDATA[이달의토크]]></category>
		<category><![CDATA[녹음도서]]></category>
		<category><![CDATA[도서접근권]]></category>
		<category><![CDATA[독서장애인조약]]></category>
		<category><![CDATA[서인환]]></category>
		<category><![CDATA[전자도서]]></category>
		<category><![CDATA[점자도서]]></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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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완전한 텍스트와 보편적 접근_장애인도서접근권   (각주 및 참고자료 포함) 완전한 텍스트와 보편적 접근 &#160; ○ 서인환님 소개: 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전 사무총장. 장애인단체가 1만개가 넘는다. 이중 34개가 복지부 법인.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WIPO 독서장애인조약에 대해 잘 알고 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WBU(세계시각장애인연맹)에 가입했는데 4년마다 세계대회가 열리고 매년 총회를 한다. 180여개국에서 회원가입했다. 스페인에서는 복권판매사업을 세금부과없이 장애인에게만 허용을 하여 판매수익이 꽤 되기 때문에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a href="http://ipleft.or.kr/wp/wp-content/uploads/2013/05/20130416_190037.jpg"><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4402" alt="20130416_190037" src="http://ipleft.or.kr/wp/wp-content/uploads/2013/05/20130416_190037-300x225.jpg" width="300" height="225" /></a></p>
<p><strong><a href="http://ipleft.or.kr/wp/wp-content/uploads/2013/05/완전한-텍스트와-보편적-접근_장애인도서접근권.pdf">완전한 텍스트와 보편적 접근_장애인도서접근권</a>   (각주 및 참고자료 포함)</strong></p>
<p><strong>완전한 텍스트와 보편적 접근</strong></p>
<p>&nbsp;</p>
<p>○ 서인환님 소개: 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전 사무총장. 장애인단체가 1만개가 넘는다. 이중 34개가 복지부 법인.</p>
<p>○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WIPO 독서장애인조약에 대해 잘 알고 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WBU(세계시각장애인연맹)에 가입했는데 4년마다 세계대회가 열리고 매년 총회를 한다. 180여개국에서 회원가입했다. 스페인에서는 복권판매사업을 세금부과없이 장애인에게만 허용을 하여 판매수익이 꽤 되기 때문에 스페인 장애인단체가 WBU에 많이 후원한다.</p>
<p>&nbsp;</p>
<p><strong>I. 시각장애인용 도서(대체 자료)</strong></p>
<p>시각장애인용 도서는 크게 점자도서와 녹음도서가 있다. 점자도서, 녹음도서는 텍스트를 기본으로 한다. 출판사에서 저작권을 이유로 원본 파일을 제공해 주지 않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용 도서를 만드는데 한계가 많다. 미국은 국회도서관에서 장애인 도서를 DB, 관리하여 중복제작하지 않을 수 있는데 한국은 돈, 인력의 문제로 DB 관리가 안되어 중복제작되는 경우가 많다. 1년에 신간이 약 5만종 나오는데 장애인용 도서는 약 1500권 제작된다. 중복제작되는 것을 감안하면 2%도 안될 것으로 추정된다. 국립중앙도서관 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현재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통합자료관리시스템(KOLASIA)를 개발해 2011년 4월 말부터 전국 장애인도서관에 보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그 움직임과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며, KOLASIA는 단순히 도서관들 간의 소유자료 목록 공유일 뿐 대체자료 즉, 콘텐츠의 공유를 의미하지는 않는다.<br />
이 외에 출판사들이 기획 단계에서부터 시각장애 아동과 정안 아동이 함께 읽을 수 있는 통합도서를 출판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통합도서는 그림책에 촉각자료를 입체화하거나 글자 모양과 점자를 양각하거나 바코드를 삽입하여 음성으로 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p>
<p><strong>1. 점자도서:</strong><br />
대부분의 출판사는 저작권문제로 출판물의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는다. 그래서 출판물을 컴퓨터에 텍스트로 입력하여 점역 소프트웨어로 점자변환한 것을 교정, 편집한 후 알루미늄판에 기계로 점자를 세긴 뒤 판 사이에 종이를 끼워 한 장씩 롤러로 밀거나 점자인쇄기로 인쇄하면 점자도서가 만들어진다. 점자인쇄기는 400만원~1억원대이다. 신간이 출간된 후 적어도 2~3개월이 있어야 점자도서를 접할 수 있다.<br />
점자도서는 쇠퇴하고 있다. 학교다닐 때는 점자를 이용하지만 졸업 후에는 책을 안 읽는다. 낮에는 자고 밤에는 안마를 해야한다. 시각장애인중 87.5%가 점자를 모른다. 이중 80%는 저시력이라 점자를 몰라도 큰 문제는 없다. 어쨌든 시각장애인의 문맹률은 50%정도이다. 그리고 점자도서를 만들고 이용하는데 있어 부피, 보관, 비용, 인력 등의 문제가 있고, 디지털환경이 더 용이하기 때문에 무지점자(혹은 전자점자)나 음성인식을 더 선호한다.</p>
<p>1) 점자도서관:<br />
1960년대말부터 점자도서관이 있었다. 처음에는 개인이 사재로 시작했고 지금은 구립도서관, 점자도서관,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점자도서를 보유하고 있다. 전국 13개 맹학교, 15개 시각장애인복지관내 도서관이 있는데 이 도서관은 장애인 복지시설로 분류가 되어 있으나 정부예산(복지부)을 못 받아서 영세하다. 점자도서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서울지역의 경우 점자도서를 보유한 곳은 43곳이고, 이중 한국점자도서관 약 7500권,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 약 5200권, 실로암점자도서관 약 4700권, 마포평생학습관 약 4200권, 서울점자도서관 약 2700권, 은평구립도서관 약 2300권을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매우 규모가 적다. 시각장애인의 교과서는 거의 대구대 출판사에서 만든다. 대구대학교 점자도서관은 1958년 2월 점자도서 출판부를 설립, 1974년 교육부의 위촉을 받아 전국의 맹학교초등부 점자 교과서 출판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초·중·고등부의 점자 교과서를 출판, 보급하고 있다.</p>
<p>▶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은 1981년에 개관한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인복지관.</p>
<p>▶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은 1999년 개관 이래 300여 가지 시각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1일 평균 800여명, 연간 400,000여명의 이용자에게 제공하며, 19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시각장애인 전문기관. 실로암점자도서관은 이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중 하나임.</p>
<p>▶ 한국점자도서관은 1969년 시각장애인이셨던 고 육병일관장이 자신의 사재를 털어 설립한 한국 최초의 점자도서관. 80년대에는 찾아가는 이동도서관, 정부간행물 보급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가장 먼저 인터넷 전자도서관을 개관하고 국제적인 디지털토킹북을 도입. 2000년부터는 시각장애인을 넘어 노환이나 다양한 불편으로 인하여 독서에 장애를 갖고 있는 전 국민 20%에 달하는 독서 장애인들에게까지 서비스를 확대하였고 촉각도서, 묵점자혼용도서, 점자라벨도서 등을 개발 활용함으로 장애아동들의 독서환경의 새 장을 열었음</p>
<p>▶ 서울점자도서관은 1992년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도서제작을 위하여 개관하였음.</p>
<p>2) 도서의 이용:<br />
시각장애인들은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기보다 전화나 인터넷으로 신청한다. 대출, 반납시 ‘책나래서비스’를 통해 무료배송이 가능하다. 기존 시각장애인에 한해 시행되던 무료 보통우편 제도를 확대하여 시각장애인은 등기우편 및 우체국 택배로, 중증 청각 . 지체장애인은 우체국택배를 이용하여 무료로 집까지 도서를 배달하는 서비스로,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지식정보 접근 격차 해소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식경제부간 업무협약 하에 추진되는 시범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등록된 시각장애인 및 중증(1,2급) 청각장애인, 중증(1,2급)지체장애인이다.<br />
<strong></strong></p>
<p>&nbsp;</p>
<p><strong>2. 녹음도서: </strong><br />
녹음도서는 카세트 테이프나 CD형태로 제작되다가 점차 디지털화되고 있다. 처음에는 자원봉사자들이 녹음을 했었고, 그 후에는 스튜디오에서 성우들이 녹음을 했고, 지금은 컴퓨터 음성을 많이 이용한다. LG음성합성기술 뛰어나 거의 사람음성과 비슷하고 외국에서도 많이 사용한다. 어문저작물은 주로 컴퓨터 음성이고 성우녹음은 TV드라마 같은 것에 이용한다. 텍스트는 음성인식이 되지만 이미지는 안된다(text PDF는 음성인식이 된다). 현재 시각장애인용 녹음도서는 총 2만권 정도가 있다.<br />
<strong></strong></p>
<p>&nbsp;</p>
<p><strong>II. 전자도서의 표준화와 데이지, 녹음도서의 디지털화 </strong></p>
<p>전자도서는 전통적인 도서에 반대되는 도서를 의미하며 정보의 전자적인 접근이 가능한 형태의 도서를 총칭하는 개념이다. 정안인용 전자도서의 출판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형태가 다 달라서 현재의 음성기술로는 음성전환이 안된다. 음성기술은 기본적으로 해킹기술이다. 모니터로 전송되는 신호를 가로채서 음성으로 읽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은 정안인용 전자도서를 거의 사용하지 못한다.</p>
