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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IPLeft 정보공유연대 &#187; 문화체육관광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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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월간 이슈 리포트  2016년 3월 호(vol.1)+ 늦은 2016년 새해 인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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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1 Mar 2016 08:48:14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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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늦은 정보공유연대 IPLEFT의 새해인사 정보공유연대는 IPLEFT는 2016년을 맞아 기존의 뉴스레터 &#60;나누셈&#62;을 보다 새롭게 꾸며보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뉴스레터 [나누셈]이 이미 보도된 지적재산권 및 관련 국제협정과 산업, 그리고 문화 영역의 뉴스들을 그대로 취합해 배포했다면 새로운 뉴스레터에는 매달 주요한 이슈를 선정해 동향을 파악하고 이슈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월간 이슈 리포트 형식으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연중 사업의 일환으로 네티즌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style="text-align: justify;"><strong>늦은 정보공유연대 IPLEFT의 새해인사</strong></p>
<p style="text-align: justify;">정보공유연대는 IPLEFT는 2016년을 맞아 기존의 <strong>뉴스레터</strong> <strong>&lt;나누셈&gt;</strong>을 보다 새롭게 꾸며보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뉴스레터 [나누셈]이 이미 보도된 지적재산권 및 관련 국제협정과 산업, 그리고 문화 영역의 뉴스들을 그대로 취합해 배포했다면 새로운 뉴스레터에는 매달 주요한 이슈를 선정해 동향을 파악하고 이슈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strong>월간 이슈 리포트</strong> 형식으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또 연중 사업의 일환으로 네티즌 및 공익활동을 하는 활동가들이 저작권에 대한 불안과 걱정을 덜고 보다 풍성하고 유용하게 창작물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strong>저작권 공정이용 가이드북</strong>을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또한 그 동한 한국사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지 못했던 <strong>오픈억세스(open access)운동</strong>에 새로운 논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운동의 경향을 비판적으로 되짚어 볼 것이며 앞으로의 구상을 새롭게 제시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입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그러고 보니 2016년이 새해가 밝은지 어느덧 두 달이 다 되어 갑니다. 그리고 올해는 유난히 연초부터 세상의 분위기가 험악합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정확히는 수소탄실험과 북한 측 주장으로는 인공위성 로켓)와 박근혜 대통령의 <strong>계성공단 중단</strong>과 이어진 북한의 <strong>계성공단 폐쇄</strong>로 시민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병신년 연초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 만연한 불안도 외교라면 외교일 것이요. 정책이라면 정책일 것입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그리고 이런 불안한 상황 대해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가비상사태로 간주하고 테러방지법을 직권 상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는 테러방지법을 막으려는 야당의원들의 <strong>필리버스터(filibuster)</strong>가, 국회 앞에서는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시민들의<strong> “시민 필리버스터”</strong>가 이어졌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지난 3월 2일 <strong>새누리당 단독으로 테러방지법이 통과</strong>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바라보는 데에는 여러 관점이 있고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따라서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토론이 중간에 어떤 방식이든 강제로 멈추어 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정보공유연대는 IPLEFT는 지식과 기술, 예술이 누군가에게만 독점되고 또는 상품으로만 사고 팔리는 지금의 사회를 넘어 최대한의 정보들을 시민들이 자유롭게 공유하는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꿈꾸는 세상에 시민들의 정보를 마음대로 수집하고 그것을 독점하는 국가권력과 정보기관은 없습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앞으로도 정보공유연대 IPLEFT를 지금처럼 지켜봐 주세요.<br />
<strong>항상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strong></p>
<p style="text-align: justify;"><strong>정보공유연대 IPLEFT.</strong></p>
