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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IPLeft 정보공유연대 &#187; KEI</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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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월간 이슈 리포트  2016년 3월 호(vol.1)+ 늦은 2016년 새해 인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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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1 Mar 2016 08:48:14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동향]]></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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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늦은 정보공유연대 IPLEFT의 새해인사 정보공유연대는 IPLEFT는 2016년을 맞아 기존의 뉴스레터 &#60;나누셈&#62;을 보다 새롭게 꾸며보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뉴스레터 [나누셈]이 이미 보도된 지적재산권 및 관련 국제협정과 산업, 그리고 문화 영역의 뉴스들을 그대로 취합해 배포했다면 새로운 뉴스레터에는 매달 주요한 이슈를 선정해 동향을 파악하고 이슈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월간 이슈 리포트 형식으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연중 사업의 일환으로 네티즌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style="text-align: justify;"><strong>늦은 정보공유연대 IPLEFT의 새해인사</strong></p>
<p style="text-align: justify;">정보공유연대는 IPLEFT는 2016년을 맞아 기존의 <strong>뉴스레터</strong> <strong>&lt;나누셈&gt;</strong>을 보다 새롭게 꾸며보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뉴스레터 [나누셈]이 이미 보도된 지적재산권 및 관련 국제협정과 산업, 그리고 문화 영역의 뉴스들을 그대로 취합해 배포했다면 새로운 뉴스레터에는 매달 주요한 이슈를 선정해 동향을 파악하고 이슈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strong>월간 이슈 리포트</strong> 형식으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또 연중 사업의 일환으로 네티즌 및 공익활동을 하는 활동가들이 저작권에 대한 불안과 걱정을 덜고 보다 풍성하고 유용하게 창작물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strong>저작권 공정이용 가이드북</strong>을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또한 그 동한 한국사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지 못했던 <strong>오픈억세스(open access)운동</strong>에 새로운 논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운동의 경향을 비판적으로 되짚어 볼 것이며 앞으로의 구상을 새롭게 제시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입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그러고 보니 2016년이 새해가 밝은지 어느덧 두 달이 다 되어 갑니다. 그리고 올해는 유난히 연초부터 세상의 분위기가 험악합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정확히는 수소탄실험과 북한 측 주장으로는 인공위성 로켓)와 박근혜 대통령의 <strong>계성공단 중단</strong>과 이어진 북한의 <strong>계성공단 폐쇄</strong>로 시민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병신년 연초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 만연한 불안도 외교라면 외교일 것이요. 정책이라면 정책일 것입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그리고 이런 불안한 상황 대해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가비상사태로 간주하고 테러방지법을 직권 상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는 테러방지법을 막으려는 야당의원들의 <strong>필리버스터(filibuster)</strong>가, 국회 앞에서는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시민들의<strong> “시민 필리버스터”</strong>가 이어졌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지난 3월 2일 <strong>새누리당 단독으로 테러방지법이 통과</strong>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바라보는 데에는 여러 관점이 있고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따라서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토론이 중간에 어떤 방식이든 강제로 멈추어 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정보공유연대는 IPLEFT는 지식과 기술, 예술이 누군가에게만 독점되고 또는 상품으로만 사고 팔리는 지금의 사회를 넘어 최대한의 정보들을 시민들이 자유롭게 공유하는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꿈꾸는 세상에 시민들의 정보를 마음대로 수집하고 그것을 독점하는 국가권력과 정보기관은 없습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앞으로도 정보공유연대 IPLEFT를 지금처럼 지켜봐 주세요.<br />
<strong>항상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strong></p>
<p style="text-align: justify;"><strong>정보공유연대 IPLEFT.</strong></p>
<p style="text-align: justify;"><strong>*<span style="color: #ff6600;">정보공유연대 IPLEFT</span> 월간 이슈 리포트  &lt;나누셈&gt;*</strong></p>
<p style="text-align: justify;">*2016년 3월 호(vol.1) 2016. 3. 14.*</p>
<p style="text-align: justify;">행사 및 일정을 공지하고 싶거나, 이 동향 소식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ipleft@jinbo.net<br />
&lt;나누셈&gt;은 정보공유연대 IPLEFT의 블로그(<a href="http://ipleft.or.kr">http://ipleft.or.kr</a>)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strong>*한국음반산업협회 서희덕 회장 당선자 취임에 관한 문화·예술 및 저작권 관련 시민사회단체 의견서</strong></p>
<p style="text-align: justify;">문화예술 및 저작권 관련 시민사회단체 문화연대, 뮤지션유니온, 예술인소셜유니온,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최근 저작인접권 신탁관리단체인 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음산협)의 제6대 회장으로 당선된 서희덕 당선자에 대해 취임 및 취임승인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지난 3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발송했습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서희덕 당선자는 음산협의 제2대 회장 역임 중 협회의 공금을 유용해 배임 및 횡령의 죄로 징역1년을 선고를 받았고 음산협으로 부터는 해임 및 회원의 제명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헌데 서희덕 당선자는 지난해 말 돌연 협회의 추천 대의원 자격을 가지고 있는 법인회원의 공동대표로 등기해 대표권을 행사한다며  음산협 측에 신고 하였고 피선거권을 주장하며 음산협 제6대 임원선거의 회장 후보로 등록해 당선되었습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또한 서희덕 당선자는 이런 과정과 동시에 음산협의 실사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아프리카tv와의 기존 계약을 변경하지 않고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자의적으로 판단해 BJ 10여명에 대해 저작권 침해로 형사고소를 남발하여 저작권 환경을 왜곡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등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서희덕 당선자에 대한 취임 및 취임 반대의 의견을 전달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정한 지도감독을 요구했습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한국음반산업협회 서희덕 회장 당선자 취임에 관한 문화·예술 및 저작권 관련 시민사회단체 의견서<br />
