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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IPLeft 정보공유연대 &#187; 서희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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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논평] 한국음반산업협회 서희덕 회장 당선자 취임 반려처분을 환영한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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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6 Apr 2016 06:29:47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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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160; 정보공유연대 IPLeft, 문화연대, 뮤지션유니온, 예술인소셜유니온 이상 4개 문화 예술 및 저작권 관련 시민사회단체 및 조합들은 지난 3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광부)에 한국음악산업협회(이하 음산협) 서희덕 회장 당선자에 대한 취임 승인을 반려하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60;한국음반산업협회 서희덕 회장 당선자 취임에 관한 문화·예술 및 저작권 관련 시민사회단체 의견서&#62; http://ipleft.or.kr/?p=6051 뿐만 아니라 다수 회원들도 서희덕 회장 취임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div id="attachment_6079" style="width: 459px" class="wp-caption aligncenter"><a href="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16/04/음반산업협회누리집인사말.jpg"><img class=" wp-image-6079" src="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16/04/음반산업협회누리집인사말-300x263.jpg" alt="서희덕 회장 당선자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취임신청을 반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25일 한국음반산업협회는 서희덕 당선자의 회장 인사말을 누리집에 공개했다" width="449" height="393" /></a><p class="wp-caption-text">서희덕 회장 당선자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취임신청을 반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25일 한국음반산업협회는 서희덕 당선자의 회장 인사말을 누리집에 공개했다</p></div>
<p>&nbsp;</p>
<p>정보공유연대 IPLeft, 문화연대, 뮤지션유니온, 예술인소셜유니온 이상 4개 문화 예술 및 저작권 관련 시민사회단체 및 조합들은 지난 3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광부)에 한국음악산업협회(이하 음산협) 서희덕 회장 당선자에 대한 취임 승인을 반려하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p>
<p><strong>&lt;한국음반산업협회 서희덕 회장 당선자 취임에 관한 문화·예술 및 저작권 관련 시민사회단체 의견서&gt;</strong><br />
<a href="http://ipleft.or.kr/?p=6051">http://ipleft.or.kr/?p=6051</a></p>
<p>뿐만 아니라 다수 회원들도 서희덕 회장 취임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였으며 법원에 서희덕 회장의 취임이 결정된 대의원총회결의 무효확인 및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p>
<p>문광부는 이런 회원들의 자정노력과 위 시민사회단체와 조합들의 의견을 반영해 자체적인 검토를 거쳐 지난 4월 15일 음산협 서희덕 회장 당선자의 회장 취임승인 신청에 대해 반려처분을 통지했다.</p>
<p>또한 여기에 더해 문광부는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들에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제356조, 제347조(사기) 등에 규정된 죄를 범한 전력이 있는 인사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정관을 개정하고 이행상황을 오는 6월 30일까지 보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p>
<p>정보공유연대 IPLeft는 문광부가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들의 투명한 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는 주무 공공기관으로써 취한 적극적 조치를 환영하는 바 이며 음산협을 비롯한 신탁관리단체들이 이번 사건을 자정과 성찰의 계기로 삼아 보다 공익적 취지에 부합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길 바란다.</p>
<p style="text-align: center;"><strong>2016년 4월 26일</strong></p>