<p style="text-align: justify;"><strong>*<span style="color: #ff6600;">정보공유연대 IPLEFT</span> 월간 이슈 리포트  &lt;나누셈&gt;*</strong></p>
<p style="text-align: justify;">*2016년 3월 호(vol.1) 2016. 3. 14.*</p>
<p style="text-align: justify;">행사 및 일정을 공지하고 싶거나, 이 동향 소식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ipleft@jinbo.net<br />
&lt;나누셈&gt;은 정보공유연대 IPLEFT의 블로그(<a href="http://ipleft.or.kr">http://ipleft.or.kr</a>)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strong>*한국음반산업협회 서희덕 회장 당선자 취임에 관한 문화·예술 및 저작권 관련 시민사회단체 의견서</strong></p>
<p style="text-align: justify;">문화예술 및 저작권 관련 시민사회단체 문화연대, 뮤지션유니온, 예술인소셜유니온,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최근 저작인접권 신탁관리단체인 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음산협)의 제6대 회장으로 당선된 서희덕 당선자에 대해 취임 및 취임승인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지난 3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발송했습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서희덕 당선자는 음산협의 제2대 회장 역임 중 협회의 공금을 유용해 배임 및 횡령의 죄로 징역1년을 선고를 받았고 음산협으로 부터는 해임 및 회원의 제명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헌데 서희덕 당선자는 지난해 말 돌연 협회의 추천 대의원 자격을 가지고 있는 법인회원의 공동대표로 등기해 대표권을 행사한다며  음산협 측에 신고 하였고 피선거권을 주장하며 음산협 제6대 임원선거의 회장 후보로 등록해 당선되었습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또한 서희덕 당선자는 이런 과정과 동시에 음산협의 실사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아프리카tv와의 기존 계약을 변경하지 않고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자의적으로 판단해 BJ 10여명에 대해 저작권 침해로 형사고소를 남발하여 저작권 환경을 왜곡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등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서희덕 당선자에 대한 취임 및 취임 반대의 의견을 전달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정한 지도감독을 요구했습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한국음반산업협회 서희덕 회장 당선자 취임에 관한 문화·예술 및 저작권 관련 시민사회단체 의견서<br />
<a href="http://ipleft.or.kr/?p=6051">http://ipleft.or.kr/?p=6051</a></p>
<p style="text-align: justify;"><strong>*저작권, 마을 미디어 발목잡나</strong></p>
<p style="text-align: justify;">지난 12월 18일, 팟캐스트 플랫폼인 팟빵(<a href="http://www.podbbang.com/">http://www.podbbang.com/</a>)은 다음과 같은 공지를 올렸다.</p>
<p style="text-align: justify;"><em>“지금까지 저작권으로 보호받아야 할 음원 등을 팟캐스트에 사용하는 음악 방송에 대하여 팟빵에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으나, 저작권관리협회의 요청으로 저작권법에 위배되는팟캐스트에 대하여 팟빵 내 노출을 차단할 예정입니다.”</em></p>
<p style="text-align: justify;">이 때문에 마을 미디어 창작자들은 비상이 걸렸다. 마을 미디어 방송에서 사용되는 음악이 저작권 침해로 간주되어 차단된다면, 팟빵을 통해 방송을 유통시켜 온 마을 미디어 입장에서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이미 음악 카테고리에 있던 1개 방송이 차단되었다고 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마을미디어는 주민이 소유하고 주민이 함께 운영하는 미디어이다. 미디어가 넘쳐 나는 세상이지만, 정작 나에 대해서 혹은 내가 직접 운영하는 미디어는 찾기 힘들지 않는가. 마을 미디어는 주민들이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소통 공간으로서, 미디어를 통해 마을 공동체를 복원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2012년 서울에서 마을 미디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현재 서울에서 20개 이상의 마을<br />
미디어가 운영되고 있다. 2015년 10월부터 ‘서울마을라디오 동네방네’라는 실시간 연합 라디오 방송을 시작하기는 했지만, 현재 대부분의 마을 미디어는 라디오 팟캐스트로 제작이 되며, 이용자들은 스트리밍 혹은 다운로드를 받아 청취하게 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많은 창작물이 그러하듯이, 마을 미디어 역시 라디오 방송을 하면서 음악을 비롯하여 다른 사람이 창작한 저작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책, 드라마, 음악, 영화, 스포츠에 대한 대화를 하듯이, 마을 미디어 역시 다른 미디어나 저작물을 매개로 사람들 사이의 소통을 하게 된다. 그런데 저작권을 이유로 이러한 저작물 이용이 제한된다면, 마을 미디어라는 창작 자체가 불가능해 질 수밖에 없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마을 미디어 지원 역할을 하고 있는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는 팟빵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저작권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만족스러운 답을 듣지 못했다. 현재 팟빵 측은 실시간 방송과 관련해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협의 중이지만, 다른 팟캐스트는 알아서 저작권을 해결하라는 입장이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다운로드 횟수와 같은 데이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팟빵과 같은 플랫폼 사업자와만 개별 콘텐츠 제작자와의 협의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마을 미디어 단체들은 소정의 저작권료를 내고서라도 안심하고 음악을 사용하게 해 달라는 입장이지만, 팟빵과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불법 저작물 타령을 하기 전에, 정당하게 음악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하지 않을까?</p>
