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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IPLeft 정보공유연대 &#187; 도서접근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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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이달의 토크 19번째 자료: WIPO독서장애인조약의 역사와 초안 개요</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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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2 May 2013 23:17:07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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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160; WIPO독서장애인조약 논의까지의 역사, 초안 개요, 관련된 국내저작권법 조항에 대한 자료입니다. 오병일 정보공유연대 대표 작성 이달의토크(독서장애인조약)_오병일 &#160; WIPO독서장애인 조약 2012년 12월 초안입니다.  오병일 번역 WIPO독서장애인조약초안(번역)]]></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a href="http://ipleft.or.kr/wp/wp-content/uploads/2013/05/20130416_190033.jpg"><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4399" alt="20130416_190033" src="http://ipleft.or.kr/wp/wp-content/uploads/2013/05/20130416_190033-300x225.jpg" width="300" height="225" /></a> </p>
<p>&nbsp;</p>
<p>WIPO독서장애인조약 논의까지의 역사, 초안 개요, 관련된 국내저작권법 조항에 대한 자료입니다. 오병일 정보공유연대 대표 작성</p>
<p><a href="http://ipleft.or.kr/wp/wp-content/uploads/2013/05/이달의토크독서장애인조약_오병일.pdf">이달의토크(독서장애인조약)_오병일</a></p>
<p>&nbsp;</p>
<p>WIPO독서장애인 조약 2012년 12월 초안입니다.  오병일 번역</p>
<p><a href="http://ipleft.or.kr/wp/wp-content/uploads/2013/05/WIPO독서장애인조약초안번역.pdf">WIPO독서장애인조약초안(번역)</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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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이달의 토크 19번째 자료 : 서인환_완전한 텍스트와 보편적 접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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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2 May 2013 23:00:14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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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완전한 텍스트와 보편적 접근_장애인도서접근권   (각주 및 참고자료 포함) 완전한 텍스트와 보편적 접근 &#160; ○ 서인환님 소개: 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전 사무총장. 장애인단체가 1만개가 넘는다. 이중 34개가 복지부 법인.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WIPO 독서장애인조약에 대해 잘 알고 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WBU(세계시각장애인연맹)에 가입했는데 4년마다 세계대회가 열리고 매년 총회를 한다. 180여개국에서 회원가입했다. 스페인에서는 복권판매사업을 세금부과없이 장애인에게만 허용을 하여 판매수익이 꽤 되기 때문에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a href="http://ipleft.or.kr/wp/wp-content/uploads/2013/05/20130416_190037.jpg"><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4402" alt="20130416_190037" src="http://ipleft.or.kr/wp/wp-content/uploads/2013/05/20130416_190037-300x225.jpg" width="300" height="225" /></a></p>
<p><strong><a href="http://ipleft.or.kr/wp/wp-content/uploads/2013/05/완전한-텍스트와-보편적-접근_장애인도서접근권.pdf">완전한 텍스트와 보편적 접근_장애인도서접근권</a>   (각주 및 참고자료 포함)</strong></p>
<p><strong>완전한 텍스트와 보편적 접근</strong></p>
<p>&nbsp;</p>
<p>○ 서인환님 소개: 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전 사무총장. 장애인단체가 1만개가 넘는다. 이중 34개가 복지부 법인.</p>
<p>○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WIPO 독서장애인조약에 대해 잘 알고 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WBU(세계시각장애인연맹)에 가입했는데 4년마다 세계대회가 열리고 매년 총회를 한다. 180여개국에서 회원가입했다. 스페인에서는 복권판매사업을 세금부과없이 장애인에게만 허용을 하여 판매수익이 꽤 되기 때문에 스페인 장애인단체가 WBU에 많이 후원한다.</p>
<p>&nbsp;</p>
<p><strong>I. 시각장애인용 도서(대체 자료)</strong></p>
<p>시각장애인용 도서는 크게 점자도서와 녹음도서가 있다. 점자도서, 녹음도서는 텍스트를 기본으로 한다. 출판사에서 저작권을 이유로 원본 파일을 제공해 주지 않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용 도서를 만드는데 한계가 많다. 미국은 국회도서관에서 장애인 도서를 DB, 관리하여 중복제작하지 않을 수 있는데 한국은 돈, 인력의 문제로 DB 관리가 안되어 중복제작되는 경우가 많다. 1년에 신간이 약 5만종 나오는데 장애인용 도서는 약 1500권 제작된다. 중복제작되는 것을 감안하면 2%도 안될 것으로 추정된다. 국립중앙도서관 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현재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통합자료관리시스템(KOLASIA)를 개발해 2011년 4월 말부터 전국 장애인도서관에 보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그 움직임과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며, KOLASIA는 단순히 도서관들 간의 소유자료 목록 공유일 뿐 대체자료 즉, 콘텐츠의 공유를 의미하지는 않는다.<br />
이 외에 출판사들이 기획 단계에서부터 시각장애 아동과 정안 아동이 함께 읽을 수 있는 통합도서를 출판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통합도서는 그림책에 촉각자료를 입체화하거나 글자 모양과 점자를 양각하거나 바코드를 삽입하여 음성으로 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p>
<p><strong>1. 점자도서:</strong><br />
대부분의 출판사는 저작권문제로 출판물의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는다. 그래서 출판물을 컴퓨터에 텍스트로 입력하여 점역 소프트웨어로 점자변환한 것을 교정, 편집한 후 알루미늄판에 기계로 점자를 세긴 뒤 판 사이에 종이를 끼워 한 장씩 롤러로 밀거나 점자인쇄기로 인쇄하면 점자도서가 만들어진다. 점자인쇄기는 400만원~1억원대이다. 신간이 출간된 후 적어도 2~3개월이 있어야 점자도서를 접할 수 있다.<br />
점자도서는 쇠퇴하고 있다. 학교다닐 때는 점자를 이용하지만 졸업 후에는 책을 안 읽는다. 낮에는 자고 밤에는 안마를 해야한다. 시각장애인중 87.5%가 점자를 모른다. 이중 80%는 저시력이라 점자를 몰라도 큰 문제는 없다. 어쨌든 시각장애인의 문맹률은 50%정도이다. 그리고 점자도서를 만들고 이용하는데 있어 부피, 보관, 비용, 인력 등의 문제가 있고, 디지털환경이 더 용이하기 때문에 무지점자(혹은 전자점자)나 음성인식을 더 선호한다.</p>
<p>1) 점자도서관:<br />
1960년대말부터 점자도서관이 있었다. 처음에는 개인이 사재로 시작했고 지금은 구립도서관, 점자도서관,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점자도서를 보유하고 있다. 전국 13개 맹학교, 15개 시각장애인복지관내 도서관이 있는데 이 도서관은 장애인 복지시설로 분류가 되어 있으나 정부예산(복지부)을 못 받아서 영세하다. 점자도서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서울지역의 경우 점자도서를 보유한 곳은 43곳이고, 이중 한국점자도서관 약 7500권,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 약 5200권, 실로암점자도서관 약 4700권, 마포평생학습관 약 4200권, 서울점자도서관 약 2700권, 은평구립도서관 약 2300권을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매우 규모가 적다. 시각장애인의 교과서는 거의 대구대 출판사에서 만든다. 대구대학교 점자도서관은 1958년 2월 점자도서 출판부를 설립, 1974년 교육부의 위촉을 받아 전국의 맹학교초등부 점자 교과서 출판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초·중·고등부의 점자 교과서를 출판, 보급하고 있다.</p>
<p>▶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은 1981년에 개관한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인복지관.</p>
