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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IPLeft 정보공유연대 &#187; 캐나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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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의약품접근권: TPP는 캐나다에 해로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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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6 Jul 2013 08:12:41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FTA]]></category>
		<category><![CDATA[동향]]></category>
		<category><![CDATA[의약품접근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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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캐나다]]></category>
		<category><![CDATA[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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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의약품접근권: TPP는 캐나다에 해로워 ] Canadian HIV/AIDS Legal Network를 비롯하여 캐나다와 미국의 활동가들은 7월 11일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이 제시한 안에 대해 캐나다의 상황에서 특히 우려하는 조항들과 그 이유를 캐나다 국제무역 장관에게 전달했다. 활동가들은 지적재산권 챕터, 의약품 챕터, 투자 챕터에 의약품접근권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조항을 지적했다. 특허기간 확대, 자료독점권, 지적재산권 집행, 의약품 챕터, 투자자국가중재(ISD)이다.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의약품접근권: TPP는 캐나다에 해로워 ]</strong></p>
<p>Canadian HIV/AIDS Legal Network를 비롯하여 캐나다와 미국의 활동가들은 7월 11일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이 제시한 안에 대해 캐나다의 상황에서 특히 우려하는 조항들과 그 이유를 캐나다 국제무역 장관에게 전달했다. 활동가들은 지적재산권 챕터, 의약품 챕터, 투자 챕터에 의약품접근권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조항을 지적했다. 특허기간 확대, 자료독점권, 지적재산권 집행, 의약품 챕터, 투자자국가중재(ISD)이다.</p>
<p>현재 캐나다에서 의약품 비용은 의료비 지출에서 2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한다. 그래서 현재보다 더 독점을 강화시킬 수 있는 조항이 TPP를 통해 도입되는 것을 우려한다. 그리고 캐나다가 국제적으로 의약품접근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되는 것을 우려한다. 캐나다정부는 2001년 ‘트립스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선언’을 수용했고, 2003년에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를 허용하기로 한 WTO회원국들의 결정을 수용했다. 특히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를 위한 국내입법을 최초로 한 나라이기도 하다. 2004년에 캐나다 의회는 ‘의약품접근제도(CAMR, Canada&#8217;s Access to Medicines Regime)&#8217;를 통과시켜 르완다에 에이즈치료제를 강제실시하에 수출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절차와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시민사회단체들은 개정을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p>
<p><a href="http://aidslaw.ca/publications/interfaces/downloadFile.php?ref=2157" target="_blank">-Canadian HIV/AIDS Legal Network:  Brief to Canada’s Minister of International Trade Regarding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Negotiations and Access to Medicines   </a></p>
<p>&nbsp;</p>
<p><strong>▶ 특허기간확대</strong>: 트립스협정에서는 특허출원후 20년간 특허권을 보호하도록 한다. 특허출원후 특허심사과정을 거쳐야 특허등록을 할 수 있고, 특히 의약품의 경우 식약처같은 보건당국으로부터 시판허가를 받아야 판매를 할 수 있다. TPP(미국안)은 특허심사기간과 의약품시판허가기간을 ‘불합리한 지연’으로 보고 그만큼 ‘보상’을 해야한다며 특허기간을 연장하도록 했다. 캐나다에는 특허기간확대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특허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값싼 제네릭 출시를 못하게 되므로 의약품 비용에 대한 부담이 늘어난다.</p>
<p>&nbsp;</p>