<p style="text-align: justify;">팟캐스트는 실시간 인터넷 방송과 달리, 저작권법 상 전송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현재 팟캐스트에 대해서는 ‘사용료 징수규정’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즉, 사용료를 내고 싶어도 그 근거가 없는 것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현재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팟캐스트에 대한 징수 규정을 마련하고, 팟캐스트 창작자들이 저작권 문제없이 창작을 할 수 있도록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플랫폼 사업자들 사이에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물론 마을 미디어의 경우에는 비영리로 운영되는 공익적 창작 활동이기 때문에, 무료 혹은 저렴하게 음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br />
<a href="http://www.maeulmedia.org/">http://www.maeulmedia.org/</a></p>
<p style="text-align: justify;">-저작권법, 마을미디어를 만나다<br />
<a href="http://maeulmedia.tistory.com/135">http://maeulmedia.tistory.com/135</a></p>
<p style="text-align: justify;">- 마을미디어에서 음악이 사라진다고? &#8211; 저작권 문제, 팟캐스트 시대에 다시 부활하다 &lt; <a href="http://actmediact.tistory.com/470">http://actmediact.tistory.com/470</a> &gt;</p>
<p style="text-align: justify;"><strong>*창작노동은 어떻게 착취되는가?</strong></p>
<p>작년 가을 즈음부터 심심찮게 들려오던 이름이 있다. 로이엔터테인먼트. 방송에 나오는 배경음악을 만들어 먹고 사는 회사다. 최근에만도 이슈가된 &lt;송곳&gt;이나 &lt;응답하라 1988&gt;과 같은 프로그램의 음악을 담당하기도 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 회사가 문제가 된 것은 그 회사의 이름으로 음악을 만들어온 창작자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은커녕 작곡가의 이름마저 엔딩크레딧에 올리지 못하게 해온 운영방식 탓이다. 창작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양도불가능한 권리인 인격권까지 침해해온 것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번 일은 단순히 로이엔터테인먼트만의 일은 아닐 것이다. 그들은 “특별히 나쁜” 기업이 아니라, 그냥 “보통의 나쁜” 기업일 뿐이다. 소위 말하는 문화산업과 관련된 많은 영역에서 창작자들을 착취하는 다양한 형태의 구조가 만들어져 왔다. 최저임금은 커녕, 최소한의 생계조차 불가능한 임금을 주면서 업무상 창작물이라는 이유로 창작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강탈하는 기업, 유통로를 장악하여 저작권을 넘겨주지 않으면 그 유통로 자체를 이용할 수 없게 만드는 산업 시스템 등 여러 문제들이 그 안에 녹아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그리고 창작 노동에 대한 착취는 한국 문화 산업이 해외로 진출하기 시작하면서 더 극심해 졌다. 로이엔터테인먼트는 내수용 음악과 수출용 음악을 바꿔가며 저작권 수익을 가로채왔다. 작년에는 개그콘서트의 코너가 수출되었지만 정작 그 코너를 만들고 실연해온 희극인들에게는 아무런 보상이 돌아가지 않았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아마도 저작권은 저자라 명명된 창작자들보다 그 창작물을 이용해 돈을 버는 기업들의 편에 서있는 것 같다. 저작권을 통한 산업적 보상이 창작자들의 이익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오히려 창작자들을 괴롭히는 요소가 되어버렸다.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이 문제는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다. 어쩌면 몸집이 커진 이 문제덩어리는 창작자들과 그것을 향유하는 이용자들을 삼켜버리고, 자기 자신이 기생해온 문화 산업 자체를 고사시키는 과정을 밟게될지도 모른다.</p>
<p style="text-align: left;">-한겨례신문, “TV 속 배경음악마저 ‘열정 페이’의 결과물이었나”, <a href="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705125.html">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705125.html</a></p>
<p style="text-align: left;">-경향신문, “음원수익 외주업체 독식… 작곡가 착취하는 ‘하청제국’”, <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2252137525&amp;code=940100">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2252137525&amp;code=940100</a></p>
<p style="text-align: left;">-경향신문, “TV 속 배경음악마저 ‘열정 페이’의 결과물이었나”, <a href="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705125.html">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705125.html</a></p>
