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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IPLeft 정보공유연대 &#187; 음악저작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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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저작권 담론의 전환: 1. 훈육과 환상</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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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9 Apr 2016 08:34:18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주간정보공유동향]]></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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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인터넷을 통해 뉴스를 보다보면 우리는 저작권에 관한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된다. 이들 뉴스의 대부분은 인기 있는 대중가요를 창작한 일부 작곡가들이 1년 혹은 1달 또는 일정시기 동안 수십억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저작권 수익을 벌어들인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왜 뉴스가 되어야 하는지 의문이 생기지만 분명한건 이런 뉴스들이 저작권에 관한 담론으로써 많든 적든 사회적인 영향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style="text-align: center;"><a href="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16/04/벚꽃엔딩-저작권료.jpg"><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6072" src="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16/04/벚꽃엔딩-저작권료-263x300.jpg" alt="벚꽃엔딩 저작권료" width="263" height="300" /></a></p>
<p style="text-align: justify;">인터넷을 통해 뉴스를 보다보면 우리는 저작권에 관한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된다. 이들 뉴스의 대부분은 인기 있는 대중가요를 창작한 일부 작곡가들이 1년 혹은 1달 또는 일정시기 동안 수십억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저작권 수익을 벌어들인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왜 뉴스가 되어야 하는지 의문이 생기지만 분명한건 이런 뉴스들이 저작권에 관한 담론으로써 많든 적든 사회적인 영향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참고가 될까 해서 최근 몇몇 뉴스들을 소개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 [조선일보] ‘2집’ 장범준, ‘벚꽃 에딩’ 저작권료 46억원&#8230;강남 대치동 빌딩까지?(2016년 3월 25일자)<br />
&lt;<a href="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25/2016032500986.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25/2016032500986.html</a>&gt;</p>
<p style="text-align: justify;">- [세계일보] 용감한형제, 입이 쩍 벌어지는 수입 보니&#8230;“저작권료만 한 달에 20억?” 헉(2015년 12월 19일자)<br />
&lt;<a href="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12/29/20151229003584.html">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12/29/20151229003584.html</a>&gt;</p>
<p style="text-align: justify;">- [동아일보] 김이나, 작사가 저작권료 수입 1위···20억 박진영과 비교하니? ‘대박’(2015년 11월 20일자)<br />
&lt;<a href="http://news.donga.com/3/all/20151120/74908480/1">http://news.donga.com/3/all/20151120/74908480/1</a>&gt;</p>
<p style="text-align: justify;">- [세계일보] (단독) 박진영, 지난해 랭킹 1위로 저작권료만 20억원 가까이 받아(2015년 11월 12일자)<br />
&lt;<a href="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11/12/20151112002563.html">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11/12/20151112002563.html</a>&gt;</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런 기사들이 저작권 담론의 주류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와서 딱히 진위를 논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우리가 보다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부분은 ‘무엇이 이런 담론 생산의 원인과 계기가 되었을까?’ 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담론이 변화한 흔적을 간략하게나마 더듬어 볼 필요가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2006년 정부는 현행 저작권법의 골자가 된 저작권법을 지적재산권 챕터에 포함하고 있는 한미 FTA 체결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저작권을 둘러싼 새로운 산업적 환경을 인위적으로 구성하기 시작했다. 물론 이것이 가장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영역 중 하나가 다름 아닌 대중음악의 저작권 부분이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가장 근본적인 첫 번째 변화는 우선 대중에게 ‘무료’로 음악을 서비스 했던 벅스뮤직과 소리바다가 2005년과 2006년을 기점으로 전면 유료로 전환 된 것이었다. 이는 직접적으로 대중들이 음악을 무료로 청취하거나 음원의 형태로 취득해 소유할 수 있는 경로를 차단했다. 그리고 한미 FTA 체결 직후인 2007년 8월 저작권법 개정으로 국가단위의 저작권 정책과 관리를 총괄 자문·조율하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주도로 음악저작권신탁관리단체와 공중파 방송국인 KBS 등이 ‘디지털저작권 유통체계 활성화 추진 협약’을 체결했고 이어서 같은 해 12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주도로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들과 엠넷미디어와 같은 미디어-유통 자본까지 결합해 ‘불법음원근절 국민운동본부’를 발족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
&#8211; [연합뉴스] 소리바다 “합법적 서비스 위해 노력”<br />
&lt;<a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1&amp;oid=001&amp;aid=0000880998">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1&amp;oid=001&amp;aid=0000880998</a>&gt;</p>
<p style="text-align: justify;">- [머니투데이] 벅스, 이용자 이탈..본격 내리막길<br />
&lt;<a href="http://news.mt.co.kr/mtview.php?no=2005010609544692425&amp;type=1">http://news.mt.co.kr/mtview.php?no=2005010609544692425&amp;type=1</a>&gt;</p>
<p style="text-align: justify;">- [한국경제] ‘소리바다’ 유료화 될 듯..“운영자는 무죄, 이용한 네티즌은 유죄”(2005년 1월 12일자)<br />
&lt;<a href="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5011216111&amp;intype=1">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5011216111&amp;intype=1</a>&gt;</p>