<a href="http://ipleft.or.kr/?p=6051">http://ipleft.or.kr/?p=6051</a></p>
<p style="text-align: justify;"><strong>*저작권, 마을 미디어 발목잡나</strong></p>
<p style="text-align: justify;">지난 12월 18일, 팟캐스트 플랫폼인 팟빵(<a href="http://www.podbbang.com/">http://www.podbbang.com/</a>)은 다음과 같은 공지를 올렸다.</p>
<p style="text-align: justify;"><em>“지금까지 저작권으로 보호받아야 할 음원 등을 팟캐스트에 사용하는 음악 방송에 대하여 팟빵에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으나, 저작권관리협회의 요청으로 저작권법에 위배되는팟캐스트에 대하여 팟빵 내 노출을 차단할 예정입니다.”</em></p>
<p style="text-align: justify;">이 때문에 마을 미디어 창작자들은 비상이 걸렸다. 마을 미디어 방송에서 사용되는 음악이 저작권 침해로 간주되어 차단된다면, 팟빵을 통해 방송을 유통시켜 온 마을 미디어 입장에서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이미 음악 카테고리에 있던 1개 방송이 차단되었다고 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마을미디어는 주민이 소유하고 주민이 함께 운영하는 미디어이다. 미디어가 넘쳐 나는 세상이지만, 정작 나에 대해서 혹은 내가 직접 운영하는 미디어는 찾기 힘들지 않는가. 마을 미디어는 주민들이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소통 공간으로서, 미디어를 통해 마을 공동체를 복원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2012년 서울에서 마을 미디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현재 서울에서 20개 이상의 마을<br />
미디어가 운영되고 있다. 2015년 10월부터 ‘서울마을라디오 동네방네’라는 실시간 연합 라디오 방송을 시작하기는 했지만, 현재 대부분의 마을 미디어는 라디오 팟캐스트로 제작이 되며, 이용자들은 스트리밍 혹은 다운로드를 받아 청취하게 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많은 창작물이 그러하듯이, 마을 미디어 역시 라디오 방송을 하면서 음악을 비롯하여 다른 사람이 창작한 저작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책, 드라마, 음악, 영화, 스포츠에 대한 대화를 하듯이, 마을 미디어 역시 다른 미디어나 저작물을 매개로 사람들 사이의 소통을 하게 된다. 그런데 저작권을 이유로 이러한 저작물 이용이 제한된다면, 마을 미디어라는 창작 자체가 불가능해 질 수밖에 없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마을 미디어 지원 역할을 하고 있는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는 팟빵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저작권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만족스러운 답을 듣지 못했다. 현재 팟빵 측은 실시간 방송과 관련해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협의 중이지만, 다른 팟캐스트는 알아서 저작권을 해결하라는 입장이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다운로드 횟수와 같은 데이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팟빵과 같은 플랫폼 사업자와만 개별 콘텐츠 제작자와의 협의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마을 미디어 단체들은 소정의 저작권료를 내고서라도 안심하고 음악을 사용하게 해 달라는 입장이지만, 팟빵과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불법 저작물 타령을 하기 전에, 정당하게 음악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하지 않을까?</p>
<p style="text-align: justify;">팟캐스트는 실시간 인터넷 방송과 달리, 저작권법 상 전송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현재 팟캐스트에 대해서는 ‘사용료 징수규정’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즉, 사용료를 내고 싶어도 그 근거가 없는 것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현재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팟캐스트에 대한 징수 규정을 마련하고, 팟캐스트 창작자들이 저작권 문제없이 창작을 할 수 있도록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플랫폼 사업자들 사이에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물론 마을 미디어의 경우에는 비영리로 운영되는 공익적 창작 활동이기 때문에, 무료 혹은 저렴하게 음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br />
<a href="http://www.maeulmedia.org/">http://www.maeulmedia.org/</a></p>
<p style="text-align: justify;">-저작권법, 마을미디어를 만나다<br />
<a href="http://maeulmedia.tistory.com/135">http://maeulmedia.tistory.com/135</a></p>
<p style="text-align: justify;">- 마을미디어에서 음악이 사라진다고? &#8211; 저작권 문제, 팟캐스트 시대에 다시 부활하다 &lt; <a href="http://actmediact.tistory.com/470">http://actmediact.tistory.com/470</a> &gt;</p>
<p style="text-align: justify;"><strong>*창작노동은 어떻게 착취되는가?</strong></p>
<p>작년 가을 즈음부터 심심찮게 들려오던 이름이 있다. 로이엔터테인먼트. 방송에 나오는 배경음악을 만들어 먹고 사는 회사다. 최근에만도 이슈가된 &lt;송곳&gt;이나 &lt;응답하라 1988&gt;과 같은 프로그램의 음악을 담당하기도 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 회사가 문제가 된 것은 그 회사의 이름으로 음악을 만들어온 창작자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은커녕 작곡가의 이름마저 엔딩크레딧에 올리지 못하게 해온 운영방식 탓이다. 창작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양도불가능한 권리인 인격권까지 침해해온 것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번 일은 단순히 로이엔터테인먼트만의 일은 아닐 것이다. 그들은 “특별히 나쁜” 기업이 아니라, 그냥 “보통의 나쁜” 기업일 뿐이다. 소위 말하는 문화산업과 관련된 많은 영역에서 창작자들을 착취하는 다양한 형태의 구조가 만들어져 왔다. 최저임금은 커녕, 최소한의 생계조차 불가능한 임금을 주면서 업무상 창작물이라는 이유로 창작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강탈하는 기업, 유통로를 장악하여 저작권을 넘겨주지 않으면 그 유통로 자체를 이용할 수 없게 만드는 산업 시스템 등 여러 문제들이 그 안에 녹아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그리고 창작 노동에 대한 착취는 한국 문화 산업이 해외로 진출하기 시작하면서 더 극심해 졌다. 로이엔터테인먼트는 내수용 음악과 수출용 음악을 바꿔가며 저작권 수익을 가로채왔다. 작년에는 개그콘서트의 코너가 수출되었지만 정작 그 코너를 만들고 실연해온 희극인들에게는 아무런 보상이 돌아가지 않았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아마도 저작권은 저자라 명명된 창작자들보다 그 창작물을 이용해 돈을 버는 기업들의 편에 서있는 것 같다. 저작권을 통한 산업적 보상이 창작자들의 이익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오히려 창작자들을 괴롭히는 요소가 되어버렸다.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이 문제는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다. 어쩌면 몸집이 커진 이 문제덩어리는 창작자들과 그것을 향유하는 이용자들을 삼켜버리고, 자기 자신이 기생해온 문화 산업 자체를 고사시키는 과정을 밟게될지도 모른다.</p>