<p style="text-align: left;">-코리아데일리, “응팔, 핫한 OST열풍 속에 불거진 ‘작곡가 착취?‘…’어이가 없어‘”, <a href="http://www.ikorea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496">http://www.ikorea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496</a></p>
<p style="text-align: left;">-미디어오늘, “칼럼을 쓰니 유령 작곡가들이 잘려나갔다”, <a href="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7198">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7198</a></p>
<p style="text-align: left;">-티브이데일리, “’저작권 가로채기, 끼워 넣기’는 양반, 유령 작곡가도 허다”, <a href="http://tvdaily.asiae.co.kr/read.php3?aid=14558600581075695010">http://tvdaily.asiae.co.kr/read.php3?aid=14558600581075695010</a></p>
<p style="text-align: left;">-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팟캐스트 &lt;그것이 알기 싫다&gt;의 162b, 163a, 164a, 165a편을 참조할 것. <a href="https://itunes.apple.com/kr/podcast/geugeos-eun-algi-silhda/id890330551?mt=2&amp;ign-mpt=uo%3D2">https://itunes.apple.com/kr/podcast/geugeos-eun-algi-silhda/id890330551?mt=2&amp;ign-mpt=uo%3D2</a></p>
<p style="text-align: justify;"><strong>*공적기여로 개발된 고가약에 “마치인(march-in)”을 허하라!</strong></p>
<p style="text-align: justify;">2016년 1월 14일 미국의 두 비영리단체가 한해에 $129,269(약 1억 6천만원)의 약값이 드는 항암제에 대해 제네릭 경쟁을 촉진시킬 것을 미국정부에 요구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KEI(Knowledge Ecology International)와 지불가능한암치료연합(Union for Affordable Cancer Treatment)는 일본제약사 아스텔라스(Astellas Pharma)의 전립선암 치료제인 엑스탄디(Xtandi)에 대해 마치인(march-in)을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건부, 국방부, 미국립보건원(NIH)에 보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미FDA 오렌지북에 등재된 엑스탄디(Xtandi) 관련 특허는 세 개다(7709517, 8183274, 9126941), 주요특허는 2027년에 만료된다. 이 세 특허는 미국립보건원과 국방부의 지원하에 UCLA에서 개발하여 획득한 것이다. UCLA는 생명공학회사인 메디베이션(Medivation)과 매년 280만 달러에다 전세계 판매액의 4%에 해당하는 로열티, 메디베이션의 재실시권 수입(sublicensing income)의 10% 할당을 받기로 하고 특허 계약을 맺었다. 일본 제약사인 아스텔라스(Astellas)가 메디베이션과 판매 계약을 맺고 엑스탄디(Xtandi)란 상품명으로 판매하고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KEI 등은 납세자의 기여로 이뤄진 연구의 결과물이 ‘합리적 기간에(reasonable terms) 공공의 필요를 합리적으로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 마치인을 발동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엑스탄디(Xtandi)의 가격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비싸서 미국의 전립선암 환자들이 약을 먹을 수 없다는 것. 미국 평균 도매가(AWP, 할인이나 리베이트가 없는 상태의 가격)는 40mg 1알당 $88.48이고, 1년치 약값은 약 1억6천만원($129,269= $88.48 x 4 알 x 365.25 일)이다. 반면 일본에서는 $26.37, 노르웨이는 $32.43이다. 미국의 65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사회보장제도인 메디케어(Medicare)의 약값도 $69.41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2~3배 비싸다,</p>
<p style="text-align: justify;">1980년에 제정된 베이돌법에 규정된 “마치인(march-in rights)”는 연방정부와 기관의 재정적 지원으로 발명된 특허에 대해 비배타적이고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는 라이센스를 허용할 수 있는 권한이다. 관건은 어떤 경우에 미국정부가 마치인을 사용할 수 있는가이다. 미국립보건원은 1990년대 중반이래 5번의 마치인 신청을 거절했다. 재고부족 문제 혹은 높은 약가에 대한 해결책으로 마치인을 허락하지 않았다. 2013년 11월 1일 미국립보건원(NIH)은 KEI 등의 미국운동단체들이 에이즈약 ‘리토나비어’에 대해 “마치인(march-in)”신청을 거절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때 미국립보건원(NIH)은 마치인의 임시적인 방안이 환자와 의사에게 광범위하게 유용할 수 있는 가격통제의 적절한 수단이 아니라고 판단했다(the extraordinary remedy of march-in is not an appropriate means of controlling prices of drugs broadly available to physicians and patients).</p>
<p style="text-align: justify;">51명의 의회 의원들도 오바마 행정부에 미국립보건원(NIH)이 마치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도록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 서한은 지불가능한약가대책위원회(Affordable Drug Pricing Task Force)에서 작성했고, 처방의약품의 가격에 대한 논란에 대한 대응으로 의회 의원들이 만든 것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KEI: 보도자료<br />