<p>우리나라 장애인용 전자도서는 주로 음성합성장치를 이용한 듣기방법이다. 음성합성장치는키보드로 입력하거나 화면에 출력되는 아스키문자들의 값을 소리로 변환하여 출력해주는 장치로서 이를 사용하기위해서는 음성합성에 필요한 카드와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야했다.  90년대 대표적인 음성합성장치는 ‘가라사대’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DOS환경하에서 동작하고 화면읽기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했다. 이후 TTS(Text To Speech)의 개발로 윈도우 등의 운영체제에서 작동하며, 별도로 고안된 음성합성카드가 없이도 일반인들이 음악을 듣기위해 장착하는 사운드카드(sound card)와 TTS 전용의 음성소프트웨어를 통해 텍스트문자를 소리로 합성하여 출력할 수 있게 되었다. LG TTS를 기반으로 동작하는 ‘소리눈98’과 삼성SDS에서 개발한 ‘매직 보이스’ 및 거원에서 개발한 ‘거원음성마법사’ 등이 대표적인 윈도우용 음성합성소프트웨어들이라 하겠다.</p>
<p>과거에는 텍스트로 파일에 저장하여 음성합성기술로 읽어주는 디스켓도서가 대부분이었고, 이후 CD-ROM 전자도서(별도의 CD-ROM Player와 동작 및 전.후진과 책갈피 기능이 갖추어진 CD-ROM 타이틀 도서), 더 많은 용량을 담을 수 있는 DVD, MP3형태로 사람의 목소리가 그대로 녹음된 전자도서를 제작했다. 녹음도서의 디지털제작기술은 1988년 7월 1일 국내최초로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소설 영웅문’을 디지털MP3 파일로 시험제작하는데 성공하였으며 1999년 3월 전국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디지털방식으로 녹음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한국점자도서관은 1988년에 일본으로부터 디지털CD 녹음도서 제작기술을 도입하였지만 일반적인 CD-ROM 플레이어로는 들을 수가 없으며 전용플레이어의 가격이 고가라는 점 및 디지털음성압축방식의 표준으로 자리잡고 있는 MP3 압축방식이 지원되지 않는 점 등이 문제였다.</p>
<p>한편 시각장애인용 전자도서를 제작, 이용하는데 있어 기술상의 문제도 있었지만 저작권 문제 또한 큰 장벽이었다. 시각장애인의 지식접근권을 보장하면서 저작권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국내에서 가장 먼저 고민해 온 곳은 한국점자도서관이다. 한국점자도서관에서는 1995년경 시각장애인 전자도서 개발을 위한 국제 다국적 비영리단체인 데이지(DAISY, Digital Accessible Information System) 컨소시엄에 준회원으로 가입하였고, 1997년 일본 데이지 개발 단체와 협력하여 데이지 형태의 국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개발 후 시연회와 함께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에 보급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지속적 업그레이드를 통한 완성품을 만들기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정부의 지원이 지속적이지 못하여 결국 시각장애인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으로까지 성장시키지는 못했다. 데이지는 90년대 중반에 만들어진 시각장애인 전용 프로그램이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독서장애인을 위한 전자책 표준이다. 또한 2003년이 되어서야 저작권법에 전자도서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고, 그 실행방식에 대해서는 2009년이 되어서야 동법 시행령에 “전용기록방식”에 데이지가 포함되었다. 이런 저작권법의 개정 요구 또한 장애인관련 단체에서 요구한 것이다.</p>
<p>디지털음성도서 표준으로 진행 중인 DAISY는 국립중앙도서관이 공식 참여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관련 기술 및 연구가 부족한데다 장애인들은 텍스트에 적응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지에 적응하기가 힘들다. 데이지는 제작자용과 뷰어용이 있다. 텍스트데이지 파일은 한소네, 휴대용 음성독서기(데이지플레이어, 책마루), PC용 데이지플레이어, 모바일기기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한소네, 휴대용 음성독서기에서는 폴더 째 이동하여 기기에 탑재된 데이지플레이어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PC용인 경우 AMIS, EasyReader 등의 프로그램(국립중앙도서관 공개자료실에 있음)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TTS 엔진이 별도로 필요하다. 모바일기기에서는 관련 앱을 설치하여 사용가능하다. 컴퓨터에서는 파일 압축을 풀면 확장자 opf 라는 데이지 파일이 생기는데, 이를 실행하면 된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은 데이지텍스트에서 원문텍스트 추출이 가능하여 다시 저작권 시비가 일어날 수 있고, 별도의 스크린리더로 읽기 때문에 음성도서로서 번거롭다는 점과, 화면낭독 프로그램을 가지고 독서를 하기에는 불편하다는 점, 주석이나 도표 등의 재자가공에 노력을 들여야 한다는 점 등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지리더’는 돌핀사의 공개 프로그램으로 이 데이지 뷰어는 외국의 프로그램이므로 메뉴가 영문이고, 음성엔진이 없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기술표준협회(TTA)에 복지통신 프로젝트 표준화 간사단체를 맡고 있는데(PG416), 올 해의 과제를 ‘시각장애인 전자도서 전송방식 표준화’로 정하였다.</p>
<p>▶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국립장애인도서관(2007년 이후 운영되던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를 확대하여 2012년 개정 도서관법의 시행에 즈음하여 설립)을 별도 운영하는데 독립되어있는 것은 아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이 장애인용 도서제작에 나선이유는 사업확장의 측면과 출판업계의 불신때문이다. 출판업계가 국립중앙도서관을 통해 제작함으로써 저작물 유출을 통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원문정보 형태인 PDF파일로 만들어 복사나 가공을 방지하고, 스크린리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음성으로 읽도록 하였다가(다운로드는 안됨) 2010년부터 데이지 포맷으로 바꾼 것이다. 국립장애인도서관 장서현황      (<a href="http://nlid.nl.go.kr/able?act=bookLibraryList">http://nlid.nl.go.kr/able?act=bookLibraryList</a>)을 보면 2009년까지는 거의 PDF, VBF파일로 제작했는데 2010년부터 거의 데이지로 제작하고 있다. 그 외 점자파일, 점자악보, 점자도서, 화면해설영상물, 수화영상도서, 자막삽입도서가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이 장애인용 도서를 선정하는 기준은 기획(대출목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용자의 요청에 의해 제작하는 경우도 있다.</p>
<p>▶ LG상남도서관(<a href="http://www.lg.or.kr/servlet/main">http://www.lg.or.kr/servlet/main</a>)은 1996년에 국내최초 디지털도서관으로 개관. 데이지로 자료를 개발하였고, 텍스트를 핸드폰으로 전송받아 음성으로 읽도록 하는 서비스와 더불어 최신 베스트셀러 신간도서를 제공해 주는 장점이 있다. 1년에 500권정도.</p>
<p>▶ 한국시각장애인복지재단과 하상복지회에서는 점자도서 및 녹음도서 대출사업이외에 1997년과 1999년에 각각 온라인을 통한 전자도서 대출업무를 시작.</p>
<p>▶ 한국점자도서관 등은 인터넷홈페이지에 시각장애인회원만이 접속가능한 전자도서자료실을 개설하여 도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p>
<p>▶ 장애인단체에서 자체적으로 BBS Host를 개설하였는데, 대표적인 시각장애인 BBS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운영하는 ‘넓은 마을’과 실로암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아이프리’ 등이 있다. 하지만 최근에 ‘넓은 마을’과 ‘아이프리’의 이용방식이 “전용기록방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저작권법 위반여부가 도마에 올랐고 결국 두 BBS를 폐쇄, 기존 텍스트 자료를 모두 삭제하였다. ‘넓은 마을’은 3월 21일부터 데이지 방식으로 다시 올리고 있다. 현재 약 900권의 도서가 업로드 되어 있다. 전자도서관은 넓은마을 탑메뉴에서 12번(바로가기 lib2013)이다. 업로드 된 전자도서는 2013년 제작된 도서는 ‘최근도서’에, 그 이전에 제작된 도서는 전체도서에 장르별로 분류하여 업로드 되어 있다. 현재 전체도서에는 2012년에 제작된 자료를 업로드 한 상태이다. 현재의 전자도서관은 운영진에서만 업로드 할 수 있으며, 기존과 같이 회원들도 업로드가 되는 형식이 아니다. ‘넓은마을’ 전자도서관에 업로드 된 도서는 텍스트데이지로 변환된 파일이다. 자료 다운로드 후 압축을 풀면 도서제목으로 된 폴더가 나타난다.<br />
 </p>
<p><strong>III. 한국 저작권법의 한계?</strong></p>
<p><strong>1. 저작권법 변화과정</strong><br />
-1986년에 저작권법 전부개정되면서 처음으로 시각장애인 도서접근과 관련된 조항이 신설되었다. ‘공표된 저작물’을 점자로 ‘제작’하고, ‘녹음’할 수 있다. <br />
-2000년 개정에서 점자도서의 ‘배포’를 허용하였다. <br />
-2003년 개정으로 현재의 규정의 형태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전용기록방식”에 대한 시행령상의 규정은 2009년에 처음 신설되었다. 여기서 시행령 제14조2항3호에 데이지가 포함되었다.</p>
<p>저작권법 시행령 제14조 (복제 등이 허용된 시각장애인 등의 시설 등) <br />
② 법 제33조제2항에서 &#82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8221;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을 말한다.  &lt;신설 2009.7.22&gt;<br />
1. 점자로 나타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형태의 정보기록방식<br />
2. 인쇄물을 음성으로 변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기록방식<br />
3.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표준화된 디지털음성정보기록방식<br />