<p>▶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은 1999년 개관 이래 300여 가지 시각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1일 평균 800여명, 연간 400,000여명의 이용자에게 제공하며, 19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시각장애인 전문기관. 실로암점자도서관은 이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중 하나임.</p>
<p>▶ 한국점자도서관은 1969년 시각장애인이셨던 고 육병일관장이 자신의 사재를 털어 설립한 한국 최초의 점자도서관. 80년대에는 찾아가는 이동도서관, 정부간행물 보급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가장 먼저 인터넷 전자도서관을 개관하고 국제적인 디지털토킹북을 도입. 2000년부터는 시각장애인을 넘어 노환이나 다양한 불편으로 인하여 독서에 장애를 갖고 있는 전 국민 20%에 달하는 독서 장애인들에게까지 서비스를 확대하였고 촉각도서, 묵점자혼용도서, 점자라벨도서 등을 개발 활용함으로 장애아동들의 독서환경의 새 장을 열었음</p>
<p>▶ 서울점자도서관은 1992년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도서제작을 위하여 개관하였음.</p>
<p>2) 도서의 이용:<br />
시각장애인들은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기보다 전화나 인터넷으로 신청한다. 대출, 반납시 ‘책나래서비스’를 통해 무료배송이 가능하다. 기존 시각장애인에 한해 시행되던 무료 보통우편 제도를 확대하여 시각장애인은 등기우편 및 우체국 택배로, 중증 청각 . 지체장애인은 우체국택배를 이용하여 무료로 집까지 도서를 배달하는 서비스로,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지식정보 접근 격차 해소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식경제부간 업무협약 하에 추진되는 시범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등록된 시각장애인 및 중증(1,2급) 청각장애인, 중증(1,2급)지체장애인이다.<br />
<strong></strong></p>
<p>&nbsp;</p>
<p><strong>2. 녹음도서: </strong><br />
녹음도서는 카세트 테이프나 CD형태로 제작되다가 점차 디지털화되고 있다. 처음에는 자원봉사자들이 녹음을 했었고, 그 후에는 스튜디오에서 성우들이 녹음을 했고, 지금은 컴퓨터 음성을 많이 이용한다. LG음성합성기술 뛰어나 거의 사람음성과 비슷하고 외국에서도 많이 사용한다. 어문저작물은 주로 컴퓨터 음성이고 성우녹음은 TV드라마 같은 것에 이용한다. 텍스트는 음성인식이 되지만 이미지는 안된다(text PDF는 음성인식이 된다). 현재 시각장애인용 녹음도서는 총 2만권 정도가 있다.<br />
<strong></strong></p>
<p>&nbsp;</p>
<p><strong>II. 전자도서의 표준화와 데이지, 녹음도서의 디지털화 </strong></p>
<p>전자도서는 전통적인 도서에 반대되는 도서를 의미하며 정보의 전자적인 접근이 가능한 형태의 도서를 총칭하는 개념이다. 정안인용 전자도서의 출판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형태가 다 달라서 현재의 음성기술로는 음성전환이 안된다. 음성기술은 기본적으로 해킹기술이다. 모니터로 전송되는 신호를 가로채서 음성으로 읽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은 정안인용 전자도서를 거의 사용하지 못한다.</p>
<p>우리나라 장애인용 전자도서는 주로 음성합성장치를 이용한 듣기방법이다. 음성합성장치는키보드로 입력하거나 화면에 출력되는 아스키문자들의 값을 소리로 변환하여 출력해주는 장치로서 이를 사용하기위해서는 음성합성에 필요한 카드와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야했다.  90년대 대표적인 음성합성장치는 ‘가라사대’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DOS환경하에서 동작하고 화면읽기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했다. 이후 TTS(Text To Speech)의 개발로 윈도우 등의 운영체제에서 작동하며, 별도로 고안된 음성합성카드가 없이도 일반인들이 음악을 듣기위해 장착하는 사운드카드(sound card)와 TTS 전용의 음성소프트웨어를 통해 텍스트문자를 소리로 합성하여 출력할 수 있게 되었다. LG TTS를 기반으로 동작하는 ‘소리눈98’과 삼성SDS에서 개발한 ‘매직 보이스’ 및 거원에서 개발한 ‘거원음성마법사’ 등이 대표적인 윈도우용 음성합성소프트웨어들이라 하겠다.</p>
<p>과거에는 텍스트로 파일에 저장하여 음성합성기술로 읽어주는 디스켓도서가 대부분이었고, 이후 CD-ROM 전자도서(별도의 CD-ROM Player와 동작 및 전.후진과 책갈피 기능이 갖추어진 CD-ROM 타이틀 도서), 더 많은 용량을 담을 수 있는 DVD, MP3형태로 사람의 목소리가 그대로 녹음된 전자도서를 제작했다. 녹음도서의 디지털제작기술은 1988년 7월 1일 국내최초로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소설 영웅문’을 디지털MP3 파일로 시험제작하는데 성공하였으며 1999년 3월 전국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디지털방식으로 녹음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한국점자도서관은 1988년에 일본으로부터 디지털CD 녹음도서 제작기술을 도입하였지만 일반적인 CD-ROM 플레이어로는 들을 수가 없으며 전용플레이어의 가격이 고가라는 점 및 디지털음성압축방식의 표준으로 자리잡고 있는 MP3 압축방식이 지원되지 않는 점 등이 문제였다.</p>
<p>한편 시각장애인용 전자도서를 제작, 이용하는데 있어 기술상의 문제도 있었지만 저작권 문제 또한 큰 장벽이었다. 시각장애인의 지식접근권을 보장하면서 저작권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국내에서 가장 먼저 고민해 온 곳은 한국점자도서관이다. 한국점자도서관에서는 1995년경 시각장애인 전자도서 개발을 위한 국제 다국적 비영리단체인 데이지(DAISY, Digital Accessible Information System) 컨소시엄에 준회원으로 가입하였고, 1997년 일본 데이지 개발 단체와 협력하여 데이지 형태의 국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개발 후 시연회와 함께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에 보급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지속적 업그레이드를 통한 완성품을 만들기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정부의 지원이 지속적이지 못하여 결국 시각장애인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으로까지 성장시키지는 못했다. 데이지는 90년대 중반에 만들어진 시각장애인 전용 프로그램이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독서장애인을 위한 전자책 표준이다. 또한 2003년이 되어서야 저작권법에 전자도서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고, 그 실행방식에 대해서는 2009년이 되어서야 동법 시행령에 “전용기록방식”에 데이지가 포함되었다. 이런 저작권법의 개정 요구 또한 장애인관련 단체에서 요구한 것이다.</p>
<p>디지털음성도서 표준으로 진행 중인 DAISY는 국립중앙도서관이 공식 참여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관련 기술 및 연구가 부족한데다 장애인들은 텍스트에 적응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지에 적응하기가 힘들다. 데이지는 제작자용과 뷰어용이 있다. 텍스트데이지 파일은 한소네, 휴대용 음성독서기(데이지플레이어, 책마루), PC용 데이지플레이어, 모바일기기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한소네, 휴대용 음성독서기에서는 폴더 째 이동하여 기기에 탑재된 데이지플레이어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PC용인 경우 AMIS, EasyReader 등의 프로그램(국립중앙도서관 공개자료실에 있음)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TTS 엔진이 별도로 필요하다. 모바일기기에서는 관련 앱을 설치하여 사용가능하다. 컴퓨터에서는 파일 압축을 풀면 확장자 opf 라는 데이지 파일이 생기는데, 이를 실행하면 된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은 데이지텍스트에서 원문텍스트 추출이 가능하여 다시 저작권 시비가 일어날 수 있고, 별도의 스크린리더로 읽기 때문에 음성도서로서 번거롭다는 점과, 화면낭독 프로그램을 가지고 독서를 하기에는 불편하다는 점, 주석이나 도표 등의 재자가공에 노력을 들여야 한다는 점 등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지리더’는 돌핀사의 공개 프로그램으로 이 데이지 뷰어는 외국의 프로그램이므로 메뉴가 영문이고, 음성엔진이 없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기술표준협회(TTA)에 복지통신 프로젝트 표준화 간사단체를 맡고 있는데(PG416), 올 해의 과제를 ‘시각장애인 전자도서 전송방식 표준화’로 정하였다.</p>
<p>▶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국립장애인도서관(2007년 이후 운영되던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를 확대하여 2012년 개정 도서관법의 시행에 즈음하여 설립)을 별도 운영하는데 독립되어있는 것은 아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이 장애인용 도서제작에 나선이유는 사업확장의 측면과 출판업계의 불신때문이다. 출판업계가 국립중앙도서관을 통해 제작함으로써 저작물 유출을 통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원문정보 형태인 PDF파일로 만들어 복사나 가공을 방지하고, 스크린리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음성으로 읽도록 하였다가(다운로드는 안됨) 2010년부터 데이지 포맷으로 바꾼 것이다. 국립장애인도서관 장서현황      (<a href="http://nlid.nl.go.kr/able?act=bookLibraryList">http://nlid.nl.go.kr/able?act=bookLibraryList</a>)을 보면 2009년까지는 거의 PDF, VBF파일로 제작했는데 2010년부터 거의 데이지로 제작하고 있다. 그 외 점자파일, 점자악보, 점자도서, 화면해설영상물, 수화영상도서, 자막삽입도서가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이 장애인용 도서를 선정하는 기준은 기획(대출목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용자의 요청에 의해 제작하는 경우도 있다.</p>