<p style="text-align: justify;">- [연합뉴스] 음악단체들 ‘불법음원근절국민운동본부’ 발족(2007년 12월 4일자)<br />
&lt;<a href="http://entertain.naver.com/read?oid=001&amp;aid=0001846230">http://entertain.naver.com/read?oid=001&amp;aid=0001846230</a>&gt;</p>
<p style="text-align: justify;">- [경향신문] (기고) 불법음원 근절 ‘불끈운동’, 박광원 엠넷미디어 대표(2008년 2월 14일자)<br />
&lt;<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02141802045&amp;code=99030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02141802045&amp;code=990304</a>&gt;</p>
<p style="text-align: justify;">대중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시작된 것은 바로 여기서 부터다. 정부는 2007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당시의 정보통신부 공무원과 심지어 지방자차단체 공무원에게 까지 특별사법경찰권을 도입해서 대중음악을 포함한 모든 불법복제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벌였다. 이런 단속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냐면 웹하드를 통해 많은 양의 영화, 드라마, 음악 등의 창작물들을 업로드 해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소위 헤비 업로더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일반 시민들이 영리적 목적 없이 자신의 블로그나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방문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음악 파일을 업로드 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서까지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또한 2009년부터는 정부는 방송과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중심으로 유명 연예인들을 앞세워 (사실상 다운로드 자체는 불법행위가 아님에도)불법다운로드를 하지 말자는 취지의 ‘굿다운로더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였다. 이런 지난 상황은 돌이켜 보면 디지털 환경에서 정부가 저작권 관련 시장을 견고하게 형성하는 과정에서 시민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취했던 ‘처벌(공포)와 설득’의 전략이라 해도 큰 무리는 아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 [YTN] “저작권 침해 업체 형사책임 엄격하게”(2008년 1월 1일자)<br />
&lt;<a href="http://www.ytn.co.kr/_ln/0103_200801011026023244">http://www.ytn.co.kr/_ln/0103_200801011026023244</a>&gt;</p>
<p style="text-align: justify;">- [연합뉴스] 부산경찰, 불법 파일공유 사이트 운영자 적발(2008년 1월 3일자)<br />
&lt;<a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2&amp;oid=001&amp;aid=000188030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2&amp;oid=001&amp;aid=0001880303</a>&gt;</p>
<p style="text-align: justify;">- [미디어오늘] 저작권법 위반 31개 P2P·웹하드 업체에 과태료 부과(2008년 1월 4일자)<br />
&lt;<a href="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169">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169</a>&gt;</p>
<p style="text-align: justify;">- [동아일보] UCC는 불법천지···“동영상 서비스 80%가 저작권 위반상태”(2008년 1월 9일자)<br />
&lt;<a href="http://news.donga.com/3/all/20080109/8531586/1">http://news.donga.com/3/all/20080109/8531586/1</a>&gt;</p>
<p style="text-align: justify;">- [YTN] 다운로드 한 번으로 고소당하는 아이들(2008년 3월 20일자)<br />
&lt;<a href="http://www.ytn.co.kr/_ln/0103_200803202157566431">http://www.ytn.co.kr/_ln/0103_200803202157566431</a>&gt;</p>
<p style="text-align: justify;">- [뉴시스] 저작권법 고소 남발···전과자 양산(2008년 3월 23일자)<br />
&lt;<a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2&amp;oid=003&amp;aid=0002015672">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2&amp;oid=003&amp;aid=0002015672</a>&gt;</p>
<p style="text-align: justify;">- [YTN] 경미한 저작권법 위반 청소년&#8230;처벌 대신 교육(2008년 6월 24일자)<br />
&lt;<a href="http://www.ytn.co.kr/_ln/0103_200806241328117236">http://www.ytn.co.kr/_ln/0103_200806241328117236</a>&gt;</p>
<p style="text-align: justify;">- [아시아경제] “불법복제 나하나 쯤이야”..문화산업엔 치명타(2008년 7월 9일자)<br />
&lt;<a href="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08070915213689668">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08070915213689668</a>&gt;</p>
<p style="text-align: justify;">- [동아일보] 불법복제물 게재 사이트 강제 폐쇄<br />
&lt;<a href="http://news.donga.com/3/all/20080717/8603726/1">http://news.donga.com/3/all/20080717/8603726/1</a>&gt;</p>
<p style="text-align: justify;">- [뉴시스] 저작권 사냥 변화, 블로그 음악 주의(2008년 8월 10일자)<br />
&lt;<a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5&amp;oid=003&amp;aid=000223051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5&amp;oid=003&amp;aid=0002230513</a>&gt;</p>
<p style="text-align: justify;">- [뉴시스] 저작권 피소 학생 폭증···교육청 ‘속수무책’(2008년 9월 15일자)<br />
&lt;<a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5&amp;oid=003&amp;aid=0002281520">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5&amp;oid=003&amp;aid=0002281520</a>&gt;</p>
<p style="text-align: justify;">- [YTN] ‘음원 불법 유통’&#8230;NHN·다음 압수수색(2008년 10월 7일자)<br />
&lt;<a href="http://www.ytn.co.kr/_ln/0103_200810072018227372">http://www.ytn.co.kr/_ln/0103_200810072018227372</a>&gt;</p>
<p style="text-align: justify;">- [강원일보] 중학생 딸에게 날아온 ‘출석요구서’(2008년 7월 8일자)<br />
&lt;<a href="http://www.kwnews.co.kr/nview.asp?s=501&amp;aid=208070700087">http://www.kwnews.co.kr/nview.asp?s=501&amp;aid=208070700087</a>&gt;</p>
<p style="text-align: justify;">- [제주일보] 어느 날 경찰이 “출두하라”(2008년 8월 22일자)<br />
&lt;<a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2&amp;oid=084&amp;aid=0000089938">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2&amp;oid=084&amp;aid=0000089938</a>&gt;</p>
