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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IPLeft 정보공유연대 &#187; 트립스 유예기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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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NGO들, 트립스협정 유예기간에 대한 트립스이사회의 결정을 오독한 EU를 강력히 비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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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6 Jun 2013 10:25:41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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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트립스 유예기간]]></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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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NGO들, 트립스협정 유예기간에 대한 트립스이사회의 결정을 오독한 EU를 강력히 비판 ] 최빈국에게 트립스협정(TRIPS) 이행을 8년간 유예하도록 한 2013년 트립스이사회의 결정에 대한 EU의 성명을 두고 전 세계의 사회운동단체가 성명을 발표했다. 6월 21일 액트업 파리, 3세계 네트워크, 헬쓰 갭 등은 EU가 의도적으로 트립스이사회의 결정을 오독하고 있다며 EU의 성명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NGO들은 EU가 2013년 트립스이사회의 결정이 의약품 특허에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NGO들, 트립스협정 유예기간에 대한 트립스이사회의 결정을 오독한 EU를 강력히 비판 ]</strong></p>
<p>최빈국에게 트립스협정(TRIPS) 이행을 8년간 유예하도록 한 2013년 트립스이사회의 결정에 대한 EU의 성명을 두고 전 세계의 사회운동단체가 성명을 발표했다. 6월 21일 액트업 파리, 3세계 네트워크, 헬쓰 갭 등은 EU가 의도적으로 트립스이사회의 결정을 오독하고 있다며 EU의 성명을 조목조목 반박했다.</p>
<p>NGO들은 EU가 2013년 트립스이사회의 결정이 의약품 특허에 대한 유예기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오독했다고 비판했다.  8년의 유예기간은 트립스협정 3조(내국민대우), 4조(최혜국대우) ,5조(보호의 취득 또는 유지에 관한 다자간 협정)를 제외한 모든 조항에 적용되기 때문에 의약품특허에도 해당되고, 2002년의 트립스이사회 결정(2016년까지 의약품특허의 보호와 자료 보호를 유예)의 확장을 막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리고 최빈국에게 2002년의 결정을 조건없이 확장하기위한 요구를 제출하라고 촉구했다.</p>
<p>그리고 EU가 성명에서 “트립스협정에 따라 지적재산보호를 하라고 요구받지않을지라도 자발적으로 지적재산을 보호하는 최빈국은 현재의 보호를 축소하거나 취소하지 않기로 스스로 약속했다”고 한 부분에 대해 이번 트립스이사회의 결정을 오독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2013년 트립스이사회의 결정에는 “노롤백(no-rollback)&#8221;조항이 삭제되었고, 이를 분명히 하기위해 “이 결정에 있는 어떠한 것도 최빈국이 그들의 필요를 충족하기위해 트립스협정에서 제공하는 모든 유연성을 이용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된다”고 적시되어 있다</p>
<p><a href="http://donttradeourlivesaway.files.wordpress.com/2013/06/ngo-statement-on-eu-releasefinal.pdf " target="_blank">-NGO 성명: NGOs Condemn the EU Press Release on TRIPS Extension for LDCs </a></p>
<p><a href="http://ipleft.or.kr/?p=4872 " target="_blank">-정보공유연대: 2021년까지 최빈국 트립스협정 유예결정에 EU가 환영한 이유, &#8220;의약품특허는 2016년까지만 유예&#8221;</a></p>
<p>&nbsp;</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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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21년까지 최빈국 트립스협정 유예결정에 EU가 환영한 이유, &#8220;의약품특허는 2016년까지만 유예&#8221;</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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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8 Jun 2013 04:34:36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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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트립스 유예기간]]></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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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2021년까지 최빈국 트립스협정 유예결정에 EU가 환영한 이유, &#8220;의약품특허는 2016년까지만 유예&#8221; ] EU가 6월 11일 트립스이사회에서 최빈국에 트립스협정(TRIPS) 이행 유예기간을 8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성명을 냈다. EU는 미국과 함께 최빈국의 입장을 강력히 반대하며 유예기간을 단 5년간 연장하는 안을 제안한데다 최빈국들이 지적재산권 보호수준을 트립스협정 적용 이전으로 되돌리지 못하게 하는 ‘노-롤-백’(no-roll-back) 조항도 포함해야한다고 요구했었다. 이랬던 EU가 정말로 환영성명을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2021년까지 최빈국 트립스협정 유예결정에 EU가 환영한 이유, &#8220;의약품특허는 2016년까지만 유예&#8221; ]</strong></p>