<p>▶ LG상남도서관(<a href="http://www.lg.or.kr/servlet/main">http://www.lg.or.kr/servlet/main</a>)은 1996년에 국내최초 디지털도서관으로 개관. 데이지로 자료를 개발하였고, 텍스트를 핸드폰으로 전송받아 음성으로 읽도록 하는 서비스와 더불어 최신 베스트셀러 신간도서를 제공해 주는 장점이 있다. 1년에 500권정도.</p>
<p>▶ 한국시각장애인복지재단과 하상복지회에서는 점자도서 및 녹음도서 대출사업이외에 1997년과 1999년에 각각 온라인을 통한 전자도서 대출업무를 시작.</p>
<p>▶ 한국점자도서관 등은 인터넷홈페이지에 시각장애인회원만이 접속가능한 전자도서자료실을 개설하여 도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p>
<p>▶ 장애인단체에서 자체적으로 BBS Host를 개설하였는데, 대표적인 시각장애인 BBS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운영하는 ‘넓은 마을’과 실로암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아이프리’ 등이 있다. 하지만 최근에 ‘넓은 마을’과 ‘아이프리’의 이용방식이 “전용기록방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저작권법 위반여부가 도마에 올랐고 결국 두 BBS를 폐쇄, 기존 텍스트 자료를 모두 삭제하였다. ‘넓은 마을’은 3월 21일부터 데이지 방식으로 다시 올리고 있다. 현재 약 900권의 도서가 업로드 되어 있다. 전자도서관은 넓은마을 탑메뉴에서 12번(바로가기 lib2013)이다. 업로드 된 전자도서는 2013년 제작된 도서는 ‘최근도서’에, 그 이전에 제작된 도서는 전체도서에 장르별로 분류하여 업로드 되어 있다. 현재 전체도서에는 2012년에 제작된 자료를 업로드 한 상태이다. 현재의 전자도서관은 운영진에서만 업로드 할 수 있으며, 기존과 같이 회원들도 업로드가 되는 형식이 아니다. ‘넓은마을’ 전자도서관에 업로드 된 도서는 텍스트데이지로 변환된 파일이다. 자료 다운로드 후 압축을 풀면 도서제목으로 된 폴더가 나타난다.<br />
 </p>
<p><strong>III. 한국 저작권법의 한계?</strong></p>
<p><strong>1. 저작권법 변화과정</strong><br />
-1986년에 저작권법 전부개정되면서 처음으로 시각장애인 도서접근과 관련된 조항이 신설되었다. ‘공표된 저작물’을 점자로 ‘제작’하고, ‘녹음’할 수 있다. <br />
-2000년 개정에서 점자도서의 ‘배포’를 허용하였다. <br />
-2003년 개정으로 현재의 규정의 형태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전용기록방식”에 대한 시행령상의 규정은 2009년에 처음 신설되었다. 여기서 시행령 제14조2항3호에 데이지가 포함되었다.</p>
<p>저작권법 시행령 제14조 (복제 등이 허용된 시각장애인 등의 시설 등) <br />
② 법 제33조제2항에서 &#82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8221;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을 말한다.  &lt;신설 2009.7.22&gt;<br />
1. 점자로 나타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형태의 정보기록방식<br />
2. 인쇄물을 음성으로 변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기록방식<br />
3.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표준화된 디지털음성정보기록방식<br />
4. 시각장애인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적 보호조치가 적용된 정보기록방식</p>
<p>그리고 2009년에 개정된 도서관법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대체자료의 제작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출판사로부터 디지털 파일로도 납본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p>
<p>도서관법 제20조(도서관자료의 납본)<br />
② 국립중앙도서관은 제45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한 업무(장애인을 위한 독서자료·학습교재·이용설명서 등의 제작·배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이를 디지털 파일형태로도 납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lt;개정 2009.3.25&gt;</p>
<p>이에 따라 2009년이 되어서야 시각장애인용 전자도서를 제작하는데 있어 저작권 마찰을 회피할 수 있게 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데이지 저작도구를 개발하고 시연회를 하게 되었다. 문체부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하는 저작도구는 데이지 디지털 도서포멧(버전 2.02, 3.0)을 기본으로 해 한국어 버전의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웹 기반으로 제작돼 누구라도 웹상에서 자료를 편집해 자신의 컴퓨터에 데이지 자료로 만들어 임의로 저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저작권 보호와 관련해 비시각장애인일 경우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거나 자신이 저작권자일 경우만 데이지 자료로 만들 수 있으며,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자료의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점자도서관 등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일정한 시설에서만 가능하다.</p>
<table>
<tbody>
<tr>
<td valign="middle">
<p class="바탕글">1986.12.31 개정</p>
</td>
<td valign="middle">
<p class="바탕글">2000.1.12개정</p>
</td>
<td valign="middle">
<p class="바탕글">2003.5.27 개정</p>
</td>
<td valign="middle">
<p class="바탕글">2009.3.25 개정</p>
</td>
</tr>
<tr>
<td valign="middle">
<p class="바탕글">제30조 (점자에 의한 복제) ① 공표된 저작물은 앞을 못보는 사람을 위하여 점자로 복제할 수 있다.</p>
<p class="바탕글">②앞을 못보는 사람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서는 앞을 못보는 사람들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녹음할 수 있다.</p>
</td>
<td valign="middle">
<p class="바탕글">제30조 (점자에 의한 복제·<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배포</span>) ① 공표된 저작물은 앞을 못보는 사람을 위하여 점자로 복제·<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배포</span>할 수 있다.</p>
</td>
<td valign="middle">
<p class="바탕글">제30조 (<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등 </span>) ① 공표된 저작물은 <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시각장애인 등을</span> 위하여 점자로 복제·배포할 수 있다.</p>
<p class="바탕글">②<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시각장애인 등의</span>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당해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span>)은 <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span> 공표된 <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어문</span>저작물을 녹음하거나 <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시각장애인 등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배포 또는 전송</span>할 수 있다.</p>
<p class="바탕글"><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각장애인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pan></p>
</td>
<td valign="middle">
<p class="바탕글"><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제33조</span>(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p>
<p class="바탕글">②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당해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녹음하거나 <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span>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다.</p>
</td>
</tr>
</tbody>
</table>
<p>&nbsp;</p>
<p><strong>2. 현 저작권법의 문제</strong><br />
2006.12 UN 장애인권리협약 채택(유엔에서는 정부와 NGO가 동급이고 협약 등을 정부와 NGO 둘 다 제출할 수 있는데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단체가 제안해서 채택된 것이다). 장애인권리협약에 이미 시각장애인 도서접근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우리나라  저작권법에도 반영되어있다. 따라서 WIPO조약으로 인해 큰 변화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더 나아진 조약안이 나오길 기대한다. 국가간 교류는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큰 영향력은 없겠지만 외국에 사는 한인들에게는 의미있을 것이다.</p>
<p>▶ 점자로는 누구나 복제, 배포가능하다. 반면 녹음 및 전용기록방식으로는 승인된 기관에서만 제작할 수 있고, 복제, 배포, 전송가능하다. 따라서 개인이 녹음하는 게 불법이다. 그리고 ‘번역’은 허용하지 않는다.</p>
