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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IPLeft 정보공유연대 &#187; 호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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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호주 금연정책 vs 담배기업: WTO제소, ISD 등 진행상황</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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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8 Jun 2013 02:05:42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동향]]></category>
		<category><![CDATA[ISD]]></category>
		<category><![CDATA[호주]]></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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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호주 금연정책 vs 담배기업: WTO제소, ISD 등 진행상황 ] 호주정부가 금연정책의 일환으로 담배갑 포장을 바꾸는 법(Tobacco Plain Packaging Act 2011)을 2011년 12월 1일에 승인하여 시행하였다. 이에 대해 담배회사들이 위헌소송과 투자자정부중재(ISD)를 제기하였고, 우크라이나 정부 등이 WTO에 호주정부를 제소하는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들을 취했다. 필립모리스가 캐나다의 담배규제 정책에 대해 ISD를 제기하겠다고 위협하여 캐나다 담배규제 정책을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호주 금연정책 vs 담배기업: WTO제소, ISD 등 진행상황 ]</strong></p>
<p>호주정부가 금연정책의 일환으로 담배갑 포장을 바꾸는 법(Tobacco Plain Packaging Act 2011)을 2011년 12월 1일에 승인하여 시행하였다. 이에 대해 담배회사들이 위헌소송과 투자자정부중재(ISD)를 제기하였고, 우크라이나 정부 등이 WTO에 호주정부를 제소하는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들을 취했다. 필립모리스가 캐나다의 담배규제 정책에 대해 ISD를 제기하겠다고 위협하여 캐나다 담배규제 정책을 무력화시킨 바 있다. 그래서 세계 최초로 ‘민무늬 담뱃갑’ 정책을 밀어붙인 호주의 금연정책의 향방에 대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호주정부는 ISD가 공공의 건강을 보호하기위해 규제를 할 정부의 권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중에게 ISD와 관련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ISD의 진행과정 및 관련 정보를 법무부 웹사이트에 제공하고 있다.</p>
<p><a href="http://www.ag.gov.au/Internationalrelations/InternationalLaw/Pages/Tobaccoplainpackaging.aspx" target="_blank">-호주 법무부 웹사이트 : Investor-state arbitration &#8211; tobacco plain packaging</a></p>
<p>&nbsp;</p>
<p>▶ ISD(투자자-국가 중재)</p>
<p>필립모리스 아시아가 홍콩과 호주간의 1993년 투자협정에 따라 2011년 11월 21일에 호주정부에 중재의향서를 통지했다. 이에 2011년 12월 21에 호주정부는 필립모리스 아시아의 중재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호주정부와 필립모리스 아시아간의 ISD는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UNICITRAL)에서 진행중이다. 호주정부와 필립모리스는 각각 중재자로 오타와대학의 Don McRae 교수와 Gabrielle Kaufmann-Kohler교수를 선임하였고, 의장으로 Dr Karl-Heinz Böckstiegel교수가 선임되었다. 중재단은 2012년 5월 15일에 구성되어 첫 회의가 싱가폴에서 2012년 7월 30일에 열렸다. 호주정부가 공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p>
<p><a href="http://www.ag.gov.au/Internationalrelations/InternationalLaw/Documents/Australias%20Response%20to%20the%20Notice%20of%20Arbitration%2021%20December%202011.pdf " target="_blank">Australia&#8217;s Response to the Notice of Arbitration (21 December 2011)</a></p>
<p><a href="http://www.ag.gov.au/Internationalrelations/InternationalLaw/Documents/Philip%20Morris%20Asia%20Limited%20Notice%20of%20Arbitration%2021%20November%202011.pdf " target="_blank">Phillip Morris Asia Limited Notice of Arbitration (21 November 2011)</a></p>
<p><a href="http://www.ag.gov.au/Internationalrelations/InternationalLaw/Documents/Philip%20Morris%20Asia%20Limited%20Notice%20of%20Claim%2027%20June%202011.pdf" target="_blank">Philip Morris Asia Limited Notice of Claim (27 June 2011)</a></p>