<p>EU가 6월 11일 트립스이사회에서 최빈국에 트립스협정(TRIPS) 이행 유예기간을 8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성명을 냈다. EU는 미국과 함께 최빈국의 입장을 강력히 반대하며 유예기간을 단 5년간 연장하는 안을 제안한데다 최빈국들이 지적재산권 보호수준을 트립스협정 적용 이전으로 되돌리지 못하게 하는 ‘노-롤-백’(no-roll-back) 조항도 포함해야한다고 요구했었다. 이랬던 EU가 정말로 환영성명을 발표한 이유는 따로 있었다. EU는 성명에서 “이 결정이 의약품 특허에 대한 유예기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최빈국은 2016년까지 의약품 특허를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고 2002년에 합의되었던 것이다”라고 언급하며 최빈국들이 2021년까지 트립스협정을 이행하지 않아도 되지만 의약품특허에 대해서는 2016년 1월 1일까지라고 못을 박았다.</p>
<p>이는 트립스이사회의 결정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우려했던 부분이다. 트립스이사회가 합의한 결정에는 의약품 특허를 별도로 다루지 않았으므로 이는 의약품특허도 2021년까지 유예를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EU처럼 2002년의 결정과 2013년의 결정은 별도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2016년에 최빈국은 다시 의약품특허 보호를 유예하기위해 한바탕 싸움을 해야할지도 모른다. 최빈국이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게 되면 가장 피해를 받을 부분이 의약품과 건강권 분야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싸움은 2016년이 될 가능성이 있다.</p>
<p>2002년 당시 최빈국의 트립스협정 유예기간은 2005년까지였다. 하지만 의약품특허와 공중보건간의 균형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어 2002년 6월에 트립스이사회는 최빈국이 트립스협정 중 제5조(특허)와 제7조(미공개정보의 보호)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의약품에 대해서는 이행시점을 2016년 1월 1일까지로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렇지만 유예기간동안 모든 것이 유예되는 것은 아니다. 최빈국은 이 연장된 기간동안 의약품관련 특허발명을 출원하는 것은 허용해야하고, 신약이 그 나라에서 허가를 받아 판매된다면 특허출원인은 특허를 받지 못한 상태이지만 그 나라에서 5년간의 독점판매권(exclusive marketing rights)을 가질 수 있다.</p>
<p><a href="http://eeas.europa.eu/delegations/wto/press_corner/all_news/news/2013/eu_welcomes_trips_extension_for_ldcs_en.htm " target="_blank"> -EU성명: EU Welcomes TRIPS Extension for LDCs </a></p>
<p><a href="http://ipleft.or.kr/?p=4855 " target="_blank">-정보공유연대: 최빈국에 대한 트립스협정 이행 유예기간 8년 추가하기로 잠정 결정</a></p>
<p>&nbsp;</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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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최빈국에 대한 트립스협정 이행 유예기간 8년 추가하기로 잠정 결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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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1 Jun 2013 06:32:01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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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트립스 유예기간]]></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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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최빈국에 대한 트립스협정 이행 유예기간 8년 추가하기로 잠정 결정 ] &#160; 6월 11일, 12일 양일간 열리는 트립스 이사회(TRIPS council)에서 오는 7월 1일에 만료되는 최빈국에 대한 트립스협정 이행 유예기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트립스 이사회를 앞두고 6월 7일에 WTO회원국들은 ‘노-롤-백’(no-roll-back)과 같은 조건없이 유예기간 8년을 추가하기로 잠정적 결론에 도달했다. 트립스 이사회를 앞두고 4월말에 미국과 EU를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최빈국에 대한 트립스협정 이행 유예기간 8년 추가하기로 잠정 결정 ]</strong></p>
<p>&nbsp;</p>