<p>▶ 비영리목적만 합법이다. 예를 들어 비영리민간단체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데 그 경계가 모호하다. 예를 들어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제작비만 받고 제공하는 것도 불법이 될 수 있다.</p>
<p>▶ 녹음의 경우 “어문저작물”로 한정되어 있다.</p>
<p>▶ “전용 기록방식”이란 점자 파일, 데이지 파일, 바코드 음성 파일, 기타 시각장애인 전용뷰어로 접근할 수 있는 파일을 말한다. 2000년도 미국법에서 처음으로 “전용 기록 방식”이란 표현을 했는데 이를 한국법에도 수용한 것이다. 그런데 무엇이 전용 기록방식인지 모호하다.</p>
<p>▶ “시각장애인 등”의 범위: WIPO독서장애인조약보다 범위가 좁다.<br />
 </p>
<p><strong>IV. 더 근본적인 것</strong></p>
<p>1. 장애인들의 요구는 “완전한 텍스트를 달라.”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동등한 비용”으로 도서접근권을 보장하는 방법을 실현하고 있다. 일본출판사는 똑같은 값으로 장애인이 책을 사면 텍스트를 우편으로 보내준다. 일반 서적을 구입하면 판권에 텍스트 교환권이 붙어 있고, 시각장애인이 출판사로 연락하면 텍스트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저시력인을 위한 확대도서도 보급하고 있다. 추가비용은 정부와 출판사가 부담해라.</p>
<p>2. 점자를 텍스트로 역변환할 수 있다. ㅋㅋ. 또한 데이지텍스트에서 원문텍스트 추출이 가능하다. 완전한 저작권보호란 불가능하다.</p>
<p>3. 예산을 늘리면 도서양은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장애인 전용”이 아니라 “보편적 접근”이 필요하다. 장애인에게 필요한 기술은 모든 인류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타자기나 핸드폰에 들어간 기술은 장애인을 위한 도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탄생한 것이다.</p>
<p>&nbsp;</p>
<p>참고자료:</p>
<p><a href="http://ipleft.or.kr/wp/wp-content/uploads/2013/05/도서관을통한장애인독서문화확산및활성화방안_2012.pdf">도서관을통한장애인독서문화확산및활성화방안_2012</a></p>
<p><a href="http://ipleft.or.kr/wp/wp-content/uploads/2013/05/전자도서가-시각장애인의-독서에-미치는-영향_2000.pdf">전자도서가 시각장애인의 독서에 미치는 영향_2000</a></p>
<p><a href="http://ipleft.or.kr/wp/wp-content/uploads/2013/05/점자도서보유도서관목록.xlsx">점자도서보유도서관목록</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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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WIPO 독서장애인 조약, 막판 사전 협상에서 난항</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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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2 May 2013 11:04:22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WIPO]]></category>
		<category><![CDATA[동향]]></category>
		<category><![CDATA[KEI]]></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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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독서장애인조약]]></category>
		<category><![CDATA[제임스 러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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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WIPO 독서장애인 조약, 막판 사전 협상에서 난항 ] 올해 6월 17-28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개최되는 WIPO 외교회의에서는 몇 년동안 논의해온 &#8216;WIPO 독서장애인 조약&#8217;이 체결될 예정이다. 지난 4월 18-20일, 제네바에서는 이 조약의 사전 협상을 위한 회의가 개최되었다. 그러나 이 협상에서도 미국, EU 등 선진국과 저작권 단체들은 이 조약의 범위를 축소키기기 위해 노력했다. 협상 마지막날인 4월 20일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WIPO 독서장애인 조약, 막판 사전 협상에서 난항 ]</strong></p>
<p>올해 6월 17-28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개최되는 WIPO 외교회의에서는 몇 년동안 논의해온 &#8216;WIPO 독서장애인 조약&#8217;이 체결될 예정이다. 지난 4월 18-20일, 제네바에서는 이 조약의 사전 협상을 위한 회의가 개최되었다. 그러나 이 협상에서도 미국, EU 등 선진국과 저작권 단체들은 이 조약의 범위를 축소키기기 위해 노력했다. 협상 마지막날인 4월 20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세계시각장애인연맹(WBU)은 &#8216;이 조약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조약인가, 저작권자를 위한 조약인가&#8217;라며, 자칫 이 조약이 이름뿐인 의미없는 조약이 되거나 아예 조약이 체결되지 못하게 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p>
<p>KEI의 제임스러브(James Love)는 허핑턴포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디즈니, 비아콤 등 전미영화협회(MPAA)가 이 조약을 약화시키기 위해 다시 맹렬하게 로비를 했다고 비판했다. 세계시각장애인연맹(WBU)이 2008년에 처음 이 조약을 제안했을 때에는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청각장애인도 포함하고 있었으며, 인쇄물뿐만 아니라 시청각물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미영화협회(MPAA)등의 반대로 현재 조약 초안은 청각장애인 및 시청각물을 대상에서 제외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미영화협회(MPAA)는 이 조약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는데, 최근 입장을 변경한 것이다. 이는 영화사들이 이 조약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기 보다, 이 조약이 향후 저작권을 약화시키는 &#8216;선례&#8217;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제임스러브는 이 조약은 기존 저작권 관련 조약들을 존중하고 있으며, 시각장애인들의 도서접근권을 위해 아주 좁은 예외를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단체와 미국, EU 정부들이 이 조약을 불필요하게 복잡하고 쓸모없게 만들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p>
<p><a href="http://www.keionline.org/node/1706">- KEI: WBU Press Release on WIPO Negotiations: A treaty for the blind or for the rights holders? </a></p>
<p><a href="http://www.huffingtonpost.com/james-love/disney-viacom-and-other-m_b_3137653.html">- HUFF POST: Disney, Viacom and Other MPAA Members Join Book Publishers to Weaken a Treaty for the Blind </a></p>
<p><a href="http://www.keionline.org/node/1707">- 현재까지의 최종 초안 : Final text before Marrakesh, WIPO treaty for the blind</a></p>
<p>&nbsp;</p>
<p>&nbsp;</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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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이달의 토크 19번째: WIPO 독서장애인 조약과 한국 장애인 도서 접근권의 현주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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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05 Apr 2013 13:09:42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WIPO]]></category>
		<category><![CDATA[이달의토크]]></category>
		<category><![CDATA[도서접근권]]></category>
		<category><![CDATA[독서장애인조약]]></category>
		<category><![CDATA[서인환]]></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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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정보공유연대 이달의 토크 19번째] WIPO 독서장애인 조약과 한국 장애인 도서 접근권의 현주소 &#160; 한국에서 1년에 출간되는 도서 5만 여종 가운데,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점자화하거나 음성 녹음되는 비율은 채 2%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세계시각장애인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선진국조차도 전체 출판물량의 7%만이 시각장애인 등 독서에 불편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점자, 녹음, 확대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정보공유연대 이달의 토크 19번째] WIPO 독서장애인 조약과 한국 장애인 도서 접근권의 현주소</strong></p>