<p style="text-align: center;"><strong>정보공유연대 IPLeft</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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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월간 이슈 리포트  2016년 3월 호(vol.1)+ 늦은 2016년 새해 인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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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1 Mar 2016 08:48:14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동향]]></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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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늦은 정보공유연대 IPLEFT의 새해인사 정보공유연대는 IPLEFT는 2016년을 맞아 기존의 뉴스레터 &#60;나누셈&#62;을 보다 새롭게 꾸며보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뉴스레터 [나누셈]이 이미 보도된 지적재산권 및 관련 국제협정과 산업, 그리고 문화 영역의 뉴스들을 그대로 취합해 배포했다면 새로운 뉴스레터에는 매달 주요한 이슈를 선정해 동향을 파악하고 이슈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월간 이슈 리포트 형식으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연중 사업의 일환으로 네티즌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style="text-align: justify;"><strong>늦은 정보공유연대 IPLEFT의 새해인사</strong></p>
<p style="text-align: justify;">정보공유연대는 IPLEFT는 2016년을 맞아 기존의 <strong>뉴스레터</strong> <strong>&lt;나누셈&gt;</strong>을 보다 새롭게 꾸며보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뉴스레터 [나누셈]이 이미 보도된 지적재산권 및 관련 국제협정과 산업, 그리고 문화 영역의 뉴스들을 그대로 취합해 배포했다면 새로운 뉴스레터에는 매달 주요한 이슈를 선정해 동향을 파악하고 이슈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strong>월간 이슈 리포트</strong> 형식으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또 연중 사업의 일환으로 네티즌 및 공익활동을 하는 활동가들이 저작권에 대한 불안과 걱정을 덜고 보다 풍성하고 유용하게 창작물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strong>저작권 공정이용 가이드북</strong>을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또한 그 동한 한국사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지 못했던 <strong>오픈억세스(open access)운동</strong>에 새로운 논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운동의 경향을 비판적으로 되짚어 볼 것이며 앞으로의 구상을 새롭게 제시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입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그러고 보니 2016년이 새해가 밝은지 어느덧 두 달이 다 되어 갑니다. 그리고 올해는 유난히 연초부터 세상의 분위기가 험악합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정확히는 수소탄실험과 북한 측 주장으로는 인공위성 로켓)와 박근혜 대통령의 <strong>계성공단 중단</strong>과 이어진 북한의 <strong>계성공단 폐쇄</strong>로 시민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병신년 연초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 만연한 불안도 외교라면 외교일 것이요. 정책이라면 정책일 것입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그리고 이런 불안한 상황 대해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가비상사태로 간주하고 테러방지법을 직권 상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는 테러방지법을 막으려는 야당의원들의 <strong>필리버스터(filibuster)</strong>가, 국회 앞에서는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시민들의<strong> “시민 필리버스터”</strong>가 이어졌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지난 3월 2일 <strong>새누리당 단독으로 테러방지법이 통과</strong>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바라보는 데에는 여러 관점이 있고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따라서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토론이 중간에 어떤 방식이든 강제로 멈추어 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정보공유연대는 IPLEFT는 지식과 기술, 예술이 누군가에게만 독점되고 또는 상품으로만 사고 팔리는 지금의 사회를 넘어 최대한의 정보들을 시민들이 자유롭게 공유하는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꿈꾸는 세상에 시민들의 정보를 마음대로 수집하고 그것을 독점하는 국가권력과 정보기관은 없습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앞으로도 정보공유연대 IPLEFT를 지금처럼 지켜봐 주세요.<br />
<strong>항상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strong></p>