4. 시각장애인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적 보호조치가 적용된 정보기록방식</p>
<p>그리고 2009년에 개정된 도서관법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대체자료의 제작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출판사로부터 디지털 파일로도 납본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p>
<p>도서관법 제20조(도서관자료의 납본)<br />
② 국립중앙도서관은 제45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한 업무(장애인을 위한 독서자료·학습교재·이용설명서 등의 제작·배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이를 디지털 파일형태로도 납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lt;개정 2009.3.25&gt;</p>
<p>이에 따라 2009년이 되어서야 시각장애인용 전자도서를 제작하는데 있어 저작권 마찰을 회피할 수 있게 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데이지 저작도구를 개발하고 시연회를 하게 되었다. 문체부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하는 저작도구는 데이지 디지털 도서포멧(버전 2.02, 3.0)을 기본으로 해 한국어 버전의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웹 기반으로 제작돼 누구라도 웹상에서 자료를 편집해 자신의 컴퓨터에 데이지 자료로 만들어 임의로 저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저작권 보호와 관련해 비시각장애인일 경우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거나 자신이 저작권자일 경우만 데이지 자료로 만들 수 있으며,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자료의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점자도서관 등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일정한 시설에서만 가능하다.</p>
<table>
<tbody>
<tr>
<td valign="middle">
<p class="바탕글">1986.12.31 개정</p>
</td>
<td valign="middle">
<p class="바탕글">2000.1.12개정</p>
</td>
<td valign="middle">
<p class="바탕글">2003.5.27 개정</p>
</td>
<td valign="middle">
<p class="바탕글">2009.3.25 개정</p>
</td>
</tr>
<tr>
<td valign="middle">
<p class="바탕글">제30조 (점자에 의한 복제) ① 공표된 저작물은 앞을 못보는 사람을 위하여 점자로 복제할 수 있다.</p>
<p class="바탕글">②앞을 못보는 사람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서는 앞을 못보는 사람들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녹음할 수 있다.</p>
</td>
<td valign="middle">
<p class="바탕글">제30조 (점자에 의한 복제·<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배포</span>) ① 공표된 저작물은 앞을 못보는 사람을 위하여 점자로 복제·<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배포</span>할 수 있다.</p>
</td>
<td valign="middle">
<p class="바탕글">제30조 (<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등 </span>) ① 공표된 저작물은 <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시각장애인 등을</span> 위하여 점자로 복제·배포할 수 있다.</p>
<p class="바탕글">②<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시각장애인 등의</span>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당해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span>)은 <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span> 공표된 <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어문</span>저작물을 녹음하거나 <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시각장애인 등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배포 또는 전송</span>할 수 있다.</p>
<p class="바탕글"><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각장애인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pan></p>
</td>
<td valign="middle">
<p class="바탕글"><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제33조</span>(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p>
<p class="바탕글">②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당해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녹음하거나 <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span>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다.</p>
</td>
</tr>
</tbody>
</table>
<p>&nbsp;</p>
<p><strong>2. 현 저작권법의 문제</strong><br />
2006.12 UN 장애인권리협약 채택(유엔에서는 정부와 NGO가 동급이고 협약 등을 정부와 NGO 둘 다 제출할 수 있는데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단체가 제안해서 채택된 것이다). 장애인권리협약에 이미 시각장애인 도서접근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우리나라  저작권법에도 반영되어있다. 따라서 WIPO조약으로 인해 큰 변화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더 나아진 조약안이 나오길 기대한다. 국가간 교류는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큰 영향력은 없겠지만 외국에 사는 한인들에게는 의미있을 것이다.</p>
<p>▶ 점자로는 누구나 복제, 배포가능하다. 반면 녹음 및 전용기록방식으로는 승인된 기관에서만 제작할 수 있고, 복제, 배포, 전송가능하다. 따라서 개인이 녹음하는 게 불법이다. 그리고 ‘번역’은 허용하지 않는다.</p>
<p>▶ 비영리목적만 합법이다. 예를 들어 비영리민간단체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데 그 경계가 모호하다. 예를 들어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제작비만 받고 제공하는 것도 불법이 될 수 있다.</p>
<p>▶ 녹음의 경우 “어문저작물”로 한정되어 있다.</p>
<p>▶ “전용 기록방식”이란 점자 파일, 데이지 파일, 바코드 음성 파일, 기타 시각장애인 전용뷰어로 접근할 수 있는 파일을 말한다. 2000년도 미국법에서 처음으로 “전용 기록 방식”이란 표현을 했는데 이를 한국법에도 수용한 것이다. 그런데 무엇이 전용 기록방식인지 모호하다.</p>
<p>▶ “시각장애인 등”의 범위: WIPO독서장애인조약보다 범위가 좁다.<br />
 </p>
<p><strong>IV. 더 근본적인 것</strong></p>
<p>1. 장애인들의 요구는 “완전한 텍스트를 달라.”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동등한 비용”으로 도서접근권을 보장하는 방법을 실현하고 있다. 일본출판사는 똑같은 값으로 장애인이 책을 사면 텍스트를 우편으로 보내준다. 일반 서적을 구입하면 판권에 텍스트 교환권이 붙어 있고, 시각장애인이 출판사로 연락하면 텍스트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저시력인을 위한 확대도서도 보급하고 있다. 추가비용은 정부와 출판사가 부담해라.</p>
<p>2. 점자를 텍스트로 역변환할 수 있다. ㅋㅋ. 또한 데이지텍스트에서 원문텍스트 추출이 가능하다. 완전한 저작권보호란 불가능하다.</p>
<p>3. 예산을 늘리면 도서양은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장애인 전용”이 아니라 “보편적 접근”이 필요하다. 장애인에게 필요한 기술은 모든 인류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타자기나 핸드폰에 들어간 기술은 장애인을 위한 도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탄생한 것이다.</p>
<p>&nbsp;</p>
<p>참고자료:</p>
<p><a href="http://ipleft.or.kr/wp/wp-content/uploads/2013/05/도서관을통한장애인독서문화확산및활성화방안_2012.pdf">도서관을통한장애인독서문화확산및활성화방안_2012</a></p>
<p><a href="http://ipleft.or.kr/wp/wp-content/uploads/2013/05/전자도서가-시각장애인의-독서에-미치는-영향_2000.pdf">전자도서가 시각장애인의 독서에 미치는 영향_2000</a></p>
<p><a href="http://ipleft.or.kr/wp/wp-content/uploads/2013/05/점자도서보유도서관목록.xlsx">점자도서보유도서관목록</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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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이달의 토크 19번째: WIPO 독서장애인 조약과 한국 장애인 도서 접근권의 현주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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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05 Apr 2013 13:09:42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WIPO]]></category>
		<category><![CDATA[이달의토크]]></category>
		<category><![CDATA[도서접근권]]></category>
		<category><![CDATA[독서장애인조약]]></category>