<p><img alt="" src="http://ipleft.or.kr/main/sites/default/files/19th_토크_독서장애인조약.jpg" /></p>
<p>&nbsp;</p>
<p>한국에서 1년에 출간되는 도서 5만 여종 가운데,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점자화하거나 음성 녹음되는 비율은 채 2%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세계시각장애인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선진국조차도 전체 출판물량의 7%만이 시각장애인 등 독서에 불편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점자, 녹음, 확대 등의 도서로 제작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세계시각장애인연합회는 “도서기근(Book Famine)”이라고 표현합니다.</p>
<p>장애인의 도서 접근권을 제한하는 요인 중의 하나는 &#8216;저작권&#8217;입니다. 저작권 침해 우려 때문에 자유롭게 시각장애인용 도서로 변환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런 제한을 극복하기 위해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서는 독서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예외를 조약으로 만들기 위한 논의가 계속되어 왔고, 지난 2012년 12월 18일 WIPO 특별총회에서 독서장애인 조약을 올해 6월 외교회의에서 채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p>
<p>한국 저작권법의 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예외 조항은 그나마 잘 되어있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장애인의 도서 접근권 현실은 여전히 만만치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국내 장애인의 도서 접근권의 현실은 어떠한지, 이를 제약하는 요인은 무엇인지, WIPO 독서장애인조약은 한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함께 논의해보고자 합니다.</p>
<p>■ 토크 人: 서인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책위원장, 아태 장애인 연합 의장)<br />
■ 때: 2013년 4월 16일(화) 오후 7시<br />
■ 곳: 가톨릭청년회관 다리 4층 모임방5 (2호선 홍대역 2번출구<br />
■ 신청 및 문의: <a href="mailto:rmdal76@hanmail.net"><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 style="color: #0066cc;">rmdal76@hanmail.net</span></span></a>, 016-299-640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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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저작권 침해가 있었다고 아예 BBS 자료실 폐쇄?</title>
		<link>https://ipleft.or.kr/?p=4149</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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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5 Feb 2013 23:53:31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동향]]></category>
		<category><![CDATA[저작권]]></category>
		<category><![CDATA[도서접근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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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저작권 침해가 있었다고 아예 BBS 자료실 폐쇄? ] 이제 화려한 멀티미디어가 중심이된 인터넷 환경이지만, 여전히 장애인들은 BBS를 가장 많이 이용한다고 한다. 텍스트 기반이어서 음성으로 읽기가 편리하기 때문이다. &#8216;넓은 마을&#8217;, &#8216;아이프리&#8217; 등 시각장애인 단체들이 운영하는 BBS가 시각장애인들이 정보를 얻고 서로 소통하는 공간으로 애용되고 있다. 그런데 여기 게시판에 올려진 텍스트 소설을 한 시각장애인이 다운받아 공개 웹에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저작권 침해가 있었다고 아예 BBS 자료실 폐쇄? ]</strong></p>
<p>이제 화려한 멀티미디어가 중심이된 인터넷 환경이지만, 여전히 장애인들은 BBS를 가장 많이 이용한다고 한다. 텍스트 기반이어서 음성으로 읽기가 편리하기 때문이다. &#8216;넓은 마을&#8217;, &#8216;아이프리&#8217; 등 시각장애인 단체들이 운영하는 BBS가 시각장애인들이 정보를 얻고 서로 소통하는 공간으로 애용되고 있다. 그런데 여기 게시판에 올려진 텍스트 소설을 한 시각장애인이 다운받아 공개 웹에 올린 것이 계기가 되어, 작가들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를 상대로 고발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또한, 저작권 단체는 시각장애인 서버를 검색하여 MP3 음원을 공유한 것을 발견하고 해당 BBS를 고발했다. 급기야 두 BBS는 자료실을 폐쇄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 가뜩이나 장애인들은 접근하고 향유할 수 있는 문화 콘텐츠가 턱없이 부족하다. 저작권 침해가 일부 발생했다고 자료실 자체가 폐쇄되어야 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사실 폐쇄적인 BBS 내의 저작물 공유는 오히려 권장되어야 마땅하다. 장애인들의 최소한의 문화적 소통을 가로막음으로써 얼마나 많은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일까.</p>
<p><a href="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06&amp;NewsCode=000620130201055325773584">- 에이블뉴스 : 저작권과 장애인접근권의 충돌</a></p>
<p><a href="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06&amp;NewsCode=000620130130085250987784">- 에이블뉴스 : “도서기근”이라는 말을 아십니까?</a></p>
<p>&nbsp;</p>
<p>&nbsp;</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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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예외에 대하여 2013년 6월 외교회의를 갖기로 한 WIPO 결정에 대한 KEI 성명서</title>
		<link>https://ipleft.or.kr/?p=4269</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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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9 Jan 2013 07:20:23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WIPO]]></category>
		<category><![CDATA[동향]]></category>
		<category><![CDATA[KEI]]></category>
		<category><![CDATA[SCCR]]></category>
		<category><![CDATA[도서접근권]]></category>
		<category><![CDATA[독서장애인조약]]></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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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아래는 지속적으로 이 이슈에 참여해왔던 KEI의 성명서를 번역한 것이다. KEI는 인권과 지적재산 규정에 관심을 두고 활동해온 단체이다.  - KEI 성명서 &#160; 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예외에 대하여 2013년 6월 외교회의를 갖기로 한 WIPO 결정에 대한 KEI 성명서 KEI Statement on WIPO decision to hold June 2013 diplomatic conference for treaty on copyright exceptions for disabilities 2012년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아래는 지속적으로 이 이슈에 참여해왔던 KEI의 성명서를 번역한 것이다. KEI는 인권과 지적재산 규정에 관심을 두고 활동해온 단체이다.  <a href="http://www.keionline.org/node/1631">- KEI 성명서 </a></p>
<p>&nbsp;</p>
<p><strong>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예외에 대하여 2013년 6월 외교회의를 갖기로 한 WIPO 결정에 대한 KEI 성명서</strong></p>
<p><strong>KEI Statement on WIPO decision to hold June 2013 diplomatic conference for treaty on copyright exceptions for disabilities</strong></p>
<p>2012년 12월 18일(화), 제네바</p>
<p>&nbsp;</p>
<p>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특별 총회 이틀째 마지막에, 회원국들은 &#8220;독서장애를 갖고 있는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제한과 예외에 대한 조약을 협상하여 채택하기로&#8221; 결정했다.</p>
<p>미국은 이 협정을 조약에서 모호한 비조약 협정으로 격하시키려 노력했고, 미국과 EU는 오늘의 결정을 향후에 승인하기를 원했다. 이는 미국와 EU의 출판사 친화적 대표단에 의한 &#8220;kill switch (긴급차단스위치)&#8221; 혹은 더 부드러운 &#8220;안전밸브&#8221;라고 불렸다. 그러나 결국, 외교회의와 조약에 대한 지지가 우세했다. 외교회의는 2013년 6월, 모로코 마라케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p>