<p style="text-align: justify;"><strong>정보공유연대 IPLEFT.</strong></p>
<p style="text-align: justify;"><strong>*<span style="color: #ff6600;">정보공유연대 IPLEFT</span> 월간 이슈 리포트  &lt;나누셈&gt;*</strong></p>
<p style="text-align: justify;">*2016년 3월 호(vol.1) 2016. 3. 14.*</p>
<p style="text-align: justify;">행사 및 일정을 공지하고 싶거나, 이 동향 소식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ipleft@jinbo.net<br />
&lt;나누셈&gt;은 정보공유연대 IPLEFT의 블로그(<a href="http://ipleft.or.kr">http://ipleft.or.kr</a>)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strong>*한국음반산업협회 서희덕 회장 당선자 취임에 관한 문화·예술 및 저작권 관련 시민사회단체 의견서</strong></p>
<p style="text-align: justify;">문화예술 및 저작권 관련 시민사회단체 문화연대, 뮤지션유니온, 예술인소셜유니온,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최근 저작인접권 신탁관리단체인 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음산협)의 제6대 회장으로 당선된 서희덕 당선자에 대해 취임 및 취임승인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지난 3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발송했습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서희덕 당선자는 음산협의 제2대 회장 역임 중 협회의 공금을 유용해 배임 및 횡령의 죄로 징역1년을 선고를 받았고 음산협으로 부터는 해임 및 회원의 제명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헌데 서희덕 당선자는 지난해 말 돌연 협회의 추천 대의원 자격을 가지고 있는 법인회원의 공동대표로 등기해 대표권을 행사한다며  음산협 측에 신고 하였고 피선거권을 주장하며 음산협 제6대 임원선거의 회장 후보로 등록해 당선되었습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또한 서희덕 당선자는 이런 과정과 동시에 음산협의 실사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아프리카tv와의 기존 계약을 변경하지 않고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자의적으로 판단해 BJ 10여명에 대해 저작권 침해로 형사고소를 남발하여 저작권 환경을 왜곡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등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서희덕 당선자에 대한 취임 및 취임 반대의 의견을 전달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정한 지도감독을 요구했습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한국음반산업협회 서희덕 회장 당선자 취임에 관한 문화·예술 및 저작권 관련 시민사회단체 의견서<br />
<a href="http://ipleft.or.kr/?p=6051">http://ipleft.or.kr/?p=6051</a></p>
<p style="text-align: justify;"><strong>*저작권, 마을 미디어 발목잡나</strong></p>
<p style="text-align: justify;">지난 12월 18일, 팟캐스트 플랫폼인 팟빵(<a href="http://www.podbbang.com/">http://www.podbbang.com/</a>)은 다음과 같은 공지를 올렸다.</p>
<p style="text-align: justify;"><em>“지금까지 저작권으로 보호받아야 할 음원 등을 팟캐스트에 사용하는 음악 방송에 대하여 팟빵에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으나, 저작권관리협회의 요청으로 저작권법에 위배되는팟캐스트에 대하여 팟빵 내 노출을 차단할 예정입니다.”</em></p>
<p style="text-align: justify;">이 때문에 마을 미디어 창작자들은 비상이 걸렸다. 마을 미디어 방송에서 사용되는 음악이 저작권 침해로 간주되어 차단된다면, 팟빵을 통해 방송을 유통시켜 온 마을 미디어 입장에서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이미 음악 카테고리에 있던 1개 방송이 차단되었다고 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마을미디어는 주민이 소유하고 주민이 함께 운영하는 미디어이다. 미디어가 넘쳐 나는 세상이지만, 정작 나에 대해서 혹은 내가 직접 운영하는 미디어는 찾기 힘들지 않는가. 마을 미디어는 주민들이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소통 공간으로서, 미디어를 통해 마을 공동체를 복원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2012년 서울에서 마을 미디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현재 서울에서 20개 이상의 마을<br />