<p>6월 11일, 12일 양일간 열리는 트립스 이사회(TRIPS council)에서 오는 7월 1일에 만료되는 최빈국에 대한 트립스협정 이행 유예기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트립스 이사회를 앞두고 6월 7일에 WTO회원국들은 ‘노-롤-백’(no-roll-back)과 같은 조건없이 유예기간 8년을 추가하기로 잠정적 결론에 도달했다.</p>
<p>트립스 이사회를 앞두고 4월말에 미국과 EU를 위시한 소수의 선진국들은 유예기간을 단 5년간 연장하는 안을 제안한데다 최빈국들이 지적재산권 보호수준을 트립스협정 적용 이전으로 되돌리지 못하게 하는 ‘노-롤-백’(no-roll-back) 조항도 포함해야한다고 요구했다.</p>
<p>반면 인도 등 개발도상국들은 최빈국의 입장을 강력하게 옹호했고, 영국 의회 의원들도 최빈국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표명했다. 뿐만아니라 산업계도 최빈국에게 유예기간을 연장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페이스북,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을 대표하는 컴퓨터통신산업연합(CCIA)는 4월에 성명을 발표하여 최빈국의 국민들이 하루 2달러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최빈국에게 트립스협정을 이행하는데 있어 “특정한 기한”을 두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화이자, 바이엘, GSK 등 거대제약사를 대표하는 국제제약사연합(IFPMA)도 2011년 성명에서 최빈국의 유예기간 확대를 지지한다고 밝힌바 있다.</p>
<p>8년의 유예기간 연장에 대해 대체적으로 최빈국의 승리라고 평가한다. 하지만 3세계 네트워크(Third World Network)의 Sangeeta Shashikant는 “8년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며 8년내에 최빈국의 조건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리고 선진국들은 트립스 이사회의 결정을 통하지않더라도 지원금을 중단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최빈국이 트립스협정을 이행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다.</p>
<p><a href="http://www.guardian.co.uk/global-development/2013/jun/10/poorest-countries-intellectual-property-rights " target="_blank">-가디언: Poorest countries eye additional grace period on intellectual property rules </a></p>
<p><a href="http://ipleft.or.kr/?p=4447 " target="_blank">-정보공유연대: 미국과 EU, 최빈국들에 &#8216;노-롤-백'(no-roll-back) 단서달고 트립스협정 유예기간 5년 제안</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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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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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미국과 EU, 최빈국들에 &#8216;노-롤-백&#039;(no-roll-back) 단서달고 트립스협정 유예기간 5년 제안</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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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8 May 2013 02:59:13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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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트립스 유예기간]]></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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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미국과 EU, 최빈국들에 &#8216;노-롤-백'(no-roll-back) 단서달고 트립스협정 유예기간 5년 제안 ] 최빈국의 트립스협정(TRIPs) 이행 유예기간이 2013년 7월 1일에 끝난다. 최빈국은 WTO가 출범한 1995년부터 10년의 유예기간을 보장받은데 이어 2005년에 다시 7.5년의 유예기간이 설정된 것이다. 유예기간을 확대하지 않으면 최빈국은 트립스협정을 전면적으로 이행해야한다. 2012년 11월 5일에 최빈국을 대표하여 아이티는 트립스이사회에 “최빈국 회원들이 최빈국에서 벗어날때까지”  유예기간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는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미국과 EU, 최빈국들에 &#8216;노-롤-백'(no-roll-back) 단서달고 트립스협정 유예기간 5년 제안 ]</strong></p>
<p>최빈국의 트립스협정(TRIPs) 이행 유예기간이 2013년 7월 1일에 끝난다. 최빈국은 WTO가 출범한 1995년부터 10년의 유예기간을 보장받은데 이어 2005년에 다시 7.5년의 유예기간이 설정된 것이다. 유예기간을 확대하지 않으면 최빈국은 트립스협정을 전면적으로 이행해야한다. 2012년 11월 5일에 최빈국을 대표하여 아이티는 트립스이사회에 “최빈국 회원들이 최빈국에서 벗어날때까지”  유예기간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는 결정문초안(IP/C/W/583)을 제출했다. 그러나 올해 3월 4~5일에 열린 트립스이사회에서 미국, EU, 캐나다, 스위스, 호주, 일본 등 선진국의 반대로 어떤 결정도 짓지 못했고, 6월 11~12일에 열릴 다음 이사회에서 다시 제기될 것이다.</p>