<p><strong>▶ 자료독점권</strong>: 현재 캐나다에서는 “혁신적인 의약품(innovative drug)&#8221;의 임상시험자료만을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TPP(미국안)은 혁신적인 의약품이든 아니든 의약품 허가 신청시 제출한 모든 자료에 대해 독점권을 요구하고 있다. 심지어 캐나다에서 판매되고 있지 않은 의약품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A제약사가 B의약품을 미국에 출시했지만 아직 캐나다에 출시하지 않은 경우 캐나다의 C제약회사가 B의약품과 같은 제네릭을 출시하고자 한다면 최소 5년간은 출시할 수 없다. 게다가 기존약에 변화를 주어 새로운 의약품을 만들었을때에도  최소 3년의 자료독점권을 요구한다. 한국의 예를 들면 초국적제약회사 MSD가 판매하는 고지혈증 치료제 ‘조코’와 ‘바이토린’이 있다. 바이토린은 조코의 주성분인 심바스타틴에 에제티미브를 혼합한 약이고 효과면에서도 비등비등하다. 초국적제약회사 MSD는 조코의 특허만료가 다가오자 바이토린을 출시했는데 한국에서는 바이토린에 대해서도 2005년 1월 31일~2010년 7월 13일까지의 자료독점권이 부여되었다. 다만 한국에서는 초국적제약회사들이 특허권을 통해 독점을 획득하는데 어려움이 없기때문에 자료독점권으로 인한 폐해가 잘 드러나지 않을 뿐이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TPP협상에 있어 미 의회 의원들의 최대관심사는 생물학적제제(biologic pharmaceutical)에 대한 자료독점기간을 TPP에 포함시킬지 여부이다. TPP에 미국의 법과 기준을 반영해야한다며 12년의 자료독점권을 포함시키자는 입장이다.</p>
<p>&nbsp;</p>
<p><strong>▶ 지적재산권 집행(IP enforcement):</strong> 지적재산권 집행관련 조항들 중 특히 국경조치(border measure)를 우려한다. 실제 유럽의 세관에서 인도산 제네릭을 위조품(혹은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으로 의심하여 압류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이렇게 되면 개발도상국에 제네릭을 수출할 수 있는 캐나다의 ‘의약품접근제도(CAMR)’의 역할이 더욱 축소될 것이다.</p>
<p><a href="http://ipleft.or.kr/?p=3991" target="_blank">-정보공유연대: 인도-EU FTA, 제네릭 압류 가능성 있는 조항 포함</a></p>
<p>&nbsp;</p>
<p><strong>▶ 의약품 챕터</strong>:  ‘투명성’이란 이름으로 미국이 요구한 것은 약값을 결정하고 보험상환을 해주는 연방정부, 지방정부의 권한을 제약할 것이다. 미국은 또한 의약품 직접광고를 요구한다. 캐나다에서는 의약품 직접광고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p>
<p>&nbsp;</p>
<p><strong>▶ 투자자국가중재(ISD)</strong> : 캐나다정부는 이미 작년 11월에 초국적제약회사 릴리로부터 ISD를 당했다. 제약회사가 독점을 유지하기위해 ISD를 활용한 첫 사례이다. TPP에 참여하고 있는 호주정부도 2011년말에 담배회사에 의해 ISD를 당한바 있다. TPP에 투자 챕터가 포함되어서는 안된다.</p>
<p><a href="http://ipleft.or.kr/?p=4303 " target="_blank">-정보공유연대: 초국적제약회사 릴리, 캐나다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 제기 </a></p>
<p><a href="http://ipleft.or.kr/?p=4988 " target="_blank">-정보공유연대: 호주 금연정책 vs 담배기업- WTO제소, ISD 등 진행상황 </a></p>
<p>&nbsp;</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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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깡패국가 미국, 2013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통해 지재권 강화 압력</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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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s://ipleft.or.kr/?p=4419#comments</comments>
		<pubDate>Tue, 07 May 2013 01:48:18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동향]]></category>
		<category><![CDATA[지적재산권 일반]]></category>
		<category><![CDATA[스페셜301조]]></category>
		<category><![CDATA[인도]]></category>
		<category><![CDATA[인도네시아]]></category>
		<category><![CDATA[캐나다]]></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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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깡패국가 미국, 2013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통해 지재권 강화 압력 ] : 올해도 인도는 우선감시대상국 &#160; 2013년 5월 1일, 미무역대표부(USTR)은 2013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발간했다. 미국은 이 보고서를 통해 각 국을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 감시대상국((watch list) 등으로 분류하고, 각 국의 지적재산권을 강화하기위해 압력을 행사한다. 스페셜301조 보고서에 대해 미국의 시민단체 KEI가 분석한 것에다 부연설명을 덧붙였다.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깡패국가 미국, 2013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통해 지재권 강화 압력 ]</strong><br />