<p>이 협상에 관심을 기울여왔던 시민사회 NGO들은 이 결정을 환영했고, 협정문에 대한 다음 단계의 협상을 위해 준비 중이다. 6월 공식적인 외교 회의 전에 이견을 좁히기 위해 마련된 특별 WIPO회의에서 2월부터 협정문에 대한 협상이 시작될 것이다.(NGO, 출판사, 각 국 협상자, WIPO 관료들에 대한 몇몇 인터뷰는 <a href="http://keionline.org/node/1629">여기</a>에서 볼 수 있다.)</p>
<p>이 조약에 대한 아이디어는 1985년에 WIPO/UNESCO 자문위원인 완다 노엘(Wanda Noel)에 의해 처음 제기되었다. 그러나 WIPO내에서 진척되지 못하다가 2008년 11월 세계시각장애인연합(WBU)와 KEI를 포함한 NGO들이 조약 초안을 WIPO에 제출하였다. 2009년 5월, 브라질, 에쿠아도르, 파라과이가 공식적으로 조약문을 소개했는데, 거기서 처음 미국과 EU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p>
<p>&nbsp;</p>
<p><strong>KEI의 디렉터 제임스 러브(James Love)의 코멘트 :</strong></p>
<p>&#8220;이 조약은 시각장애인 혹은 다른 장애인의 권리를 위한 국제적 기준을 생성할 것이며,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접근가능한 복제물을 국경을 넘어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한 전 세계적 시스템을 생성할 것입니다. 이제 마침내 정부들이 이를 외교회의에서 다루기로 정치적인 결정을 내렸으니, 실질적인 조약문에 관심을 돌려야할 것입니다.</p>
<p>일부 출판사 친화적인 대표자들은 이 조약이 더 제한적이고 사용하기 어렵도록하는 조항을 조약문에 끼워넣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그러나 장애인들은 많은 개발도상국 대표들, 그리고 장애인들의 더 나은 삶에 초점을 맞추는 스위스와 같은 고소득 국가들을 포함한 강력한 동맹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EU가 결국 이 프로젝트가 진전하도록 허락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국이 청각장애인을 이 조약에서 제외하도록 요구하고, 교육과 훈련에 사용되는 시청각물의 접근가능한 버젼을 만들기 위한 표현에 반대한 것에 대해, 그리고 미국와 EU가 조약 내의 소비자 권리를 계속적으로 협소화하려는 것에 실망했습니다.&#8221;</p>
<p>&nbsp;</p>
<p><strong>KEI의 Thiru Balasubramaiam 의 코멘트 </strong>:</p>
<p>&#8220;대부분의 시각장애인은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접근가능한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자원이 거의 없는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강력한 조약은 시대에 뒤떨어진 국제 저작권 규약 때문에 현재 제한되어 있는 방대한 디지털 도서관을 개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조약은 수백만의 시각장애인들에게 지식과 문화에 대한 접근을 확대함으로써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WIPO는 이제 인권을 위해 긍정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여질 것입니다. 이 조약에 대한 외교회의를 갖기로 한 이 결정은 이 조약을 가로막고, 약화시키고, 협소화하려는 출판사와 영화산업의 요구를 계속적으로 주장했던 미국와 EU, 프랑스에 의한 반대를 극복한 명백한 승리입니다.&#8221;</p>
<p>&nbsp;</p>
<p><strong>배경</strong></p>
<p>UN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3900만명의 맹인을 포함하여, 2억 8500만명의 사람들이 시각장애를 겪고 있다. 이는 장애로 인해 읽을 수 없는 다른 장애-예를 들어, 팔다리를 잃었다든가-를 포함한다. (출처 <a href="http://www.who.int/mediacentre/factsheets/fs282/en/">세계보건기구</a>)</p>
<p>세계시각장애인연맹은 세계적으로 시각장애인의 90%가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으며, 부자나라들에서도 출판된 책의 7%만이 (점자, 음성, 큰 인쇄물과 같은 형식을 통해) 접근가능하며, 가난한 나라들에서는 1%도 되지 않는다고 추산한다. 세계적으로 약 60개 국가에서 시각장애인 혹은 다른 장애인이 저작물에 접근가능하도록 하는 저작권 예외조항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조항은 일반적으로 국경 내로 제한되고 있다.</p>
<p>WIPO 독서장애인 조약은 시각장애인을 위해 국경을 넘어 이러한 저작물들의 공유를 허락하고 광범위하게 확대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또 그래야 한다. 현재 부자 나라들에서 저작권이 있는 책이나 출판물의 접근가능한 버젼이 수만권 생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저작권 조항 아래에서 이러한 접근가능한 버젼들은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들에 공유될 수 없다.</p>
<p>이 조약은 영어, 아랍아, 스페인어, 불어, 포르투갈어, 독일어, 스와힐리어, 타밀어, 러시아어 등 같은 언어를 공유하는 국가들 사이에서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다. 또한 이 조약은 다른 언어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확대할 것인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 이상의 언어로 읽을 수 있고, 다른 나라로 일하러 이주하는 상황에서 점차 중요해지는 문제이다. 미국, 캐나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자국법에 시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 변환을 허용하는 저작권 예외조항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2/3의 국가들은 이러한 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p>
<p>이 조약은 모든 국가들이 자국내에서 채택해야 하는 저작권 예외의 기본 표준을 제공할 것이며, 접근가능한 복제물의 국경간 공유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협상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a href="http://keionline.org/r2r">여기</a>에서 얻을 수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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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WIPO 독서장애인 조약, 2013년 외교회의에서 체결된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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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9 Jan 2013 07:17:00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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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WIPO 독서장애인 조약, 2013년 외교회의에서 체결된다 ] 지난 2012년 12월 18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특별 총회에서 수 년동안 논의해왔던 독서장애인 조약을 2013년 6월 외교회의를 통해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이 조약 초안을 제안했던 세계시각장애인연합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WIPO의 결정을 환영했다. WIPO와 WTO, FTA 등을 통해 지금까지 계속 지적재산권이 강화되는 경향을 보인 상황에서, WIPO 독서장애인 조약의 체결은 국제적으로 저작권의 제한과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WIPO 독서장애인 조약, 2013년 외교회의에서 체결된다 ]</strong></p>
<p>지난 2012년 12월 18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특별 총회에서 수 년동안 논의해왔던 독서장애인 조약을 2013년 6월 외교회의를 통해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이 조약 초안을 제안했던 세계시각장애인연합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WIPO의 결정을 환영했다.</p>
<p>WIPO와 WTO, FTA 등을 통해 지금까지 계속 지적재산권이 강화되는 경향을 보인 상황에서, WIPO 독서장애인 조약의 체결은 국제적으로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공정이용)의 최소기준을 합의한 첫 걸음으로, 향후에 인권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적재산권 체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p>
<p><a href="http://www.keionline.org/node/1631">- KEI 성명서 </a></p>
<p><a href="http://www.keionline.org/node/1630">- 세계시각장애인연합의 성명서 </a></p>
<p><a href="http://ipleft.or.kr/node/2756">-주간정보공유동향 2012.11.28: WIPO 저작권상설위원회(SCCR) 25차 회의, 독서장애인조약 마무리안돼&#8230;</a></p>