<p style="text-align: justify;">- [뉴시스] 저작권법 피소자 25% 청소년···2년새 38배 폭증(2009년 2월 22일자)<br />
&lt;<a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5&amp;oid=003&amp;aid=0002538162">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5&amp;oid=003&amp;aid=0002538162</a>&gt;</p>
<p style="text-align: justify;">- [한겨레] ‘불법파일 공유’ 카페지기에 첫 징역형(2009년 4월 5일)<br />
&lt;<a href="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48307.html">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48307.html</a>&gt;</p>
<p style="text-align: justify;">
결국 소비의 방식 이외의 다운로드는 불법이며 사소한 업로드도 처벌된다는 이런 식의 훈육은 대중과 창작물이 관계 맺는 방식을 오직 시장의 교환관계로 고정시켰다. 문화적 창작물은 이제 창작자 사후 70년까지 소진되거나 변질되지도 않는, 의도하지 않는 한 자연적인 가격의 하락도 없는 완전한 상품으로 창작자와 대중에게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처럼 짧지만 강력했던 일방적인 훈육의 담론들 이후에 등장한 최근의 저작권 담론은 이제 이전에는 없었던 부와 풍요의 언표들을 대중들 앞에 늘어놓고 있는 중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런 오늘의 담론은 두 가지 명확한 부작용이 있는데, 우선 문화적 창작물들이 완전한 상품의 하나로서 시장에 존재하며 오로지 소비를 통해서만 사회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물상화한 의식을 계속적으로 강화하면서 저작권 산업이 창작자의 정당한 노동의 대가와 소비자로서 대중의 도덕적 만족감이 등가교환을 통해 도달될 수 있다는 환상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이 곧 산업적 발전과 국부로 연결된다는 또 다른 환상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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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정보공유동향 2015.12.18</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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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8 Dec 2015 08:57:46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동향]]></category>
		<category><![CDATA[문화체육관광부]]></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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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정보공유동향 &#60;나누셈&#62; 2015. 12. 18. 정보공유연대IPLeft 행사 및 일정을 공지하고 싶거나, 이 동향 소식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ipleft@jinbo.net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60; &#160; [제네릭 특허권 침해사실 인정되면 오리지널 약가 회복, 보건복지부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 제네릭 의약품의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권 침해사실이 인정되면, 오리지널의 약가가 회복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8216;약제의 결정 및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정보공유동향 &lt;나누셈&gt;</strong></p>
<p><strong>2015. 12. 18. 정보공유연대IPLeft</strong></p>
<p>행사 및 일정을 공지하고 싶거나, 이 동향 소식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a href="mailto:ipleft@jinbo.net">ipleft@jinbo.net</a>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p>
<p>&nbsp;</p>
<p>&nbsp;</p>
<p><strong>[제네릭 특허권 침해사실 인정되면 오리지널 약가 회복, 보건복지부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strong></p>
<p>제네릭 의약품의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권 침해사실이 인정되면, 오리지널의 약가가 회복될 수 있게 된다.</p>
<p>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8216;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8217;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네릭 제품이 해당 최초등재제품(오리지널)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이 밝혀져 판매 가능한 제품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하됐던 오리지널의 상한금액을 회복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 경우에 대한 권한있는 기관의 판단 및 상한금액 회복의 새부절차 등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했다.</p>
<p>이 개정안은 10일부터 시행, 적용되었으며 이에 따라 오리지널 제약사들의 제네릭의 특허침해를 주장하는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p>
<p><a href="http://www.dailypharm.com/News/206483">- [데일리팜] 특허침해로 제네릭 판매금지되면 오리지널 약가회복</a><br />
<a href="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amp;cat=11&amp;nid=191500">- [약업닷컴] 제네릭 특허권 침해사실 인정시 오리지널 약가 회복</a></p>
<p>&nbsp;</p>
<p>&nbsp;</p>
<p><strong>[상업 매장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로 음악 틀 때 사용료 내라는 판결 잇따라]</strong></p>
<p>상업 매장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로 음악을 틀 때 연주자와 음반 제작자에게 저작권 사용료를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과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p>
<p>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 10일 음악실연자협회와 음반산업협회가 “공연보상금을 달라”며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p>
<p>현대백화점은 2010년 1월~2011년 12월 KT뮤직과 계약을 맺고 매장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로 음악을 틀었다. 연주자한테서 저작권 관련 업무를 신탁받은 음악실연자협회는 해당 기간 의 공연보상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은 디지털 전송방식으로 재생되는 스트리밍 음악은 판매용 음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스트리밍 음악도 매장 컴퓨터에 일시적 유형물로 고정되기 때문에 ‘판매를 통해 거래된 음반’에 해당한다”며 판결을 뒤집었다.</p>
<p>쟁점은 스트리밍 음악을 ‘판매용 음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저작권법은 음반을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으로 정의해 곧 콤팩트디스크(CD) 등 물리적 매체로 해석돼왔다.</p>
<p>1심은 케이티뮤직의 스트리밍 음악 저장장치를 음반의 일종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판매용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p>