<p style="text-align: left;">-한겨례신문, “TV 속 배경음악마저 ‘열정 페이’의 결과물이었나”, <a href="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705125.html">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705125.html</a></p>
<p style="text-align: left;">-경향신문, “음원수익 외주업체 독식… 작곡가 착취하는 ‘하청제국’”, <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2252137525&amp;code=940100">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2252137525&amp;code=940100</a></p>
<p style="text-align: left;">-경향신문, “TV 속 배경음악마저 ‘열정 페이’의 결과물이었나”, <a href="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705125.html">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705125.html</a></p>
<p style="text-align: left;">-코리아데일리, “응팔, 핫한 OST열풍 속에 불거진 ‘작곡가 착취?‘…’어이가 없어‘”, <a href="http://www.ikorea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496">http://www.ikorea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496</a></p>
<p style="text-align: left;">-미디어오늘, “칼럼을 쓰니 유령 작곡가들이 잘려나갔다”, <a href="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7198">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7198</a></p>
<p style="text-align: left;">-티브이데일리, “’저작권 가로채기, 끼워 넣기’는 양반, 유령 작곡가도 허다”, <a href="http://tvdaily.asiae.co.kr/read.php3?aid=14558600581075695010">http://tvdaily.asiae.co.kr/read.php3?aid=14558600581075695010</a></p>
<p style="text-align: left;">-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팟캐스트 &lt;그것이 알기 싫다&gt;의 162b, 163a, 164a, 165a편을 참조할 것. <a href="https://itunes.apple.com/kr/podcast/geugeos-eun-algi-silhda/id890330551?mt=2&amp;ign-mpt=uo%3D2">https://itunes.apple.com/kr/podcast/geugeos-eun-algi-silhda/id890330551?mt=2&amp;ign-mpt=uo%3D2</a></p>
<p style="text-align: justify;"><strong>*공적기여로 개발된 고가약에 “마치인(march-in)”을 허하라!</strong></p>
<p style="text-align: justify;">2016년 1월 14일 미국의 두 비영리단체가 한해에 $129,269(약 1억 6천만원)의 약값이 드는 항암제에 대해 제네릭 경쟁을 촉진시킬 것을 미국정부에 요구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KEI(Knowledge Ecology International)와 지불가능한암치료연합(Union for Affordable Cancer Treatment)는 일본제약사 아스텔라스(Astellas Pharma)의 전립선암 치료제인 엑스탄디(Xtandi)에 대해 마치인(march-in)을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건부, 국방부, 미국립보건원(NIH)에 보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미FDA 오렌지북에 등재된 엑스탄디(Xtandi) 관련 특허는 세 개다(7709517, 8183274, 9126941), 주요특허는 2027년에 만료된다. 이 세 특허는 미국립보건원과 국방부의 지원하에 UCLA에서 개발하여 획득한 것이다. UCLA는 생명공학회사인 메디베이션(Medivation)과 매년 280만 달러에다 전세계 판매액의 4%에 해당하는 로열티, 메디베이션의 재실시권 수입(sublicensing income)의 10% 할당을 받기로 하고 특허 계약을 맺었다. 일본 제약사인 아스텔라스(Astellas)가 메디베이션과 판매 계약을 맺고 엑스탄디(Xtandi)란 상품명으로 판매하고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KEI 등은 납세자의 기여로 이뤄진 연구의 결과물이 ‘합리적 기간에(reasonable terms) 공공의 필요를 합리적으로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 마치인을 발동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엑스탄디(Xtandi)의 가격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비싸서 미국의 전립선암 환자들이 약을 먹을 수 없다는 것. 미국 평균 도매가(AWP, 할인이나 리베이트가 없는 상태의 가격)는 40mg 1알당 $88.48이고, 1년치 약값은 약 1억6천만원($129,269= $88.48 x 4 알 x 365.25 일)이다. 반면 일본에서는 $26.37, 노르웨이는 $32.43이다. 미국의 65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사회보장제도인 메디케어(Medicare)의 약값도 $69.41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2~3배 비싸다,</p>
<p style="text-align: justify;">1980년에 제정된 베이돌법에 규정된 “마치인(march-in rights)”는 연방정부와 기관의 재정적 지원으로 발명된 특허에 대해 비배타적이고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는 라이센스를 허용할 수 있는 권한이다. 관건은 어떤 경우에 미국정부가 마치인을 사용할 수 있는가이다. 미국립보건원은 1990년대 중반이래 5번의 마치인 신청을 거절했다. 재고부족 문제 혹은 높은 약가에 대한 해결책으로 마치인을 허락하지 않았다. 2013년 11월 1일 미국립보건원(NIH)은 KEI 등의 미국운동단체들이 에이즈약 ‘리토나비어’에 대해 “마치인(march-in)”신청을 거절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때 미국립보건원(NIH)은 마치인의 임시적인 방안이 환자와 의사에게 광범위하게 유용할 수 있는 가격통제의 적절한 수단이 아니라고 판단했다(the extraordinary remedy of march-in is not an appropriate means of controlling prices of drugs broadly available to physicians and patients).</p>
<p style="text-align: justify;">51명의 의회 의원들도 오바마 행정부에 미국립보건원(NIH)이 마치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도록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 서한은 지불가능한약가대책위원회(Affordable Drug Pricing Task Force)에서 작성했고, 처방의약품의 가격에 대한 논란에 대한 대응으로 의회 의원들이 만든 것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KEI: 보도자료<br />
<a href="http://keionline.org/sites/default/files/Xtandi-Press-Release.pdf">http://keionline.org/sites/default/files/Xtandi-Press-Release.pdf</a></p>
<p style="text-align: justify;">-KEI: 51 members of Congress have asked the NIH to use March-In rights to rein in high drug prices<br />
<a href="http://keionline.org/node/2410">http://keionline.org/node/2410</a></p>
<p style="text-align: justify;">-정보공유연대: 미국립보건원(NIH), 세금으로 개발한 에이즈약에 “마치인(march-in)” 거부 결정<br />