<a href="http://keionline.org/sites/default/files/Xtandi-Press-Release.pdf">http://keionline.org/sites/default/files/Xtandi-Press-Release.pdf</a></p>
<p style="text-align: justify;">-KEI: 51 members of Congress have asked the NIH to use March-In rights to rein in high drug prices<br />
<a href="http://keionline.org/node/2410">http://keionline.org/node/2410</a></p>
<p style="text-align: justify;">-정보공유연대: 미국립보건원(NIH), 세금으로 개발한 에이즈약에 “마치인(march-in)” 거부 결정<br />
<a href="http://ipleft.or.kr/?p=5354">http://ipleft.or.kr/?p=5354</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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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저작권, 마을 미디어 발목잡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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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1 Mar 2016 05:53:21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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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지난 12월 18일, 팟캐스트 플랫폼인 팟빵(http://www.podbbang.com/)은 다음과 같은 공지를 올렸다. “지금까지 저작권으로 보호받아야 할 음원 등을 팟캐스트에 사용하는 음악 방송에 대하여 팟빵에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으나, 저작권관리협회의 요청으로 저작권법에 위배되는팟캐스트에 대하여 팟빵 내 노출을 차단할 예정입니다.” 이 때문에 마을 미디어 창작자들은 비상이 걸렸다. 마을 미디어 방송에서 사용되는 음악이 저작권 침해로 간주되어 차단된다면, 팟빵을 통해 방송을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지난 12월 18일, 팟캐스트 플랫폼인 팟빵(<a href="http://www.podbbang.com/">http://www.podbbang.com/</a>)은 다음과 같은 공지를 올렸다.</p>
<p><strong><em>“지금까지 저작권으로 보호받아야 할 음원 등을 팟캐스트에 사용하는 음악 방송에 대하여 팟빵에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으나, 저작권관리협회의 요청으로 저작권법에 위배되는팟캐스트에 대하여 팟빵 내 노출을 차단할 예정입니다.”</em></strong></p>
<p>이 때문에 <strong>마을 미디어 창작자</strong>들은 비상이 걸렸다. 마을 미디어 방송에서 사용되는 음악이 저작권 침해로 간주되어 차단된다면, <strong>팟빵</strong>을 통해 방송을 유통시켜 온 마을 미디어 입장에서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이미 음악 카테고리에 있던 1개 방송이 <strong>차단</strong>되었다고 한다.</p>
<p>마을미디어는 <strong>주민이 소유하고 주민이 함께 운영하는 미디어</strong>이다. 미디어가 넘쳐 나는 세상이지만, 정작 나에 대해서 혹은 내가 직접 운영하는 미디어는 찾기 힘들지 않는가. 마을 미디어는 주민들이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strong>소통 공간</strong>으로서, 미디어를 통해 <strong>마을 공동체</strong>를 복원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2012년 서울에서 마을 미디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현재 서울에서 20개 이상의 마을<br />
미디어가 운영되고 있다. 2015년 10월부터<strong> ‘서울마을라디오 동네방네’</strong>라는 실시간 연합 라디오 방송을 시작하기는 했지만, 현재 <strong>대부분의 마을 미디어는 라디오 팟캐스트로 제작</strong>이 되며, 이용자들은 <strong>스트리밍</strong> 혹은 <strong>다운로드</strong>를 받아 청취하게 된다.</p>
<p>많은 창작물이 그러하듯이, 마을 미디어 역시 라디오 방송을 하면서 음악을 비롯하여 다른 사람이 창작한 저작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책, 드라마, 음악, 영화, 스포츠에 대한 대화를 하듯이, 마을 미디어 역시 다른 미디어나 <strong>저작물을 매개로 사람들 사이의 소통</strong>을 하게 된다. 그런데 저작권을 이유로 이러한 저작물 이용이 제한된다면, 마을 미디어라는 창작 자체가 <strong>불가능해 </strong>질 수밖에 없다.</p>
<p>마을 미디어 지원 역할을 하고 있는 <strong>‘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strong>는 <strong>팟빵</strong>과 <strong>한국음악저작권협회</strong>에 저작권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만족스러운 답을 듣지 못했다. 현재 <strong>팟빵</strong> 측은 실시간 방송과 관련해서는 <strong>한국음악저작권협회</strong>와 협의 중이지만, <strong>다른 팟캐스트는 알아서 저작권을 해결하라는 입장</strong>이다. <strong>한국음악저작권협회</strong>는 다운로드 횟수와 같은 <strong>데이터</strong>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팟빵과 같은 <strong>플랫폼 사업자</strong>와만 개별 콘텐츠 제작자와의 협의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마을 미디어 단체들은 소정의 <strong>저작권료</strong>를 내고서라도 안심하고 음악을 사용하게 해 달라는 입장이지만, <strong>팟빵과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strong> 특히,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불법 저작물 타령을 하기 전에, 정당하게 음악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하지 않을까?</p>
