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 IPAB, 비싼 약값 때문에 항암제 소라페닙 강제실시 유효하다 판결 ]
3월 4일 인도 지적재산항소위원회(IPAB)는 바이엘의 항소에 대한 평결을 내렸다. 평결문이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낫코에게 허락된 항암제 소라페닙에 대한 강제실시를 유지하기로 했다. IPAB의장인 Prabha Sridevan판사는 “제약회사를 겨냥하거나 제약회사를 위해서 결정하지 않았다.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기초한 결정이다”, “약값은 연구개발비용이 아니라 공공의 유용성의 관점으로 보아야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바이엘은 3년동안 마케팅전략을 바꾸기기위한 어떤 진전도 없었고 약값을 인하하지 않았다. 2010년 이래 바이엘은 인도에 자선용으로만 수입했을뿐(소라페닙이 필요한 환자의 2%에게 공급) 상업적 용도로는 수입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인도특허법 84(1)에 따르면 “특허발명이 합리적으로 싼 가격(at a reasonably affordable price)에 공공에게 유용하지 못한” 경우에 강제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즉 바이엘의 특허약 ‘넥사바’가 너무 비싸서 인도 환자들이 널리 사용할 수 없으므로 낫코에게 값싼 제네릭(복제약)을 생산하라고 허락한 강제실시가 유효하다는 것이다. 바이엘은 뭄바이 고등법원에서 소송을 지속할 의향을 내비쳤다.
국경없는의사회 인도 캠페인 메니저인 Leena Menghaney는 바이엘에게 약값이 비싸다는 것을 인정하고 더 이상 항고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또한 그녀는 강제실시가 에이즈 신약이나 간염치료제 등 비싸서 먹지 못하는 약에 대해서도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국경없는의사회 뭄바이 진료소에 3차 에이즈치료제인 랄테그라비어(상품명 이센트리스)가 필요한 에이즈감염인들이 있지만 이 약을 사려면 연간 환자당 1775달러(약 193만원)가 든다고 한다.
-국경없는의사회: India upholds compulsory licence on cancer drug in Bayer case appeal
-주간정보공유동향 2012.1.23: 항암제 넥사바 강제실시에 대한 바이엘의 항소건, IPAB에서 최종변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