<a href="http://ipleft.or.kr/?p=5354">http://ipleft.or.kr/?p=5354</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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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공적기여로 개발된 고가약에 “마치인(march-in)”을 허하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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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1 Mar 2016 05:22:53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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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2016년 1월 14일 미국의 두 비영리단체가 한해에 $129,269(약 1억 6천만원)의 약값이 드는 항암제에 대해 제네릭 경쟁을 촉진시킬 것을 미국정부에 요구했다. KEI(Knowledge Ecology International)와 지불가능한암치료연합(Union for Affordable Cancer Treatment)는 일본제약사 아스텔라스(Astellas Pharma)의 전립선암 치료제인 엑스탄디(Xtandi)에 대해 마치인(march-in)을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건부, 국방부, 미국립보건원(NIH)에 보냈다. 미FDA 오렌지북에 등재된 엑스탄디(Xtandi) 관련 특허는 세 개다(7709517, 8183274, 9126941), 주요특허는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style="text-align: justify;">2016년 1월 14일 미국의 두 비영리단체가 한해에 $129,269(약 1억 6천만원)의 약값이 드는 항암제에 대해 <strong>제네릭 경쟁</strong>을 촉진시킬 것을 미국정부에 요구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strong>KEI(Knowledge Ecology International)</strong>와 <strong>지불가능한암치료연합(Union for Affordable Cancer Treatment)는 일본제약사 아스텔라스(Astellas Pharma)</strong>의 전립선암 치료제인 <strong>엑스탄디(Xtandi)</strong>에 대해 <strong>마치인(march-in)</strong>을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건부, 국방부, 미국립보건원(NIH)에 보냈다.</p>
<p>미FDA 오렌지북에 등재된 <strong>엑스탄디(Xtandi)</strong> 관련 특허는 세 개다(7709517, 8183274, 9126941), 주요특허는 2027년에 만료된다. 이 세 특허는 미국립보건원과 국방부의 지원하에 UCLA에서 개발하여 획득한 것이다. UCLA는 생명공학회사인 메디베이션(Medivation)과 매년 280만 달러에다 전세계 판매액의 4%에 해당하는 로열티, 메디베이션의 재실시권 수입(sublicensing income)의 10% 할당을 받기로 하고 특허 계약을 맺었다. 일본 제약사인 아스텔라스(Astellas)가 메디베이션과 판매 계약을 맺고 <strong>엑스탄디(Xtandi)</strong>란 상품명으로 판매하고 있다.</p>
<p>KEI 등은 납세자의 기여로 이뤄진 연구의 결과물이 ‘합리적 기간에(reasonable terms) 공공의 필요를 합리적으로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 <strong>마치인</strong>을 발동해야한다고 주장했다. <strong>엑스탄디(Xtandi)</strong>의 가격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비싸서 미국의 전립선암 환자들이 약을 먹을 수 없다는 것. 미국 평균 도매가(AWP, 할인이나 리베이트가 없는 상태의 가격)는 40mg 1알당 $88.48이고, 1년치 약값은 약 1억6천만원($129,269= $88.48 x 4 알 x 365.25 일)이다. 반면 일본에서는 $26.37, 노르웨이는 $32.43이다. 미국의 65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사회보장제도인 메디케어(Medicare)의 약값도 $69.41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2~3배 비싸다,</p>
<p>1980년에 제정된 베이돌법에 규정된 <strong>“마치인(march-in rights)”</strong>는 <strong>연방정부와 기관의 재정적 지원으로 발명된 특허에 대해 비배타적이고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는 라이센스를 허용할 수 있는 권한</strong>이다. 관건은 어떤 경우에 미국정부가 마치인을 사용할 수 있는가이다. 미국립보건원은 1990년대 중반이래 5번의 마치인 신청을 거절했다. 재고부족 문제 혹은 높은 약가에 대한 해결책으로 마치인을 허락하지 않았다. 2013년 11월 1일 미국립보건원(NIH)은 KEI 등의 미국운동단체들이 에이즈약 ‘리토나비어’에 대해 <strong>“마치인(march-in)”</strong>신청을 거절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때 미국립보건원(NIH)은 마치인의 임시적인 방안이 환자와 의사에게 광범위하게 유용할 수 있는 가격통제의 적절한 수단이 아니라고 판단했다(the extraordinary remedy of march-in is not an appropriate means of controlling prices of drugs broadly available to physicians and patients).</p>
<p>51명의 의회 의원들도 오바마 행정부에 미국립보건원(NIH)이 마치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도록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 서한은 지불가능한약가대책위원회(Affordable Drug Pricing Task Force)에서 작성했고, 처방의약품의 가격에 대한 논란에 대한 대응으로 의회 의원들이 만든 것이다.</p>
<p>-KEI: 보도자료<br />
<a href="http://keionline.org/sites/default/files/Xtandi-Press-Release.pdf">http://keionline.org/sites/default/files/Xtandi-Press-Release.pdf</a></p>
<p>-KEI: 51 members of Congress have asked the NIH to use March-In rights to rein in high drug prices<br />
<a href="http://keionline.org/node/2410">http://keionline.org/node/2410</a></p>
<p>-정보공유연대: 미국립보건원(NIH), 세금으로 개발한 에이즈약에 “마치인(march-in)” 거부 결정<br />
<a href="http://ipleft.or.kr/?p=5354">http://ipleft.or.kr/?p=5354</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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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WIPO 독서장애인 조약, 막판 사전 협상에서 난항</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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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2 May 2013 11:04:22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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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독서장애인조약]]></category>
		<category><![CDATA[제임스 러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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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WIPO 독서장애인 조약, 막판 사전 협상에서 난항 ] 올해 6월 17-28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개최되는 WIPO 외교회의에서는 몇 년동안 논의해온 &#8216;WIPO 독서장애인 조약&#8217;이 체결될 예정이다. 지난 4월 18-20일, 제네바에서는 이 조약의 사전 협상을 위한 회의가 개최되었다. 그러나 이 협상에서도 미국, EU 등 선진국과 저작권 단체들은 이 조약의 범위를 축소키기기 위해 노력했다. 협상 마지막날인 4월 20일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WIPO 독서장애인 조약, 막판 사전 협상에서 난항 ]</strong></p>
<p>올해 6월 17-28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개최되는 WIPO 외교회의에서는 몇 년동안 논의해온 &#8216;WIPO 독서장애인 조약&#8217;이 체결될 예정이다. 지난 4월 18-20일, 제네바에서는 이 조약의 사전 협상을 위한 회의가 개최되었다. 그러나 이 협상에서도 미국, EU 등 선진국과 저작권 단체들은 이 조약의 범위를 축소키기기 위해 노력했다. 협상 마지막날인 4월 20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세계시각장애인연맹(WBU)은 &#8216;이 조약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조약인가, 저작권자를 위한 조약인가&#8217;라며, 자칫 이 조약이 이름뿐인 의미없는 조약이 되거나 아예 조약이 체결되지 못하게 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p>