<p>필립모리스 아시아가 선임한 중재자 Gabrielle Kaufmann-Kohler와 의장을 맡은 Dr Karl-Heinz Böckstiegel는 Corporate Europe Observatory가 발표한 보고서 “부당함으로 이익얻기-로펌, 중재자, 금융업자들이 투자중재 붐을 부채질하는 방법”에서 선정한 15인의 엘리트 중재자에 포함된 인물이다. 중재를 맡은 건수가 많은 순으로 15인의 엘리트 중재자를 선정했다. 이 보고서는 15인의 중재자가 지금껏 알려진 450건의 ISD중에서 247건(55%)을 맡았고, 배상금이 큰 ISD일수록 15인의 엘리트 중재자에게 집중되어 있다고 보고한다. 필립모리스 아시아가 선임한 Gabrielle Kaufmann-Kohler는 15인의 엘리트 중재자 중 6번째로 많은 중재를 맡았다. 그녀는 교수, 중재자, 기업 이사로 활동하며 2007년에 로펌 Léevy Kaufmann-Kohler을 설립했다. 최소 17건의 ISD에서 중재판정부 의장을 맡고, 9건은 투자자에 의해, 1건은 정부가 중재자로 선임되었다. 2004년에  Vivendi와 에너지회사 EDF가  아르헨티나에 건 2개의 ISD에서 기업에 의해 중재자로 임명된 적이 있는데,  2006년에 그녀는 Vivendi의 가장 큰 주주이자 EDF에도 지분을 갖고 있는 스위스 은행 UBS의 이사로 임명되었다. 이에 대해 아프헨티나는 불공정하다고 문제제기하였고 무시되었지만 그녀는 비판을 받고 2009년에 UBS 이사회에서 사직한 바 있다. 중재판정부 의장을 맡은 Dr Karl-Heinz Böckstiegel 교수가 중재를 맡았던 ISD의 62%는 의장을 맡았고, 28%는 기업이 선임한 것. 2006년에 국제중재강연에서 정부를 골리앗으로, 기업을 다윗으로 묘사한 바 있는데 ISD를 바라보는 시각을 알 수 있다.  이런 이들에게  맡겨진 호주의 금연정책은 어떻게 될 것인가?</p>
<p><a href="http://www.redian.org/archive/50747 " target="_blank">-레디앙: 부당함으로 이익 얻기③ ISD 수호자, 중재자 클럽</a></p>
<p>&nbsp;</p>
<p>▶ 헌법 위반 여부</p>
<p>2011년 12월에 브리티시아메리카 토바코(BAT)와 J T International SA가 각각 호주 정부의 조치가 지적재산권(상표권)을 침해해 위헌소지가 있다며 호주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2012년 8월 15일 호주 고등법원은 담배갑 포장을 바꾸는 법(Tobacco Plain Packaging Act 2011)이 헌법 51(xxxi)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기각판결을 내렸다.</p>
<p><a href="http://www.hcourt.gov.au/cases/case-s389/2011" target="_blank">- 호주 고등법원 : 관련 서면 자료</a></p>
<p><a href="http://ipleft.or.kr/?p=3684" target="_blank">-주간정보공유동향: 호주 금연정책과 지적재산권</a></p>
<p>&nbsp;</p>
<p>▶WTO제소</p>
<p>우크라이나, 온두라스, 도미니카 공화국이 각각 2012년 3월 13일, 4월 4일, 7월 18일에 WTO에 호주정부를 제소했다. 호주정부는 우크라이나와 2012년 4월 12일, 온두라스와 5월 1일, 도미니카 공화국과 9월 27일에 협의를 하였다. 우크라이나의 요청에 따라 2012년 9월 28일에 WTO에 분쟁패널이 구성되었다.</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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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호주, 디지털 환경에서 공정이용 확대 제안</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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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1 Jun 2013 00:32:44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공정이용]]></category>
		<category><![CDATA[동향]]></category>
		<category><![CDATA[호주]]></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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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호주, 디지털 환경에서 공정이용 확대 제안 ] &#8216;호주 법률 개혁 위원회(ALRC)&#8217;는 6월 6일, &#8216;저작권과 디지털 경제&#8217;라는 논의제안서를 발표했다. 이 제안서가 만들어진 배경은 디지털 환경으로의 변화에 따라 저작권법 역시 변화될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ALRC에 따르면 공정이용의 확대가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 체제가 보다 유연하고 적절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한다. 이 논의 제안서는 강제력을 갖는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호주, 디지털 환경에서 공정이용 확대 제안 ]</strong></p>
<p>&#8216;호주 법률 개혁 위원회(ALRC)&#8217;는 6월 6일, &#8216;저작권과 디지털 경제&#8217;라는 논의제안서를 발표했다. 이 제안서가 만들어진 배경은 디지털 환경으로의 변화에 따라 저작권법 역시 변화될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ALRC에 따르면 공정이용의 확대가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 체제가 보다 유연하고 적절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한다. 이 논의 제안서는 강제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ALRC는 이 논의제안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다.</p>