<p>&nbsp;</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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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브라유의 아름다운 성좌, 점자:  WIPO독서장애인조약과 저작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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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8 Nov 2012 08:48:40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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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브라유의 아름다운 성좌, 점자 WIPO 독서장애인조약과 저작권 허민호(정보공유연대 IPLeft) 6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점자. 6개의 점을 규칙에 따라 배열하면 우리가 읽는 것과 같은 글자가 된다. 마치 별자리처럼. 모르는 사람에게 별은 그냥 의미 없는 빛일 뿐이지만, 우리는 오랫동안 밤하늘을 올려다본 사람들의 상상력과 지식에 힘입어, 그 안에서 온갖 신화들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그 별자리를 성좌라고 부른다.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브라유의 아름다운 성좌, 점자<br />
WIPO 독서장애인조약과 저작권</strong></p>
<p>허민호(정보공유연대 IPLeft)</p>
<p>6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점자. 6개의 점을 규칙에 따라 배열하면 우리가 읽는 것과 같은 글자가 된다. 마치 별자리처럼. 모르는 사람에게 별은 그냥 의미 없는 빛일 뿐이지만, 우리는 오랫동안 밤하늘을 올려다본 사람들의 상상력과 지식에 힘입어, 그 안에서 온갖 신화들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그 별자리를 성좌라고 부른다. 점자책 속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별자리가 새겨져 있다.</p>
<p>점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글자라고 불린다. 가장 과학적인 글자도, 가장 대중적인 글자도, 가장 편리한 글자도 아니지만, 그것은 가장 아름다운 글자라는 애칭을 가지고 있다. 점자가 그렇게 불리는 것은 그것이 그 어떤 글자보다도 사람에 대한 배려 속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일 것이다.</p>
<p>나는 지금 ‘문자’라는 말 대신 ‘글자’라는 말을 사용했다. 큰 차이가 있겠냐만, 굳이 문자라는 말을 피한 것은 문자가 시각에 의존하여 읽히는 것에 반해, 점자라는 글자는 사람의 살을 통해, 촉각을 통해 전달되기 때문이다. 조금 낭만적으로 말하자면, 점자로 글을 읽는다는 것은 글을 몸으로 읽는다는 의미이다.</p>
<p>사람들이 점자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글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이든, 나는 그것이 촉각을 통해 전달된다는 점에서 가장 아름다운 글자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다. 시각이 특권화된 사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잃어가고 있는 감각이 점자를 통해서 보존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도 든다</p>
<p>서구에서는 점자를 브라유(braille)라고 부른다. 6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글자 체계를 만들어낸 루이 브라유(Louis Braille)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그는 3살 무렵 시력을 잃었다. 브라유 이전에도 점자 체계가 있었는데, 그것은 12개의 점으로 된 ‘밤 문자’였다. 밤 문자는 전쟁터에서 소리를 내지 않고 비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었고, 보통사람들이 배우기에는 무리가 있었다.</p>
<p>이후 브라유는 보다 간편한 6개의 점으로 된 점자 체계를 만들어 낸다. 그는 살아서 자신이 만든 점자가 널리 쓰이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그의 사후 시각장애인을 위한 공식 문자로 인정받게 된다.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소행성 9969번에는 ‘9969 브라유’라는 이름이 붙여지기도 했다. 아마 그가 만든 점자가 밤 하늘의 별 자리와 같은 것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라는 엉뚱한 생각도 해봄직 하다.</p>
<p>어쨌든 그가 만들어낸 점자 체계는 시각 장애인들에게 빛이 되었다. 헬렌 켈러는 브라유의 점자책으로 세상과 소통했고, 레이 찰스는 브라유 점자 악보를 통해 음악과 만났다. 그리고 그들 역시 우리 삶의 빛이 되었다.</p>
<p>하지만 지금 시대에는 그 삶의 빛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이 있다. 그 장벽은 저작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저작권법에는 “공표된 저작물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점자로 복제, 배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 법이 시각 장애인들을 위해 쓰이기 보다는 동일한 법안에 있는 문화 산업 및 유통 기업의 이익을 위해 쓰이는 경우가 훨씬 많다.</p>
<p>저작물 이용자의 향유권, 시각 장애인의 경우 그 향유권은 유희나 쾌락이 아니라 기본적인 인권에 해당하는데, 그 향유권 조차 보장되지 않는 것이다. 권리자의 권리는 최대한 보장하되, 이용자의 향유권은 최대한 축소시키는 것이 지금의 저작권 체계이다.</p>
<p>거기에는 어디에도 “문화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저작권법 1조, 목적)해야 한다는 원칙은 없다. 영상 매체가 특권화된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시각을 통해 정보를 얻는다. 우리가 얻는 정보의 90% 이상이 시각을 통해 전달된다. 때문에 시각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게 불가능한 이들에게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 점자로 된 정보는 그들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점자화된 정보는 상당히 드물다. 책으로만 따져도 점자책은 한국에서 출간되는 책의 단 2%에 불과하다.</p>
<p>한국의 헌법에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식에 대한 접근권을 가진다. 이걸 알 권리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것은 넓은 의미에서 장애로 인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권리까지 들먹이는 것이 무색하게 시각 장애인들이나 독서 장애인들은 교육을 받을 권리도 알 권리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p>
<p>한 권의 점자도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일반 도서를 스캔하여 입력하고, 교정을 본 후 이를 다시 점역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점역을 하고, 점자로 인쇄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렇게 해서 점자책 한권이 나오기까지는 보통 3-4개월여가 소요된다.</p>
<p>하지만 출판사로부터 텍스트 파일을 지원받는다면 일반 활자의 편집이나 교정을 보는 시간이 단축되어 1-2주일이면 점자책 한 권이 나올 수 있으며 비용도 1/4정도로 축소된다고 한다. 그리고 꼭 점자책을 출간하지 않는다 해도 요즘에는 시각장애인과 독서장애인들을 위해 디지털문자정보를 점자 자료로 변환해 출력하는 점자프린트나 그것을 음성으로 변환해 들을 수 있는 인쇄물 음성변환 프로그램 등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그런 디지털문자정보 역시 출판사를 비롯한 저작권자의 권리 영역으로 묶여 있다.</p>
<p>이번 11월 19일부터 23일까지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상설위원회(WIPO SCCR)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지난 몇 년동안 논의되어 온, 시각장애인 및 독서장애인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권 보장을 위한 독서장애인조약이 논의됐다. 이미 오래전부터 세계시각장애인연맹(WBU)은 시각장애인 또는 기타 장애로 인해 독서를 할 수 없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접근이 가능한 판형으로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제작, 배포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세계 지적재산기구(WIPO)의 새로운 조약을 만들 것을 제안해왔다.</p>
<p>이 제안은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2008년 10월에 완성되었다. 이후 세계지적재산권기구를 통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p>
<p>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저작권 단체들과 미국, 유럽연합 등은 이것이 ‘조약’으로 체결하는 것에 대해 반대해왔다. 특히 국제출판협회(IPA), 국제영화제작자연맹(FIAPF), 국제영상연맹(IVF), 영화협회(MPA), 국제작가 및 작곡가협회연합(CISAC),국제복제권기구연맹(IFRRO), 국제음반산업협회(IFPI), 국제기자연맹(IFJ) 등 20개의 산업단체들은 공동 성명을 발표하여 독서장애인조약을 통한 제한의 범위를 좁혀야 하고, 이런 예외적인 상황이 저작권의 기본원칙을 재정의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p>
<p>그러나 이번 11월 19일에 유럽연합은 성명을 통해 구속력있는 조약을 포함한 독서장애인조약 협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연합과 미국이 이 조약에 가장 강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유럽연합의 성명은 시각 장애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을 던져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p>
<p>회의의 결과를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일단 WIPO 총회의 로드맵에 따르면, 2013년에는 이 조약의 조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p>