: 올해도 인도는 우선감시대상국</p>
<p>&nbsp;</p>
<p>2013년 5월 1일, 미무역대표부(USTR)은 2013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발간했다. 미국은 이 보고서를 통해 각 국을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 감시대상국((watch list) 등으로 분류하고, 각 국의 지적재산권을 강화하기위해 압력을 행사한다. 스페셜301조 보고서에 대해 미국의 시민단체 KEI가 분석한 것에다 부연설명을 덧붙였다. </p>
<p>&nbsp;</p>
<p>■ 공중보건(Public Health)<br />
올해 보고서는 &#8216;공중보건&#8217;에 대한 섹션을 포함하고 있는데, 미국은 &#8216;무역상대국이 자국의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8217;고 언급하고 있지만, 유출된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초안에서는 각 국의 공중보건을 침해할 수 있는 몇몇 조치-예를 들어, 특허적격성의 범위, 에버그리닝, 특허에 대한 사전이의절차, 특허보호기간 연장, 자료독점권, 허가-특허 연계 등-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공중보건에 대한 도하선언을 지지한다는 미국의 입장과도 일치하지 않는다.</p>
<p>&nbsp;</p>
<p>■ 의약품 시험 자료(즉, 자료독점권)<br />
보고서는 자료독점권과 관련하여 감시대상국, 우선감시대상국을 선정하여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인도의 경우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선정하고 “농화학품과 의약품의 판매허가를 받기위해 생성한 비공개 시험이나 다른 자료를 불공정한 상업적 사용과 허가받지 않은 공개로부터 보호하기위한 효과적인 시스템을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  </p>
<p>&nbsp;</p>
<p>■ 허가-특허 연계<br />
허가-특허 연계는 유럽 국가들에는 없는 제도이다. 미국 FDA 조차 자신들은 특허를 판단할만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으며, 이 제도는 종종 제약사에 의해 약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 보고서에서 아르헨티나, 칠레, 중국 등을 우선감시대상국으로 포함하여 허가-특허 연계 제도를 도입하라는 압력을 넣고 있다.</p>
<p>&nbsp;</p>
<p>■ 강제실시<br />
스페셜301조 보고서는 강제실시를 허락할 각 국의 권한을 인정하면서도, 최근 인도와 인도네시아에 의해 부여된 강제실시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인도는 작년에 항암제 ‘넥사바(성분명 소라페닙)’에 대한 강제실시를 허용하여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선정되었었다. ‘넥사바’ 강제실시에 대해 특허권자인 바이엘 사가 항소를 한 결과 올해 3월 인도 특허심판원(IPAB)이 강제실시가 유효하다고 판결을 한 것이 올해에도 인도가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선정된 주된 이유중 하나이다. 미국은 인도 특허심판원이 인도특허법을 광범위하게 해석했다며 특히 인도에서 제조하기보다 수입을 하겠다는 발명자의 결정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발명자의 특허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문제있는 선례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그 결정을 뒤엎지 않는다면 잠정적으로 발명자들을 인도밖으로 나가라고 강요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가 강제실시를 허락한 것이 이유가 되어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선정하였다. 인도네시아는 작년 9월 7가지 에이즈치료제에 대해 강제실시를 발동하였다.</p>
<p><a href="http://ipleft.or.kr/wp/?p=4116" target="_blank">-정보공유연대: 인도 IPAB, 비싼 약값 때문에 항암제 소라페닙 강제실시 유효하다 판결</a></p>
<p><a href="http://ipleft.or.kr/wp/?p=3785">-정보공유연대: 인도네시아, 7개 에이즈약과 B형간염약에 강제실시</a></p>
<p>&nbsp;</p>
<p>■ 특허권의 에버그리닝<br />
미무역대표부는 특허의 에버그리닝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로 인도와 필리핀을 지목했다.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올해 4월 항암제 ‘글리벡’ 특허를 인정하지 않은 인도대법원의 판결을 인도를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선정한 이유로 꼽았다. “인도대법원의 판결이 잠재적으로 혜택이 있는 혁신의 특허적격성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그와 같은 혁신은 부작용이 더 적고 독성을 감소시키거나 전달체계를 향상시키는 약을 포함한다. 더 나아가 인도법이 의약품과 같은 특정 기술에 대해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용가능성을 입증할지라도 특허를 받지 못하게 하는 특별하고 추가적인 기준을 만드는 것을 허용하려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미무역대표부의 이러한 주장과 달리, 미국무역위원회(FTC) 역시  특허의 에버그리닝에 대해 문제를 지적한 적이 있는데, 2003년 FTC보고서에서 많은 반독점 문제들이 부적절한 특허 부여 기준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며, 미국특허청에 의해 승인되는 많은 특허들이 비자명성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여 허가-특허 연계 제도를 개정한 바 있다. 그 이후로도 미국에서는 초국적제약회사들이 독점기간을 연장하기위한 역지불합의(pay-for-delay)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p>