<p>KEI의 제임스러브(James Love)는 허핑턴포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디즈니, 비아콤 등 전미영화협회(MPAA)가 이 조약을 약화시키기 위해 다시 맹렬하게 로비를 했다고 비판했다. 세계시각장애인연맹(WBU)이 2008년에 처음 이 조약을 제안했을 때에는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청각장애인도 포함하고 있었으며, 인쇄물뿐만 아니라 시청각물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미영화협회(MPAA)등의 반대로 현재 조약 초안은 청각장애인 및 시청각물을 대상에서 제외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미영화협회(MPAA)는 이 조약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는데, 최근 입장을 변경한 것이다. 이는 영화사들이 이 조약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기 보다, 이 조약이 향후 저작권을 약화시키는 &#8216;선례&#8217;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제임스러브는 이 조약은 기존 저작권 관련 조약들을 존중하고 있으며, 시각장애인들의 도서접근권을 위해 아주 좁은 예외를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단체와 미국, EU 정부들이 이 조약을 불필요하게 복잡하고 쓸모없게 만들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p>
<p><a href="http://www.keionline.org/node/1706">- KEI: WBU Press Release on WIPO Negotiations: A treaty for the blind or for the rights holders? </a></p>
<p><a href="http://www.huffingtonpost.com/james-love/disney-viacom-and-other-m_b_3137653.html">- HUFF POST: Disney, Viacom and Other MPAA Members Join Book Publishers to Weaken a Treaty for the Blind </a></p>
<p><a href="http://www.keionline.org/node/1707">- 현재까지의 최종 초안 : Final text before Marrakesh, WIPO treaty for the blind</a></p>
<p>&nbsp;</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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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KEI 등, 세금으로 개발된 에이즈약에 오픈라이센스 신청 진행상황</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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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5 Mar 2013 21:57:58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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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KEI 등, 세금으로 개발된 에이즈약에 오픈라이센스 신청 진행상황 ] 2012년 10월 25일에 KEI등의 미국운동단체들은 베이돌법의 “마치인(march-in)”을 신청하여 미국립보건원(NIH)이 리토나비어의 제조와 판매에 관련된 애보트의 특허에 대해 오픈라이센스를 발동할 것을 요구했다. 2차 에이즈치료제 ‘칼레트라’의 주요성분 중 하나인 ‘리토나비어’는 미국립보건원의 지원을 통해 개발되었다. 미국 납세자들은 리토나비어의 발명에 재정적 기여를 한 셈이다. KEI등은 초국적제약사 애보트가 두가지 지점에서 남용을 했다고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KEI 등, 세금으로 개발된 에이즈약에 오픈라이센스 신청 진행상황 ]</strong></p>
<p>2012년 10월 25일에 KEI등의 미국운동단체들은 베이돌법의 “마치인(march-in)”을 신청하여 미국립보건원(NIH)이 리토나비어의 제조와 판매에 관련된 애보트의 특허에 대해 오픈라이센스를 발동할 것을 요구했다. 2차 에이즈치료제 ‘칼레트라’의 주요성분 중 하나인 ‘리토나비어’는 미국립보건원의 지원을 통해 개발되었다. 미국 납세자들은 리토나비어의 발명에 재정적 기여를 한 셈이다.</p>
<p>KEI등은 초국적제약사 애보트가 두가지 지점에서 남용을 했다고 주장했다. 첫째 리토나비어가 미국에서 더 비싸다는 점, 두번째 다른 에이즈약과 리토나비어를 혼합하는데 리토나비어 특허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 이 남용을 해결하기위해 KEI 등은 연방정부에서 기금을 댄 발명의 상업화와 관련하여 두가지 일반 규칙을 수용할 것을 미국립보건원에 요구했다. 리토나비어외에 다른 고소득국가보다 미국가격이 더 비싼, NIH가 기금을 댄 12개의 다른 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고, 이 약들에 대해 두가지 일반 규칙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였다.</p>
<p>KEI 등이 제안한 두가지 일반규칙은 ① 연방기금으로부터 혜택을 받은 특허발명이 (세계은행에서 분류한)고소득국가보다 미국에서 더 비싸게 판매되면 당국은 이 특허발명을 사용하려는 제3자에게 오픈 라이센스를 허락해야한다. 즉 미국의 가격을 GNP대비 상위 10개국의 가격과 비교하여 7개국보다 비싸거나 10개 참조국가의 중간가격보다 10% 더 비싼 경우 미국가격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미국소비자에게 더 값싼 약을 공급하기위해 제3자에게 라이센스를 허락해야한다는 것. ② 연방기금으로 개발된 특허발명에 기초하거나 의존하여 다른 의약품을 만드는 경우, 그 특허발명을 이용한 혼합제를 만드는 경우, 사람의 질병이나 의료적 상태를 진단, 치료, 예방하는데 그 특허발명을 잠정적으로 사용한 경우, 특허권자가 라이센스의 합리적 제공을 거절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라이센스를 허락해야한다는 것이다.</p>
<p>미국립보건원은 KEI 등의 제안에 대해 애초에 작년 12월까지는 결정이 날 것이라고 말했지만 검토하는데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한다. 미국립보건원은 3월 15일에 KEI 등에 5가지 질문을 보냈고, 3월 18일 전화회의를 하면서 추가질의를 했다. 이에 KEI 등의 단체들은 추가자료를 제출할 것이라고 한다.</p>
<p><a href="http://keionline.org/node/1685">-KEI: Notes from the March 18, 2013 NIH Call on the ritonavir March-In Request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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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예외에 대하여 2013년 6월 외교회의를 갖기로 한 WIPO 결정에 대한 KEI 성명서</title>
		<link>https://ipleft.or.kr/?p=4269</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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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9 Jan 2013 07:20:23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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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KEI]]></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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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독서장애인조약]]></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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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아래는 지속적으로 이 이슈에 참여해왔던 KEI의 성명서를 번역한 것이다. KEI는 인권과 지적재산 규정에 관심을 두고 활동해온 단체이다.  - KEI 성명서 &#160; 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예외에 대하여 2013년 6월 외교회의를 갖기로 한 WIPO 결정에 대한 KEI 성명서 KEI Statement on WIPO decision to hold June 2013 diplomatic conference for treaty on copyright exceptions for disabilities 2012년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아래는 지속적으로 이 이슈에 참여해왔던 KEI의 성명서를 번역한 것이다. KEI는 인권과 지적재산 규정에 관심을 두고 활동해온 단체이다.  <a href="http://www.keionline.org/node/1631">- KEI 성명서 </a></p>