		<category><![CDATA[서인환]]></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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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정보공유연대 이달의 토크 19번째] WIPO 독서장애인 조약과 한국 장애인 도서 접근권의 현주소 &#160; 한국에서 1년에 출간되는 도서 5만 여종 가운데,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점자화하거나 음성 녹음되는 비율은 채 2%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세계시각장애인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선진국조차도 전체 출판물량의 7%만이 시각장애인 등 독서에 불편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점자, 녹음, 확대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정보공유연대 이달의 토크 19번째] WIPO 독서장애인 조약과 한국 장애인 도서 접근권의 현주소</strong></p>
<p><img alt="" src="http://ipleft.or.kr/main/sites/default/files/19th_토크_독서장애인조약.jpg" /></p>
<p>&nbsp;</p>
<p>한국에서 1년에 출간되는 도서 5만 여종 가운데,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점자화하거나 음성 녹음되는 비율은 채 2%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세계시각장애인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선진국조차도 전체 출판물량의 7%만이 시각장애인 등 독서에 불편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점자, 녹음, 확대 등의 도서로 제작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세계시각장애인연합회는 “도서기근(Book Famine)”이라고 표현합니다.</p>
<p>장애인의 도서 접근권을 제한하는 요인 중의 하나는 &#8216;저작권&#8217;입니다. 저작권 침해 우려 때문에 자유롭게 시각장애인용 도서로 변환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런 제한을 극복하기 위해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서는 독서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예외를 조약으로 만들기 위한 논의가 계속되어 왔고, 지난 2012년 12월 18일 WIPO 특별총회에서 독서장애인 조약을 올해 6월 외교회의에서 채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p>
<p>한국 저작권법의 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예외 조항은 그나마 잘 되어있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장애인의 도서 접근권 현실은 여전히 만만치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국내 장애인의 도서 접근권의 현실은 어떠한지, 이를 제약하는 요인은 무엇인지, WIPO 독서장애인조약은 한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함께 논의해보고자 합니다.</p>
<p>■ 토크 人: 서인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책위원장, 아태 장애인 연합 의장)<br />
■ 때: 2013년 4월 16일(화) 오후 7시<br />
■ 곳: 가톨릭청년회관 다리 4층 모임방5 (2호선 홍대역 2번출구<br />
■ 신청 및 문의: <a href="mailto:rmdal76@hanmail.net"><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 style="color: #0066cc;">rmdal76@hanmail.net</span></span></a>, 016-299-640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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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이달의 토크 18번째 스케치&amp;자료] 에이즈해법을 둘러싼 투쟁의 장: 법과에이즈보고서, 국제에이즈대회</title>
		<link>https://ipleft.or.kr/?p=2749</link>
		<comments>https://ipleft.or.kr/?p=2749#comments</comments>
		<pubDate>Tue, 23 Oct 2012 04:00:46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이달의토크]]></category>
		<category><![CDATA[행사]]></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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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span style="font-size: larger">&#160;<strong>에이즈해법을 둘러싼 투쟁의 장: 국제에이즈대회, 법과에이즈보고서</strong></span></p><p>&#160;</p>]]></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pan style="font-size: larger;"> <strong>에이즈해법을 둘러싼 투쟁의 장: 국제에이즈대회, 법과에이즈보고서</strong></span></p>
<p>&nbsp;</p>
<p><span style="font-size: small;">왜 에이즈는 ‘공포’의 대상이 되었을까?<br />
왜 HIV를 몸에 가지고 있는 것이 ‘죄’가 되었을까?<br />
누가 에이즈감염인을 ‘가해자’,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었을까?<br />
에이즈완치제가 나오면 그 ‘죄’는 사라지는 것일까?<br />
한국에서 ‘지금’ 에이즈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span></p>
<p><span style="font-size: small;">올해 7월 법과에이즈보고서(Global commission on HIV and the Law: Risks, Rights &amp; Health)가 발표되었고, 19차 국제에이즈대회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에이즈에 대한 수많은 물음과 해법을 둘러싸고 논쟁과 투쟁이 벌어졌던 장입니다. 이곳에는 무슨 이야기가 있을까요? “에이즈감염인에게 좋은 세상은 우리 모두에게 좋은 세상”이라고 말하는 에이즈인권활동가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간 얘기와 자료를 모았습니다. </span></p>
<p><strong><span style="font-size: small;">■ 토크 人: 호림, 재킴(HIV/AIDS인권연대 나누리+)</span></strong></p>
<p><strong><span style="font-size: small;">■ 때: 2012년 10월 9일(화) 오후 7시</span></strong></p>
<p><strong><span style="font-size: small;">■ 곳: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종로3가역 8번출구)<br />
</span></strong></p>
<p>&nbsp;</p>
<p>&nbsp;</p>
<hr />
<p><img alt="" src="http://ipleft.or.kr/main/sites/default/files/talk18-1.JPG" /><img alt="" src="http://ipleft.or.kr/main/sites/default/files/talk18-7.JPG" /></p>
<p>&nbsp;</p>
<p>&nbsp;</p>
<p>&nbsp;</p>
<p><strong>1.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두 사람에게 왜 에이즈운동을 하냐고 물었다.</strong></p>
<p>-재킴: 나의 성정체성때문이거나 에이즈감염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인권에 대해 말하고 싶었다. 가장 취약한 사람들, 한국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은 누구일까를 생각했다. 동성애자들. 그중에서도 PL(People living with HIV/AIDS, HIV/AIDS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이 처한 취약한 사회적 조건이 나아지지않고 인권상황이 후퇴한다면 내가 처한 사회적 환경도 언제든지 취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타깃이 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늘 한다.</p>
<p>-호림: 한국에서 에이즈가 동성애자의 질병이어서 한다. 그들의 취약함이 호모포비아에게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고, 공격하는 중요한 지점에 에이즈가 있다. 그런 공격들에 대해 직면하지 않는 동성애자운동이 비겁하다고 생각한다. 근데 그동안 에이즈운동을 성소수자들이 많이 해왔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한발 물러서는 느낌이 든다.</p>
<p>&nbsp;</p>
<p>&nbsp;</p>
<p><strong>2.  두 사람의 얘기에서 공통적으로 ‘HIV에 취약함? 취약한 사회적 환경? 취약그룹?’이란 표현이 나와서 에이즈에 대한 사회적 반응속에 ‘그 취약함 혹은 취약그룹’은 어떻게 취급되어왔는지 물었다</strong>.</p>
<p>-첨부된 호림의 자료를 참고하세요.</p>
<p>&nbsp;</p>
<p>&nbsp;</p>
<p><strong>3. 에이즈에 대한 쟁점과 해법에 대한 논쟁이 압축된 공간으로써 최근에 &#8216;국제에이즈대회&#8217;와 &#8216;법과에이즈보고서&#8217;가 있었다. 먼저 7월에 19차 국제에이즈대회가 워싱턴에서 열렸는데, 국제에이즈대회는 어떤 회의이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나누었다.</strong></p>
<p>-재킴: 국제에이즈대회가 열리기전부터 전 세계의 활동가들은 에이즈확산을 중단시키고 에이즈문제 해법을 모았다. 7월 24일 12시, 워싱턴 컨벤션 센터를 기점으로 워싱턴 시내 5곳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우리는 에이즈위기를 끝낼 수 있다(We Can End AIDS Crisis)”를 외치기 시작했다. 이들은 에이즈확산을 중단시키고 에이즈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5가지 요구사항을 미국정부와 초국적기업 등에게 촉구하기 위해 모였다. 이 5가지 요구사항별로 5곳의 거점지역에서 출발하여 백악관으로 집결했다. 아래의 요구만 보더라도 이는 에이즈감염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사회적 조건이 취약한 사람들을 더욱 취약하게 만드는 사회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것이며, 이것이 실현되면 에이즈감염인뿐만아니라 우리의 삶도 한결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br />