<p><a href="http://ipleft.or.kr/wp/?p=4044" target="_blank">-정보공유연대: 노바티스 패소, 특허독점에 맞선 전 세계 환자들의 승리-인도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a></p>
<p><a href="http://ipleft.or.kr/wp/?p=3092" target="_blank">-정보공유연대: 경제성장과 적자감소를 위한 미 대통령계획 : “pay-for-delay”금지, 생물제제의 자료독점권 축소</a></p>
<p><a href="http://ipleft.or.kr/wp/?p=4240" target="_blank">-정보공유연대: 미국 제약기업들 제네릭 업체와 이면합의로 제네릭 출시 지연시키는 사례증가</a></p>
<p>&nbsp;</p>
<p>■ WIPO 인터넷 조약, 기술적보호조치(TPM)와 ISP 책임<br />
보고서는 각 국에 WIPO 인터넷 조약 가입을 압박하거나 기술적보호조치 혹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책임 조항을 도입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TPM와 ISP 책임 조항에 대한 압력은 WIPO 인터넷 조약 이상의 것, 즉 미국식의 시스템을 채택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이는 TPP에서 제안된 것이다.) 예를 들어, 칠레는 기술적보호조치와 ISP 책임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지적되었는데, 칠레는 민사절차를 통해 TPM을 보호하고 있으며 국제 협약이나 미국-칠레 FTA를 위반하고 있지 않다. 어떤 나라가 스페셜 301조 감시대상국 목록에 포함되는 것은 그 나라가 국제협정을 위반해서가 아니라 미국과 같은 정도의 시스템을 채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p>
<p>&nbsp;</p>
<p>■ 형사집행과 법정손해배상<br />
USTR은 이 보고서에서 각 국의 형사집행을 강화하고 법정손해배상제도, 그리고 침해를 억제할만한 수준의 손해배상을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p>
<p>&nbsp;</p>
<p>■ 국경조치<br />
TRIPs 협정은 단지 수입품에 대한 국경조치만을 규정하고 있지만, 미국은 수출 및 환승 물품도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세관 담당자가 지적재산권 침해를 판단할만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도 않으며, 환승 물품의 경우 수입 및 수출국에서는 합법적임에도 불구하고 환승국가에서 규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008~2009년에 인도에서 유럽을 거쳐 브라질, 멕시코, 나이지리아, 페루, 콜롬비아, 에쿠아도르 등으로 가는 인도산 제네릭을 유럽에서 위조품으로 취급하며 압류하는 일이 최소 17건 발생한 바 있다. 유럽에서 환적하는 과정에서 사노피 아벤티스, 노바티스, 릴리 등의 제약회사의 요청에 따라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세관에서 압류한 것이다. 그 약들은 인도에서 합법적으로 생산되었고 수입국에서도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또는 상표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혹’ 때문에 압류한 것이다. 이처럼 미국의 요구대로라면 제네릭의 수출입을 막을 가능성이 많다.</p>
<p>&nbsp;</p>
<p>■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br />
미무역대표부는 &#8220;TPP 협상 등을 통해&#8221; 보고서에서 제기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각 국가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출된 미국의 TPP협상 초안을 보면 특허 및 저작권의 내용적 강화뿐만 아니라 집행 강화를 통해 지적재산권 권리자의 매우 높은 수준의 보호를 미국은 추구하고 있다. 이 보고서 전반에 TPP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통해 각 국이 미국의 제안을 수용하도록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p>
<p>&nbsp;</p>
<p>한편 5월 1일 미제약협회(PhRMA)는 성명을 통해 인도와 캐나다에 대한 미무역대표부의 판단에 대해 실망했다고 밝혔다. 몇 년동안 인도정부가 국내산업을 지원하고 미국의 바이오의약품회사 등에게 손해를 입히도록 몇몇 지적재산 관련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인도에서 수텐, 이레사, 듀레라, 페가시스 등의 특허를 무효화하거나 인정하지 않은 것을 두고 한 말인 것 같다.</p>