<p>그러나 2심은 ‘판매용’을 ‘시판용’에 국한하지 않고 ‘판매를 통해 거래된 음반’으로 넓게 해석했다. 그러면서 “스트리밍 과정에서도 매장의 컴퓨터에 일시적 유형물로 고정되기 때문에 판매용 음반으로 봐야 한다”며 판결을 뒤집었다.</p>
<p>대법원은 “공연보상금 지급 대상은 판매용 음반을 직접 재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스트리밍 등 방식의 간접사용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p>
<p>대법원도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음반을 공공장소 등에서 틀 경우 연주자나 음반제작자가 부당하게 잃을 수 있는 음반판매의 기회를 보상한다는 공연보상금의 취지에 주목했다. 대법원은 “공연보상금 지급 대상은 판매용 음반을 직접 재생하는 경우뿐 아니라, 스트리밍 방식의 간접사용도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p>
<p>같은 날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배준현 부장판사)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윤명선 이하 한음저협)가 국내 최대 전자양판점 사업자인 ㈜롯데하이마트(대표 이동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하이마트 측의 손을 들어준 1심의 내용을 뒤집어 하이마트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해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p>
<p>한음저협은 2011년 하이마트가 매장에서 사용하는 음악에 대해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p>
<p>이번 판결이 영세자영업자들에게 까지 당장 확대 적용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 법과 현행신탁관리단체들의 규정 상 공연보상금 징수 대상은 나이트클럽과 경마장, 골프장, 항공사, 호텔, 3,000㎡ 이상의 대형마트와 쇼핑센터 등으로 국한되어 있기 때문이다.</p>
<p>또한 재판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업체들도 매장 서비스를 계약하며 저작권 문제에 관한 아무런 책임도지지 않은 것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다.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종결된 서비스 구매의 형태로 인식되어 추가적인 저작권 비용에 대해 미리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p>
<p><a href="http://www.c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99260">- [컨슈머타임즈] 현대백화점 ‘저작권법 위반’ 유탄 맞았다</a><br />
<a href="http://www.hankookilbo.com/v/80f56482b0224b0288a1b36fbb54602">- [한국일보] 대형매장서 틀어주는 음악 &#8220;스트리밍도 저작권료 지급&#8221;</a><br />
<a href="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121101101">- [서울신문] 대법 “스트리밍도 음반… 백화점 매장도 저작권료 내야”</a><br />
<a href="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1215000951">- [해럴드경제] 법원 “하이마트, 매장음악 불법 사용은 저작권 침해”</a><br />
<a href="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5121501001017">- [아시아투데이] 한음저협, ‘하이마트’상대로저작권 침해 항소심서 승소</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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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내년 2월부터 음원 가격에서 저작권자 몫 증가]</strong></p>
<p>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6일 &#8216;음원 전송사용료 개선을 통한 창작자 권익 확대방안&#8217;을 발표했다. 이 안은 음악 저작권자에 대한 음원 전송사용료 배분 비율을 상향하는 것은 물론이고 곡당 사용료 인상과 지나친 할인율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p>
<p>이 안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음악 저작권자에게 지급되는 음원 전송사용료가 최대 2배가량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업계와 협의를 통해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곡당 사용료를 월정액 스트리밍은 3.6원에서 4.2원으로 17%를, 곡당(단품) 다운로드는 기존 360원에서 490원으로 36%를 각각 올리기로 했다.</p>
<p>여기에 다운로드 상품에 대한 저작권자와 서비스사업자 간 수익배분 비율을 기존 60:40에서 70:30으로 변경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는 국제 기준으로 조정한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조정 비율은 종량(한 곡당) 다운로드 상품, 다운로드 묶음상품, 스트리밍과 다운로드 복합 상품 등 모든 상품에 일괄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스트리밍 상품은 국제 계약 관행을 이유로 기존 권리자 배분 비율인 60%를 유지하기로 했다.</p>
<p>또한 지금까지 할인율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권리자들에게 비판 받아온 다운로드 묶음 상품의 할인율은 최대 할인율을 65%로 인하해 65곡까지만 추가 할인율을 적용 받도록 조정되었다. 현재는 30곡 이상의 다운로드 상품은 50%, 100곡 다운로드 상품은 75%까지 사용료 할인이 이루어지는 상태다.</p>
<p>이에 음악저작권 및 인접권 관련 신탁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의사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단순한 음원 사용료에서 권리자의 몫이 커질 경우 기존의 막대한 저작권 수입을 올리고 있는 대형연예기획사들이 1차적인 혜택을 보게 된다는 전망도 있다. 사회 전반의 창작자들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선 다양한 창작자들과 뮤지션들이 대중에게 소개되는 폭 넓은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p>
<p><a h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2/16/0200000000AKR20151216127251005.HTML?input=1195m">- [연합뉴스] 내년 음원 가격 오를까…&#8221;저작권자 몫 최대 2배 증가&#8221;(종합</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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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홍콩, 저작권법 개정에 반대 시위, 정치적 탄압의 도구로 사용될 것 우려]</strong></p>
<p>홍콩에서 새로운 저작권법안을 둘러싸고 큰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 법안에 반대하는 이용자들의 거센 거리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p>
<p>정부는 새로운 저작권법안이 온라인 해적질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 법안에 대한 반대자들은 이것을 &#8220;인터넷 23조&#8221;에 비유한다. &#8220;인터넷 23조&#8221;는 &#8216;반-전복&#8217; 법안으로 이에 반대하는 수백만의 거리 시위가 있은 후에 2003년에 폐기되었다.</p>
<p>이용자들이 새로운 저작권법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저작권법이 정부가 인터넷 상의 표현을 규제하는데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다른 저작물을 이용한 정치적인 패러디나 풍자 등이 저작권 침해를 근거로해서 규제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를 반영하여 패러디, 풍자, 의견 등에는 저작권 예외를 두기는 했지만, 반대자들의 우려를 해소시키지는 못하고 있다.</p>