<p><strong>팟캐스트는 실시간 인터넷 방송과 달리, 저작권법 상 전송</strong>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현재 팟캐스트에 대해서는 ‘사용료 징수규정’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즉, <strong>사용료를 내고 싶어도 그 근거가 없는 것이다.</strong></p>
<p>현재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주무 부처인 <strong>문화체육관광부</strong>가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strong>팟캐스트에 대한 징수 규정</strong>을 마련하고, 팟캐스트 창작자들이 저작권 문제없이 창작을 할 수 있도록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플랫폼 사업자들 사이에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물론 <strong>마을 미디어의 경우에는 비영리로 운영되는 공익적 창작 활동</strong>이기 때문에, <strong>무료 혹은 저렴하게</strong> 음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p>
<p>*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lt; <a href="http://www.maeulmedia.org/">http://www.maeulmedia.org/</a> &gt;</p>
<p>* 저작권법, 마을미디어를 만나다 &lt; <a href="http://maeulmedia.tistory.com/135">http://maeulmedia.tistory.com/135</a> &gt;</p>
<p>* 마을미디어에서 음악이 사라진다고? &#8211; 저작권 문제, 팟캐스트 시대에 다시 부활하다 &lt; <a href="http://actmediact.tistory.com/470">http://actmediact.tistory.com/470</a> &g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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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정보공유동향 2015.12.18</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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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8 Dec 2015 08:57:46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동향]]></category>
		<category><![CDATA[문화체육관광부]]></category>
		<category><![CDATA[오리지날]]></category>
		<category><![CDATA[음악저작권]]></category>
		<category><![CDATA[음악저작물]]></category>
		<category><![CDATA[저작권법]]></category>
		<category><![CDATA[정보공유연대]]></category>
		<category><![CDATA[제네릭]]></category>
		<category><![CDATA[표현의 자유]]></category>
		<category><![CDATA[하이마트]]></category>
		<category><![CDATA[현대백화점]]></category>
		<category><![CDATA[홍콩]]></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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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정보공유동향 &#60;나누셈&#62; 2015. 12. 18. 정보공유연대IPLeft 행사 및 일정을 공지하고 싶거나, 이 동향 소식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ipleft@jinbo.net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60; &#160; [제네릭 특허권 침해사실 인정되면 오리지널 약가 회복, 보건복지부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 제네릭 의약품의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권 침해사실이 인정되면, 오리지널의 약가가 회복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8216;약제의 결정 및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정보공유동향 &lt;나누셈&gt;</strong></p>
<p><strong>2015. 12. 18. 정보공유연대IPLeft</strong></p>
<p>행사 및 일정을 공지하고 싶거나, 이 동향 소식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a href="mailto:ipleft@jinbo.net">ipleft@jinbo.net</a>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p>
<p>&nbsp;</p>
<p>&nbsp;</p>
<p><strong>[제네릭 특허권 침해사실 인정되면 오리지널 약가 회복, 보건복지부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strong></p>
<p>제네릭 의약품의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권 침해사실이 인정되면, 오리지널의 약가가 회복될 수 있게 된다.</p>
<p>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8216;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8217;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네릭 제품이 해당 최초등재제품(오리지널)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이 밝혀져 판매 가능한 제품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하됐던 오리지널의 상한금액을 회복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 경우에 대한 권한있는 기관의 판단 및 상한금액 회복의 새부절차 등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했다.</p>