<p><a href="http://www.futureofcopyright.com/home/blog-post/2013/06/07/broader-fair-use-exception-proposed-in-australia.html" target="_blank">- Future of copyright:  Broader fair use exception proposed in Australia </a></p>
<p><a href="http://www.alrc.gov.au/publications/copyright-and-digital-economy-dp-79" target="_blank">- 논의제안서 원문 : Copyright and the Digital Economy</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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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호주정부, 강제실시에 관한 보고서 발표 및 법개정 진행</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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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5 Jun 2013 05:52:02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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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강제실시]]></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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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호주]]></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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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호주정부, 강제실시에 관한 보고서 발표 및 법개정 진행 ] 호주정부는 2009년에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시스템을 개정하기로 결정한 후 2012년에 지적재산권법을 개정했다. 그 연장선상에서 호주정부는 호주특허법에서 공공의 이익과 반경쟁행위에 대하여 적용되는 강제실시에 대한 평가와 권고를 목적으로 호주 생산성위원회(productivity commission)에 연구를 요청했고, 그 결과물인 강제실시에 관한 보고서가 5월 27일에 발표되었다. 또한 보고서의 권고에 따라 호주의회는 5월 30일에 ‘정부사용’에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호주정부, 강제실시에 관한 보고서 발표 및 법개정 진행 ]</strong></p>
<p>호주정부는 2009년에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시스템을 개정하기로 결정한 후 2012년에 지적재산권법을 개정했다. 그 연장선상에서 호주정부는 호주특허법에서 공공의 이익과 반경쟁행위에 대하여 적용되는 강제실시에 대한 평가와 권고를 목적으로 호주 생산성위원회(productivity commission)에 연구를 요청했고, 그 결과물인 강제실시에 관한 보고서가 5월 27일에 발표되었다. 또한 보고서의 권고에 따라 호주의회는 5월 30일에 ‘정부사용’에 대한 개정안을 제출했다.</p>
<p>호주는 1903년부터 강제실시를 허용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단 세건의 강제실시 청구가 있었고, 이마저도 성공한 사례가 한건도 없다고 한다. 보고서는 강제실시 허여과정이 비용이 많이 들고 성공에 대한 확신없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강제실시가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p>
<p>보고서의 권고는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①공공의 이익((public interest)을 위해 강제실시를 연방법원에 신청한 자는 특허발명이 ‘공공의 합리적인 요구(reasonable requirements of the public)’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 규정이 너무 모호하므로 개정해야한다. ②현재 특허법에 영연방이나 주정부의 서비스(services of the Commonwealth or the State)에 대해 ‘정부사용(Crown Use)’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항이 있지만, ‘정부사용(Crown Use)’조항이 보건의료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사용’의 주체와 범위가 명확해지도록 개정해야한다고 권고했다. 정부의 서비스란 정부(Australian, State and/or Territory Governments)가 재정 책임을 지는 서비스가 되도록 개정해야 하고, 장관(관련 연방 장관 또는 주정부의 Attorneys General)이 승인하면 ‘정부사용’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러면 보건의료부문 뿐만아니라 대체 에너지, 청정 기술, 식품 안전과 관련된 특허에 대해서도 정부사용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다. ③ 특허를 이용하여 불법적인 반경쟁 행위를 했을 경우 강제실시는 소비자와 경쟁 법(Consumer and Competitive Act)하에서 이용될 수 있어야 한다.</p>