<p>또한 저작권법이 다른 법과 연동되어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탄압의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정치적 반대자의 컴퓨터를 압수하거나 형사처벌하는데 이용될 수 있는 것이다.</p>
<p>홍콩에 대한 중국 정부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정치적인 상황이 이러한 우려를 심화시키고 있다.</p>
<p><a href="%20http://phys.org/news/2015-12-hong-kong-copyright-debate-protests.html">- [Phys.org] Hong Kong copyright debate delayed as protests threatened </a><br />
<a href="https://www.hongkongfp.com/2015/12/17/hong-kongs-controversial-copyright-law-opens-the-door-for-mainland-style-lawfare/%20">- [HKFP] Hong Kong’s controversial copyright law opens the door for mainland-style ‘lawfare’</a><br />
<a href="https://www.hongkongfp.com/2015/12/17/protesters-surround-democratic-party-lawmaker-once-again-at-rally-against-copyright-bill/">- [HKFP] Protesters surround Democratic Party lawmaker once again at rally against copyright bill</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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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네이버 통해서 보는 영화 속 음악에도 영화볼 때마다 또 저작권료 내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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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2 May 2015 09:35:17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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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동향]]></category>
		<category><![CDATA[디지털저작권]]></category>
		<category><![CDATA[음악저작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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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네이버 통해서 보는 영화 속 음악에도 영화볼 때마다 또 저작권료 내라? ]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이 네이버 &#8220;N스토어&#8221;(영화, e book, 만화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 또는 대여를 통해 이용하는 서비스)에서 판매되는 영화속 음악의 전송사용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음저협은 지난 3월 네이버에 고소고발을 예고하는 최고장을 보냈다. 하지만 이런 요구는 네이버의 반대 이전에 영화계의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영화계는 이미 영화제작 과정에서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네이버 통해서 보는 영화 속 음악에도 영화볼 때마다 또 저작권료 내라? ]</strong></p>
<p>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이 네이버 &#8220;N스토어&#8221;(영화, e book, 만화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 또는 대여를 통해 이용하는 서비스)에서 판매되는 영화속 음악의 전송사용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음저협은 지난 3월 네이버에 고소고발을 예고하는 최고장을 보냈다.</p>
<p>하지만 이런 요구는 네이버의 반대 이전에 영화계의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영화계는 이미 영화제작 과정에서 음원에 대한 이용료를 포괄적으로 지불했기 때문에 음저협의 전송사용료 요구가 &#8216;이중징수&#8217;라고 비판하며 음악전송료 지불을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다.</p>
<p>음저협과 영화계의 입장차이는 영화를 온라인으로 서비스 하는 행위를 &#8216;공연&#8217;으로 간주하는지 여부에 따라 나뉜다. 현재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에는 영화제작자가 특정 음원 이용료를 지불하면 복제.배포.공연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영화계는 온라인을 통해 영화를 트는 것도 공연의 일종이라고 보는 반면, 음악계는 네이버는 극장이 아니기 때문에 공연이 아닌 &#8216;전송&#8217;이라고 보고 전송사용료를 따로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p>
<p>음저협의 주장을 정리하면 이미 지불된 음원 이용료 이외에 영화를 온라인 서비스로 제공할 경우에 음원이용료를 추가적으로 지불하라는 내용이다. 이는 확실히 음저협의 지나친 수익확장 시도로 보인다. 이럴 경우 영화의 서비스에 대한 비용 상승과 징수체계를 마련하는데 또 다른 여러 형태의 비용이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무분별하게 저작권자의 권리를 요금으로 확장시키는 것은 저작권 생태계에 긍정적이지 못하다. 영화제작과정에서 음악을 접목시키는 창작 시도 자체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p>
<p><a href="http://www.ddaily.co.kr/news/article.html?no=129899" target="_blank">- 디지털데일리:  음악계-영화계 저작권 갈등에 낀 네이버…난감</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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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로렌스 레식 교수, 호주 음반사로부터 공정이용 합의 이끌어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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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4 Mar 2014 03:52:50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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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공정이용]]></category>
		<category><![CDATA[동향]]></category>
		<category><![CDATA[로렌스 레식]]></category>
		<category><![CDATA[음악저작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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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로렌스 레식 교수, 호주 음반사로부터 공정이용 합의 이끌어내 ] 크리에이티브 커먼스(Creative Commons)의 설립자이자 하버드 법대 교수인 로렌스 레식 교수가 호주 음반사인 리버레이션 뮤직(Liberation Music)과의 저작권 분쟁에서 공정이용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 분쟁은  레식 교수가 2010년, 한국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강연에서 사용한 동영상이 문제가 된 것인데, 유튜브에 올려진 이 강연 동영상에서 리버레이션 뮤직이 관리하는 피닉스(Phoenix)의 음악 리츠토매니아(Lisztomania)가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로렌스 레식 교수, 호주 음반사로부터 공정이용 합의 이끌어내 ]</strong></p>
<p>크리에이티브 커먼스(Creative Commons)의 설립자이자 하버드 법대 교수인 로렌스 레식 교수가 호주 음반사인 리버레이션 뮤직(Liberation Music)과의 저작권 분쟁에서 공정이용 합의를 이끌어냈다.</p>