미디어가 운영되고 있다. 2015년 10월부터 ‘서울마을라디오 동네방네’라는 실시간 연합 라디오 방송을 시작하기는 했지만, 현재 대부분의 마을 미디어는 라디오 팟캐스트로 제작이 되며, 이용자들은 스트리밍 혹은 다운로드를 받아 청취하게 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많은 창작물이 그러하듯이, 마을 미디어 역시 라디오 방송을 하면서 음악을 비롯하여 다른 사람이 창작한 저작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책, 드라마, 음악, 영화, 스포츠에 대한 대화를 하듯이, 마을 미디어 역시 다른 미디어나 저작물을 매개로 사람들 사이의 소통을 하게 된다. 그런데 저작권을 이유로 이러한 저작물 이용이 제한된다면, 마을 미디어라는 창작 자체가 불가능해 질 수밖에 없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마을 미디어 지원 역할을 하고 있는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는 팟빵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저작권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만족스러운 답을 듣지 못했다. 현재 팟빵 측은 실시간 방송과 관련해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협의 중이지만, 다른 팟캐스트는 알아서 저작권을 해결하라는 입장이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다운로드 횟수와 같은 데이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팟빵과 같은 플랫폼 사업자와만 개별 콘텐츠 제작자와의 협의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마을 미디어 단체들은 소정의 저작권료를 내고서라도 안심하고 음악을 사용하게 해 달라는 입장이지만, 팟빵과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불법 저작물 타령을 하기 전에, 정당하게 음악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하지 않을까?</p>
<p style="text-align: justify;">팟캐스트는 실시간 인터넷 방송과 달리, 저작권법 상 전송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현재 팟캐스트에 대해서는 ‘사용료 징수규정’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즉, 사용료를 내고 싶어도 그 근거가 없는 것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현재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팟캐스트에 대한 징수 규정을 마련하고, 팟캐스트 창작자들이 저작권 문제없이 창작을 할 수 있도록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플랫폼 사업자들 사이에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물론 마을 미디어의 경우에는 비영리로 운영되는 공익적 창작 활동이기 때문에, 무료 혹은 저렴하게 음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br />
<a href="http://www.maeulmedia.org/">http://www.maeulmedia.org/</a></p>
<p style="text-align: justify;">-저작권법, 마을미디어를 만나다<br />
<a href="http://maeulmedia.tistory.com/135">http://maeulmedia.tistory.com/135</a></p>
<p style="text-align: justify;">- 마을미디어에서 음악이 사라진다고? &#8211; 저작권 문제, 팟캐스트 시대에 다시 부활하다 &lt; <a href="http://actmediact.tistory.com/470">http://actmediact.tistory.com/470</a> &gt;</p>
<p style="text-align: justify;"><strong>*창작노동은 어떻게 착취되는가?</strong></p>
<p>작년 가을 즈음부터 심심찮게 들려오던 이름이 있다. 로이엔터테인먼트. 방송에 나오는 배경음악을 만들어 먹고 사는 회사다. 최근에만도 이슈가된 &lt;송곳&gt;이나 &lt;응답하라 1988&gt;과 같은 프로그램의 음악을 담당하기도 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 회사가 문제가 된 것은 그 회사의 이름으로 음악을 만들어온 창작자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은커녕 작곡가의 이름마저 엔딩크레딧에 올리지 못하게 해온 운영방식 탓이다. 창작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양도불가능한 권리인 인격권까지 침해해온 것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번 일은 단순히 로이엔터테인먼트만의 일은 아닐 것이다. 그들은 “특별히 나쁜” 기업이 아니라, 그냥 “보통의 나쁜” 기업일 뿐이다. 소위 말하는 문화산업과 관련된 많은 영역에서 창작자들을 착취하는 다양한 형태의 구조가 만들어져 왔다. 최저임금은 커녕, 최소한의 생계조차 불가능한 임금을 주면서 업무상 창작물이라는 이유로 창작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강탈하는 기업, 유통로를 장악하여 저작권을 넘겨주지 않으면 그 유통로 자체를 이용할 수 없게 만드는 산업 시스템 등 여러 문제들이 그 안에 녹아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그리고 창작 노동에 대한 착취는 한국 문화 산업이 해외로 진출하기 시작하면서 더 극심해 졌다. 로이엔터테인먼트는 내수용 음악과 수출용 음악을 바꿔가며 저작권 수익을 가로채왔다. 작년에는 개그콘서트의 코너가 수출되었지만 정작 그 코너를 만들고 실연해온 희극인들에게는 아무런 보상이 돌아가지 않았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아마도 저작권은 저자라 명명된 창작자들보다 그 창작물을 이용해 돈을 버는 기업들의 편에 서있는 것 같다. 저작권을 통한 산업적 보상이 창작자들의 이익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오히려 창작자들을 괴롭히는 요소가 되어버렸다.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이 문제는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다. 어쩌면 몸집이 커진 이 문제덩어리는 창작자들과 그것을 향유하는 이용자들을 삼켜버리고, 자기 자신이 기생해온 문화 산업 자체를 고사시키는 과정을 밟게될지도 모른다.</p>