<p>그리고 캐나다 의약품분야의 지적재산 조치(IP measures)에 대해 미무역대표부가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캐나다가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않았는데 캐나다를 여전히 감시대상국으로 선정한 것에 대해 실망했다고 밝혔다. 캐나다의 정책과 사법적 의견은 여전히 국내산업의 편을 들며 국제적인 발명가들에게 해를 끼친다고 비판했다. 또한 의약품 특허에 대한 과장된 특허 유용성 기준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작년 11월 초국적제약사 릴리가 투자자국가분쟁(ISD)를 제기했던 이유를 두고 한 말인 듯하다. 캐나다에서는 특허기준 중 하나인 산업적용가능성(industrial applicability)을 충족시키기위해서는 유용성(utility)을 입증해야한다. 캐나다 대법원은 “단순한 추측(mere speculation)&#8221;이 아니라 ”온전한 예측(sound prediction)&#8221;에 기초하여 특허의 유용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만 특허획득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즉 대법원은 유용성(utility)를 “약속(promise)&#8221;에 견주어, 특허권자에게 특허 신청시에 약속한 결과를 입증하거나 온전히 예측할 것을 요구하며 특허명세서에서 질병이나 장애를 치료하는데 있어 그 화합물의 효과성의 증거를 입증할 것을 요구했다. 릴리는 캐나다 대법원의 판단이  수많은 특허를 무효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며, 트립스협정과 나프타협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p>
<p><a href="http://ipleft.or.kr/wp/?p=4303" target="_blank">-정보공유연대: 초국적제약회사 릴리, 캐나다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 제기</a></p>
<p>&nbsp;</p>
<p>반면, 한국은 5년 연속으로 USTR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되었다. 한미FTA를 통해 위에서 언급한 미국의 요구사항들을 이미 다 수용했기 때문이다. 깡패 두목에게 인정받아서, 이제 행복하십니까?</p>
<p><a href="http://www.ustr.gov/sites/default/files/05012013%202013%20Special%20301%20Report.pdf" target="_blank">-2013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 전문</a></p>
<p><a href="http://phrma.org/phrma-statement-on-2013-special-301-report" target="_blank">-PhRMA Statement on 2013 Special 301 Report</a></p>
<p><a href="http://www.keionline.org/node/1713 " target="_blank">- KEI: Notes on USTR&#8217;s 2013 Special 301 Report</a></p>
<p><a href="http://www.etnews.com/news/contents/contents/2760217_1487.html" target="_blank">- 전자신문:  우리나라 5년 연속 USTR 감시대상국서 빠졌다</a></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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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미국 정부가 죽은 ACTA를 불러냈고 캐나다가 이를 따르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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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4 Mar 2013 23:36:18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ACTA]]></category>
		<category><![CDATA[FTA]]></category>
		<category><![CDATA[동향]]></category>
		<category><![CDATA[TPP]]></category>
		<category><![CDATA[미국]]></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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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캐나다]]></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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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미국 정부가 죽은 ACTA를 불러냈고 캐나다가 이를 따르다 ] 유럽의회가 &#8216;위조및불법복제방지무역협정(ACTA)&#8217;을 부결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캐나다는 여전히 ACTA 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ACTA는 기존의 국제협정 이상으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집행(enforcement)을 강화하여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와 같은 정보인권과 인터넷의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는 전 세계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아왔으며, 결국 유럽의회는 지난 2012년 7월 ACTA를 부결시킨 바 있다. 미무역대표부는 &#8216;2013년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미국 정부가 죽은 ACTA를 불러냈고 캐나다가 이를 따르다 ]</strong></p>
<p>유럽의회가 &#8216;위조및불법복제방지무역협정(ACTA)&#8217;을 부결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캐나다는 여전히 ACTA 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ACTA는 기존의 국제협정 이상으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집행(enforcement)을 강화하여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와 같은 정보인권과 인터넷의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는 전 세계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아왔으며, 결국 유럽의회는 지난 2012년 7월 ACTA를 부결시킨 바 있다.</p>