<p>이 분쟁은  레식 교수가 2010년, 한국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강연에서 사용한 동영상이 문제가 된 것인데, 유튜브에 올려진 이 강연 동영상에서 리버레이션 뮤직이 관리하는 피닉스(Phoenix)의 음악 리츠토매니아(Lisztomania)가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리버레이션 뮤직은 이를 저작권 침해라면 유튜브에 이의신청(takedown notice)을 했고, 유튜브는 이 동영상을 차단하였다. 이에 대해 레식 교수는 이 음악의 사용은 공정이용에 해당하며, 이를 저작권 침해로 차단한 것은 저작권 남용이라며 역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다.</p>
<p>결국 리버레이션 뮤직은 이 음악의 이용이 미국법 및 호주법에 따른 공정이용에 해당하며 자신의 이의신청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인정했다. 이와 함께 리버레이션 뮤직은 이와 같은 잘못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자신의 저작권 및 유튜브 정책을 변경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신의 블로그에서 자신들은 공정이용을 지지하며, 자신의 음악의 공정이용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p>
<p><a href="http://ipleft.or.kr/?p=5209" target="_blank">- 정보공유연대:  로렌스 레식 교수, 강의 동영상 삭제 요구에 소송 제기</a></p>
<p><a href="http://www.bloter.net/archives/183305" target="_blank">- 블로터닷넷:  ‘이용자 레식’에게 혼쭐난 호주 음반사 </a></p>
<p><a href="http://www.futureofcopyright.com/home/blog-post/2014/03/03/phoenix-encourages-fair-use-of-their-work-after-copyright-dispute.html" target="_blank">- Future of Copyright:  Phoenix encourages fair use of their work after copyright dispute </a></p>
<p><a href="http://wearephoenix.tumblr.com/post/78111467465/we-support-fair-use-of-our-music-we-were-upset-to" target="_blank">- 리버레이션 뮤직 블로그</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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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음저협 체질개선, 음악저작권 신탁단체 복수화 효과는?</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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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0 Feb 2014 03:05:04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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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저작권]]></category>
		<category><![CDATA[음악저작권]]></category>
		<category><![CDATA[저작권 신탁단체]]></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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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음저협 체질개선, 음악저작권 신탁단체 복수화 효과는? ] 음악저작권 신탁단체 복수화로 그간 독점적 지위를 누려온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이 그간 문제점들을 바로잡기 위해 체질개선에 들어갔다. 윤명선 신임 회장이 회원(저작권자)들이 내는 수수료 인하와 복지 증진을 위해 윤 회장은 최근 본인 임금 30%, 전직원 급여 10%를 줄여 복수단체 체제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자고 협회 내부에 고지했고 한다. 음저협 직원들은 14일 윤 회장의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음저협 체질개선, 음악저작권 신탁단체 복수화 효과는? ]</strong></p>
<p>음악저작권 신탁단체 복수화로 그간 독점적 지위를 누려온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이 그간 문제점들을 바로잡기 위해 체질개선에 들어갔다. 윤명선 신임 회장이 회원(저작권자)들이 내는 수수료 인하와 복지 증진을 위해 윤 회장은 최근 본인 임금 30%, 전직원 급여 10%를 줄여 복수단체 체제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자고 협회 내부에 고지했고 한다. 음저협 직원들은 14일 윤 회장의 임금 인하 요구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삭감된 임금은 음저협 회원들의 수수료 인하와 권리 증진을 위해 것이라고 한다.</p>
<p><a href="http://www.etnews.com/news/contents/contents/2916345_1487.html" target="_blank">- 전자신문: 음악저작권 경쟁체제 앞두고, 음저협 내부 변화 진통</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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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유럽의회, 음악 저작권에 대한 새로운 법 승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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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5 Feb 2014 23:00:44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동향]]></category>
		<category><![CDATA[디지털저작권]]></category>
		<category><![CDATA[저작권법 개정]]></category>
		<category><![CDATA[음악저작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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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유럽의회, 음악 저작권에 대한 새로운 법 승인 ] 2월 4일, 유럽의회는 온라인 음악서비스업체들이 유럽연합 내의 여러 국가에서 음악 서비스 제공을 위한 라이선스를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음악 저작권에 대한 새로운 법을 승인했다. 이 법은 소비자를 위해 유럽 차원에서 온라인 음악서비스의 발전을 촉진하고, 창작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더 잘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유럽의회, 음악 저작권에 대한 새로운 법 승인 ]</strong></p>
<p>2월 4일, 유럽의회는 온라인 음악서비스업체들이 유럽연합 내의 여러 국가에서 음악 서비스 제공을 위한 라이선스를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음악 저작권에 대한 새로운 법을 승인했다. 이 법은 소비자를 위해 유럽 차원에서 온라인 음악서비스의 발전을 촉진하고, 창작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더 잘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p>
<p>새로운 법 하에서 온라인 음악 서비스업체들은 신탁관리단체들로부터 라이선스를 더 쉽게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모든 신탁관리단체들은 가능한 빨리 창작자의 권리 이용에 대한 적절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늦어도 저작권으로 인한 수익을 거둬들인 회계연도로부터 9개월 내에 지급해야 한다. 또한 저작권자의 권리가 제대로 관리되도록 하기 위하여, 신탁관리단체들은 투명성과 보고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운영과 저작권 수익의 취득 및 사용에 대한 최소한의 규칙을 따라야 한다.</p>