<p>이런 상황에서 4월 26일 호주의 중재아래 선진국(미국, EU, 일본)과 최빈국간의 비공식 협상이 있었던 사실이 알려졌다. 미국과 EU는 유예기간을 단 5년간 추가 연장하는 안을 제안했으며, 여기에 최빈국들이 트립스협정 적용 이전으로 보호수준을 되될리지 못하게 하는 &#8216;노-롤-백'(no-roll-back) 조항도 포함되어있다. 이에 대해 최빈국들은 트립스협정 제67조(기술협력)에 반할뿐만아니라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합의했던 &#8220;최빈국을 위한 조치에 대한 결정(Decision on Measures in Favor of Least-Developed Countries)&#8221;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 결정에서 WTO회원국들은 협정의 규칙들과 그 이행에 있어 최빈국들에게 유연하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적용해야한다는데 동의했다. 그리고 트립스협정 제67조는 &#8216;트립스협정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선진국회원국은 요청시 및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라 개발도상회원국과 최빈개도국회원국을 위하여 기술 및 재정상의 협력을 제공&#8217;하도록 한다. 미국과 유럽의 요구는 트립스협정의 유연성을 훼손하며, 각 국가가 자신들에게 합리적인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할 수 있는 정당한 입법, 사법권리를 침해한다. 이런 사례는 국제사회에서 공공연하게 벌어지는 저개발국가들에 대한 선진국들의 폭력이다.</p>
<p><a href="http://infojustice.org/archives/29444 " target="_blank">- Infojustice:  US and EU Demand TRIPS-Plus Concession from Poorest Countries</a></p>
<p><a href="http://ipleft.or.kr/wp/?p=4118" target="_blank">-정보공유연대:  트립스이사회, 최빈국에 대한 트립스유예기간 연장 합의안돼</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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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트립스이사회, 최빈국에 대한 트립스유예기간 연장 합의안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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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1 Mar 2013 23:20:22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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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동향]]></category>
		<category><![CDATA[트립스 유예기간]]></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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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트립스이사회, 최빈국에 대한 트립스유예기간 연장 합의안돼 ] 3월 4~5일에 열린 트립스이사회에서 최빈국의 트립스협정 유예기간에 대해 논의되었다. 하지만 미국, EU, 캐나다, 스위스, 호주, 일본 등의 선진국의 반대로 어떤 결정도 짓지 못했고, 6월 11~12일에 열릴 다음 이사회에서 다시 제기될 것이다. 트립스협정 66조(최빈국회원국) 1항은 “최빈국의 특별한 필요”를 고려하여 “최빈국은 제3조, 제4조, 제5조 이외의 트립스협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트립스이사회, 최빈국에 대한 트립스유예기간 연장 합의안돼 ]</strong></p>
<p>3월 4~5일에 열린 트립스이사회에서 최빈국의 트립스협정 유예기간에 대해 논의되었다. 하지만 미국, EU, 캐나다, 스위스, 호주, 일본 등의 선진국의 반대로 어떤 결정도 짓지 못했고, 6월 11~12일에 열릴 다음 이사회에서 다시 제기될 것이다.</p>
<p>트립스협정 66조(최빈국회원국) 1항은 “최빈국의 특별한 필요”를 고려하여 “최빈국은 제3조, 제4조, 제5조 이외의 트립스협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고, “최빈국의 정당한 요청에 따라 동 기간의 연장을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2항은 “선진국은 최빈국으로의 기술이전을 촉진, 장려하기위한 유인을 제공”하도록 규정한다.</p>
<p>2005년에 연장된 최빈국의 유예기간은 2013년 7월 1일에 끝난다. 유예기간을 확대하지 않으면 최빈국은 트립스협정을 전면적으로 이행해야할 것이다. 2012년 11월 5일에 최빈국을 대표하여 아이티는 트립스이사회에 “최빈국 회원들이 최빈국에서 벗어날때까지” 이행기간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는 결정문초안(IP/C/W/583)을 제출했다.</p>
<p>트립스이사회에서 최빈국그룹을 대표하여 네팔이 공식적으로 결정문초안을 발표하고 WTO회원국들에게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최빈국의 악화되고 있는 사회경제적 처지, 기술적 능력의 취약함,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시기의 불확실함을 이유로 확대를 주장했다. 또한 트립스협정 66.2항에서 요구되는 것처럼 선진국이 최빈국에게 기술이전 약속을 전면적으로 실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르완다, 모로코, 자메이카, 탄자니아, 방글라데시, 잠비아, 앙골라 등 최빈국 국가들은 2005년에 유예기간을 연장한 후로 4년간 재정적 위기와 식량 위기를 맞으면서 최빈국이 가장 타격을 입었고, 수입이 수출보다 증가했으며 선진국으로부터 기술이전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최빈국은 가장 가난하고, 질병으로 인한 고통, 불충분한 위생, 낮은 농업생산성 등으로 많은 문제에 직면해있다. 유엔에이즈에 따르면 20011년에 3400만명의 감염인중 970만명이 최빈국에 살고있고 이들중 250만명이 에이즈약을 먹고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브라질,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볼리비아, 쿠바, 사우디아라비아, 아르헨티나, 멕시코, 스리랑카 등은 최빈국의 주장을 지지하고 최빈국의 유예기간 연장을 찬성했다.</p>
