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정부의 금연정책과 지적재산권 ]

[ 호주정부의 금연정책과 지적재산권 ]

담뱃갑에서 상표를 삭제하고 포장을 통일시키는 호주의 강력한 금연정책에 대해 호주대법원이 8월 15일 합헌판결을 내렸다. 호주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를 받아들여 오는 12월 1일부터 담뱃갑에 브랜드별로 디자인, 색, 로고를 표기할 수 없고, 연녹색 상자(generic olive green packets)에 제조사·상표명을 작은 글씨로 표기하는 대신 구강암, 시력을 잃은 안구같이 흡연 관련 질병의 사진과 함께 경고문구가 큰 글씨로 표기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브리티시아메리카 토바코(BAT), 필립 모리스, 재팬 토바코, 임페리얼 타바코 4개사는 호주 정부의 이 같은 조치가 지적재산권(상표권)을 침해해 위헌소지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기각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패소한 글로벌 담배기업들은 판매량 감소를 우려하면서 세계 최초로 ‘민무늬 담뱃갑’ 정책을 밀어붙인 호주의 사례가 다른 나라로 확산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영국,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 일부 주가 현재 ‘민무늬 담뱃갑’ 도입을 저울질하고 있다.

하지만 호주정부가 이번 금연정책을 실행하기위해 넘어야할 난관이 있다. 우크라이나와 온두라스, 도미니카공화국 등 여러 나라들이 이미 호주 정부의 조치가 국제 무역을 저해한다며 WTO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또한 필립모리스는 이번 판결과 상관없이 투자자-국가소송제(ISD)를 이용한 소송을 계속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호주와 홍콩은 1993년 양자투자협정을 맺었고, 여기에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장하는 ISD 조항이 포함돼있다.

-경향신문 : 호주 ‘담뱃갑 판결’… 금연정책이 초국적 담배업계를 이겼다

-머니투데이 : 호주법원 “담뱃갑 폐암사진, 재산권침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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