■초국적제약회사의 탐욕을 규제하라.<br />
■ 미국 월스트리트 사태에 따른 에이즈기금 삭감의 책임을 가난한 자들이 아닌 월스트리트 금융회사들에 세금을 물려라.<br />
■ 세계 모든 여성과 성소수자에 대한 폭력과 탄압, 인권침해를 멈추고, 건강권을 보장하라.<br />
■ HIV감염인과 성노동자, 마약사용자를 범죄화하지 말라.<br />
■ 미국정부는 정의가 있는 무역정책과 재정지원을 확대하여 에이즈 대응방안을 지속하고, FTA를 중단하라’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작년 8월에 부산에서 열린 대륙별에이즈대회인 10차 아시아태평양에이즈대회에 참가하면서 에이즈운동을 시작하게 된 재킴은  작년대회와 이번대회는 분위기가 많이 달랐다고 했다. 한국에서는 FTA반대시위를 벌인 참가자들을 경찰이 불법채증하려했고 연행하였으며 이 일로 재킴은 아직도 재판을 받고 있다. 에이즈대회조차도 평화롭게 치루지못하게 만들어놓고 이번 국제에이즈대회에서 한국정부는 &#8216;HIV/AIDS를 이유로 이주민에게 출입국통제하던 것을 완전 폐지했다&#8217;는 거짓말을 한 사실을 알고 분한 마음에 밤새 유인물을 만들어 대회장에서 배포했다고 한다. 한편 한국정부와 미국정부는 두 대회에 앞서 마약사용자와 성노동자의 입국을 막았다. 7월 24일의 시위외에도 대회장내에서 다양한 활동이 있었다. 재킴이 직접 현장기고, 참가기 등 기고한 글이 많으니 자세한 것은 아래를 참고하세요.</p>
<p style="text-align: justify;">
<p> <iframe src="http://www.youtube.com/embed/0UZGx6yt37o" height="315" width="420" allowfullscreen="" frameborder="0"></iframe></p>
<p><iframe src="http://www.youtube.com/embed/jx0de3Uo7sA" height="315" width="560" allowfullscreen="" frameborder="0"></iframe></p>
<p>&lt;19차 국제에이즈대회 백악관앞(위), 10차 아태에이즈대회 부산 벡스코(아래)&gt;</p>
<p><a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20723133407&amp;section=03">-프레시안: [국제에이즈대회 현장기고·①] 에이즈대회 워싱턴 특파원을 자청한 이유</a></p>
<p><a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20725090109&amp;Section=03">-프레시안: [국제에이즈대회 현장기고·②] 한국이 에이즈감염인 인권 모범국가? 천만에!</a></p>
<p><a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20728000940">-프레시안: [국제에이즈대회 현장기고·③] 에이즈인권활동가 3만명이 백악관으로 간 까닭</a></p>
<p><a href="http://www.konkang21.or.kr/bbs/board.php?bo_table=hi&amp;wr_id=305&amp;sca=&amp;sfl=wr_subject&amp;stx=%EC%97%90%EC%9D%B4%EC%A6%88&amp;sop=and">-건강세상네트워크: 워싱턴 세계에이즈대회 참가기. 우리에게 인권면역은 결핍되지 않았는가?</a></p>
<p><a href="http://ipleft.or.kr/node/2733">-주간정보공유동향 2012.7.30 :  19차 국제에이즈대회 이모저모: 7월 22일~27일, 워싱턴DC</a></p>
<p>&nbsp;</p>
<p>&nbsp;</p>
<p><strong>4. 또 주목하고 있는 논쟁(투쟁)의 장으로 법과에이즈보고서가 중요한 이유와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물었다. </strong></p>
<p style="text-align: justify;">-호림: 법과에이즈보고서의 정식 명칭은 ‘Global commission on HIV and the Law: Risks, Rights &amp; Health’이다. 유엔은 2001년 6월에 처음으로  ‘에이즈에 대한 선언문(Declaration on HIV/AIDS)을 채택하여 에이즈예방과 치료, 돌봄, 지원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국가적 전략을 마련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 후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2001년의 약속이 실현되지 못했다. 2010년에 유엔에이즈(UNAIDS)는 향후 에이즈대응비전으로 3Zeros(Zero new infection, Zero AIDS-related deaths, Zero discrimination)를 제시하고, 차별 철폐(Zero discrimination)를 위해 2010년 6월에 ’법과 에이즈에 관한 국제위원회(global commission on HIV &amp; Law)를 발족시켰다. 유엔에이즈는 에이즈감염인과 에이즈에 취약한 계층을 차별하거나 처벌하는 법과 제도, 관행은 이들이 에이즈예방, 치료, 돌봄, 지원 프로그램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때문에 에이즈대응의 실패를 초래한다고 평가하였다. 법과 에이즈에 관한 국제위원회는 독립적 기구이고, 유엔에이즈를 대신하여 유엔디피(UNDP)가 업무지원을 하였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법과 에이즈에 관한 국제위원회가 올해 7월에 권고안을 담은 보고서를 내기까지 18개월의 과정도 만만치 않았지만 내용의 측면에서 투쟁(논쟁)의 장이라고 할 만하다. 내용의 구성이 크게 4개분야- HIV관련법률 / 취약그룹(마약사용자, 성노동자, 남성과 성관계를 갖는 남성, 재소자, 이주민) / 여성과 아동 / 지적재산권과 의약품접근권- 로 이뤄져있고, 유엔산하 인권협약인 여성차별철폐협약 등의 수정을 요구하기도 하고, WTO(국제무역기구)회원국들에게 강제력이 있는 TRIPS(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의 중단을 요구하는 등 실현여부를 떠나 논쟁, 투쟁의 대상이 될 만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더욱이 유엔산하 인권협약조차도 지키고 있지 않은 한국사회에서는 이 보고서의 각 권고안마다 쟁점이 될 것이라고 본다. 이 보고서는 권고안이기 때문에 한낱 종이조각으로 취급될 가능성도 많은데, 이 권고안이 한국적 맥락에서 유효한지에 대해 올해 11월에 여러 운동단체들과 간담회를 하려고 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법과에이즈보고서 원본은 <a href="http://www.hivlawcommission.org/index.php/report">여기</a>에서 다운받을 수 있고, 조만간 나누리+는 번역본을 공개할 것이라고 한다. 보고서의 대략의 내용은 첨부한 호림의 자료를 보세요.</p>
<p style="text-align: justify;">
<p style="text-align: justify;">
<hr />
<p style="text-align: justify;"><strong>*질의&amp; 응답*</strong></p>
<p style="text-align: justify;">
<p style="text-align: justify;"><strong>질문: 법과에이즈보고서의 정확한 위상이 궁금하다. 개별 정부의 승인같은 걸 하는 건지, 하나의 의견일 뿐인지. 유엔의 공식적인 절차가 있는지.</strong></p>
<p style="text-align: justify;">답변: 국제법도 협약도 아니다. 강제 의무는 없다. 하지만 권고안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고서의 내용이 급진적인 것이 아니라 에이즈문제의 특수성 때문이다. 유엔은 일년에 수천건의 보고서를 만들어낸다. 일종의 글로벌 공무원이다. 국가들이 다 모여서 승인을 하거나 하는 공식절차는 없다. 다만 이번 국제에이즈대회에서 이 보고서에 대한 심포지움이 있었다.<br />
이 보고서가 각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유엔총회에서 2001년에 이어 10년만에 2011년 6월에 ‘에이즈에 관한 정치선언(2011 Political Declaration on HIV and AIDS)’을 했는데 그 선언에서 회원국들은 에이즈관련 폭력과 낙인, 차별을 없애기위해 법적, 사회적, 정책적 노력을 하고 법과 정책을 재검토하기로 약속을 했다. 법과에이즈에 관한 국제위원회는 많은 국가에서의 재검토과정과 변화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중요한 역할로 삼고 있다. 한국정부는 대외적으로는 2011년 에이즈에 관한 정치선언을 지지하고 유엔에이즈의 3Zeros가 실현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해야할 우리의 몫이 크다.</p>
<p style="text-align: justify;">
<p style="text-align: justify;"><strong>질문: 18개월간 자료를 수집, 분석했다고 했는데, 한국과 보고서는 어떤 관계가 있었나?</strong></p>
<p style="text-align: justify;">답변 : 한국정부는 유엔에이즈에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내야한다. 하지만 보고서를 안낸다고 제제를 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정부는 2007년 12월에 ‘UNGASS country progress report&#8217;를 마지막으로 제출한 후 보고서를 제출한 적이 없었다(일본의 경우는 일본정부와 일본의 에이즈운동단체가 함께 작성했다. 유엔에이즈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이번 보고서의 경우 국제위원회에서 140여개국의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의견을 모았는데, 한국정부는 제출한 것이 없고, 작년에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민변 소수자위원회, 나누리+가 함께 보고서를 제출했다.  법과에이즈보고서의 참고가 된 자료들이 대부분 정부보다는 에이즈감염인단체, 시민사회나 전문가집단들이 낸 것들이다. 몇몇 국가는 정부 산하 단체에서 자료를 제출했을 것이고, 유엔에이즈에서 지원을 받는 국가들도 자료를 제출했을 것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
<p style="text-align: justify;"><strong>질문: 작년에 국제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한국의 주요 현황은 어떤식으로 구성했는가?</strong></p>