<p style="text-align: left;">-한겨례신문, “TV 속 배경음악마저 ‘열정 페이’의 결과물이었나”, <a href="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705125.html">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705125.html</a></p>
<p style="text-align: left;">-경향신문, “음원수익 외주업체 독식… 작곡가 착취하는 ‘하청제국’”, <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2252137525&amp;code=940100">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2252137525&amp;code=940100</a></p>
<p style="text-align: left;">-경향신문, “TV 속 배경음악마저 ‘열정 페이’의 결과물이었나”, <a href="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705125.html">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705125.html</a></p>
<p style="text-align: left;">-코리아데일리, “응팔, 핫한 OST열풍 속에 불거진 ‘작곡가 착취?‘…’어이가 없어‘”, <a href="http://www.ikorea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496">http://www.ikorea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496</a></p>
<p style="text-align: left;">-미디어오늘, “칼럼을 쓰니 유령 작곡가들이 잘려나갔다”, <a href="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7198">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7198</a></p>
<p style="text-align: left;">-티브이데일리, “’저작권 가로채기, 끼워 넣기’는 양반, 유령 작곡가도 허다”, <a href="http://tvdaily.asiae.co.kr/read.php3?aid=14558600581075695010">http://tvdaily.asiae.co.kr/read.php3?aid=14558600581075695010</a></p>
<p style="text-align: left;">-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팟캐스트 &lt;그것이 알기 싫다&gt;의 162b, 163a, 164a, 165a편을 참조할 것. <a href="https://itunes.apple.com/kr/podcast/geugeos-eun-algi-silhda/id890330551?mt=2&amp;ign-mpt=uo%3D2">https://itunes.apple.com/kr/podcast/geugeos-eun-algi-silhda/id890330551?mt=2&amp;ign-mpt=uo%3D2</a></p>
<p style="text-align: justify;"><strong>*공적기여로 개발된 고가약에 “마치인(march-in)”을 허하라!</strong></p>
<p style="text-align: justify;">2016년 1월 14일 미국의 두 비영리단체가 한해에 $129,269(약 1억 6천만원)의 약값이 드는 항암제에 대해 제네릭 경쟁을 촉진시킬 것을 미국정부에 요구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KEI(Knowledge Ecology International)와 지불가능한암치료연합(Union for Affordable Cancer Treatment)는 일본제약사 아스텔라스(Astellas Pharma)의 전립선암 치료제인 엑스탄디(Xtandi)에 대해 마치인(march-in)을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건부, 국방부, 미국립보건원(NIH)에 보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미FDA 오렌지북에 등재된 엑스탄디(Xtandi) 관련 특허는 세 개다(7709517, 8183274, 9126941), 주요특허는 2027년에 만료된다. 이 세 특허는 미국립보건원과 국방부의 지원하에 UCLA에서 개발하여 획득한 것이다. UCLA는 생명공학회사인 메디베이션(Medivation)과 매년 280만 달러에다 전세계 판매액의 4%에 해당하는 로열티, 메디베이션의 재실시권 수입(sublicensing income)의 10% 할당을 받기로 하고 특허 계약을 맺었다. 일본 제약사인 아스텔라스(Astellas)가 메디베이션과 판매 계약을 맺고 엑스탄디(Xtandi)란 상품명으로 판매하고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KEI 등은 납세자의 기여로 이뤄진 연구의 결과물이 ‘합리적 기간에(reasonable terms) 공공의 필요를 합리적으로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 마치인을 발동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엑스탄디(Xtandi)의 가격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비싸서 미국의 전립선암 환자들이 약을 먹을 수 없다는 것. 미국 평균 도매가(AWP, 할인이나 리베이트가 없는 상태의 가격)는 40mg 1알당 $88.48이고, 1년치 약값은 약 1억6천만원($129,269= $88.48 x 4 알 x 365.25 일)이다. 반면 일본에서는 $26.37, 노르웨이는 $32.43이다. 미국의 65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사회보장제도인 메디케어(Medicare)의 약값도 $69.41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2~3배 비싸다,</p>