<p>&nbsp;</p>
<p><strong>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예외에 대하여 2013년 6월 외교회의를 갖기로 한 WIPO 결정에 대한 KEI 성명서</strong></p>
<p><strong>KEI Statement on WIPO decision to hold June 2013 diplomatic conference for treaty on copyright exceptions for disabilities</strong></p>
<p>2012년 12월 18일(화), 제네바</p>
<p>&nbsp;</p>
<p>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특별 총회 이틀째 마지막에, 회원국들은 &#8220;독서장애를 갖고 있는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제한과 예외에 대한 조약을 협상하여 채택하기로&#8221; 결정했다.</p>
<p>미국은 이 협정을 조약에서 모호한 비조약 협정으로 격하시키려 노력했고, 미국과 EU는 오늘의 결정을 향후에 승인하기를 원했다. 이는 미국와 EU의 출판사 친화적 대표단에 의한 &#8220;kill switch (긴급차단스위치)&#8221; 혹은 더 부드러운 &#8220;안전밸브&#8221;라고 불렸다. 그러나 결국, 외교회의와 조약에 대한 지지가 우세했다. 외교회의는 2013년 6월, 모로코 마라케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p>
<p>이 협상에 관심을 기울여왔던 시민사회 NGO들은 이 결정을 환영했고, 협정문에 대한 다음 단계의 협상을 위해 준비 중이다. 6월 공식적인 외교 회의 전에 이견을 좁히기 위해 마련된 특별 WIPO회의에서 2월부터 협정문에 대한 협상이 시작될 것이다.(NGO, 출판사, 각 국 협상자, WIPO 관료들에 대한 몇몇 인터뷰는 <a href="http://keionline.org/node/1629">여기</a>에서 볼 수 있다.)</p>
<p>이 조약에 대한 아이디어는 1985년에 WIPO/UNESCO 자문위원인 완다 노엘(Wanda Noel)에 의해 처음 제기되었다. 그러나 WIPO내에서 진척되지 못하다가 2008년 11월 세계시각장애인연합(WBU)와 KEI를 포함한 NGO들이 조약 초안을 WIPO에 제출하였다. 2009년 5월, 브라질, 에쿠아도르, 파라과이가 공식적으로 조약문을 소개했는데, 거기서 처음 미국과 EU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p>
<p>&nbsp;</p>
<p><strong>KEI의 디렉터 제임스 러브(James Love)의 코멘트 :</strong></p>
<p>&#8220;이 조약은 시각장애인 혹은 다른 장애인의 권리를 위한 국제적 기준을 생성할 것이며,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접근가능한 복제물을 국경을 넘어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한 전 세계적 시스템을 생성할 것입니다. 이제 마침내 정부들이 이를 외교회의에서 다루기로 정치적인 결정을 내렸으니, 실질적인 조약문에 관심을 돌려야할 것입니다.</p>
<p>일부 출판사 친화적인 대표자들은 이 조약이 더 제한적이고 사용하기 어렵도록하는 조항을 조약문에 끼워넣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그러나 장애인들은 많은 개발도상국 대표들, 그리고 장애인들의 더 나은 삶에 초점을 맞추는 스위스와 같은 고소득 국가들을 포함한 강력한 동맹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EU가 결국 이 프로젝트가 진전하도록 허락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국이 청각장애인을 이 조약에서 제외하도록 요구하고, 교육과 훈련에 사용되는 시청각물의 접근가능한 버젼을 만들기 위한 표현에 반대한 것에 대해, 그리고 미국와 EU가 조약 내의 소비자 권리를 계속적으로 협소화하려는 것에 실망했습니다.&#8221;</p>
<p>&nbsp;</p>
<p><strong>KEI의 Thiru Balasubramaiam 의 코멘트 </strong>:</p>
<p>&#8220;대부분의 시각장애인은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접근가능한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자원이 거의 없는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강력한 조약은 시대에 뒤떨어진 국제 저작권 규약 때문에 현재 제한되어 있는 방대한 디지털 도서관을 개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조약은 수백만의 시각장애인들에게 지식과 문화에 대한 접근을 확대함으로써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WIPO는 이제 인권을 위해 긍정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여질 것입니다. 이 조약에 대한 외교회의를 갖기로 한 이 결정은 이 조약을 가로막고, 약화시키고, 협소화하려는 출판사와 영화산업의 요구를 계속적으로 주장했던 미국와 EU, 프랑스에 의한 반대를 극복한 명백한 승리입니다.&#8221;</p>
<p>&nbsp;</p>
<p><strong>배경</strong></p>
<p>UN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3900만명의 맹인을 포함하여, 2억 8500만명의 사람들이 시각장애를 겪고 있다. 이는 장애로 인해 읽을 수 없는 다른 장애-예를 들어, 팔다리를 잃었다든가-를 포함한다. (출처 <a href="http://www.who.int/mediacentre/factsheets/fs282/en/">세계보건기구</a>)</p>
<p>세계시각장애인연맹은 세계적으로 시각장애인의 90%가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으며, 부자나라들에서도 출판된 책의 7%만이 (점자, 음성, 큰 인쇄물과 같은 형식을 통해) 접근가능하며, 가난한 나라들에서는 1%도 되지 않는다고 추산한다. 세계적으로 약 60개 국가에서 시각장애인 혹은 다른 장애인이 저작물에 접근가능하도록 하는 저작권 예외조항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조항은 일반적으로 국경 내로 제한되고 있다.</p>
<p>WIPO 독서장애인 조약은 시각장애인을 위해 국경을 넘어 이러한 저작물들의 공유를 허락하고 광범위하게 확대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또 그래야 한다. 현재 부자 나라들에서 저작권이 있는 책이나 출판물의 접근가능한 버젼이 수만권 생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저작권 조항 아래에서 이러한 접근가능한 버젼들은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들에 공유될 수 없다.</p>
<p>이 조약은 영어, 아랍아, 스페인어, 불어, 포르투갈어, 독일어, 스와힐리어, 타밀어, 러시아어 등 같은 언어를 공유하는 국가들 사이에서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다. 또한 이 조약은 다른 언어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확대할 것인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 이상의 언어로 읽을 수 있고, 다른 나라로 일하러 이주하는 상황에서 점차 중요해지는 문제이다. 미국, 캐나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자국법에 시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 변환을 허용하는 저작권 예외조항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2/3의 국가들은 이러한 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p>
<p>이 조약은 모든 국가들이 자국내에서 채택해야 하는 저작권 예외의 기본 표준을 제공할 것이며, 접근가능한 복제물의 국경간 공유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협상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a href="http://keionline.org/r2r">여기</a>에서 얻을 수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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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유럽의회 ACTA 부결, 각계 반응]</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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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0 Jul 2012 06:14:03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ACTA]]></category>