<p>이 개정안은 10일부터 시행, 적용되었으며 이에 따라 오리지널 제약사들의 제네릭의 특허침해를 주장하는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p>
<p><a href="http://www.dailypharm.com/News/206483">- [데일리팜] 특허침해로 제네릭 판매금지되면 오리지널 약가회복</a><br />
<a href="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amp;cat=11&amp;nid=191500">- [약업닷컴] 제네릭 특허권 침해사실 인정시 오리지널 약가 회복</a></p>
<p>&nbsp;</p>
<p>&nbsp;</p>
<p><strong>[상업 매장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로 음악 틀 때 사용료 내라는 판결 잇따라]</strong></p>
<p>상업 매장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로 음악을 틀 때 연주자와 음반 제작자에게 저작권 사용료를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과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p>
<p>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 10일 음악실연자협회와 음반산업협회가 “공연보상금을 달라”며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p>
<p>현대백화점은 2010년 1월~2011년 12월 KT뮤직과 계약을 맺고 매장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로 음악을 틀었다. 연주자한테서 저작권 관련 업무를 신탁받은 음악실연자협회는 해당 기간 의 공연보상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은 디지털 전송방식으로 재생되는 스트리밍 음악은 판매용 음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스트리밍 음악도 매장 컴퓨터에 일시적 유형물로 고정되기 때문에 ‘판매를 통해 거래된 음반’에 해당한다”며 판결을 뒤집었다.</p>
<p>쟁점은 스트리밍 음악을 ‘판매용 음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저작권법은 음반을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으로 정의해 곧 콤팩트디스크(CD) 등 물리적 매체로 해석돼왔다.</p>
<p>1심은 케이티뮤직의 스트리밍 음악 저장장치를 음반의 일종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판매용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p>
<p>그러나 2심은 ‘판매용’을 ‘시판용’에 국한하지 않고 ‘판매를 통해 거래된 음반’으로 넓게 해석했다. 그러면서 “스트리밍 과정에서도 매장의 컴퓨터에 일시적 유형물로 고정되기 때문에 판매용 음반으로 봐야 한다”며 판결을 뒤집었다.</p>
<p>대법원은 “공연보상금 지급 대상은 판매용 음반을 직접 재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스트리밍 등 방식의 간접사용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p>
<p>대법원도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음반을 공공장소 등에서 틀 경우 연주자나 음반제작자가 부당하게 잃을 수 있는 음반판매의 기회를 보상한다는 공연보상금의 취지에 주목했다. 대법원은 “공연보상금 지급 대상은 판매용 음반을 직접 재생하는 경우뿐 아니라, 스트리밍 방식의 간접사용도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p>
<p>같은 날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배준현 부장판사)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윤명선 이하 한음저협)가 국내 최대 전자양판점 사업자인 ㈜롯데하이마트(대표 이동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하이마트 측의 손을 들어준 1심의 내용을 뒤집어 하이마트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해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p>
<p>한음저협은 2011년 하이마트가 매장에서 사용하는 음악에 대해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p>
<p>이번 판결이 영세자영업자들에게 까지 당장 확대 적용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 법과 현행신탁관리단체들의 규정 상 공연보상금 징수 대상은 나이트클럽과 경마장, 골프장, 항공사, 호텔, 3,000㎡ 이상의 대형마트와 쇼핑센터 등으로 국한되어 있기 때문이다.</p>
<p>또한 재판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업체들도 매장 서비스를 계약하며 저작권 문제에 관한 아무런 책임도지지 않은 것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다.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종결된 서비스 구매의 형태로 인식되어 추가적인 저작권 비용에 대해 미리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p>
<p><a href="http://www.c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99260">- [컨슈머타임즈] 현대백화점 ‘저작권법 위반’ 유탄 맞았다</a><br />
<a href="http://www.hankookilbo.com/v/80f56482b0224b0288a1b36fbb54602">- [한국일보] 대형매장서 틀어주는 음악 &#8220;스트리밍도 저작권료 지급&#8221;</a><br />
<a href="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121101101">- [서울신문] 대법 “스트리밍도 음반… 백화점 매장도 저작권료 내야”</a><br />
<a href="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1215000951">- [해럴드경제] 법원 “하이마트, 매장음악 불법 사용은 저작권 침해”</a><br />