<p style="text-align: justify;">답변: 보고서를 제출할 때 양식이 있었는데, 3개의 카테고리가 정해져 있었다. 그 3개의 큰 카테고리에 포함시킨 내용은 한국의 각 주체들의 운동속에서 에이즈와 관련된 부분을 취합했고, 아래와 같다. 한국의 운동단체가 제출한 보고서는 <a href="http://www.aidsmove.net/main/zbxe/5057">여기</a>에서 볼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I. 에이즈감염인과 HIV에 취약한 이들을 불법화하는 법과 관행;<br />
</span>트랜스젠더 차별<br />
군인과 에이즈<br />
동성애자 차별<br />
재소자와 에이즈<br />
성매매여성에 대한 처벌과 강제검사<br />
이주민에 대한 HIV강제검사와 입출국통제<br />
HIV/AIDS감염인 노동권 제한<br />
혈액관리법<br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br />
<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II.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지속시키는 법과 관행;<br />
</span>소아감염인이 처한 현실<br />
여성감염인이 처한 현실<br />
<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III. 치료접근성을 방해하는 법과 관행:</span><strong><br />
</strong>초국적제약사 공급거부에 무대책<br />
근거없는 약값인상<br />
한미FTA</p>
<p style="text-align: justify;">
<hr />
<p style="text-align: justify;"><strong>*토론*</strong><a href="http://ipleft.or.kr/node/2733"><strong><br />
</strong></a></p>
<p style="text-align: justify;">▶80년대후반에 미국에서는 에이즈와 관련된 정치화가 시도되었다는 이야기를 했었다. 한국사회에서 운동의 흐름이 궁금하다. 그리고 에이즈운동단체로서 집중하고 있는, 혹은 집중해야할 주제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하다. 에이즈 운동의 정치화에 관련해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p>
<p style="text-align: justify;">▶어려운 문제다. 처음부터 말했지만, 나는 에이즈 문제를 성소수자 맥락에서 접근을 했다. 그래서 더 많은 성소수자 단체들이 이 이슈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장 필요한 것은 커뮤니티 내부에서의 차별을 없애는 것이다. 커뮤니티 내부에 감염인에 대한 차별, 에이즈에 대한 극도의 거부감이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한국에서 게이가 HIV에 감염되는 경우가 많다. 에이즈를 동성애와 연관시키는 인식이 있다. 에이즈와 관련된 쟁점에는 성적 억압이 응집되어 있다. 에이즈는 LGBT(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렌스젠더)나 여성들이 함께 해야 하는 문제이다. 커뮤니티 내부에서도 에이즈에 대한 차별이 있지만, 에이즈가 성 억압의 문제라면 연대해야 하는 지점이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한국에서 LGBT(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렌스젠더)가 취약그룹이 맞는 것 같다. &lt;섹스 앤 더 시티&gt; 같은 드라마 보면 여성들이 에이즈 검사를 자유롭게 받고 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왜 한국에서는 그러지 못할까? 왜 한국에서는 에이즈를 게이와 강하게 연관시키는가?</p>
<p style="text-align: justify;">▶취약계층 이야기가 나왔는데,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자. 여성이 취약한 나라에서는 여성이 HIV에 감염되는 경우가 많고, 마약사용자들의 삶이 취약한 곳에서는 마약사용자들이 많이 에이즈에 걸린다. 감염, 전파되는 방식이 있다. 독특한 네트워크를 통해 전파된다. 한국에서 게이는 취약계층이고, 그 네트워크를 통해 전파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한국에서는 LGBT(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렌스젠더)가 상대적으로 비가시적이다. 그런 상황에서 이성애자들이 에이즈나 LGBT를 자신들과 관계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게이가 에이즈에 얼마나 걸리는지와 별개로 이성애자들이 그것들을 연관시키고 인식하게 된 계기가 있었을 것 같다.</p>
<p style="text-align: justify;">▶ 에이즈 운동의 정치화에 대한 것은 회피하고 싶었던 게 있었다. 한국에서는 에이즈관련해서 너무 많은 쟁점들이 널려 있다. 자원이 많이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핵심적인 쟁점들에 개입해 왔다. 그리고 한국에서 그런 인식이 확산된 건, 여성이 에이즈 걸렸다는 기사에는 별 반응을 안하다가, 남성 에이즈 감염인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동성애자더라 하면, 사람들은 아, 맞아 에이즈는 게이의 질병이지라고 생각한다. 한국에서는 게이들이 취약그룹이고, 그들끼리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보니 게이 감염인이 많은거다.</p>
<p style="text-align: justify;">▶ 한국에서 에이즈에 대해 제대로 논의해본적이 없다. 한국은 처음부터 외국에서 들어온 병이었고, 그에 대한 방지, 통제라는 관점에서만 논의되었다. 그런 상황에서 언론을 통해서 가시화된 에이즈의 모습은 왜곡될 수밖에 없었다. 나도 에이즈 운동을 하게 되면서 그를 둘러싼 여러 쟁점이나 인권의 시각을 획득한 것이다. 그 이전에는 올바른 정보를 접한 적이 없었고, 아주 어릴 때 ‘뽀뽀하면 에이즈걸린다’는 얘길 들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실제로 에이즈감염인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다. 그런 경험을 하거나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르다.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안해도 되는 상황이 돼 있는 거죠.</p>
<p style="text-align: justify;">▶ 한국에서는 에이즈에 대한 통제나 논의가 전파, 매개에 집중되어 있다. 한국에서는 특수 계층에 국한된 문제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다. 미국에서는 80년대 후반의 운동과 의학적 개입을 통해 만성질병화, 탈게이화 되는 과정이 있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 HIV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 때문에 나와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 에이즈에 대해 모르는 것도 맞지만, 한편으로는 언론과 교육속에서 단편적인 이야기만 된다는 것도 문제다. 보건복지부의 공식 문서에도 에이즈는 동성애자의 질병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안전하지 않은 성행위를 할 것 같은 게이 집단이 에이즈 예방의 대상이 된다. 그러다보니 에이즈운동 안에서도 게이나 성소수자들이 많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한국은 에이즈운동 주체는 소수지만 이슈는 굉장히 많은 국가이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만큼 이 이슈를 확장시키고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법과 에이즈 보고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 미국에서 국제에이즈대회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텔레비전이나 버스 전광판에도 에이즈 광고, 예방하는 방법이나 게이의 질병이 아니라는 광고가 나오더라. 한국에서는 지하철 광고 외에는 본적이 없다. 사람들은 그 광고조차 의학적으로만 바라볼 뿐, 여전히 공포는 남아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 난 한국의 모든 사람이 에이즈에 대해서 다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 알필요는 없는데, 너무 잘못 알려진 게 문제다. 그리고 에이즈를 알 필요도 없는 사람들에게 에이즈 정책이 너무 가까이 가 있는 것도 문제다. 예를 들면 징병.입영검사에 에이즈가 들어있고, 직장건강검진에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임신전후 검사에도 에이즈 검사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다. 과잉된 것들이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 나도 비슷하게 생각한다. 온 국민을 계몽해야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너무 과잉 의미화 되어 있는 것이 문제다. 그리고 대부분의 감염인들이 가까이 있는 커뮤니티 내의 문제도 중요하게 생각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 난 그래도 사회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마녀사냥 하는 것 같은 것만이라도 없었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도 취약한 계층에 속할 수 있다. 자기는 그 그룹에 속해 있지 않다고 외면해서는 안된다. 