		<category><![CDATA[동향]]></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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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국경없는의사회]]></category>
		<category><![CDATA[옥스팜]]></category>
		<category><![CDATA[짐머만]]></category>
		<category><![CDATA[해적당]]></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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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 유럽의회 ACTA 부결, 각계 반응]   &#60;참 다르지요? 2012.7.4 ACTA부결시킨 유럽의회 모습과 2011.11.22 한미FTA날치기통과한 날&#62;     ■ KEI(Knowledge Ecology International) 책임자인 제임스 러브(James Love) 유럽의 진정한 민주주의, 진정한 의회다. 그리고 와우~ 기본적 권리를 위한 사회 운동이다! ACTA는 적법성과 관점에 있어서의 결함을 결코 극복하지 못했다. 미국 의회는 심호흡을 하고, 대중을 국가의 적과 같이 취급하는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 유럽의회 ACTA 부결, 각계 반응]</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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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mg alt="2012.7.4 유럽의회 ACTA부결" src="http://ipleft.or.kr/sites/default/files/hello_democracy.jpg" width="330" height="220" /><img alt="2011.11.22 한미FTA날치기통과" src="http://www.newscham.net/data/news/photo/14/53934/IMG_4836.jpg" width="330" height="220" /></div>
<div>&lt;참 다르지요? 2012.7.4 ACTA부결시킨 유럽의회 모습과 2011.11.22 한미FTA날치기통과한 날&g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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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KEI(Knowledge Ecology International) 책임자인 제임스 러브(James Love)</p>
<p>유럽의 진정한 민주주의, 진정한 의회다. 그리고 와우~ 기본적 권리를 위한 사회 운동이다! ACTA는 적법성과 관점에 있어서의 결함을 결코 극복하지 못했다. 미국 의회는 심호흡을 하고, 대중을 국가의 적과 같이 취급하는 USTR(미무역대표부)과 다른 악독한 반민주적 기관을 다스려야만 한다.</p>
<p>&nbsp;</p>
<p>■ 전 MEP(유럽의회 의원)이자 Trans-Atlantic Consumer Dialogue) 상근자인 David Hammerstein의 블로그</p>
<p>오늘 스트라스버그에서 유럽의회의 거대 다수가 ACTA에 대해 반대하는 투표를 했다. 유럽의회가 유럽집행위원회가 이미 서명한 (그리고 27개 EU 회원국 중 22개국이 서명한) 국제 협정을 거부한 것은 처음이다. EU의 법률 부문의 힘은 분명히 강화되어왔다.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의심스러운 EU의 무역 제안에 고무도장을 찍어주지는 않는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유럽의 시민사회가 매우 강력한 행위자로 등장했다는 것이다. EU 기관들은 전통적으로 &#8220;조금만 참여해라, 그러면 우리는 산업의 친구들과 결정할 것이다&#8221;라며 시민사회를 배제했지만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다.</p>
<p>&nbsp;</p>
<p>■ MEP(유럽의회 의원)인 David Martin 블로그</p>
<p>나의 보고서에 대한 유럽의회의 지지 덕분에 ACTA는 이제 유럽에서 폐기되었다. 나는 의회가 나의 권고를 따라 ACTA를 거부한 것에 대해 매우 기쁘다. 이 협정은 너무 모호하고 잘못해석될 여지가 많다. 나는 항상 지적재산권 보호보다 시민적 자유를 지지할 것이다.</p>
<p>이것은 유럽 정치에서 역사적인 날이다. 유럽의회가 리스본 조약으로부터 부여받은, 국제 무역협정을 거부할 권한을 처음으로 사용했다. 집행위원회와 (유럽)이사회(Council)는 이제 자신들이 시민의 권리를 대표하고 보호하는 의회를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 투표는 실질적 민주주의가 작용하고 있으며 유럽의회의 시대가 오고있음을 나타낸다.</p>
<p>나는 (유럽의회 내 보수 그룹인) EPP가 대중들의 우려와 ACTA가 기본적 권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의회의 조언을 지속적으로 무시해온 사실에 유감을 표한다.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이 투표를 비공개하고 연기하려고 했다. 다행히 우리는 강력한 다수를 형성할 수 있었고, 그들의 연기 요구를 저지할 수 있었다.</p>
<p>이제 앞을 보고 집행위원회에 우리는 위조품에 맞서기 위해 함께 일할 것이라고 얘기해야할 때이다. 이번에는 위원회가 저작권 이슈를 제쳐놓고 여론과 함께 행동해야 한다. 그것들은 분리해서, 그리고 나중에 더 많은 협의를 거친 후에 다뤄질 수 있다. ACTA는 처음부터 잘못되었다. 그것은 비밀리에 협상이 되었으며, 양립할 수 없는 요소를 같은 조약에 포함시키려고 했다.; 위조품과 온라인 저작권같은 양립할 수 없는 요소들을. 그 위에 명확성의 결여는 인터넷 이용자들의 두려움에 불을 지폈고,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에게 기본적 권리의 위험을 경고했다. 우리는 경청했고 그에 따라 행동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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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La Quadrature du Net의 Jérémie Zimmermann의 투표 후 트윗 :</p>
<p>우리는 ACTA의 파탄 위에 건설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문화적 관행이 공격당하는 것이 아닌 북돋아지는 저작권 체제를 건설해야 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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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Le Monde에서 짐머만의 인용글 :</p>
<p>미국의 인터넷, 유럽의 인터넷은 없다. : 인터넷의 지도는 국경이 없다. 오늘날, 지구적인 운동, 우리 각자가 노드가 되는 네트워크가 있다. 이것은 ACTA를 넘어 지속되어야 하는 교훈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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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첫 해적당인 스위스 해적당 설립자 Rick Falkvinge의 블로그: 스위스 해적당은 50개국이상에서 해적당을 잉태하였고, 유럽의회 의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p>
<p>축하해야할 날이다. 지구의 가장 부유한 기업들이 구애하고 로비를 해온, 선출되지 않은 관료들에게 유럽과 세계의 시민들이 승리한 날이다. 전장은 어떤 행정 사무소가 아니라 인민들의 대표자들인 유럽의회였다. 그들은 마침내 자신들의 일을 아릅답게 할 것을, 특수한 이익보다는 인민들을 대표하기로 결정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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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국경없는 의사회(MSF)의 (의약품) 접근 캠페인을 위한 지적재산권 자문 Aziz ur Rehman</p>
<p>유럽의회가 ACTA를 물리친 것에 우리는 안도했다. ACTA는 특허 의약품에 공정하지 않은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저렴한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여 환자들과 치료 제공자들에 해를 끼쳤을 것이다. ACTA의 엄격한 조항들은 국경없는 의사회와 같은 치료 제공자를 포함한 제3자를 대상으로 상표와 특허 침해 주장으로 처벌 조치의 위협을 가하고 있다.</p>
<p>ACTA 거부에 이어, 유럽 집행위원회는 자유무역협정을 포함한 다른 협정에 포함되어 있는 마찬가지로 해로운 지적재산권 조항들에 대한 재검토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한 협정의 하나가 인도와의 협정인데,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큰 제네릭 의약품 수출국이며, &#8220;개발도상국의 약국&#8221;이라 일컬어진다.</p>