<p style="text-align: justify;">1980년에 제정된 베이돌법에 규정된 “마치인(march-in rights)”는 연방정부와 기관의 재정적 지원으로 발명된 특허에 대해 비배타적이고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는 라이센스를 허용할 수 있는 권한이다. 관건은 어떤 경우에 미국정부가 마치인을 사용할 수 있는가이다. 미국립보건원은 1990년대 중반이래 5번의 마치인 신청을 거절했다. 재고부족 문제 혹은 높은 약가에 대한 해결책으로 마치인을 허락하지 않았다. 2013년 11월 1일 미국립보건원(NIH)은 KEI 등의 미국운동단체들이 에이즈약 ‘리토나비어’에 대해 “마치인(march-in)”신청을 거절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때 미국립보건원(NIH)은 마치인의 임시적인 방안이 환자와 의사에게 광범위하게 유용할 수 있는 가격통제의 적절한 수단이 아니라고 판단했다(the extraordinary remedy of march-in is not an appropriate means of controlling prices of drugs broadly available to physicians and patients).</p>
<p style="text-align: justify;">51명의 의회 의원들도 오바마 행정부에 미국립보건원(NIH)이 마치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도록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 서한은 지불가능한약가대책위원회(Affordable Drug Pricing Task Force)에서 작성했고, 처방의약품의 가격에 대한 논란에 대한 대응으로 의회 의원들이 만든 것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KEI: 보도자료<br />
<a href="http://keionline.org/sites/default/files/Xtandi-Press-Release.pdf">http://keionline.org/sites/default/files/Xtandi-Press-Release.pdf</a></p>
<p style="text-align: justify;">-KEI: 51 members of Congress have asked the NIH to use March-In rights to rein in high drug prices<br />
<a href="http://keionline.org/node/2410">http://keionline.org/node/2410</a></p>
<p style="text-align: justify;">-정보공유연대: 미국립보건원(NIH), 세금으로 개발한 에이즈약에 “마치인(march-in)” 거부 결정<br />
<a href="http://ipleft.or.kr/?p=5354">http://ipleft.or.kr/?p=5354</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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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한국음반산업협회 서희덕 회장 당선자 취임에 관한 문화·예술 및 저작권 관련 시민사회단체 의견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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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1 Mar 2016 06:33:52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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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동향]]></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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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협회)는 지난 1월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글래드 호텔에서 제6대 임원선출선거를 실시해 서희덕 후보를 회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하지만이에 일부 대의원 및 회원들은 서희덕 후보의 후보자격과 자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지난 2월 1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협회를 상대로 제6대 임원선출이 있었던 ‘대의원총회결의 무효 확인의 소’(2016가합31039호)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2016카합50042)을 접수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귀 기관)에도 승인보류 요청서와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문제제기를 통해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style="text-align: justify;">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협회)는 지난 1월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글래드 호텔에서 제6대 임원선출선거를 실시해 서희덕 후보를 회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하지만이에 일부 대의원 및 회원들은 서희덕 후보의 후보자격과 자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지난 2월 1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협회를 상대로 제6대 임원선출이 있었던 ‘대의원총회결의 무효 확인의 소’(2016가합31039호)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2016카합50042)을 접수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귀 기관)에도 승인보류 요청서와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번 문제제기를 통해 드러난 서희덕 당선자의 자격요건 및 자질의 주요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⓵ 서희덕 당선자는 지난 2001년부터 2006년 11월까지 협회의 제1대 및 제2대 회장을 역임하였습니다. 하지만 제2대 회장 취임기간동안 협회의 공금을 독단적으로 유용하여 지난 2006년 11월 법정구속 되었으며 2007년 7월 12일 제2심 확정판결에 따라 업무상 횡령 및 배임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습니다(2007노674).</p>