한국은 인권의 경계가 심하게 존재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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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정보공유연대 이달의 토크 18번째] 행사 사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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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9 Oct 2012 07:21:57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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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160;<img src="http://ipleft.or.kr/sites/default/files/talk18-8.JPG" alt="" /><img src="http://ipleft.or.kr/sites/default/files/talk18-7.JPG" alt="" /><img src="http://ipleft.or.kr/sites/default/f]]></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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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mg alt="" src="http://ipleft.or.kr/main/sites/default/files/talk18-7.JPG"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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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이달의 토크 18번째:  에이즈해법을 둘러싼 투쟁의 장- 국제에이즈대회, 법과에이즈보고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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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6 Sep 2012 00:10:13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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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160;<img src="http://ipleft.or.kr/sites/default/files/poster02.jpg" alt="18번째 이달의 토크 : 에이즈해법을 둘러싼 투쟁의 장" /></p><p>&#160;</p>]]></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img alt="18번째 이달의 토크 : 에이즈해법을 둘러싼 투쟁의 장" src="http://ipleft.or.kr/main/sites/default/files/poster02.jpg" /></p>
<p>&nbsp;</p>
<p style="font-size: 13px; line-height: 16px; background-color: #ffffff;"><span style="font-size: larger;"><strong>[정보공유연대 이달의 토크 18번째]</strong></span></p>
<p style="font-size: 13px; line-height: 16px; background-color: #ffffff;"><span style="font-size: larger;"><strong><br />
에이즈해법을 둘러싼 투쟁의 장: 국제에이즈대회, 법과에이즈보고서</strong></span></p>
<p style="font-size: 13px; line-height: 16px; background-color: #ffffff;">왜 에이즈는 ‘공포’의 대상이 되었을까?<br />
왜 HIV를 몸에 가지고 있는 것이 ‘죄’가 되었을까?<br />
누가 에이즈감염인을 ‘가해자’,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었을까?<br />
에이즈완치제가 나오면 그 ‘죄’는 사라지는 것일까?<br />
한국에서 ‘지금’ 에이즈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p>
<p style="font-size: 13px; line-height: 16px; background-color: #ffffff;">올해 7월 법과에이즈보고서(Global commission on HIV and the Law: Risks, Rights &amp; Health)가 발표되었고, 19차 국제에이즈대회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에이즈에 대한 수많은 물음과 해법을 둘러싸고 논쟁과 투쟁이 벌어졌던 장입니다. 이곳에는 무슨 이야기가 있을까요?<br />
“에이즈감염인에게 좋은 세상은 우리 모두에게 좋은 세상”이라고 말하는 에이즈인권활동가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p>
<p style="font-size: 13px; line-height: 16px; background-color: #ffffff;"><strong>■ 토크 人: 호림, 재킴(HIV/AIDS인권연대 나누리+)</strong></p>
<p style="font-size: 13px; line-height: 16px; background-color: #ffffff;"><strong>■ 때: 2012년 10월 9일(화) 오후 7시</strong></p>
<p style="font-size: 13px; line-height: 16px; background-color: #ffffff;"><strong>■ 곳: <a href="http://chingusai.net/xe/map">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a>( 종로3가역 8번출구)</strong></p>
<p style="font-size: 13px; line-height: 16px; background-color: #ffffff;">■ 신청 및 문의: <a href="mailto:slnabro@hanmail.net"><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 style="color: #0066cc;">slnabro@hanmail.net</span></span></a>, 010-2513-525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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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이달의 토크 17번째: 누가 종자를 &#8216;보호&#8217;하는가? 종자특허와 농민의 권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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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7 Jul 2012 01:21:16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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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이달의토크]]></category>
		<category><![CDATA[행사]]></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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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span style="font-size: larger"><strong>[열일곱번째 이달의 토크] 누가 종자를 &#8216;보호&#8217;하는가?: 종자특허와 농민의 권리</strong></span></p><p>&#160;</p>]]></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pan style="font-size: larger;"><strong>[이달의 토크 17번째] 누가 종자를 ‘보호’하는가?: 종자특허와 농민의 권리</strong></span></p>
<p>&nbsp;</p>
<p><img alt="" src="http://ipleft.or.kr/main/sites/default/files/120724.jpg" /></p>
<p>햇감자 수확이 한창입니다. 옥수수도 한창입니다.<br />
알이 굵고 실한 것들은 시장으로 나가고 정작 농부는 울퉁불퉁하고 작고 벌레먹은 것들을 먹는다지요? 그래도 젤로 알이 굵고 실한 것들은 팔지도 먹지도 않는답니다. 다음해 파종을 위해서 보관해두는 것이지요. 씨감자, 할머니댁 처마에 메달린 옥수수. 이런 풍광, 이런 용어를 앞으로도 계속 접할 수 있을까요?</p>
<p>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은 식물신품종을 특허나 특별법 또는 두가지를 조합하는 수단으로 ‘보호’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WTO회원국들은 이를 지켜야합니다. 우리나라도 종자산업법과 특허법을 통해 종자기업 및 육종가의 권리를 중복 보호하도록 허용하고 있어요.</p>
<p>식물신품종, 종자, 유전자원, 전통지식 등의 ‘보호’에 관한 각종 국제협약들, 이에 따른 국내법의 변화를 살펴보고, 무엇이 진정 종자를 ‘보호’하는 길인지, 누가 진정 종자를 ‘보호’하고자 하는지 고민해보려고 합니다. 너무 늦기 전에.</p>
<p>■ 토크 人: 이철남 교수(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p>
<p>■ 때: 2012년 7월 24일(화) 오후 6시</p>
<p>■ 곳: 사회과학서점 레드북스 (서울 서대문역 3번출구 150m거리 2층에 있음 070-4156-4600)</p>
<p>■ 신청 및 문의: <a href="mailto:slnabro@hanmail.net">slnabro@hanmail.net</a>, 010-2513-5251<br />
&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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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이달의 토크 16번째 자료]: 저작권의 폭주를 멈춰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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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un, 01 Apr 2012 20:21:22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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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ACTA]]></category>
		<category><![CDATA[동향]]></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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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자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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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SOPA]]></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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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이달의 토크 16번째]: 저작권의 폭주를 멈춰라! - SOPA, ACTA에 반대하는 미국, 유럽에서의 시위 3월 29일에 올해 첫 이달의 토크를 하였습니다. 올해 1월과 2월에 미국과 유럽에서 지적재산권 강화를 반대하는 시위가 들불처럼 번졌고, 그 결과 미국 의회는 &#8216;온라인해적질금지법안(SOPA)&#8217; 와 &#8216;지적재산권보호법안(PIPA)&#8217;을 다루기를 연기하였고, EU집행위는 &#8216;위조방지무역협정(ACTA)&#8217;과 EU의 법과 합치여부에 관한 유권해석을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의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SOPA와 PIPA를 약간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이달의 토크 16번째]: 저작권의 폭주를 멈춰라!</strong></p>