<p>미국은 레이건 정부 이후로 단 한번도 저작권 관련된 정책을 완화해 본 적이 없다. 사기업과 그들로 이루어진 출판 및 영화 산업의 협회 역시 저작권을 더욱 강화해야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저작권 체계를 재구조화 하는 것도 아니고,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예외 조치를 만드는 것뿐이지만, 그들의 반발은 거세다.</p>
<p>내년까지 갖가지 방법으로 로비가 진행될 것이고, 지식기반경제에서 특허나 저작권이 가지는 역할을 강조하는 경제 담론도 늘어날 것이다. 기업뿐 아니라 가끔은 인류애가 넘치는 보통 사람들 조차 경제적 합리성 앞에서는 기본적인 인권에 기초한 사유를 멈추기도 한다.</p>
<p>저작권은 원래부터 저자의 권리(author’s right)가 아니라 복제된 상품에 대한 권리(copy +right)이다. 따라서 저작권이 창작자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문화 생산물을 풍부하게 만들것이라는 주장은 환영에 불과하다. 눈 밝은 사람이면 누구나 알 듯이 저작권의 혜택을 받는 창작자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오히려 대부분의 보상은 거대 문화상품 유통 기업이나 신탁관리단체로 돌아간다.</p>
<p>때문에 나는 저작권에 규정되어 있는 대부분의 권리들이 보통의 상법이나 공정거래법 같은 곳에서 다뤄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은 저작권 체제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고, 지금까지 진행된 여러 국제 협정까지 위반해야 가능한 일이다.</p>
<p>나는 이 글에서 저작권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다만 지금의 저작권 체계내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예외적인 조치라도 시행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이마저도 지금까지 시행되지도 못했고, 시행되었더라도 극히 제한된 영역에 불과해 시각장애인들에게 충분한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해주지도 못했다. 나는 브라유의 아름다운 성좌가 이 시대에도 여전히 시각장애인들에게 빛에 될 수 있기를 바란다.</p>
<p><a href="http://www.redian.org/archive/46721">-레디앙: 브라유의 아름다운 성좌, 점자 WIPO 독서장애인조약과 저작권</a></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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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WIPO 저작권상설위원회(SCCR) 25차 회의, 독서장애인조약 마무리안돼&#8230;</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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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8 Nov 2012 08:46:55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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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WIPO 저작권상설위원회(SCCR) 25차 회의, 독서장애인조약 마무리안돼&#8230;] 11월 23일, 25차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상설위원회(WIPO SCCR) 회의가 마무리되었다. 25차 SCCR 회의는 독서장애인조약 초안(Revised Working Document on an International Instrument on Limitations and Exceptions for Visually Impaired Persons/Persons with Print Disabilities -WORKING TEXT October 19, 2012) 문서를 가지고 논의한 끝에 약간의 진전이 이루어진 새로운 초안문서(Draft text of an international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WIPO 저작권상설위원회(SCCR) 25차 회의, 독서장애인조약 마무리안돼&#8230;]</strong></p>
<p>11월 23일, 25차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상설위원회(WIPO SCCR) 회의가 마무리되었다. 25차 SCCR 회의는 독서장애인조약 초안(Revised Working Document on an International Instrument on Limitations and Exceptions for Visually Impaired Persons/Persons with Print Disabilities -WORKING TEXT October 19, 2012) 문서를 가지고 논의한 끝에 약간의 진전이 이루어진 새로운 초안문서(Draft text of an international instrument/treaty on limitations and exceptions for visually impaired persons/persons with print disabilities)를 채택했다.</p>
<p>KEI(Knowledge Ecology International)는 문서에 여전히 &#8216;instrument&#8217; 혹은 &#8216;instrument/treaty&#8217;라는 용어가 쓰이고 있다고 비판하면서도, 이를 조약(treaty)이 아니라 방안(instrument)로 축소하려는 미국이 고립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8216;treay&#8217;로 바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3년에 이 조약 승인을 위한 외교회의가 열릴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25차 SCCR에서 채택된 초안은 12월 15-16일 열리는 비공식회의에서 검토되고, 12월 17-18일 열리는 총회(General Assembly)에서 평가된 후, 2013년에 외교회의를 개최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25차 SCCR 회의에서는 독서장애인조약 외에도 방송사업자의 보호, 도서관과 아카이브에 대한 제한과 예외, 교육/연구기관 및 다른 장애인을 위한 제한과 예외 등이 논의되었다.</p>
<p><a href="http://www.keionline.org/node/1606">- KEI: SCCR 25 final conclusions </a></p>
<p><a href="http://www.keionline.org/node/1604">- KEI: SCCR concludes work on treaty for blind text, dates for more negotiations, GA likely to schedule diplomatic conference in 2013</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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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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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WIPO 독서장애인 조약,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할 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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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1 Nov 2012 08:56:35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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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WIPO 독서장애인 조약,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할 때! ] 11월 19일-23일, WIPO 저작권상설위원회(SCCR) 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이 회의에서 지난 몇 년동안 논의되어 온, 시각장애인 및 독서장애인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권 보장을 위한 독서장애인조약이 논의될 예정이다. 저작권 단체들과 미국, 유럽연합 등은 &#8216;조약&#8217;으로 체결하는 것에 대해 반대해왔다. 그러나 11월 19일 유럽연합은 성명을 통해 구속력있는 조약을 포함한 독서장애인조약의 협상을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WIPO 독서장애인 조약,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할 때! ]</strong></p>
<p>11월 19일-23일, WIPO 저작권상설위원회(SCCR) 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이 회의에서 지난 몇 년동안 논의되어 온, 시각장애인 및 독서장애인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권 보장을 위한 독서장애인조약이 논의될 예정이다. 저작권 단체들과 미국, 유럽연합 등은 &#8216;조약&#8217;으로 체결하는 것에 대해 반대해왔다. 그러나 11월 19일 유럽연합은 성명을 통해 구속력있는 조약을 포함한 독서장애인조약의 협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WIPO 총회(GA)가 승인한 로드맵에 따르면, 독서장애인조약 체결을 위한 역사적인 외교회의가 2013년 예정되어 있다.</p>
<p><a href="https://www.eff.org/deeplinks/2012/11/lets-close-deal-treaty-blind-and-print-disabled">-EFF: Let’s Close the Deal on a Treaty for Visually Impaired Persons and Persons With Print Disabilities</a></p>
<p><a href="http://keionline.org/node/1595">-KEI: European Union announces its mandate to negotiate a binding Treaty for the Blind</a></p>
<p>&nbsp;</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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