<p>미무역대표부는 &#8216;2013년 무역 정책 의제 및 2012년 무역 정책 보고서&#8217;에서 캐나다로 하여금 &#8220;세관당국에게 위조품 및 불법복제품에 대한 통관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ACTA 의무를 이행할 것&#8221;을 촉구했다. 또한 미국은 일본 및 다른 협상국들과 ACTA발효를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ACTA는 현재 11개 국이 서명을 한 상태인데, 6개국이 비준을 해야 발효가 되며 현재 일본만이 비준을 한 상태다.</p>
<p>캐나다 정부는 미국의 요청에 따라 ACTA를 충족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저작권법과 상표법의 형사절차를 강화하고 법원의 판단없이 캐나다 세관당국이 침해의심 물품을 압수, 폐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미국은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를 올해 내에 완료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ACTA와 TPP는 국제적으로 지적재산권 집행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두 가지 중심축이다.</p>
<p><a href="https://www.eff.org/deeplinks/2013/03/us-trade-office-calls-acta-back-dead-and-canada-complies">- EFF : US Trade Office Calls ACTA Back From the Dead and Canada Complies </a></p>
<p><a href="http://infojustice.org/archives/28791">- Infojustice : USTR’s 2013 Trade Policy Agenda Asks Canada to Implement ACTA ‘Obligations’: Cites TPP Proposal for ‘Balance’</a></p>
<p><a href="http://www.michaelgeist.ca/content/view/6796/125/">- Michael Geist: Here Comes ACTA: Canadian Government Introduces 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Compliance Bill </a></p>
<p><a href="http://www.ustr.gov/about-us/press-office/reports-and-publications/2013/2013-tpa-2012-ar">- USTR : 2013 Trade Policy Agenda and 2012 Annual Report </a></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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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초국적제약회사 릴리, 캐나다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 제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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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8 Dec 2012 08:00:02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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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FTA]]></category>
		<category><![CDATA[동향]]></category>
		<category><![CDATA[ISD]]></category>
		<category><![CDATA[릴리]]></category>
		<category><![CDATA[캐나다]]></category>
		<category><![CDATA[투자자국가분쟁]]></category>
		<category><![CDATA[특허적격성]]></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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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초국적제약회사 릴리, 캐나다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 제기 ] 초국적제약회사 릴리는 나프타협정 11장(투자)에 따라 의약품특허문제로 캐나다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ISD)을 제기했다. 11월 7일에 릴리는 캐나다정부에 중재의향서를 통지했다. 이제 캐나다정부와 릴리는 투자분쟁을 중재하는 국제적 기구중 하나를 선택하여 본소송을 진행하게 될 것이다. 릴리는 캐나다의 특허적격성(patentability)기준으로 인해 자사의 주의력결핍장애(ADHD)치료제인 스트라테라(Strattera)의 사용방법특허(method of use patent)가 무효로 결정이 나서 최소 1억 캐나다달러(CDN)만큼 손해를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초국적제약회사 릴리, 캐나다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 제기 ]</strong></p>