<p>이 법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유럽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후 EU 회원국들은 자국 법에 24개월 내에 반영해야 한다.</p>
<p><a href="http://www.futureofcopyright.com/home/blog-post/2014/02/04/european-parliament-approves-new-rules-on-music-copyright.html" target="_blank">-Future of Copyright:  European Parliament approves new rules on music copyright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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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문광부, 음저협 매장음악 사용료 징수 전면 확대 시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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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3 Oct 2013 00:03:14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동향]]></category>
		<category><![CDATA[저작권]]></category>
		<category><![CDATA[음악저작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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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문광부, 음저협 매장음악 사용료 징수 전면 확대 시도 ] 10월 15일에 저작권법 개정으로 인해 영세 커피숍과 호프집 등에서 음악을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영세매장에서는 음악저작권료를 징수할 계획이 없다`는 문화부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의 공식입장과 달리 매장음악 사용료 징수 대상을 대폭 확대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 이군현 새누리당 의원 발의로 `대형마트,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문광부, 음저협 매장음악 사용료 징수 전면 확대 시도 ]</strong></p>
<p>10월 15일에 저작권법 개정으로 인해 영세 커피숍과 호프집 등에서 음악을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영세매장에서는 음악저작권료를 징수할 계획이 없다`는 문화부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의 공식입장과 달리 매장음악 사용료 징수 대상을 대폭 확대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p>
<p>지난 7월 이군현 새누리당 의원 발의로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단란주점 등에만 음악사용료를 징수`토록 한 현행 저작권법 29조 2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미만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하는 공연`만 음악사용료를 면제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박홍근 의원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을 간이과세자 전환기준인 4800만원으로 정하기로 협의하고, 개정에 따라 징수대상 업체수 및 징수예상금액 산출을 위해 내부 시뮬레이션까지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 대로라면 사실상 간이과세자를 제외한 일반과세자 사업자 전체가 매장음악 사용료 징수 대상이 된다.</p>
<p><a href="http://www.etnews.com/news/contents/contents/2845294_1487.html" target="_blank">-ET뉴스:  박홍근 의원 &#8220;저작권 법 개정 땐 동네 호프집도 음악사용료 내야&#8221;</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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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유럽의회, 온라인 음악서비스를 위한 EU 전역 라이선스 제안서 채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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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6 Jul 2013 06:59:41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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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동향]]></category>
		<category><![CDATA[디지털저작권]]></category>
		<category><![CDATA[음악저작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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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유럽의회, 온라인 음악서비스를 위한 EU 전역 라이선스 제안서 채택 ] 지난 7월 9일, 유럽의회 법무위원회는 EU 전역의 온라인 음악서비스를 위한 보다 쉬운 라이선스 제안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는 각 회원국의 신탁단체와 개별적으로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EU 전역을 포괄하는 소수의 단체들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비스제공자의 편의를 높이고자 한 것이다. 권리자 입장에서도 로열티 지불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유럽의회, 온라인 음악서비스를 위한 EU 전역 라이선스 제안서 채택 ]</strong></p>
<p>지난 7월 9일, 유럽의회 법무위원회는 EU 전역의 온라인 음악서비스를 위한 보다 쉬운 라이선스 제안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는 각 회원국의 신탁단체와 개별적으로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EU 전역을 포괄하는 소수의 단체들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비스제공자의 편의를 높이고자 한 것이다. 권리자 입장에서도 로열티 지불 기한을 12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여 보다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탁단체를 선택하고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창작자들의 권리도 강화되었다. 법무위원회 협상자는 이 제안서와 관련하여 EU 장관들과 협상을 시작할 권한을 위임받았다.</p>
<p><a href="http://www.futureofcopyright.com/home/blog-post/2013/07/10/european-parliament-adopts-proposal-for-eu-wide-licensing-for-online-music-services.html" target="_blank">- Future of Copyright:  European Parliament adopts proposal for EU-wide licensing for online music services</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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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민주당 박근홍 의원, 영리단체와 영리단체의 지원을 받는 단체는 음악저작권 신탁단체에서 제외할 것</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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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9 Jul 2013 10:58:32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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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동향]]></category>