<a href="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5121501001017">- [아시아투데이] 한음저협, ‘하이마트’상대로저작권 침해 항소심서 승소</a></p>
<p>&nbsp;</p>
<p>&nbsp;</p>
<p><strong>[내년 2월부터 음원 가격에서 저작권자 몫 증가]</strong></p>
<p>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6일 &#8216;음원 전송사용료 개선을 통한 창작자 권익 확대방안&#8217;을 발표했다. 이 안은 음악 저작권자에 대한 음원 전송사용료 배분 비율을 상향하는 것은 물론이고 곡당 사용료 인상과 지나친 할인율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p>
<p>이 안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음악 저작권자에게 지급되는 음원 전송사용료가 최대 2배가량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업계와 협의를 통해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곡당 사용료를 월정액 스트리밍은 3.6원에서 4.2원으로 17%를, 곡당(단품) 다운로드는 기존 360원에서 490원으로 36%를 각각 올리기로 했다.</p>
<p>여기에 다운로드 상품에 대한 저작권자와 서비스사업자 간 수익배분 비율을 기존 60:40에서 70:30으로 변경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는 국제 기준으로 조정한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조정 비율은 종량(한 곡당) 다운로드 상품, 다운로드 묶음상품, 스트리밍과 다운로드 복합 상품 등 모든 상품에 일괄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스트리밍 상품은 국제 계약 관행을 이유로 기존 권리자 배분 비율인 60%를 유지하기로 했다.</p>
<p>또한 지금까지 할인율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권리자들에게 비판 받아온 다운로드 묶음 상품의 할인율은 최대 할인율을 65%로 인하해 65곡까지만 추가 할인율을 적용 받도록 조정되었다. 현재는 30곡 이상의 다운로드 상품은 50%, 100곡 다운로드 상품은 75%까지 사용료 할인이 이루어지는 상태다.</p>
<p>이에 음악저작권 및 인접권 관련 신탁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의사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단순한 음원 사용료에서 권리자의 몫이 커질 경우 기존의 막대한 저작권 수입을 올리고 있는 대형연예기획사들이 1차적인 혜택을 보게 된다는 전망도 있다. 사회 전반의 창작자들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선 다양한 창작자들과 뮤지션들이 대중에게 소개되는 폭 넓은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p>
<p><a h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2/16/0200000000AKR20151216127251005.HTML?input=1195m">- [연합뉴스] 내년 음원 가격 오를까…&#8221;저작권자 몫 최대 2배 증가&#8221;(종합</a>)</p>
<p>&nbsp;</p>
<p>&nbsp;</p>
<p><strong>[홍콩, 저작권법 개정에 반대 시위, 정치적 탄압의 도구로 사용될 것 우려]</strong></p>
<p>홍콩에서 새로운 저작권법안을 둘러싸고 큰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 법안에 반대하는 이용자들의 거센 거리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p>
<p>정부는 새로운 저작권법안이 온라인 해적질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 법안에 대한 반대자들은 이것을 &#8220;인터넷 23조&#8221;에 비유한다. &#8220;인터넷 23조&#8221;는 &#8216;반-전복&#8217; 법안으로 이에 반대하는 수백만의 거리 시위가 있은 후에 2003년에 폐기되었다.</p>
<p>이용자들이 새로운 저작권법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저작권법이 정부가 인터넷 상의 표현을 규제하는데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다른 저작물을 이용한 정치적인 패러디나 풍자 등이 저작권 침해를 근거로해서 규제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를 반영하여 패러디, 풍자, 의견 등에는 저작권 예외를 두기는 했지만, 반대자들의 우려를 해소시키지는 못하고 있다.</p>
<p>또한 저작권법이 다른 법과 연동되어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탄압의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정치적 반대자의 컴퓨터를 압수하거나 형사처벌하는데 이용될 수 있는 것이다.</p>
<p>홍콩에 대한 중국 정부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정치적인 상황이 이러한 우려를 심화시키고 있다.</p>
<p><a href="%20http://phys.org/news/2015-12-hong-kong-copyright-debate-protests.html">- [Phys.org] Hong Kong copyright debate delayed as protests threatened </a><br />
<a href="https://www.hongkongfp.com/2015/12/17/hong-kongs-controversial-copyright-law-opens-the-door-for-mainland-style-lawfare/%20">- [HKFP] Hong Kong’s controversial copyright law opens the door for mainland-style ‘lawfare’</a><br />
<a href="https://www.hongkongfp.com/2015/12/17/protesters-surround-democratic-party-lawmaker-once-again-at-rally-against-copyright-bill/">- [HKFP] Protesters surround Democratic Party lawmaker once again at rally against copyright bill</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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