<p>초국적제약회사 릴리는 나프타협정 11장(투자)에 따라 의약품특허문제로 캐나다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ISD)을 제기했다. 11월 7일에 릴리는 캐나다정부에 중재의향서를 통지했다. 이제 캐나다정부와 릴리는 투자분쟁을 중재하는 국제적 기구중 하나를 선택하여 본소송을 진행하게 될 것이다. 릴리는 캐나다의 특허적격성(patentability)기준으로 인해 자사의 주의력결핍장애(ADHD)치료제인 스트라테라(Strattera)의 사용방법특허(method of use patent)가 무효로 결정이 나서 최소 1억 캐나다달러(CDN)만큼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자사의 자이프렉사도 마찬가지 이유로 특허가 무효화되었다고 한다.</p>
<p>WTO가입국들에게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최소기준을 강제하는 트립스협정은 특허적격성의 기준으로 신규성(new), 진보성(inventive step), 산업적용가능성(capable of industrial application)을 요구한다. 하지만 이 세가지 기준의 개념에 대해서는 트립스협정에서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않기 때문에 각 국가별로 해석을 할 수 있다. 나프타와 캐나다의 연방특허법에서는 &#8216;산업적용가능한(capable of industrial application)&#8217;을 &#8216;유용한(useful)&#8217;과 같은 것으로 규정한다. 릴리의 중재의향서에 따르면 캐나다 재판부가 아포텍스 VS 웰컴 재단의 소송에서 &#8216;유용성(utility)&#8217;을 판단하는데 있어 새로운 사법적 독트린으로 &#8220;promise doctrine&#8221;을 끌어냈다고 한다. 당시 대법원은 “단순한 추측(mere speculation)&#8221;이 아니라 ”온전한 예측(sound prediction)&#8221;에 기초하여 특허의 유용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만 특허획득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유용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promise of patent&#8221;를 구성함으로써 특허신청시에 특허명세서에서 질병이나 장애를 치료하는데 있어 그 화합물의 효과성의 증거를 입증할 것을 요구했다. 즉 대법원은 유용성(utility)를 “promise&#8221;에 견주어, 특허권자에게 특허 신청시에 약속한 결과를 입증하거나 온전히 예측할 것을 요구했다.</p>
<p>릴리는 “promise doctrine”이 상업적으로 성공한 수많은 특허를 무효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며, &#8220;promise doctrine&#8221;는 트립스협정과 나프타협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1980~2005년에는 33건의 유용성 관련 재판이 있었고 그 중 단 2건만 유용성 부족으로 특허가 무효화되었다. 반면 2005년이후에는 53건의 유용성 관련 재판이 있었고 이 중 39건은 아직 진행중이며 17개의 특허는 유용성 부족으로 무효화되었다. 무효화된 특허는 모두 의약품 또는 바이오의약품이다. 그 중 하나가 릴리의 스트라테라.</p>
<p>릴리는 1996년 1월에 스트라테라에 대해 특허를 신청했고, 2016년 1월에 만료될 예정이었다. 릴리가 획득한 특허(735patent)는 화합물 아토목사펜을 성인과 어린이의 주의력결핍장애(ADHD)치료을 위해 사용(use)하는것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2004년 12월에 캐나다에서 판매허가를 받았고 상업적으로 성공했다고 한다. 제네릭(복제약)을 만드는 제약회사 노보팜(Novopharm)이 특허무효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따라 2010년 9월에 연방법원은 무용함(inutility) 등의 이유로 특허무효판결을 내렸다. 릴리는 연방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소를 하였고 그 결과 2011년 7월에 연방항소법원은 이를 기각시켰다. 릴리는 대법원에 상고신청을 했지만 2011년 12월에 기각당했다.</p>
<p>릴리는 1)스트라테라의 특허를 무효화시킨 사법적 결정, 2)유용성에 대한 판례법을 바로잡는데 실패, 3)유용성에 관한 판례법을 캐나다법에 결합시킨 점은 나프타협정 11장(투자)의 수용조항, 최소기준대우조항(minimum standard of treatment), 내국민대우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릴리는 캐나다 재판부가 스트라테라의 특허를 무효화시킨 것은 직접수용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스트라테라를 제조, 판매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와 관련된 가치(value)를 파괴하는 효과를 낳았다며 이를 간접수용으로 보았다. 정말이지 투자조항은 투자자들이 해석하기 나름이다.</p>
<p>인도활동가들은 릴리의 이런 행동은 캐나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뿐만아니라 주요한 트립스유연성-회원국 자체적으로 특허적경성 기준을 결정-을 훼손할 목적을 가진다고 평가했다. 인도특허법 section3(d)항 등 엄격한 특허적격성을 가진 대표적인 국가인 인도가 인도-EU FTA에 투자조항을 포함할 시 우선적으로 ISD의 대상이 될것이라며 우려한다.</p>