		<category><![CDATA[저작권]]></category>
		<category><![CDATA[음악저작권]]></category>
		<category><![CDATA[저작권 신탁단체]]></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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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민주당 박근홍 의원, 영리단체와 영리단체의 지원을 받는 단체는 음악저작권 신탁단체에서 제외할 것 ]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악저작권 복수신탁단체로 신청한 4곳(한국방송협회, SM-JYP-YG 엔터테인먼트의 컨소시움, 음원서비스 업체 모두컴, 기독교 음악업체) 중 1곳을 선발해 6월 중 음악저작권 복수신탁단체 설립을 허가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음악저작권협회와 민주노총, 일부 정치권 등의 반대로 복수단체의 선정을 7월로 연기한 상태다. 7월 7일 국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민주당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민주당 박근홍 의원, 영리단체와 영리단체의 지원을 받는 단체는 음악저작권 신탁단체에서 제외할 것 ]</strong></p>
<p>문화체육관광부는 음악저작권 복수신탁단체로 신청한 4곳(한국방송협회, SM-JYP-YG 엔터테인먼트의 컨소시움, 음원서비스 업체 모두컴, 기독교 음악업체) 중 1곳을 선발해 6월 중 음악저작권 복수신탁단체 설립을 허가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음악저작권협회와 민주노총, 일부 정치권 등의 반대로 복수단체의 선정을 7월로 연기한 상태다.</p>
<p>7월 7일 국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민주당 박근홍 의원이 저작권법 105조 2항의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업에 관한 개정안을 이달 중순 쯤 발의할 것으로 전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업을 하는 법인에 대한 것으로 기존의 &#8216;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8217;의 내용이 &#8216;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부터 물적.인적 지원을 받아서 신청하는 자 또는 저작물을 영업에 이용한 자는 제한한다&#8217;로 대체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 박 의원실 측은 &#8220;음악저작권이 복수신탁으로 가는 것은 맞지만 영리단체가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8221;며 &#8220;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저작권 신탁단체로 신청한 4곳은 활동하기 어려울 것&#8221;이라고 밝혔다.</p>
<p>문화체육관광부는 복수단체 공모시기부터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기타 권리자 및 전문가들과 충분한 소통 없이 신탁관리 복수화를 추진해 지속적인 반대와 비판에 직면했다. 현재 복수단체를 신청해 4곳이 접수된 상황이라 복수화 정책의 철회도 관련 업계로부터 무책임하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정책의 추진이 이해관계자들과 민주적이고 균형잡힌 소통에서 출발이 가장 중요하다는게 명징하게 드러나는 사례라 할 수 있다.</p>
<p><a href="http://www.fnnews.com/view?ra=Sent0901m_View&amp;corp=fnnews&amp;arcid=201307080349462954946295&amp;cDateYear=2013&amp;cDateMonth=07&amp;cDateDay=08" target="_blank">- 파이낸셜뉴스:  “제2 음악저작권 단체, 영리법인 제외” 추진</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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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음악저작권 영리 신탁관리단체 출범 초읽기?  대형 연예기획사 연합 컨소시움, 방송3사, 음원서비스업체 등 신탁관리단체 신청</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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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1 Jun 2013 05:55:48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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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동향]]></category>
		<category><![CDATA[저작권]]></category>
		<category><![CDATA[음악저작권]]></category>
		<category><![CDATA[저작권 신탁단체]]></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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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음악저작권 영리 신탁관리단체 출범 초읽기?  대형 연예기획사 연합 컨소시움, 방송3사, 음원서비스업체 등 신탁관리단체 신청 ] 지난 4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음악저작권 복수 신탁관리단체 선정 공모를 냈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 10일 총 4명이 이 공모에 신청을 했다고 밝혔으나 신청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대형 연예기획사 연합 컨소시움과 방송3사가 공동설립한 방송협회, 음원서비스업체 모두컴이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음악저작권 영리 신탁관리단체 출범 초읽기?  대형 연예기획사 연합 컨소시움, 방송3사, 음원서비스업체 등 신탁관리단체 신청 ]</strong></p>
<p>지난 4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음악저작권 복수 신탁관리단체 선정 공모를 냈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 10일 총 4명이 이 공모에 신청을 했다고 밝혔으나 신청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대형 연예기획사 연합 컨소시움과 방송3사가 공동설립한 방송협회, 음원서비스업체 모두컴이 이들 신청자라고 알려졌다.</p>
<p>SM 엔터테인먼트, YG 엔터테인먼트, JYP 엔터테인먼트 등 거대 연예기획사의 컨소시움은 자신들의 음원유통을 위해 (주)kmp홀딩스를 공동설립한 전례가 있고 음원제작자협회에는 소속되어 있지 않다.</p>
<p>방송협회는 KBS, MBC, SBS 지상파 방송3사가 30억원 가량씩 출자해 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알려졌다. 이들 지상파 방송사들과 음저협은 사용료 및 분배자료에 대한 갈등으로 최근까지 소송을 벌였다.</p>
<p>음원서비스업체인 모두컴은 광고, 영화, TV 프로그램에 쓰이는 음원을 서비스하는 업체로 수만곡에 대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업체다.</p>
<p>문제는 현행 저작권법이 신탁관리단체에 대해 비영리법인을 단서로 두고 있고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지난 4월 복수단체 선정 공모에서도 비영리단체 조건을 그대로 유지한 바가 있으나 신청인 4명 중 3명의 실체는 영리법인들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음저협과 창작자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의 갈등과 대립은 더욱 골이 깊어질 전망이다.</p>
<p><a href="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611023011" target="_blank">-서울신문: 새 음악저작권 신탁단체 선정 4파전</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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