<p>EU 무역 집행위원인 Karel de Gucht는 ACTA에 대한 투표가 이와 같은 해로운 정책이 유럽의회 의원들과 몇몇 EU 회원국에 수용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자유 무역 및 다른 협정에서 지적재산권 집행에 대한 자신들의 접근방식에 대해 재고해야 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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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FFII(Foundation for a Free Information Infrastructure) 소속 분석가인 Ante Wessels</p>
<p>오늘, 유럽의회는 478대 39 (165 기권)로 ACTA를 거부했다. 투표 전에 유럽국민당(the European People’s Party)은 투표연기에 대한 투표를 요구했다. 의회는 420대 255(9 기권)로 연기를 거부했다.</p>
<p>이는 시민 사회, 인터넷 자유, 의약품과 지식에 대한 접근, 그리고 혁신적 기업을 위한 다수의 승리이다. 사람들은 컴퓨터를 갖기전에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은 수고스러운 일이었다. 사람들은 물리적인 복제본을 만들어야 했다. 사람들이 컴퓨터를 갖기 시작하면서부터, 침해는 종종 한번의 마우스 클릭을 가능하다. 사회 전체를 범죄화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사회가 비례적인 해결책을 찾는 정책 공간을 보유하는 것을 필수적이다.</p>
<p>인식제고 프로젝트로서, ACTA는 큰 성공을 거두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지식에 대한 접근과 혁신할 수 있는 공간을 희생하여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이 세계는 더 나은 해결책을 찾을 필요가 있다.</p>
<p>&nbsp;</p>
<p>■ 옥스팜(Oxfam) 대변인, Leïla Bodeux :</p>
<p>오늘 진정한 전환점을 찍었다. 가난한 사람들이 거대 제약 회사의 이익에 맞서 승리한 것이다. ACTA는 생명을 구할 약들을 세계의 빈민들에게 훨씬 비싸게 만들어, 그들의 건강에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했을 것이다. 유럽의 거부로, 우리는 이제 ACTA가 진전을 보지 못한 것에 무척 안도한다. ACTA는 저렴한 의약품을 만드는 회사들을 형사 기소에 처하게 하거나 의약품을 압류함으로써 제네릭 의약품의 정당한 운동을 제한했을 것이다. ACTA의 주요한 추진 동력이었던 유럽 집행위원회는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저렴한 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어떠한 규정도 도입하려고 해서는 안된다.</p>
<p>&nbsp;</p>
<p>■ EDRi의 집행책임자 Joe Mcnamee</p>
<p>ACTA는 모든 면에서 나쁜 제안이었다. 초안작성 절차는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이었다. 최종문안은 유럽의 심각하게 망가진 저작권 시스템을 긍정적으로 개혁하는 것을 향후 몇년동안 막았을 것이다. 오늘의 승리는 유럽과 지구 전체의 인터넷 자유를 위한 중요한 초석이다.</p>
<p>ACTA와 관련하여 가장 놀라운 것은 그것을 없애는데 매우 오래걸렸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의견을 제시했던 모든 독립적 단체들-사상의 자유를 위한 명망있는 사하로프 수상자 13명을 비롯하여, 민주주의의 수호자로서 유럽의 보안 및 협력 조직(Organis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OSCE)), 경제계의 목소리로서 유럽 경제사회 위원회, 시민사회의 목소리로서 전 세계 수많은 NGO들-로부터 공격을 받아왔다.</p>
<p>그리고 아직, 반대되는 모든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집행위원 De Gucht의 입장은 재고되고 있지 않고, 그를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명백한 것을 수용하지 않고 있으며, 유럽의회의 투표조차 수용하지 않고 있다.</p>
<p>우리는 그 추운 2월에 유럽의 거리에서 항의했던 사람들에게 거대한 찬사를 바쳐야 한다. EDRi와 다른 사람들은 집행위원회 및 의회와 유출된 사실들, 루머들, 끝나지 않는 회의와 관련하여 몇 년동안 활동해왔다. 시민들은 우리의 경고를 들었으며, EU가 독재에 대항하여 권리를, 기업에 대항하여 시민을, 독단에 대항하여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역사적인 성공의 순간에 모든 항의자들에게 감사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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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EU 무역 위원회 위원 Karel De Gucht, BBC 리포트에서 :</p>
<p>오늘의 (ACTA 협정에 대한) 거부가 유럽 집행위원회가 유럽의 공중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답을 추구해왔다는 사실을 변경하지는 못한다. 유럽 집행위원회는 이 협정이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유럽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 유럽사법재판소의 법적 견해를 계속 요구할 것이다. 유럽 시민들은 이러한 우려를 제기했고 이제 그들은 답을 들을 권리가 있다. 우리는 그러한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p>
<p>&nbsp;</p>
<p>■영국 해적당 리더, Loz Kaye</p>
<p>유럽의회의 투표는 사익과 그늘진 비밀 협상에 대한 민주주의의 승리이다. 이러한 반대가 없었다면, 우리의 대표들은 이 협정을 통과시켰을 것이다. &#8220;인터넷을 적대(anti-internet)&#8221;하는 것은 점점 정치적으로 유해하다는 것이 이제 명확하다.</p>
<p>&nbsp;</p>
<p>■ Access의 Mike Rispoli</p>
<p>Access는 오늘 의회가 압도적 다수로 ACTA에 대해 &#8216;안돼&#8217;라고 말한 것이, 이 위험한 협정에 오랜동안 고대하던 치명적인 한방을 날린 것이 너무나 기쁘다.</p>
<p>&nbsp;</p>
<p>■ 마이클 가이스트(Michael Giest)의 블로그</p>
<p>유럽의 진전은 최근 호주 의회 위원회의 ACTA 비준 연기 권고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반대운동과 함께 파급 효과를 가져왔다. ACTA는 아직 죽지 않았다. &#8211; 그것은 발효되기 위해 필요한 6개의 비준을 받기 위해 1~2년 동안 여전히 이어질 것이다 &#8211; 그러나 그것은 심하게 상처를 입었고, ACTA를 지적재산권 집행을 위한 새로운 국제 기준으로 만들어 다른 나라들이 하나의 모델로 채택하게 하려는 협정 지지자들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힘들어 보인다. 그렇기는 하지만, ACTA 지지자들은 오늘의 결정을 최종 선고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다가오는 주와 달에, 이 협정을 되살리려는, 그리고 그 조항들을 구현하는 다른 방법을 모색하려는 새로운 시도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싸움은 계속될 것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오늘만은 불가능해 보였던 것 &#8211; 일방적이고 비밀리에 협상되었던 지구적인 지적재산권 협정을 중단시키는 것 -을 가능하게 만든 것에 대해 축하할 가치가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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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유럽 출판사협의회 집행위원장 Angela Mills Wade, IP-Watch에서 인용</p>
<p>유럽 의회는 정당한 사법 절차를 완전히 무시했다. 의회는 창작자의 권리가 보호되기 위해서 ACTA를 비준해야 한다는, 제조 및 창작 영역에서 일하는 수천개의 기업과 노동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반-저작권 단체의 압력에 굴복했다.</p>
<p><a href="http://ipleft.or.kr/node/2729">-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a></p>
<div><a href="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amp;nid=66775 ">- 참세상: 유럽의회, ACTA 반대.. “인터넷 자유 제한될 수 없어” </a></div>
<p><a href="http://www.keionline.org/node/1454">- KEI: European Parliament votes 478 to 39 to reject ACTA</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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