<p><a href="http://www.italaw.com/sites/default/files/case-documents/italaw1172.pdf">-릴리가 캐나다정부에 통지한 중재의향서 </a></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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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TPP 협상에 참여국 수 증가추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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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1 Nov 2012 08:53:12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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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TPP 협상에 참여국 수 증가추세 ] TPP 차기 협상이 12월 3일-12일,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개최된다. 다음 협상부터는 캐나다와 멕시코가 협상에 새로 참여한다. 새로 참여하는 국가는 &#8220;2단계&#8221; 협상자로서 참여하게 되는데, 이는 지금까지(14 라운드까지) 협의된 내용에 (협정문을 미리 보지도 않고) 동의를 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에 협의된 내용을 바꿀 수도 없다. 캐나다에서는 최근 몇 년간의 논의 끝에 저작권법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TPP 협상에 참여국 수 증가추세 ]</strong></p>
<p>TPP 차기 협상이 12월 3일-12일,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개최된다. 다음 협상부터는 캐나다와 멕시코가 협상에 새로 참여한다. 새로 참여하는 국가는 &#8220;2단계&#8221; 협상자로서 참여하게 되는데, 이는 지금까지(14 라운드까지) 협의된 내용에 (협정문을 미리 보지도 않고) 동의를 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에 협의된 내용을 바꿀 수도 없다. 캐나다에서는 최근 몇 년간의 논의 끝에 저작권법 개정을 했는데, 캐나다의 시민사회는 사익과 공익의 균형을 이룬 새 저작권법 개정안이 TPP에 무력화될 것을 우려하며 TPP 참여에 반대하고 있다. 향후에는 태국이 새로운 협상국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있으며, 태국의 시민단체 역시 TPP 참여에 반대하고 있다. EFF 등은 TPP 협상이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으며, 디지털 권리를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TPP에 대한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p>
<p><a href="https://www.eff.org/deeplinks/2012/11/trading-away-our-digital-rights-more-nations-join-tpp">- EFF: Trading Away our Digital Rights: More Nations Join TPP as the Next Round of Negotiations Approach</a></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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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저작권 강화 때문에 파일 불법 다운로드 줄어들고 있다(캐나다)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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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2 Mar 2012 10:59:33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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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저작권]]></category>
		<category><![CDATA[불법복제]]></category>
		<category><![CDATA[캐나다]]></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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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 저작권 강화 때문에 파일 불법 다운로드 줄어들고 있다(캐나다) ] 최근 3년 동안의 저작권 강화로 인해 캐나다의 10대 청소년들의 불법 다운로드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료사이트를 이용하는 청소년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반면, 토렌토등을 이용한 파일 다운로드는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저작권 강화에 캐나다 10대 불법 다운로드↓ &#16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strong>[ 저작권 강화 때문에 파일 불법 다운로드 줄어들고 있다(캐나다) ]</strong></p>
<p>최근 3년 동안의 저작권 강화로 인해 캐나다의 10대 청소년들의 불법 다운로드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료사이트를 이용하는 청소년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반면, 토렌토등을 이용한 파일 다운로드는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p>
<p><a href="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2/03/08/0303000000AKR20120308171100009.HTML">-연합뉴스: 저작권 강화에 캐나다 10대 불법 다운로드↓</a></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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