<p><strong>- SOPA, ACTA에 반대하는 미국, 유럽에서의 시위</strong></p>
<p>3월 29일에 올해 첫 이달의 토크를 하였습니다. 올해 1월과 2월에 미국과 유럽에서 지적재산권 강화를 반대하는 시위가 들불처럼 번졌고, 그 결과 미국 의회는 &#8216;온라인해적질금지법안(SOPA)&#8217; 와 &#8216;지적재산권보호법안(PIPA)&#8217;을 다루기를 연기하였고, EU집행위는 &#8216;위조방지무역협정(ACTA)&#8217;과 EU의 법과 합치여부에 관한 유권해석을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의뢰한 바 있습니다.</p>
<p>하지만 SOPA와 PIPA를 약간 수정한 것에 불과한 &#8216;온라인 보호 및 디지털 거래 강화 법안(OPEn Act)이 제출되었고, 유럽의회가 올해 6월경에 ACTA를 상정할 예정이어서 이후 대응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SOPA, PIPA, ACTA의 탄생배경, 주요내용과 반대시위의 양상 및 이유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더불어 한국의 저작권법과는 어떤 점이 다르고 어떤 점이 유사한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미FTA, 한EU FTA를 거치며 SOPA못지않은 저작권법을 가진 상황에서, 그리고 작년 가을에 한국정부가 ACTA에 이미 서명을 했지만 아직 한글번역본도 마련하지 않고 국회비준절차없이 이행을 해버릴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면 좋을지 고민을 나누었습니다.</p>
<p>아래의 자료는 <a href="http://www.ipleft.or.kr/node/2714">여기</a>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p>
<p>&nbsp;</p>
<p><strong>&lt;이달의 토크 발표자료&gt;</strong></p>
<p>■ 저작권의 폭주를 멈춰라-SOPA, PIPA/ 허민호</p>
<p>■ ACTA-저작권의 폭주/ 강성국</p>
<p>&nbsp;</p>
<p><strong>&lt;동영상 등&gt;</strong></p>
<p>■SOPA의 문제점을 알리는 동영상<br />
<iframe src="http://player.vimeo.com/video/31100268?byline=0&amp;portrait=0" height="281" width="500" allowfullscreen="" frameborder="0"></iframe></p>
<p><a href="http://vimeo.com/31100268">PROTECT IP / SOPA Breaks The Internet</a> from <a href="http://vimeo.com/fightforthefuture">Center For Rights</a> on <a href="http://vimeo.com">Vimeo</a>.</p>
<p>&nbsp;</p>
<p><a href="http://sopastrike.com/numbers/">■ 2012년 1월 18일 SOPA반대 시위 참여 현황</a></p>
<p>&nbsp;</p>
<p><a href="http://sopastrike.com/on-strike/">■ 2012년 1월 18일 SOPA반대 온라인 시위에 참여한 사이트들</a></p>
<p>&nbsp;</p>
<p>■ ACTA의 문제점을 알리는 동영상<br />
<iframe src="http://serviceapi.nmv.naver.com/flash/convertIframeTag.nhn?vid=C2EEF6982E9053962FBFCD474CC9F8CC51EB&amp;outKey=V129d3acb30b04c79b0f152a966cfd306ea51b52463794a6d968952a966cfd306ea51" height="408" width="500" frameborder="no" scrolling="no"></iframe><br />
■ 러시아투데이 3월 3일판: ACTA로 인해 영국의 음악다운로드 사이트 이용자가 10년형 위협을 받고 있다는 내용<br />
<iframe src="http://www.youtube.com/embed/-MohLF75Jm0" height="315" width="420" allowfullscreen="" frameborder="0"></iframe></p>
<p>2012년 2월 11일 유럽전역에서의 ACTA반대 시위<br />
<iframe src="http://www.youtube.com/embed/elbo3uI9f3U" height="315" width="560" allowfullscreen="" frameborder="0"></iframe><br />
<strong>&lt;참고글&gt;</strong></p>
<p><a href="http://act.jinbo.net/drupal/node/6828">■ 미국의 인터넷저작권 규제 : 지적재산권 보호법안(PIPA)과 온라인해적행위 방지법안(SOPA)의 내용과 의미 / 전응휘</a></p>
<p><a href="http://act.jinbo.net/drupal/node/6829">■ 20세기 저작권으로 전쟁을 계속할 것인가 / 오병일</a></p>
<p><a href="http://www.nars.go.kr/common/fileDownload2?div=10&amp;type=07&amp;invest_id=000000015466&amp;baseURL=%2Fpublication%2Fboard%3Fdiv&amp;fileName=%EC%9D%B4%EC%8A%88%EC%99%80+%EB%85%BC%EC%A0%90+416%ED%98%B8.pdf&amp;doc_id=98256">■ 온라인불법복제방지법(SOPA) 및 지적재산보호법(PIPA) 논란과 그 의미 / 국회입법조사처</a></p>
<p><a href="http://ipleft.or.kr/node/2617">■ 위조방지무역협정(ACTA)에 대한 전 세계 시민사회 공동성명 (2010.6.24)</a></p>
<p><a href="http://ipleft.or.kr/node/2616">■ 위조방지무역협정(ACTA)에 대한 개요 및 문제점/ 정보공유연대</a></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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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이달의 토크 16번째] 저작권의 폭주를 멈춰라-SOPA,ACTA 반대시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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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2 Mar 2012 20:18:15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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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ACTA]]></category>
		<category><![CDATA[이달의토크]]></category>
		<category><![CDATA[SOPA]]></category>
		<category><![CDATA[미국]]></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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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160; [이달의 토크 16번째] 저작권의 폭주를 멈춰라! - SOPA, ACTA에 반대하는 미국, 유럽에서의 시위 3월 15일, 한미 FTA가 발효되었습니다. 한미 FTA로 인해 위축될 공공정책 중 하나가 지적재산권 분야입니다. 한미 FTA는 국내지적재산권 수준을 국제협약 이상으로 강화시켰을 뿐 아니라, 우리의 공공정책적 필요에 의해 지적재산권을 제한하는 것마저 금지하고있습니다. 반면, 미국, 유럽 등 세계 각 지에서는 지나치게 강화되는 지적재산권을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img alt="" src="http://ipleft.or.kr/main/sites/default/files/talk16th.jpg" /></p>
<p>&nbsp;</p>
<p><strong>[이달의 토크 16번째] 저작권의 폭주를 멈춰라!</strong></p>
<p><strong>- SOPA, ACTA에 반대하는 미국, 유럽에서의 시위</strong></p>
<p>3월 15일, 한미 FTA가 발효되었습니다. 한미 FTA로 인해 위축될 공공정책 중 하나가 지적재산권 분야입니다. 한미 FTA는 국내지적재산권 수준을 국제협약 이상으로 강화시켰을 뿐 아니라, 우리의 공공정책적 필요에 의해 지적재산권을 제한하는 것마저 금지하고있습니다.</p>
<p>반면, 미국, 유럽 등 세계 각 지에서는 지나치게 강화되는 지적재산권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올 해 1월 18일에는 구글, 위키피디어 등 주요 사이트들이 미국의 저작권 규제를 비판하는 온라인 시위를 벌인 바 있습니다. 이어 유럽 수십개 지역에서는 &#8216;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정(ACTA)&#8217;에 반대하는 시위로 들끓었습니다.</p>
<p>이들은 왜 저작권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과 협정에 반대하는 것일까요? 이미 한국은 서비스제공자에게 필터링을 의무화하고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저작권 침해여부를 판단하여 이용자 계정이나 게시판까지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법안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조용한 것일까요? 이번 이달의 토크는 미국과 유럽의 저작권 반대 시위의 원인이 되고 있는 주요 법안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그 의미에 대해 토론해보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끔찍한 호응을 부탁드립니다!!</p>
<p>&nbsp;</p>
<p>■ 토크 人: 강성국, 허민호 (정보공유연대 운영위원)</p>
<p>■ 때: 2012년 3월 29일(목) 오후 7시</p>
<p>■ 곳: 사회과학서점 레드북스 (서울 서대문역 3번출구 150m거리 2층에 있음 070-4156-4600)</p>
<p>■ 신청 및 문의: <a href="mailto:slnabro@hanmail.net">slnabro@hanmail.net</a>, 010-2513-525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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