<p>하지만 미국은 이전에 유예기간을 확대한 것은 “지재권 보호와 이행을 촉진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최빈국의 제안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EU는 “확대를 고려하려고 했”으나 지적재산시스템 이행에 있어 최빈국의 진전상황이 우려스럽고, 최빈국의 제안은 명백하고 예측가능한 시각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스위스, 캐나다, 호주 역시 최빈국의 요구에 대한 한도에 의문을 제기했다.</p>
<p>2011년 기준으로 최빈국은 48개국이다. 아프리카 대륙의 국가가 34개, 카리브해와 태평양의 섬 지역 국가가 6개, 아시아 국가 8개국이 최빈국에 속한다. 아시아지역에서는 아프가니스탄·방글라데시·부탄·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네팔·예멘이 최빈국에 속한다.</p>
<p><a href="http://www.twn.my/title2/wto.info/2013/twninfo130301.htm">-TWN: South supports LDCs’ transition period, North creates obstacles</a></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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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의약품접근과 혁신에 대한 WHO/WIPO/WTO 공동보고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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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3 Feb 2013 05:03:07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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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WIPO]]></category>
		<category><![CDATA[WTO/TRIPs]]></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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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의약품접근권]]></category>
		<category><![CDATA[WHO]]></category>
		<category><![CDATA[트립스 유예기간]]></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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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의약품접근과 혁신에 대한 WHO/WIPO/WTO 공동보고서 ] 세계보건기구(WHO),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세계무역기구(WTO)는 2월 5일 제네바에서 공동보고서 “의약기술에 대한 접근과 혁신을 촉진하기: 공중보건, 지적재산권, 무역간의 교차점(Promoting access to medical technologies and innovation: Intersections between Public Health, Intellectual Property, and Trade)”을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2009년부터 세 기구가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물이고, 250쪽에 달한다. 제목에서 드러나듯이 세 기구가 각각 다루는 주요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의약품접근과 혁신에 대한 WHO/WIPO/WTO 공동보고서 ]</strong></p>
<p>세계보건기구(WHO),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세계무역기구(WTO)는 2월 5일 제네바에서 공동보고서 “의약기술에 대한 접근과 혁신을 촉진하기: 공중보건, 지적재산권, 무역간의 교차점(Promoting access to medical technologies and innovation: Intersections between Public Health, Intellectual Property, and Trade)”을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2009년부터 세 기구가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물이고, 250쪽에 달한다. 제목에서 드러나듯이 세 기구가 각각 다루는 주요 영역-무역, 공중보건, 지적재산권-간의 대립과 논쟁을 해결하는데 있어 세 기구간의 ‘일관성(coherence)&#8217;을 강조한다.</p>
<p>South Centre에서 건강과 발전에 대한 특별자문을 맡고 있는 German Velasquez는 이 보고서에는 1996년부터 2012년까지 보건 및 의약품접근권에 대한 세계보건총회의 17개 결의안이 반영되지 않았고, 어떤 결론도, 권고도, 가이드라인도 없는 보고서라고 평가했다. KEI는 이 보고서에서 자료독점권은 트립스협정(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TRIPS)의 요구사항이 아니라고 강조한 부분을 주목했다. 이 긴 보고서에 대한 분석과 평가는 계속될 것 같다.</p>
