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립보건원(NIH), 세금으로 개발한 에이즈약에 “마치인(march-in)” 거부 결정

[미국립보건원(NIH), 세금으로 개발한 에이즈약에  “마치인(march-in)” 거부 결정 ]

2013년 11월 1일 미국립보건원(NIH)은 KEI등의 미국운동단체들이 에이즈약 ‘리토나비어’에 대해 “마치인(march-in)”신청한 것에 대해 거절하는 결정을 내렸다. NIH는 마치인의 임시적인 방안이 환자와 의사에게 광범위하게 유용할 수 있는 가격통제의 적절한 수단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the extraordinary remedy of march-in is not an appropriate means of controlling prices of drugs broadly available to physicians and patients)

NIH는 March-In right를 ‘임시적 방안’이라고 묘사했는데, 1980년에 베이돌법이 제정된 이래 NIH는 단 한번도 March-In right를 발동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March-In right를 ‘존재하지 않는 방안’이라고 말해왔다. NIH의 결정에 대해 KEI의 제임스 러브는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2년 10월 25일에 KEI등의 미국운동단체들은 베이돌법의 “마치인(march-in)”을 신청하여 미국립보건원(NIH)이 ‘리토나비어’의 제조와 판매에 관련된 애보트(Abbott)의 특허에 대해 오픈라이센스를 발동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리토나비어’외에도 NIH가 기금을 댄 12개의 다른 약의 가격이 다른 고소득국가보다 미국에서 비싸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 약들에 대해 두가지 일반 규칙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였다. KEI 등이 제안한 두가지 일반규칙은 ① 연방기금으로부터 혜택을 받은 특허발명이 (세계은행에서 분류한)고소득국가보다 미국에서 더 비싸게 판매되면 당국은 이 특허발명을 사용하려는 제3자에게 오픈 라이센스를 허락해야한다, ② 연방기금으로 개발된 특허발명에 기초하거나 의존하여 다른 의약품을 만드는 경우, 그 특허발명을 이용한 혼합제를 만드는 경우, 사람의 질병이나 의료적 상태를 진단, 치료, 예방하는데 그 특허발명을 잠정적으로 사용한 경우, 특허권자가 라이센스의 합리적 제공을 거절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라이센스를 허락해야한다는 것이다.

-NIH 결정문

-정보공유연대: KEI 등, 세금으로 개발된 에이즈약에 오픈라이센스 신청 진행상황

-정보공유연대: 미국 거주자 7/8은 세금으로 개발된 약이 다른 국가보다 비싸기를 원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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