<p><a href="http://www.pc.gov.au/projects/inquiry/patents/report" target="_blank">-호주 생산성위원회, 강제실시에 관한 보고서 </a></p>
<p><a href="http://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ecbf65ec-255e-4375-89e2-e361922d17d9 " target="_blank">-lexology: IP Amendments Bill 2013- Crown use, pandemics and the zombie apocalypse?</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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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호주정부의 금연정책과 지적재산권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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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1 Aug 2012 07:22:46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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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상표]]></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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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투자자국가분쟁]]></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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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호주정부의 금연정책과 지적재산권 ] 담뱃갑에서 상표를 삭제하고 포장을 통일시키는 호주의 강력한 금연정책에 대해 호주대법원이 8월 15일 합헌판결을 내렸다. 호주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를 받아들여 오는 12월 1일부터 담뱃갑에 브랜드별로 디자인, 색, 로고를 표기할 수 없고, 연녹색 상자(generic olive green packets)에 제조사·상표명을 작은 글씨로 표기하는 대신 구강암, 시력을 잃은 안구같이 흡연 관련 질병의 사진과 함께 경고문구가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호주정부의 금연정책과 지적재산권 ]</strong></p>
<p>담뱃갑에서 상표를 삭제하고 포장을 통일시키는 호주의 강력한 금연정책에 대해 호주대법원이 8월 15일 합헌판결을 내렸다. 호주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를 받아들여 오는 12월 1일부터 담뱃갑에 브랜드별로 디자인, 색, 로고를 표기할 수 없고, 연녹색 상자(generic olive green packets)에 제조사·상표명을 작은 글씨로 표기하는 대신 구강암, 시력을 잃은 안구같이 흡연 관련 질병의 사진과 함께 경고문구가 큰 글씨로 표기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브리티시아메리카 토바코(BAT), 필립 모리스, 재팬 토바코, 임페리얼 타바코 4개사는 호주 정부의 이 같은 조치가 지적재산권(상표권)을 침해해 위헌소지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기각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p>
<p>패소한 글로벌 담배기업들은 판매량 감소를 우려하면서 세계 최초로 ‘민무늬 담뱃갑’ 정책을 밀어붙인 호주의 사례가 다른 나라로 확산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영국,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 일부 주가 현재 ‘민무늬 담뱃갑’ 도입을 저울질하고 있다.</p>
<p>하지만 호주정부가 이번 금연정책을 실행하기위해 넘어야할 난관이 있다. 우크라이나와 온두라스, 도미니카공화국 등 여러 나라들이 이미 호주 정부의 조치가 국제 무역을 저해한다며 WTO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또한 필립모리스는 이번 판결과 상관없이 투자자-국가소송제(ISD)를 이용한 소송을 계속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호주와 홍콩은 1993년 양자투자협정을 맺었고, 여기에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장하는 ISD 조항이 포함돼있다.</p>
<p><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8152202085&amp;code=970100">-경향신문 : 호주 ‘담뱃갑 판결’… 금연정책이 초국적 담배업계를 이겼다</a></p>
<p><a href="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amp;no=2012081517462451398&amp;outlink=1">-머니투데이 : 호주법원 &#8220;담뱃갑 폐암사진, 재산권침해 아니다&#8221;</a></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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