<p style="text-align: justify;">② 서희덕 당선자는 위의 징역형을 받음에 따라 2008년 6월 30일 제50차 임시이사회에서 회원 제명조치를 받았습니다. 또한 복권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0년 3월 31일 제64차 이사회에서 다시 회원 제명조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였으나 2011년 3월 22일 추가상벌위원회에서 재차 제명의결이 되었습니다. 서희덕 당선자는 이에 대해 재심을 요청하였고2011년 11월 16일 제79차 이사회에서 이윽고 보다 경감된 징계인 자격정지 2년의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③ 자격정지 2년의 징계 후에 개인회원 신분이었던 서희덕 당선자는 임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대의원 자격이 필요하였는데 이에 임원선거 불과 3개월 전인 2015년 10월 13일 추천 대의원 자격을 가지고 있는 법인 회원인 주식회사 쓰리나인종합미디어에 공동대표로 등록했습니다. 임원선거 약 50일 전인 12월 7일에야 법인회원으로 대표권 행사를 신고했으며 2016년 1월 14일 제6대 임원선거 회장후보로 등록하였습니다. 협회의 정관 제9조(회원자격의 승계)제1항과 제2항에서는 ‘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으로만 회원자격의 승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정관과 같은 논리로 회원의 대표성을 지니는 대의원 자격을 합병이 아닌 단순히 추천 대의원 법인회원의 공동대표로 등록한 것을 대의원 자격이 자동 승계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결국 정관 제9조와 충돌합니다. 따라서 서희덕 당선자의 피선거권 획득은 허술한 정관을 우회한 편법적 행위입니다. 당선자의 취임을 승인하는 것은 결국 편법적 행위를 승인하는 것입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④ 서희덕 당선자는 지난해 2월 아프리카TV와의 2014년 보상금지급계약에 대해 조사하기 위한 협회의 실사대책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협회에만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저작권법과 아프리카TV의 계약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당시 아프리카TV와 계약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정ㅇㅇ 씨에게 허위보고와 보상금 누락분 청구 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초래했다고 협회에 보고했고 정ㅇㅇ 씨는 위의 이유로 사용자인 협회에게 지난해 8월 14일에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에 정경수 씨는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를 지난해 9월 22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면밀한 조사를 통해 정ㅇㅇ 씨는 귀기관의 유권해석을 절차에 따라 보고하였으며 사용자에 손해를 끼친 바가 없다는 사실을 토대로 사건에 대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습니다(서울2015부해2481). 이는명백히 서희덕 당선자와 실사대책위원회가 오히려 자의적으로 권리를 해석해 담당업무를 합리적으로 처리하였던 정경수 씨를 해고한 것이며 이를 통해 아프리카TV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허위로 정당화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협회 노동자에 대한 명백한 폭력이었으며 이에 대한 최초의 책임은 실사대책위원회와 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서희덕 당선자에게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⑤ 서희덕 당선자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협회의 실사대책위원회 주축으로 위 아프리카TV와의 계약내용과 보상금에 관한 의견 대립으로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으며 아프리카TV에서 개인방송을하고 있는 BJ 10명에 대해서는 ‘저작권침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습니다. 귀 기관은 이미 2013년에 유권해석을 통해 협회에 아프리카TV와 같은 웹캐스팅 서비스는 방송에 해당한다고 통지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회는 자신들의 이해에 따라 아프리카TV와 의도적으로 계약을 변경하지 않았으며 서희덕 당선자와 실사대책위원회는 오히려 매출액을 악의적으로 누락했다는 이유로 아프리카TV에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저작인접권에 대한 보상금을 기존 계약을 통해 아프리카TV가 일괄 지급하여 왔음에도 서희덕 당선자는 개인방송을 제작하는 BJ들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따라서<br />