<p>이날 세 기구 수장들의 연설중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마가렛 창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의 제안이다. 마가렛 창 사무총장은 “WTO와 WIPO의 다자간 시스템의 자주권을 전적으로 존중한다. 공중보건의 관점에서 (트립스협정) 이행 유예기간의 확대는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2013년 7월 1일에 최빈국에 대한 트립스협정 이행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최빈국도 트립스협정을 지켜야한다. 2012년 11월 5일에 최빈국을 대표하여 아이티는 트립스 이사회에 이행유예기간을 확대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p>
<p><a href="http://ictsd.org/i/news/bridgesweekly/153421/">-ICTSD: WHO/WIPO/WTO 공동보고서 등</a></p>
<p><a href="http://www.pharmabiz.com/NewsDetails.aspx?aid=73630&amp;sid=1">-Pharmabiz : WHO DG supports LDCs&#8217; request for extension of transition period for implementation of TRIPS Agreement</a></p>
<p><a href="http://lists.keionline.org/pipermail/ip-health_lists.keionline.org/2013-February/002791.html">-IP Health: South Centre의 German Velasquez의 의견</a></p>
<p><a href="http://keionline.org/node/1647">-KEI: WHO/WIPO/WTO report on Promoting Access to Medical Technologies and Innovation: Article 39.3 and the cost-sharing approach</a></p>
<p>&nbsp;</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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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최빈개도국 그룹 TRIPs 유예요청!</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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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7 Nov 2011 10:17:12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WTO/TRIPs]]></category>
		<category><![CDATA[동향]]></category>
		<category><![CDATA[트립스 유예기간]]></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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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최빈개도국 그룹 TRIPs 유예요청!   최빈개도국들이 TRIPs 과도시한을 연장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 2013년 12월 WTO 각료회의에서 의결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요청은 폭넓게 지지를 받고 있으나 특허 등 지적재산권 분야에 지배적인 몇몇 국가들은 반응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 Least-Developed Nations Propose Extension Of Deadline To Join TRIPS  http://www.ip-watch.org/weblog/2011/11/16/least-developed-nations-propose-extension-of-deadline-to-join-trips/?utm_source=post&#38;utm_medium=email&#38;utm_campaign=alerts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최빈개도국 그룹 TRIPs 유예요청!</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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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최빈개도국들이 TRIPs 과도시한을 연장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 2013년 12월 WTO 각료회의에서 의결할 것을 요청했습니다.</div>
<div>이 요청은 폭넓게 지지를 받고 있으나 특허 등 지적재산권 분야에 지배적인 몇몇 국가들은 반응을 유보하고 있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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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Least-Developed Nations Propose Extension Of Deadline To Join TRIPS  <a href="http://www.ip-watch.org/weblog/2011/11/16/least-developed-nations-propose-extension-of-deadline-to-join-trips/?utm_source=post&amp;utm_medium=email&amp;utm_campaign=alerts">http://www.ip-watch.org/weblog/2011/11/16/least-developed-nations-propose-extension-of-deadline-to-join-trips/?utm_source=post&amp;utm_medium=email&amp;utm_campaign=alerts</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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