협회가 아프리카TV에 제기한 소송의 목적 자체가 의심스러운 상황이며 BJ에 대한 형사고소는 현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저작권법을 악용한 고소 남발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희덕 당선자는 자신의 공약을 통해 이처럼 논쟁적인 사안이 마치 수익성이 보장되는 새로운 시장인 듯 협회 회원들에게 호도 하였습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위 ①과 ②의 사실에 따르면 서희덕 당선자는 과거 2대 회장 임기 도중 협회의 공금을 유용해 회장직 해임과 협회 회원에서 제명은 물론 징역형까지 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로 인해 협회의 매우 중요한 가치이자 존립근거나 다름없는 투명성과 신뢰성에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혔습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또한 ③의 사실에 따르면 느슨한 협회의 정관을 우회하였습니다. 현재 서희덕 당선자가 임원선출에 대한 피선거권을 획득한 것은 협회 정관 제9조와 논리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희덕 당선자의 피선거권 획득의 정당성 여부자체, 선거관리업무의 중립성 여부에 대한 귀 기관의 검토와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특히 ④와 ⑤의 사실은 실사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서희덕 당선자와 대책위원회가 귀기관의 유권해석을 의도적으로 무시하였으며 협회의 이익만을 위해 소송의 정당성을 마련하고자 협회 노동자에 대한 탄압도 불사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또한 계약에 대한 당사자 간 상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의견차가 발생함에 있어서 계약내용을 조정 및 수정해 체결하는 등 협상을 통한 긍정적인 대안을 포기하고 저작인접권에 대해 신탁관리업을 하고 있는 협회 및 실사대책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지위와 권리를 남용하여 소송과 형사고소를 남발하는 행태로 사회적 비용과 물의를 일으켰으며 이를 저작인접권자인 회원들에게 새로운 시장개척과 수익창출을 위한 정당한 행위로 호도하였습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러한 행위는 무엇보다도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권리자와 이용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저작권 환경을 과도하게 상업적인 관계로 왜곡시키며 이에 따라 웹캐스팅을 이용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콘텐츠 생산과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키고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협회는 저작인접권에 대한 신탁관리업을 하는 비영리사단법인(105-82-12530)으로 음반제작자를 회원으로 두어 음반제작자의 인접권에 대한 사용료와 보상금을 징수하여 관리하며 이를 회원들에게 분배하는 신탁관리단체입니다. 귀 기관은 저작권법 제7장 저작권위탁관리업 제105조부터 제111조에 근거해 신탁관리단체의 등록 및 취소, 운영의 보고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책임 하에 광범위한 감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협회는 현행 저작권법에 의거해 귀 기관의 책임 아래 운영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는 음반 및 음원의 이용요율, 보상금, 저작권법 및 저작권 정책에도 대표적인 이해당사자로써 깊게 관여하고 있는바 실질적인 기능과 지위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법인 또는 공공기관에 준합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따라서 위의 사실들과 협회의 공적인 기능을 종합적으로 생각한 결과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서희덕 당선자의 자질과 도덕성, 피선거권 획득과정의 절차적 문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소송과 형사고소가 지니는 사회적 차원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으며 취임 및 취임 승인에 명백한 반대의 의견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차후 귀 기관의 서희덕 당선자에 대한 조치 및 협회에 지도·관리 또한 예의주시할 것입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strong>2016년 3 월 8 일</strong></p>
<p style="text-align: center;"><strong>문화연대</strong><br />
<strong>뮤지션유니온</strong><br />
<strong>예술인 소셜 유니온</strong><br />
<strong>정보공유연대 IPLEFT</strong></p>
<p style="text-align: center;"><strong>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귀 중</strong></p>
<p style="text-align: center;">
<p style="text-align: center;"><a href="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16/03/한국음반산업협회_회장_승인에_관한_시민단체의_의견서.pdf">한국음반산업협회_회장_승인에_관한_시민단체의_의견서</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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